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民編諺解

  • 연대: 1658
  • 저자: 이후원(李厚源)
  • 출처: 警民編諺解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5-01-01

篤疾則絞ᄒᆞᄂᆞ니라

듕ᄒᆞᆫ 병이 되면 絞ᄒᆞᄂᆞ니라

兄弟第三

兄弟와 姐妹ᄂᆞᆫ 與我로 同出於父母ᄒᆞ야

형과 아ᄋᆞ과 ᄆᆞᆺ누의과 아ᄋᆞ누의ᄂᆞᆫ 날로 더브러 ᄒᆞᆫ가지로 父母ᄭᅴ셔 나시니

同氣而異體니

긔운이 ᄒᆞᆫ가지오 얼굴만 다ᄅᆞ니

骨肉至親이 無如兄弟어ᄂᆞᆯ

骨肉의 지극히 親ᄒᆞᆫ 이 兄弟 ᄀᆞᄐᆞ니 업거늘

無知之人이 争小 利害ᄒᆞ야

無知ᄒᆞᆫ 사ᄅᆞᆷ이 죠고만 利며 害ᄅᆞᆯ ᄃᆞ토와

鬪争不合ᄒᆞ야 逐爲仇讎ᄒᆞᄂᆞ니

싸홈ᄒᆞ며 不和ᄒᆞ야 드듸여 仇讐ㅣ 되ᄂᆞ니

與禽獸로 奚擇이리오

즘ᄉᆡᆼ으로 더브러 어이 다ᄅᆞ리오

兄須愛弟ᄒᆞ며

兄은 모로미 아ᄋᆞᆯ ᄉᆞ랑ᄒᆞ며

弟必敬兄ᄒᆞ야

아ᄋᆞᄂᆞᆫ 반ᄃᆞ시 兄을 공경ᄒᆞ야

無相疾怨이니

서ᄅᆞ 믜워ᄒᆞ며 원티 말올ᄯᅵ니

數口奴婢ᄂᆞᆫ 有時而逃亡病死ᄒᆞ며

두어 귀 奴婢ᄂᆞᆫ 잇다감 逃^亡ᄒᆞ거나 病드러 주그미 이시며

數畝田地ᄂᆞᆫ 有時而川反浦落ᄒᆞ아

두어 이렁 田地ᄂᆞᆫ 잇다감 川反[낻믈의 무티ㅣ단 말이라]ᄒᆞ거나 개낙[갯믈의 ᄠᅥ러디단 말이라] ᄒᆞᆷ이 이셔

終歸無益이어니와

ᄆᆞᄎᆞᆷ내 無益ᄒᆞᆫᄃᆡ 도라가거니와

兄弟姐妹ᄂᆞᆫ 相殘不和ᄒᆞ면

兄弟와 姉妹 서ᄅᆞ 잔해ᄒᆞ야 和티 못ᄒᆞ면

鄉里皆斥ᄒᆞ며 國有常法ᄒᆞ니라

ᄆᆞᄋᆞᆯ히 다 ᄇᆡ쳑ᄒᆞ며 나라ᄒᆡ도 응당ᄒᆞᆫ 法이 잇ᄂᆞ니라

法에 據執合執則杖一百徒役ᄒᆞ고

法에 ᄌᆡ믈을 거탈ᄒᆞ야 가지거나 모도 가지거나 ᄒᆞ면 杖 一百

不和則杖八十ᄒᆞ고

도년 귀향가고 不和ᄒᆞ면 杖 八十ᄒᆞ고

弟妹ㅣ 兄妹를 罵詈則杖一百ᄒᆞ고

아ᄋᆞ과 아ᄋᆞ누의라셔 형과 ᄆᆞᆺ누의ᄅᆞᆯ ᄭᅮ지즈면 杖一百ᄒᆞ고

毆打則杖九十徒役ᄒᆞ고

티면 杖 九十 ^ 도년 귀향가고

重傷則杖一百全家入居ᄒᆞ고

重히 傷케 ᄒᆞ면 杖 一百 全家 入居가고

篤疾則絞ᄒᆞ고

듕ᄒᆞᆫ 병이 되면 絞ᄒᆞ고

告訴則杖一百ᄒᆞᄂᆞ니라

구의예 하쇼ᄭᅥ리면 杖 一百ᄒᆞᄂᆞ니라

