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목왕정충록 권지팔

  • 연대: 1760
  • 저자: 미상
  • 출처: 武穆王貞忠錄 八
  • 출판: 미상
  • 최종수정: 2015-01-01

무목왕졍튱록 권지팔

금희종폐뎍뉴예

각셜 녁경이 임의 녀지ᄅᆞᆯ 죽이매

송병이 ᄠᆞᆯ올가 두려 년야ᄒᆞ야 졔예 ᄃᆞᄅᆞ니 이 말이 ᄒᆡᆼᄌᆡ의 들닌디라

고종이 노왈

댱쥰의 ᄡᅳᆫ 바 사ᄅᆞᆷ이 이러ᄐᆞ시 사오나오뇨

ᄒᆞ고 즉시 그 츄밀ᄉᆞ 관쟉을 샥ᄒᆞ고 이에 죠뎡을 샹셔좌복야ᄅᆞᆯ 삼아 츄밀ᄉᆞᄅᆞᆯ 겸ᄒᆞ고

댱쥰으로ᄡᅥ 회셔션무ᄉᆞᄅᆞᆯ 삼아 우이 ᄯᅡᄒᆡ 둔ᄒᆞ고

양긔듕으로 회셔졔티ᄉᆞᄅᆞᆯ 삼고

뉴긔로 버금을 삼아 녀ᄌᆔ예 둔ᄒᆞ다

댱쥰이 임의 벼ᄉᆞᆯ을 ᄀᆞᆯ매 됴뎡 의논이 한무뎨의 왕회 버힌 일을 인ᄒᆞ여 원찬코져 ᄒᆞ더니

마ᄎᆞᆷ 됴뎡이 드러가 뵈올ᄉᆡ ^ 뎨 ᄀᆞᄅᆞ샤ᄃᆡ

댱쥰이 일을 그ᄅᆞᆺᄒᆞ야 ᄡᅥ 큰 변을 닐위니

딤이 맛당이 원찬ᄒᆞ여ᄡᅥ 뎡신들을 경틱고져 ᄒᆞ노라

뎡이 주ᄒᆞ여 ᄀᆞᆯ오ᄃᆡ

쥰이 임의 벼ᄉᆞᆯ을 샥ᄒᆞ야시니 죄 맛당이 용셔ᄒᆞ염 ᄌᆞᆨᄒᆞ고

ᄯᅩ 그 어미 나히 만코 사ᄅᆞᆷ이 뫼시리 업ᄉᆞ니 이제 ᄒᆞ여금 먼니 보내면 엇디 ᄎᆞ마 가며

ᄯᅩ 근왕ᄒᆞᆫ 공이 잇ᄉᆞ오니 빌건대 폐하ᄂᆞᆫ 관유ᄒᆞ쇼셔

뎨 왈

공과 허믈이 서ᄅᆞ ᄀᆞᆺ디 아니ᄒᆞ니 결단코 용셔티 아니ᄒᆞ리라

ᄒᆞ고 죠셔ᄅᆞᆯ ᄂᆞ리와 쥰을 녕남의 찬ᄒᆞ니

됴뎡이 ᄎᆞ일의 ᄇᆡᆨ관을 거ᄂᆞ려 뎨긔 ᄀᆞᆫ권이 쳥ᄒᆞ야 ᄀᆞᆯ오ᄃᆡ

쥰이 비록 죄 이시나 그 허믈이 모ᄎᆡᆨ을 그ᄅᆞᆺᄒᆞ매 잇ᄂᆞᆫ디라

만일 ᄒᆞᆫ 일의 허믈노ᄡᅥ 믄득 죽을 ᄯᅡᄒᆡ 두시면

훗사ᄅᆞᆷ이 뉘 감히 다시 일을 ᄭᅬᄒᆞ리 이시리잇고

이 다만 죠뎡을 위ᄒᆞ미오 쥰을 위ᄒᆞ미 아니니이다

ᄒᆞ고 듕승 댱슈 ᄯᅩᄒᆞᆫ 깁히 쳥ᄒᆞᄃᆡ 오직 진회 쥰을 ᄒᆞᆫᄒᆞ야 ᄒᆞᆫ 말을 내디 아니ᄒᆞ더라

[처음의 쥰이 도독부ᄉᆞᄅᆞᆯ 파ᄒᆞ매 뎨 무로ᄃᆡ 뉘 ᄒᆞ염ᄌᆞᆨ ᄒᆞ뇨 진회 엇더ᄒᆞ뇨 ᄒᆞᆫ대

쥰이 ᄀᆞᆯ오ᄃᆡ 회 본ᄃᆡ 어디디 못ᄒᆞ니이다 ᄒᆞ고

이에 됴뎡을 쳔거ᄒᆞ여 ᄡᅳ니 회 일로ᄡᅥ 쥰을 깁히 ᄒᆞᆫᄒᆞ더라]

