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國新續三綱行實圖 新續孝子圖 卷一

  • 연대: 1617
  • 저자: 미상
  • 출처: 東國新續三綱行實圖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6-01-01

니셩만은 대흥현 사ᄅᆞᆷ이라

成萬與其弟淳俱至孝

셩만이 그 아ᄋᆞ 슌으로 더브러 다 지극ᄒᆞᆫ ᄒᆈ러니

父母死成萬守父墳淳守母墳各盡哀敬

부모 죽거ᄂᆞᆯ 셩만이ᄂᆞᆫ 아븨 무덤 디킈고 슌이ᄂᆞᆫ 어믜 무덤 듸킈여 각각 ᄋᆡ경을 다ᄒᆞ더니

三年制訖朝則弟就兄家暮則兄就弟家

삼년 상제 ᄆᆞᆺ고 아져기 어ᄃᆞᆫ 아이 형의 지븨 나아가고 나죄히 어든 형이 아의 집의 나아가되

得一味不相會則不相食

ᄒᆞᆫ 맛난 것 어드면 서ᄅᆞ 몯디 아니ᄒᆞ야셔ᄂᆞᆫ 서ᄅᆞ 먹디 아니터라

旌閭

졍녀ᄒᆞ시니라

呂生廬墓

鄕吏權呂生安東府人

향니 권녀ᄉᆡᆼ은 안동부 사ᄅᆞᆷ이니

母歿廬墓三年

어미 죽거ᄂᆞᆯ 삼 년 녀묘ᄒᆞ니라

恭愍朝旌閭

공민됴의 졍녀ᄒᆞ시니라

孫宥負母

鄕吏孫宥淸州人

향니 손유ᄂᆞᆫ 쳥ᄌᆔ 사ᄅᆞᆷ이니

辛禑四年倭寇所居里

신우 ᄉᆞ 년의 예 도적기 사ᄂᆞᆫ ᄆᆞᄋᆞᆯᄒᆡ 도적질ᄒᆞ니

兒女攬衣號泣

아ᄒᆡ 겨지비 오ᄉᆞᆯ 잡고 울거ᄂᆞᆯ

宥不顧徑走母家負而逃匿得免

ᄋᆔ 도라보디 아니코 즈러 어믜 지브로 ᄃᆞ라가 업고 도망ᄒᆞ여 수머 면호믈 얻다

希參活母

小尹曹希參大邱府人

쇼윤 조희ᄉᆞᆷ은 대구부 사ᄅᆞᆷ이라

洪武十五年負母避倭亂至加里縣

홍무 십오 년의 어미ᄅᆞᆯ 업고 왜난을 피ᄒᆞ야 가리현의 니ᄅᆞ러

江漲不得渡 賊追及之拔劍將擊其母

강이 믈더 시러곰 건너디 몯ᄒᆞ니 도적기 ᄠᆞᆯ와 미처 칼흘 ᄲᅢ여 쟝ᄎᆞᆮ 그 어미ᄅᆞᆯ 티려 ᄒᆞ거ᄂᆞᆯ

希參以身蔽之爲賊所害母得以免

희ᄉᆞᆷ이 모ᄆᆞ로ᄡᅥ ᄀᆞ리오니 도적긔 해ᄒᆞᆫ 배 되니 어미 시러곰 ᄡᅥ 면ᄒᆞ니라

辛氏扼賊

辛氏靈山縣人郞將辛斯蕆女也

신시ᄂᆞᆫ 녕산현 사ᄅᆞᆷ이니 나ᇰ쟈ᇰ 신ᄉᆞ뎐의 ᄯᆞᆯ리라

洪武壬戌倭寇靈山射殺斯蕆執辛欲俱去

