痘瘡經驗方

  • 연대: 1663
  • 저자: 박진희(朴震禧)
  • 출처: 痘瘡經驗方諺解
  • 출판: 대제각
  • 최종수정: 2015-01-01

以至衣服錦繡紬紈實貨不畢陳

의복 비단 보화ᄅᆞᆯ 오로 버러느고

而終至死者亦有之

무궁히 비러도 죵시히 죽ᄂᆞ니가 이시니

무당을 너무 밋디 말고 증을 ᄯᆞᆯ와 약을 잘ᄒᆞᄂᆞ니만 못ᄒᆞ고

又有甚焉者

이에셔 더 심ᄒᆞ니 이시니

皆聽巫說

온갓 일을 다 무당의 말을 미더

冬月浴冷

겨ᄋᆞᆯ 치위에도 ᄂᆡᆼ슈의 모욕ᄒᆞ고

日夜祈禱

듀야로 비다^가

而不得神助

귀신의 도음을 엇디 못ᄒᆞ고

終失調攝

ᄆᆞᄎᆞᆷ내 그 됴셥ᄒᆞᄂᆞᆫ 도리ᄅᆞᆯ 일허

小則爲終身之疾

져근 즉 죵신토록 병이 들고

大則因病喪身至今

큰 즉 인ᄒᆞ야 병드러 몸을 ᄆᆞᄎᆞ니

부ᄃᆡ 병개 아라 ᄒᆞᆯ ᄭᅥ시니라

凡痘熱盛故自不思魚肉

믈읫 이질 이열이 셩ᄒᆞ므로 ᄌᆞ연히 어육^을 ᄉᆡᆼ각디 아니ᄒᆞᄂᆞᆫ 거ᄉᆞᆯ

而女巫以爲僧尼之神舉家素饌

무당이 닐로되 즁손님이라 ᄒᆞ니 온 집이 다 소ᄒᆞ고

至於老病父母皆廢滋味

늙고 병든 어버이ᄅᆞᆯ 다 고기 음식을 폐ᄒᆞ고

而甚者病児雖索魚肉

심ᄒᆞᆫ 집은 병든 아ᄒᆡ가 비록 어육을 달라 ᄒᆞ야도

輒問於女巫則必曰

무당의 무로면 니ᄅᆞᄃᆡ

痘神故欲戲之

역질 신녕이 짐즛희 이치노라

與喫則必危矣

그려ᄒᆞ니 먹이면 반ᄃᆞ시 위ᄐᆡᄒᆞ리라 니ᄅᆞ매

痘家惶懼不敢與小許魚肉

황겁ᄒᆞ야 일졀 고기ᄅᆞᆯ 머기디 아니ᄒᆞ야

使氣血益虛而變症雜出

긔혈이 날로 허ᄒᆞ야

以至難救

구키 어려온 디경의 니ᄅᆞ니

習俗之誤人也如是夫

죡긔로 사람 소기ᄂᆞᆫ 햭가 이러ᄐᆞᆺ ^ ᄒᆞᆫ디라

余觀一人有獨子患痘

ᄒᆞᆫ 사람이 다만 독ᄌᆡ 역질ᄒᆞᄂᆞ니 이셔

初不至危險

처엄은 그리 심치 아니ᄒᆞ더니

而其家有餽生肉者

그 집의 마ᄌᆞᆷ ᄉᆡᆼ고기 주ᄂᆞᆫ 사람이 이셔

不敢自喫檮□于神床之下

감히 먹디 못ᄒᆞ야 손상의 노화 비럿더니

日久温房以至腐败

날이 오래고 구들이 더워 그 고기 석어

惡臭不可近

사오나온 내가 ᄎᆞ마 맛디 못ᄒᆞ거ᄂᆞᆯ

余謂主人曰君家信巫俗忌雖不得不從

쥬인ᄃᆞ려 니로ᄃᆡ 무당을 밋기ᄂᆞᆫ 쇽긔로 비록 마디 못ᄒᆞᆯ 거시오

而舉家行素尚或可也

소ᄒᆞ기도 오히려 가ᄒᆞ거니와

但乳母素食則病児必傷矣

다만 졋먹이ᄂᆞᆫ 어미가 소ᄅᆞᆯᄒᆞ면 병든 ᄌᆞ식이 샹ᄒᆞ리라

主人微笑曰非不知君言之爲是

쥬인이 웃고 니로ᄃᆡ 그ᄃᆡ 말^리 올ᄒᆞᆫ 줄을 아로ᄃᆡ

而奈婦人軰論議太峻何哉請姑徐徐

녀펀네 의논이 극키 어려오니 아직 날회라 ᄒᆞ더니

果於落痂之後血氣愈益虚似睡非睡

과연 덕지 ᄠᅥ러딘 후의 조오ᄂᆞᆫ ᄃᆞᆺ 자ᄂᆞᆫ ᄃᆞᆺ ᄭᆡᄂᆞᆫ ᄃᆞᆺᄒᆞ야

不省吮乳數月自盡惜哉

졋ᄲᆞᆯ기ᄅᆞᆯ ᄭᆡᄃᆞᆺ디 못ᄒᆞ야 두어 날만의 즉으니 어이 앗갑디 아니ᄒᆞ리오

此特舉一人而言痘家之所宜深戒也

역질ᄒᆞᄂᆞᆫ 집이 이ᄅᆞᆯ ᄉᆞᆯ펴 맛당히 깁피 경계ᄒᆞᆯ ᄭᅥ시니라

飮食

痘以脾胃爲主

두창이 비위로 읏ᄯᅳᆷ 삼ᄂᆞᆫ 증이니

自始自終以能食爲順

처엄븟터 ᄆᆞᆺ도롥 음식 잘 먹ᄂᆞᆫ 거시 극키 슌ᄒᆞ니

而淡食爲佳

담히 먹ᄂᆞᆫ 거시 더옥 됴ᄒᆞ니라

菉豆粥亦豆粥黑豆雄猪肉[山猪尤佳]

녹두쥭 젹두쥭 숫도ᄐᆡ 고기[산 데고기가 더 됴ᄒᆞ니라]

