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엄경언해 6권

  • 한문제목: 楞嚴經諺解
  • 연대: 1461
  • 출판: 규장각 영인본

帶殺修禪ᄒᆞ면 必墮神類ᄒᆞ리라

殺ᄋᆞᆯ 가져 禪을 닷ᄀᆞ면 반ᄃᆞ기 神類예 ᄠᅥ러디리라

三預令誡備

我滅度後末法之中에 多此鬼神이 熾盛世間ᄒᆞ야 自言호ᄃᆡ

나 滅度ᄒᆞᆫ 後 末法 中에 해 이 鬼神이 世間애 熾盛ᄒᆞ야 제 닐오ᄃᆡ

食肉ᄒᆞ고 得菩提路ㅣ라ᄒᆞ리라

고기 먹고 菩提路ᄅᆞᆯ 得ᄒᆞ리라 ᄒᆞ리라

預須戒備ᄒᆞ샤 勿遭誘說攝이시니라

미리 모로매 戒備ᄒᆞ샤 달애야 자보ᄆᆞᆯ 맛나디 아니케 ᄒᆞ시니라

四令曉權宜

阿難아 我ㅣ 令比丘로 食五淨肉호니

阿難아 내 比丘로 다ᄉᆞᆺ 조ᄒᆞᆫ 고기ᄅᆞᆯ 먹게 호니

此肉ᄋᆞᆫ 皆我神力化生이라

이 고기ᄂᆞᆫ 다 내 神力으로 化ᄒᆞ야 내욘 거시라

本無命根ᄒᆞ니라

本來 命根이 업스니라

汝婆羅門아 地多蒸濕거ᄂᆞᆯᅀᅡ 加以沙石으로 草菜不生ᄒᆞᆯᄉᆡ

너 婆羅門아 ᄯᅡ히 해 더우며 축축거늘ᅀᅡ ᄯᅩ 몰애와 돌콰로 플와 菜蔬ㅣ 아니 날ᄊᆡ

我以大悲神力所加로 因大慈悲ᄒᆞ야 假名爲肉이어늘

내 大悲神力ㅅ 加被로 大慈悲ᄅᆞᆯ 因ᄒᆞ야 거즛 일후믈 고기라 ᄒᆞ야ᄂᆞᆯ

汝得其味ᄒᆞ니 柰何如來滅度之後에 食衆生肉ᄒᆞᄂᆞ닐 名爲釋子ㅣ리오

네 그 마ᄉᆞᆯ 得ᄒᆞ니 엇뎨 如來 滅度ᄒᆞᆫ 後에 衆生ᄋᆡ 고기 먹ᄂᆞ닐 일후믈 釋子ㅣ라 ᄒᆞ료

佛化ㅣ 初行ᄒᆞ실제 隨事漸制ᄒᆞ샤 權許五淨耳시니라

부텻 化ㅣ 처ᅀᅥᆷ 行ᄒᆞ시ᇙ 제 이ᄅᆞᆯ 조ᄎᆞ샤 漸漸 ᄆᆡᇰᄀᆞᄅᆞ샤 權으로 五淨을 許ᄒᆞ시니라

不見과 不聞과 不疑와 自死와 鳥殘괘 名五ㅣ오 神力所化ㅣ라

보디 아니홈과 듣디 아니홈과 疑心 아니홈과 절로 주그니와 새 주기니왜 일후미 다ᄉᆞ시오 神力으로 化ᄒᆞ샨 거^시라

本無命根이 名淨이라

本來 命根 업수미 일후미 조호미라

此ᄂᆞᆫ 乃小乘權宜어시니와 若眞慈眞脫앤 皆在所斷故로

이ᄂᆞᆫ 小乘 權宜어시니와 ᄒᆞ다가 眞實ㅅ 慈와 眞實ㅅ 解脫앤 다 그추메 잇ᄂᆞᆫ 젼ᄎᆞ로

