兵學指南卷之一

  • 연대: 1787
  • 저자: 正祖
  • 최종수정: 2015-01-01

或擺列旗幟

혹 긔치ᄅᆞᆯ 버려 셰오라 호미며

或五方旗招立表

혹 오방 긔쵸ᄅᆞᆯ 발ᄒᆞ야 셰워 표ᄒᆞ라 호미니라

明吹打號

ᄎᆔ타ᄒᆞᄂᆞᆫ 호령을 ᄇᆞᆰ히미라

凡吹打是主将升帳

므릣 ᄎᆔ타 ᄒᆡ오믄 이ᄂᆞᆫ 쥬쟝이 좌긔ᄒᆞ며

或開閉營

혹 영을 열며 다드미오

正操時

졍히 조련ᄒᆞᆯ 제

大吹打

대ᄎᆔ타 ᄒᆡ오믄

是要官兵回信地

이ᄂᆞᆫ 쟝관과 군ᄉᆡ 신디예 도라가과댜 호미오

操畢

조련을 ᄆᆞᄎᆞ매

大吹打是要散操

대ᄎᆔ타 ᄒᆡ오믄 이ᄂᆞᆫ 조련을 흣과댜 호미니라

閉營時大吹打

진을 다들 제 대ᄎᆔ타 ᄒᆡ오믄

是要下明營

이ᄂᆞᆫ ᄇᆞᆰ은 진을 티과댜 호미오

閉營時

진을 다들 제

不吹打

ᄎᆔ타ᄅᆞᆯ 아니 ᄒᆡ오믄

是要下暗營

이ᄂᆞᆫ 어두온 진을 티과댜 ^ 호미니라

小吹打是小開門

쇼취타ᄂᆞᆫ 이ᄂᆞᆫ 쟈근 좌긔예 문을 열오미니

要于後堂應酬軍務士情

후당의셔 군즁 일이며 군ᄉᆞ의 졍을 ᄃᆡ답과댜 호미니라

明起火號

긔화 놋ᄂᆞᆫ 호령을 ᄇᆞᆰ히미라

凡擧起火

므릣 긔화ᄅᆞᆯ 노호믄

是要鈀手放火箭

이ᄂᆞᆫ 댱파ᄉᆔ 화젼을 노콰댜 호미오

樵汲

나모 븨며 믈 깃기ᄅᆞᆯ 거두고

閉門後擧起火

문 다든 후에 긔화ᄅᆞᆯ 노호믄

是要擧火炊飯

이ᄂᆞᆫ 블을 드러 밥을 짓과댜 호미오

入夜閉門

밤 드러 문 다든 후에

擧起火

긔화ᄅᆞᆯ 노호믄

是要燃燈

이ᄂᆞᆫ 등의 블을 혀과댜 호미니라

伏路塘報擧起火

복로병과 당뵈 긔화ᄅᆞᆯ 노호믄

是報警

이ᄂᆞᆫ 도적 긔병을 알외미니

一擧戝少

ᄒᆞ나흘 노호믄 도적이 젹댜 호미오

二擧戝眾

둘흘 노호믄 도적이 하다 호미니라

明鍾號

쇠붑 티ᄂᆞᆫ 호령을 ᄇᆞᆰ히미라

凡撞鍾

므릣 쇠붑을 티믄

是某面戝至此

이ᄂᆞᆫ 아모 면으로셔 도적이 온다 호미니

北一

븍으로셔 오면 ᄒᆞᆫ 번 티고

南二

남으로셔 오면 두 번 티고

東三

동으로셔 오면 세 번 티고

西四

셔로셔 오면 네 번 티고

如四面或二三面

만일 네 면이나 혹 두세 면으로셔

皆戝則鍾聲不止

다 도적이 오면 붑소ᄅᆡᄅᆞᆯ 그티디 아니ᄒᆞᄂᆞ니라

明旗制

긔 졔도ᄅᆞᆯ ᄇᆞᆰ히미라

每一大營将官認旗

ᄆᆡ ᄒᆞᆫ 큰 영쟝슈의 인긔ᄂᆞᆫ

以心坐本方

ᄌᆞ의로ᄡᅥ 본방의 안티고

以邉生旗色

ᄀᆞᄋᆞ로ᄡᅥ 긔 빗ᄎᆞᆯ 내게 ᄒᆞ고

以带應德

ᄃᆡ로ᄡᅥ 나라흘 응ᄒᆞ고

把總以心坐本方

파총은 ᄌᆞ의로ᄡᅥ 본방의 안티고

以邉應營将

ᄀᆞᄋᆞ로ᄡᅥ 영쟝을 응ᄒᆞ고

以带應德

ᄃᆡ로ᄡᅥ 나라흘 응ᄒᆞ고

哨官以心坐本方

쵸관은 ᄌᆞ의로ᄡᅥ 본방의 안티고

以邉應把總

ᄀᆞᄋᆞ로ᄡᅥ 파총을 응ᄒᆞ고

以带應營将

ᄃᆡ로ᄡᅥ 영쟝을 응ᄒᆞ고

旗總以心應本哨

긔총은 ᄌᆞ의로ᄡᅥ 본쵸ᄅᆞᆯ 응ᄒᆞ고

以邉應把總

ᄀᆞᄋᆞ로ᄡᅥ 파총을 응ᄒᆞ고

不用带

ᄃᆡᄅᆞᆯ ᄡᅳ디 아니ᄒᆞ고

隊長以色應旗總

ᄃᆡ쟝은 빗ᄎᆞ로ᄡᅥ 긔총을 응ᄒᆞ고