홍무 임슐애 왜적이 녕산의 도적ᄒᆞ야 ᄉᆞ뎐을 ᄡᅩ와 주기고 신을 자바 ᄒᆞᆫ가지로 가고져 커ᄂᆞᆯ

辛大罵曰

신이 크귀 ᄭᅮ지저 ᄀᆞᆯ오ᄃᆡ

汝旣殺我父不共戴天之讐

네 이믜 내 아비ᄅᆞᆯ 주기니 하ᄂᆞᆯᄅᆞᆯ ᄒᆞᆫ가지로 이디 몯ᄒᆞᆯ 원ᄉᆔ라

寧死不從

ᄎᆞᆯ하리 주거도 졷디 아니호리라 코

遂扼賊吭蹴而倒之賊怒害之年二十矣

문득 도적의 멱 잡고 박차구리 틴대 도적이 노ᄒᆞ야 주기니 나히 스믈이러라

體覆使聞于朝立石記事旌閭

톄복ᄉᆡ 됴뎡의 들려셔 돌 셔여 일 긔록ᄒᆞ고 졍녀ᄒᆞ시니라

俊恭執喪

盧俊恭光山縣人

노쥰공은 광산현 사ᄅᆞᆷ이니

辛禑時喪制廢毁皆服百日而除

신우 저긔 상ᄉᆞ법졔 폐ᄒᆞ야 다 ᄇᆡᆨ일을 닙고 벋거ᄂᆞᆯ

俊恭廬墓三年

쥰공이ᄂᆞᆫ 시묘 삼 년을 ᄒᆞ니라

君萬射虎

優人君萬晉州人

우인 군만은 진ᄌᆔ 사ᄅᆞᆷ이라

其父夜被虎搏君萬挾弓矢入山

그 아비 바ᄆᆡ 범의 자피믈 니버ᄂᆞᆯ 군만이 화살 ᄞᅵ고 뫼희 드러가니

虎食之盡負嵎視君萬哮吼而前吐所食支節

범이 먹기ᄅᆞᆯ 다ᄒᆞ고 두던을 지고 군만이ᄅᆞᆯ 보고 우르고 압ᄑᆡ 와 머근 바 ᄉᆞ지 ᄆᆞᄃᆡᄅᆞᆯ 토ᄒᆞ여ᄂᆞᆯ

君萬一箭殪之遂拔劒剖其腹盡收遺骸焚而葬之

군만이 ᄒᆞᆫ 살의 구리티고 드ᄃᆡ여 칼 ᄲᅡ여 그 ᄇᆡᄅᆞᆯ 헤티고 다 기틴 ᄲᅧᄅᆞᆯ 주어 ᄉᆞ라 영장ᄒᆞ니라

居義廬墓

權居義白川郡人

권거의ᄂᆞᆫ ᄇᆡᆨ쳔군 사ᄅᆞᆷ이라

高麗辛禑時喪制廢毁

고려 신우 시져ᄅᆡ 거상졔도ᄅᆞᆯ 폐ᄒᆞ야 ᄇᆞ리고

皆服百日而除居義獨廬墓三年

다 ᄇᆡᆨ 일만 닙고 벗더니 거의 혼자 삼 년을 녀묘ᄒᆞ다

㫌閭

졍녀ᄒᆞ시니라

潘腆脫父

潘腆安陰縣人

반뎐은 안음현 사ᄅᆞᆷ이니

洪武戊辰倭寇縣執父淑以歸

홍무 무진의 예 현의 와 도적질ᄒᆞ야 아비 슉이ᄅᆞᆯ 자바 ᄡᅥ 도라가거ᄅᆞᆯ

持銀帶銀塊赴賊中請買父

은ᄯᅴ와 은ᄯᅥᆼ이ᄅᆞᆯ 가지고 도적 가온대 가셔 쳥ᄒᆞ야 아비ᄅᆞᆯ 사지라 ᄒᆞ니

賊義而許之

도적이 의로이 너겨 허ᄒᆞ니라

鄭氏執轡

處女鄭氏高麗辛禑時人

쳐녀 뎡시ᄂᆞᆫ 고려 신우 적 사ᄅᆞᆷ이라

父臣祐以罪謫海州疾篤鄭氏時年十七

아비 신위 죄로ᄡᅥ ᄒᆡᄌᆔ 구향 가서 병이 두텁거ᄅᆞᆯ 뎡시 시절 나히 열닐곱이라