梵網애 初演ᄒᆞ시고 涅槃애 終談ᄒᆞ샤 莫不切禁也ᄒᆞ시니라

梵網애 처ᅀᅥᆷ 펴 니ᄅᆞ시고 涅槃애 ᄆᆞᄎᆞ매 니ᄅᆞ샤 ᄀᆞ자ᇰ 禁티 아니ᄒᆞ샤미 업스시니라

此애 列五淨ᄒᆞ시고 而他經에 或三或七ᄒᆞ시며 涅槃애 或九者ᄂᆞᆫ 特開合耳라

이ᅌᅦ 五淨을 버리시고 다ᄅᆞᆫ 經에 시혹 세콰 시혹 닐굽 ᄒᆞ시며 涅槃애 시혹 아홉 ᄒᆞ샤ᄆᆞᆫ 오직 펴며 모도실 ᄯᆞᄅᆞ미라

婆羅門ᄋᆞᆫ 淨行ᄋᆡ 通稱也ㅣ라

婆羅門ᄋᆞᆫ 조ᄒᆞᆫ ᄒᆡᇰ뎍의 通ᄒᆞᆫ 일ᄏᆞ로미라

五示惡根本

汝等이 當知ᄒᆞ라

너희ᄃᆞᆯ히 반ᄃᆞ기 알라

是食肉人이 縱得心開ᄒᆞ야 似三摩地ᄒᆞ야도 皆大羅刹이라

이 고기 먹ᄂᆞᆫ 사ᄅᆞ미 비록 ᄆᆞᅀᆞ미 여루믈 得ᄒᆞ야 三摩地 ᄀᆞᆮᄒᆞ야도 다 큰 羅刹이라

報終ᄒᆞ면 必沈生死苦海ᄒᆞ야 非佛弟子ㅣ니

報ㅣ ᄆᆞᄎᆞ면 반ᄃᆞ기 生死苦海예 ᄃᆞ마 부텻 弟子ㅣ 아니니

如是之人ᄋᆞᆫ 相殺相呑ᄒᆞ야 相食이 未已어니

이 ᄀᆞᆮᄒᆞᆫ 사ᄅᆞᄆᆞᆫ 서르 주겨 서르 머거 서르 머구미 마디 아니커니

云何是人이 得出三界ᄒᆞ리오

엇뎨 이 사ᄅᆞ미 三界예 나ᄆᆞᆯ 得ᄒᆞ리오

根本이 不善ᄒᆞ면 終莫成善ᄒᆞ리라

根本이 善티 아니ᄒᆞ면 ᄆᆞᄎᆞ매 善을 일우디 몯ᄒᆞ리라

似三摩地者ᄂᆞᆫ 似則非眞이니 爲根本이 妄故ㅣ라

三摩地 ᄀᆞᆮ다 ᄒᆞ샤ᄆᆞᆫ ᄀᆞᆮᄒᆞ면 眞이 아니니 根本이 妄인 젼ᄎᆡ라

六令宣明誨

汝敎世人ᄒᆞ야 修三摩地ㄴ댄 次斷殺生이니

네 世옛 사ᄅᆞᄆᆞᆯ ᄀᆞᄅᆞ쳐 三摩地ᄅᆞᆯ 닷고ᇙ뎬 버거 殺生ᄋᆞᆯ 그츄ᇙ디니

是名如來先佛 世尊ㅅ 第二決定淸淨明誨시니라

이 일후미 如來先佛 世尊ㅅ 第二 決定淸淨ᄒᆞᆫ ᄇᆞᆯᄀᆞᆫ ᄀᆞᄅᆞ쵸미시니라

七重彰過失二 一喩明

是故로 阿難아

이런ᄃᆞ로 ^ 阿難아

若不斷殺ᄒᆞ야 修禪定者ᄂᆞᆫ 譬如有人이 自塞其耳ᄒᆞ고 高聲大叫ᄒᆞ며 求人不聞ᄐᆞᆺᄒᆞ니

ᄒᆞ다가 殺ᄋᆞᆯ 긋디 아니ᄒᆞ야 禪定 닷ᄂᆞ닌 가ᄌᆞᆯ비건댄 사ᄅᆞ미 제 제 귀ᄅᆞᆯ 막고 된 소리로 ᄀᆞ자ᇰ 우르며 ᄂᆞ미 듣디 몯호ᄆᆞᆯ 求ᄐᆞᆺ ᄒᆞ니

