警民編諺解

  • 연대: 1658
  • 저자: 이후원(李厚源)
  • 출처: 警民編諺解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5-01-01

終無慘禍ㅣ어니와

ᄆᆞᆺᄎᆞᆷ내 참혹ᄒᆞᆫ 화환이 업거니와

橫得財物ᄒᆞ야 飽食煖衣라도

財物을 橫得ᄒᆞ야 ᄇᆡ블리 먹고 덥게 닙을^ᄯᅵ라도

不多時에

오라디 아녀셔

囚繫栲掠ᄒᆞ야 痛楚辛苦ᄒᆞ며

가되여 ᄆᆡ여 매 마자 알슬허 辛苦ᄒᆞ며

敗家減身ᄒᆞᄂᆞ니

집을 敗ᄒᆞ며 몸을 업시 ᄒᆞᄂᆞ니

有何所益이리오

므ᄉᆞᆷ 유익ᄒᆞᆯ 배 이시리오

法에 竊盜ᄂᆞᆫ 杖六十ᄒᆞ고

法에 ᄀᆞ마니 盜賊질 ᄒᆞ니ᄂᆞᆫ 杖 六十ᄒᆞ고

贓多則杖一百

장믈이 만흐면 杖 一百ᄒᆞ야

絶島爲奴ᄒᆞ고

絶島의 爲奴[구의 죵 ᄆᆡᆼ그단 말이라]ᄒᆞ고

初犯則右臂刺字ᄒᆞ고

初犯은 올흔 ᄑᆞᆯ의 刺字ᄒᆞ고

再犯則左臂刺字ᄒᆞ야

再犯은 왼 ᄑᆞᆯ의 刺字ᄒᆞ야

絶島永屬爲奴ᄒᆞ고

絶島에 영영히 뎡쇽ᄒᆞ야 爲奴ᄒᆞ고

三犯則絞ᄒᆞ고

三犯이면 絞ᄒᆞ고

盜官物則加等ᄒᆞ고

구읫 거슬 도적ᄒᆞ면 罪ᄅᆞᆯ ᄒᆞᆫ 층을 더으고

強盜ᄂᆞᆫ 不分首從

强盜ᄂᆞᆫ 슈창이며 조ᄎᆞ니ᄅᆞᆯ 분변^티 아니코

皆斬ᄒᆞᄂᆞ니라

다 목 버히ᄂᆞ니라

殺人第十三

人命이 至重이라

사ᄅᆞᆷ의 목숨이 지극히 重ᄒᆞᆫ디라

彼我無間이어ᄂᆞᆯ

ᄂᆞᆷ이나 내나 다ᄅᆞ디 아니ᄒᆞ거늘

暴惡之人이 或因貪財ᄒᆞ며

暴惡ᄒᆞᆫ 사ᄅᆞᆷ이 或 ᄌᆡ믈 貪호믈

或囙讎怨ᄒᆞ야

因ᄒᆞ며 或 원슈ᄅᆞᆯ 因ᄒᆞ야

暮夜無人之中에 潜行殺害ᄒᆞ야

어두온 밤과 사ᄅᆞᆷ 업ᄉᆞᆫ 곳의 ᄀᆞ마니 殺害ᄒᆞ야

自以爲得計ᄒᆞᄂᆞ니

스ᄉᆞ로 ᄡᅥ 잘ᄒᆞᆫ 계교라 ᄒᆞᄂᆞ니

上天이 臨下孔昭ᄒᆞ시고

하ᄂᆞᆯ이 아래를 구버보시기ᄅᆞᆯ ᄀᆞ장 ᄇᆞᆰ게 ᄒᆞ시고

鬼神이 在傍이라

鬼神이 겨ᄐᆡ 인ᄂᆞᆫ디라

早晚發露ᄒᆞ야 必蒙殃孽ᄒᆞᄂᆞ니

早晩의 들려나 반ᄃᆞ시 殃蘖을 닙ᄂᆞ니

弒殺無罪之人ᄒᆞ고

罪 업슨 사ᄅᆞᆷ을 즛텨 주기고

保全平生者ㅣ

平生^을 保全ᄒᆞᆯ 者ㅣ

自古未有ᄒᆞ니라

녜브터 잇디 아니ᄒᆞ니라

法에 謀殺人爲首者ᄂᆞᆫ 斬ᄒᆞ고

法에 사ᄅᆞᆷ을 ᄭᅬᄒᆞ야 주기니란 모슈ᄒᆞ니ᄂᆞᆫ 斬ᄒᆞ고

下手者ᄂᆞᆫ 絞호ᄃᆡ

손 디흐니ᄂᆞᆫ 絞호ᄃᆡ

因而得財者ᄂᆞᆫ 不分首從皆斬ᄒᆞ고

因ᄒᆞ야 財믈을 가진 者ᄂᆞᆫ 모슈와 조츠니ᄅᆞᆯ 분간티 말고 다 斬ᄒᆞ고

咀呪殺人者ᄂᆞᆫ 斬호ᄃᆡ

