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목왕정충록 권지팔

  • 연대: 1760
  • 저자: 미상
  • 출처: 武穆王貞忠錄 八
  • 출판: 미상
  • 최종수정: 2015-01-01

그후 이틀만의 왕뉸이 통고ᄅᆞᆯ 인ᄒᆞ야 뎨계 뵈올ᄉᆡ 죠알ᄒᆞ기ᄅᆞᆯ ᄆᆞᄎᆞᆷ애

고종이 명ᄒᆞ야 좌ᄅᆞᆯ 주라 ᄒᆞᆫ대 통괴 구디 ᄉᆞ양ᄒᆞ고 감히 녜ᄅᆞᆯ 당티 못ᄒᆞ거ᄂᆞᆯ 뎨 왈

딤이 태샹황의 복졔로ᄡᅥ ^ 미처 친히 뵈디 못ᄒᆞ여시나

시랑이 임의 군명을 바다 왓ᄂᆞᆫ디라

딤이 공을 피ᄒᆞ매 금쥬 봄ᄀᆞ티 ᄒᆞᄂᆞ니 엇디 반ᄃᆞ시 ᄉᆞ양ᄒᆞ리오

통괴 머리ᄅᆞᆯ 두ᄃᆞ리고 비로소 섬 우ᄒᆡ 좌ᄅᆞᆯ ᄒᆞ여ᄂᆞᆯ

뎨 모든 신하로 ᄒᆞ여금 통고로 더브러 화의ᄅᆞᆯ 뎡ᄒᆞ라 ᄒᆞᆫ대

통괴 금쥬의 몬져 하람 협셔 ᄯᅡ흘 도라보내고 남는 일난 날회여 의논ᄒᆞ라 ᄒᆞᄂᆞᆫ ᄠᅳ들 주ᄒᆞᆫ대

뎨 드ᄅᆞ시고 금쥬의 오히려 부황의 ᄌᆡ궁 도라보내디 아니려 ᄒᆞ믈 알고 깃거 아냐

즉시 죠ᄅᆞᆯ ᄂᆞ리와

통고로 ᄒᆞ여금 왕뉸으로 ᄒᆞ여금 금으로 도라가라

딤이 즁신으로 더브러 의논ᄒᆞ여 ᄌᆞ연 답녜ᄒᆞ미 이시리라 ᄒᆞᆫ대

통괴 즉시 하딕ᄒᆞ고 믈너가니라

시예 왕셰 회람으로브터 도라와 뎨긔 뵈고 주 ^ 왈

강남 ᄇᆡᆨ셩이 송 ᄇᆞ람을 젹ᄌᆡ 부모 ᄇᆞ람ᄀᆞᆺ티 ᄒᆞᄂᆞᆫ디라

이졔 금인이 강남을 죠유ᄒᆞᄂᆞᆫ ᄠᅳ디 졍히 우리 회복ᄒᆞ려 ᄒᆞᄂᆞᆫ ᄠᅳ들 누길 계ᄀᆈ라

빌건대 폐하ᄂᆞᆫ 신츙을 결단ᄒᆞ샤 간인의 그ᄅᆞᆺᄒᆞ미 되디 말게 ᄒᆞ쇼셔

뎨 ᄌᆞ못 ᄭᆡᄃᆞ라 셰ᄃᆞ려 탄식ᄒᆞ여 니ᄅᆞ샤ᄃᆡ

만일 이 긔별로 ᄒᆞ여금 오일젼의 드럿던들 죠뎡을 엇디 가히 내티리오

셰 주 왈

죠뎡이 두번 졍승이 되매 나라ᄒᆡ 큰 공이 잇고