詣都堂門外候諸相出前執侍中馬轡曰

도당문 받긔 뵈여 모ᄃᆞᆫ ᄌᆡ샹이 나오믈 기ᄃᆞ려 앏ᄑᆡ 시듕의 혁을 자바 ᄀᆞᆯ오ᄃᆡ

妾父臣祐罪非反逆

쳡의 아비 신위 죄 반역기 아니라

遠竄異鄕今又疾革請許妾往見

다ᄅᆞᆫ ᄯᅡᄒᆡ 멀리 구향 가셔 이제 ᄯᅩ 병이 듕ᄒᆞ여시니 쳥컨대 쳡이 가 보믈 허ᄒᆞ쇼셔

諸相感泣卽白辛禑放臣祐歸田里

ᄌᆡ샹이 감읍ᄒᆞ야 즉시 신우의게 닐러 신우ᄅᆞᆯ 뎐리예 노하 도라오게 ᄒᆞ니라

文忠作歌

文忠未詳世係

문튱은 셰계ᄅᆞᆯ ᄌᆞ셰티 몯ᄒᆞ니

事母至孝

어미 셤김을 지극ᄒᆞᆫ ᄒᆈ러라

居五冠山靈通寺洞去京都三十里

오관산 녕통ᄉᆞ 골의 사더니 셔울 샹게 삼십 니라

爲養祿仕朝出夕返告面定省不少衰

치기ᄅᆞᆯ 위ᄒᆞ야 녹벼ᄉᆞᆯ을 ᄒᆞ야 아젹긔 나가 나죄 도라와 뵈ᄋᆞᆸ기와 문안을 죠곰도 쇠티 아니코

嘆其母老作木鷄歌名曰五冠山曲傳于樂譜

그 어미 늘곰을 탄ᄒᆞ야 목계가ᄅᆞᆯ 지어 일흠을 오관산곡이라 ᄒᆞ니 악보의 뎐ᄒᆞ니라

龜生刻石

判事尹龜生錦山郡人

판ᄉᆞ 윤귀ᄉᆡᆼ은 금산군 사ᄅᆞᆷ이니

立祠宇朔望四仲俗節祭三代

ᄉᆞ당을 셰고 삭망 ᄉᆞ시 셰쇽 졀일의 삼ᄃᆡᄅᆞᆯ 졔ᄒᆞ고

冬至祭始祖立春祭先祖

동지예 시조의 졔ᄒᆞ고 닙츈의 션조ᄅᆞᆯ 졔호ᄃᆡ

一用朱文公家禮

ᄒᆞᆫᄀᆞᆯᄀᆞ티 쥬문공 가례ᄅᆞᆯ ᄡᅳ다

考妣祖考妣墓立石誌其忌日

아비 어미 하나비 할믜 무덤의 돌흘 셰여 그 긔일을 사기고

又於考墓立碑 墓南作齋室

ᄯᅩ 아븨 무덤의 비ᄅᆞᆯ 셰고 무덤 남녁킈 ᄌᆡ실을 짇고

刻高曾以下忌日于石俾後世不忘

고조 증조 이하 긔일을 돌ᄒᆡ 사겨 후셰로 ᄒᆞ여곰 닏디 아니케 ᄒᆞ다

恭讓三年旌門立碑

공양 삼년의 졍문ᄒᆞ고 비ᄅᆞᆯ 세니라

安命孝養

姜安命晉州人

강안명은 진ᄌᆔ 사ᄅᆞᆷ이라

天性至孝

텬셩이 지극ᄒᆞᆫ 효되러니

父母每與隣老置酒自娛

부뫼 ᄆᆡ일 이오 늘그니로 더브러 술 두고 스스로 즐기거든

安命與妻盡力供辦未嘗有難色

안명이 안해로 더브러 힘을 다ᄒᆞ야 공판ᄒᆞ야 일즉 어려운 ᄉᆞᄉᆡᆨ 아니ᄒᆞ더니

親歿哀毁過禮事死如生

