兵學指南卷之一

  • 연대: 1787
  • 저자: 正祖
  • 최종수정: 2015-01-01

加别器一對

다ᄅᆞᆫ 긔계 ᄒᆞᆫ ᄡᅡᆼ을 더ᄒᆞᄂᆞ니라

明唑纛號

좌독 ᄡᅳᄂᆞᆫ 호령을 ᄇᆞᆰ히미라

行則在後止在左

ᄒᆡᆼᄒᆞᆫ즉 뒤ᄒᆡ 잇고 그틴즉 좌의 잇고

以中黄素带表中軍

가온대 누른 믠 ᄃᆡ로ᄡᅥ 즁군을 표ᄒᆞ고

以四带爲四方之主

네 ᄃᆡ로ᄡᅥ ᄉᆞ방의 쥬ᄅᆞᆯ 삼ᄂᆞ니라

明金鼓旗號

금고긔 ᄡᅳᄂᆞᆫ 호령을 ᄇᆞᆰ히미라

用以引金鼓

ᄡᅥ셔 ᄡᅥ 증과 붑을 인ᄒᆞᄂᆞ니

凡吹打手坐作行止

므릣 ᄎᆔ타ᄉᆔ 안ᄌᆞ며 닐며 ᄒᆡᆼᄒᆞ며 그티기ᄅᆞᆯ

俱視此

다 이ᄅᆞᆯ 보와 ᄒᆞ라

明清道旗號

쳥도긔 ᄡᅳᄂᆞᆫ 호령을 ᄇᆞᆰ히미라

軍行持衆之前以清道路

군ᄒᆡᆼ호매 모든의 앏ᄒᆡ 잡아ᄡᅥ 길흘 ᄆᆞᆰ히고

操習則遇掌號笛

조련 습진ᄒᆞᆯ 제ᄂᆞᆫ 장호뎍을 만나

執在馬路引官哨隊

ᄆᆞᆯ길의 잡아 이셔 쟝관과 긔 ᄃᆡ총을 인ᄒᆞ야

至将臺聼發放畢

쟝ᄃᆡ의 니르러 발방을 듣고 ᄆᆞᄎᆞ매 인ᄒᆞ야

仍領送官哨隊回營

쟝관과 긔 ᄃᆡ총을 거ᄂᆞ려 보내여 진의 도라가ᄂᆞ니라

明豹尾旗號

표미긔 ᄡᅳᄂᆞᆫ 호령을 ᄇᆞᆰ히미라

此旗所立之處

이 긔 셰온 바 곳의 다시 ᄒᆞᆫ 사ᄅᆞᆷ도 용납ᄒᆞ야

再不容一人擅闖出入非有

쳔ᄌᆞ히 헤혀고 나드디 몯ᄒᆞ니

主将號令旗箭召放

쥬쟝의 령긔며 령젼으로 브ᄅᆞ며 노호미 잇디 아니ᄒᆞ고

有敢擅人

감히 쳔ᄌᆞ히 드ᄂᆞᆫ 쟤 잇거든

不問官員大小人等

관원이며 크며 쟈근 사ᄅᆞᆷ을 묻디 말고

軍法阻拿

군법으로 막아 잡으라

明塘報旗號

당보긔 ᄡᅳᄂᆞᆫ 호령을 ᄇᆞᆰ히미라

戝急摇磨不止

도적이 급ᄒᆞ거든 흔드러 마ᄒᆞ야 그티디 말고

缓則只是點旗

느즈럽거든 다만 이 긔ᄅᆞᆯ 뎜ᄒᆞ고

戝势眾大圍磨

도적의 셰 만코 크거든 둘러 마ᄒᆞ야

周身無事

몸을 두로고 일이 업거든

三磨三捲不再開

세 번 마ᄒᆞ고 세 번 것고 다시 펴디 말라

明令旗念箭令票號

령긔 령젼 령표 ᄡᅳᄂᆞᆫ 호령을 ᄇᆞᆰ히미라

凡差人傳令

므릣 사ᄅᆞᆷ을 브려 령을 젼호매

必令旗念箭令票有一

반ᄃᆞ시 령긔나 령젼이나 령표ㅣ나 ᄒᆞ나히 이셔사

方准聴方准出入

보야흐로 쥰ᄒᆞ야 드ᄅᆞ며 보야흐로 쥰ᄒᆞ야 ᄂᆡ드리고

