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民編諺解

  • 연대: 1658
  • 저자: 이후원(李厚源)
  • 출처: 警民編諺解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5-01-01

出血則杖八十ᄒᆞ고

피 나면 杖 八十ᄒᆞ^고

折一齒一指어나

ᄒᆞᆫ 니며 손 발 ᄒᆞᆫ 가락 것거나

眇一目이어나

ᄒᆞᆫ 눈을 멀오거나

毀耳鼻어나

귀며 코흘 ᄒᆞ야ᄇᆞ리거나

以穢物로 灌口中鼻內則杖一百ᄒᆞ고

더러온 거스로ᄡᅥ 입 가온대며 코 안ᄒᆡ 브으면 杖 一百ᄒᆞ고

折二齒以上이어나 墮胎어나

두 니로ᄡᅥ 우흘 걱거나 ᄇᆡᆫ ᄌᆞ식을 디오거나

刃傷人則杖八十徒役ᄒᆞ고

ᄂᆞᆯ연장으로 사ᄅᆞᆷ을 傷ᄒᆞ요거나 ᄒᆞ면 杖 八十 도년 귀향가고

以至篤疾則杖一百流三千里ᄒᆞ고

듕ᄒᆞᆫ 병이 되기예 니ᄅᆞ면 杖 一百 流 三千里ᄒᆞ고

因而致死則絞ᄒᆞᄂᆞ니라

인ᄒᆞ야 죽으매 니르면 絞ᄒᆞᄂᆞ니라

勤業第八

大抵窮餓丐乞者ㅣ 皆是不勤業之人이라

대강혼디 가난ᄒᆞ야 굴머 丐乞ᄒᆞᄂᆞᆫ 거시 다 ^ 이 소업을 브즈런이 아니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라