녜 폐하ᄅᆞᆯ 도와 친졍ᄒᆞ매 다 능히 이긤을 엇고 ᄯᅩ 건강을 딘무ᄒᆞ니

이 타인의 미ᄎᆞᆯ 배 아니니이다

뎨 그러히 너겨 이에 죠셔ᄅᆞᆯ ᄂᆞ리와

외딘 졔후로 ᄒᆞ여금 금의 강남 죠유ᄒᆞᄂᆞᆫ ᄠᅳ들 알게 ᄒᆞᆫ대

한셰튱이 이 쇼식을 듯고 네 번 ^ 소ᄅᆞᆯ 올녀 그 가히 좃디 못ᄒᆞᆯ 줄을 니ᄅᆞ고

병을 드러 티기ᄅᆞᆯ 구디 쳥ᄒᆞ고 ᄯᅩ 닐오ᄃᆡ

금인이 우리 대송 ᄃᆡ졉ᄒᆞ미 뉴예 ᄃᆡ졉ᄒᆞ므로 ᄡᅥ ᄀᆞ티 ᄒᆞ니

거국 ᄉᆞ태우와 모든 인심이 니산ᄒᆞᆯ가 저허ᄒᆞᄂᆞ이다

ᄒᆞᆫ대 뎨 소ᄅᆞᆯ 보고 답디 아니ᄒᆞ니

셰튱이 뎨의 좃디 아니믈 보고 이에 졔쟝으로 더브러 의논ᄒᆞ여 왈

이제 군샹이 화친을 구ᄒᆞ매 ᄠᅳ디 굿게 뎡ᄒᆞ고 금적의 간사ᄒᆞᆫ 계교ᄅᆞᆯ 아디 못ᄒᆞ시니

이제 댱통괴 도라가매 반ᄃᆞ시 홍ᄐᆡᆨ[디명]으로 말ᄆᆡ암아 갈디니

내 대쟝 소승으로 ᄒᆞ여금 이쳔 보긔ᄅᆞᆯ 인ᄒᆞ여 홍ᄐᆡᆨ의 ᄆᆡ복ᄒᆞ엿다가

통고의 디남을 기ᄃᆞ려 왕뉸조차 다 죽여 그 환을 그ᄎᆞ미 맛당ᄒᆞ다

ᄒᆞᆫ대 소승^이 이에 녕을 듯고 병을 거ᄂᆞ려 나아갓더니 두어 날만의 와 보 왈

통고 등이 임의 홍ᄐᆡᆨ을 디난디 두어 날이러이다

셰튱이 듯고 탄식ᄒᆞ기ᄅᆞᆯ 마디 아니ᄒᆞ고

졔쟝으로 더브러 갑병을 닷그며 군냥을 뎨튝ᄒᆞ여 후일을 도모코져 ᄒᆞ더라

시예 뎨 화의 일ᄉᆞ의 결티 못ᄒᆞ므로ᄡᅥ 침식이 편티 못ᄒᆞ야

ᄃᆡ각의 죠ᄒᆞ야 화의의 득실을 ᄌᆞ시 주ᄒᆞ라 ᄒᆞᆫ대

시듕 간관 증ᄀᆡ와 댱도와 안돈복과 위강과 니미손과 급가와 누쇼와 소부와

셜휘언과 어ᄉᆞ 방뎡실과 관직 호졍과 쥬숑과[쥬ᄌᆞ 부친] 댱확과

능경과 하샹명과 범여규와 풍시가와 허긔와 됴옹 등이

다 강화ᄒᆞ미 극히 가티 아니믈 니^ᄅᆞ고

니강이 ᄯᅩ 소ᄅᆞᆯ 올니니소의 왈