그러나 뎨의 ᄠᅳ디 잠간 프ᄅᆞ샤 드ᄃᆡ여 비셔쇼감을 삼아 영ᄌᆔ예 거ᄒᆞ게 ᄒᆞ니

니강이 듯고 티주ᄒᆞ여 ᄀᆞᆯ오ᄃᆡ

쥰이 진실로 죄ᄂᆞᆫ 잇거니와 그러나 그 구구히 나라 위ᄒᆞᆫ ᄆᆞᄋᆞᆷ은 가히 아ᄅᆞᆷ다온디라

원컨대 잠간 관샤ᄒᆞ여 ᄡᅥ 오ᄂᆞᆫ 공을 ᄎᆡᆨᄒᆞ쇼셔

ᄒᆞᄃᆡ ^ 됴뎡이 듯디 아니ᄒᆞ니라

각셜 금국이 뉴예 악비로 더브러 통모ᄒᆞᄂᆞᆫ 연고로 인ᄒᆞ야 폐ᄒᆞ기ᄅᆞᆯ 의논ᄒᆞᆯᄉᆡ

샹셔ᄉᆡᆼ이 뉴예의 죄ᄅᆞᆯ 주ᄒᆞ야 그 위ᄅᆞᆯ 폐ᄒᆞ믈 쳥ᄒᆞᆫ대

금ᄌᆔ 쳥을 조차 원슈 다ᄅᆞ과 ᄉᆞ태ᄌᆞ 올튤을 보내야

병 수만을 거ᄂᆞ려 거ᄌᆞᆺ 송 티믈 일ᄏᆞᆺ고 ᄡᅥ 엄습ᄒᆞᆯᄉᆡ

다ᄅᆞ이 병을 거ᄂᆞ려 올튤로 더브러 변경의 나아가니 시예 뉴예 아디 못ᄒᆞ엿ᄂᆞᆫ디라

ᄒᆞᆫ 북의 사ᄅᆞ잡아 금국으로 보내니 희종이 보고 크게 노ᄒᆞ야 ᄀᆞᆯ오ᄃᆡ

너ᄅᆞᆯ 셰워 졔왕을 삼으믄 본ᄃᆡ 힘을 ᄒᆞᆫ가지로 ᄒᆞ야 송됴 텬하ᄅᆞᆯ ᄎᆔ코져 ᄒᆞ미러니

네 몬져 악공으로 더브러 금국을 ᄭᅬᄒᆞ고져 ᄒᆞ니 죄 실로 용셔키 어렵다

ᄒᆞ^고 죠ᄅᆞᆯ ᄂᆞ리와 버히라 ᄒᆞᆫ대 모든 신해 주ᄒᆞ여 ᄀᆞᆯ오ᄃᆡ

뉴예 죄 맛당이 주검ᄌᆞᆨᄒᆞ나 ᄯᅩᄒᆞᆫ 왕쟉을 바다시니

이제 죽이면 저컨대 듕국 우임을 바들가 ᄒᆞᄂᆞ이다

금ᄌᆔ 그러히 너겨 즉시 쵹왕감슈ᄅᆞᆯ 삼아 샹ᄌᆔ예 놀게 ᄒᆞ고

그 ᄌᆞ딜 뉴린 뉴예ᄅᆞᆯ 다 이 ᄌᆔ예 귀향 보내고 궁인과 향병을 다 흣고

고장 금은냥초ᄅᆞᆯ 다 운뎐ᄒᆞ여 회령으로 보내여 ᄒᆡᆼᄃᆡ와 샹셔ᄉᆡᆼ을 변경의 셰우니

악공이 강ᄌᆔ예 이셔 이 쇼식을 듯고 크게 깃거 ᄀᆞᆯ오ᄃᆡ

뉴예 임의 폐ᄒᆞ니 하람 ᄒᆞᆫ 큰 근심을 더럿다

ᄒᆞᆫ대 댱헌 등이 ᄀᆞᆯ오ᄃᆡ

대인의 신긔묘산은 금인의 능히 측냥ᄒᆞᆯ 배 아니라

ᄒᆞ더라

공이 이에 표ᄅᆞᆯ ᄀᆞ초와 ᄒᆡᆼᄌᆡ^예 드리오니 고종이 표ᄅᆞᆯ 보고 깃브믈 이긔디 못ᄒᆞᄂᆞᆫ디라

