孟子栗谷先生諺解 卷之一

  • 연대: 1749
  • 저자: 李珥 撰
  • 출처: 四書栗谷諺解 1~4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6-01-01

내 그 觳觫히 罪 업시 死地예 나아가ᄂᆞᆫ 줄을 ᄎᆞᆷ디 몯ᄒᆞ노라

對曰 然則廢釁鐘與잇가

對ᄒᆞ야 ᄀᆞᆯ오ᄃᆡ 그^러면 釁鍾을 廢ᄒᆞ리잇가

曰 何可廢也ㅣ리오

ᄀᆞᄅᆞ샤ᄃᆡ 엇디 可히 廢ᄒᆞ리오

以羊易之라 ᄒᆞ니

羊으로 ᄡᅥ 밧고라 ᄒᆞ시다 ᄒᆞ니

不識有諸잇가

아디 몯거이다 잇ᄂᆞ니잇가

曰 有之ᄒᆞ니이다

ᄀᆞᄅᆞ샤ᄃᆡ 잇ᄂᆞ니이다

曰 是心이 足以王矣리이다

ᄀᆞᄅᆞ샤ᄃᆡ 이 ᄆᆞ음이 足히 ᄡᅥ 王 ᄒᆞ시리이다

百姓은 皆以王為愛也ㅣ언마ᄂᆞᆫ

百姓^은 다 王으로 ᄡᅥ 앗기시다 ᄒᆞ건마ᄂᆞᆫ

臣은 固知王之不忍也ᄒᆞ노이다

臣은 진실로 王의 ᄎᆞᆷ디 몯ᄒᆞ신 줄을 아노이다

王曰 然타

王이 ᄀᆞᄅᆞ샤ᄃᆡ 그러타

誠有百姓者ㅣ어니와

진실로 百姓의 녀기미 잇거니와

齊國雖褊小ㅣ나 吾何愛一牛ㅣ리오

齊ㅅ나라히 비^록 褊小ᄒᆞ나 내 엇디 ᄒᆞᆫ 쇼ᄅᆞᆯ 앗기리오

即不忍其觳觫 若無罪而就死地라

곳 그 觳觫히 罪 업시 死地예 나아가ᄂᆞᆫ 줄을 ᄎᆞᆷ디 몯 ᄒᆞᄂᆞᆫ디라

故以羊易之也호이다

故로 羊으로 ᄡᅥ 밧고이다

曰 王無異於百姓之以王為愛也ᄒᆞ쇼셔

ᄀᆞᄅᆞ샤ᄃᆡ 王은 百姓의 王으로 ᄡᅥ 앗기시다 호ᄆᆞᆯ 괴이히 녀기디 마ᄅᆞ쇼셔

以小易大어니 彼惡知之리잇고

져그니로 ᄡᅥ 크니ᄅᆞᆯ 밧고아니 뎨 엇디 알리잇고

王若隱其無罪而就死地ᅟᅵᆫ댄

王이 만일 그 罪 업시 死地예 나아가ᄆᆞᆯ 隱히 녀기실딘댄

則牛羊何擇焉이리잇고

쇼와 羊을 엇디 ᄀᆞᆯᄒᆡ시리잇고

王이 笑曰 是誠何心哉오

王ㅣ 웃고 ᄀᆞᄅᆞ샤ᄃᆡ 이 진실로 엇던 ᄆᆞ음고

我非愛其財而易之以羊也ㅣ언마ᄂᆞᆫ

내 그 ^ 財ᄅᆞᆯ 앗겨 羊으로 ᄡᅥ 밧곤 주리 아니언마ᄂᆞᆫ

