孟子栗谷先生諺解 卷之一

  • 연대: 1749
  • 저자: 李珥 撰
  • 출처: 四書栗谷諺解 1~4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6-01-01

孟子栗谷先生諺解 卷之一

梁惠王 上

孟子ㅣ 見梁惠王ᄒᆞ신대

孟子ㅣ 梁惠王을 보신대

王曰 叟ㅣ 不遠千里而來ᄒᆞ시니

王이 ᄀᆞᄅᆞ샤ᄃᆡ 叟ㅣ 千里ᄅᆞᆯ 멀리 아니 녀겨 오시니

亦將有以利吾國乎잇가

ᄯᅩᄒᆞᆫ 쟝ᄎᆞᆺ 내 나라ᄒᆞᆯ ᄡᅥ 利케 호미 이시리잇가

孟子ㅣ 對曰

孟子ㅣ 對ᄒᆞ야 ᄀᆞᄅᆞ샤ᄃᆡ

王은 何必曰利잇고

王은 엇디 구ᄐᆞ여 利ᄅᆞᆯ ᄀᆞᄅᆞ시ᄂᆞ니잇고

亦有仁義而已矣니이다

ᄯᅩᄒᆞᆫ 仁義 이실 ᄯᆞᄅᆞᆷ이니이다

王曰 何以利吾國고 ᄒᆞ시면

王이 ᄀᆞᄅᆞ샤ᄃᆡ 엇디 ᄡᅥ 내 나라ᄒᆞᆯ 利케 ᄒᆞᆯ고 ᄒᆞ시면

大夫曰 何以利吾家오 ᄒᆞ며

大夫ㅣ ᄀᆞᆯ오ᄃᆡ 엇디 ^ ᄡᅥ 내 집을 利케 ᄒᆞᆯ고 ᄒᆞ며

士庶人曰 何以利吾身고 ᄒᆞ리니

士와 庶人이 ᄀᆞᆯ오ᄃᆡ 엇디 ᄡᅥ 내 몸을 利케 ᄒᆞᆯ고 ᄒᆞ리니

上下交征利면 而國^危矣리이다

上下ㅣ 서ᄅᆞ 利ᄅᆞᆯ 征ᄒᆞ면 나라히 위ᄐᆡᄒᆞ리이다

萬乘之國애 弒其君者ᄂᆞᆫ 必千乘之家ㅣ오

萬乘 나라ᄒᆡ 그 님금을 弑ᄒᆞᄂᆞᆫ 者ᄂᆞᆫ 반ᄃᆞ시 千乘 집이오

千乘之國애 弒其君者ᄂᆞᆫ 必百乘之家ㅣ니

千乘 나라ᄒᆡ 그 님금을 弑ᄒᆞᄂᆞᆫ 者ᄂᆞᆫ 반ᄃᆞ시 百乘 집이니

萬取千焉ᄒᆞ며 千取百焉이 不為不多矣언마ᄂᆞᆫ

萬에 千을 取ᄒᆞ며 千에 百을 取호미 하디 아니티 아니컨마ᄂᆞᆫ

茍為後義而先利면

진실로 義ᄅᆞᆯ 後ᄒᆞ고 利ᄅᆞᆯ 先^ᄒᆞ면

不奪不饜이니이다

奪티 아니ᄒᆞ얀 饜티 아닛ᄂᆞ니이다

未有仁而遺其親者也ㅣ며

仁코 그 親을 遺ᄒᆞᆯ 者ㅣ 잇디 아니며

未有義而後其君者也ㅣ니이다

義코 그 君을 後ᄒᆞᆯ 者ㅣ 잇디 아니니이다

王은 亦曰仁義而已矣니

王은 ᄯᅩᄒᆞᆫ 仁義ᄅᆞᆯ ᄀᆞᄅᆞ실 ᄯᆞᄅᆞᆷ이니

何必曰利잇고

엇디 구ᄐᆡ여 利ᄅᆞᆯ ᄀᆞᄅᆞ시ᄂᆞ니잇고

孟子ㅣ 見梁惠王ᄒᆞ신대

孟子ㅣ 梁惠王을 보신대

王이 立於沼上이리시니

王이 못 우ᄒᆡ 셧더시니

顧鴻鴈麋鹿 曰

鴻鴈과 麋鹿을 顧ᄒᆞ야 ᄀᆞᄅᆞ샤ᄃᆡ

賢者도 亦樂此乎잇가

어딘 者도 ᄯᅩᄒᆞᆫ 이ᄅᆞᆯ 즐기ᄂᆞ니잇가

孟子ㅣ 對曰

孟子ㅣ 對ᄒᆞ야 ᄀᆞᄅᆞ샤ᄃᆡ

賢者而後樂此ㅣ오

어딘 者ᅟᅵᆫ 後에 이ᄅᆞᆯ 즐기고

