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民編諺解

  • 연대: 1658
  • 저자: 이후원(李厚源)
  • 출처: 警民編諺解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5-01-01

或 그 ᄉᆞ이에 禮과 法을 모로ᄂᆞᆫ 사ᄅᆞᆷ이

爲不孝不悌之行이어든

효도 아니며 공슌 아닌 ᄒᆡᆼ실을 ᄒᆞ리 잇거든

鄉里父老ㅣ 曲加誨論ᄒᆞ야

ᄆᆞᄋᆞᆯ 얼운들이 극진히 ᄀᆞᄅᆞ쳐 알외여

令其悛改ᄒᆞ라

ᄒᆞ여곰 다스라 고티게 ᄒᆞ라

昔애 後漢陳元이 爲母所訟이어ᄂᆞᆯ

녜 後漢 나라 陳元이 제 어믜 할린 배 되여ᄂᆞᆯ

亭長仇香이 親到其家ᄒᆞ야

亭長[관원이라] 仇香이 친히 그 집의 니ᄅᆞ러

教以人倫大義ᄒᆞ니

人倫大義로[사ᄅᆞᆷ의 덧덧ᄒᆞᆫ 도리라] ᄀᆞᄅᆞ치니

逐爲孝子ᄒᆞ고

드듸여 孝子ㅣ 되고

北史에 清河之民이 有兄弟争財者ㅣ어ᄂᆞᆯ

北史에 淸河 ᄇᆡᆨ셩이 兄弟 ᄌᆡ믈 ᄃᆞ토리 잇거ᄂᆞᆯ

郡守蘇瓊이 告以難得者ᄂᆞᆫ 兄弟오

郡守 蘇瓊이 告호되 엇기 어려온 거ᄉᆞᆫ 兄弟오

易得者ᄂᆞᆫ 田宅이라 ᄒᆞᆫ대

엇기 쉬온 거ᄉᆞᆫ 밧과 집이라 ᄒᆞᆫ대

逐感悟息訟ᄒᆞ야

드듸여 감동ᄒᆞ여 ᄭᆡᄃᆞ라 숑ᄉᆞᄅᆞᆯ 그치고

同居如初ᄒᆞ니

ᄒᆞᆫ가지로 살기ᄅᆞᆯ 처엄과 ᄀᆞ티 ᄒᆞ니

敗常亂俗之民은 王法所加ㅣ라

덧덧ᄒᆞᆫ 거ᄉᆞᆯ 허러ᄇᆞ리며 풍쇽을 어즈러이ᄂᆞᆫ ᄇᆡᆨ셩은 나라법으로 더을 ᄲᅢ라

將有不容已者ㅣ니

쟝ᄎᆞᆺ 마디못호미 이실 ᄭᅥ시니

一陷刑戮이면 終身不齒ᄒᆞᄂᆞ니

ᄒᆞᆫ 번 刑戮에 ᄲᅡ디면 몸이 ᄆᆞᆺ도록 인수에 참예티 못ᄒᆞ리니

雖悔ᅟᅵᆫᄃᆞᆯ 何及이리오

비록 뉘우츤ᄃᆞᆯ 어이 미츠리오

爾民은 其思之ᄒᆞ야

너희 ᄇᆡᆨ셩들은 그 ᄉᆡᆼ각ᄒᆞ야

毋忽ᄒᆞ라

