孟子栗谷先生諺解 卷之三

  • 연대: 1749
  • 저자: 李珥 撰
  • 출처: 四書栗谷諺解 1~4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6-01-01

龍子曰 治地ᄂᆞᆫ 莫善於助ㅣ오

龍子ㅣ ᄀᆞᆯ오ᄃᆡ ᄯᅡ 다ᄉᆞ리기ᄂᆞᆫ 助의셔 善ᄒᆞ니 업고

莫不善於貢이니

貢의셔 善티 아니니 업스니

貢者ᄂᆞᆫ 校數歲之中ᄒᆞ야 以爲常이라 ᄒᆞ니

貢은 歲의 中으로 數ᄅᆞᆯ 혜아려 ᄡᅥ 常을 삼다ᄒᆞ니

樂歲예 粒米狼戾ᄒᆞ니

樂歲예 粒米狼戾ᄒᆞ니

多取之而不爲虐이라도 則寡取之ᄒᆞ고

해 取호^미 虐이 아니라도 져기 取ᄒᆞ고

凶年에 糞其田而不足이라도

凶年에 그 田을 糞호ᄃᆡ 足디 몯ᄒᆞᆯ디라도

則必取盈焉ᄒᆞᄂᆞ니

반ᄃᆞ시 盈호믈 取ᄒᆞᄂᆞ니

爲民父母ᄒᆞ야

民의 父母ㅣ 되여

使民盻盻然 將終歲勤勤이라가

民으로 ᄒᆡ여곰 盻盻히 거의 歲 ᄆᆞᆺ도록 勤動ᄒᆞ다가

不得以養其父母ㅣ오

시러곰 ᄡᅥ 그 父母ᄅᆞᆯ 치디 몯ᄒᆞ고

又稱貸而益之ᄒᆞ야

ᄯᅩ 貸ᄅᆞᆯ 稱ᄒᆞ야 益ᄒᆞ야

使老稚轉乎溝壑ᄒᆞ면

老稚로 ᄒᆡ여곰 溝壑의 轉케 ᄒᆞ면

惡在其爲民父母也ㅣ리잇고

어ᄃᆡ 그 民의 父母 되옴이 이시리잇고

夫世祿은 滕固行之矣니이다

世祿은 滕이 본ᄃᆡ 行ᄒᆞᄂᆞ니이다

詩云 雨我公田ᄒᆞ야

詩예 닐오ᄃᆡ 우리 公田의 雨ᄒᆞ야

遂及我私ㅣ라 ᄒᆞ니

드듸여 우리 私의 밋다 ᄒᆞ니

惟助ㅣ 爲有公田이니

오직 助^ㅣ 公田이 이시니

由此觀之컨댄 雖周亦助也ㅣ니이다

일로 말믜아마 보건댄 비록 周ㅣ라도 ᄯᅩᄒᆞᆫ 助ㅣ니이다

設爲庠序學校以教之ᄒᆞ니

庠과 序와 學과 校ᄅᆞᆯ 設ᄒᆞ야 ᄡᅥ ᄀᆞᄅᆞ치니

庠者ᄂᆞᆫ 養也ㅣ오

庠은 養홈이오

校者ᄂᆞᆫ 教也ㅣ오

校ᄂᆞᆫ 校홈이오

序者ᄂᆞᆫ 射也ㅣ니

序ᄂᆞᆫ 射홈이니

夏曰校ㅣ오

夏ᄂᆞᆫ ᄀᆞᆯ온 校ㅣ오

殷曰序ㅣ오

殷ᄋᆞᆫ ᄀᆞᆯ온 序ㅣ오

周曰庠ㅣ오

周ᄂᆞᆫ ᄀᆞᆯ온 庠이오

學則三代共之ᄒᆞ니

學은 三代 ᄒᆞᆫ가지로 ᄒᆞ니

皆所以明人倫也ㅣ니

다 ᄡᅥ 人倫을 明ᄒᆞᄂᆞᆫ 배니

人倫明於上ᄒᆞ면 小民親於下ᄒᆞ리이다

人倫이 上의셔 明ᄒᆞ면 小民이 下의셔 親ᄒᆞ리이다

有王者起면 必來取法ᄒᆞ리니

王者ㅣ 起ᄒᆞ리 이시면 반ᄃᆞ시 와 取ᄒᆞ야 法ᄒᆞ리니

是爲王者師也ㅣ니이다

이ᄂᆞᆫ 王者의 스승 되오미니이다

