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通事新釋諺解 卷三

  • 연대: 1765
  • 저자: 김창조
  • 출처: 朴通事新釋諺解
  • 출판: 서울대학교奎章閣
  • 최종수정: 2016-01-01

你聽我說

네 들으라 내 니ᄅᆞ마

我棄了名利,

내 名利를 ᄇᆞ리고

撐箇一葉小漁船,

一葉 小漁船을 저어

載著這酒、琴、漁網,

이 酒琴 漁網을 싯고

有時高興,

잇ᄯᅡ감 놉흔 興으로

便彈一曲流水高山,

곳 ᄒᆞᆫ 곡됴 流水 高山을 ᄐᆞ며

把我這錦心繡腹,

내어 錦心 繡腹을 다가

都付這水國魚鄉了。

다 이 水國 魚鄕에 부티고

也有時披著這箬笠簑衣,

ᄯᅩ 잇ᄯᅡ감 이 箬笠 蓑衣를 닙고

一任斜風細雨,

斜風 細雨를 一任ᄒᆞ고

對酒自飲自歌,

술을 對ᄒᆞ여 自飮 自歌ᄒᆞ여

消遣那山光水色。

뎌 山光 水色을 消遣ᄒᆞ고

閒時節常住在那青蒲紅蓼灘邊,

ᄒᆞᆫ가ᄒᆞᆫ ᄯᅢ에 덧덧이 뎌 靑蒲紅蔘 灘邊에 머므러

繫船下網

ᄇᆡ ᄆᆡ고 그믈 티며

或撐到這荷花香處,

或 이 荷花香내 나ᄂᆞᆫ 곳에 저어 가

慢慢的把釣鉤垂下水去,

날회여 낙시를 다가 물에 드리워

眼間釣出箇老大金色鯉魚,

눈 ᄀᆞᆷ쟉ᄒᆞᆯ ᄉᆞ이에 ᄒᆞᆫ ᄀᆞ장 큰 금빗ᄒᆡ 鯉魚를 낙가내니

豈不快樂?

엇지 快樂지 아니ᄒᆞ리오

我不管那李白撈月,

내 뎌 李白의 撈月홈을 ᄀᆞᄋᆞᆷ아지 아니ᄒᆞ고

也不問那屈原投江,

ᄯᅩ 뎌 屈原의 投江홈을 뭇지 아니ᄒᆞ니

便是那薑太公遇文王,

곳 이 뎌 姜太公의 文王만큼이라도

我也無心羨慕他了。

내 ᄯᅩ ᄆᆞᄋᆞᆷ에 뎌를 羨慕홈이 업세라

告狀人某村住某人,

告狀ᄒᆞᄂᆞᆫ 사ᄅᆞᆷ 아므 村에 아뫼

今告到老爺台下

이제 老爺 臺下에 告ᄒᆞᄂᆞ이다

今年某月某日,

今年에 아모 ᄃᆞᆯ 아모 날

小人家下被賊竊去布一百疋。

小人을 집의셔 도적이 뵈 一百疋을 도적 ᄒᆞ여 가믈 닙으니

小人即時驚覺,

小人이 卽時 놀라 ᄭᆡᄃᆞ라

呌起隣人並巡宿総甲人等追趕,

隣人과 다못 巡宿ᄒᆞᄂᆞᆫ 總甲人 等을 불러 니르혀 ᄯᆞ롸

直至某處,

바로 아모 곳에 니르되

賊人不知去向,

賊人의 去向을 아지 못호대

小人與隣人等看驗得賊人蹤跡,

小人이 隣人 等으로 더부러 賊人의 蹤跡을 看驗ᄒᆞ니

約有賊眾幾人,

대되 賊衆 여러 사ᄅᆞᆷ이 이셔

由本家西牆跳入,,

本家 西墻으로부터 ᄯᅱ여들어

於東屋山牆外剜窟進內

東屋 화빙 밧ᄭᅴ 굼글 ᄯᅮᆲ고 안ᄒᆡ 들어

偷盜布疋,

布疋을 도적ᄒᆞ고 인ᄒᆞ여

仍跳牆而去,

담을 너머 나가시되

至今贜物未獲,

至今 贓物을 엇지 못ᄒᆞ여시니

伏乞憲天老爺,

伏乞 憲天 老爺ᄂᆞᆫ

立賜看驗,

즉시 看驗홈을 주어

嚴差捕役人等,

嚴히 捕役人 等을 시겨

緝拿到案,

緝拿ᄒᆞ여 案에 와

追還布疋,

布疋을 ᄎᆞ자 주고

懲治賊人,

賊人을 懲治ᄒᆞ면

則感激無地矣。

곳 感激無地ᄒᆞ리이다

爲此上告

이를 위ᄒᆞ여 告홈을 올리ᄂᆞ이다

陸序班,你與我寫一張狀子。

陸序班아 네 나를 ᄒᆞᆫ 냥 고장을 ᄡᅥ 주고려

甚麽狀子呢?

므슬 고장고

有一箇沒理的村牛,

ᄒᆞᆫ 무리 ᄒᆞᆫ 村牛ㅣ 이셔

逞強打我來。

사오나옴을 부려 나를 텨셰라

那廝多少年紀了?