不賢者ᄂᆞᆫ 雖有此ㅣ나 不樂也ㅣ니이다

어디디 몯ᄒᆞᆫ 者ᄂᆞᆫ 비록 이ᄅᆞᆯ 두나 즐기디 몯ᄒᆞᄂᆞ니이다

詩云

詩예 닐오ᄃᆡ

經始靈臺ᄒᆞ야

靈臺ᄅᆞᆯ 經ᄒᆞ야 始ᄒᆞ야

經之營之ᄒᆞ시니

經ᄒᆞ며 營ᄒᆞ시니

庶民攻之라

庶民이 攻ᄒᆞᄂᆞᆫ디라

不日成之로다

날이 몯ᄒᆞ야셔 이녿다

經始勿亟ᄒᆞ시나

經始ᄅᆞᆯ 亟히 말라 ᄒᆞ시나

庶民子來로다

庶民이 子ㅣ 오ᄃᆞᆺ ᄒᆞ녿다

王在靈囿ᄒᆞ시니 麀鹿攸伏이로다

王이 靈囿에 겨시니 麀鹿의 伏ᄒᆞᆫ 배로다

麀鹿濯濯이어ᄂᆞᆯ 白鳥鶴鶴이로다

麀鹿은 濯濯ᄒᆞ거ᄂᆞᆯ 白鳥ᄂᆞᆫ 鶴鶴ᄒᆞ도다

王在靈沼ᄒᆞ시니 於牣魚躍이라 ᄒᆞ니

王이 靈沼에 겨시니 於홉다 牣ᄒᆞᆫ 魚ㅣ 躍ᄒᆞᆫ다 ᄒᆞ니

文王이 以民力為臺為沼ᄒᆞ샤ᄃᆡ

文王이 民力으로 ᄡᅥ 臺^ᄅᆞᆯ ᄒᆞ시며 沼ᄅᆞᆯ ᄒᆞ샤ᄃᆡ

而民歡樂之ᄒᆞ야

民이 歡樂ᄒᆞ야

謂其臺曰靈臺라 ᄒᆞ며

그 臺ᄅᆞᆯ 닐러 ᄀᆞᆯ오ᄃᆡ 靈臺라 ᄒᆞ며

謂其沼曰靈沼 ㅣ라 ᄒᆞ고

그 沼ᄅᆞᆯ 닐러 ᄀᆞᆯ오ᄃᆡ 靈沼ㅣ라 ᄒᆞ고

樂其有麋鹿魚鼈ᄒᆞ니

그 麋鹿과 魚鼈이 이쇼믈 즐기니

古之人이 與民偕樂이라

녜 人이 民과 더브러 ᄒᆞᆫ가지로 즐기ᄂᆞᆫ디라

故能樂也ㅣ니이다

故로 能히 즐기니이다

湯誓曰 時日害喪고

湯誓의 ᄀᆞᆯ오ᄃᆡ 이 ᄒᆡᄂᆞᆫ 언제 업슬고

予及女偕亡이라 ᄒᆞ니

나와 밋 네 ᄒᆞᆷᄭᅴ 亡챠 ᄒᆞ니

民欲與之偕亡이면

民이 더브러 ᄒᆞᆷᄭᅴ 亡코져 ᄒᆞ면

雖有臺池鳥獸ᅟᅵᆫᄃᆞᆯ 豈能獨樂哉리잇고

비록 臺池와 鳥獸ᄅᆞᆯ 둔 ᄃᆞᆯ 엇디 能히 혼자 즐기리잇고

梁惠王曰 寡人之於國也애 盡心焉耳矣로니

梁惠王이 ᄀᆞᄅᆞ샤ᄃᆡ 寡人이 나라ᄒᆡ ᄆᆞ음을 盡ᄒᆞ노니

河內凶커든 則移其民於河東ᄒᆞ고

河內ㅣ 凶커든 그 民을 河東의 옴기고

移其粟於河內ᄒᆞ며

그 粟을 河內예 옴기며

河東凶커든 亦然ᄒᆞ노니

河東이 凶커든 ᄭᅩᄒᆞᆫ 그리 ᄒᆞ노니

察鄰國之政혼ᄃᆡ

隣國^의 졍ᄉᆞᄅᆞᆯ 察혼ᄃᆡ

無如寡人之用心者ㅣ로ᄃᆡ

寡人의 ᄆᆞ음 ᄡᅳ기 ᄀᆞᆺᄐᆞᆫ 者ㅣ 업소ᄃᆡ

鄰國之民이 不加少ᄒᆞ고

隣國의 民이 더 쟉디 아니코

寡人之民이 不加多ᄂᆞᆫ 何也잇고

寡人의 民이 더하디 아니 호ᄆᆞᆫ 엇디잇고

孟子ㅣ 對曰

孟子ㅣ 對ᄒᆞ야 ᄀᆞᄅᆞ샤ᄃᆡ

王이 好戰하ㅏ실ᄉᆡ

王이 戰을 好ᄒᆞ실ᄉᆡ

請以戰喻호리이다

請컨댄 戰으로 ᄡᅥ 喩호리이다

填然鼓之ᄒᆞ야 兵刃既接이어든

