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國新續三綱行實圖 新續烈女圖 卷七

  • 연대: 1617
  • 저자: 미상
  • 출처: 東國新續三綱行實圖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6-01-01

시비 금지ᄂᆞᆫ 길ᄌᆔ ᄯᅡ 사ᄅᆞᆷ이니 김궁의 겨집이라

夫死二十餘年衣白行素矢死守節

지아비 주근 스므나믄 ᄒᆡᄂᆞᆯ 흰 거ᄉᆞᆯ 입고 소ᄂᆞᆯ ᄒᆡᆼᄒᆞ며 죽기로 ᄆᆡᆼ셰ᄒᆞ야셔 졀을 딕킈니라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三女投淵

寺婢春玉南原府人寺奴朴樓眞之女也

시비 츈옥이ᄂᆞᆫ 남원부 사ᄅᆞᆷ이니 시노 박누진의 ᄯᆞᆯ이라

與寺奴朴接珍之妻司奴鄭承貴之妻

시로 박졉딘의 겨집과 ᄉᆞ로 뎡승귀의 겨집으로 ᄃᆞ려

避倭賊于智異山竝爲賊所獲行

왜적을 디이산의 가 피ᄒᆞ더니 다 도적의게 자핀 배 가

到求禮縣熊淵春玉托以飮水投淵而死

구녜 고올 웅연 믈의 다ᄃᆞ라 츈옥이 믈 먹노라 가 탁ᄒᆞ고 믈의 ᄲᅡ뎌 죽거ᄂᆞᆯ

兩人亦赴陶灘而死

두 사ᄅᆞᆷ이 ᄯᅩ 도탄 믈에 ᄲᅡ뎌 죽다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楊加節行

官婢楊加平壤府人

관비 양개ᄂᆞᆫ 평양부 사ᄅᆞᆷ이니

夫歿哀毁踰禮

남진이 죽거ᄂᆞᆯ 셜워 싀훼ᄒᆞ기ᄅᆞᆯ 녜도의 넘게 ᄒᆞ고

祭祀盡誠母喪亦然

졔ᄉᆞᄅᆞᆯ 진셩으로 ᄒᆞ더니 엄의 상ᄉᆞ예 ᄯᅩᄒᆞᆫ 그리ᄒᆞ더라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連花代守節

官婢連花代明川縣人官奴李雲妻也

관비 년화ᄃᆡᄂᆞᆫ 명쳔현 사ᄅᆞᆷ이니 관로 니운ᄂᆡ 겨집이라

自少有操行

져머셔브터 조ᄒᆡᆼ이 잇더니

夫死服喪三年朝夕供祭盡其誠

지아비 죽거ᄂᆞᆯ 거상 삼 년 닙블ᄉᆡ 됴셕의 졔 쟝만ᄒᆞ기ᄅᆞᆯ 그 졍셩을 극진히 ᄒᆞ더라

姑金非死亦服三年

싀어미 김비 죽거ᄂᆞᆯ 거상 삼 년 닙고

服闋削髮爲誓終身守節

복글 버스매 머리ᄂᆞᆯ 버혀 ᄆᆡᆼ셰ᄒᆞ고 죵신토록 슈졀ᄒᆞ엿더니

今上朝旌門

금샹됴의 졍문ᄒᆞ시니라

禮伊投淵

寺婢禮伊南原府人寺奴鄭軟還之女司奴鄭世之妻也

시비 녜ᄂᆞᆫ 남원부 사ᄅᆞᆷ이니 시로 뎡연환의 ᄯᆞᆯ이오 ᄉᆞ로 뎡셰의 겨집이라

隱于智異山避倭賊爲賊所擒投淵而死

디이산의 수머 왜적을 피ᄒᆞ다가 적의 자핀 배 되여 소해 ᄲᅡ뎌 죽다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金福斷髮

寺婢金福吉州人內奴業先之妻也

시비 금복은 길ᄌᆔ ᄯᅡ 사ᄅᆞᆷ이니 ᄂᆡ노 업션의 겨집비라

夫死三十餘年以衾覆墓朝夕行祭不見齒斷髮爲信

지아비 주근 셜ᄒᆞᆫ나믄 ᄒᆡᄂᆞᆯ 니블로ᄡᅥ 분묘ᄅᆞᆯ 덥고 됴셕의 ᄒᆡᆼ졔ᄒᆞ며 니ᄂᆞᆯ 뵈디 아니ᄒᆞ고 머리ᄂᆞᆯ 버혀 신ᄂᆞᆯ 삼더라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末金抗節

末金淸州人私奴李世仁之妻也

말금이ᄂᆞᆫ 쳥ᄌᆔ 사ᄅᆞᆷ이니 ᄉᆞ로 니셰인의 겨집이라

爲倭賊所執抗節而死

왜적의 자핀 배 되여 졀로 항거ᄒᆞ고 죽그니라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順德殺虎

