兵學指南卷之二

  • 연대: 1787
  • 저자: 正祖
  • 최종수정: 2015-01-01

即一營方聼令而行

곧 ᄒᆞᆫ 영이 보야흐로 령을 드러 ᄒᆡᆼᄒᆞ되 ᄡᅥ

以後照此

후ᄂᆞᆫ 이대로 ᄒᆞ라

如塘馬倐然報警

만일 당매 믄득 도적의 긔별을 알외여든

即不必渡

즉제 반ᄃᆞ시 건너디 말고

各于两岸候戰

각각 두 두던의셔 ᄡᅡ호기ᄅᆞᆯ 기ᄃᆞ리라

爭般喧嘩

ᄇᆡᄅᆞᆯ ᄃᆞ토와 지져괴여 가ᄂᆞᆫ

不循行序

ᄎᆞ례ᄅᆞᆯ 좃디 아니ᄒᆞ고

擠衆兢先

모ᄃᆞ니ᄅᆞᆯ 미리 잇고 몬져ᄅᆞᆯ ᄃᆞ토미

第一要禁

읏듬 금콰댜 호미라

惟哨隊挨次而渡

오직 쵸와 ᄃᆡ ᄎᆞ례ᄅᆞᆯ 니어 건너되

一人不致搀先

ᄒᆞᆫ 사ᄅᆞᆷ을 앏흐로 내ᄃᆞᄅᆞ며

越後

뒤흐로 건너믈 닐위디 아니면

自然不喧

ᄌᆞ연히 지져괴디 아니코

自然無争

ᄌᆞ연히 ᄃᆞ토미 업ᄂᆞ니라

凡臨賊如遇沮

므릣 도적을 림호매

如遇沮澤深林大山

만일 즌 굴헝과 깁흔 수플과 큰 뫼흘 만날딘대ᄂᆞᆫ

不可擅過

가이 쳔ᄌᆞ히 디나디 말고

須據形势

모로미 형셰ᄅᆞᆯ 의거ᄒᆞ고

一面搜索伏賊

일면으로 숨은 도적을 수탐ᄒᆞ여 ᄎᆞᆺ고

一面禀中軍請兵

일면으로 즁군의 픔ᄒᆞ야 알외여 병을 쳥ᄒᆞ야

埋伏訖聼令再行

복병을 므드믈 ᄆᆞᄎᆞ매 령을 드러 다시 ᄒᆡᆼᄒᆞ라

遇賊佯兵诱之

도적을 만나거든 거즛 군ᄉᆞ로 다래여

入伏攻之

복병ᄒᆞᆫ ᄃᆡ 들거든 티라

住宿第二十八

所至地方如當入人家

니ᄅᆞᆫ 바 디방의 만일 맛당히 인가의 드러

安插各兵到于城外

평안이 머믈딘대 각 병이 셩 밧긔나

或村内空所

혹 촌 안 뷘 곧의 니르러

每一營爲一路

ᄆᆡ ᄒᆞᆫ 영이 ᄒᆞᆫ 길이 되야

一字箚定坐息

일ᄌᆞ로 구디 뎡ᄒᆞ야 안자 쉬고

各哨官隊總執旗

각 쵸관과 ᄃᆡ총이 긔ᄅᆞᆯ 잡고

同火兵進城

화병과 ᄒᆞᆫ가지로 셩의 나아가거나

或入村尋討歇

혹 촌의 드러가 쉴 집을 ᄎᆞ자 어드되

每一隊務在一家

ᄆᆡ ᄒᆞᆫ ᄃᆡ ᄒᆞᆫ 집의 잇기ᄅᆞᆯ 힘ᄡᅥ

不許相離

서로 ᄠᅥ나믈 허티 말고

若一家難容

만일 ᄒᆞᆫ 집의 용납기 어렵거든

卽分間壁

곧 ᄉᆞ이 ᄇᆞ람을 난호라

一哨在一街一司在一隅

ᄒᆞᆫ ᄎᆈ ᄒᆞᆫ 거리의 잇고 ᄒᆞᆫ ᄉᆡ ᄒᆞᆫ 모희 잇고

一營在一面

ᄒᆞᆫ 영이 ᄒᆞᆫ 면의 이시되

本營各部不許相混

본영 각 뷔 서로 섯기믈 허티 말고

本部各司不許相混

본부 각 ᄉᆡ 서로 섯기믈 허티 말고

本司各哨不許相混

본ᄉᆞ 각 ᄎᆈ 서로 섯기믈 허티 말고

本哨各旗不許相混

본쵸 각 긔 서로 섯기믈 허티 말라

将旗插在各家門首

긔ᄅᆞᆯ 가져 각 집문 머리의 ᄭᅩ자 두고

出城禀云

셩의 나 품ᄒᆞ야 니ᄅᆞᄃᆡ

歇家討完然後挨營而入

쉴 집을 엇기ᄅᆞᆯ 다 ᄒᆞ다 ᄒᆞᆫ 연후의 영을 니어 들어가되

大小将领于各兵所歇

