兵學指南卷之一

  • 연대: 1787
  • 저자: 正祖
  • 최종수정: 2015-01-01

兵學指南卷之一

旗鼓定法

긔과 붑의 뎡ᄒᆞᆫ 법이라

凡各官兵

므릣 각 쟝관과 군ᄉᆡ

耳只聽金鼓之聲

귀로ᄂᆞᆫ 다만 증붑 소ᄅᆡᄅᆞᆯ 듣고

目只看旗幟方色

눈으로ᄂᆞᆫ 다만 긔치 빗ᄎᆞᆯ 보고

不拘何項人員

아모류의 사ᄅᆞᆷ이나 관원이나 거리ᄭᅵ디

口来分付

입으로 와 니ᄅᆞᄂᆞᆫ 말으란

絶不許聽

결연히 허ᄒᆞ야 듣디 말라

如鼓聲不绝

만일 붑소ᄅᆡ 귿디 아니ᄒᆞᆯ딘대ᄂᆞᆫ

便前面是水火

곧 앏면이 이믈이며 블일디라도

也須跳入

ᄯᅩᄒᆞᆫ 모로미 ᄠᅱ여 들고

如鳴金談止

만일 증을 울려 맛당히 그틸딘대ᄂᆞᆫ

就前面有財寶首級

곧 앏ᄒᆡ 보ᄇᆡ며 도적의 머리 이실디라도

亦不許進取

ᄯᅩᄒᆞᆫ 나아가 가지디 말라

如旗指之使前

만일 긔ᄅᆞᆯ ᄀᆞᄅᆞ쳐 ᄒᆞ여곰 앏ᄒᆞ라 홀딘대

視旗爲命

긔ᄅᆞᆯ 보와 목숨을 ^ 삼아

莫不就死

죽으매 나아가디 아니티 몯ᄒᆞ고

如旗伏而不起

만일 긔ᄅᆞᆯ 디오고 니ᄅᆞ혀디 아닐딘대ᄂᆞᆫ

脚下卽是信地

발아래 곧 이 뎡ᄒᆞᆫ ᄯᅡ히라

雖天神呌移動

비록 하ᄂᆞᆯ 귀신이 블러 올마 움즉이라 ᄒᆞᆯ디라도

亦不許依從

ᄯᅩᄒᆞᆫ 허ᄒᆞ야 그대로 좃디 말라

夜看火鼓與晝一般

밤의ᄂᆞᆫ 등블과 증붑을 보되 낫과 ᄒᆞᆫ가지로 ᄒᆞ라

明砲號

츙통으로 ᄒᆞᄂᆞᆫ 호령을 ᄇᆞᆰ히미라

凡某號要起

므릣 아모 호령을 니ᄅᆞ혀과댜 호매

必放砲一聲

반ᄃᆞ시 츙통 ᄒᆞᆫ 소ᄅᆡᄅᆞᆯ 노하

人有耳者先共聞之然後

사람이 귀 잇ᄂᆞ니로 ᄒᆞ여곰 몬져 다 듣게 ᄒᆞᆫ 후의

方用旗幟金鼓等項示行

보야흐로 긔치과 증과 붑류ᄅᆞᆯ ᄡᅥ 뵈야 ᄒᆡᆼᄒᆞᄂᆞ니

凡官軍但聞砲響

므릇 쟝관과 군ᄉᆡ 다만 즁통 소ᄅᆡᄅᆞᆯ 듣고

即専一看有何旗幟之色

즉제 젼일ᄒᆞ야 므ᄉᆞᆷ 긔치 빗치 잇ᄂᆞᆫ고 보며

聴有何金鼓之聲

므ᄉᆞᆷ 증과 붑소ᄅᆡ 잇ᄂᆞᆫ 고 드러

即速照行

즉제 ᄲᆞᆯ리 그대로 ᄒᆡᆼᄒᆞ야

庶不誤事

사거의 일을 그릇치디 아니ᄒᆞ리라

升帳砲三擧

댱의 오ᄅᆞᄂᆞᆫ 츙통은 세 번 노코

即鳴金大吹打

즉제 증을 울리고 대ᄎᆔ타ᄅᆞᆯ ᄒᆞᄂᆞ니라

升旗砲一擧

긔올리ᄂᆞᆫ 츙통은 ᄒᆞᆫ 번 노코

卽擂鼓鳴鑼升旗

즉제 붑 ᄡᆡ오고 라 울리고 긔ᄒᆞᆯ 올리ᄂᆞ니라

肅靜砲入場

엄슉고 고요ᄒᆞ라 ᄒᆞᄂᆞᆫ 츙통은 교쟝의 드러

發放後三擧

발방ᄒᆞᆫ 후의 세 번 노호미니

要肅靜聽下營

엄슉고 고요ᄒᆞ야셔 진틸 령을 듣과댜 호미라

呐喊砲每一擧

고함ᄒᆞ라 ᄒᆞᄂᆞᆫ 츙통은 ᄆᆡ ᄒᆞᆫ 번 노코

喇叭吹天鵝一聲

나발노 텬아 ᄒᆞᆫ 소ᄅᆡᄅᆞᆯ 부러든

呐喊一聲

고ᄒᆞᆷ ᄒᆞᆫ 소ᄅᆡᄅᆞᆯ ᄒᆞᄂᆞ니

常時三擧止

샹시의ᄂᆞᆫ 세 번 노코 그티고

臨陣不拘

진의 림ᄒᆞ야ᄂᆞᆫ 거리ᄭᅵ디 말고

金鳴乃止

증을 울려야 이예 그티ᄂᆞ니라

分合砲一路一擧

난호며 모호ᄂᆞᆫ 츙통은 ᄒᆞᆫ 길헤ᄂᆞᆫ ᄒᆞᆫ 번 노코

欲分幾擧