石首魚廣鰒魚薯蕷海松子胡桃煨栗

조긔 광어 젼복 ᄉᆡᆼ복 마 잣 호도 구은 밤

蔓菁蘿葍笊葅軟白飯糯米粥

쳥무우 ᄉᆔ무우 외 잡ᄎᆡ 연ᄒᆞᆫ 흰밥 ᄎᆞᆸᄉᆞᆯ죽

蕎麥□母酒粥雪糕砂糖

귀오디 ᄀᆞᄅᆞ 모쥬쥭 백셜고사당

禁忌

금긔

謹避風寒切忌生冷

삼가 풍한을 피ᄒᆞ고 일졀 ᄉᆡᆼᄂᆡᆼ을 금긔호ᄃᆡ

終始詮守此戒

죵시히 삼가 이 경계ᄅᆞᆯ 딕희라

又忌生梨紅柿西苽臘雪水棗子乾柿沉水

ᄯᅩ 금긔ᄂᆞᆫ ᄇᆡ홍시 슈박 납셜슈 대쵸 건시 ᄃᆞᆷ은 믈

柑子柚子楢葱蒜

감ᄌᆞ 유ᄌᆞ 귤 파 만을

魚羊肉猪肝

믈고기 양위고기 도틔간

餂雞鵝鴨卵

엿ᄃᆞᆰ의 알 거유알 올희알

醋酸醎辛辣

초싄 것 ᄶᆞᆫ 것 ᄡᅳᆫ 것 ᄆᆡ온 것

韭薤生薑香臭惡臭

부ᄎᆡ졸 ᄉᆡᆼ강 향내 사오나온 내 일졀 금긔ᄒᆞ며

凡燒煑油炒烟臭

믈읫 ᄉᆞ로ᄉᆞᆫ 내 굽지지ᄂᆞᆫ 내 길ᄅᆞᆷ의 쵸ᄒᆞᄂᆞᆫ 내

滅燭滅燈之臭

ᄂᆡᆺ꺼 쵸ᄭᅳᄂᆞᆫ 내 등잔블 ᄭᅳᄂᆞᆫ 내ᄅᆞᆯ

一切不可近

일졀히 갓가이 말고

又忌房中淫慾燒頭髮羽毛之臭梳頭

방듕 음욕과 머리털과 짓과 터럭 ᄉᆞ로^ᄂᆞᆫ 내과 머리빗기ᄅᆞᆯ 금ᄒᆞ고

且禁外人僧尼巫覡

ᄯᅩ 밧사람과 즁 거ᄉᆞ와 무당을

勿入門庭

일졀히 문뎡의 드리디 말고

要令外安靜

종요로이 ᄂᆡ외ᄅᆞᆯ 안졍케 ᄒᆞ고

又忌去糞穢通溝渠生惡臭未發

ᄯᅩ 대변 처 ᄇᆞ리기과 싀굼을 처 더러온 내ᄅᆞᆯ 내디 말라

發熱三朝

發熱之時

역질 아닌 아ᄒᆡ가 처엄으로 억질ᄒᆞᄂᆞᆫ 증이

似傷寒未辨疑似之間即用升麻葛根湯

샹한과 ᄀᆞᆺᄐᆡ야 븐변티 못ᄒᆞᆯ 제 즉제 승^마갈근탕을 ᄡᅳ고

兼有咳嗽用參蘓飲

겸ᄒᆞ야 깃ᄎᆞᆷ이 잇거ᄃᆞᆫ ᄉᆞᆷ소음을 ᄡᅳ고

兼有驚症用加床敗毒散觧表

놀나ᄂᆞᆫ 증이 경풍ᄀᆞᆺ거ᄃᆞᆫ 가미패독산을 ᄡᅳ라

熱盛發驚搐爲吉

혹 열이 셩ᄒᆞ야 놀라고 ᄠᅥᄂᆞᆫ 증은 ᄀᆞ장 길ᄒᆞ니

條用紅綿散煎水調價味六一散表之

홍면산 달힌 믈의 가미뉵일산을 타 머기면 발표ᄒᆞ야 됴코