방졍ᄒᆞ야 사ᄅᆞᆷ을 주기니ᄂᆞᆫ 斬호ᄃᆡ

同居人은 雖不知情이라도

ᄒᆞᆫᄃᆡ 사던 사ᄅᆞᆷ은 비록 情을 아디 못ᄒᆞ야실디라도

流三千里ᄒᆞ고

三千里에 귀향 보내고

用毒藥殺人者ᄂᆞᆫ 斬ᄒᆞ고

毒ᄒᆞᆫ 藥으로ᄡᅥ 사ᄅᆞᆷ을 주기니ᄂᆞᆫ 斬ᄒᆞ고

故用毒蟲蛇咬人致死者ᄂᆞᆫ 斬ᄒᆞ고

짐즛 毒ᄒᆞᆫ 버러지와 ᄇᆡ얌으로ᄡᅥ 사ᄅᆞᆷ을 믈려 죽게 ᄒᆞ니ᄂᆞᆫ 斬ᄒᆞ고

朽橋毀舡과 深水泥濘애

서근 ᄃᆞ리와 ᄒᆞ야딘 ᄇᆡ과 기픈 믈과 ^ 쉬ᄂᆞᆫ ᄯᅡᄒᆡ

故欺人令過度

짐즛 사ᄅᆞᆷ을 소겨 ᄒᆞ여곰 디나며 건너게 ᄒᆞ야

致死者ᄂᆞᆫ 絞ᄒᆞᄂᆞ니라

죽게 ᄒᆞ니ᄂᆞᆫ 絞ᄒᆞᄂᆞ니라

附古靈陳先生仙居勸諭文

古靈陳 先生 일홈은 襄이니 宋 ᄶᅥᆨ 어딘 사ᄅᆞᆷ이니 仙居원 ᄒᆞ야실 제 ᄇᆡᆨ셩 알왼 글이라

爲吾民者ᄂᆞᆫ 父義母慈ᄒᆞ며

내 ᄇᆡᆨ셩 되연ᄂᆞᆫ 이ᄂᆞᆫ 아비ᄂᆞᆫ 올히 ᄒᆞ고 어미ᄂᆞᆫ 어엿비 너기며

兄友弟恭ᄒᆞ며 子孝ᄒᆞ며

兄은 ᄉᆞ랑ᄒᆞ고 아ᄋᆞᆫ 공슌ᄒᆞ며 ᄌᆞ식은 효도ᄒᆞ며

夫婦ㅣ 有恩ᄒᆞ며

남진과 겨집이 은혜 이시며

男女ㅣ 有別ᄒᆞ며

ᄉᆞ나ᄒᆡ와 간나ᄒᆡ ᄀᆞᆯᄒᆡ요미 이시며

子弟ㅣ 有學ᄒᆞ며

子弟 ᄒᆞᆨ문홈이 이시며

鄉閭ㅣ 有禮ᄒᆞ며

ᄆᆞᄋᆞᆯᄒᆡ 녜법이 이시며 가난ᄒᆞ며

貧窮患難애 親戚이 相救ᄒᆞ며

어려온 일에 권당이 서로 救ᄒᆞ며

婚姻死喪애 鄰保ㅣ 相助ᄒᆞ며

婚姻이며 상ᄉᆞ애 이우지 서르 도으며

無惰農業ᄒᆞ며

녀름지이ᄅᆞᆯ 게을이 말^며

無作盜賊ᄒᆞ며 無學賭博ᄒᆞ며

盜賊을 ᄒᆞ디 말며 博[바독 쟝긔라]으로 더느기ᄅᆞᆯ ᄇᆡ호디 말며

無好争訟

ᄃᆞ토와 숑ᄉᆞᄅᆞᆯ 즐기디 말며

無以惡陵善ᄒᆞ며

사오나옴으로ᄡᅥ 어딘 이ᄅᆞᆯ 업쇼이 너기디 말며

無以富吞貧ᄒᆞ며

가ᄋᆞᆷ여롬으로ᄡᅥ 가난ᄒᆞᆫ 이ᄅᆞᆯ 뫼호디 말며

行者ㅣ 讓路ᄒᆞ며

길 녜리 길ᄒᆞᆯ ᄉᆞ양ᄒᆞ며

耕者ㅣ 讓畔ᄒᆞ며

밧갈리 ᄀᆞᄋᆞᆯ ᄉᆞ양ᄒᆞ며

班白者ㅣ 不負戴於道路ᄒᆞ면

반만 셰니 길헤 지며 이디 아니ᄒᆞ면

則爲禮義之俗矣리라

곳 禮義옛 풍쇽이 되리라

西山真先生潭州諭俗文

西山眞先生 일홈은 德秀ㅣ오 西山은 別號ㅣ니

宋 ᄶᅥᆨ 어딘 사ᄅᆞᆷ이니 潭州ㅣ 원 가셔 ᄇᆡᆨ셩을 알왼 글이라

古者애 教民을 必以孝悌로 爲本ᄒᆞ며

녜 ᄇᆡᆨ셩 ᄀᆞᄅᆞ치기ᄅᆞᆯ 반ᄃᆞ시 효도와 공슌ᄒᆞ기로ᄡᅥ 근본을 삼으며

其制刑을 亦以不孝不悌로 爲先ᄒᆞ니

그 형벌 짓기도 ᄯᅩᄒᆞᆫ 효도 아니ᄒᆞ며 공슌 아니ᄒᆞᄂᆞ니로ᄡᅥ 읏듬을 삼ᄂᆞ니

