書傳諺解卷之四

  • 연대: 1600년대
  • 저자: 미상
  • 출처: 書傳諺解卷之四
  • 출판: 대제각
  • 최종수정: 2015-01-01

書傳諺解卷之四

酒誥

王若曰ᄒᆞ샤ᄃᆡ 明大命于妹邦ᄒᆞ노라

王이 이러ᄐᆞ시 ᄀᆞᆯᄋᆞ샤ᄃᆡ 큰 命을 妹邦의 ᄇᆞᆰ키노라

乃穆考文王이 肇國在西土ᄒᆞ실ᄉᆡ

네 穆ᄒᆞ신 考文王이 國을 肇ᄒᆞ샤 西土의 在ᄒᆞ실 ᄉᆡ

厥誥毖庶邦庶士와 越少正御事ᄒᆞ샤

그 庶邦읫 庶士와 믿 小正과 御事를 誥ᄒᆞ야 毖케 ᄒᆞ샤

朝夕애 曰 祀玆酒ㅣ니 惟天이 降命ᄒᆞ샤

朝夕애 ᄀᆞᆯᄋᆞ샤ᄃᆡ 祀애 만이 酒를 홀 디니 天이 命을 降ᄒᆞ샤

肇我民ᄒᆞ샨든 惟元祀ㅣ니라

우리 民애 肇ᄒᆞ샨든 元ᄒᆞᆫ 祀ㅣ니라

天降威ᄒᆞ샤 我民이 用大亂喪德이 亦罔非酒의 惟行이며

天이 威를 降ᄒᆞ샤 우리 民이 ᄡᅥ 키 亂ᄒᆞ야 德을 喪홈이 ᄯᅩᄒᆞᆫ 酒의 行이 아니 아니며

越小大邦이 用喪이 亦罔非酒의 惟辜ㅣ니라

믿 小大邦이 ᄡᅥ 喪홈이 ᄯᅩᄒᆞᆫ 酒의 辜ㅣ 아니 아니니라

文王이 誥敎小子와 有正有事ᄒᆞ샤ᄃᆡ

文王이 小子와 正 둔ᄂᆞᆫ 이와 事 둔ᄂᆞᆫ 이를 誥ᄒᆞ야 敎ᄒᆞ샤ᄃᆡ

無彛酒ᄒᆞ라 越庶國이 飮호ᄃᆡ 惟祀ㅣ니 德將無醉ᄒᆞ라

酒애 彛티 말라 믿 庶國이 飮호ᄃᆡ 祀의 만홀 디니 德으로 將ᄒᆞ고 醉티 말라

惟曰 我民이 迪小子ᄒᆞ되 惟土物愛ᄒᆞ면

ᄀᆞᆯᄋᆞ샤ᄃᆡ 우리 民이 小子를 迪호^ᄃᆡ 土物을 愛케 ᄒᆞ면

厥心이 臧ᄒᆞ리니 聰聽祖考之彛訓ᄒᆞ야

그 心이 臧ᄒᆞ리니 祖考의 彛訓을 聰히 聽ᄒᆞ야

越小大德애 小子ㅣ 惟一ᄒᆞ라

믿 小大 德애 小子ㅣ 一ᄒᆞ라

妹土아 嗣爾股肱ᄒᆞ야 純其藝黍稷ᄒᆞ야 奔走事厥考厥長ᄒᆞ며

妹土아 네 股肱을 嗣ᄒᆞ야 키 그 黍稷을 藝ᄒᆞ야 奔走ᄒᆞ야

肇牽車牛ᄒᆞ야 遠服賈ᄒᆞ야 用孝養厥父母ᄒᆞ야

그 考와 그 長을 事ᄒᆞ며 肇ᄒᆞ야 車牛를 牽ᄒᆞ야 멀리 賈를 服ᄒᆞ야 ᄡᅥ 그 父母를 孝養ᄒᆞ야

厥父母ㅣ 慶이어사 自洗腆ᄒᆞ야 致用酒ᄒᆞ라

그 父母ㅣ 慶ᄒᆞ거사 스스로 洗ᄒᆞ며 腆ᄒᆞ야 酒를 致ᄒᆞ야 用ᄒᆞ라

庶士有正과 越庶伯君子아 其爾ᄂᆞᆫ 典聽朕敎ᄒᆞ라

庶士와 有正과 믿 庶伯君子아 그 너희ᄂᆞᆫ 朕의 敎를 덛덛이 드로라

爾大克羞耉惟君이오사 爾乃飮食醉飽ᄒᆞ라