塡히 鼓ᄒᆞ야 兵刃이 이믜 接커든

棄甲曳兵而走ᄒᆞᄃᆡ

甲을 ᄇᆞ리며 兵을 曳ᄒᆞ고 走ᄒᆞᄃᆡ

或百步而後止ᄒᆞ고

或 百步 ^ 後에 그치고

或五十步而後止ᄒᆞ야

或 五十步 後에 그쳐

以五十步笑百步ㅣ면 則何如ᄒᆞ리잇고

五十步로 ᄡᅥ 百步ᄅᆞᆯ 우으면 엇더ᄒᆞ리잇고

曰 不可ᄒᆞ니

ᄀᆞᄅᆞ샤ᄃᆡ 可티 아니ᄒᆞ니

直不百步耳언뎡 是亦走也ㅣ니이다

다ᄆᆞᆫ 百步ㅣ 아닐 ᄲᅮᆫ이언뎡 이도 ᄯᅩᄒᆞᆫ ᄃᆞᄅᆞᆷ이니이다

曰 王如知此ㅣ어시든

ᄀᆞᄅᆞ샤ᄃᆡ 王이 만일 이ᄅᆞᆯ 알거시든

則無望民之多於鄰國也ᄒᆞ쇼셔

民이 隣國의 하ᄆᆞᆯ ᄇᆞ라디 마ᄅᆞ쇼셔

不違農時면

農時ᄅᆞᆯ 違티 아니면

穀不可勝食也ㅣ며

穀을 可히 니ᄅᆞ 먹디 몯ᄒᆞ며

數罟不入洿池

數ᄒᆞᆫ 罟ᄅᆞᆯ 洿池예 드리디 아니면

魚鼈不可勝食也ㅣ며

魚鼈을 可^히 니ᄅᆞ 먹디 몯ᄒᆞ며

斧斤以時入山林이면

斧斤을 ᄯᅢ로 ᄡᅥ 山林의 드리면

材木不可勝用也ㅣ니

材木을 可히 니ᄅᆞ ᄡᅳ디 몯ᄒᆞᆯ디니

穀與魚鼈을 不可勝食이며

穀과 다ᄆᆞᆺ 魚鼈을 可히 니ᄅᆞ 먹디 몯ᄒᆞ며

材木不可勝用이면

材木을 可히 니ᄅᆞ ᄡᅳ디 몯ᄒᆞ면

是使民養生喪死無憾也ㅣ니

이ᄂᆞᆫ 民으로 ᄒᆞ여곰 生을 養ᄒᆞ며 死ᄅᆞᆯ 喪호매 憾이 업게 호미니

養生喪死無憾이 王道之始也ㅣ니이다

生을 養ᄒᆞ며 死ᄅᆞᆯ 喪호매 憾이 업소미 王道의 처음이니이다

五畝之宅애 樹之以桑이면

五 畝ㅅ 집의 桑으로 ᄡᅥ 樹ᄒᆞ면

五十者ㅣ 可以衣帛以며

五十者ㅣ 可히 ᄡᅥ 帛을 衣ᄒᆞ며

雞豚狗彘之畜을 無失其時면

鷄와 豚과 狗와 彘의 畜호ᄆᆞᆯ 그 時ᄅᆞᆯ 失티 아니면

七十者ㅣ 可以食肉矣며

七十者ㅣ 可히 ᄡᅥ 肉을 食ᄒᆞ며

百畝之田을 勿奪於時면

百 畝ㅅ 밧흘 그 時ᄅᆞᆯ 奪티 말면

數口之家ㅣ 可以無飢矣며

數口ㅅ 집이 可히 ᄡᅥ 飢호미 업ᄉᆞ며

謹庠序之教ᄒᆞ야

庠序의 敎ᄅᆞᆯ 삼가

申之以孝悌之義면

孝悌의 義^로 ᄡᅥ 申ᄒᆞ면

頒白者ㅣ 不負戴於道路矣리니

頒白ᄒᆞᆫ 者ㅣ 道路의 負戴티 아니ᄒᆞ리니

七十者衣帛食肉ᄒᆞ며

七十者ㅣ 帛을 衣코 肉을 食ᄒᆞ며

黎民不饑不寒 이오

黎民이 飢티 아니며 寒티 아니코

然而不王者ㅣ 未之有也ㅣ니이다

그러코 王티 몯ᄒᆞᆯ 者ㅣ 잇디 아니 ᄒᆞ니이다

狗彘食人食호ᄃᆡ 而不知檢ᄒᆞ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