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목왕정충록 권지십

  • 연대: 1760
  • 저자: 미상
  • 출처: 武穆王貞忠錄 十
  • 출판: 미상
  • 최종수정: 2015-01-01

호잔이 급히 군을 인ᄒᆞ야 녹각채ᄅᆞᆯ ᄇᆞ라고 ᄃᆞᆺ더니

습블츅이 인마ᄅᆞᆯ 인ᄒᆞ야 호잔을 구ᄒᆞ더니

날이 임의 밤이 깁흔디라 오린이 녕을 ᄂᆞ리와 일시의 블을 들며 화포ᄅᆞᆯ 노흐니

금병이 크게 놀나 분주ᄒᆞ여 녹각채로 향ᄒᆞ더니

홀연 산샹으로셔 함셩이 대긔ᄒᆞ며 화광이 죠텬ᄒᆞ야니

산블왜 병을 모라 ᄂᆞ려와 대쟝 요듕^을 만나매

요듕이 손의 대도ᄅᆞᆯ 쥐고 대셩ᄒᆞ며 ᄃᆞ라드러 버혀 ᄂᆞ리티니 적즁이 궤산ᄒᆞ거ᄂᆞᆯ

요듕이 왕언으로 더브러 졍긔로ᄡᅥ 녹각채ᄅᆞᆯ 두르니

적즁이 좌우로 ᄃᆡ뎍ᄒᆞ매 힘이 진ᄒᆞ여 대패ᄒᆞ니 ᄉᆞ쟈ᄅᆞᆯ 블가승수라

호잔이 습블츅으로 ᄡᆞᆫ 거ᄉᆞᆯ 죽기로ᄡᅥ 헤쳐 졍히 ᄃᆞ라나더니

호셰댱의 대군이 압길흘 막ᄌᆞᆯ낫ᄂᆞᆫ디라 적즁 ᄆᆞ자 죽으니 남은 거시 약간이라

호잔 등이 송군의 블빗ᄎᆞᆯ 보와 ᄃᆞ라나 납가셩의 드니

오린이 금병의 먼니 감을 보고 이 밤의 군병을 거두워 녹각채의 은거ᄒᆞ여

뎍의 냥식과 츼듕을 어드미 무수ᄒᆞ더라

평명의 호잔이 납가셩의 은거ᄒᆞᆷ을 듯고 오린이 하령 왈

금인의 형셰 궁히 되^엿ᄂᆞᆫ디라 가히 이긤을 타 티면 두 적괴ᄅᆞᆯ 사ᄅᆞ잡으리라

요듕이 ᄀᆞᆯ오ᄃᆡ

맛당이 영벽을 서로 년ᄒᆞ야 ᄉᆞ문의 둔ᄒᆞ야 적병을 곤케 ᄒᆞ면

ᄒᆞᆫ ᄃᆞᆯ이 디나디 못ᄒᆞ여 적노로 ᄒᆞ여금 다 셩듕의셔 죽게 ᄒᆞ리라

오린이 그러히 너겨 즉시 즁쟝을 녕ᄒᆞ야 부하ᄅᆞᆯ 거ᄂᆞ려 문을 ᄂᆞᆫ화 티라 ᄒᆞ니

과연 금인이 곤박ᄒᆞ야 셩이 거의 함킈 되얏더니

홀연 죠뎡이 화의ᄅᆞᆯ 쥬ᄒᆞ야 변쟝의 공훈 셰오믈 진회 ᄭᅥ려