경홀이 너기디 말라

古人이 於宗族之恩에 百世不絕ᄒᆞ니

녯 사ᄅᆞᆷ이 족친 ᄉᆞ이 은졍에 百世라도 긋디 아니ᄒᆞ니

盖服屬이 雖遠ᄒᆞ나 本同祖宗ᄒᆞ야

服이며 촌쉬 비록 머러도 본ᄃᆡ 조샹이 ᄒᆞᆫ가지라

血脈相通ᄒᆞ니 豈容間隔이리오

血脈이 서ᄅᆞ 通ᄒᆞ니 엇디 間隔ᄒᆞ기ᄅᆞᆯ 용납ᄒᆞ리오

至於鄰里鄉黨은 雖比宗族爲踈ᄒᆞ나

이오지며 ᄆᆞᄋᆞᆯ흔 비록 권당의게 비기면 소ᄒᆞ나

然其有無相資ᄒᆞ며

그러나 그 이시며 업^슨 거ᄉᆞᆯ 서ᄅᆞ ᄌᆞ뢰ᄒᆞ며

緩急相倚ᄒᆞ며

緩ᄒᆞ며 急ᄒᆞᆫ 적의 서ᄅᆞ 미드며

患難相救ᄒᆞ며

患難에 서ᄅᆞ 救ᄒᆞ며

疾病相扶ᄒᆞᄂᆞ니

疾病에 서ᄅᆞ 븟드ᄂᆞ니

情義所關이 亦爲甚重이어ᄂᆞᆯ

情義예 걸린 배 ᄯᅩᄒᆞᆫ ᄀᆞ장 重ᄒᆞ거ᄂᆞᆯ

今人이 於此二者에 徃徃視以爲輕ᄒᆞ야

이제 사ᄅᆞᆷ이 이 두 가지 일에 잇다감 보기ᄅᆞᆯ 가ᄇᆡ아이 ᄒᆞ야

小有忿争에 輒相陵犯ᄒᆞ야

잠ᄭᅡᆫ 노ᄒᆞ야 ᄃᆞ토미 이쇼매 믄득 서ᄅᆞ 업슈이 너겨 침범ᄒᆞ야 하라

詞愬一起에 便爲敵讐ᄒᆞᄂᆞ니

숑ᄉᆞᄒᆞ기ᄅᆞᆯ ᄒᆞᆫ 번 니ᄅᆞ혀매 믄득 뎍국이며 원ᄉᆔ 되ᄂᆞ니

有一于斯ㅣ라도 皆非美事ㅣ라

이에 ᄒᆞ나히 이셔도 다 아ᄅᆞᆷ다온 일이 아니라

昔애 江州陳氏ㅣ 累世同居ᄒᆞ야

녜 江州ㅣ[고올 일홈이라] 陳氏 여러 ᄃᆡᄅᆞᆯ ᄒᆞᆫᄃᆡ 사라

聚族至七百餘口ᄒᆞ니

권당 모도기ᄅᆞᆯ 七百餘口에 니ᄅᆞ니

前代常加旌表ᄒᆞ야

前代예 덧덧이 旌表호믈 더ᄒᆞ야

至今稱爲義門ᄒᆞ고

이제 니ᄅᆞ히 일ᄏᆞ라 올ᄒᆞᆫ 가문이라 ᄒᆞ고

近者애 吉州孫進士ㅣ 以惠施一鄕으로

요ᄉᆞ이 吉州ㅣ[고ᄋᆞᆯ 일홈이라] 孫進士ㅣ 一鄕에 은혜늘 베픔으로ᄡᅥ

諸司ㅣ 列奏ᄒᆞ야

모ᄃᆞᆫ 마ᄋᆞᆯᄃᆞᆯ이 알외오니

蒙恩特免文觧ᄒᆞ니

국은을 닙ᄉᆞ와 각별이 文觧ᄅᆞᆯ 免케 ᄒᆞ시니[문과 초시라]