不用邉带

ᄀᆞ와 ᄃᆡᄅᆞᆯ ᄡᅳ디 아니ᄒᆞᄂᆞ니라

如有千總

만일 쳔춍이 이실딘대ᄂᆞᆫ

把總以带應營将

파총이 ᄃᆡ로ᄡᅥ 영쟝을 응호ᄃᆡ ᄡᅥ

以下照此

아래ᄂᆞᆫ 이대로 ᄒᆞ라

明旗色

긔 빗ᄎᆞᆯ ᄇᆞᆰ히미라

黄旗屬中中營

누른 긔ᄂᆞᆫ 가온대 쇽ᄒᆞ니

中軍所用

즁영 즁군의 ᄡᅳᄂᆞᆫ 배니

但見黄旗

다만 누른 긔ᄅᆞᆯ 보고

即知爲某中營某中軍也

곧 아모 즁영이며 아모 즁군인 줄을 아ᄂᆞ니

在五營則爲五營之中

다ᄉᆞᆺ 영의 이시면 다ᄉᆞᆺ 영 가온대 되고

在一營則爲一營之中

ᄒᆞᆫ 영의 이시면 ᄒᆞᆫ 영 가온대 되고

少至五人則爲

젹어 다ᄉᆞᆺ 사ᄅᆞᆷ의 니ᄅᆞ면

五人之中

다ᄉᆞᆺ 사ᄅᆞᆷ의 가온대 되ᄂᆞ니라

红旗屬前前營所用

블근 긔ᄂᆞᆫ 앏ᄒᆡ 쇽ᄒᆞ니 젼영의 ᄡᅳᄂᆞᆫ 배오

藍旗屬左左營所用

프른 긔ᄂᆞᆫ 좌편의 쇽ᄒᆞ니 좌영의 ᄡᅳᄂᆞᆫ 배오

白旗屬右右營所用

흰 긔ᄂᆞᆫ 우편의 쇽ᄒᆞ니 우영의 ᄡᅳᄂᆞᆫ 배오

黑旗屬後後營所用

검은 긔ᄂᆞᆫ 뒤ᄒᆡ 쇽ᄒᆞ니 후영의 ᄡᅳᄂᆞᆫ 배니

但見某色旗

다만 아모 빗쳇 긔ᄅᆞᆯ 보고

即知爲某營也

곧 아모 영인줄 아ᄂᆞ니

在五營則以營分方色

다ᄉᆞᆺ 영의 이시면 영으로ᄡᅥ 방ᄉᆡᆨ을 난호고

一營則以司分方色

ᄒᆞᆫ 영의 이시면 ᄉᆞ로ᄡᅥ 방ᄉᆡᆨ을 난호고

在一司則以哨分方色

ᄒᆞᆫ ᄉᆞ의 이시면 ᄯᅩ 쵸로ᄡᅥ 방ᄉᆡᆨ을 ᄂᆞᆫ호ᄂᆞ니라

明旗應

긔 응ᄒᆞ기ᄅᆞᆯ ᄇᆞᆰ히미라

各兵看本隊長所执旗

각 군ᄉᆞᄂᆞᆫ 제 ᄃᆡ쟝의 잡은 바 긔ᄅᆞᆯ 보고

隊長看本旗總所执旗

ᄃᆡ쟝은 제 긔총의 잡은 바 긔ᄅᆞᆯ 보고

旗總看本哨官認旗

긔총은 제 쵸관의 인긔ᄅᆞᆯ 보고

哨官看本把總色

쵸관은 제 파총의 긔 빗ᄎᆞᆯ 보고

把總看本營将旗色

파총은 제 영쟝의 긔 빗ᄎᆞᆯ 보고

營将看主将旗色

영쟝은 쥬쟝의 긔 빗ᄎᆞᆯ 보와

主将旗或立或偃或點或磨

쥬쟝의 긔ᄅᆞᆯ 혹 셰오며 혹 누이며 혹 뎜ᄒᆞ며 혹 마호매

先營将應之把總不許先應營

몬져 영쟝이 응ᄒᆞ고 파총은 몬져 응호믈 허티 말라

将旗先把總應之哨兵

영쟝의 긔ᄂᆞᆫ 몬져 파총이 응ᄒᆞ고

哨兵不許先應

쵸관은 몬져 응호믈 허티 말라

把總旗先哨兵應之

파총의 긔ᄂᆞᆫ 몬져 쵸관이 응ᄒᆞ고

旗總不許先應

긔총은 몬져 응호믈 허티 말라

哨官旗先旗總應之

쵸관의 긔ᄂᆞᆫ 몬져 긔춍이 응ᄒᆞ고

隊長不許先應

ᄃᆡ쟝은 몬져 응호믈 허티 말라

旗總以下口傳

긔총으로ᄡᅥ 아래ᄂᆞᆫ 입으로 젼ᄒᆞ며

身率不用旗鼓號令

몸으로 더불고 긔와 붑 호령을 ᄡᅳ디 아니호ᄃᆡ

要與旗鼓號令同

모로미 긔와 붑 호령으로 더부러 ᄀᆞ티 ᄒᆞ라

明認旗號

인긔 ᄡᅳᄂᆞᆫ 호령을 ᄇᆞᆰ히미라

各偏裨聴主将認旗磨

각 영쟝이 쥬쟝의 인긔 마ᄒᆞ며

動俱赴主将前磨

움즉이믈 듣보와 다 쥬쟝의 앏ᄒᆡ 가되 마ᄒᆞ며

動不止則把總

움즉이믈 그티디 아니커든 파총으로ᄡᅥ

以下挨次俱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