若無此三物

만일 이 세 가짓 거시 업ᄉᆞᆯ딘댄

主将自来

믄득 쥬쟝이 스ᄉᆞ로 올디라도

亦不准聴

ᄯᅩᄒᆞᆫ 쥰ᄒᆞ야 듣디 말고

亦不准放出入

ᄯᅩᄒᆞᆫ 쥰ᄒᆞ야 노하 ᄂᆡ드리디 말라

明燈火制

등블 졔도ᄅᆞᆯ ᄇᆞᆰ히미라

每隊每旗各懸燈一盏于旗上

ᄆᆡᄃᆡ ᄆᆡ긔의 각각 등 ᄒᆞᆫ 잔을 긔 우ᄒᆡ ᄃᆞᆯ고

每哨懸燈二盏于認旗上

ᄆᆡᄎᆈ 등 두 잔을 인긔 우ᄒᆡ ᄃᆞᆯ고

每司懸燈三盏于認旗上俱聯下

ᄆᆡᄉᆡ등 세 잔의 인긔 우ᄒᆡ ᄃᆞ라 다니어 ᄂᆞ리와

各照方色

각각 방ᄉᆡᆨ대로 ᄒᆞ고

每營懸五色燈五盏于

ᄆᆡ영이 다ᄉᆞᆺ 빗쳇등 다ᄉᆞᆺ 잔을

上聯下

좌독 우ᄒᆡ ᄃᆞ라니어 ᄂᆞ리오라

但正旗必用燈一盏

다만 졍긔ᄂᆞᆫ 반ᄃᆞ시 등 ᄒᆞᆫ 잔을 ᄡᅳ되

俱照本營方色

다 본영 방ᄉᆡᆨ대로 ᄒᆞ라

各把總用方色 雙燈一箇

각 파총은 방ᄉᆡᆨ ᄡᅡᆼ등 ᄒᆞᆫ 낫ᄎᆞᆯ ᄡᅳ고

營将用五色雙燈五箇以上

영쟝은 다ᄉᆞᆺ 빗쳇 ᄡᅡᆼ등 다ᄉᆞᆺ 낫ᄎᆞᆯ ᄡᅳ라

以上每燈各應備黑油罩一件

이샹 ᄆᆡ등의 각각 벅벅이 검은 뎌론 됴개 ᄒᆞᆫ 벌식 ᄀᆞ초라

明燈火號

등불 호령을 ᄇᆞᆰ히미라

各營視中軍之燈各司視本營之燈

각 영은 즁군의 등을 보고 각 ᄉᆞᄂᆞᆫ 본영의 등을 보고

各哨視本司之燈

각 쵸ᄂᆞᆫ 본ᄉᆞ의 등을 보고

各旗視本哨之燈

각 긔ᄂᆞᆫ 본쵸의 등을 보고

各隊視本旗之燈

각 ᄃᆡᄂᆞᆫ 본긔의 등을 보고

各兵視本隊之燈

각 병은 본ᄃᆡ의 등을 보ᄃᆡ

如視晝旗一般

나ᄌᆡ 긔 보기과 ᄒᆞᆫ가지ᄀᆞ티 ᄒᆞ라

中軍将雙燈連旗點

즁군이 ᄡᅡᆼ등을 가져 긔ᄅᆞᆯ 니어 뎜ᄒᆡ오믄

是要盖藏燈火移下暗營

이ᄂᆞᆫ 등블을 덥허 감초고 올마

下暗營

어두온 진을 티과댜 호미니라

明暗令

그으기 ᄒᆞᄂᆞᆫ 령을 ᄇᆞᆰ히미라

不用金鼓之聲旗招之色

증 붑 소ᄅᆡ며 긔쵸 빗츨 ᄡᅳ디 아니ᄒᆞ고

只傳物件行止

다만 믈건을 젼ᄒᆞ야 ᄒᆡᆼᄒᆞ며 그티ᄂᆞ니

凡行營要止

므릣 ᄒᆡᆼ군을 그티과댜 홀딘대ᄂᆞᆫ

傳草木枝要坐

초목 가지ᄅᆞᆯ 젼ᄒᆞ고 안티과댜 홀딘대ᄂᆞᆫ

傳石塊要縛

돌ᄯᅥᆼ이ᄅᆞᆯ 젼ᄒᆞ고 날회여 가과댜 홀딘대ᄂᆞᆫ

傳長棍要急傳

긴 곤쟝을 젼ᄒᆞ고 ᄡᆞᆯ리 가과댜 홀딘대ᄂᆞᆫ