宜乎百姓之謂我愛也ㅣ로다

百姓의 나ᄅᆞᆯ 앗기다 닐오미 맛당ᄒᆞ도다

曰 無傷也ㅣ라

ᄀᆞᄅᆞ샤ᄃᆡ 傷호미 업슨디라

是乃仁術也ㅣ니

이 仁ᄒᆞᆯ 術이니

見牛ㅣ오 未見羊也ᅟᅵᆯᄉᆡ니이다

쇼ᄅᆞᆯ 보고 羊을 보디 몯ᄒᆞᆯᄉᆡ니이다

君子之於禽獸也애 見其生ᄒᆞ면 不忍見其死ᄒᆞ며

君子ㅣ 禽獸의게 그 生을 보면 ᄎᆞᆷ아 그 死ᄅᆞᆯ 보디 몯ᄒᆞ며

聞其聲ᄒᆞ면 不忍食其肉이라

그 소ᄅᆡᄅᆞᆯ 드ᄅᆞ면 ᄎᆞᆷ아 그 고기ᄅᆞᆯ 먹디 몯ᄒᆞᄂᆞᆫ디라

是以君子ㅣ 遠庖廚也ㅣ니이다

일로 ᄡᅥ 君子ㅣ 庖廚ᄅᆞᆯ 멀리 ᄒᆞᄂᆞ니이다

王이 說曰

王이 깃거 ᄀᆞᄅᆞ샤ᄃᆡ

詩云 他人有心을 子忖度之라ᄒᆞ니

詩예 닐오ᄃᆡ 다ᄅᆞᆫ 人의 ᄆᆞ음 두ᄆᆞᆯ 내 혜아리노라 ᄒᆞ니

夫子之謂也ㅣ로다

夫子ᄅᆞᆯ 닐옴이로다

夫我乃行之호ᄃᆡ 反而求之예 不得吾心이라니

내 行호ᄃᆡ 도라 求호매 내 ᄆᆞ음을 得디 몯ᄒᆞ다니

夫子言之ᄒᆞ시니

夫子ㅣ 言ᄒᆞ시니

於我心有戚戚焉ᄒᆞ이다

내 ᄆᆞ음의 戚^戚호미 이셔이다

此心之所以合於王者ᄂᆞᆫ 何也잇고

이 ᄆᆞ음의 ᄡᅥ 王의 合ᄒᆞᆫ 바ᄂᆞᆫ 엇디잇고

曰 有復於王者曰

ᄀᆞᄅᆞ샤ᄃᆡ 王ᄭᅴ ᄉᆞᆯ올 者ㅣ 이셔 ᄀᆞᆯ오ᄃᆡ

吾ㅣ 力足以舉百鈞이로ᄃᆡ

내 힘이 足히 ᄡᅥ 百鈞을 들오ᄃᆡ

而不足以舉一羽ᄒᆞ며

足히 ᄡᅥ ᄒᆞᆫ 지ᄎᆞᆯ 드디 몯ᄒᆞ며

明足以察秋毫之末이로ᄃᆡ

ᄇᆞᆯ금이 足히 ᄡᅥ 秋豪의 긋ᄅᆞᆯ 슯피되

而不見輿薪이라ᄒᆞ면

술위예 ^ 서플 보디 몯ᄒᆞ노라 ᄒᆞ면

則王許之乎잇가

王이 許ᄒᆞ시리잇가

曰 否ㅣ라

ᄀᆞᄅᆞ샤ᄃᆡ 否ㅣ라

今애 恩足以及禽獸ㅣ로ᄃᆡ

이제 은혜 足히 ᄡᅥ 禽獸의게 밋초ᄃᆡ

而功不至於百姓者ᄂᆞᆫ 獨何與잇고

功이 百姓의게 니르디 아니호ᄆᆞᆫ 혼자 엇디잇고

然則一羽之不舉ᄂᆞᆫ 為不用力焉이오

그러면 ᄒᆞᆫ 지츼 드디 몯호ᄆᆞᆫ 力을 ᄡᅳ디 아닐ᄉᆡ오

輿薪之不見은 為不用明焉이오