죠뎡이 왕뉸으로 ᄒᆞ여 금국의 보내야 ᄌᆡ궁을 봉영ᄒᆞ라 ᄒᆞ시매

그 왕반ᄒᆞ미 여러번이라 이제 뉸이 도라가매 도적의 ᄉᆞ신으로 더브러 ᄒᆞᆷ긔 ᄒᆞ야

이에 강남 죠유ᄒᆞ므로ᄡᅥ 일홈ᄒᆞ매

송 국호ᄅᆞᆯ ᄡᅳ디 아니ᄒᆞ고 강남이라 ᄒᆞ며 통문이라 ᄒᆞᆫ다 니ᄅᆞ디 아니ᄒᆞ고 죠유ᄒᆞᆫ다 ᄒᆞ니

이 엇딘 녜니잇고

신이 원방의 이셔 그 곡졀을 아디 못ᄒᆞ나

그러나 어린 ᄠᅳ드로ᄡᅥ 혜아리건대 금의 죠유로ᄡᅥ 일홈ᄒᆞ고 ᄡᅥ ᄉᆞᄅᆞᆯ 보내미

그 ᄒᆞ고져 ᄒᆞ미 다ᄉᆞ시 잇ᄂᆞ니

ᄒᆞ나흔 반ᄃᆞ시 죠셔ᄅᆞᆯ ᄂᆞ리와 폐하로 ᄒᆞ여금 몸을 굽혀 ᄡᅥ 텽녕^코져 ᄒᆞ미오

둘흔 반드시 샤문이 이셔 죠뎡으로 ᄒᆞ여금 군현의 반포코져 ᄒᆞ미오

그 세흔 반ᄃᆞ시 회뢰ᄅᆞᆯ 구ᄒᆞ매 그 수ᄅᆞᆯ 만히 ᄒᆞ야 나라흐로 ᄒᆞ여금 곤케 ᄒᆞ미오

그 네흔 반ᄃᆞ시 약속을 몌워 폐하로 ᄒᆞ여금 번신이라 일ᄏᆞ라 그 호령을 품슈코져 ᄒᆞ미오

그 다ᄉᆞᄉᆞᆫ ᄯᅡ 버힘을 구ᄒᆞ야 강남으로ᄡᅥ 디계ᄅᆞᆯ 삼고져 ᄒᆞ미니

이 다ᄉᆞᆺ 가지의 그 ᄒᆞᆫ가지나 죠뎡이 조ᄎᆞ시면 대ᄉᆡ 그ᄅᆞᆺ될디라

금의 변새 블측ᄒᆞ고 탐남이 무염ᄒᆞ여

비록 됴뎡으로 ᄒᆞ여금 그 죠령을 텽슈ᄒᆞ야 번신이라 일ᄏᆞ라도

그 욕심이 오히려 마디 아니ᄒᆞ여 반ᄃᆞ시 니어 녕이 이실거시니

혹 ᄒᆞ여금 ᄌᆡ궁으로 친^히 마ᄌᆞ라 ᄒᆞ며 혹 ᄒᆞ여금 단긔로 드러와 죠회ᄒᆞ라 ᄒᆞ며

혹 ᄒᆞ여금 쟝샹을 바드라 ᄒᆞ며 혹 ᄒᆞ여금 졍ᄉᆞᄅᆞᆯ 고티라 ᄒᆞ며

혹 부셰ᄅᆞᆯ 다 ᄎᆔᄒᆞ며 혹 초디ᄅᆞᆯ 션샥ᄒᆞᆯ 거시니 이ᄅᆞᆯ 다 조ᄎᆞ면 궁ᄒᆞ미 업ᄉᆞᆯ 거시오

ᄒᆞ나히나 좃디 아니면 젼공이 다 업서 도로혀 병화의 환이 될 거시니

ᄇᆞ라건대 폐하ᄂᆞᆫ 깁히 ᄉᆡᆼ각ᄒᆞ샤 시셰의 맛당ᄒᆞ믈 ᄉᆞᆯ펴 가히 뉘웃브미 업게 ᄒᆞ쇼셔

ᄒᆞ엿더라

