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民編諺解

  • 연대: 1658
  • 저자: 이후원(李厚源)
  • 출처: 警民編諺解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5-01-01

서ᄅᆞ ᄀᆞ라 報復ᄒᆞ야 그칠 긔약이 업슬 거시니

壞產破家ㅣ 多由於此ㅣ니라

셰간을 믈허ᄇᆞ리고 집을 ᄒᆞ야ᄇᆞ리기 만히 일로셔 말ᄆᆡ암ᄂᆞ니

語言喧競ㅣ 或不能無ㅣ라도

말로 들러여 ᄃᆞ토기ᄅᆞᆯ 或 업디 못ᄒᆞᆯ ᄯᅵ라도

鄰里之間에 急宜勸止오

ᄆᆞᄋᆞᆯ ᄉᆞ이예 ᄲᆞᆯ리 맛당이 권ᄒᆞ여 그치게 ᄒᆞ고

莫今交手ᄒᆞ야 致有鬪傷ᄒᆞ라

ᄒᆡ여곰 손을 석거 싸화 샹홈이 잇기예 니르게 말라

彼中汝拳이면 汝受官棒이니

뎨 네 주며괴ᄅᆞᆯ 마ᄌᆞ면 네 구읫 매를 마즐 ^ 거시니

本囙小忿ᄒᆞ야

본ᄃᆡ 쟈근 노를 인ᄒᆞ야

近結深讐ㅣ

졀근이 기픈 원슈ᄅᆞᆯ ᄆᆡᄌᆞ미

何以始初에 便從忍耐리오

엇디 처엄의 믄득 ᄎᆞᆷ음만 ᄀᆞᄐᆞ리오

飮酒無節이면 少不生灾오

술 먹기ᄅᆞᆯ 無節이 ᄒᆞ면 ᄌᆡ해 나디 아니리 젹고

賭博不戒면

博[바독 쟝긔라]으로 더느기ᄅᆞᆯ 경계티 아니면

多至爲盜ᄒᆞᄂᆞ니

도적 되기예 니ᄅᆞ리 만ᄂᆞ니

遊手浮浪이면

손을 놀와 浮浪ᄒᆞ면

久必困窮이오

오라매 반ᄃᆞ시 困窮ᄒᆞ고

勤謹服業이면

브즈러니 ᄒᆞ며 삼가 소업을 일삼으면

終是得力이니라

ᄆᆞᄎᆞᆷ내 힘을 언ᄂᆞ니라

違法犯刑이 最不可作이니

法을 어긔롭고 형벌을 犯홈이 ᄀᆞ장 ᄒᆞ염즉디 아니니

舊來有過ᄅᆞᆯ 各許自新ᄒᆞ노니

녜 잇던 허믈을 각각 스스로 고티믈 許ᄒᆞ노니

教而不從인댄

ᄀᆞᄅᆞ쳐도 좃디 아닐ᄯᅵᆫ댄

刑斯無赦ㅣ오

형벌이 이에 샤홈^이 업ᄉᆞᆯ 거시오

有過能改ᅟᅵᆫ댄 卽是善良이니

허믈이 이셔도 능히 고틸딘댄 곳 이 어디로미니

耆艾老成은 宜推比意ᄒᆞ야

늘근 얼온들히 맛당이 이 ᄠᅳᆺ을 밀위여

誨爾子弟와 及其鄉人ᄒᆞ야

네 子弟과 밋 ᄆᆞᄋᆞᆯ 사ᄅᆞᆷ을 ᄀᆞᄅᆞ쳐

有違此言이어든

이 말의 어긔ᄂᆞ니 잇거든

衆宜誚責ᄒᆞ라

모다 맛당이 슈어려 ᄭᅮ지즈라

以善教人이면

어딜기로ᄡᅥ 사ᄅᆞᆷ을 ᄀᆞᄅᆞ치면

人必感動ᄒᆞ야

사ᄅᆞᆷ이 반ᄃᆞ시 感動ᄒᆞ야

去薄從厚ᄒᆞ며

薄ᄒᆞ믈 ᄇᆞ리고 厚ᄒᆞ믈 조츠며

弭灾召和ᄒᆞ리니

ᄌᆡ변이 프러디게 ᄒᆞ고 화긔를 브를 거시니

其始自今으로 永爲樂國ᄒᆞ리라

그 비로소 일로브터 기리 즐거온 나라히 되리라

泉州勸孝文[眞西山이 泉州ㅣ셔 ᄇᆡᆨ셩을 효도 勸ᄒᆞᆫ 글이라]