此等ᄋᆞᆫ 名爲欲隱호ᄃᆡ 彌露ㅣ니라

이ᄃᆞᆯᄒᆞᆫ 일후미 숨기고져 호ᄃᆡ 더욱 나토미라

修禪ᄋᆞᆫ 避罪어늘 反乃行殺ᄒᆞ며 塞耳ᄂᆞᆫ 避人이어늘 反乃高聲ᄒᆞ니

禪 닷고ᄆᆞᆫ 罪ᄅᆞᆯ 避호미어늘 도ᄅᆞᅘᅧ 殺ᄋᆞᆯ 行ᄒᆞ며 귀 마고ᄆᆞᆫ ᄂᆞᄆᆞᆯ 避호미어늘 도ᄅᆞᅘᅧ 된 소리 ᄒᆞ니

是欲隱호ᄃᆡ 彌露也ㅣ라

이 숨기고져 호ᄃᆡ 더욱 나토미라

二結顯

淸淨比丘와 及諸菩薩이 於岐路行애 不蹋生草ㅣ어니 況以手拔아

淸淨ᄒᆞᆫ 比丘와 모ᄃᆞᆫ 菩薩이 가린 길헤 行호매 生草ᄅᆞᆯ ᄇᆞᆲ디 아니커니 ᄒᆞᄆᆞᆯ며 소ᄂᆞ로 ᄲᅢᅘᅧ려

云何大悲ㅣ 取諸衆生의 血肉ᄒᆞ야 充食ᄒᆞ리오

엇뎨 大悲 모ᄃᆞᆫ 衆生ᄋᆡ 血肉을 取ᄒᆞ야 바ᄇᆞᆯ 몌오리오

不誤踐ᄒᆞ며 不故拔ᄒᆞ야 仁慈之至ㅣ 猶及草木이어니 况食衆生가

몰라 ᄇᆞᆲ디 아니ᄒᆞ며 부러 ᄲᅢᅘᅧ디 아니ᄒᆞ야 仁慈ᄋᆡ 至極호미 오히려 草木애 밋거니 ᄒᆞᄆᆞᆯ며 衆生ᄋᆞᆯ 머그리여

八廣明緣對

若諸比丘ㅣ 不服東方앳 絲綿絹帛과 及是此土앳 靴履裘毳와 乳酪醍醐ᄒᆞ면

ᄒᆞ다가 모ᄃᆞᆫ 比丘ㅣ 東方앳 실와 소옴과 깁과 이 ᄯᅡ햇 훠와 신과 裘毳와 [裘ᄂᆞᆫ 갓오시오 毳ᄂᆞᆫ 터럭오시라] 乳와 酪과 醍醐와ᄅᆞᆯ 닙디 아니ᄒᆞ면