뎨 그 소ᄅᆞᆯ 보매 두고 뭇디 아니ᄒᆞ니 츄밀원 편슈관 호젼이 소ᄅᆞᆯ 올니니

소 왈

신이 삼가 왕뉸을 보오니 본ᄃᆡ ᄒᆞᆫ 간샤ᄒᆞᆫ 쇼^인이오 무뢰ᄒᆞᆫ 시졍이라

뎌ᄌᆞ음 ᄌᆡ신의 무식ᄒᆞ믈 인ᄒᆞ야 드ᄃᆡ여 드러 ᄡᅥ 도적의게 브리니

젼혀 간사ᄒᆞ기ᄅᆞᆯ 힘ᄡᅥ 텬텽을 긔망ᄒᆞ고 미관을 ᄲᆞᆯ리 어드니

텬하 사ᄅᆞᆷ이 다 니ᄅᆞᆯ ᄀᆞᆯ고 춤 바타 ᄭᅮ지전디 오라거ᄂᆞᆯ

이제 무고히 금인을 달내여 강남을 죠유ᄒᆞ므로ᄡᅥ 일홈을 삼으니

이ᄂᆞᆫ 우리ᄅᆞᆯ 신쳡ᄒᆞ고져 ᄒᆞ미라

텬하ᄂᆞᆫ 조종의 텬해오 폐하 거ᄒᆞ신 텬위도 조종의 위니

엇디 조종의 텬하로ᄡᅥ 금노의 번신의 위ᄅᆞᆯ 삼으려 ᄒᆞ시ᄂᆞ니잇가

폐해 ᄒᆞᆫ번 무릅흘 ᄭᅮᄅᆞ시면 조종의 묘샤 졍녕이 다 이뎍의 더러임이 되고

조종 수ᄇᆡᆨ년 젹ᄌᆡ 다 좌임을[오ᄉᆞᆯ 외오 념의닷 말] ᄒᆞ고

됴뎡 ᄌᆡ신이 다 ^ 금노의 신해 되고

텬하 ᄉᆞ태뷔 다 관을 ᄠᅴ고 명을 허러 변ᄒᆞ야 호븍을 ᄒᆞ리니

다른 ᄯᅢ의 싀랑의 무염ᄒᆞᆫ 욕심이 엇디 비례로ᄡᅥ 내게 더어디 아니ᄒᆞ리오

이제 뉸의 의논을 드른ᄃᆡ 군샹이 ᄒᆞᆫ번 무릅흘 굴ᄒᆞ면 ᄌᆡ궁을 가히 도라오게 ᄒᆞ고

태후와 연셩이 가히 도라오고 듕원을 가히 어드리라 ᄒᆞᄂᆞ니

슬프다 변이 이셔 오므로ᄡᅥ 화의ᄅᆞᆯ 쥬ᄒᆞᄂᆞᆫ 재 ᄆᆡ양 이 말로ᄡᅥ 폐하ᄅᆞᆯ 달내ᄃᆡ

ᄆᆞᄎᆞᆷ내 일을 일오미 업거ᄂᆞᆯ

폐해 오히려 ᄭᆡᄃᆞᆺ디 못ᄒᆞ샤

ᄇᆡᆨ셩의 고혈을 다ᄒᆞ여 셤기시고 나라ᄒᆡ 큰 원슈ᄅᆞᆯ 니저 갑디 아니ᄒᆞ시고

텬하로ᄡᅥ 신ᄉᆞᄒᆞ기ᄅᆞᆯ 감심ᄒᆞ여 ᄒᆞ시니

비록 금인이 화친ᄒᆞ여 다^뉸의 말 ᄀᆞᄐᆞ나 후셰 텬해 쟝ᄎᆞᆺ 폐하ᄅᆞᆯ 엇더타 니ᄅᆞ리잇고

ᄒᆞᄆᆞᆯ며 금새 ᄇᆡᆨ츌ᄒᆞ고 뉸이 ᄯᅩ 간샤ᄒᆞ니