역셔로ᄡᅥ 오린의 환군ᄒᆞᆷ을 ᄌᆡ촉ᄒᆞᆫ대 오린이 죠셔ᄅᆞᆯ 밧고 호셰댱으로 더브러 의논 왈

노적을 파ᄒᆞ고 공을 일오미 목젼의 잇거ᄂᆞᆯ

죠뎡이 화의ᄅᆞᆯ 쥬ᄒᆞ야 진회의 간모로 이제 환군ᄒᆞᆷ을 보야니 맛당이 엇디 ᄒᆞ리오

호셰^댱 왈

이거시 님군의 명이라 엇디 감히 위거ᄒᆞ리오

이ᄂᆞᆫ 반ᄃᆞ시 금국 사ᄅᆞᆷ이 이셔 진회 쇼인으로 더브러 교통ᄒᆞ미라

ᄒᆞᆫ대 요듕 등이 왈

텬시와 긔회 두번 엇기 어려운디라 납가셩을 텨라

ᄒᆞ고

금쟝 등을 사ᄅᆞ잡아 군마ᄅᆞᆯ 녕ᄒᆞ야 ᄒᆡᆼᄌᆡ의 도라가미 늣디 아니ᄒᆞ리라

셰댱이 왈

악후의 공훈이 텬하의 덥허시ᄃᆡ 환군ᄒᆞ라 ᄒᆞ신 죠셰 니ᄅᆞ매

일ᄌᆞᆨ 경ᄀᆞᆨ을 머므디 아니ᄒᆞ엿거든

ᄒᆞᄆᆞᆯ며 우리 등이 공훈과 셰폐 악후의 의논티 못ᄒᆞ거든 엇디 감히 군명을 어긔리오

금인의 군듕의 녕을 ᄂᆞ리와 영ᄎᆡᆨ을 거더 도라가니

호잔이 셩 우ᄒᆡ 안자 송군의 믈너감을 보고 깃거 습블츌을 더브러 샹의 왈

통군는 ᄲᆞᆯ니 납가셩을 ^ ᄯᅥ나라 송군의 다시 옴을 념녀ᄒᆞ노라

호잔이 이 말을 올히 너겨 밤으로 부하ᄅᆞᆯ 거ᄂᆞ려 함곡관으로 도라가니

오린이 납가셩으로브터 병을 인ᄒᆞ야 하디에 도라오니

호셰댱이 됴뎡이 병쟝의 공을 싀긔ᄒᆞ믈 보고 일야의 기리 탄식ᄒᆞᆷ을 마디 아니ᄒᆞ더라

고종이 뎡신으로 화친을 의논ᄒᆞ매 진회 젼혀 힘서 쥬댱ᄒᆞ야 일우니

올튤이 쇼의와 형구쳠 이인으로 ᄒᆞ여금 심의ᄉᆞᄅᆞᆯ ᄒᆞ야

송 위량신으로 ᄒᆞᆷ긔 와 화의로 의논ᄒᆞ고 회슈로 ᄒᆞᆫ계ᄅᆞᆯ 삼고

당ᄌᆔ 등ᄌᆔ와 밋 셤셔 ᄯᅡ흘 버힘을 쳥ᄒᆞ고

회로 ᄇᆡᆨ은 이십 오만 냥과 깁 이십오만 필로 폐ᄅᆞᆯ 삼은 후

샹황의 ᄌᆡ궁과 태후ᄅᆞᆯ 도라보내마 ᄒᆞᆫ대

고종이 그 명을 다 좃고 ᄌᆡ신을 ^ 명ᄒᆞ여셔 표ᄅᆞᆯ ᄀᆞ초고

텬디와 죵묘샤직의 졔ᄒᆞ여 고ᄒᆞ고 ᄌᆡ집이 명을 녕하여 ᄒᆡᆼᄒᆞᆯᄉᆡ