군신이 다 하례ᄒᆞᄃᆡ 오직 진회 깃거 아니ᄒᆞ여 금국으로 더브러 화친ᄒᆞ믈 힘서 권ᄒᆞ더니

마ᄎᆞᆷ 왕뉸이 금국으로브터 도라왓ᄂᆞᆫ디라

고종이 블너 드려 이ᄅᆞᆯ 무를ᄉᆡ 왕뉸이 주 왈

신이 금국의 니ᄅᆞ매 폐하의 셩의로ᄡᅥ 희종의게 니ᄅᆞ니

희종이 크게 깃거 태샹황뎨와 밋 태샹황후의 ᄌᆡ궁 도라보내기ᄅᆞᆯ 허ᄒᆞ고

ᄯᅩ 위태후와 하람 디경을 다 도라보내려 ᄒᆞ더이다

고종이 깃거 진회ᄃᆞ려 닐너 ᄀᆞᆯ오ᄃᆡ

금국이 딤의 부황ᄌᆡ궁을 도라보내려 ᄒᆞ니 뎌의 구ᄒᆞᄂᆞᆫ 바ᄅᆞᆯ 딤이 다 조ᄎᆞ리라

ᄒᆞ고 이에 왕뉸을 봉영ᄌᆡ궁ᄉᆞᄅᆞᆯ 삼아 다시 회령의 나아가 금쥬ᄅᆞᆯ 보고

이 일^를 의논ᄒᆞ라 ᄒᆞᆫ대 왕뉸이 명을 바다 즉시 하딕ᄒᆞ고 회령의 니ᄅᆞ러

금쥬의게 뵈고 고종의 ᄠᅳ드로 ᄡᅥ 통ᄒᆞ니 금ᄌᆔ 말을 듯고 결티 못ᄒᆞ여 ᄒᆞ더니

믄득 다ᄅᆞ이 하람으로 브터 도라와 주ᄒᆞ여 ᄀᆞᆯ오ᄃᆡ

듕국이 임의 페하로 더브러 강화ᄒᆞ믈 쳥ᄒᆞ니

쳥컨대 졔왕의 녜 ᄯᅡ흐로 ᄡᅥ 송의 도라보내고

ᄌᆡ궁 도라보낼 일난 다시 의논ᄒᆞ미 맛당ᄒᆞ니이다

ᄒᆞᄃᆡ 군신 등이 혹 가티 아니타 ᄒᆞ여 ᄀᆞᆯ오ᄃᆡ

만일 하람 녜 ᄯᅡ흘 도라보내야 뎔로 ᄒᆞ여금 ᄠᅳ들 엇게 ᄒᆞ면

다른 날의 반ᄃᆞ시 후환이 이시리라

ᄒᆞᆫ대 포로호와 다ᄅᆞ 왕종쥰 등이 견집ᄒᆞ야 금쥬ᄅᆞᆯ 권ᄒᆞ여 ᄯᅡᄅᆞ 보내믈 쳥ᄒᆞᆫ대

금ᄌᆔ 이에 조차 태원쇼윤 오륜ᄉᆞ모와 밋 태샹쇼^경 셕경으로 ᄒᆞ여금

왕뉸으로 더브러 ᄒᆞᆫ가지로 송국의 가

몬져 셰공을 뎡ᄒᆞᆫ 후의 그 ᄯᅡ 도라보내기ᄅᆞᆯ 의논ᄒᆞ라 ᄒᆞ다

쇼흥 팔년 츈졍월의 고종이 뎡신으로 더브러 다시 도읍 뎡ᄒᆞᆯ 일을 의논ᄒᆞᆯᄉᆡ 혹 닐오ᄃᆡ

님안이 텬하의 됴흔 ᄯᅡ히오 진짓 뎨왕의 도읍ᄒᆞᆯ 고디라 쳥컨대 거개 이에 ᄒᆡᆼᄒᆞ쇼셔

ᄒᆞᆫ대 참디졍ᄉᆞ 댱ᄉᆔ ᄯᅩ 건강의 표ᄒᆞ므로 ᄡᅥ 주ᄒᆞ고