昔者에 聖人이 作孝經一書ᄒᆞ샤

녜 聖人이 孝經 ᄒᆞᆫ ᄎᆡᆨ을 ᄆᆡᆫ드ᄅᆞ샤

教人以事親之道ᄒᆞ샤ᄃᆡ

사ᄅᆞᆷ을 어버이 셤기ᄂᆞᆫ 도리로ᄡᅥ ᄀᆞᄅᆞ치샤ᄃᆡ

其紀孝行章에 曰

그 孝行을 긔록ᄒᆞᆫ 글에 ᄀᆞᆯ으샤ᄃᆡ

孝子之事親也에 居則致其敬ᄒᆞ며

孝子의 어버이 셤교매 겨실 제ᄂᆞᆫ 그 공경을 닐위며

養則致其樂ᄒᆞ며

봉양홈애ᄂᆞᆫ 그 즐김을 닐위며

病則致其憂ᄒᆞ며

병에ᄂᆞᆫ 그 근심을 닐위며

喪則致其衰ᄒᆞ며

상ᄉᆞ애ᄂᆞᆫ 그 슬허홈을 닐위며

祭則致其嚴이니

祭에ᄂᆞᆫ 그 엄슉홈을 닐윌ᄯᅵ니

五者備矣然後에

다ᄉᆞᆮ 거시 ᄀᆞᄌᆞᆫ 후에아

能事親이라ᄒᆞ시니

能히 어벼이ᄅᆞᆯ 셤김이라 ᄒᆞ시니

孝之始終이

효도의 처엄이며 나죵이 ^ 이에셔

無出於此ㅣ니라

난 거시 업ᄉᆞ니라

所謂居則致其敬者ᄂᆞᆫ

닐온 바 겨실 제 그 공경을 닐위다 홈은

言子之事親에 常須恭敬ᄒᆞ야

닐온 ᄌᆞ식의 어버이 셤굠을 샹해 모롬이 恭敬ᄒᆞ야

不得慢易니

시러곰 만홀티 못ᄒᆞᆯ 거시니

盖父母者ᄂᆞᆫ 子之天地也ㅣ시니

父母ᄂᆞᆫ ᄌᆞ식의 天地니

爲人而慢天地면

사ᄅᆞᆷ이 되야 天地ᄅᆞᆯ 업슈이 너기면

必有雷霆之誅ㅣ오

반ᄃᆞ시 우레의 주김이 잇고

爲子而慢父母면

ᄌᆞ식이 되야 어버이ᄅᆞᆯ 업슈이 너기면

必有幽明之譴ᄒᆞᄂᆞ니

반ᄃᆞ시 디하와 인간의 죄 이시리니

昔에 太守侍郎王公이 見人禮塔ᄒᆞ고

녜 太守ㅣ언 侍郞王公이 사ᄅᆞᆷ이 塔에 졀홈을 보고

呼而告之曰汝有在加佛ᄒᆞ니

블러 告ᄒᆞ야 ᄀᆞᆯ오ᄃᆡ 네 집의 인ᄂᆞᆫ 부톄 인ᄂᆞ니

何不供養고 ᄒᆞ니

엇디 공양 아니ᄒᆞᄂᆞᆫ다 ᄒᆞ니

盖謂人能奉親이면

닐온 사ᄅᆞᆷ이 能^히 어버이ᄅᆞᆯ 봉양ᄒᆞ면

卽時奉佛이니

곳 이 부텨ᄅᆞᆯ 봉양ᄒᆞ미니

若不能奉親인댄

만일에 能히 어버이ᄅᆞᆯ 봉양티 못ᄒᆞ면

雖焚香百拜라도

비록 香을 퓌워 ᄇᆡᆨ번 절을 ᄒᆞ야도

佛亦不佑ㅣ니

부톄 ᄯᅩᄒᆞᆫ 돕디 아닐 거시니

此理明甚이라

이 도리 ᄇᆞᆯ그미 심ᄒᆞᆫ디라

幸無疑焉이어다

ᄒᆡᆼ혀도 의심티 말ᄯᅵ어다

所謂養則致其樂者ᄂᆞᆫ

닐온 바 봉양홈애ᄂᆞᆫ 그 즐김을 닐위다 홈은