하쥬와 쇼의로ᄡᅥ 쳠셔츄밀을 ᄒᆞ야 표ᄅᆞᆯ 밧드러 신이라 일ᄏᆞᆺ고 뎨 ᄀᆞᆯ오ᄃᆡ

만일 이 ᄒᆡ의 태휘 도라오시면 딤이 맛당이 ᄆᆡᆼ셔ᄅᆞᆯ 딕ᄒᆡ려니와 만일 일이 이디 못ᄒᆞᆯ딘대

이 셔문은 ᄒᆞᆫ 댱 헛거시라

하쥬 등이 님안을 ᄯᅥ나 변경의 가 올튤을 보고 송국의 화친 쳥ᄒᆞᆷ을 고ᄒᆞᆫ대 올튤이 ᄀᆞᆯ오ᄃᆡ

이ᄂᆞᆫ 피ᄎᆞ의 큰 일이니 맛당이 회령의 가 품ᄒᆞᆫ 후 가히 뎡ᄒᆞ리라

하ᄌᆔ 회령의 가 지휘ᄒᆞᆷ을 쳥ᄒᆞᆫᄃᆡ 올튤이 표ᄅᆞᆯ 지어 ᄉᆞ신으로 ᄒᆞ여금 금국의 가 품고ᄒᆞᆫ대

금국 희종이 올튤의 고ᄒᆞᆫ 바ᄅᆞᆯ 조ᄎᆞᆫᄃᆡ 올튤이 명녕^을 어든 후

다시 사ᄅᆞᆷ을 남죠의 보내야

등ᄌᆔ 당ᄌᆔ와 셤셔과 샹딘 샹습 풍양 텬슈 등 고을과

농셔 셩긔 여기 화샹 방산 이원과 대산관 등 ᄯᅡ흘 버혀 보내라 ᄒᆞ야

ᄉᆞ신이 와 고종긔 드리니 고종이 그 쳥을 다 조ᄎᆞ니 이ᄯᅢ 송국은 약간 군읍을 가졋더라

고종이 ᄉᆞ신으로 회답ᄒᆞ랴 ᄒᆞᄃᆡ 인믈과 능언쟈ᄅᆞᆯ 당티 못ᄒᆞ여 ᄒᆞ더니 진회 ᄀᆞᆯ오ᄃᆡ

올튤이 명망과 관직이 극히 존륭ᄒᆞᆫ 쟤라

폐해 위량신으로 ᄉᆞ신을 보내시면 여러 번 왕ᄂᆡᄒᆞᄂᆞᆫ 환이 업ᄉᆞ리이다

뎨 죵기언ᄒᆞ야 죠ᄅᆞᆯ 녕ᄒᆞ야 ᄒᆡᆼ케 ᄒᆞ니 한셰튱이 극히 그ᄅᆞ다 ᄒᆞ야 이에 간 왈

듕원 만민이 셩딘의 ᄲᅡ뎌

그 ᄉᆞ이 호걸읫 사ᄅᆞᆷ이 목을 느리혀 죠별ᄒᆞᆯ 왕ᄉᆞᄅᆞᆯ ^ 기ᄃᆞ리거ᄂᆞᆯ

이제 화의ᄅᆞᆯ 쥬ᄒᆞ므로 셰월이 헛도이 디나 인졍이 샥약ᄒᆞ며

국셰 위미ᄒᆞ니 뉘 다시 진긔ᄒᆞ리 이시리오

븍ᄉᆡ 와 친히 화의ᄅᆞᆯ 쳥ᄒᆞ니 신은 쳥컨대 듀륙ᄒᆞ샤믈 닙어

국가의 뉸믈ᄒᆞ믈 보디 말게 ᄒᆞ여지이다

고종이 듯디 아니ᄒᆞ고 ᄆᆞᄎᆞᆷ내 냥신을 보내여 ᄡᅥ ᄒᆡᆼᄒᆞ니

셰튱이 분완ᄒᆞ믈 이긔디 못ᄒᆞ야 나오다

악공이 고종이 셰튱의 간을 듯디 아님을 듯고 스ᄉᆞ로 ᄉᆡᆼ각ᄒᆞ야 ᄀᆞᆯ오ᄃᆡ