贯耳小箭要收拾備戦

귀 ᄭᅰᄂᆞᆫ 쟈근 살를 젼ᄒᆞ고 ᄎᆞᆯ혀 ᄡᅡ호믈 ᄀᆞ초과댜 ᄒᆞ거나

或賊不逺或防伏賊

혹 도적이 머지 아니커나 혹 수믄 도적을 막과댜 홀딘대ᄂᆞᆫ

傳長令箭

긴 령젼을 뎐ᄒᆞᄂᆞ니라

明遇卒警令

급ᄒᆞᆫ 도적 만난 호령을 ᄇᆞᆰ히미라

儻塘報失瞭

만일 당뵈 ᄇᆞ라보기ᄅᆞᆯ 그릇ᄒᆞ야

戝自行營腰间

도적이 가ᄂᆞᆫ 진허리 ᄉᆞ이로부터나

或前後突出

혹 앏흐로나 뒤흐로나 츙돌ᄒᆞ야 내ᄃᆞᄅᆞᆯ딘대ᄂᆞᆫ

把總 哨官皆得自主號令

파총 쵸관이 다 시러곰 스ᄉᆞ로 호령을 쥬ᄒᆞ고

凡同行營司

므릣 ᄒᆞᆷᄭᅴ 가ᄂᆞᆫ 영이며 ᄉᆡ

俱聴遇戝把司之令

다 도적 만ᄂᆞᆫ 파총의 령을 드러

即如中軍號令一般

곧 즁군의 호령과 ᄒᆞᆫ가지ᄀᆞ티 ᄒᆞ라

以上旗鼓號令

이샹 긔와 붑 호령을

但一行出

다만 ᄒᆞᆫ 번 ᄒᆡᆼᄒᆞ야 내오매

決要依從

결연히 모로미 그대로 좃ᄎᆞ라

将無還令

쟝ᄉᆔ 도로 혀ᄂᆞᆫ 령이 업고

無二令是也

쟝ᄉᆔ 두가짇 령이 업다 ᄒᆡ오믄 이니라

如違悞承接號令而

만일 호령 승졉을 어긔여 그릇ᄒᆞ야도

不悞事止於綑打

일의 그르디 아닐딘대ᄂᆞᆫ 곤타 호매 그티고

若因而悞事者

만일 인ᄒᆞ야 일의 그릇ᄒᆞᆫ 쟤어든

軍法從事

군법대로 일을 좃ᄎᆞ라

旗鼓總決

긔와 붑을 모도와 니ᄅᆞᆫ 법이라

號砲要起令

호포ᄂᆞᆫ 령을 니ᄅᆞ혀과댜 호미니

一擧是要起令

ᄒᆞᆫ 번 노호믄 이ᄂᆞᆫ 령을 니ᄅᆞ혀과댜 호미며

或要夐令

혹 령을 고티과댜 호미오

三擧是要肅静

세 번 노호믄 이ᄂᆞᆫ 엄슉고 고요ᄒᆞ과댜 호미며

或升帳或要閉營

혹 댱막의 오로미며 혹 진을 닷과댜 호미오

幾擧無定数

현 번을 노화 뎡ᄒᆞᆫ 쉬 업스믄

是要分合

이ᄂᆞᆫ 난호며 모도과댜 호미니라

號笛要發放

호뎍은 발방을 ᄒᆞ과댜 호미니

吹在教場隊長以上赶

부로믈 교쟝의 이셔 ᄒᆞ거든 ᄃᆡ댱으로ᄡᅥ 우히 가고

吹在衙門哨官以上赴

부로믈 아문의 이셔 ᄒᆞ거든 쵸관으로ᄡᅥ 우히 가라

鼓要進

붑은 나아가과댜 호미니

一聲约行二十步谓之點鼓

ᄒᆞᆫ 소ᄅᆡ의 스므 거름 즈음 ᄒᆡᆼ호믈 닐온 뎜ᄒᆞᄂᆞᆫ 붑이니

是要行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