신은 저컨대 ᄌᆡ궁이 반ᄃᆞ시 도라오디 못ᄒᆞ고 태후와 연셩이 반ᄃᆞ시 도라오디 못ᄒᆞ시고

듕원을 반ᄃᆞ시 엇디 못ᄒᆞ시고

이 무릅흔 굴ᄒᆞ매 반ᄃᆞ시 가히 다시 펴디 못ᄒᆞ며

군셰 능이 ᄒᆞ여 가히 다시 ᄯᅥᆯ티디 못ᄒᆞ리니

신이 탄식ᄒᆞ고 뉴톄ᄒᆞ고 통곡ᄒᆞ기ᄅᆞᆯ 마디 아니ᄒᆞᄂᆞ이다

이제 안흐로 ᄇᆡᆨ관과 밧그로 군민이 만구일담이 다 뉸의 고기ᄅᆞᆯ 먹고져 ᄒᆞᄂᆞ니

이제 왕뉸을 버히디 아니ᄒᆞ면 저컨대 일됴의 변이 나 홰 블측ᄒᆞᆯ가 ᄒᆞᄂᆞ이다

그러나 뉸ᄀᆞᄐᆞ니도 죡히 ᄎᆡᆨ망티 못ᄒᆞ려니와

진회도 ^ 복심대신으로ᄡᅥ 폐하ᄅᆞᆯ 요슌의 도로 인도티 못ᄒᆞ고

폐하ᄅᆞᆯ 셕경당ᄀᆞᆺ티 ᄒᆞ고져 ᄒᆞ니

녜 공ᄌᆡ ᄀᆞᄅᆞ샤ᄃᆡ 관듕곳 아니면 내 그 머리ᄅᆞᆯ 플고 오ᄉᆞᆯ 외오 념의리랏다 ᄒᆞ시니

관듕은 ᄒᆞᆫ 패쟈의 신하로ᄡᅥ 오히려 능히 좌임ᄒᆞᄂᆞᆫ 풍쇽을 변ᄒᆞ야 의샹의 못고지ᄅᆞᆯ ᄒᆞ엿거ᄂᆞᆯ

진회ᄂᆞᆫ 당당ᄒᆞᆫ 대국 졍승으로 도로혀 의관의 풍쇽을 모라 좌임ᄒᆞᄂᆞᆫ 나라흘 ᄆᆡᆫ들고져 ᄒᆞ니

희라 회ᄂᆞᆫ ᄒᆞᆫ 폐하의 죄인 분 아니라 진실로 관듕의 죄인이로소이다

손근은 진회의 의논을 조차 드ᄃᆡ여 참졍 벼ᄉᆞᆯ을 어드니

나라 일을 능히 당티 못ᄒᆞ여 회 ᄀᆞᆯ오ᄃᆡ 가히 화친ᄒᆞᆯ 거시라 ᄒᆞ면

근이 ᄯᅩ ᄀᆞᆯ^오ᄃᆡ 가히 화친ᄒᆞᆯ 거시라 ᄒᆞ고

회 ᄀᆞᆯ오ᄃᆡ 텬ᄌᆡ 맛당이 절ᄒᆞᆯ 거시라 ᄒᆞ면 근이 ᄯᅩᄒᆞᆫ ᄀᆞᆯ오ᄃᆡ 맛당이 절ᄒᆞᆯ 거시라 ᄒᆞ니

슬프다 참졍은 국지듕임이어ᄂᆞᆯ 이러ᄒᆞᆫ 무용지인으로 모텸ᄒᆞ여 잇긔 ᄒᆞ니

이ᄅᆞᆯ 쟝ᄎᆞᆺ 어ᄃᆡ ᄡᅳ리잇가

신이 회 등으로 더브러 ᄒᆞᆫ가지로 ᄃᆡ텬을 못ᄒᆞ리니

원컨대 폐하ᄂᆞᆫ 세 사ᄅᆞᆷ의 머리ᄅᆞᆯ 버혀 거리예 ᄃᆞᆯ고 노ᄉᆞᄅᆞᆯ 잡아 머므ᄅᆞ고

문죄ᄒᆞᄂᆞᆫ 군ᄉᆞᄅᆞᆯ 니ᄅᆞ혀 금인을 티면