如痰涎癕盛者

답이 만히 셩ᄒᆞ거^든

薄荷湯化下抱龍丸

박하 달힌 믈의 포룡환을 타 머기라

牛抱亦當

우황포룡환도 됴ᄒᆞ니라

小児不肯服藥

어린 아ᄒᆡ가 약을 즐겨 먹지 못ᄒᆞ거든

以金銀花忍冬等茶勸呷發汗

금은화차나 잉동차나 컨ᄒᆞ야 머겨 발표을 ᄒᆞ려니와

而終不如湯藥之爲愈也

ᄆᆞᄎᆞᆷ내 탕약을 머기ᄂᆞ니만 ᄀᆞᆺ지 못ᄒᆞ니라

此時或發驚搐窒塞

입ᄠᅢ예 혹 놀라 ᄠᅥᄂᆞᆫ 증이 나셔 딜ᄉᆡᆨᄒᆞ고

目竄

눈을 우흐로 티ᄠᅳᄂᆞᆫ 증이 이실디라도

切勿把持任其所爲

일졀히 잡디 말고 그 ᄒᆞᄂᆞᆫ 대로 두라

如此

이러ᄐᆞ시 놀라고 딜ᄉᆡᆨᄒᆞᄂᆞᆫ ᄠᅢ예

則急用牛黃抱龍丸瀉青丸亦妙

급피 우황포룡환 샤쳥환 ᄡᅳ미 ᄯᅩᄒᆞᆫ 됴ᄒᆞ니라

此時或吐或瀉

입ᄠᅢ예 혹 토ᄒᆞ거나 혹 셜샤ᄅᆞᆯ ᄒᆞ거나

或吐瀉並作

혹 토ᄒᆞ기과 셜샤과 ᄒᆞᆷᄭᅴ 나도

自此至出痘終日症雖苦劇皆不妨

츌두 죵일ᄭᆞ지ᄂᆞᆫ 다 방해롭디 아니ᄒᆞ니라

發熱欲出痘時或作腰痛者

발열ᄒᆞ야 두역이 나고 져ᄒᆞᆯ ᄯᅢ예 허리 알ᄅᆞ니가 이시니

將必黑䧟

허리 알키ᄅᆞᆯ 마디 아니ᄒᆞ면 반ᄃᆞ시 흑함ᄒᆞ야 구티 못ᄒᆞᄂᆞ니

急用神觧湯出汗以止痛為度

급피 신ᄒᆡ탕을 ᄡᅥ ᄯᆞᆷ을 내여 알티 아니커로 도수ᄅᆞᆯ 삼아

免出腎經之症壮者必多腰痛

만히 머켜 신경두챵이 나디 말게 ᄒᆞ라

ᄌᆞ란 아ᄒᆡ과 어론이 뉴로 더 듕ᄒᆞ니라

此時或發熱引飲切勿與冷水

입ᄠᅢ예 혹 열ᄒᆞ야 인음을 ᄒᆞ거ᄃᆞᆫ 일졀히 ^ ᄂᆡᆼ슈을 주지 말고

或金銀花茶或糯米煎水

금은화차 나미 달힌 믈이나

或三豆飲皆可任服

삼두음이나 다 임의로 머기라

升麻葛根湯乾葛二錢升麻白芍藥甘草各一錢

승마갈근탕 건갈 두든 승마 ᄇᆡᆨ쟈약 감초 각 ᄒᆞᆫ 돈과

加荊穗鼠粘子炒研山查肉各一錢

형개 슈셔 졈ᄌᆞ 쵸연산 사육 각 ᄒᆞᆫ 돈을 가입ᄒᆞ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