耕種을 須早ㅣ니

브팀ᄒᆞ기ᄅᆞᆯ 모롬이 일즉이 ᄒᆞᆯᄯᅵ니

風霜이 可畏오

ᄇᆞᄅᆞᆷ과 서리 가히 두렵고

除草ᄂᆞᆯ 須勤이니

ᄆᆡ기ᄅᆞᆯ 모로미 브즈러니 ᄒᆞᆯᄯᅵ니

草茂則害苗ㅣ니라

플이 기으면 곡셕을 害ᄒᆞᄂᆞ니라

雖片地陳荒이라도 強勉起耕이니

비록 조각만ᄒᆞᆫ ᄯᅡ히 무거셔도 힘ᄡᅥ 起耕ᄒᆞᆯᄯᅵ니

當春夏之時ᄒᆞ야 雖似勞苦ᄒᆞ나

봄과 녀ᄅᆞᆷ ᄉᆞ이예 다ᄃᆞ라셔ᄂᆞᆫ 비록 ᄀᆞᆺ바 고로온 ᄃᆞᆺᄒᆞ나

秋成收穫이 倍簁於他家ᄒᆞ야

ᄀᆞᄋᆞᆯᄒᆡ 거두ᄂᆞᆫ 거ᄉᆞᆫ ᄂᆞᆷ의게셔 ᄇᆡᄇᆡᄒᆞ야

凶年이 不能害ᄒᆞ야

凶年이 能히 害티 못ᄒᆞ야

人雖飢餓流離ᄒᆞ나

사ᄅᆞᆷ이 비록 굶주려 流離ᄒᆞᆯᄯᅵ라도

我則飽煖安逸ᄒᆞ야 卒歲無憂ᄒᆞᄂᆞ니라

나ᄂᆞᆫ ᄇᆡ브ᄅᆞ고 덥고 편안ᄒᆞ야 ᄒᆡᄅᆞᆯ ᄆᆞᄎᆞᆯ 근심이 업ᄂᆞ니라

法에 惰農이 不勤服田ᄒᆞ면

法에 게어른 농뷔 밧 달호^기ᄅᆞᆯ 브즈런이 아니ᄒᆞ면

陳田을 皆收其稅ᄒᆞ고

무근 뎐디ᄅᆞᆯ 다 그 구실을 거두고

守命이 考察論罪ᄒᆞᄂᆞ니라

守令이 考察ᄒᆞ야 罪를 주ᄂᆞ니라

不特農家ㅣ 爲然이라

ᄒᆞᆫ갓 녀ᄅᆞᆷ지이ᄒᆞᄂᆞᆫ 집이 그럴 ᄲᅮᆫ이 아니라

蚕織工商之人도 各勤其事ᄒᆞ야

누에 치며 질삼ᄒᆞ며 셩녕ᄒᆞ며 댱ᄉᆞ질ᄒᆞᄂᆞᆫ 사ᄅᆞᆷ도 각각 그 일을 브즈런이 ᄒᆞ야

毋少怠惰ㅣ라사

죠곰도 게을리 마라사

衣食周足ᄒᆞᄂᆞ니

옷과 밥이 周足ᄒᆞᄂᆞ니

人無恒業ᄒᆞ야 游手游食ᄒᆞ면

사ᄅᆞᆷ이 샹해 ᄒᆞᄂᆞᆫ 소업이 업서 손을 노로며 놀고 머그면

我雖不爲盜賊이나

내 비록 盜賊을 아니ᄒᆞ나

人必以盜賊으로 指我ᄒᆞ야

사ᄅᆞᆷ이 반ᄃᆞ시 盜賊으로ᄡᅥ 날을 지목ᄒᆞ야

有時陷於罪辜ᄒᆞᄂᆞ니라

잇다감 죄에 ᄲᅡ디ᄂᆞ니라

儲積第九

農家ㅣ 無遠慮ᄒᆞ야

녀ᄅᆞᆷ짓ᄂᆞᆫ 집이 먼 혬이 업서

秋收之後에 恃其榖賤ᄒᆞ야

ᄀᆞ을 거둔 後에 그 곡셕 賤홈을

姑息放心ᄒᆞ야

미더 안ᄌᆞᆨ으로 ᄆᆞᄋᆞᆷ을 노화

取飽朝夕ᄒᆞ며

朝夕의 ᄇᆡ브ᄅᆞ기ᄅᆞᆯ 取ᄒᆞ며

釀酒作餅ᄒᆞ야 濫用殆盡故로

술 빗고 ᄯᅥᆨ ᄆᆡᆫᄃᆞ라 남잡히 ᄡᅳ기ᄅᆞᆯ 거의 다 ᄒᆞ모로

春夏農務之時에 必告飢窘ᄒᆞ야

봄과 녀ᄅᆞᆷ의 녀름지이 힘ᄡᅳᆯ ᄠᅢ예 반ᄃᆞ시 주리고 窘호매

未得力業ᄒᆞᄂᆞ니

苦로와 녀ᄅᆞᆷ지이도 힘ᄡᅥ 못ᄒᆞᄂᆞ니

一瓶之酒와 數器之餅이 可活一朔이라

ᄒᆞᆫ 甁술과 두어 그릇 ᄯᅥᆨ이 가히 ᄒᆞᆫ ᄃᆞᆯ은 살 거시라

秋冬애 撙節儲積ᄒᆞ야

ᄀᆞᄋᆞᆯ과 겨ᄋᆞᆯᄒᆡ 撙節ᄒᆞ며 儲積ᄒᆞ야

深藏不費ᄒᆞ야

기피 간슈ᄒᆞ야 허^비티 아니ᄒᆞ야

以備農糧ᄒᆞ라

ᄡᅥ 녀ᄅᆞᆷ지을 냥식을 ᄀᆞ촐ᄯᅵ니라

安東智人은 今秋애 收穫ᄒᆞ야

安東 사ᄅᆞᆷ은 올 ᄀᆞᄋᆞᆯᄒᆡ 거둔 거스로

明年春夏所食을 計除堅藏ᄒᆞ고

明年 봄과 녀ᄅᆞᆷ 머글 거슬 혜아려 구디 간슈ᄒᆞ고

餘榖으로 撙節喫破故로

남은 곡셕으로 撙節ᄒᆞ야 머그모로

農不失業ᄒᆞ야

농뷔 소업을 일티 아니ᄒᆞ야

雖遇凶荒이라도 不患飢餓ᄒᆞ고

비록 凶荒을 만나도 굶주리기ᄅᆞᆯ 근심티 아니ᄒᆞ고

北道之人은 秋成卽時濫食無節ᄒᆞ야

北道 사ᄅᆞᆷ은 츄셩에 卽時 헤피 먹기ᄅᆞᆯ 無節히 ᄒᆞ야

不用升斗ᄒᆞ고