네 키 능히 耈를 羞ᄒᆞ고사 네 이예 ^ 飮食을 醉飽케 ᄒᆞ라

丕惟曰 爾克永觀省ᄒᆞ야 作稽中德이어사

키 니라샤ᄃᆡ 네 능히 기리 觀ᄒᆞ며 省ᄒᆞ야 作애 中德을 稽ᄒᆞ야사

爾尙克羞饋祀ㅣ니 爾乃自介用逸이니라

네 거의 능히 饋祀홈을 羞ᄒᆞ리니 네 스스로 介ᄒᆞ야 ᄡᅥ 逸홀 디니라

玆乃允惟王正事之臣이며

이러면 진실로 王의 事를 正ᄒᆞᄂᆞᆫ 臣이며

玆亦惟天이 若元德ᄒᆞ샤 永不忘이 在王家ᄒᆞ리라

이러면 ᄯᅩᄒᆞᆫ 天이 元德을 若ᄒᆞ샤 기리 닏디 몯홈이 王家의 이시리아

王曰 封아 我西土棐徂邦君御事小子ㅣ

王이 ᄀᆞᆯᄋᆞ샤ᄃᆡ 封아 우리 西土ㅅ 棐ᄒᆞ던 徂애 邦君과 御事와 小子ㅣ

尙克用文王敎ᄒᆞ야 不腆于酒혼들로

오히려 능히 文王의 敎를 ᄡᅥ 酒의 腆티 아니혼들로

故我ㅣ 至于今ᄒᆞ야 克受殷之命이니라

故로 我ㅣ 今애 至ᄒᆞ야 殷命을 受ᄒᆞ니라

王曰 封아 我聞호니 惟曰 在昔殷先哲王이 迪畏天顯小民ᄒᆞ샤

王이 ᄀᆞᆯᄋᆞ샤ᄃᆡ 封아 나ᄂᆞᆫ 드로니 니르건대 녜 이셔 殷先哲王이 天顯과 小民을 迪ᄒᆞ야 畏ᄒᆞ샤

經德秉哲ᄒᆞ샤 自成湯으로 咸至于帝乙히

德을 經ᄒᆞ시며 哲을 秉ᄒᆞ샤 成湯^으로 브터 다 帝乙에 니르히

成王畏相이어시늘 惟御事ㅣ 厥棐有恭ᄒᆞ야

王을 成ᄒᆞ며 相을 畏ᄒᆞ시거늘 御事ㅣ 그 棐ᄒᆞ야 恭을 두어

不敢自暇自逸이온 矧曰其敢崇飮가

敢히 스스로 暇ᄒᆞ며 스스로 逸티 몯ᄒᆞ곤 ᄒᆞᄆᆞᆯ며 그 敢히 飮을 崇ᄒᆞ다 니르랴

越在外服ᄒᆞᆫ 侯甸男衛邦伯과

믿 外服애 인ᄂᆞᆫ 侯와 甸과 男과 衛와 邦伯과

越在內服ᄒᆞᆫ 百僚庶尹과 惟亞惟服과 宗工과 越百姓里居왜

믿 內服애 인ᄂᆞᆫ 百療와 庶尹과 亞와 服과 宗工과 믿 百姓과 里애 居ᄒᆞᄂᆞ니왜

罔敢湎于酒ᄒᆞ니 不惟不敢이라 亦不暇ㅣ오

敢히 酒애 湎티 아니ᄒᆞ니 敢히 아니홀ᄲᅮᆫ이 아니라 ᄯᅩᄒᆞᆫ 暇티 몯ᄒᆞ고

惟助成王德顯ᄒᆞ며 越尹人祗辟ᄒᆞ니라

王의 德을 成ᄒᆞ야 顯케 ᄒᆞ며 믿 尹人의 辟을 祗케 홈을 助ᄒᆞ니라

我聞호니 亦惟曰 在今後嗣王ᄒᆞ야

나ᄂᆞᆫ 드로니 ᄯᅩᄒᆞᆫ 니ᄅᆞ건대 이제 後嗣王의 이셔

酣身ᄒᆞ야 厥命이 罔顯于民이오 祗保ㅣ 越怨이어늘 不易ᄒᆞ고

身을 酣ᄒᆞ야 그 命이 民에 顯티 아니ᄒᆞ고 祗ᄒᆞ야 保홈이 怨애 믿거늘 易디 아니ᄒᆞ고

誕惟厥縱淫泆于非彛ᄒᆞ야 用燕喪威儀ᄒᆞᆫ대