이에 슌ᄒᆡᆼᄒᆞ야 듕원 민심을 ᄡᅥ 평안게 ᄒᆞ믈 쳥ᄒᆞᆫ대

뎨 일노ᄡᅥ 죠뎡의게 무ᄅᆞ신대 뎡이 ᄃᆡᄒᆞ여 ᄀᆞᆯ오ᄃᆡ

신의 소견으로ᄂᆞᆫ 님안이 나을가 ᄒᆞᄂᆞ이다

뎨 드ᄃᆡ여 뎡의 의논을 조차 즉시 죠셔ᄅᆞᆯ ᄂᆞ리와 모든 ᄇᆡᆨ관을 거ᄂᆞ려

대개 ^ 님안으로 니ᄅᆞ시니 일노브터 도읍이 뎡ᄒᆞ니라

드ᄃᆡ여 유대듕으로 참디졍ᄉᆞᄅᆞᆯ 삼고 왕셔로 츄밀부ᄉᆞᄅᆞᆯ 삼고

댱종안으로ᄡᅥ 녀ᄌᆔᄅᆞᆯ ᄀᆞᄋᆞᆷ알게 ᄒᆞ고 뉴긔ᄅᆞᆯ 옴겨 딘강의 둔ᄒᆞ고

진회로 샹셔우복야ᄅᆞᆯ 삼아 츄밀ᄉᆞᄅᆞᆯ 겸ᄒᆞ게 ᄒᆞ니

임의 죠셰 ᄂᆞ리매 됴신이 서ᄅᆞ 하례ᄒᆞᄃᆡ

오직 니부시랑 안돈복이 근심ᄒᆞᄂᆞᆫ 비ᄎᆞᆯ 두어 ᄀᆞᆯ오ᄃᆡ

간샤ᄒᆞᆫ 사ᄅᆞᆷ이 샹국이 되니 나라 일이 믄허디며 튱신이 죽으리로다

ᄒᆞ니 듯ᄂᆞᆫ 쟤 그 말노ᄡᅥ 너모 과도타 ᄒᆞ더니 홀연 각문대ᄉᆡ 보ᄒᆞᄃᆡ

금국이 사ᄅᆞᆷ을 보내여 왓ᄂᆞ이다

ᄒᆞ니 뎨 드러오라 ᄒᆞᆫ대

오릉사모와 왕뉸과 셕경 등이 드러와 죠회ᄒᆞ고 온 ᄠᅳ들 ᄉᆞᆯ온^대

고종이 군신ᄃᆞ려 닐러 ᄀᆞᆯ오ᄃᆡ

만일 션뎨 ᄌᆡ궁이 과연 도라올 날이 겨시면 두어 ᄒᆡᄅᆞᆯ 더ᄃᆡ미 방해롭디 아니ᄒᆞᄃᆡ

다만 모후 위시 나히 만ᄒᆞ시니 딤이 됴셕의 ᄉᆡᆼ각ᄒᆞ매

원컨대 일ᄌᆞᆨ 도라오샤 딤의 회포ᄅᆞᆯ 쾌게코져 ᄒᆞᄂᆞ니 이러므로 강화ᄒᆞ믈 ᄇᆞ라노라

죠뎡과 뉴대듕 등이 힘서 가티 아니ᄒᆞ다 ᄒᆞᆫ대

뎨 금국 ᄉᆞ신으로 ᄒᆞ여금 역관의 머믈나 ᄒᆞ고 다시 왕뉸을 보낼ᄉᆡ

군신들로 더브러 그 일을 샹의ᄒᆞ더니 진회 주 왈

폐해 몸을 굽혀 화친고져 ᄒᆞ시믄 이 인쥬의 대ᄒᆈ어ᄂᆞᆯ

이제 신ᄆᆈ 냥단을 잡아 결단티 못ᄒᆞ니 죡히 더브러 의논티 못ᄒᆞᆯ 거시라

폐해 신으로 더브러 의논ᄒᆞ시고 군신을 참예티 ^ 못ᄒᆞ게 ᄒᆞ시면

일이 거의 일니이다

뎨 왈

딤이 경을 맛디ᄂᆞ니 이ᄅᆞᆯ 젼쥬ᄒᆞ여 ᄒᆡᆼᄒᆞ라