族親第四

三寸叔父母ᄂᆞᆫ 與我父母로 同出於一人ᄒᆞ시니

三寸 아ᄌᆞ버이ᄂᆞᆫ 내 父母와 ᄒᆞᆫ 사ᄅᆞᆷ의게로셔 나겨시니

父母如等ᄒᆞ고

내 父母와 ᄀᆞᆮ고

三寸姪及女ᄂᆞᆫ 皆我同氣之所出이니

三寸족하와 밋 딜녀ᄂᆞᆫ 다 내 同氣의 난 배니

與吾親子女로 無間ᄒᆞ고

내 親子女와 간격이 업고

自四五寸七八寸이

四五寸으로븟터 七八寸에 니ᄅᆞ히

雖有親踈遠近之異ᄒᆞ나

비록 親ᄒᆞ며 踈ᄒᆞ며 멀며 갓가오미 다ᄅᆞ미 이시나

皆是一人之子孫이라

다 ᄒᆞᆫ 사ᄅᆞᆷ의 子孫이라

比如木건대 同根而異枝며

남긔 比컨대 불희 ᄒᆞᆫ가지오 가지 다ᄅᆞᆷ이며

比如木컨대 同源而異派니

믈의 比컨대 근원이 ᄒᆞᆫ가지오 가래 다ᄅᆞᆷ이니

須愛敬尊長하며

모롬이 어론을 ᄉᆞ랑ᄒᆞ야 공경ᄒᆞ며

撫恤卑幼ᄒᆞ야

ᄂᆞᆺ고 어린이ᄅᆞᆯ 에엿비 너겨

毋相闘争이니라

서ᄅᆞ 싸호고 ᄃᆞ토디 말올ᄯᅵ니라

法에 三寸叔父ᄅᆞᆯ 罵詈則杖六十徒役ᄒᆞ고

法에 三寸 아자버이ᄅᆞᆯ ᄭᅮ지ᄌᆞ면 杖 六十 도년 귀향가고

毆打則杖一百徒役ᄒᆞ고

티면 杖 一百 도년 귀향가고

重傷則杖一百全家入居ᄒᆞ고

重히 傷케 ᄒᆞ면 杖 一百 全家 入居ᄒᆞ고

篤疾則絞ᄒᆞ고

듕ᄒᆞᆫ 病^이 되면 絞ᄒᆞ고

故殺則凌遲處死ᄒᆞ고

짐즛 주기면 凌遲處死ᄒᆞ고

告訴則杖一百ᄒᆞ고

구의예 할면 杖 一百ᄒᆞ고

其餘族親이 互相毆闘不睦ᄒᆞ면

그 나믄 권당이 서ᄅᆞ 텨 싸화 화목디 아니ᄒᆞ면

親踈分揀ᄒᆞ야

親ᄒᆞ며 踈ᄒᆞ니ᄅᆞᆯ 分揀ᄒᆞ야

差等治罪호되

등수ᄅᆞᆯ 다ᄅᆞ게 ᄒᆞ야 治罪호되

尊者ᄂᆞᆫ 減等ᄒᆞ고

놉고 어룬으란 등수ᄅᆞᆯ 덜고

卑幼ᄂᆞᆫ 加等ᄒᆞᄂᆞ니라

ᄂᆞᆺ고 져므니란 등수ᄅᆞᆯ 더으ᄂᆞ니라

奴主第五

奴主ᄂᆞᆫ 有君臣之分ᄒᆞ니

죵과 항것과ᄂᆞᆫ 님금과 신하의 分이 인ᄂᆞ니

事之盡誠ᄒᆞ야

셤기기ᄅᆞᆯ 졍셩을 다ᄒᆞ야

毋或違逆ᄒᆞ라

죠곰도 어긔로며 거스리디 말올ᄯᅵ니라

法에 家長을 謀殺則凌遲處死ᄒᆞ고

法에 항거슬 ᄭᅬᄒᆞ야 주기면 凌遲處死ᄒᆞ고

毆打則斬ᄒᆞ고

항거슬 티면 斬ᄒᆞ고

罵詈則絞ᄒᆞ고

ᄭᅮ지ᄌᆞ면 絞ᄒᆞ고

告訴則杖一百徒役ᄒᆞ고

구의예 할면 杖 一百 도년 귀향가고

家長의 族親을 毆打ᄒᆞ며 罵詈ᄒᆞ야도

항거싀 결레 권당을 티거나 ᄭᅮ지저도

其罪至重ᄒᆞ니라