키 그 淫泆을 非彛예 縱ᄒᆞ야 ᄡᅥ 燕ᄒᆞ야 ^ 威儀를 喪ᄒᆞᆫ대

民이 罔不衋傷心이어늘 惟荒腆于酒ᄒᆞ야

民이 心을 衋傷티 아니티 아니ᄒᆞ거늘 荒ᄒᆞ야 酒에 腆ᄒᆞ야

不惟自息乃逸ᄒᆞ며 厥心疾狠ᄒᆞ야 不克畏死ᄒᆞ며

스스로 逸을 息홈을 惟티 아니ᄒᆞ며 그 心이 疾狠ᄒᆞ야 능히 死를 畏티 아니ᄒᆞ며

辜在商邑ᄒᆞ야 越殷國滅無罹ᄒᆞ니

辜ㅣ 商邑애 이셔 믿 殷國이 滅호ᄃᆡ 罹티 아니ᄒᆞ니

弗惟德馨香祀ㅣ 登聞于天이오

德으로ᄒᆞᆫ 馨香ᄒᆞᆫ 祀ㅣ 天애 登ᄒᆞ야 聞티 아니ᄒᆞ고

誕惟民怨庶群自酒腥이 聞在上이라

키 民이 怨ᄒᆞᄂᆞᆫ 모ᄃᆞᆫ 酒로 브튼 腥이 上애 聞ᄒᆞ야 인ᄂᆞᆫ 디라

故天降喪于殷ᄒᆞ샤

故로 天이 殷에 ^ 喪을 降ᄒᆞ샤

罔愛于殷은 惟逸이니

殷을 愛티 아니ᄒᆞ샴은 逸ᄒᆞᆯ ᄉᆡ니

天非虐이라 惟民이 自速辜ㅣ니라

天이 虐ᄒᆞ신 주리 아니라 民이 스스로 辜를 速ᄒᆞ니라

王曰 封아 予不惟若玆多誥ㅣ라 古人이 有言曰

王이 ᄀᆞᆯᄋᆞ샤ᄃᆡ 封아 내 이ᄀᆞᆮ티 해 誥ᄒᆞᄂᆞᆫ 주리 아니라 古人이 말ᄉᆞᆷ을 두어 ^ 닐오ᄃᆡ

人은 無於水에 監이오 當於民에 監이니

人은 水에 監티 말오 맛당히 民에 監ᄒᆞᆯ 꺼시라 ᄒᆞ니

今惟殷이 墜厥命ᄒᆞ니 我其可不大監ᄒᆞ야 撫于時아

이제 殷이 그 命을 墜ᄒᆞ니 나ᄂᆞᆫ 그 可히 키 監ᄒᆞ야 時를 撫티 아니ᄒᆞ랴

予惟曰 汝劼毖殷獻臣과 侯甸男衛ㅣ

내 니르건대 네 殷ㅅ 獻臣과 侯와 甸과 男과 衛를 劼ᄒᆞ야 毖홀 디니

矧太史友와 內史友와 越獻臣百宗工이ᄯᆞ녀

ᄒᆞᄆᆞᆯ며 太史友와 內史友와 믿 獻臣과 百宗工이ᄯᆞ녀

矧惟爾事ᅟᅵᆫ 服休服采ㅣᄯᆞ녀

ᄒᆞᄆᆞᆯ며 네 셤기ᄂᆞᆫ 休를 服ᄒᆞ며 采를 服ᄒᆞᄂᆞ니ᄯᆞ녀

矧惟若疇ᅟᅵᆫ 圻父ㅣ 薄違와 農父ㅣ 若保와

ᄒᆞᄆᆞᆯ며 네 疇ᅟᅵᆫ 圻父ㅣ 違를 薄ᄒᆞᄂᆞ니와 農父ㅣ 若保ᄒᆞᄂᆞ니와

宏父ㅣ 定辟이ᄯᆞ녀 矧汝ㅣ 剛制于酒ㅣᄯᆞ녀

宏父ㅣ 辟을 定ᄒᆞ^ᄂᆞ니ᄯᆞ녀 ᄒᆞᄆᆞᆯ며 네 酒를 剛制ᄒᆞ리ᄯᆞ녀

厥或誥曰 群飮이어든 汝勿佚ᄒᆞ야

그 或誥ᄒᆞ야 ᄀᆞᆯ오ᄃᆡ 羣ᄒᆞ야 飮ᄒᆞᆫ다 커든 네 佚티 마라

盡執拘ᄒᆞ야 以歸于周ᄒᆞ라 予其殺이니라

다 執ᄒᆞ야 狗ᄒᆞ야 ᄡᅥ 周애 歸ᄒᆞ라 내 그 殺커나 호리라

又惟殷之迪諸臣惟工이 乃湎于酒ㅣ어든 勿庸殺之ᄒᆞ고 姑惟敎之ᄒᆞ라

