兵學指南卷之二

  • 연대: 1787
  • 저자: 正祖
  • 최종수정: 2015-01-01

길의 미릿거나 말이 들레ᄂᆞᆫ 쟤 잇거든

俱治以軍法

다 군법으로ᄡᅥ 다ᄉᆞ리라

塘報第二十二

某人不拘多少

그 사ᄅᆞᆷ을 하며 져그믈 거리ᄭᅵ디 말고

或二人爲一

혹 두 사ᄅᆞᆷ으로 ᄒᆞᆫ 당을 ᄒᆞ며

三四五人爲一塘

삼ᄉᆞ오인으로 ᄒᆞᆫ 당을 호ᄃᆡ

或二三十塘以至百塘

혹 이삽십 당으로ᄡᅥ ᄇᆡᆨ 당의 니르러

逺近随時的擬

멀며 갓가오믈 ᄯᅢᄅᆞᆯ ᄯᆞᆯ와 맛게 뎡ᄒᆞ라

每塘相去五六十步

ᄆᆡ당이 서로 가기ᄅᆞᆯ 오륙십 뵈어나

或半里臨時禀定

혹 반 리어나 림시ᄒᆞ야 픔뎡ᄒᆞ라

人持小黄旗

사ᄅᆞᆷ마다 쟈근 누른 긔 ᄒᆞ나흘 가져

一面于未掌號前

쟝 일호 몯ᄒᆞᆫ 젼의

預行喫飯

미리 밥 먹기ᄅᆞᆯ ᄒᆡᆼᄒᆞ고

俱到主将門首

다 쥬쟝문 머리의 니ᄅᆞ러

自主将寓所起

쥬쟝 잇ᄂᆞᆫ 곧으로브터 니러나

爲第一塘

뎨일당이 되야

行足步數

가ᄂᆞᆫ 거롬 쉬 ᄎᆞ거든

挨次存畱

ᄎᆞ례ᄅᆞᆯ 니어 두어 머므로고

至塘報人盡止

당보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다 그티매 니ᄅᆞ러

各且坐息候

각각 ᄯᅩ 안자 쉬고

兵行挨塘傳去俱行

병이 ᄒᆡᆼ호믈 기ᄃᆞ려 당을 니어 젼ᄒᆞ야 가 다 ᄒᆡᆼᄒᆞ고

兵止挨塘傳去俱止

병이 그티거든 당을 니어 젼ᄒᆞ야 가 다 그티고

若有樹木人家

만일 나모 숩히어나 사ᄅᆞᆷ의 집이어나

轉曲不見戝近

구뷔진 ᄃᆡ 이셔 도적 갓가오믈 보디 몯ᄒᆞ거든

前一塘必回見後一塘

앏 ᄒᆞᆫ 당이 반ᄃᆞ시 뒤 ᄒᆞᆫ 당을 도라 보와

两旗相應訖方過

뒤 긔 서로 응ᄒᆞ기ᄅᆞᆯ ᄆᆞᄎᆞ매 보야흐로 디나라

平處互相瞭

평ᄒᆞᆫ 곧이어든 서로 보와

應再均步行

응ᄒᆞ야 다시 거롬 수ᄅᆞᆯ 골라 ᄒᆡᆼᄒᆞ야

照法哨報

법대로 쵸탐ᄒᆞ야 알외라

如前無路可行

만일 앏ᄒᆡ 길이 가히 갈 ᄃᆡ 업서

水澤窄狭則

믈과 몯이어나 조분 ᄃᆡᆫ즉

口傳一層

입으로 ᄒᆞᆫ 층의 뎐ᄒᆞ야든

各層一時俱傳

각 층이 일시의 다 ^ 젼ᄒᆞ라

戝来一層退至一層

도적이 오거든 ᄒᆞᆫ 층이 믈러 ᄒᆞᆫ 층의 니ᄅᆞ고

如戝不来復又立定

만일 도적이 오디 아니 ᄒᆞ거든 다시 ᄯᅩ 셔 뎡ᄒᆞ고

如戝再追一層又退一層

만일 도적이 다시 ᄯᆞᆯ오거든 ᄒᆞᆫ 층이 ᄯᅩ ᄒᆞᆫ 층의 믈러오ᄃᆡ】

只退至營前止

다만 믈러 영 앏ᄒᆡ 니ᄅᆞ러 그티고

斷不許磨旗之後

결단ᄒᆞ야 긔ᄅᆞᆯ 마ᄒᆞᆫ 후의

不論戝之追不追

도적이 ᄯᆞᆯ오며 ᄯᆞᆯ오디 아니믈 의논티 말고

一齊擁衆徑回

일졔히 모ᄃᆞ니ᄅᆞᆯ ᄭᅧ 즈레 도라오믈 허티 말라

急營第二十三

凡軍行單日左伍执器

므릣 군ᄒᆡᆼ호매 단일의ᄂᆞᆫ 좌녁 ᄃᆡ외 긔계ᄅᆞᆯ 잡고

右伍挑行李雙日右执器

웃녁 ᄃᆡ외 ᄒᆡᆼ니ᄅᆞᆯ 가지고 ᄡᅡᆼ일의ᄂᆞᆫ 웃녁 ᄃᆡ외 긔계ᄅᆞᆯ 잡고

左伍条行李