盖人之爲人이 異乎禽獸者ᄂᆞᆫ

사ᄅᆞᆷ의 사ᄅᆞᆷ 되오미 즘ᄉᆡᆼ의게셔 다ᄅᆞ기ᄂᆞᆫ

以其有父子之恩長幼之義也ㅣ니

그 父子의 恩과 얼운이며 어린의 義 이심으로ᄡᅦ니

詩云父兮生我ᄒᆞ시고

詩에 닐오ᄃᆡ[모시란 글이라] 父ㅣ 날을 나흐시고

母兮鞠我샷다ᄒᆞ고

母ㅣ 날을 기ᄅᆞ샷다 ᄒᆞ고

繼之曰欲報之德인댄 昊天罔極이라ᄒᆞ니

니어 ᄀᆞᆯ오ᄃᆡ 德으로 갑고져 홀딘댄 하ᄂᆞᆯ이 ᄀᆞ이 업스샷다 ᄒᆞ니

此ᄂᆞᆫ 言父母之恩이 與天同大ᄒᆞ니

이^ᄂᆞᆫ 父母 은덕기 하ᄂᆞᆯ로 더브러 크기 ᄀᆞᆺᄐᆞᄆᆞᆯ 닐ᄋᆞ미니

爲人子者ㅣ 雖竭其力이나

人子ㅣ 되엿ᄂᆞᆫ 者ㅣ 비록 그 힘을 다ᄒᆞ나

未足已報也ㅣ어ᄂᆞᆯ

죡히 ᄡᅥ 갑디 못ᄒᆞᆯ 거시어ᄂᆞᆯ

今乃有親在而別籍異財ᄒᆞ며

이제 어버이 겨실 제 가구ᄅᆞᆯ ᄠᆞ로 ᄒᆞ야 ᄌᆡ믈을 달리 ᄒᆞ며

親老而供養多闕ᄒᆞ며

어버이 늘그심애 供養이 궐냑호미 만흐며

親疾而救療弗力ᄒᆞ며

어버이 병드르심애 구의ᄒᆞ야 고티기ᄅᆞᆯ 힘ᄡᅳ디 아니ᄒᆞ며

親沒而安措弗時ᄒᆞ야

어버이 주그심애 편안이 뭇기ᄅᆞᆯ 제ᄠᅢ로 아니ᄒᆞ리 이셔

不思此身이 從何而有ᄒᆞ니

이 몸이 어듸ᄅᆞᆯ 조차 잇ᄂᆞᆫ 줄을 ᄉᆡᆼ각디 아니ᄒᆞ니

罔極之報ㅣ 當如是乎아

罔極ᄒᆞᆫ 은덕 갑기ᄅᆞᆯ 맛당이 이러ᄐᆞ시 ᄒᆞ랴

至於兄弟ᄂᆞᆫ 天倫이니

兄弟ᄂᆞᆫ 天倫이니[하ᄂᆞᆯ 삼긴 ^ 덧덧ᄒᆞᆫ 거시라]

古人이 謂之手足이라ᄒᆞ니

녯 사ᄅᆞᆷ이 닐오ᄃᆡ 手足이라 ᄒᆞ니

言其本同一體也ㅣ어ᄂᆞᆯ

그 본ᄃᆡ 一體과 ᄒᆞᆫ가지라 닐옴이어ᄂᆞᆯ

今乃有以脣舌細故而致争ᄒᆞ며

이제 입슈월이며 혀의 죠고만 연고로ᄡᅥ ᄃᆞ토기예 니ᄅᆞ며

錐刀小利而興訟ᄒᆞ야

송곳과 칼긋만ᄒᆞᆫ 쟈근 니로 숑ᄉᆞᄅᆞᆯ 니ᄅᆞ혀리 이셔

長不卹幼ᄒᆞ며

얼운은 어린이ᄅᆞᆯ 어엿비 너기디 아니ᄒᆞ며

卑或凌尊ᄒᆞ니

ᄂᆞᄌᆞ니ᄂᆞᆫ 或 노프니ᄅᆞᆯ 업슈이 너기니

同氣之親이 何忍爲比ㅣ리오

동ᄉᆡᆼ의 친홈이 어이 ᄎᆞ마 이리ᄐᆞ시 ᄒᆞ리오

自今民間애 有孝行純

이제로브터 民間의 孝行이 ᄀᆞ장 지극ᄒᆞ며

至友愛著聞者ㅣ어든

동ᄉᆡᆼ ᄉᆞ랑ᄒᆞ기 나타나 들리리 잇거든

采訪得實ᄒᆞ야 當優加旋賞ᄒᆞ야

듯보와 실상을 어더 맛당이 졍표ᄒᆞ여 賞ᄒᆞ믈

以爲風俗之勤이니

크게 더어 ᄡᅥ 風^俗의 勸홈을 삼을 거시니

或其間에 有眜於禮法之人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