ᄯᅩ 殷애 迪ᄒᆞᆫ 諸臣과 工이 酒애 湎ᄒᆞ거든 ᄡᅥ 殺티 말오 아직 敎ᄒᆞ라

有斯ㅣ면 明享이어니와 乃不用我敎辭ᄒᆞ면

이를 두면 明히 享ᄒᆞ려니와 내의 敎^ᄒᆞᄂᆞᆫ 辭를 用티 아니ᄒᆞ면

惟我一人이 弗恤ᄒᆞ야 弗蠲乃事ᄒᆞ야 時同于殺호리라

나 一人이 恤티 아니ᄒᆞ야 네 事를 蠲티 아니ᄒᆞ야 이예 殺애 同호리라

王曰 封아 汝ㅣ 典聽朕毖ᄒᆞ라

王이 ᄀᆞᆯᄋᆞ샤ᄃᆡ 封아 네 朕의 毖를 덛덛이 聽ᄒᆞ라

勿辨乃司ᄒᆞ면 民湎于酒ᄒᆞ리라

乃司를 辯티 아니ᄒᆞ면 民이 酒애 湎ᄒᆞ리라

梓材

王曰 封아 以厥庶民과 曁厥臣으로 達大家ᄒᆞ며

王이 ᄀᆞᆯᄋᆞ샤ᄃᆡ 封아 그 庶民과 믿 그 臣으로 ᄡᅥ 大家의 達ᄒᆞ며

以厥臣으로 達王은 惟邦君이니라

그 臣으로 ᄡᅥ 王ᄭᅴ 達ᄒᆞᄂᆞ니ᄂᆞᆫ 邦君이니라

汝若恒越ᄒᆞ야 曰 我有師師ᄂᆞᆫ 司徒와 司馬와 司空과 尹과 旅왜니

네 만일에 덛덛이 越ᄒᆞ야 닐오ᄃᆡ 내 둔ᄂᆞᆫ 師로 師ᄒᆞᄂᆞ니ᄂᆞᆫ 司徒와 司馬와 司空괴 尹과 旅왜니

曰予罔厲殺人이라ᄒᆞ라 亦厥君이 先敬勞ㅣ니

닐오ᄃᆡ 나ᄂᆞᆫ 人을 厲殺티 아니홀 꺼시라 ᄒᆞ라 ᄯᅩᄒᆞᆫ 그 君이 몬져 敬ᄒᆞ야 勞홀 디니

肆徂厥敬勞ᄒᆞ라 肆往姦宄殺人歷人을 宥ᄒᆞ면

드듸여 徂ᄒᆞ야 그 敬勞ᄒᆞ라 드듸^여 徃ᄒᆞ야 姦ᄒᆞ며 宄ᄒᆞ며 人을 殺ᄒᆞ며 人을 歷ᄒᆞᄂᆞ니를 宥ᄒᆞ면

肆亦見厥君事ᄒᆞ야 狀敗人을 宥ᄒᆞ리라

드듸여 ᄯᅩᄒᆞᆫ 그 君의 事를 보와 人을 狀ᄒᆞ며 敗ᄒᆞᄂᆞ니를 宥ᄒᆞ리라

王啓監ᄒᆞ샤든 厥亂이 爲民이니 曰 無胥戕ᄒᆞ며 無胥虐ᄒᆞ야

王이 監을 啓ᄒᆞ샤든 그 亂이 民을 爲ᄒᆞ야니 ᄀᆞᆯ온 서르 戕티 말며 서르 虐디 마라

至于敬寡ᄒᆞ며 至于屬婦ᄒᆞ야 合由以容ᄒᆞ라

寡를 敬홈애 니ᄅᆞ며 婦를 屬홈애 니르러 合ᄒᆞ야 由ᄒᆞ야 ᄡᅥ 容ᄒᆞ라

王이 其效邦君과 越御事ᄒᆞ논 厥命은 曷以오 引養引恬이니라

王이 그 邦君과 믿 御事의게 效ᄒᆞ논 그 命은 엇디 ᄡᅥ 오 養애 引ᄒᆞ며 恬애 引케 콰댜 홈이니라

自古로 王이 若玆ᄒᆞ니 監은 罔攸辟이니라

녜로 브터 王이 이 ᄀᆞᆮᄐᆞ시니 監은 辟ᄒᆞᆯ 배 업스니라

惟曰 若稽田애 既勤敷菑ᄒᆞ대

니ᄅᆞ건댄 田을 稽홈애 임의 敷菑를 勤히 ᄒᆞ란ᄃᆡ

惟其陳修ᄒᆞ야 爲厥疆畎ᄒᆞ며