어버이 죽거ᄂᆞᆯ 셜워 여위기ᄅᆞᆯ 녜예 넘게 ᄒᆞ야 주그니 셤기ᄆᆞᆯ 사니ᄀᆞ티 ᄒᆞ니라

恭讓王朝㫌閭

공양왕됴의 졍녀ᄒᆞ시니라

希道負上

提學孟希道溫陽郡人

뎨ᄒᆞᆨ ᄆᆡᆼ희도는 온양군 사ᄅᆞᆷ이라

事親承順無違

어비이 셤기믈 니어 슌히 ᄒᆞ야 어글우츠미 업고

溫凊甘旨極其誠敬

ᄃᆞᄉᆞ며 치우며 ᄃᆞᆯ며 맏난 거ᄉᆞᆺ 그 졍셩과 공경을 극히 ᄒᆞ더라

父喪負土成墳

아븨 상ᄉᆞ의 흙글 져셔 분묘ᄅᆞᆯ 일우고

因廬其下常伏墓前泣血三年

인ᄒᆞ야 그 아래 집ᄒᆞ야 샹해 분묘 앏픠 업더여 피나ᄃᆞᆮ 울기ᄅᆞᆯ 삼 년을 ᄒᆞ니

階莎爲之不生白鳥巢于墓傍

계졀의 ᄠᅬ 위ᄒᆞ야 나디 아니ᄒᆞ고 흰 새 분묘 ᄀᆞᄋᆡ 긷드리니

人以爲孝感

사ᄅᆞᆷ이 ᄡᅥ곰 효도의 감동호미라 하더라

康獻大王朝旌門

강헌대왕됴애 졍문ᄒᆞ시니라

爾音廬墓

觀察使金爾音榮川郡人

관찰ᄉᆞ 김이음은 영쳔군 사ᄅᆞᆷ이니

爲親廬墓三年

어버이ᄅᆞᆯ 위ᄒᆞ야 삼 년 녀묘ᄒᆞ니라

康獻大王朝旌門

강헌대왕됴애 졍문ᄒᆞ시니라

朴晉廬墓

知郡事朴晉全州府人

디군ᄉᆞ 박진은 젼ᄌᆔ부 사ᄅᆞᆷ이라

父病棄官歸侍常不離側

아비 병들거ᄂᆞᆯ 벼슬 ᄇᆞ리고 도라가 뫼와셔 샹해 겨틔 ᄠᅥ나디 아니ᄒᆞ야

夜不觧帶藥必先嘗

밤이라도 ᄯᅴ를 그ᄅᆞ디 아니며 약을 반ᄃᆞ시 몬져 맛보더라

父殆作詩遺晉曰

아비 위ᄐᆡ히 되여셔 시ᄅᆞᆯ 지어셔 진이ᄅᆞᆯ 주어 ᄀᆞᆯ오ᄃᆡ

八十年嘗臥蟻床六旬老子藥先嘗

여ᄃᆞᆫ ᄒᆡᄅᆞᆯ 반ᄃᆞ시 의상의 누어시니 여슌이언 늘근 아ᄃᆞ리 약을 몬져 맛보ᄂᆞᆫ도다

死生有命終難避

ᄉᆞᄉᆡᆼ이 명이 이시니 ᄆᆞᄎᆞᆷ내 피키 어려운디라

近汝慈墳立壽堂

네 어믜 무덤 가차이 댱슈ᄒᆞᆫ 지블 셰리라 ᄒᆞ얏더라

及父䘚葬祭以禮廬墓三年

아비 주고매 미처ᄂᆞᆫ 영장과 졔ᄅᆞᆯ 녜로ᄡᅥ ᄒᆞ고 삼 년 시묘ᄒᆞ니라

鄕黨稱焉康獻大王朝旌閭

강헌대왕됴의 졍녀ᄒᆞ시니라

文信守墳

別將金文信安東府人

별쟝 김문신은 안동부 사ᄅᆞᆷ이니

守父墳三年

아븨 분묘ᄅᆞᆯ 삼 년 딕희니라

康獻大王朝旌閭

강헌대왕됴애 정녀ᄒᆞ시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