삼군이 ᄡᅡ호디 아니ᄒᆞ여 긔운이 스ᄉᆞ로 ᄇᆡᄒᆞ리니

신의 말을 쓰디 아니ᄒᆞ시면 신이 동ᄒᆡᄅᆞᆯ ᄇᆞᆯ와 죽

을디언뎡 능히 쟉은 죠뎡의 쳐ᄒᆞ야 살기ᄅᆞᆯ 구티 아니ᄒᆞ리이다

ᄒᆞ엿더라

서 드리매 고종이 닑고 닑기ᄅᆞᆯ 파ᄒᆞ매 깃거 아니ᄒᆞ거ᄂᆞᆯ

진회 젼의 말노ᄡᅥ 광망ᄒᆞ고 흉패ᄒᆞ다 ᄒᆞ여 벼ᄉᆞᆯ을 파ᄒᆞ고 쇼ᄌᆔ예 편관ᄒᆞᆫ대

범여ᄀᆔ 모든 ᄃᆡ간과 죠신으로 더브러 글을 올녀 구ᄒᆞ야 ᄀᆞᆯ오ᄃᆡ

호젼이 오직 님금 이심을 알고 몸을 앗기디 아니ᄒᆞ야 튱셩된 말노 폐하긔 드리거ᄂᆞᆯ

폐해 믄득 원찬ᄒᆞ시니 타일의 뉘 폐하ᄅᆞᆯ 위ᄒᆞ야 다시 말을 ᄒᆞ리잇고

고종이 주ᄅᆞᆯ 보고 죠ᄅᆞᆯ ᄂᆞ리와 다시 젼의 죄ᄅᆞᆯ 의논ᄒᆞ라 ᄒᆞᆫ대

진회 공논의 븟들니여 마디 못ᄒᆞ야 젼을 고텨 광ᄌᆔ도염창으로 감ᄒᆞ게 ᄒᆞ다

시예 의흥 ᄯᅡ 진ᄉᆞ 오ᄉᆞ괴 이 샹소ᄅᆞᆯ 남긔 사겨 텬하의 뎐ᄒᆞ니

금인이 쳔금을 주고 ᄃᆞ토와 사 가더라

죠ᄉᆞ 딘강듕^이 호젼이 고텨 광ᄌᆔ예 귀향ᄒᆞ믈 듯고 글노ᄡᅥ 회의게 하례ᄒᆞ야 ᄀᆞᆯ오ᄃᆡ

샹공이 이 긔리 거의 텬하의 공논의 죄ᄅᆞᆯ 엇디 아니리라

ᄒᆞ니 회 ᄉᆞ고와 강듕을 깁히 ᄒᆞᆫᄒᆞ여 즉시 강듕을 건ᄌᆔ 안원현의 귀향 보내고

ᄉᆞ고ᄂᆞᆫ 원ᄌᆔ 안티ᄒᆞ니 후의 다 죽다

일노브터 화의ᄅᆞᆯ 간ᄒᆞᄂᆞᆫ 쟤 다 죄ᄅᆞᆯ 닙고 뎨 위휘 쟝ᄎᆞᆺ 도라오리라 ᄒᆞ여

ᄌᆞ령궁을 지어 ᄡᅥ 기ᄃᆞ리더라

셰보계금산니갈

쇼흥 구년 츈졍월의 뎨 화의예 ᄠᅳ들 결ᄒᆞ야

딕ᄒᆞᆨᄉᆞ원 누쇼ᄅᆞᆯ 명ᄒᆞ여 샤문을 초ᄒᆞ여 텬하의 대샤ᄒᆞ니 그 냑의 ᄀᆞᆯ오ᄃᆡ

하ᄂᆞᆯ이 뉘웃ᄂᆞᆫ 긔약을 여니 대금이 화친ᄒᆞᄂᆞᆫ 약을 갑도다

하람의 ᄯᅡ흘 버^혀 우리예 도ᄅᆞᆯ 도라보내니