되와 말을 ᄡᅳ디 아니ᄒᆞ고

作餅炊食ᄒᆞ야

ᄯᅥᆨ ᄆᆡᆫ글고 밥 지어

朝飽不計夕飢故로

아ᄎᆞᆷ의 ᄇᆡ브ᄅᆞᆯ션졍 나죄 ᄇᆡ 골흘 줄을 혜아리디 아니ᄒᆞᄂᆞᆫ 故로

一遇不稔ᄒᆞ면 餓殍相望ᄒᆞᄂᆞ니

ᄒᆞᆫ 번 녀ᄅᆞᆷ 됴티 아닌 저글 만나면 주려 주^그리 서ᄅᆞ 니엇ᄂᆞ니

深思利害ᄒᆞ야

利ᄒᆞ며 害로오믈 기피 싱각ᄒᆞ야

務爲儲積ᄒᆞ라

힘ᄡᅥ 儲積을 ᄒᆞᆯᄯᅵ니라

法에 濫費會飲이

法에 남잡히 허비ᄒᆞ야 못ᄀᆞ지ᄒᆞ야 술먹이홈이

亦有罪焉ᄒᆞ니라

ᄯᅩᄒᆞᆫ 罪 잇ᄂᆞ니라

詐僞第十

凡事를 須務誠實ᄒᆞ고

믈읫 일을 모롬이 誠實ᄒᆞ기ᄅᆞᆯ 힘ᄡᅥ ᄒᆞ고

不謀詐僞니

간사ᄒᆞᆫ 거즛 일을 ᄭᅬᄒᆞ디 말올ᄯᅵ니

詐僞之事ᄂᆞᆫ 終難掩蓋ᄒᆞ야

간사ᄒᆞᆫ 거즛 일은 ᄆᆞᄎᆞᆷ내 ᄀᆞ리오고 둣덥기 어려워

必陷於罪辜ㅣ니라

반ᄃᆞ시 죄에 ᄲᅡ디ᄂᆞ니라

法에 詐僞官文書者ㅣ 重則杖一百流三十里ᄒᆞ고

法에 구읫 文書 간사히 거즛것 ᄒᆞᆫ 者ㅣ 重ᄒᆞ면 杖 一百 三千里 귀향가고

輕則杖一百徒役ᄒᆞ고

輕ᄒᆞ면 杖 一百 도년 귀향가고

文記僞造則杖一百徒役ᄒᆞ고

文記 僞造ᄒᆞ면 杖 一百 도년 귀향가고

印信僞造則斬ᄒᆞ고

印信을 僞造ᄒᆞ면 斬ᄒᆞ고

詐稱官差則杖一百徒役ᄒᆞ고

거ᄌᆞᆺ 거슬 官差로라 ᄒᆞ면 杖 一百 ^ 도년 귀향가고

詐稱時任官子弟奴屬

거즛 거슬 時任 관원의 子弟며 죵 브티로라 ᄒᆞ고

作弊則杖一百ᄒᆞ고

作弊ᄒᆞ면 杖 一百ᄒᆞ고

誣告則反坐其罪ᄒᆞᄂᆞ니라

거즛 일을 告ᄒᆞ면 그 罪로 反坐ᄒᆞᄂᆞ니라[고ᄒᆞ야 닙히려 ᄒᆞ던 죄ᄅᆞᆯ 제게 닙히단 말이라]

犯奸第十一

男女情慾이 易熾而難防이라

ᄉᆞ나희와 겨집의 욕심이 바라나기 쉽고 막ᄌᆞᄅᆞ기 어려온디라

所當謹慎者ㅣ 莫如奸事ᄒᆞ니

맛당히 삼갈 배음간ᄒᆞᄂᆞᆫ 일 ᄀᆞᄐᆞ니 업ᄉᆞ니

小不忍則終陷不測이니라

져근덧 ᄎᆞᆷ디 못ᄒᆞ면 ᄆᆞᄎᆞᆷ내 측냥티 못ᄒᆞᆯ ᄃᆡ ᄲᅡ디ᄂᆞ니라

法에 和奸則杖八十ᄒᆞ고

法에 和奸ᄒᆞ면 杖 八十ᄒᆞ고

有夫女和奸則杖九十ᄒᆞ고

남진 인ᄂᆞᆫ 계집을 和奸ᄒᆞ면 杖 九十ᄒᆞ고

強奸則絞ᄒᆞ고

우김질로 통간ᄒᆞ면 絞ᄒᆞ고

十二歲以下幼女ᄂᆞᆯ 通奸則亦絞ᄒᆞ고

열두 살로셔 아ᄅᆡ로 어린 겨집을 通奸ᄒᆞ면 ᄯᅩᄒᆞᆫ 絞ᄒᆞ고

親屬相奸ᄒᆞ면 切親則死罪ㅣ오

겨레 권당으로셔 서ᄅᆞ 통간ᄒᆞ면 갓가온 권당이면 죽을 罪오

踈親則以次減等ᄒᆞ고

먼 권당이면 ᄎᆞᄎᆞ^로 罪ᄅᆞᆯ 減ᄒᆞ고

强奸外애 其餘奸事ᄂᆞᆫ

强奸ᄒᆞ니 밧긔 그 남은 음간ᄒᆞᆫ 일은

男女ㅣ 皆同罪ᄒᆞᄂᆞ니라

ᄉᆞ나희와 겨집이 다 罪 ᄒᆞᆫ가지니라

盜賊第十二

人之爲盜賊이 皆出於飢寒ᄒᆞᄂᆞ니

사ᄅᆞᆷ의 盜賊 되오미 다 주리고 칩기로셔 나ᄂᆞ니

寧丐乞存命이언뎡

ᄎᆞᆯ하리 비러머거 목숨을 보존ᄒᆞᆯᄯᅵ언뎡

勿爲偷竊強盜ᄒᆞ라

도적질ᄒᆞ며 우김질로 앗기ᄅᆞᆯ 말라

盜賊之人이 卧席終身者ㅣ

盜賊ᄒᆞ던 사ᄅᆞᆷ이 돗긔 누어

百無一人이니라

몸을 ᄆᆞᄎᆞ리 百에셔 ᄒᆞᆫ 사ᄅᆞᆷ도 업ᄂᆞ니라

行乞得食은 雖似羞愧ᄒᆞ나

ᄃᆞᆫ니며 비러 어더먹기ᄂᆞᆫ 비록 븟그러온ᄃᆞᆺ ᄒ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