뎌놈이 나히 언머나 ᄒᆞ뇨

那廝不到六十模樣。

뎌놈이 六十에 다ᄃᆞᆺ지 못ᄒᆞᆫ 摸樣이러라

這麽就好告他。

이러면 곳 져를 告ᄒᆞ기 됴타

《大明律》上載明:

大明律에 실린 거시 明白ᄒᆞ니

大凡七十已上,十五已下,不合加刑。

무릇 七十 已上과 十五 已下ᄂᆞᆫ 加刑홈이 맛당치 아니타 ᄒᆞ니라

你聽我念:

네 드르라 내 닑으마

告狀人李萬,現年幾歲,

告狀ᄒᆞᄂᆞᆫ 사ᄅᆞᆷ 李萬의 시방 나히 현이오

係本府本縣附籍民人。

本府 本縣에 ᄆᆡ여 附籍ᄒᆞᆫ 民人이라

今告到老爺台下

이제 老爺 臺下에 告ᄒᆞᄂᆞ이다

本年某月某日,小人前往某處,

本年 아모 ᄃᆞᆯ 아모 날 小人이 아모 곳에 가더니

忽遇本府張千,

믄득 本府張千을 만나니

帶酒肆強,

술을 ᄯᅴ고 사오나옴을 부려

扣住小人衣領,

小人의 옷깃슬 트러 잡고

百般打罵。

百般 티고 욕호되

小人知他酒醉,

小人이 제 술 ᄎᆔ홈을 알고

不敢抵敵,

敢히 抵敵지 아니ᄒᆞ엿더니

竟將小人靣門打破,

ᄆᆞᄎᆞᆷ내 小人의 ᄂᆞᆺᄎᆞᆯ 다가 텨 ᄭᅡ이고

耳根打傷。

귀밋ᄎᆞᆯ 텨 傷ᄒᆡ오니

當有某縣某村人王大爲證。

곳 某 縣 某 村 사ᄅᆞᆷ 王大ㅣ 이셔 證ᄒᆞ엿ᄂᆞ니이다

小人無辜受辱,

小人이 죄 업시 辱을 바드니

情理難甘,爲此激切上告。

情理 難甘ᄒᆞ여 이를 爲ᄒᆞ여 ^ 激切ᄒᆞ여 上告ᄒᆞᄂᆞ니

伏乞大老爺恩准施行。

伏乞 大老爺ᄂᆞᆫ 恩准施行 ᄒᆞ쇼셔

這狀告到衙門,

이 고장을 衙門에 告ᄒᆞ면

不過三日之內,

三日 안에 지나지 못ᄒᆞ여

定行審理發落。

일뎡 審理發落홈이 되티라

常言道:

常言에 니ᄅᆞ되

捉賊見贓,

도적 잡기는 臟物을 보고

廝打驗傷。

서ᄅᆞ ᄡᅡ혼 ᄃᆡᄂᆞᆫ 傷處를 驗ᄒᆞᆫ다 ᄒᆞ니라

今日早起,我到別處去望相識,

오ᄂᆞᆯ 일즉이 내 다ᄅᆞᆫ ᄃᆡ 가 아ᄂᆞᆫ 이를 보려 ᄒᆞ여

門前絟著帶鞍子的白馬,

門 앏ᄒᆡ 기르마 ^ 지은 흰 ᄆᆞᆯ을 ᄆᆡ엿더니

不知怎麽走了,

아지 못게라 엇지ᄒᆞ여 ᄃᆞ라난지

竟不知去向。

ᄆᆞᄎᆞᆷ내 去向을 아지 못ᄒᆞ니

你與我寫一箇招子,

네 나를 ᄒᆞᆫ 방을 ᄡᅥ 주어

好到各處橋上牆角頭貼去。

各處 ᄃᆞ리 우와 담 모롱이에 부치라 가게 ᄒᆞ고

還得雇一箇小廝,

ᄯᅩᄒᆞᆫ 아ᄒᆡ놈을 삭 내여

著他沿街呌喚尋覔纔好哩。

뎌로 ᄒᆞ여 거리를 조차 웨여 ᄎᆞ자야 마치 됴흐리라

這招子寫了,

내 이 방 ᄡᅥ다

我念你聽:

내 닑어든 네 드르라

本年月日,失去帶鞍白馬一匹,

本年月日 ^ 기르마 지은 흰 ᄆᆞᆯ ᄒᆞᆫ 필을 일허시니

牙幾歲。

나히 현이라

報信者給銀三兩,

報信ᄒᆞᄂᆞᆫ 이ᄂᆞᆫ 銀 석 냥을 주고

收管者謝銀六兩。

거두어 두니ᄂᆞᆫ 銀 엿 냥을 샤례ᄒᆞ리라

這招子寫得極簡便,

이 방 ᄡᅳ기를 極히 簡便히 ᄒᆞ엿다

我就雇人拿去找馬罷。

내 곳 사ᄅᆞᆷ을 삭 내여 가져가 ᄆᆞᆯ을 ᄎᆞᆺ쟈

大哥,若得了這馬來,

큰 형아 만일 이 ᄆᆞᆯ을 어더오거든

就請你吃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