술윗 서픠 보디 몯호ᄆᆞᆫ 明을 ᄡᅳ디 아닐ᄉᆡ오

百姓之不見保ᄂᆞᆫ 為不用恩焉이니

百姓의 保호ᄆᆞᆯ 보디 몯호ᄆᆞᆫ 恩을 ᄡᅳ디 아닐ᄉᆡ니

故王之不王은 不為也ㅣ언뎡 非不能也ㅣ니이다

故로 王의 王티 몯ᄒᆞ샤ᄆᆞᆫ ᄒᆞ디 아닐 ᄲᅮᆫ이언뎡 能티 몯호미 아니니이다

曰 不為者의 與不能者之形이 何以異잇고

ᄀᆞᄅᆞ샤ᄃᆡ ᄒᆞ디 아닌ᄂᆞᆫ 者와 다ᄆᆞᆺ 能티 몯ᄒᆞᄂᆞᆫ 者의 形이 엇디 ᄡᅥ 다ᄅᆞ니잇고

曰 挾太山以超北海ᄅᆞᆯ

ᄀᆞᄅᆞ샤ᄃᆡ 太山을 挾ᄒᆞ야 ᄡᅥ 北海 超ᄒᆞ기ᄅᆞᆯ

語人曰 我不能이라 ᄒᆞ면

人ᄃᆞ려 닐러 ᄀᆞᆯ오ᄃᆡ 내 能티 몯ᄒᆞ노라 ᄒᆞ면

是誠不能也ㅣ어니와

이ᄂᆞᆫ 진실로 能티 몯호미 어니와

為長者折枝ᄅᆞᆯ

長者ᄅᆞᆯ 為ᄒᆞ야 枝折ᄒᆞ기ᄅᆞᆯ

語人曰 我不能이라 ᄒᆞ면

人ᄃᆞ려 닐러 ᄀᆞᆯ오ᄃᆡ 내 能티 몯ᄒᆞ노라 ᄒᆞ면

是不為也ㅣ언뎡 非不能也ㅣ니

이ᄂᆞᆫ ᄒᆞ디 아닐 ᄲᅮᆫ이언뎡 能티 몯호미 아니니

故王之不王은

故로 王의 王티 몯ᄒᆞ샤ᄆᆞᆫ

非挾太山以超北海之類也ㅣ라

太山을 挾ᄒᆞ야 ᄡᅥ 北海ᄅᆞᆯ 超ᄒᆞᄂᆞᆫ 類ㅣ 아니라

王之不王은 是折枝之類也ㅣ니이다

王의 王티 몯ᄒᆞ샤ᄆᆞᆫ 이 枝ᄅᆞᆯ 折ᄒᆞᄂᆞᆫ 類ㅣ니이다

老吾老ᄒᆞ야 以及人之老ᄒᆞ며

내 老ᄅᆞᆯ 老ᄒᆞ야 ᄡᅥ 人의 老의 밋츠며

幼吾幼ᄒᆞ야 以及人之幼ᄒᆞ면

내 幼ᄅᆞᆯ 幼ᄒᆞ야 ᄡᅥ 人의 幼^의 밋츠면

天下ᄅᆞᆯ 可運於掌이니

天下ᄅᆞᆯ 可히 掌의 運ᄒᆞᆯ디니

詩云 刑于寡妻ᄒᆞ야

詩예 닐오ᄃᆡ 寡妻의 形ᄒᆞ야

至于兄弟ᄒᆞ야 以御于家邦이라 ᄒᆞ니

兄弟의 니르러 ᄡᅥ 家邦의 御ᄒᆞ다 ᄒᆞ니

言舉斯心加諸彼而已니

이 ᄆᆞ음을 擧ᄒᆞ야 뎌의 加ᄒᆞᆯ ᄯᆞᄅᆞᆷ을 니ᄅᆞ니

故推恩이면 足以保四海ᄒᆞ고

故로 恩을 推ᄒᆞ면 足히 ᄡᅥ 四海ᄅᆞᆯ 保ᄒᆞ고

不推恩이면 無以保妻子ㅣ리니

恩을 推티 몯ᄒᆞ면 ᄡᅥ 妻子ᄅᆞᆯ 保호미 업스리니