如是比丘ᄂᆞᆫ 於世예 眞脫ᄒᆞ야 酬還宿債ᄒᆞ고 不遊三界ᄒᆞ리니 何以故오

이 ᄀᆞᆮᄒᆞᆫ 比丘ᄂᆞᆫ 世예 眞實로 解脫ᄒᆞ야 아ᄅᆡᆺ 비들 갑곡 三界예 ᄃᆞᆫ니디 아니ᄒᆞ리니 엇뎨어뇨

服其身分ᄒᆞ면 皆爲彼緣ᄒᆞᄂᆞ니

그 身分을 니브면 다 뎌의 緣이 ᄃᆞ외ᄂᆞ니

如人이 食其地中百穀ᄒᆞ고 足不離地ᄐᆞᆺᄒᆞ니라

사ᄅᆞ미 地中엣 百穀ᄋᆞᆯ 먹고 바리 ᄯᅡᄒᆞᆯ 여희디 몯ᄃᆞᆺ ᄒᆞ니라

東方애 不無裘毳ᄒᆞ며 西土애 不無絲帛건마ᄅᆞᆫ 各以多分ᄋᆞ로 言也ᄒᆞ시니라

東方애 裘毳 업디 아니ᄒᆞ며 西土애 실와 帛괘 업디 아니컨마ᄅᆞᆫ 各各 한 分으로 니ᄅᆞ시니라

劫初之人이 體有飛光ᄒᆞ며 足若御雲ᄒᆞ다가 由乎食地肥ᄒᆞ며 啗香稻故로

劫初앳 사ᄅᆞ미 體예 ᄂᆞᄂᆞᆫ 光明 이시며 바리 구룸 ᄐᆞᆫ ᄃᆞᆺ ᄒᆞ다가 地肥ᄅᆞᆯ 머그며 [肥ᄂᆞᆫ ᄉᆞᆯ질씨라] 香稻ᄅᆞᆯ 머근 젼ᄎᆞ로