順德韓山郡人水軍朴允山之妻也

슌덕은 한산군 사ᄅᆞᆷ이니 슈군 박윤산의 쳬라

夫耕于山谷中有惡虎大吼攬其夫

지아비 묏ᄭᅩᆯ 가온대 받 가더니 모딘 범이 크게 울고 지아비ᄅᆞᆯ 더위텨ᄂᆞᆯ

順德手農器疾趍擊殺之夫得活

슌덕기 농긔ᄅᆞᆯ 손ᄂᆡ 가져 ᄲᆞᆯ리 ᄃᆞ라드러 텨 주기니 지아비 사라나믈 얻다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玉介誓死

玉介高山縣人忠順衛尹大任妾也

옥개ᄂᆞᆫ 고산현 사ᄅᆞᆷ이니 튱슌위 윤대임의 쳡이라

年十九喪夫其父母哀其早寡欲奪其志

나히 열아홉애 지아비ᄂᆞᆯ 일허ᄂᆞᆯ 그 어버이 일 홀어미 된 줄ᄅᆞᆯ 슬피 녀겨 ᄠᅳᆮ들 앗고져 ᄒᆞ거ᄂᆞᆯ

玉介自誓靡他

옥개 스스로 다ᄅᆞ니 아니리라 ᄆᆡᆼ셰ᄒᆞ고

奉養老姑終始盡誠

늘근 싀어미 봉양ᄒᆞ기ᄅᆞᆯ 죵시히 진셩ᄒᆞ야 ᄒᆞ더라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千月斬腰

千月草溪郡人書員辛周元妻也

쳔월은 초계군 사ᄅᆞᆷ이니 셔원 신쥬원의 쳬라

從其夫避倭賊

그 지아비ᄂᆞᆯ 조차 왜적을 피ᄒᆞ더니

爲賊所執賊將殺其夫

도적의 자핀 배 되여 도적이 쟝ᄎᆞᆮ 그 지아비ᄂᆞᆯ 주기려 ᄒᆞ거ᄂᆞᆯ

千月冒刃直前請殺其身賊斬其腰而去

쳔월이 칼ᄂᆞᆯ 당ᄒᆞ여 바로 나아가 그 몸을 죽히라 쳥ᄒᆞᆫ대 도적이 그 허리ᄂᆞᆯ 버히고 가다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7-82. 者斤介見殺

者斤介忠州人百姓張春妻也

쟈근개ᄂᆞᆫ 튱ᄌᆔ 사ᄅᆞᆷ이니 ᄇᆡᆨ셩 댱츈의 겨지비라

爲倭賊所擄賊欲汚之

예 도적의 자피인 배 도적기 더러이고져 ᄒᆞ거ᄂᆞᆯ

抵死固拒賊斫殺之

죽그매 니르러 구디 버으리와ᄃᆞ니 도적기 싸ᄒᆞ라 주기니라

今上朝旌門

금샹됴의 졍문ᄒᆞ시니라

7-83. 億貞斷髮

億貞淳昌郡人私奴連世之妻也

억뎡이ᄂᆞᆫ 슌챵군 사ᄅᆞᆷ이니 ᄉᆞ로 년셰 겨집이라

喪夫哀痛無節

상부ᄒᆞ고 셜워ᄒᆞ기ᄅᆞᆯ 무졀히 ᄒᆞ여

斷髮納棺白衣疏食十三年不變

머리ᄂᆞᆯ 버혀 관의 녀코 흰옷시며 소밥으로 열세 ᄒᆡᄅᆞᆯ 변티 아니ᄒᆞ고

養老姑至誠

늘근 싀어미 치기ᄂᆞᆯ 지셩으로 ᄒᆞ더니

父母欲奪志終不從

어버이 ᄠᅳ들 앗고져 ᄒᆞ거ᄂᆞᆯ ᄆᆞᄎᆞᆷ내 졷디 아니타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論德自縊