우례예 간과ᄅᆞᆯ 그쳐 ᄇᆡᆨ셩의 명을 보젼ᄒᆞ노라 ᄒᆞ엿더라

댱쥰이 영ᄌᆔ예 이셔 이 긔별을 듯고 샹소ᄒᆞ니 소 왈

도적이 션화로브터 오믈로 간사ᄅᆞᆯ ᄭᅵ고 반복ᄒᆞ야 우리 국가ᄅᆞᆯ 기우리러니

대개 가히 은신으로ᄡᅥ ᄆᆡᆺ고 인의로ᄡᅥ 셤길 쟤 아니라

셜ᄉᆞ 노듕의 연괴 이셔 화친을 허ᄒᆞ야

텬쇽[나라 권당이라]을 다 도라보내고 하람을 다 도로 주나

수년 후의 금국이 ᄂᆡ란이 임의 평ᄒᆞ고 무염ᄒᆞᆫ 욕심을 펴며 난죵지쳥을 ᄒᆞ면

폐해 쟝ᄎᆞᆺ 엇디 쳐티ᄒᆞ시리잇가

ᄯᅩ 폐해 군병을 ᄒᆡ로 조련ᄒᆞ샤 일됴의 븍면ᄒᆞ야 금노ᄅᆞᆯ 셤겨 그 호령을 드ᄅᆞ면

대쇼 쟝ᄉᆡ 뉘ᄒᆡ ^ 폐티 아니ᄒᆞ리잇고

젼국 ᄯᆡ의 초회왕이 진의 드러가 ᄆᆞᄎᆞᆷ내 도라오디 못ᄒᆞ니

쳥ᄌᆡ 아래 그 화친ᄒᆞ믈 웃노니 이 죡히 오ᄂᆞᆯ날 딩계ᄒᆞ미 되리이다

ᄒᆞ엿더라

서 다ᄉᆞᆺ번 오ᄅᆞ매 다 보티 아니ᄒᆞ고 고종이 소로ᄡᅥ 진회ᄅᆞᆯ 뵌대 진회 왈

이ᄂᆞᆫ 셔ᄉᆡᆼ의 의견이라 엇디 나라 대톄ᄅᆞᆯ 알니오 폐해 맛당이 스ᄉᆞ로 쥬댱ᄒᆞᆯ 거시니이다

ᄒᆞ고 일로 말ᄆᆡ암아 쥰을 깁히 ᄒᆞᆫᄒᆞ더라

섀 악ᄌᆔ예 니ᄅᆞ니 악비 표 올녀 하례ᄒᆞ고 화의예 그ᄅᆞ믈 닐너시니 표의 왈

이뎍이 신이 업ᄉᆞ니 견양을 밋기 어렵도다

금셕의 언약 딕ᄒᆡ디 못ᄒᆞ고 계학의 욕심을 ᄎᆡ오기 ^ 어려우니

화친ᄒᆞ여 잠간 평안ᄒᆞ기ᄅᆞᆯ 구ᄒᆞ면 오히려 가커니와

깁히 념녀ᄒᆞ여 듕국을 놉게 ᄒᆞ믄 엇디 그러ᄒᆞ리오

신이 ᄒᆡᆼ혀 명시ᄅᆞᆯ 만나 셩ᄒᆞᆫ 거조ᄅᆞᆯ 어더보니

몸이 쟝슈의 거ᄒᆞ여 터럭도 갑흐미 업고 입의 죠셔ᄅᆞᆯ 외오니 실로 븟그러오미 잇도다

원컨대 젼승ᄒᆞ기의 ᄭᅬᄅᆞᆯ 뎡ᄒᆞ여 냥하ᄅᆞᆯ 거두면

손을 연운[연국 구ᄅᆞᆷ]의 춤바타 원슈ᄅᆞᆯ 갑고

ᄆᆞᄋᆞᆷ을 텬디의 ᄆᆡᆼ셰ᄒᆞ야 나라흘 갑ᄒᆞ리이다