稻ᄂᆞᆫ 볘라

其體堅重ᄒᆞ야 足不離地ᄒᆞ니라

그 體 구드며 므거워 바리 ᄯᅡᄒᆞᆯ 여희디 몯ᄒᆞ니라

九勸令必斷

必使身心ᄋᆞ로 於諸衆生애 若身과 身分을 身心二塗애 不服不食ᄒᆞ면

모로매 身心ᄋᆞ로 모ᄃᆞᆫ 衆生애 身과 身分을 身心 두 길헤 닙디 아니ᄒᆞ며 먹디 아니ᄒᆞ면

我說是人ᄋᆞᆫ 眞解脫者ㅣ니라

내 닐오ᄃᆡ 이 사ᄅᆞᄆᆞᆫ 眞實ㅅ 解脫ᄒᆞ니라

如我此說ᄋᆞᆫ 名爲佛說이오 不如此說ᄋᆞᆫ 卽波旬說이니라

내 이 말 ᄀᆞᆮᄒᆞ닌 일후미 부텻 마리오 이 말 ᄀᆞᆮ디 아니ᄒᆞ닌 곧 波旬의 마리라

身ᄋᆞᆫ 血肉髓腦也ㅣ오 身分ᄋᆞᆫ 裘毳乳酪也ㅣ니

身ᄋᆞᆫ 血 肉 ^ 髓 腦ㅣ오 身分은 裘 毳 乳 酪이니

身服食ᄒᆞ고 心貪求ᄒᆞᆯᄉᆡ

모매 니브며 먹고 ᄆᆞᅀᆞ매 貪ᄒᆞ야 求ᄒᆞᆯᄊᆡ

故로 曰二塗ㅣ니 必須倂斷也ㅣ니라

이런ᄃᆞ로 니ᄅᆞ샤ᄃᆡ 두 길히니 모로매 다 그추ᇙ디니라

淸淨明誨ᄂᆞᆫ 於諸惡緣에 禁切이 若此커시늘

淸淨ᄒᆞᆫ ᄇᆞᆯᄀᆞᆫ ᄀᆞᄅᆞ치샤ᄆᆞᆫ 모ᄃᆞᆫ 모딘 緣에 禁切이 이 ᄀᆞᆮ거시ᄂᆞᆯ

切ᄋᆞᆫ 바혀 그츨씨라

而今人이 多取牛乳ᄒᆞ야 助齋ᄒᆞ야 大嚼恣噉ᄒᆞ야 不避葷穢ᄒᆞᄂᆞ니

이젯 사ᄅᆞ미 해 ᄉᆈ져즐 取ᄒᆞ야 齋ᄅᆞᆯ 도와 ᄀᆞ자ᇰ 시브며 져ᇇᄀᆞᆺ 머거 葷穢ᄅᆞᆯ 避티 아니ᄒᆞᄂᆞ니

葷은 내 나ᄂᆞᆫ 나ᄆᆞᆯ히라

是誠何心哉오

이 眞實로 엇던 ᄆᆞᅀᆞᆷ고

靜揣其來컨댄 乃腥臊交遘所發이며 膿血雜亂餘液이니

ᄌᆞᆷᄌᆞᆷ히 그 온 ᄃᆡᆯ 혜언댄 비리누류미 섯모다 發혼 거시며 고롬과 피왜 섯근 나ᄆᆞᆫ 지니니

是ᄂᆞᆫ 欲惡之精이며 脂肉之腴ㅣ라

이ᄂᆞᆫ 欲惡ᄋᆡ 精이며 脂肉의 腴ㅣ라

脂ᄂᆞᆫ 얼읜 기르미오 腴ᄂᆞᆫ 기름진 고기라

出於糞穢形軀ᄒᆞ야 爲不淨之至也ㅣ니