한츄밀이 화의로ᄡᅥ 올히 아니 너기거든 내 엇디 즐겨 화의예 븟조ᄎᆞ리오

만일 죠뎡의 이시랴 ᄒᆞ면 반ᄃᆞ시 댱쥰 진회의게 용납디 못ᄒᆞ미 될 거시라

ᄒᆞ야 즉시 샹표ᄒᆞ여 관쟉을 ᄉᆞ양ᄒᆞ대

고종이 보고 승샹부의 ᄂᆞ리와 의논ᄒᆞᆫ대 진회 악^공의 표쟝을 보고 크게 깃거 왈

졍히 내 ᄠᅳ들 일울 ᄯᅢ로다

이에 뎡신을 권ᄒᆞ여 악공의 쳥을 조ᄎᆞ시게 모다 올녀

악공의 관쟉을 파ᄒᆞ야 만슈관ᄉᆞᄅᆞᆯ ᄒᆞ야 교명을 ᄂᆞ리온대

악공이 교지ᄅᆞᆯ 보고 즉시 사ᄅᆞᆷ 브려 셔ᄌᆔ예 가 악운을 오라 ᄒᆞ니

악운이 즉일의 인슈ᄅᆞᆯ 그ᄅᆞ고 경긔ᄅᆞᆯ 모라 악ᄌᆔ로 도라와 ᄌᆞ딜노 더브러 농묘ᄅᆞᆯ 일삼아

다시 병가 말을 입의 내디 아니ᄒᆞ더라

마초와 올튤이 사ᄅᆞᆷ 브려 글노ᄡᅥ 진회게 보내ᄃᆡ

너ᄒᆡ 화의 쥬댱ᄒᆞ나 악비 보야흐로 하븍을 도모ᄒᆞ니

반ᄃᆞ시 악후ᄅᆞᆯ 주겨야 비로소 화의ᄅᆞᆯ 허ᄒᆞ리라

진회 올튤의 편지ᄅᆞᆯ 보고 ᄯᅩᄒᆞᆫ ᄡᅥᄒᆞᄃᆡ

악공을 죽이디 아니면 화의 슌티 못ᄒᆞ면 홰 반ᄃᆞ시 ^ 몸의 미ᄎᆞᆯ가 저허

악공 죽일 ᄭᅬᄅᆞᆯ 힘서 이에 뎨긔 주ᄒᆞ여

댱쥰으로 딘강의 가 군무ᄅᆞᆯ 조티케 ᄒᆞ고 인ᄒᆞ여 댱쥰ᄃᆞ려 닐너 왈

공이 만일 딘강의 가 나의 대계 일오면 공의 부귀공명이 니ᄅᆞᆷ을 념녀티 아니ᄒᆞ리라

쥰이 그 ᄠᅳ들 알고 ᄃᆡᄒᆞ여 ᄀᆞᆯ오ᄃᆡ

승샹은 모름ᄌᆞᆨ이 심녀의 ᄭᅥ리ᄭᅵ디 말나 쥰이 스ᄉᆞ로 쥬댱ᄒᆞ미 이시리라

쥰이 딘강의 가 일변 군무ᄅᆞᆯ 슈응ᄒᆞ며 악공의 평일 블평ᄒᆞ던 사ᄅᆞᆷ을 듯보와 내니

이ᄂᆞᆫ 악공의 부하 통졔 왕귀라

일ᄌᆞᆨ 군법의 어긴 일이 이셔 악공이 그 죽임을 면ᄒᆞ고 일ᄇᆡᆨ 형쟝으로 저ᄅᆞᆯ 다ᄉᆞ렷던디라

쥰이 ᄡᅥᄒᆞᄃᆡ 이 사ᄅᆞᆷ이 필연 ᄒᆞᆫ을 품은 줄을 ᄉᆡᆼ각ᄒᆞ고

사ᄅᆞᆷ으로 왕귀ᄅᆞᆯ 쳥ᄒᆞ여 닐너 왈

