兵學指南卷之二

  • 연대: 1787
  • 저자: 正祖
  • 최종수정: 2015-01-01

營外三十步燃柴一堆

영 밧 삼십 보의 가 나모 ᄒᆞᆫ 무덕이ᄅᆞᆯ 블디ᄅᆞ라

凡遇敵晝則

므릣 도적을 만나매 낫인즉

腹圍戰夜又饑

ᄇᆡᄅᆞᆯ 븨워 에워 ᄡᅡ호고 밤의 ᄯᅩ 주려

二三十里入人家或城郭宿歇

이삼십 니ᄅᆞᆯ ᄃᆞ라 인개나 혹 셩곽의 드러 자고 쉬매

而戝於一夜内預設奇伏

도적이 ᄒᆞ로 밤 안ᄒᆡ 긔병과 복병을 미리 베플디라

我兵至暁復合

우리 병을 새배 니ᄅᆞ러 다시 모도되

行疲気怠未戰

ᄒᆡᆼᄒᆞ기의 피곤ᄒᆞ고 긔운이 게을러 ᄡᅡ호디 몯ᄒᆞ야셔

而已過戝伏

이믜 도적의 복병의 디낫거나

或不入其伏

혹 그 복병의 드디 아니ᄒᆞᆯ디라도

定失其地利是

뎡히 그 디리ᄅᆞᆯ 일ᄒᆞᆫ디라

是以我勞而不及謀

이러모로ᄡᅥ 나ᄂᆞᆫ 슈고로와 미처 ᄭᅬ티 몯ᄒᆞ고

戝逸而伏多

도적은 평안ᄒᆞ야 복병이 마티미 하ᄂᆞ니

中惟是夜營既熟

오직 이 밤 진을 이믜 닉히고

復有炊竈宿飽于野

ᄯᅩ 밥 짓ᄂᆞᆫ 부억을 두어 들에 가 자고 ᄇᆡ 블니며

與敵晝夜相持

도적으로 더브러 밤나즐 서로 겨러ᄯᅡ가

遇倦以奇擾之

게으르믈 만나든 긔병으로ᄡᅥ 에우고

遇暗以司士乘之

어두우믈 만나든 죽기로 ᄡᅡ호ᄂᆞᆫ 군ᄉᆞ로ᄡᅥ ᄐᆞ면

戝欲散掠而畏兵相守

도적이 흣터 노략과댜 ᄒᆞ되 군ᄉᆡ 서로 딕희엿ᄂᆞᆫ가

不敢分其势欲聚戰而

저허 감히 그 형셰ᄅᆞᆯ 난호디 몯ᄒᆞ고 뫼화 ᄡᅡ호과댜 호ᄃᆡ

我有守具不得與我交

내 딕흰 ᄀᆞ초미 잇ᄂᆞᆫ디라 시러곰 날로 더브러 결오디 몯ᄒᆞᄂᆞ니

掎角上策無出乎此

엇결오ᄂᆞᆫ 읏듬 모ᄎᆡᆨ이 이에 나미 업ᄂᆞ니라

明營暗徙第二十

各将燈火盖藏原處

각각 등블을 가져 처엄 곧의 더퍼 ᄀᆞᆷ초고

挨哨密行

쵸ᄅᆞᆯ 니어 ᄀᆞ만이 가라

前有預差官軍在彼

앏ᄒᆡ 둔 미리 ᄎᆞ뎡ᄒᆞᆫ 관군이 뎌의 이시니

聼他調度密密下營

뎌의 지휘ᄅᆞᆯ 들어 ᄀᆞ만ᄀᆞ만 진을 티라

下營差错只許一人

믄득 티기를 그릇ᄒᆞᆯ딘대ᄂᆞᆫ 다만 한 사ᄅᆞᆷ을 허ᄒᆞ야

暗行扯改

ᄀᆞ만이 가 자바 고티고

不许開口大呌

입을 여러 크게 브르지지믈 허티 말라