더러운 모매셔 나 조티 아니호미 至極ᄒᆞ니

噉其精則眞味欲惡이오 食其腴호미 又何異脂肉이리오

그 精을 머그면 眞實로 欲惡ᄋᆞᆯ 맛보미오 그 腴ᄅᆞᆯ 머구미 ᄯᅩ 엇뎨 ^ 脂肉에 다ᄅᆞ리오

淸淨眞脫者ㅣ 固如是耶아

淸淨ᄒᆞᆫ 眞實ㅅ 解脫ᄒᆞ니 本來 이 ᄀᆞᆮᄒᆞ녀

五辛ᄋᆞᆫ 菜屬이언마ᄅᆞᆫ 尙不可食이니

五辛ᄋᆞᆫ 菜屬이언마ᄅᆞᆫ 오히려 머구미 몯ᄒᆞ리니

較斯過惡건댄 倍簁無筭ᄒᆞ니

이 허므를 혜언댄 倍簁호미 數 업스니

簁ᄂᆞᆫ 다ᄉᆞᆺ ᄇᆞᆯ 더을씨라

速宜除之ᄒᆞ야 勿貪爽口腴腸ᄒᆞ야 而公違淨誨也ㅣ어다

ᄲᆞᆯ리 더러 이베 마ᄌᆞ며 腸ᄋᆞᆯ 기름지우믈 貪ᄒᆞ야 고ᇰ번히 조ᄒᆞᆫ ᄀᆞᄅᆞ치샤매 어긔디 마로ᇙ디어다

或曰昔者애 大覺이 受牧女之獻ᄒᆞ시며 聽阿難之求ᄒᆞ시니

惑이 닐오ᄃᆡ 녜 大覺이 牧女의 받ᄌᆞ오ᄆᆞᆯ 바ᄃᆞ시며 阿難ᄋᆡ 求호ᄆᆞᆯ 許ᄒᆞ시니

다 ᄉᆈ졋 좌샨 이리라

又何謂耶오

ᄯᅩ 엇던 ᄠᅳ디시뇨

曰此ᄂᆞᆫ 小乘權宜로 爲枯餒疾患者ᄒᆞ샤 設耳시니

닐오ᄃᆡ 이ᄂᆞᆫ 小乘 權宜로 주으리며 病ᄒᆞ닐 爲ᄒᆞ샤 ᄆᆡᇰᄀᆞᄅᆞ실 ᄯᆞᄅᆞ미시니

乃草座應機之事ㅣ시며 濁世現行之法이어시니와 七寶樹下金剛體中에 有是事哉아

草座애 機ᄅᆞᆯ 應ᄒᆞ시논 이리시며 濁世예 行ᄋᆞᆯ 現ᄒᆞ시논 法이어시니와 七寶樹下 金剛體 中에 이 이리 이시려

不以大乘了義로 爲正ᄒᆞ고 而泥權宜不了之說ᄒᆞ면 則不唯取乳助齋라 當執五淨假名ᄒᆞ야 而於淨筵法席에 加籩列俎ᄒᆞ야 爲大羅刹矣리라

大乘 了義로 正을 ^ 삼디 아니코 權宜ㅅ 了티 몯ᄒᆞᆫ 마래 븓들이면 ᄒᆞᆫ갓 乳ᄅᆞᆯ 取ᄒᆞ야 齋ᄅᆞᆯ 도올 ᄲᅮ니 아니라 반ᄃᆞ기 五淨 비룬 일후믈 자바 淨筵法席에 籩을 더ᄒᆞ며 俎ᄅᆞᆯ 버려 [籩은 대 그르시오 俎ᄂᆞᆫ 祭옛 고기 담ᄂᆞᆫ 거시라] 大羅刹이 ᄃᆞ외리라