회 오히려 편티 아니ᄒᆞ여 다시 주ᄒᆞᄃᆡ

폐해 삼일을 기ᄃᆞ려 신의 각별 주ᄒᆞ믈 드ᄅᆞ쇼셔

ᄒᆞ고 삼일만의 드러와 뎨의 ᄠᅳ들 탐디ᄒᆞ고 ᄯᅩ 삼일이 디난 후의 드러와 이ᄅᆞᆯ 주ᄒᆞ매

뎨의 ᄠᅳ디 심히 구ᄃᆞ믈 알고

이에 믈너나가 듕셔샤인 구룡 여연으로 더브러 의논ᄒᆞ여 ᄀᆞᆯ오ᄃᆡ

뎡신이 강화의 참예티 아니ᄒᆞᄂᆞᆫ 쟤 오직 죠뎡과 뉴대듕 두 사ᄅᆞᆷ이라

그ᄃᆡ 므ᄉᆞᆷ 계교로ᄡᅥ 뎌ᄅᆞᆯ 믈니티리오

여연이 ᄀᆞᆯ오ᄃᆡ

샹국이 텬하 큰 계교ᄅᆞᆯ 위ᄒᆞ매 샤셜이 분운ᄒᆞ니

엇디 사ᄅᆞᆷ을 ᄀᆞᆯᄒᆡ야 ᄃᆡ간의 두어 ᄒᆞ여금 뎌 무리ᄅᆞᆯ 다 업시티 아니ᄒᆞ^ᄂᆞ뇨

회 크게 깃거 ᄎᆞ일의 뎨게 주ᄒᆞ고 여연을 올녀 어ᄉᆞ듕승을 삼으니

여연이 드ᄃᆡ여 화친 의논 달니ᄒᆞ던 쟈ᄅᆞᆯ 논ᄒᆡᆨᄒᆞᆫ대

뎨 드ᄃᆡ여 됴뎡을 파ᄒᆞ야 쇼흥부ᄅᆞᆯ ᄎᆞ디ᄒᆞ게 ᄒᆞ고 뉴대듕을 참디졍ᄉᆞᄅᆞᆯ 파ᄒᆞ니

일노브터 ᄆᆞᄎᆞᆷ내 회의 ᄠᅳᆺ을 일오니라

의구화왕뉸ᄉᆞ금

각셜 금쥐 우ᄉᆞ시랑 댱통고와 쳠셔션휘원ᄉᆞ 쇼텰을 보내야 강남죠유ᄉᆞᄅᆞᆯ 삼아

왕뉸으로 ᄒᆞ여금 듕국의 브려 하람과 셤셔 ᄯᅡ 도라보내믈 허ᄒᆞᆫ대

댱통괴 명을 듯고 즉시 희종을 하딕ᄒᆞ고

일ᄒᆡᆼ인으로 더브러 금국을 ᄯᅥ나 송으로 향ᄒᆞ여 올^ᄉᆡ

디나ᄂᆞᆫ 바의 ᄌᆔ군관슈ᄅᆞᆯ 겁틱ᄒᆞ여 다 신녜로ᄡᅥ 맛게 ᄒᆞ더라

ᄉᆞᄌᆔ에 니ᄅᆞ러ᄂᆞᆫ ᄌᆞᄉᆞ 향ᄌᆞ인이 즐겨 절 아니ᄒᆞ고 언논이 ᄌᆞ약ᄒᆞᆫ대 통괴 노 왈

너ᄂᆞᆫ 엇던 놈이완ᄃᆡ ᄉᆞ명을 보고 녜ᄒᆞ기ᄅᆞᆯ 아니ᄒᆞᄂᆞ뇨

ᄌᆞ인이 왈

대국의 관이 엇디 젹은 나라ᄒᆡ 굴ᄒᆞ리오

통괴 좌우로 ᄒᆞ여금 잡아ᄂᆞ리오라 ᄒᆞᆫ대 왕뉸이 ᄀᆞᆯ오ᄃᆡ

시랑이 만일 슈신을 잡으면 저컨대 블측ᄒᆞᆫ 홰 이시리니 ᄇᆞ라건대 노ᄅᆞᆯ 그치고 용셔ᄒᆞ라

ᄒᆞᆫ대 통괴 오히려 노긔ᄅᆞᆯ 프디 아니ᄒᆞ거ᄂᆞᆯ ᄌᆞ인이 ᄯᅩᄒᆞᆫ 하딕 아니ᄒᆞ고