현 길흘 난호려 ᄒᆞ면

無定數

현 번을 노하 뎡ᄒᆞᆫ 쉬 업스니

擧畢

노키ᄅᆞᆯ 다 호매

看旗幟依數分之

긔치ᄅᆞᆯ 보와셔 그 수대로 난호라

合營同

영을 모호기도 ᄀᆞᄐᆞ니라

閉營砲三擧

진을 닷ᄂᆞᆫ 츙통은 세 번 노코

卽大吹開閉營門

즉제 대ᄎᆔ타ᄒᆞ고 진문을 닷ᄂᆞ니라

定夐砲遇夜

경을 뎡ᄒᆞᄂᆞᆫ 츙통은 밤을 만나

擂鼓畢

붑 ᄡᆡ오기ᄅᆞᆯ ᄆᆞᄎᆞ매

一擧喇叭吹鵝聲

ᄒᆞᆫ 번 노코 나발로 텬아셩을 부ᄂᆞ니라

變令砲

령을 고티ᄂᆞᆫ 츙통은

凡正行之間

므릣 졍히 ᄒᆡᆼᄒᆞᄂᆞᆫ ᄉᆞ이의

欲別夐號令

각별이 령을 고티과댜 홀딘대

人衆隔遠

사ᄅᆞᆷ들이 멀리 격ᄒᆞ얏ᄂᆞᆫ디라

恐失視聽故

보며 듣기ᄅᆞᆯ 일흘가 저허ᄒᆞᆫ 고로

先擧砲

몬져 츙통울 놋ᄂᆞ니

聞砲前令卽止

츙통을 듣고 젼의 령을 즉제 그티고

專心傾耳

ᄆᆞᄋᆞᆷ을 오오로고 귀ᄅᆞᆯ 기우려

聽新起何令

새로 므ᄉᆞᆷ 령을 니ᄅᆞ혀ᄂᆞᆫ고 드러

照行

그대로 ᄒᆡᆼᄒᆞ라

伏路塘報擧砲

복로병과 당뵈 충툥을 노호믄

是報警

이ᄂᆞᆫ 도적 긔별을 알외미니

一擧賊

ᄒᆞᆫ 번 노호믄 도적이 젹다 호미오

小二擧賊衆

두 번 노호믄 도적이 하다 호미니라

守成時擧砲

셩을 딕흴 제 츙통을 노호믄

是某面賊來

이ᄂᆞᆫ 아모 면으로셔 도적이 온다 호미니

北一

북으로셔 오면 ᄒᆞᆫ 번 노코

南二

남으로셔 오면 두 번 노코

東三

동으로셔 오면 세 번 노코

西四

셔로셔 오면 네 번 놋ᄂᆞ니라

明笛號

호뎍 부ᄂᆞᆫ 호령을 ᄇᆞᆰ히미라

凡吹鎖呐谓之掌號笛

므릣 태평쇼 부로믈 니론 쟝호뎍이니

要聚各官旗頭目

각 쟝관과 긔 ᄃᆡ총을 모화

發放軍務

군즁일을 발방코져 호미니

必須吹

반ᄃᆞ시 모로미 부러

得到齊乃止

다 오믈 엇고 사이예 그티ᄂᆞ니라

若有緊急

만일 ᄀᆞ장 급ᄒᆞᆫ 일이 잇거나

或衆至数萬

혹 군ᄉᆡ 여러 만의 니ᄅᆞᆯ딘대ᄂᆞᆫ

只是旗總以上赴

다만 이 긔총으로ᄡᅥ 우희 가고

隊長守伍

ᄃᆡ쟝은 제 ᄃᆡ오ᄅᆞᆯ 딕희여 이시라

若吹在衙門

만일 아문의 이셔 불ᄯᅵᆫ대ᄂᆞᆫ

各便裨傳帶

각 영쟝이 젼ᄒᆞ야

頭目自哨官以上赴

두목을 ᄃᆞ려 쵸관으로부터ᄡᅥ 우히 가라

明喇叭號

나발 부ᄂᆞᆫ 호령을 ᄇᆞᆰ히미라

凡大小将領門前及教場内

므릣 크며 쟈근 쟝령의 문 앏과 믿 교쟝 안ᄒᆡ

行營處獨吹

진ᄒᆡᆼᄒᆞᄂᆞᆫ 곧의 홀로 나발만 불고

別無響器擧動是掌號吹

다ᄅᆞᆫ 소ᄅᆡ 나ᄂᆞᆫ 긔계며 거동이 업슨 거시 쟝회니

第一次是頭號

ᄒᆞᆫ 번ᄶᅢ 부로믄 이ᄂᆞᆫ 처엄 호령이니

要人興起收拾行李做飯

사ᄅᆞᆷ이 니러나 짐을 ᄎᆞᆯ히고 밥을 짓과댜 호미오

第二次是二號

두 번ᄶᅢ 부로믄 이ᄂᆞᆫ 둘ᄶᅢ 호령이니

要人喫飯收拾出門

사ᄅᆞᆷ이 밥을 먹고 ᄎᆞᆯ혀 문의 나가

詢問箚營信地聚齊吹

진 셰올 뎡ᄒᆞᆫ ᄯᅡ흘 무러 ᄀᆞᄌᆞ기 몯과댜 호미오

第三次是三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