候移營既畀

진 옴기기ᄅᆞᆯ 이믜 ᄆᆞᄎᆞ믈 기ᄃᆞ려

畱的當好漢每燈一名

머므론 뎍댱한 됴흔 놈이 ᄆᆡ등의 ᄒᆞᆫ 명식 등을 가져 인ᄒᆞ야

将燈仍行明開傳撃梆鼓

ᄇᆞᆰ게 열기ᄅᆞᆯ ᄒᆡᆼᄒᆞ고 방고ᄅᆞᆯ 텨 젼ᄒᆞ라

行營第二十一

凡軍行路寛一丈二路行營

므릣 군이 ᄒᆡᆼ호매 길히 ᄒᆞᆫ 길만 너르거든 두 길로 ᄒᆡᆼ영호ᄃᆡ

前司在前之左路左司接前司之後

젼ᄉᆞᄂᆞᆫ 앏 좟녁 길의 잇고 좌ᄉᆞ난 젼ᄉᆞ 뒤ᄒᆡ 다히고

右司在前之右路後司接右司之後

우ᄉᆞᄂᆞᆫ 앏 웃녁 길의 잇고 후ᄉᆞᄂᆞᆫ 우ᄉᆞ 뒤ᄒᆡ 다히고

中軍在後之中

즁군은 뒷 가온대 이시라

路寛一丈之外三路行營

길히 ᄒᆞᆫ 길 밧게 너르거든 세 길로 ᄒᆡᆼ영호ᄃᆡ

中軍入二路之中

즁군은 두 길 가온대 들라

路寛二丈四路行營

길히 두 길만 너르거든 네 길로 ᄒᆡᆼ영호ᄃᆡ

左司入前司之右後司入右司之左

좌ᄉᆞᄂᆞᆫ 젼ᄉᆞ 웃녁ᄒᆡ 들고 후ᄉᆞᄂᆞᆫ 우ᄉᆞ 좟녁ᄒᆡ 들고

中軍在後之中

즁군은 뒷 가온대 이시라

路寛二丈之外

길히 두 길 밧기 너르거든

擡營行中軍入四路之中

진을 드러 ᄒᆡᆼ호ᄃᆡ 즁군은 네 길 가온대 들라

如二營行則

만일 두 영이 ᄒᆡᆼᄒᆞᆫ즉

左營先變三路在前

좌영은 몬져 세 길을 변ᄒᆞ야 앏ᄒᆡ 잇고

右營三路在後

우영은 세 길을 변ᄒᆞ야 뒤ᄒᆡ 이시라

如三營行加中營在中

만일 세 영이 ᄒᆡᆼᄒᆞᆯ딘대ᄂᆞᆫ 즁영은 더ᄒᆞ야 가온대 잇고

四營行則前營變三路在前之左

네 영이 ᄒᆡᆼᄒᆞᆫ즉 젼영을 세 길을 변ᄒᆞ야 앏 좟녁ᄒᆡ 잇고

左營變三路在左之後

좌영은 세 길을 변ᄒᆞ야 좟녁 뒤ᄒᆡ 잇고

右營變三路在前之右

우영은 세 길을 병ᄒᆞ야 앏 웃녁ᄒᆡ 잇고

後營變三路在右之後

후영은 세 길을 변ᄒᆞ야 웃녁 뒤ᄒᆡ 잇고

大中軍居中

대즁군은 가온대 이시라

五營行則前左右后四營俱照四營例行

다ᄉᆞᆺ 영이 ᄒᆡᆼ한즉 젼좌우후 네 영은 다 네 영례대로 ᄒᆡᆼᄒᆞ고

惟中營獨行于中

오딕 즁영은 홀로 가온대 가고

大中軍又在中營之中

대즁군은 ᄯᅩ 즁영 가온대 이시라

下營之法已寓其中

영 티ᄂᆞᆫ 법은 이믜 그 가온대 븟텃ᄂᆞ니라