네 일ᄌᆞᆨ 악공의 ^ 침학을 바닷ᄂᆞ니 그 ᄒᆞᆫ을 아니 갑고져 ᄒᆞᄂᆞ냐

왕귀 ᄀᆞᆯ오ᄃᆡ

츄밀은 엇디 니ᄅᆞ시미니잇가 쇼쟝이 실로 무ᄅᆞ시ᄂᆞᆫ ᄠᅳ들 아디 못ᄒᆞᄂᆞ이다

쥰이 우서 ᄀᆞᆯ오ᄃᆡ

네 만일 악공의 허믈을 고ᄒᆞᆯ딘대 내 ᄯᅩᄒᆞᆫ 그ᄃᆡᄅᆞᆯ 위ᄒᆞ야 원슈ᄅᆞᆯ 갑하주리라

진실로 이 계ᄎᆡᆨ을 일올딘대 너ᄒᆡ 쟉녹과 ᄌᆞ손의 부귀ᄅᆞᆯ 근심티 아니리라

왕귀 고두읍혈ᄒᆞ고 ᄀᆞᆯ오ᄃᆡ

악휘 일ᄌᆞᆨ 대쟝위예 거ᄒᆞ야 삼십여만 군을 녕ᄒᆞ엿ᄂᆞ니

만일 샹벌노 ᄒᆞ여금 ᄇᆞᆰ게 ᄒᆞ면 삼군이 엇디 명을 바다 즐겨 도적을 쳐

능히 공업을 일워시리오

쇼쟝이 그 법녕을 어긔로미 이셔 버티 아님이 극ᄒᆞᆫ ᄒᆡᆼ이니

죠금안 ᄐᆡ벌을 ᄒᆞᆫᄒᆞ야 엇디 텬니ᄅᆞᆯ 거ᄉᆞ려 ᄉᆞ분을 갑흐리오

쥰의 왕^귀의 튱언이 격졀ᄒᆞ믈 보고

능히 움ᄌᆞᆨ이디 못ᄒᆞ리라 ᄒᆞ야 ᄒᆞ여금 믈너가라 ᄒᆞ고

댱쥰이 다시 ᄉᆡᆼ각ᄒᆞ여 왕귀의 ᄉᆞᄉᆞ일로 급히 왕귀ᄅᆞᆯ 잡아 드려 ᄭᅮ지저 ᄀᆞᆯ오ᄃᆡ

네 죄상이 이러ᄐᆞᆺ ᄒᆞ니 진실로 내의 ᄠᅳ들 바다 악공의 죄악을 닐너 대계ᄅᆞᆯ 일오게 ᄒᆞ면

너의 셩명이 보젼코 ᄯᅩᄒᆞᆫ 부귀ᄅᆞᆯ 가지려니와 만일 위거ᄒᆞᆯ딘대

맛당이 몬져 너ᄅᆞᆯ 버혀 효시ᄒᆞ고 가족을 변방의 보내여 공쳔을 삼을 거시니

이ᄂᆞᆫ 한 말 ᄉᆞ이예 니해와 화복이 탄연ᄒᆞ니 다시 ᄉᆡᆼ각ᄒᆞ라

왕귀 그 괴로이 곤핍ᄒᆞ믈 민망이 너겨 닐오ᄃᆡ

츄밀의 말이 화복을 위협ᄒᆞ니 다시 ᄉᆡᆼ각ᄒᆞ여 니ᄅᆞ리라

댱쥰이 크게 깃거 ᄀᆞᆯ오ᄃᆡ

만일 이 옥ᄉᆞᄅᆞᆯ 일오면 몬져 품주ᄒᆞ여 ^ 너의 관쟉을 쳥ᄒᆞ리라

악공방도월댱노

각셜 댱쥰이 악공 부하 총졔관 오왕쥰이 일ᄌᆞᆨ 항오 듕의 이셔 악공의게 죄ᄎᆡᆨ 닙으믈 듯고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금 왕쥰을 블너 달애여 ᄀᆞᆯ오ᄃᆡ

