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國新續三綱行實圖 新續烈女圖 卷八

  • 연대: 1617
  • 저자: 미상
  • 출처: 東國新續三綱行實圖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6-01-01

燕伊負屍

私婢燕伊永平縣人生員鄭良臣之婢妾也

ᄉᆞ비 연이ᄂᆞᆫ 영평현 사ᄅᆞᆷ이니 ᄉᆡᆼ원 뎡냥신의 죵쳡이라

壬辰倭亂賊欲害其夫

임진왜난 왜적이 그 지아비ᄂᆞᆯ 해코져 ᄒᆞ거ᄂᆞᆯ

燕伊以身翼蔽哀辭乞之

연이 몸므로ᄡᅥ 벌겨 ᄀᆞ리오고 슬픈 말로 비니

賊不得斬首刺腹而去

도적이 시러곰 머리를 버히디 못ᄒᆞ고 ᄇᆡ를 디르고 가다

燕伊負屍下山備棺槨葬于先塋之側

연이 주검을 져 뫼헤 ᄂᆞᆯ여와 관곽 ᄀᆞ초와 조샹 무덤 ᄀᆞ의 뭇고

獨身不能守墓托湖南兄家

혼잣몸이 능히 분묘를 디킈디 못ᄒᆞ야 졀라도 동ᄉᆡᆼ 형의 집의 가 의탁ᄒᆞ엿더니

隣有李生者欲劫奸爲妾

ᄆᆞ을희 니ᄉᆡᆼ이란 놈이 이셔 겁틱ᄒᆞ여 브터 쳡을 삼고져 ᄒᆞ고

兄亦欲奪其志

형도 ᄯᅩ ᄠᅳ들 앗코져 ᄒᆞ거를

遂棄歸結廬亡夫墓下以全其節

드듸여 ᄇᆞ리고 도라와 주근 남진의 무덤 알애 막 ᄆᆡ여 ᄡᅥ 그 졀을 보젼ᄒᆞ다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春德守節

私婢春德大興縣人烈女孟今之女內奴仁洪之妻也

ᄉᆞ비 츈더기ᄂᆞᆫ 대흥현 사ᄅᆞᆷ이니 녈녀 ᄆᆡᆼ금의 ᄯᆞᆯ이오 ᄂᆡ로 인홍의 겨집이라

年三十喪夫

나히 셜ᄒᆞᆫ의 남진이 죽거ᄂᆞᆯ

守節蒙白祭祀盡誠至十五年如一

졀을 디킈여 거상 닙고 졔ᄉᆞᄒᆞ기ᄅᆞᆯ 졍셩을 다ᄒᆞ야 열다ᄉᆞᆮ ᄒᆡ예 니ᄅᆞ되 ᄒᆞᆫᄀᆞᆯᄀᆞᆮ더라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孫代見殺

私婢孫代昌平縣人參奉陳翼臣之妾也

ᄉᆞ비 손ᄃᆡᄂᆞᆫ 챵평현 사ᄅᆞᆷ이니 참봉 딘익신의 쳡이라

聞倭賊將犯本道謂家人曰

왜적이 쟝ᄎᆞᆺ 본도를 범ᄒᆞ려 홈을 듯고 집살음ᄃᆞ려 닐러 ᄀᆞᆯ오ᄃᆡ

賊若至則我必死於亡夫墓下

도적이 만일 오면 내 반ᄃᆞ시 죽은 남진의 무덤 알애셔 죽으리라 ᄒᆞ고

遂往守其墓賊至欲汚之

드듸여 가 그 무덤을 딕킈엿더니 도적이 니르러 오욕고져 ᄒᆞ거를

孫代號哭不從賊殺之

손ᄃᆡ 소ᄅᆡ 딜러 울고 좃디 아니ᄒᆞ니 도적이 죽키다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四花刃腹

私婢四花鎭安縣人

ᄉᆞ비 ᄉᆞ홰ᄂᆞᆫ 딘안현 사ᄅᆞᆷ이니

倭賊將汚

왜적이 쟝ᄎᆞᆺ 오욕ᄒᆞ려 커ᄂᆞᆯ

大罵不從自刃其腹而死

크게 ᄭᅮ짓고 졷디 아니ᄒᆞ고 제 칼로 그 ᄇᆡᄅᆞᆯ 딜러 주그니라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必代死賊

私婢必代寶城郡人官奴巖石妻也

ᄉᆞ비 필ᄃᆡᄂᆞᆫ 보셩군 사ᄅᆞᆷ이니 관로 암셔의 겨집이라

從夫避倭賊賊先殺其夫欲汚之

지아비 조차 왜적을 피ᄒᆞ더니 도적이 몬져 그 남진을 주기고 오욕고져 ᄒᆞ거ᄂᆞᆯ

女奮罵曰

녜 분ᄒᆞ야 ᄭᅮ지저 ᄀᆞ로ᄃᆡ

旣殺我夫宜速殺我不屈而死

이믜 내 남진을 주겨시니 수이 나ᄅᆞᆯ 주기미 맛당타 ᄒᆞ고 굴티 아니코 죽다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應眞寸斬