每隊照鴛鴦陣

ᄆᆡ대 원앙진대로 ᄒᆞ야

雙人行則

두 사ᄅᆞᆷ식 간즉

旗總在前領隊

긔총은 앏ᄒᆡ 이셔 ᄃᆡᄅᆞᆯ 거ᄂᆞ리고

凡有言语傳報

므릣 말로 젼ᄒᆞ야 알외미 잇거든

一隊挨一隊

ᄒᆞᆫ ᄃᆡ ᄒᆞᆫ ᄃᆡᄅᆞᆯ 닛고

每旗三隊平行則

ᄆᆡ긔예 세 ᄃᆡ 평히 간즉

旗總在後押隊

긔총은 뒤ᄒᆡ 이셔 ᄃᆡᄅᆞᆯ 거ᄂᆞ리고

凡有言语傳報

므릣 말로 젼ᄒᆞ야 알외미 잇거든

一旗挨一旗

ᄒᆞᆫ 긔 ᄒᆞᆫ 긔ᄅᆞᆯ 니으라

凡行營各将官不許離營先行

므릣 ᄒᆡᆼ영호매 각 쟝관이 영을 ᄯᅥ나 몬져 가기ᄅᆞᆯ 허티 말고

亦不許在營尾後行

ᄯᅩᄒᆞᆫ 영 ᄭᅩ리 뒤ᄒᆡ 이셔 ᄒᆡᆼ호믈 허티 말라

遇警時下營對敵

도적의 긔별 만난 ᄠᅢ의 영을 티며 도적을 ᄃᆡᄒᆞ기ᄅᆞᆯ

俱聼主将號令

다 쥬쟝의 호령을 듣고

各軍務要凑合下營

각 군ᄉᆡ 뫼혀 합ᄒᆞ야 영 티기ᄅᆞᆯ 힘ᄡᅳ과댜 호미니라

如聞報而把總自在尾後

만일 긔별 듣고 파총이 스ᄉᆞ로 ᄭᅩ리 뒤ᄒᆡ 이셔

辄 自离營

믄들 영을 티거나

及将官辄自離營

밋 쟝관이 문득 스ᄉᆞ로 영을 ᄯᅥ나

假先鋒者

거즛 션봉이라 일ᄏᆞᆺᄂᆞᆫ 쟈ᄅᆞᆯ

俱治以軍法

다 군법으로ᄡᅥ 다ᄉᆞ리라

凡途間隊伍

므릣 길 ᄉᆞ이의 ᄃᆡ오ᄅᆞᆯ

務要明白清肅

힘ᄡᅥ 명ᄇᆡᆨᄒᆞ며 ᄆᆞᆰ고 엄슉과댜 호미니

但有行列不齊

다만 항렬이 ᄀᆞᄌᆞᆨ디 몯ᄒᆞ거나

前越後疎密不一

앏흐로 내ᄃᆞᄅᆞ며 뒤흐로 넘거나 성긔며 ᄇᆡ기ᄅᆞᆯ ᄒᆞᆫᄀᆞᆯᄀᆞ티 몯ᄒᆞ거나

斷绝不凑

귿처져 몯디 못ᄒᆞ거나 ᄒᆡᆼᄒᆞ야

行走错亂擅離隊伍

ᄃᆞᆺᄂᆞᆫ 거시 글너 ^ 어즈럽거나 쳔ᄌᆞ히 ᄃᆡ오ᄅᆞᆯ ᄠᅥ나거나

點鼓不行

붑을 뎜ᄒᆞ야든 가디 아니ᄒᆞ거나

聞金不止

증을 듣고 그티디 아니ᄒᆞ거나

按旗不伏

긔ᄅᆞᆯ 누르되 업ᄃᆡ디 아니ᄒᆞ거나

擧旗不興

긔ᄅᆞᆯ 드러도 니디 아니ᄒᆞ거나

開旗不接

긔ᄅᆞᆯ 여러도 응졉디 아니ᄒᆞ거나

得令不傳

령을 엇고 뎐티 아니ᄒᆞ거나

傳令不明

령뎐ᄒᆞ기ᄅᆞᆯ ᄇᆞᆰ게 아니ᄒᆞ거나

道路擠塞言语喧嘩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