士夫以爲美談ᄒᆞᄂᆞ니

ᄉᆞ태위 ᄡᅥ 아ᄅᆞᆷ다온 말을 삼ᄂᆞ니

今請逐處老成賢德之士ᄂᆞᆫ 交相勸率ᄒᆞ야

이제 쳥컨대 곳마다 얼운에 어딘 덕 인ᄂᆞᆫ 사ᄅᆞᆷ이 서ᄅᆞ 권면ᄒᆞ며

崇宗族之愛ᄒᆞ며

챵솔ᄒᆞ여 겨레 ᄉᆞ랑ᄒᆞ기ᄅᆞᆯ 슝샹ᄒᆞ며

厚鄰里之歡ᄒᆞ야

ᄆᆞᄋᆞᆯ헤 즐거오믈 둣거이 ᄒᆞ여

時節徃來ᄒᆞ야 恩義浹洽ᄒᆞ며

時節로 徃來ᄒᆞ야 은혜와 졍의 흐웍ᄒᆞ게 ᄒᆞ며

小小乖忤ᄅᆞᆯ 務相涵容이오

죠고만 어긔롯^ᄂᆞᆫ 일란 힘ᄡᅥ 서ᄅᆞ 함튝ᄒᆞ며 용납ᄒᆞ야

不必輕啓訟端ᄒᆞ야

반ᄃᆞ시 가ᄇᆡ야이 訟端을 여러내야

以致結成怨隙이니

ᄡᅥ 혐원이며 틈이 ᄆᆡ자 일기예 닐위디 마롤ᄯᅵ니

若能和協親族ᄒᆞ며

만일 능히 권당을 화동ᄒᆞ며

賙濟里閭ᄒᆞ야 爲衆論所推ᄒᆞ면

ᄆᆞᄋᆞᆯ흘 구졔ᄒᆞ야 모ᄃᆞᆫ 의논의 츄듕ᄒᆞᄂᆞᆫ 배 되면

亦當特加褒異어니와

ᄯᅩᄒᆞᆫ 맛당이 각별이 포쟝하여 달리ᄒᆞᄆᆞᆯ 더ᄒᆞ려니와

如其不體教訓ᄒᆞ야

만일 그 ᄀᆞᄅᆞ친 말을 톄렴티 아니ᄒᆞ야

妄起訟争이면

숑ᄉᆞᄒᆞ야 ᄃᆞ토기ᄅᆞᆯ 망녕도이 니ᄅᆞ혀면

懲一戒百을 所不容已니

ᄒᆞᆫ 사ᄅᆞᆷ을 딩티ᄒᆞ여 ᄇᆡᆨ 사ᄅᆞᆷ을 경계ᄒᆞ기ᄅᆞᆯ 마디 아닐 배니

爾民은 其勉之ᄒᆞ야 毋忽ᄒᆞ라

너희 ᄇᆡᆨ셩들이 그 힘ᄡᅥ ᄒᆞ야 경홀이 너기디 말라

泉州勸諭文[眞西山이 泉州ㅣ 원 가셔 ᄇᆡᆨ셩을 알왼 글이라]