私婢應眞晉州人水軍鄭得京妻也

ᄉᆞ비 응진ᄂᆞᆫ 진ᄌᆔ 사ᄅᆞᆷ이니 슈군 뎡득경의 겨집이라

倭賊欲汚之力拒不從

왜적이 오욕고져 ᄒᆞ거ᄂᆞᆯ 힘ᄡᅥ 거스러 졷디 아니ᄒᆞᆫ대

斷右臂又拒不從

올ᄒᆞᆫᄑᆞᆯ을 버히되 ᄯᅩ 거졀코 졷디 아니ᄒᆞ고

斷左臂猶不屈賊寸斬而去

왼ᄑᆞᆯᄅᆞᆯ 버히되 오히려 굴티 아니ᄒᆞ니 적이 촌촌이 베히고 가다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溫代被害

私婢溫代大丘府人私奴加八里妻也

ᄉᆞ비 온ᄃᆡᄂᆞᆫ 대구부 사ᄅᆞᆷ이니 ᄉᆞ로 덥퍼리 겨집이라

與其母及姑避倭賊賊猝至欲汚之

그 어미와 밋 싀어미로 더브러 왜적을 피ᄒᆞ더니 적이 블의예 니ᄅᆞ러 오욕고져 ᄒᆞ거ᄂᆞᆯ

溫代罵賊曰

온ᄃᆡ 적글 ᄭᅮ지저 ᄀᆞ로ᄃᆡ

吾寧死不爲賊所浼

내 ᄎᆞᆯ하리 주글 ᄲᅮᆫ이언뎡 적의 더러인 배 되디 아니리라 ᄒᆞᆫ대

賊揮劒脅之不從

적이 칼ᄂᆞᆯ 두루고 헙박호ᄃᆡ ᄆᆞᄎᆞᆷ내 좃디 아니ᄒᆞ니

母子五人俱被害

어미와 ᄌᆞ식 다ᄉᆞᆺ 사ᄅᆞᆷ이 다 주기믈 닙다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業之見殺

私婢業之通川郡人官奴金環同之妻也

ᄉᆞ비 업지ᄂᆞᆫ 통쳔군 사ᄅᆞᆷ이니 관로 김환동의 겨집이라

爲倭賊所執將汚之業之罵賊曰

왜적의 자핀 배 되여 쟝ᄎᆞᆺ 오욕호려 ᄒᆞ거ᄂᆞᆯ 업지 ᄭᅮ지저 가로ᄃᆡ

吾與夫同死而已豈有從汝之理

내 지아비로 더브러 ᄒᆞᆷ긔 주글 ᄯᆞᄅᆞ미니 엇디 너ᄅᆞᆯ 조ᄎᆞᆯ 리 이시리오 ᄒᆞᆫ대

賊殺其夫欲牽去

적이 그 남진을 주기고 잇그러 가고져 ᄒᆞ거ᄂᆞᆯ

業之罵不絶口賊殺之

업지 ᄭᅮ지기ᄅᆞᆯ 입의 그치디 아니ᄒᆞ니 적기 주기다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墨世自縊

私婢墨世開城府人私奴韓仁福之妻也

ᄉᆞ비 먹셰ᄂᆞᆫ ᄀᆡ셩부 사ᄅᆞᆷ이니 ᄉᆞ로 한인복의 겨집이라

早寡守節不脫喪服至十餘年

일 홀어미 되여 졀을 듸킈고 상복을 벋디 아년디 열나ᄆᆞᆫ ᄒᆡ예 니ᄅᆞ다

壬辰倭亂誓不爲賊所汚自縊而死

임진왜난의 ᄆᆡᆼ셰ᄒᆞ여 도적의 더러인 배 되디 아니호려 코 스스로 목ᄆᆡ여ᄃᆞ라 죽다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蘭香死賊

私婢蘭香鎭安縣人

ᄉᆞ비 난향이ᄂᆞᆫ 딘안현 사ᄅᆞᆷ이니

年十六値倭亂常言

나히 열여ᄉᆞᆺᄉᆡ 왜난을 만나 ᄆᆡ양 닐오ᄃᆡ

若遇賊當自殺

만일의 적 곧 만나면 맛당히 스스로 주글 거시라 ᄒᆞ더니

及遇賊終始不屈而死

믿 도적을 만나 죵시히 굴티 아니코 죽다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件里介寸斬

私婢件里介京都人

ᄉᆞ비 ᄇᆞ리개ᄂᆞᆫ 셔울 사ᄅᆞᆷ이니

壬辰倭亂爲賊所擄將汚之

임진왜난의 도적의 자피인 배 되여 쟝ᄎᆞᆺ 더러이려 ᄒᆞ거ᄂᆞᆯ

件里介罵賊不從賊寸斬之

ᄇᆞ리개 도적글 ᄭᅮ짇고 졷디 아니ᄒᆞ니 도적기 촌촌이 버히다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莫介取頭