姜論德高敞縣人正兵金墨梅妻也

강논덕은 고챵현 사ᄅᆞᆷ이니 졍병 김믁ᄆᆡ의 쳬라

夫疾劇禱天不效哀毁過制

지아비 병이 극ᄒᆞ거ᄂᆞᆯ 하ᄂᆞᆯᄭᅴ 비되 효험티 몯ᄒᆞ여 슬피 셜워ᄒᆞ기ᄅᆞᆯ 법의 넘게 ᄒᆞ더라

鄕有朴種醇者欲汚之使媒探其意

일향의 박죵슌이란 놈이 오욕ᄒᆞ고져 ᄒᆞ여 듕인어미로 그 ᄠᅳᆮᄃᆞᆯ 탐디ᄒᆞ거ᄂᆞᆯ

姜卽斷髮以死誓之

강이 즉시 머리털을 버혀 주그모로ᄡᅥ ᄆᆡᆼ셰ᄒᆞᆫ대

種醇突入其家姜拒擊之

죵슌이 그 지ᄇᆡ ᄃᆞ라들거ᄂᆞᆯ 강이 거슬며 티니

種醇又誣訴于官囚其族人

죵슌이 ᄯᅩ 무식ᄒᆞ여 귀예ᄒᆞ라 권당을 가도왓더니

姜懼其不免遂沐浴更衣自縊而死

강이 면티 몯ᄒᆞᆯ가 두려 뫼욕ᄒᆞ고 옫 ᄀᆞ라닙고 스스로 목ᄌᆞᆯ라 죽다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銀代節行

銀代海州人尹湯佑妻也

은ᄃᆡᄂᆞᆫ ᄒᆡᄌᆔ 사ᄅᆞᆷ이니 윤탕우의 겨집이라

早喪夫廢梳洗哀毁踰制

일 지아비 죽거ᄂᆞᆯ 머리 빋기와 ᄂᆞᆮ 싣기 아니코 슬허 샹ᄒᆞ여 녜졔예 넘게 ᄒᆞ고

象生時製衣服年踰六十而如初

사라실 졔ᄀᆞ티 오ᄉᆞᆯ 지어 나히 여슌이 넘도록 처엄ᄀᆞ티 ᄒᆞ더라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檢德斷頭

私婢檢德軍威縣人私奴目同之妻也

ᄉᆞ비 검더기ᄂᆞᆫ 군위현 사ᄅᆞᆷ이니 ᄉᆞ로 목동의 겨집이라

爲倭賊所逼堅拒罵之賊斷其頭而去

왜적의 핍박한 배 되여 구디 거졀ᄒᆞ고 ᄭᅮ지즈니 도적기 그 머리ᄅᆞᆯ 버히고 가니라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莫今節行

私婢莫今襄陽府人內奴莫春之妻也

ᄉᆞ비 막금이ᄂᆞᆫ 양양부 사ᄅᆞᆷ이니 ᄂᆡ로 막츈의 겨집이라

夫病革執手與訣曰

남진니 병이 급ᄒᆞ여셔 손을 잡고 더브러 니별ᄒᆞ야 ᄀᆞᆯ오ᄃᆡ

余今已矣若不相負以節自堅

내 이제 말ᄯᅵ라 만일의 서ᄅᆞ 져ᄇᆞ리디 아닐딘대 졀로ᄡᅥ 스스로 굿게 ᄒᆞ라

莫今諾之夫歿

막금이 허락ᄒᆞ고 남진이 죽거ᄂᆞᆯ

不沐梳不食肉着素服守節哀慟者十六年

모욕ᄒᆞ며 머리 빗디 아니ᄒᆞ고 고기 먹디 아니ᄒᆞ며 흰옷 닙고 슈졀ᄒᆡ여 셜워ᄒᆞ기ᄅᆞᆯ 열여ᄉᆞᆮ ᄒᆡᄅᆞᆯ ᄒᆞ니라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莫今投崖

私婢莫今三嘉縣人林春孫妻也

ᄉᆞ비 막금이ᄂᆞᆫ 삼가현 사ᄅᆞᆷ이니 님츈손의 겨집이라

爲倭賊所迫投崖而死

왜적의 핍박ᄒᆞ인 배 되여 언의 ᄠᅥ러더 죽다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莫德斬腰

私婢莫德長興府人

ᄉᆞ비 막덕은 댱흥부 사ᄅᆞᆷ이니

丁酉倭亂隱於山谷爲倭賊所執賊欲牽去

뎡유왜난의 뫼ᄭᅩᆯ의 수멋더니 도적의 자핀 배 되여 자바 가고져 ᄒᆞ거ᄂᆞᆯ

女大罵曰

녜 크게 ᄭᅮ지저 ᄀᆞ로ᄃᆡ

我有夫有子何從汝羯奴乎速殺我

내 남진도 잇고 ᄌᆞ셕도 이시니 엇디 양 모ᄂᆞᆫ 놈을 조ᄎᆞ리오 수이 나ᄅᆞᆯ 주기라

賊斬其腰

도적이 그 허리ᄅᆞᆯ 버히다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順德見殺

私婢順德交河縣人

ᄉᆞ비 슌더기ᄂᆞᆫ 교홰현 사ᄅᆞᆷ이니

壬辰倭亂賊欲汚之

임진왜난의 도적이 오욕ᄒᆞ고져 ᄒᆞ거ᄂᆞᆯ

牢拒不從爲賊所殺

구디 거졀ᄒᆞ야 졷디 아니ᄒᆞ니 도적긔 주기인 배 되다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東國新續三綱行實烈女圖卷之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