凡爲人子ㅣ 孝敬是先이니

므롯 人子 되연ᄂᆞ니 효도와 공경을 이 몬져 홀ᄯᅵ니

其次ᄂᆞᆫ 友愛ᄒᆞ야 協和兄弟라

그 버금은 友愛ᄒᆞ야 兄弟 화동홀ᄯᅵ라

人非父母ㅣ면 豈有此身이리오

사ᄅᆞᆷ이 父母 아니시면 엇디 이 몸이 이시리오

父母生兒ᄒᆞ샤 多少艱辛ᄒᆞ시니

父母ㅣ ᄌᆞ식을 나흐샤ᄃᆡ 얼머 슈굴리 ᄒᆞ시니

妊娠將免에 九死一生ᄒᆞ시며

ᄇᆡ야 쟝ᄎᆞᆺ 나흐실 제 아홉 번 죽고 ᄒᆞᆫ 번 사ᄅᆞ시며

乳哺三年에 飮母膏血ᄒᆞᄂᆞ니

三年을 졋 머기시매 어믜 기름과 피ᄅᆞᆯ 먹ᄂᆞ니

攜持保抱에 日望長成ᄒᆞ샤

잇글며 븟들며 간슈ᄒᆞ며 푸므시매 날로 ᄌᆞ라기ᄅᆞᆯ ᄇᆞ라샤

如惜金珠ᄒᆞ시며 如護性命ᄒᆞᄂᆞ니

金과 구슬을 앗기ᄃᆞᆺ ᄒᆞ시며 내 목숨을 보호ᄒᆞᄃᆞᆺ ᄒᆞ시니

慈鳥ㅣ 反哺ᄒᆞ야 猶知報恩ᄒᆞᄂᆞ니

가마괴도 어미ᄅᆞᆯ 도로 머겨 오히려 은혜 갑플 줄을 아ᄂᆞ니 사^ᄅᆞᆷ이오

人而不孝ㅣ면 鳥雀不若이라

不孝ᄒᆞ면 가마괴만 ᄀᆞᆺ디 못ᄒᆞᆫ디라

兄弟之愛ᄂᆞᆫ 同氣連枝니

兄弟의 ᄉᆞ랑호오미 긔운이 ᄒᆞᆫ가지오 가지 連홈이니

古來取喻에 名爲手足ᄒᆞ니

녜로 오모로 가져 니ᄅᆞ매 일홈을 手足이라 ᄒᆞ니

人無兄弟면 如無四肢라

사ᄅᆞᆷ이 兄弟 업스면 四肢 업스니와 ᄀᆞᆺᄐᆞ니

痛痒相關ᄒᆞ야 實同一體니

알프며 ᄀᆞ랴오미 서ᄅᆞ 관계ᄒᆞ야 진실로 一體과 ᄒᆞᆫ가지니

長當撫幼ᄒᆞ며 弟當敬兄ᄒᆞ야

어론이 맛당이 어리니ᄅᆞᆯ ᄉᆞ랑ᄒᆞ며 아이 맛당이 兄을 공경ᄒᆞ야

或值急難인댄 尤須救助ㅣ니라

或 급ᄒᆞ며 어렵기ᄅᆞᆯ 만난댄 더고나 모로미 구ᄒᆞ야 도올ᄯᅵ니라

其次ᄂᆞᆫ 族屬이니

그 버금은 권당이니

雖有親踈ㅣ나 論其源流컨댄

비록 親ᄒᆞ며 疎ᄒᆞ니 이시나 그 근원과 뉴괘ᄅᆞᆯ ^ 의논컨댄

皆是骨肉이니

다 이 骨肉이니

譬如大木이 枝葉分披ᄒᆞ나

비컨댄 큰 남기 가지와 닙히 ᄂᆞᆫ회여 허여뎌시나

本同一根ᄒᆞ야

본ᄃᆡ ᄒᆞᆫ 불ᄒᆡᄅᆞᆯ ᄒᆞᆫ가지로 ᄒᆞ야

氣脈未遠 ᄒᆞ니

긔운과 혈ᄆᆡᆨ이 머디 아니ᄒᆞ니

豈宜相視ᄅᆞᆯ 便若路人이리오

엇디 맛당이 서ᄅᆞ 보기ᄅᆞᆯ 문득 길ᄒᆡ 사ᄅᆞᆷ ᄀᆞᆺ티 ᄒᆞ리오

其次ᄂᆞᆫ 鄉鄰이니 情義亦重이라

그 버곰은 ᄆᆞᄋᆞᆯ히니 情義 ᄯᅩ 重ᄒᆞᆫ디라

患難相扶ᄒᆞ며 疾病相救ᄒᆞ야

患難의 서ᄅᆞ븟들며 疾病의 서ᄅᆞ 救ᄒᆞ야

恩義徃來ᄅᆞᆯ 亦不可闕이니

恩義로 往來ᄒᆞ기ᄅᆞᆯ ᄯᅩᄒᆞᆫ 可히 闕티 못ᄒᆞᆯ 거시니

以上四事ᄂᆞᆫ 人道大段이라

이웃네 일은 사ᄅᆞᆷ의 도리예 큰 거시라

凡爾良民이 首當加勉이니

므릇 너희 어딘 ᄇᆡᆨ셩이 읏듬으로 맛당이 더 힘ᄡᅳᆯ ᄭᅥ시니

家家孝友ᄒᆞ며 人人雍和ᄒᆞ야

집마다 孝友ᄒᆞ며 사ᄅᆞᆷ마다 ^ 화동ᄒᆞ야

息事省争ᄒᆞ며

일을 그치고 ᄃᆞ토기ᄅᆞᆯ 더러

安分循理ᄒᆞ야

분을 편안이 너기며 도리ᄅᆞᆯ조차

得已且已오 莫妄興詞ᄒᆞ라

시러곰 말 ᄭᅥ신댄 ᄯᅩᄒᆞᆫ 말고 망녕도이 숑ᄉᆞᄅᆞᆯ 니ᄅᆞ혀디 말라

一到訟庭에 終身仇敵이라

ᄒᆞᆫ 번 訟庭의 니르매 몸이 ᄆᆞᆺ도록 원ᄉᆔ 되ᄂᆞᆫ디라

更相報復ᄒᆞ야 無憂休期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