크며 쟈근 쟝령이 각 병 쉬ᄂᆞᆫ 바

信地適中街面露坐

신디의 ^ 거듕ᄒᆞ야 거리 앏ᄒᆡ 나 안ᄌᆞᆺ다가

待各兵俱進人家安歇

각 군ᄉᆡ 다 인가의 나아가 평안히 쉬믈 기ᄃᆞ려

将領方進人家

쟝령이 보야흐로 인가의 나아가고

卽主将亦如此

곧 쥬쟝이라도 ᄯᅩᄒᆞᆫ 이 ᄀᆞ티 ᄒᆞ라

野營第二十九

凡軍行至未時

므릣 군ᄒᆡᆼ호매 미시의 니ᄅᆞ러

擇堪屯營地方

진 쳠즉ᄒᆞᆫ 디방을 ᄀᆞᆯ희되

馳高熟視必山水可據之地

노픈 ᄃᆡ ᄃᆞᆯ녀 반ᄃᆞ시 산ᄉᆔ 가히 의거ᄒᆞᆯ ᄯᅡ흘 닉이 보고

如無山則在平野

만일 뫼히 업슨즉 평ᄒᆞᆫ 들의 이시되

必進退便利之處

반ᄃᆞ시 나으며 므르미 편ᄒᆞ고 니ᄒᆞᆫ 곧과

水草方便形势可観者

믈과 플이 방편ᄒᆞ고 형셰 가히 보암즉ᄒᆞᆫ 듸

立中軍旗幟

듕군 긔치ᄅᆞᆯ 셰오고

預計同行兵数當爲幾營

미리 ᄒᆞᆫ가지로 기ᄂᆞᆫ 병쉬 맛당히 몃 영이 되며

每營合若干步發旗

ᄆᆡ영이 현 거롬의 합호믈 혜아려 긔ᄅᆞᆯ 발ᄒᆞ야

立表照表搶營

표ᄅᆞᆯ 셰오고 ^ 표대로 영을 일우라

如去賊逺

만일 도적의 가미 멀딘댄

只以拒馬蒺藜爲營

다만 거마창과 마ᄅᆞᆷ으로ᄡᅥ 영을 ᄒᆞ고

若近賊地方

만일 도적의 디방이 갓갑거나

或係境外

혹 디경 밧긔 ᄆᆡ이거나

或當疑地

혹 의심된 ᄠᅡ희 당ᄒᆞᆯ딘대ᄂᆞᆫ

應立木栅度夜

벅벅이 목ᄎᆡᆨ을 셰워 밤을 디내라

營壁第三十

凡立定營盤

므릣 영쥬회를 셰워 뎡호매

不係有門之處

문 잇ᄂᆞᆫ 고ᄃᆡ ᄆᆡ이디 아니ᄒᆞᆯ딘대

便是何人何官

문득 이 아모 사ᄅᆞᆷ이며 아모 관원이라도

到彼要行闖過者

뎌의 니ᄅᆞ러 허혀고 나가과댜 ᄒᆞᄂᆞᆫ 쟤여든

定行阻住

뎡히 막아 머므로믈 ᄒᆡᆼᄒᆞ고

决不許放過

결단ᄒᆞ여 노하 디나믈 혀티 말라

便是本隊兵士

믄득 이 본ᄃᆡ 군ᄉᆡ라도

亦要出入由門

ᄯᅩᄒᆞᆫ 나며 들믈 문으로 말믜암과댜 호미니라

營門第三十一

每日夜该營内

ᄆᆡ양 낫과 밤의 당ᄒᆞᆫ 영 안ᄒᆡ

各輪一哨官把門

각각 ᄒᆞᆫ 쵸관을 돌녀 문을 직희고

主将親随

쥬쟝의 갓가이 ᄯᆞ로ᄂᆞ니

執藍旗每門二名

프른 긔ᄅᆞᆯ 자바 ᄆᆡ문의 두 명식 ᄒᆞ라

除朝暮吹打開門

아ᄎᆞᆷ 나죄 ᄎᆔ타ᄒᆞ야 문 열 제ᄂᆞᆫ 말고

後過閉門時

후의 문 다들 ᄯᅢᄅᆞᆯ 만나ᄂᆞᆫ

必有令旗令箭方開

반ᄃᆞ시 령긔며 령젼이 이셔야 보야흐로 열고

凡開門左右相近

므릣 문 열 제 좌우의 서로 갓가온

各一旗官軍執

각 ᄒᆞᆫ 긔 관군이 헤혀 자바

嚴陣以待

진을 엄히 ᄒᆞ야ᄡᅥ 기ᄃᆞ리라

若無令旗令箭

만일 령긔와 령젼이 업슬딘댄

便是使臣大将自在門外

문득 이 ᄉᆞ신과 대쟝이 스ᄉᆞ로 문 밧긔 이실디라도

决不許放入

결단ᄒᆞ야 허ᄒᆞ야 노하 드리디 말라

如主将出營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