言子之養親이 當有以順適其意ᄒᆞ야

닐온 ᄌᆞ식이 어버이 봉양ᄒᆞ기ᄅᆞᆯ 맛당히 ᄡᅥ 그 ᄠᅳᆺ을 슌히 맛게 홈미 이셔

使之喜樂也ㅣ니

ᄒᆡ여곰 즐겁게 홈이니

大凡高年之人이

大凡혼디 나 만흔 사ᄅᆞᆷ이

心常歡悅則疾病必少ㅣ오

ᄆᆞᄋᆞᆷ이 샹해 즐거오면 병이 반ᄃᆞ시 젹고

中懷戚戚則易損天年이니

ᄆᆞᄋᆞᆷ이 서그프면 天年을 감손ᄒᆞ기 쉬오니

昔에 老萊者ㅣ

녜ㅅ 老萊子ㅣ[효ᄌᆞ로 일흠난 사ᄅᆞᆷ이라]

雙親이 年高ㅣ어시ᄂᆞᆯ

두 어버이 나히 만커시ᄂᆞᆯ

常着綵衣ᄒᆞ야

샹해 ᄎᆡᄉᆡᆨ 옷슬 닙어[오ᄉᆡᆨ으로 아롱지게 ᄒᆞᆫ 오시라]

爲兒童戲ᄒᆞ니 正以此也ㅣ니라

아희 희롱을 ᄒᆞ니 졍히 일로ᄡᅦ니라

今貧下之民이 固無美衣珎膳ᄒᆞ야

이제 간난ᄒᆞᆫ ᄇᆡᆨ셩이 진실로 됴흔 옷과 만난 반찬으로

以奉其親이어니와

ᄡᅥ 그 어버이ᄅᆞᆯ 봉양ᄒᆞᆯ 거시 업ᄉᆞ려니와

但能隨力所有ᄒᆞ야 盡其誠心ᄒᆞ야

다만 能히 힘의 인ᄂᆞᆫ 바ᄅᆞᆯ조차 그 졍셩에 ᄆᆞᄋᆞᆷ을 다ᄒᆞ야

父母ㅣ 未食이어시든

父母ㅣ 음식 못ᄒᆞ여 겨시거든

子不先嘗ᄒᆞ며

ᄌᆞ식이 몬져 먹디 아니ᄒᆞ며

父母ㅣ 尚寒이어시든

父母ㅣ 치워ᄒᆞ시거든

子不獨暖ᄒᆞ며

ᄌᆞ식이 혼자 덥게 아니ᄒᆞ며

父母ㅣ 有怒ㅣ어시든 和顏開觧ᄒᆞ며

父母ㅣ 怒ᄒᆞ시미 겨시거든 ᄂᆞᆺ빗츨 和히 ᄒᆞ야 ᄀᆡ셜ᄒᆞ야 플며

父母ㅣ 有命이어시든

父母ㅣ 시기심이 잇거시^든

竭力奉承則尊者之心이 自然快樂ᄒᆞ야

힘을 다ᄒᆞ야 밧드러 ᄒᆞ면 얼운의 ᄆᆞᄋᆞᆷ이 快樂ᄒᆞ야도

閨門之內ㅣ 盎然如春矣리라

장문 안히 화긔 봄 ᄀᆞᄐᆞ리라

所謂病則致其憂者ᄂᆞᆫ

닐온 바 병에ᄂᆞᆫ 그 근심을 닐위다 홈은

言父母ㅣ 有疾이어시든

닐온 父母ㅣ 병이 겨시거든

當極其憂慮也ㅣ니

맛당이 그 근심과 념녀를 극진히 ᄒᆞ다 홈이니

昔人이 有母病三年에

녜ㅅ 사ᄅᆞᆷ이 어믜 병이 三年에

夜不觧帶者ᄒᆞ니

밤의 ᄯᅴᄅᆞᆯ 그르디 아니니 이시니

親年이 卽高ㅣ면

어버의 나히 임의 노프시면

不能無疾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