ᄒᆞ엿더라

ᄉᆈ 드리매 진회 더욱 노ᄒᆞ여 드ᄃᆡ여 원ᄉᆔ 이다

오린이 희ᄌᆔ예 이셔 샤 ᄂᆞ리믈 보고 그 막해 표ᄅᆞᆯ 올녀 하례코져 ᄒᆞ거ᄂᆞᆯ

오린이 측연ᄒᆞ야 ᄀᆞᆯ오ᄃᆡ

됴뎡이 ^ 병을 쉬오고 화친을 구ᄒᆞ니 진실로 텬하의 경ᄉᆡ나

다만 닌 등이 쟝ᄉᆔ 되야 녹봉을 허비ᄒᆞ고

능히 나라 위엄을 베퍼 큰 원슈ᄅᆞᆯ 갑디 못ᄒᆞ니 엇디 븟그럽디 아니ᄒᆞ리오

너ᄒᆡ 졔쟝이 임의 하표ᄅᆞᆯ 올니고져 ᄒᆞ거든 다만 ᄃᆡ죄ᄒᆞ여 칭샤ᄒᆞ미 가타

ᄒᆞᆫ대 졔쟝이 다 그러히 너기더라

디광ᄌᆔ[벼ᄉᆞᆯ이라] 년남부와 감ᄆᆡᆼᄌᆔ[벼ᄉᆞᆯ] 양위 글을 올녀 극히 화친의 그ᄅᆞ믈 니ᄅᆞᄃᆡ

뎨 ᄠᅳ디 죵시 변티 아니ᄒᆞ더라

초의 ᄉᆞ관교감[벼ᄉᆞᆯ] 범여ᄀᆔ 글을 진회의게 긔텨 원슈ᄅᆞᆯ 니ᄌᆞ며 나라 욕ᄒᆞᆫ 죄ᄅᆞᆯ ᄎᆡᆨᄒᆞ야 ᄀᆞᆯ오ᄃᆡ

상심ᄒᆞ고 미치디 아니ᄒᆞ면 엇디 이런 일을 ᄒᆞ야 만셰예 죄ᄅᆞᆯ 어드려 ᄒᆞᄂᆞ뇨

ᄒᆞ엿더니 밋 금인이 하람 ᄯᅡ흘 ^ 도라보내매

회 스ᄉᆞ로 그 공을 쟈랑ᄒᆞ거ᄂᆞᆯ 범여ᄀᆔ ᄂᆡ뎐의 드러와 뎨긔 주 왈

냥경 ᄯᅡ히 다시 국가의 두니 구묘팔능이[나라 능침]ᄇᆞ라매 지쳑의 겨시거ᄂᆞᆯ

이제 사ᄅᆞᆷ을 보내야 능침을 슈소티 아니ᄒᆞ니

엇디ᄡᅥ 조종 신녕을 위로ᄒᆞ리잇고

뎨 눈믈을 ᄂᆞ리와 ᄀᆞᆯ오ᄃᆡ

경곳 아니면 이 말을 듯디 못ᄒᆞ리랏다

ᄒᆞ고 즉시 대종ᄉᆞ[녜부샹셔 ᄀᆞᄐᆞᆫ 벼ᄉᆞᆯ] ᄉᆞ포와 병부시랑 댱도ᄅᆞᆯ 보내야

하람의 나아가 능침을 봉심ᄒᆞ라 ᄒᆞᆫ대

ᄉᆞ포와 댱되 뎨게 하딕ᄒᆞ고 명을 니어 하람 디계예 니ᄅᆞ니

ᄇᆡᆨ셩이 각각양쥬ᄅᆞᆯ ᄀᆞ초와 길흘 ᄭᅧ 즐겨 마자 혹 울며 혹 깃거ᄒᆞ야 ᄀᆞᆯ오ᄃ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