그 陳ᄒᆞ며 脩ᄒᆞ야 그 疆畎을 홈 ᄀᆞᆮᄐᆞ며

若作室家애 既勤垣墉ᄒᆞ란대 惟其塗墍茨ᄒᆞ며

室家를 作홈애 임의 垣墉을 勤히 ᄒᆞ란ᄃᆡ 그 塗^墍ᄒᆞ며 茨홈 ᄀᆞᆮᄐᆞ며

若作梓材애 既勤樸斲ᄒᆞ란대 惟其塗丹雘이니라

梓材를 作홈애 임의 樸ᄒᆞ야 斲홈을 勤히 ᄒᆞ란ᄃᆡ 그 丹雘을 塗홈 ᄀᆞᆮᄐᆞ니라

今王이 惟曰 先王이 既勤用明德ᄒᆞ샤 懷爲夾ᄒᆞ신대

今王이 니르건댄 先王이 다 明德을 勤히 ᄡᅳ샤 懷ᄒᆞ야 夾게 ᄒᆞ신^대

庶邦享ᄒᆞ야 作兄弟方來ᄒᆞ야

庶邦이 享ᄒᆞ야 兄弟를 作ᄒᆞ야 方으로 來ᄒᆞ야

亦既用明德ᄒᆞ니 后式典集ᄒᆞ시면 庶邦이 丕享ᄒᆞ리이다

ᄯᅩᄒᆞᆫ 다 明德을 ᄡᅳ니 后ㅣ 典을 式ᄒᆞ야 集ᄒᆞ시면 庶邦이 키 享ᄒᆞ리이다

皇天이 既付中國民과 越厥疆土于先王ᄒᆞ시니

皇天이 임의 中國民과 믿 그 疆土를 先王ᄭᅴ 付ᄒᆞ시니

肆王은 惟德을 用ᄒᆞ샤 和檡先後迷民ᄒᆞ샤

이제 王은 德을 用ᄒᆞ샤 迷ᄒᆞᆫ 民을 和檡ᄒᆞ며 先後ᄒᆞ샤

用檡先王受命ᄒᆞ소서

ᄡᅥ 先王의 바ᄃᆞ신 命을 檡ᄒᆞ쇼셔

已若玆監ᄒᆞ쇼셔 惟曰 欲至于萬年惟王ᄒᆞ샤

이러ᄐᆞ시 監ᄒᆞ쇼셔 니ᄅᆞ건댄 萬年의 니르히 王ᄒᆞ샤

子子孫孫이 永保民ᄒᆞ노이다

子子ㅣ며 孫孫이 기리 民을 保ᄒᆞ시과댜 ᄒᆞ노이다

召誥

惟二月既望越六日乙未애 王이 朝步自周ᄒᆞ샤 則至于豊ᄒᆞ시다

二月임의 望건넌 六日乙未애 王이 朝애 步를 周로 브터ᄒᆞ샤 豐애 至ᄒᆞ시다

惟太保ㅣ 先周公相宅ᄒᆞ야 越若來三月惟丙午朏ㅅ 越三日戊申에

太保ㅣ 周公으로 몬져 宅을 相ᄒᆞ야 越若來ㅅ 三月 丙午朏ㅅ 건넌 三日 戊申에

太保ㅣ 朝至于洛ᄒᆞ야 卜宅ᄒᆞ니 厥既得卜ᄒᆞ야 則經營ᄒᆞ니라

太保ㅣ 朝에 洛애 至ᄒᆞ야 宅ᄒᆞᆯ ᄃᆡ를 卜ᄒᆞ니 그 임의 卜을 得ᄒᆞ야 經營ᄒᆞ니라

越三日庚戌애 太保ㅣ 乃以庶殷으로 攻位于洛汭ᄒᆞ니

건넌 三日 庚戌에 太保ㅣ 모든 殷으로 ᄡᅥ 位를 洛汭예 攻ᄒᆞ니

越五日甲寅에 位成ᄒᆞ니라

건넌 五日 甲寅에 位ㅣ 成ᄒᆞ니라

若翼日乙卯애 周公이 朝至于洛ᄒᆞ샤 則達觀于新邑營ᄒᆞ시다

翼日 乙卯애 周公이 朝에 洛애 至ᄒᆞ샤 곧 新邑營ᄒᆞᆯ ᄃᆡ를 ^ 達觀ᄒᆞ시다

越三日丁巳애 用牲于郊ᄒᆞ시니 牛二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