앙연이 나가 즉시 표ᄅᆞᆯ 올녀 화의의 그ᄅᆞ믈 니ᄅᆞ고 드ᄃᆡ여 티ᄉᆞᄒᆞ믈 비니라

통괴 님안의 니ᄅᆞ러 머믈고 몬져 사ᄅᆞᆷ을 보내야 금쥬의 죠셰 왓ᄂᆞᆫ ^ 줄을 니ᄅᆞ고

뎨 딕녜로ᄡᅥ ᄃᆡ졉ᄒᆞ믈 쳥ᄒᆞᆫ대 뎨 뎡신으로 더브러 샹의 왈

므ᄉᆞᆷ 녜로ᄡᅥ 금ᄉᆞᄅᆞᆯ 대졉ᄒᆞ료

진회 츌반 주 왈

금국이 죠셔ᄅᆞᆯ ᄂᆞ리오니 비록 군셔ᄅᆞᆯ 보디 못ᄒᆞ여시나

필연 ᄎᆡᆨ봉ᄒᆞᄂᆞᆫ ᄒᆡᆼ명이 이실 거시니 빌건대 폐하ᄂᆞᆫ 몸을 놉혀 ᄡᅥ 바ᄃᆞ쇼셔

뎨 왈

딤이 태조와 태종의 텬하ᄅᆞᆯ 딕ᄒᆡ여시니 엇디 가히 금인의 ᄎᆡᆨ봉ᄒᆞ믈 바드리오

경등이 맛당이 쳔쳔이 의논ᄒᆞ라

어시의 죠뎡 의논이 쟈쟈ᄒᆞ야

양긔듕 ᄒᆡᄌᆞᆷ 한셰량 등 일반 관원이 서ᄅᆞ 더브러 샹셔부의 나아가 진회ᄅᆞᆯ 보와 ᄀᆞᆯ오ᄃᆡ

금ᄉᆡ 희종의 명으로ᄡᅥ 지존을 굴ᄒᆞ야 죠셔ᄅᆞᆯ 밧게 ᄒᆞ고져 ᄒᆞ니

ᄂᆡ외 인심이 흉흉ᄒᆞᄂᆞᆫ^디라 승샹은 나라 튱신이니 소견이 엇더ᄒᆞ뇨

회 ᄀᆞᆯ오ᄃᆡ

마ᄎᆞᆷ 텬ᄌᆞᄅᆞᆯ 보오니 이 의논을 허티 아니ᄒᆞᄂᆞᆫ디라

공등이 간ᄃᆡ듕승 구룡 여연을 보고 의논ᄒᆞ면 반ᄃᆞ시 ᄯᅩᄒᆞᆫ 의견이 이시리라

양긔듕 등이 드ᄃᆡ여 믈너 왈

ᄎᆞ일의 도당의 나아가 진회로 더브러 구룡 여연과 더브러 의논ᄒᆞᆯᄉᆡ

여연 이 사ᄅᆞᆷ을 보내야 왕뉸을 블너 도당의 니ᄅᆞ러 ᄎᆡᆨᄒᆞ여 ᄀᆞᆯ오ᄃᆡ

공이 텬ᄌᆞ의 ᄉᆞ신이 되야 냥국의 통화ᄒᆞ니

공이 금쥬ᄅᆞᆯ 보고 맛당이 ᄌᆞ셔이 의논ᄒᆞ야 뎡ᄒᆞ연 후의 봉명ᄒᆞᆯ 거시어ᄂᆞᆯ

이제 이리 뎡티 못ᄒᆞ야

금국 ᄉᆞ쟈와 ᄒᆞᆫ가지로 니ᄅᆞ러 지존으로 ᄒᆞ여금 군신의게 졔어ᄒᆞ미 되게 ᄒᆞ니

이ᄂᆞᆫ 네의 ^ 죄라

ᄒᆞᆫ대 뉸이 읍 왈

뉸이 군명을 밧ᄌᆞ와 만ᄉᆞ일ᄉᆡᆼᄒᆞ야 범의 입의 왕ᄂᆡᄒᆞ기ᄅᆞᆯ 서너번을 ᄒᆞ니

본ᄃᆡ 듕원의 ᄉᆞ민을 쉬오고 병혁을 괴로오믈 면케 ᄒᆞ고져 ᄒᆞ미러니