詩云 周雖舊邦이나 其命維新이라 ᄒᆞ니

詩예 닐오ᄃᆡ 周ㅣ 비록 녯 나라히나 그 命이 새롭다 ᄒᆞ니

文王之謂也ㅣ니

文王을 닐오^미니

子力行之ᄒᆞ시면 亦以新子之國ᄒᆞ리이다

子ㅣ 힘ᄡᅥ 行ᄒᆞ시면 ᄯᅩᄒᆞᆫ ᄡᅥ 子의 國을 新케 ᄒᆞ리이다

使畢戰問井地ᄒᆞ신대

畢戰으로 ᄒᆡ여곰 井地ᄅᆞᆯ 問ᄒᆞ신대

孟子曰 子之君이 將行仁政ᄒᆞ샤

孟子ㅣ ᄀᆞᄅᆞ샤ᄃᆡ 子의 님금이 쟝ᄎᆞᆺ 仁政을 行ᄒᆞ려 ᄒᆞ샤

選擇而使子ㅣ로소니 子必勉之어다

ᄲᅡ ᄀᆞᆯᄒᆡ야 子ᄅᆞᆯ 브리시노소니 子ㅣ 반ᄃᆞ시 勉ᄒᆞᆯ디어다

夫仁政은 必自經界始니

仁政은 반ᄃᆞ시 經界로브터 시작ᄒᆞᆯ디니

經界不正ᄒᆞ면 井地不均ᄒᆞ며

經界ㅣ 正티 아니ᄒᆞ면 井地ㅣ 均티 아니ᄒᆞ며

穀祿不平ᄒᆞ리니

穀祿이 平티 아니ᄒᆞ리^니

是故 暴君汙吏ᄂᆞᆫ 必慢其經界ᄒᆞᄂᆞ니

이런 故로 暴君과 汗吏ᄂᆞᆫ 반ᄃᆞ시 그 經界ᄅᆞᆯ 慢히 ᄒᆞᄂᆞ니

經界既正이면

經界ㅣ 이믜 正ᄒᆞ면

分田制祿을 可坐而定也ㅣ니라

田을 分ᄒᆞ며 祿을 制ᄒᆞ기ᄅᆞᆯ 可히 안자셔 定ᄒᆞᆯ디니라

夫滕이 壤地褊小ᄒᆞ나

滕이 壤地ㅣ 褊小ᄒᆞ나

將爲君子焉ᄒᆞ며 將爲野人焉이니

쟝ᄎᆞᆺ 君子ㅣ 되며 쟝ᄎᆞᆺ 野人이 되리니

無君子ㅣ면 莫治野人이오

君子ㅣ 업스면 野人을 다ᄉᆞ리디 몯 ᄒᆞ고

無野人이면 莫養君子ㅣ니라

野人이 업스면 君子를 치디 몯ᄒᆞᆯ디니라

請野九一而助ᄒᆞ고

請컨댄 野에 九一ᄒᆞ야 助ᄒᆞ고

國中什一ᄒᆞ야 使自賦케 ᄒᆞ라

國中에ᄂᆞᆫ 什一ᄒᆞ야 ᄒᆡ여곰 스스로 賦케 ᄒᆞ라

卿以下ᄂᆞᆫ 必有圭田이니

卿으로 ᄡᅥ 아래ᄂᆞᆫ 반ᄃᆞ시 圭田을 둣ᄂᆞ니

圭田은 五十畝ㅣ니라

圭田은 五十 畝ㅣ니라

餘夫ᄂᆞᆫ 二十五畝ㅣ니라

나믄 夫ᄂᆞᆫ 二十五 畝ㅣ니라

死徒無出鄉ᄒᆞ며

死ᄒᆞ며 徙호매 鄕에 나디 아니ᄒᆞ며

鄉田同井이 出入相友ᄒᆞ며

鄕田이 同井ᄒᆞᆫ 이 出入에 서르 友ᄒᆞ며

守望相助ᄒᆞ며

守望에 서르 助ᄒᆞ며

疾病相扶持ᄒᆞ면

疾病의 서르 扶持ᄒᆞ면

則百姓親睦ᄒᆞᄂᆞ니라

百姓이 親睦ᄒᆞᄂᆞ니라

方里而井이니

方이 里ㅣ 井이니

井九百畝애 其中이 爲公田이니

井이 九百 畝애 그 中이 公田이 되ᄂᆞ니

八家ㅣ 皆私百畝ᄒᆞ야 同養公田ᄒᆞ야

八家ㅣ 다 百 畝ᄅᆞᆯ 私ᄒᆞ야 ᄒᆞᆫ가지로 公田을 養ᄒᆞ야

公事畢 然後敢治私事ᄒᆞᄂᆞ니