네 만일 악공의 허믈을 고ᄒᆞ야 능히 죽일 긔회ᄅᆞᆯ ᄀᆞᄅᆞ치면

맛당이 황샹긔 품디ᄒᆞ고 진승샹의게 긔별ᄒᆞ여 놉흔 쟉으로 공의게 밋게 ᄒᆞ리라

왕쥰이 대열ᄒᆞ여 ᄀᆞᆯ오ᄃᆡ

하관의 평일 ᄒᆞᆫᄒᆞᄂᆞᆫ 배 오직 관쟉이 ᄂᆞᄌᆞᆷ이라

ᄯᅩ 일ᄌᆞᆨ 악공의 곤침ᄒᆞ믈 닙어 샹해 이 필부ᄅᆞᆯ 주겨 분원을 플가 ᄒᆞ더니

오ᄂᆞᆯ 츄밀의 니ᄅᆞᄂᆞᆫ 배 실로 하관의 슉원과 ᄀᆞᆺᄐᆞ니

이ᄂᆞᆫ 하ᄂᆞᆯ이 원슈 갑게 ᄒᆞ미^라

만일 이 필부ᄅᆞᆯ 졍졔ᄒᆞ면 지원이 죡ᄒᆞ니 ᄯᅩ 므ᄉᆞᆷ ᄇᆞ람이 이시리오

댱쥰이 왕쥰의 말을 듯고 ᄆᆞᄋᆞᆷ의 극히 즐겨 즉시 황금 일뎡으로 왕쥰을 샹ᄒᆞ고 ᄯᅩ 닐오ᄃᆡ

이ᄂᆞᆫ 젹디 아닌 긔회니 누셜티 말나

ᄒᆞ고

명일의 일 츄부의 니ᄅᆞ러 지휘ᄅᆞᆯ 드ᄅᆞ라

댱쥰이 일댱 글월을 ᄆᆡᆼ그라 왕쥰을 맛뎌 총졔관 왕귀의게 통ᄒᆞᆫ대

왕귀 댱쥰의 편지ᄅᆞᆯ 보고 도통 댱헌으로 더브러 원슈부의 니ᄅᆞ러 샹견ᄒᆞᄂᆞᆫ 녜ᄅᆞᆯ 필ᄒᆞ고

왕귀 품 가온대로 글월을 내야 댱츄밀을 뵌대 댱츄밀이 보기ᄅᆞᆯ ᄆᆞᄎᆞᆷ애 노 왈

너ᄒᆡ 등이 엇디ᄒᆞ여 악공 부ᄌᆞ의 불궤ᄅᆞᆯ ᄭᅬᄒᆞ믈 아ᄂᆞ뇨

댱헌과 우븡과 손혁이 ᄠᅳ들 아디 못ᄒᆞ여 서ᄅᆞ 도라보고 아모^리 ᄒᆞᆯ 줄 몰나 ᄒᆞ더니

댱쥰이 그 분변ᄒᆞᆷ을 기ᄃᆞ리디 아냐 좌우로 ᄒᆞ여금 댱헌 우븡 손혁을 일시의 잡아

원고 왕쥰을 ᄒᆞᆫ가지로 츄밀원 ᄂᆡ감 문의 잡아가니

녯법의 츄밀원의 본ᄃᆡ 죄인 가도ᄂᆞᆫ 뇌옥이 업고 ᄯᅩ 죄인을 져조ᄂᆞᆫ 법이 업ᄂᆞᆫ디라

댱쥰이 미리 뇌옥을 셜닙ᄒᆞ야 댱헌 등을 뇌듕의 가도고 왕응구로 ᄒᆞ여금

일의 근본을 츄ᄒᆡᆨᄒᆞ니 응귀와 댱쥰을 보고 ᄀᆞᆯ오ᄃᆡ

츄밀원 셜ᄒᆞ므로 일ᄌᆞᆨ 뇌옥이 이셔 죄인을 츄문ᄒᆞᄂᆞᆫ 일이 업ᄉᆞ니

엇디 이제 신법을 창닙ᄒᆞᄂᆞ뇨 이제 잡아 대리옥으로 보내야 법녜로 무ᄅᆞᆯ만 ᄀᆞᆺ디 못ᄒᆞ니라

쥰이 대로 왈

그 남은 죄법은 법ᄉᆞ로 보내려니와 이제 왕쥰의 일은 모역의 관^듕ᄒᆞᆫ 일이라

곳 맛당이 실졍 츄츌ᄒᆞ야 ᄲᆞᄅᆞᆫ 변 나기ᄅᆞᆯ 격동티 아니케 ᄒᆞ미 ᄀᆞ장 올ᄒᆞ니라