古之人이 所以大過人者ᄂᆞᆫ 無他焉이라

녯 人이 ᄡᅥ 人의게 크게 너믄 바ᄂᆞᆫ 다ᄅᆞᆷ이 아니라

善推其所為而已矣니

그 ᄒᆞᄂᆞᆫ 바ᄅᆞᆯ 잘 推ᄒᆞᆯ ᄯᆞᄅᆞᆷ이니

今恩足以及禽獸ㅣ로ᄃᆡ

이제 恩이 足^히 ᄡᅥ 禽獸의게 밋초ᄃᆡ

而功不至於百姓者ᄂᆞᆫ 獨何與잇고

功이 百姓의게 니르디 아니호ᄆᆞᆫ 혼자 엇디잇고

權 然後知輕重ᄒᆞ며

權ᄒᆞᆫ 後에 輕重을 알며

度 然後知長短이니

度ᄒᆞᆫ 後에 長短을 아ᄂᆞ니

物皆然애 心為甚ᄒᆞ니

物이 다 그러ᄒᆞᆫᄃᆡ ᄆᆞ음이 甚ᄒᆞ니

王請度之ᄒᆞ쇼셔

王은 請컨댄 度ᄒᆞ쇼셔

抑王은 興甲兵ᄒᆞ야

ᄯᅩᄒᆞᆫ 王은 甲兵을 興ᄒᆞ야

危士臣ᄒᆞ야

士臣을 危히 ᄒᆞ야

構怨於諸侯라사

諸侯의 怨을 構ᄒᆞ야사

然後快於心與잇가

그런 後에 ᄆᆞ음의 快ᄒᆞ시리잇가

王曰 否ㅣ라

王이 ᄀᆞᄅᆞ샤ᄃᆡ 否ㅣ라

吾何快於是리오

내 엇디 이에 快ᄒᆞ리오

將以求吾所大欲也ㅣ니이다

쟝ᄎᆞᆺ ᄡᅥ 내 크게 欲ᄒᆞᆫᄂᆞᆫ 바ᄅᆞᆯ 求호미니이다

曰 王之所大欲을 可得聞與잇가

ᄀᆞᄅᆞ샤ᄃᆡ 王의 크게 欲ᄒᆞ시ᄂᆞᆫ 바ᄅᆞᆯ ^ 可히 시러곰 드르리잇가

王이 笑而不言ᄒᆞ신대

王이 웃고 말 아니ᄒᆞ신대

曰 為肥甘不足於口與ㅣ며

ᄀᆞᄅᆞ샤ᄃᆡ 肥甘이 口에 足디 몯ᄒᆞ며

輕煖不足於體與잇가

輕煖이 體예 足디 몯호ᄆᆞᆯ 為ᄒᆞ시ᄂᆞ니잇가

抑為采色不足視於目與ㅣ며

ᄯᅩᄒᆞᆫ 采色이 目에 視호미 足디 몯ᄒᆞ며

聲音不足聽於耳與ㅣ며

聲音이 耳에 廳호미 足디 몯ᄒᆞ며

便嬖不足使令於前與잇가

便嬖ㅣ 前의 使令호미 足디 몯호ᄆᆞᆯ 為ᄒᆞ시ᄂᆞ니잇가

王之諸臣이 皆足以供之며

王의 諸臣이 다 足히 ᄡᅥ 供ᄒᆞ며

而王豈為是哉시리잇고

王이 엇디 이ᄅᆞᆯ 為ᄒᆞ시리잇고

曰 否ㅣ라

ᄀᆞ^ᄅᆞ샤ᄃᆡ 否ㅣ라

吾不為是也ㅣ로이다

내 이ᄅᆞᆯ 為티 아닛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