그 罪 ᄀᆞ장 重ᄒᆞ니라

鄰里第六

鄰里ᄂᆞᆫ 與我로 同住一處ᄒᆞ야

隣里ᄂᆞᆫ 날노 더브러 ᄒᆞᆫ가지로 ᄒᆞᆫ듸셔 살아

有無相資ᄒᆞ며

잇ᄂᆞᆫ 것 업ᄂᆞᆫ 거ᄉᆞᆯ 서ᄅᆞ ᄌᆞ뢰ᄒᆞ며

患難相救ᄒᆞ니

患難의 서ᄅᆞ 救ᄒᆞ니

義同親戚이라

분의 권당 ᄀᆞᆺᄐᆞ니라

毋侵暴殘弱ᄒᆞ며

殘弱ᄒᆞ니ᄅᆞᆯ 침노ᄒᆞ야 보채디 말며

毋凌辱尊老ᄒᆞ고

어론이며 늘근이ᄅᆞᆯ 凌辱ᄒᆞ디 말고

交相委曲ᄒᆞ야

서ᄅᆞ 관곡히 ᄒᆞ야

務爲和睦이니

힘ᄡᅥ 和睦^ᄒᆞᆯᄯᅵ니

鄰里不和ᄒᆞ면

ᄆᆞᄋᆞᆯ히 和티 못ᄒᆞ면

患難不相救ᄒᆞ며

患難의 서ᄅᆞ 救티 아니ᄒᆞ며

死亡不相救ᄒᆞ야

주그매 서ᄅᆞ 돌보디 아니ᄒᆞ야

相爲仇隙ᄒᆞ야

서ᄅᆞ 원슈 혐극이 되야

終致不測이니라

ᄆᆞᄎᆞᆷ내 不測ᄒᆞᆫ 일에 닐위ᄂᆞ니라

法에 豪強之人이 侵損於民ᄒᆞ면

法에 豪强ᄒᆞᆫ 사ᄅᆞᆷ이 ᄇᆡᆨ셩을 침노ᄒᆞ야

全家入居ᄒᆞ고

해ᄒᆞᄂᆞ니ᄂᆞᆫ 全家 入居ᄒᆞ고

卑賤之人이 凌犯尊屬ᄒᆞ면

ᄂᆞᆺ고 賤ᄒᆞᆫ 사ᄅᆞᆷ이 놉흔 어론을 업슈이 너겨 침범ᄒᆞ면

亦皆有罪ᄒᆞ니라

ᄯᅩᄒᆞᆫ 다 罪 잇ᄂᆞ니라

闘毆第七

大抵與人闘毆ㅣ 有害而無益ᄒᆞ니

대강 혼디 사ᄅᆞᆷ과 더브러 싸홈이 害로오미 잇고 유익홈이 업ᄉᆞ니

人雖以橫怒로

사ᄅᆞᆷ이 비록 아니ᄒᆞᆯ 怒로^ᄡᅥ

加我ᄒᆞ나

내게 더을ᄯᅵ라도

我須以和悅로 待之ᄒᆞ며

내 모로미 和悅ᄒᆞ기로ᄡᅥ ᄃᆡ답ᄒᆞ며

雖有強暴之人이 毆傷我體ᄒᆞ여

비록 强暴ᄒᆞᆫ 사ᄅᆞᆷ이 이셔 내 몸을 텨 ᄒᆡ야ᄇᆞ리며

攘奪我財라도 勿與較争ᄒᆞ고

내 ᄌᆡ믈을 아사도 더브러 결워 ᄃᆞ토디 말고

必告官司ᄒᆞ야 辨正ᄒᆞ라

반ᄃᆞ시 구의에 告ᄒᆞ야 辨正ᄒᆞ라

人之死生이 在於頃刻ᄒᆞ니

사ᄅᆞᆷ의 死生이 져근덧 ᄉᆞ이에 인ᄂᆞ니

不忍片時之忿ᄒᆞ야

ᄒᆞᆫ ᄠᅢ예 노호오믈 ᄎᆞᆷ디 못ᄒᆞ야

下手傷殞ᄒᆞ면

손을 디허 傷커나 죽거나 ᄒᆞ면

終致無窮之悔니라

ᄆᆞᄎᆞᆷ내 無窮ᄒᆞᆫ 뉘오ᄎᆞᆷ이 되ᄂᆞ니라

法에 毆打則笞三十ᄒᆞ고

法에 티면 笞 三十ᄒᆞ고

致傷則笞四十ᄒᆞ고

傷호매 니ᄅᆞ면 笞 四十ᄒᆞ고

拔髮則笞五十ᄒᆞ고

머리터럭을 ᄲᅡ이면 笞 五十ᄒᆞ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