친히 옥듕의 니ᄅᆞ러 댱헌 등을 잡아 고략ᄒᆞ기ᄅᆞᆯ 엄히 ᄒᆞ야

악공이 우븡 손혁으로 글을 보내야 셩셰ᄅᆞᆯ 허댱ᄒᆞ고

ᄯᅩ 악운의 슈셰 이셔 여러 가지로 모ᄎᆡᆨ을 베프고 그 아ᄇᆡ 병권이 다시 오기ᄅᆞᆯ 도모ᄒᆞ야

시러곰 변경의 니ᄅᆞ면 모반ᄒᆞ기 쉬오니라 그 왕복ᄒᆞ던 셔찰은 블의ᄌᆡ 되여 된 배 되어

즉금 잇디 아니타 ᄒᆞ라

ᄒᆞᆫ대 댱헌이 그 고략ᄒᆞᆷ을 잔샹이 닙어 혈육이 남디 아냐시ᄃᆡ 죵시히 납쵸ᄅᆞᆯ 아니ᄒᆞ니

댱쥰이 스ᄉᆞ로 쵸ᄉᆞᄅᆞᆯ ᄆᆡᆼ그라 사ᄅᆞᆷ을 승샹부의 보내야 진회의게 뵌대

진회 그 쵸ᄉᆞᄅᆞᆯ 보고 깃브믈 이긔디 못ᄒᆞ야

댱^헌 등을 잡아 대리옥의 보내여 구디 가도고 츄문ᄒᆞ기ᄅᆞᆯ 십여 인을 ᄒᆞᄃᆡ

죵시 실졍을 엇디 못ᄒᆞ니 진회 다른 계획이 업서 ᄀᆞ장 몽농이 뎨의게 주ᄒᆞᄃᆡ

악공 부ᄌᆡ 블제ᄅᆞᆯ ᄭᅬᄒᆞ야 댱헌 등과 결년ᄒᆞ여시니

악공 부ᄌᆞᄅᆞᆯ 블너 일의 허실을 ᄃᆡ증ᄒᆞ게 ᄒᆞ여지이다

고종이 ᄀᆞᆯ오ᄃᆡ

형벌이란 거ᄉᆞᆫ 변란이 업게 ᄒᆞ미라 악공 부ᄌᆡ 튱관일월ᄒᆞ고

귀신이 감님ᄒᆞᄂᆞ니 엇디 이 사ᄅᆞᆷ의 부ᄌᆡ 반역을 ᄭᅬᄒᆞ리오

이제 어ᄌᆞ러이 뎌의 부ᄌᆞᄅᆞᆯ 잡아 ᄃᆡ증ᄒᆞ게 되면

ᄒᆞᆫ갓 인심만 공동ᄒᆞᆯ ᄯᆞᄅᆞᆷ이니 가ᄇᆞ야이 브ᄅᆞ디 말나

진회 고종의 그 쳥을 쥰허티 아님을 보고 이에 거ᄌᆞᆺ 죠지ᄅᆞᆯ ᄆᆡᆼ그라 심복인 뎐ᄉᆞ듕을 맛뎌

금ᄌᆞ패ᄅᆞᆯ ^ 가져 악ᄌᆔ로 가 악공 부ᄌᆞᄅᆞᆯ 보와

ᄒᆡᆼᄌᆡ의 도라와 공을 의논ᄒᆞ야 쟉위ᄅᆞᆯ 바드라

ᄉᆞ듕이 님ᄒᆡᆼᄒᆞ여 진회 닐러 ᄀᆞᆯ오ᄃᆡ

그ᄃᆡ 악ᄌᆔ 니ᄅᆞ러 악공을 보고 모름ᄌᆞ기 황샹의 ᄠᅳ들 바다 ᄲᆞᆯ니 ᄒᆡᆼᄒᆞ야

만일 일을 일운 휘면 맛당이 그ᄃᆡᄅᆞᆯ 후히 갑흐리라

ᄉᆞ듕이 ᄀᆞᆯ오ᄃᆡ

샹공의 명녕을 그도 감히 도습을 피티 못할 거시오

ᄒᆞᄆᆞᆯ며 군명이 겨시고 승샹이 둣거이 갑기ᄅᆞᆯ 격권ᄒᆞ시니

심녁을 다ᄒᆞ야 승샹의 명을 ᄒᆡᆼᄒᆞ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