좟녁 ᄃᆡ외 ^ ᄒᆡᆼ니ᄅᆞᆯ 가졋다가

倐有戝近行營

믄득 도적이 ᄒᆡᆼ영ᄒᆞ난 ᄃᆡ 갓가오미 잇거나

或首或尾

혹 머리로나 혹 ᄭᅩ리로나

或自中突出

혹 가온대로브터 ᄲᅡᆯ리 내ᄃᆞᄅᆞᆯ딘대

将行李棄于地下

가졋던 ᄒᆡᆼ니ᄅᆞᆯ ᄯᅡ 아래 ᄇᆞ려든

各火兵看守

각 화병이 보아 딕희고

即将對伍代执之器

즉제 ᄶᅡᆨ ᄒᆞᆫ ᄃᆡ오 ᄃᆡ신의 잡은 긔계ᄅᆞᆯ

取過手中

가져 손 가온대 ᄎᆔᄒᆞ야

遵號令對敵

믄득 호령을 좃ᄎᆞ 도적을 ᄃᆡ호ᄃᆡ

中軍若逺把總哨官

즁군이 만일 멀거든 파총 쵸관이

皆得自主號令

다 시러곰 스ᄉᆞ로 호령을 쥬ᄒᆞ야

即下急營

즉시 급ᄒᆞᆫ 진을 티되

凡同行營

므릣 ᄒᆞᆫ가디로 가ᄂᆞᆫ 영이나

司俱聼遇戝把司之令

ᄉᆡ나 다 도적 만ᄂᆞᆫ 파총의 령을 드러

就于所行之地設伏兵

믄득 가ᄂᆞᆫ 바 ᄯᅡᄒᆡ 복병을 베플고

逺處營司一面據险

먼 곧의 잇ᄂᆞᆫ 영ᄉᆞᄂᆞᆫ 일면으로 험ᄒᆞ고

阻安營壁管

막힌 ᄃᆡ의 거ᄒᆞ야 진을 편안이 ᄒᆞ고

各火兵做飯備守

각 화병을 거ᄂᆞ려 밥을 짓고 딕희기ᄅᆞᆯ ᄀᆞ초라

行暗營第二十四

每哨各領字號

ᄆᆡᄎᆈ 각각 군호ᄅᆞᆯ 거ᄂᆞ리고

挨哨密密行營

쵸ᄅᆞᆯ 니어 ᄀᆞ만ᄀᆞ만 영을 ᄒᆡᆼ호ᄃᆡ

不許開口説話

입을 여러 말 호믈 허티 말고

不用金鼓旗招

증과 붑과 긔과 고쵸ᄅᆞᆯ ᄲᅳ디 말고

枝傳暗令行止

다만 ᄀᆞ만 ᄒᆞᆫ 령을 젼ᄒᆞ야 ᄒᆡᆼᄒᆞ며 그티라

急下暗營第二十五

即便於脚下立定

곧 믄득 발 아래 셔 뎡하야

每司爲一營

ᄆᆡᄉᆡ ᄒᆞᆫ 영이 되ᄃᆡ

搶擇地势照原操

ᄯᅡ 형셰ᄅᆞᆯ 급히 ᄀᆞᆯᄒᆡ야 근본 조련ᄒᆞᄂᆞᆫ

令書内營陣立定

령셔ᄂᆡ의 영진대로 ᄒᆞ야 셔 뎡ᄒᆞ야

聼候

듣보와 기ᄃᆞ리라

每總爲一處

ᄆᆡ총이 ᄒᆞᆫ 곧이 되ᄃᆡ

不許相連

서로 닛기ᄅᆞᆯ 허티 말고

又要相應

ᄯᅩ 서로 응콰댜 호미니라

渡水第二十六

凡渡大水處先下方營

므릣 큰 믈 건너ᄂᆞᆫ 곧의 몬뎌 방영을

近水

믈 갓가온 ᄃᆡ 티고

塘報于四逺高處

당 뵈 네 녁ᄒᆡ 멀고 놉흔 곧의

瞭無伏

매복ᄒᆞᆫ 도적 업스믈 보고

戝即非戝

곧 도적의 디경이 아니라도

亦下營後渡

ᄯᅩᄒᆞᆫ 영을 틴 후의 건너되

依次以一哨照法渡之

ᄎᆞ례대로 ᄒᆞ야 ᄒᆞᆫ 쵸로ᄡᅥ 법대로 건너되

渡過一旗

ᄒᆞᆫ 긔 건너미 디나거든

即劄成一旗之陣

곧 ᄒᆞᆫ 긔진을 구디 일우고

整列器械

긔계ᄅᆞᆯ 졍졔히 버려

即如戝在面前一般

곧 도적이 ᄂᆞᆺ 앏ᄒᆡ 이심ᄀᆞ티 ᄒᆞᆫ가디로

然后坐地休息等候

ᄒᆞᆫ 연후의 ᄯᅡᄒᆡ 안자 쉬며 기ᄃᆞ리되

一哨過完劄成哨陣

ᄒᆞᆫ ᄎᆈ 디나가 다 ᄒᆞ매 쵸진을 구디 일우고

一司過完劄成司營

ᄒᆞᆫ ᄉᆡ 디나가 다 ᄒᆞ매 ᄉᆞ영을 구디 일우고

一營過完劄成大營

ᄒᆞᆫ 영이 디나가 다 ᄒᆞ매 큰 영을 구디 일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