私婢莫介牛峯縣人私奴石老妻也

ᄉᆞ비 막개ᄂᆞᆫ 우봉현 사ᄅᆞᆷ이니 ᄉᆞ로 셕노의 겨집이라

其夫死於倭賊莫介被擄而去見其夫頭懸於陣中

그 남진이 왜적의게 죽고 막개 자펴 가셔 그 남진의 머리ᄂᆞᆯ 딘 가온대 ᄃᆞ라 심을 보고

夜取其頭潛逸竝其屍葬之

밤의 그 머리ᄂᆞᆯ 가지고 ᄀᆞ마니 ᄃᆞ라와 그 신톄과 ᄒᆞᆫᄃᆡ 묻다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元石妻被斬

私奴元石妻永川郡人

ᄉᆞ로 원셕의 겨집은 영쳔군 사ᄅᆞᆷ이니

被擄於倭賊欲犯之不聽寸斬而去

예 도적긔 자피이믈 닙어 범졉고져 ᄒᆞ거ᄂᆞᆯ 듯디 아니ᄒᆞ니 촌촌이 버히고 가다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二婦投水

李氏羅州人忠順衛李仁壽之女幼學金溟妻也

니시ᄂᆞᆫ 나ᄌᆔ 사ᄅᆞᆷ이니 튱슌위 니인슈의 ᄯᆞᆯ이오 유ᄒᆞᆨ 김명의 안해라

其姒林氏戰亡判事金溥之妻也

그 싀형 님시ᄂᆞᆫ 싸홈의 주근 판ᄉᆞ 김부의 안해라

丁酉倭亂二婦同載一船

뎡유왜난의 두 녀편네 ᄒᆞᆫ가지로 ᄒᆞᆫ ᄇᆡ예 탓더니

金溟未及上船賊遽至爲賊所逐

김명이 미처 ᄇᆡ에 오ᄅᆞ디 몯ᄒᆞ여셔 도적이 믄득 니ᄅᆞ니 도적의 ᄠᆞ로인 배 되어ᄅᆞᆯ

李氏望見其夫所乘馬顚蹶

니시 그 지아븨 ᄐᆞᆫ ᄆᆞᆯ이 업더디ᄂᆞᆫ 양을 ᄇᆞ라보고

意夫爲賊所殺謂林氏曰

ᄠᅳᄃᆡ 그 지아비 도적의 주긴 배 되다 ᄒᆞ야 님시ᄃᆞ려 닐오ᄃᆡ

吾目見郞君之死何忍獨生投水而死

내 눈으로 낭군의 주그믈 보니 어이 ᄎᆞ마 홀로 살니오 ᄒᆞ고 믈에 ᄲᅡ뎌 주그니라

林氏曰叔之死猶前日夫之死也

님시 ᄀᆞᆯ오ᄃᆡ 아자븨 주그미 젼일 지아븨 주금과 ᄀᆞᄐᆞᆫ디라

汝旣死吾何獨生又投水而死

네 임의 주그니 내 어이 홀노 살리오 ᄒᆞ고 ᄯᅩ 므ᄅᆡ ᄲᅡ뎌 주그니라

今上朝旌門

금샹됴의 졍문ᄒᆞ시니라

李氏寸斬

李氏草溪郡人保人李麟妻也

니시ᄂᆞᆫ 초계군 사ᄅᆞᆷ이니 보인 니린의 안해라

丁酉倭亂爲賊所逼投淵

뎡유왜란애 도적의 핍박ᄒᆞᆫ 배 되여 모싀 ᄠᅱ여드니

賊拯出欲汚不聽賊寸斬之

도적이 건뎌 내여 더러이고져 ᄒᆞ거ᄅᆞᆯ 듣디 아니ᄒᆞ니 도적이 촌촌이 버히니라

今上朝旌門

금샹됴의 졍문ᄒᆞ시니라

母女同死

李氏京都人平市署令李宕之女縣監韓詗妻也

니시ᄂᆞᆫ 셔울 사ᄅᆞᆷ이니 평시셔령 니탕의 ᄯᆞᆯ이오 현감 한형의 안해라

丁酉倭亂入黃石山城

뎡유왜난의 황셕산셩의 드럿더니

城陷李氏與其女韓氏自刎同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