三盜八 一持則出纏

阿難아 又復世界옛 六道衆生이 其心이 不偸ᄒᆞ면

阿難아 ᄯᅩ 世界옛 六道衆生이 그 ᄆᆞᅀᆞ미 도ᄌᆞᆨ 아니ᄒᆞ면

則不隨其生死相續ᄒᆞ리라

그 生死 서르 니ᅀᅮ믈 좃디 아니ᄒᆞ리라

不與而取ㅣ 皆爲偸盜ㅣ라

주디 아니커든 가죠미 다 도ᄌᆞ기라

分越所酬ㅣ라도 猶徵其剩이온 况乃盜取ㅣ 得無反徵가

分에 너무 가폰 거시라도 오히려 그 나ᄆᆞ닐 물이곤 ᄒᆞᄆᆞᆯ며 도ᄌᆞᆨᄒᆞ야 가죠미 도로 물유미 업스려

此ㅣ 所以生死相續이라

이 生死ㅣ 서르 니ᅀᅩ미라

二犯則墜墮

汝ㅣ 修三昧ᄂᆞᆫ 本出塵勞ㅣ어늘 偸心ᄋᆞᆯ 不除ᄒᆞ면 塵에 不可出이니

네 三昧 닷고ᄆᆞᆫ 本來 塵勞애 나례어늘 도ᄌᆞᆨ ᄆᆞᅀᆞᄆᆞᆯ 더디 아니ᄒᆞ면 塵에 나디 몯ᄒᆞ리니

縱有多智ᄒᆞ야 禪定이 現前ᄒᆞ야도

비록 한 智 이셔 禪定이 알ᄑᆡ 現ᄒᆞ야도

如不斷偸ᄒᆞ면 必落邪道ᄒᆞ리니

ᄒᆞ다가 偸ᄅᆞᆯ 긋디 아니ᄒᆞ면 반ᄃᆞ기 邪道애 디리니

上品은 精靈이오 中品은 妖魅오 下品은 邪人이라

上品은 精靈이오 中品은 妖魅오 下品은 邪人이라

諸魅所著이리니 彼等群邪도 亦有徒衆ᄒᆞ야셔 各各自謂成無上道ㅣ라ᄒᆞᄂᆞ니라

모ᄃᆞᆫ 魅ㅣ 著호ᇙ 거시리니 뎌 모ᄃᆞᆫ 邪도 ᄯᅩ 무리 이셔 各各 제 닐오ᄃᆡ 우 업슨 道ᄅᆞᆯ 일우라 ᄒᆞᄂᆞ니라

邪道ᄂᆞᆫ 奸欺故로 偸ᄒᆞ면 必墮落ᄒᆞ리라

邪道ᄂᆞᆫ 거즛 일로 소기ᄂᆞᆫ 젼ᄎᆞ로 偸ᄒᆞ면 반ᄃᆞ기 ᄠᅥ러디리라

三預令誡備

我滅度後末法之中에 多此妖邪ㅣ 熾盛世間ᄒᆞ야 潛匿姦欺ᄒᆞ야 稱善知識ᄒᆞ야

나 滅度ᄒᆞᆫ 後 末法 中에 해 이 妖邪ㅣ 世間애 熾盛ᄒᆞ야 거즛 일로 소교ᄆᆞᆯ 그ᅀᅧ 善知識이로라 닐어

各自謂己ㅣ 得上人法호라ᄒᆞ야 詃惑無識ᄒᆞ야 恐令失心케ᄒᆞ야 所過之處에 其家ㅣ 耗散케ᄒᆞ리라

各各 제 닐오ᄃᆡ 내 上人法을 得호라 ᄒᆞ야 無識ᄒᆞ닐 달애야 惑ᄒᆡ와 저혀 ᄆᆞᅀᆞᄆᆞᆯ 일케 ᄒᆞ야 디난 고대 그 지비 耗散케 ᄒᆞ리라

耗ᄂᆞᆫ ᄒᆞ야딜씨라

須防誘攝也ㅣ시니라

달애야 자보ᄆᆞᆯ 모ᄃᆡ 마ᄀᆞ시니라

四責其貪竊

我敎比丘ᄒᆞ야 循方乞食ᄋᆞᆫ 令其捨貪ᄒᆞ야 成菩提道ㅣ니

내 比丘ᄅᆞᆯ ᄀᆞᄅᆞ쳐 法을 조차 乞食호ᄆᆞᆫ 貪ᄋᆞᆯ ᄇᆞ려 菩提道ᄅᆞᆯ 일우게 호미니

諸比丘等이 不自熟食ᄒᆞ고 寄於殘生ᄒᆞ야 旅泊三界ᄒᆞ야 示一往還ᄒᆞ야 去已無返이어ᄂᆞᆯ

모ᄃᆞᆫ 比丘ᄃᆞᆯ히 제 飮食^을 니기디 아니코 나ᄆᆞᆫ 生애 브터 三界예 나ᄀᆞ내 ᄃᆞ외야 ᄒᆞᆫ 번 도라가 가고 도라옴 업수믈 뵈어늘

云何賊人은 假我衣服ᄒᆞ야 裨販如來ᄒᆞ야 造種種業ᄒᆞ며셔 皆言佛法이라ᄒᆞ고

엇뎨 賊人은 내 衣服ᄋᆞᆯ 비러 如來ᄅᆞᆯ 브터 ᄑᆞ라 種種 業을 지ᅀᅳ며셔 다 佛法이라 니르고

却非出家ᄒᆞᆫ 具戒比丘호ᄃᆡ 爲小乘道ㅣ라ᄒᆞ려뇨

도ᄅᆞᅘᅧ 出家ᄒᆞᆫ 戒 ᄀᆞᄌᆞᆫ 比丘ᄅᆞᆯ 외다 호ᄃᆡ 小乘道ㅣ라 ᄒᆞ려뇨

由是로 疑誤無量衆生ᄒᆞ야 墮無間獄ᄒᆞ리라

일로 無量 衆生이 疑心ᄒᆞ야 외오 ᄃᆞ외에 ᄒᆞ야 無間獄애 ᄠᅥ러디리라

方ᄋᆞᆫ 法也ㅣ라

方ᄋᆞᆫ 法이라

僧祇律에 云ᄒᆞ샤ᄃᆡ 乞食ᄋᆞᆯ 謂之分衛라ᄒᆞ시니

僧^祇律에 니ᄅᆞ샤ᄃᆡ 乞食ᄋᆞᆯ 分衛라 ᄒᆞ시니

謂分施衆僧ᄒᆞ야 衛護道力이라

모ᄃᆞᆫ 쥬ᇰ의게 ᄂᆞᆫ호아 施ᄒᆞ야 道力 衛護호ᄆᆞᆯ 니ᄅᆞ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