公事ᄅᆞᆯ 畢ᄒᆞᆫ 後에 敢히 私事ᄅᆞᆯ 다ᄉᆞ리ᄂᆞ니

所以別野人也ㅣ니라

ᄡᅥ 野人을 別ᄒᆞᄂᆞᆫ 배니라

此其大略也ㅣ니

이 그 大略이니

若夫潤澤之ᄂᆞᆫ 則在君與子矣니라

만일 潤澤ᄒᆞ기ᄂᆞᆫ 님금과 다ᄆᆞᆺ 子의게 잇ᄂᆞ니라

有爲神農之言者許行이 自楚之滕ᄒᆞ야

神農의 言을 ᄒᆞᆯ 者 許行이 楚로브터 滕에 가

踵門而告文公曰

門에 踵ᄒᆞ야 文公ᄭᅴ 告ᄒᆞ야 ᄀᆞᆯ오ᄃᆡ

遠方之人이 聞君行仁政ᄒᆞ고

遠方의 人이 님금의 仁政을 行ᄒᆞ신다 듯고

願受一廛而爲氓ᄒᆞ노이다

願컨댄 一廛을 바다 氓이 되고져 ᄒᆞ노이다

文公이 與之處ᄒᆞ시니

文公이 處을 주시니

其徒數十人이 皆衣褐ᄒᆞ고

그 徒 數十 人이 다 褐을 衣ᄒᆞ고

捆屨織席以爲食ᄒᆞ더라

屨ᄅᆞᆯ 捆ᄒᆞ며 席을 織^ᄒᆞ야 ᄡᅥ 食을 ᄒᆞ더라

陳良之徒陳相이 與其弟辛으로 負耒耜

陳良의 徒 陳相이 그 아ᄋᆞ 辛으로 더브러 耒耜ᄅᆞᆯ 負ᄒᆞ고

而自宋之滕 曰

宋으로브터 滕에 가 ᄀᆞᆯ오ᄃᆡ

聞君行聖人之政ᄒᆞ니

님금의 聖人의 政을 行ᄒᆞ샤ᄆᆞᆯ 드로니

是亦聖人也ㅣ니

이 ^ ᄯᅩᄒᆞᆫ 聖人이니

願爲聖人氓ᄒᆞ노니다

願컨댄 聖人의 氓이 되고져 ᄒᆞ노이다

陳相이 見許行而大悅ᄒᆞ야

陳相이 許行을 보고 크게 깃거

盡棄其學而學焉이러니

그 學을 다 ᄇᆞ리고 學ᄒᆞ더니

陳相이 見孟子ᄒᆞ야 道許行之言曰

陳相이 孟子ᄅᆞᆯ 보아 許行의 말을 닐러 ᄀᆞᆯ오ᄃᆡ

滕君은 則誠賢君也ㅣ어니와

滕君은 진실로 어딘 님금이어니와

雖然 未聞道也ㅣ러라

비록 그러나 道ᄅᆞᆯ 듯디 몯ᄒᆞ얏더라

賢者ᄂᆞᆫ 與民並耕而食ᄒᆞ며

賢者ᄂᆞᆫ 民으로 더브러 ᄀᆞᆲ 耕ᄒᆞ야 食ᄒᆞ며

饔飧而治어ᄂᆞᆯ

饔飱ᄒᆞ며 다ᄉᆞ리거ᄂᆞᆯ

今也滕有食廩府庫ᄒᆞ니

이제 滕 倉廩과 府^庫ㅣ 이시니

則是厲民而以自養也ㅣ니

이ᄂᆞᆫ 民을 厲ᄒᆞ야 ᄡᅥ 스스로 치미니

惡得賢이리오 ᄒᆞ더이다

엇디 시러곰 어딜리오 ᄒᆞ더니다

孟子曰 許子ㅣ 必種粟而後食乎아

孟子ㅣ ᄀᆞᄅᆞ샤ᄃᆡ 許子ㅣ 반ᄃᆞ시 粟을 種ᄒᆞᆫ 後에 食ᄒᆞᄂᆞ냐

曰 然ᄒᆞ이다

ᄀᆞᆯ오ᄃᆡ 그러니이다

許子ㅣ 必織布而後衣乎아

許子ㅣ 반ᄃᆞ시 布ᄅᆞᆯ 織ᄒᆞᆫ 後에 衣ᄒᆞᄂᆞ냐

曰 否ㅣ라

ᄀᆞᆯ오ᄃᆡ ^ 否ㅣ라

許子ᄂᆞᆫ 衣褐이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