오ᄂᆞᆯ날 듕승이 뉸을 이러ᄐᆞ시 ᄎᆡᆨᄒᆞ니 뉸이 다시 므ᄉᆞᆷ말을 ᄒᆞ리오

ᄒᆞ고 언파의 눈믈이 흘너 오ᄉᆡ ᄯᅥ러디거ᄂᆞᆯ 회 왕뉸이 화의ᄅᆞᆯ 져해ᄒᆞᆯ가 저허 프러 ᄀᆞᆯ오ᄃᆡ

듕승의 이 말이 다ᄅᆞ미 업ᄉᆞᆫ디라 다만 공을 격동ᄒᆞ여 일을 일게 ᄒᆞ고져 ᄒᆞ미라

ᄒᆞᆫ대 뉸이 ᄀᆞᆯ오ᄃᆡ

뉸이 엇디 군명을 욕ᄒᆞᆯ ᄠᅳ디 이시리오 만당이 삼가ᄒᆞ리이다

여연이 회ᄃᆞ려 닐너 ᄀᆞᆯ오ᄃᆡ

다만 금국 죠셔ᄅᆞᆯ 가져 금듕의 드리면

지존이 녜ᄅᆞᆯ ᄒᆡᆼ혀 아니ᄒᆞ여^도 일이 일니라

회 ᄀᆞᆯ오ᄃᆡ

지존이 만일 친히 녜ᄅᆞᆯ ᄒᆡᆼ티 아니ᄒᆞ시면 금인의게 ᄎᆔ신ᄒᆞ기 어려우리라

급ᄉᆞ듕 누ᄉᆈ 왈

지존이 태샹황 거상을 닙으샤 냥음의[님금의 거상이라] 삼년을 겨시니

이제 대ᄉᆞ로ᄡᅥ 승샹의게 결ᄒᆞᆫ다 니ᄅᆞ고

승샹이 ᄇᆡᆨ관을 거ᄂᆞ려 관역듕의 나아가 죠셔ᄅᆞᆯ 바드면 금이 ᄌᆞ연 의심티 아니리라

회의 ᄠᅳ디 오히려 결티 못ᄒᆞ더니

모든 사ᄅᆞᆷ이 다 누쇼의 의논으로 ᄡᅥ 올타 ᄒᆞᆫ대

여연이 즉시 왕뉸을 보내야 몬져 통고의게 보라 ᄒᆞᆫ대

왕뉸이 믈너 관듕의 니ᄅᆞ러 통고ᄅᆞᆯ 보고 닐러 ᄀᆞᆯ오ᄃᆡ

셩샹이 상녜ᄅᆞᆯ 딕ᄒᆡ샤 나시디 못ᄒᆞ므로ᄡᅥ 진승샹이 총ᄌᆡ의 입을 협ᄒᆡᆼᄒᆞ매

이제 ᄇᆡᆨ관을 ^ 거ᄂᆞ려 쟝ᄎᆞᆺ 죠셔ᄅᆞᆯ 바ᄃᆞ려 ᄒᆞ노니라

통괴 이에 미더 즉시 진회의 오므로ᄡᅥ 허ᄒᆞ여ᄂᆞᆯ 왕뉸이 명을 복ᄒᆞᆫ대

진회 즁관을 거ᄂᆞ려 통고의게 뵐ᄉᆡ 통괴 ᄀᆞᆯ오ᄃᆡ

내 군명을 바다와시니 엇디 스ᄉᆞ로 쳔ᄌᆞᄒᆞ리오

드ᄃᆡ여 명을 ᄂᆞ리와 ᄇᆡᆨ관으로 ᄒᆞ여금 신해 님금의게 뵐 녜ᄅᆞᆯ ᄀᆞ초라 ᄒᆞᆫ대

회 명을 듯고 이에 죠복으로ᄡᅥ 명대로 복죵ᄒᆞ야 금 죠셔ᄅᆞᆯ 영졉ᄒᆞ야 금듕의 드리니

이에 듕외 인심이 비로소 편안ᄒᆞ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