書傳諺解卷之五

  • 연대: 1600년대
  • 저자: 미상
  • 출처: 書傳諺解卷之五
  • 출판: 대제각
  • 최종수정: 2015-01-01

庶를 習ᄒᆞᆫ 逸德읫 人으로 그 政을 同ᄒᆞᆫ대 帝ㅣ ^ 欽ᄒᆞ야 罰ᄒᆞ샤

乃伻我有夏ᄒᆞ야 式商受命ᄒᆞ야 奄甸萬姓ᄒᆞ시니이다

우리로 ᄒᆞ여곰 有夏를 두어 商의 受ᄒᆞᆫ 命을 ᄡᅥ 다 萬姓을 甸케 ᄒᆞ시니이다

亦越文王武王이 克知三有宅心ᄒᆞ시며

ᄯᅩ 믿 文王과 武王이 三有宅의 心을 克히 知ᄒᆞ시며

灼見三有俊心ᄒᆞ샤 以敬事上帝ᄒᆞ시며

三有俊의 心을 灼히 見ᄒᆞ샤 ᄡᅥ 上帝^를 敬事ᄒᆞ시며

立民長伯ᄒᆞ시니이다

民의 長과 伯을 立ᄒᆞ시니이다

立政애 任人과 準夫와 牧과로 作三事ᄒᆞ시니이다

政을 立ᄒᆞ샴애 任人과 準夫와 牧과로 三事를 作ᄒᆞ시니이다

虎賁과 綴衣와 趣馬와 小尹과

虎賁과 綴衣와 趣馬와 小^尹과

左右携僕과 百司와 庶府와

左右携僕과 百司와 庶府와

大都와 小伯과 藝人과 表臣百司와 太史와 尹伯괘 庶常吉士ㅣ러라

大都와 小伯과 藝人과 表臣인 百司와 太史와 尹伯괘 모든 常ᄒᆞᆫ 吉士ㅣ러라

司徒와 司馬와 司空과 亞, 旅와

司徒와 司馬와 司空과 亞旅와

夷와 微와 盧烝과 三亳이 阪앳 尹이러라

夷와 微와 盧烝과 三亳이 阪앳 尹이러라

文王이 惟克厥宅心ᄒᆞ샤

文王이 그 宅의 心을 克히 ᄒᆞ샤

乃克立玆常事司牧人ᄒᆞ샤ᄃᆡ 以克俊有德으로ᄒᆞ더시다

능히 이 常事와 司牧人을 立ᄒᆞ샤ᄃᆡ 능히 俊과 德이 인ᄂᆞ니로 ᄡᅥ ᄒᆞ더시다

文王은 罔攸兼于庶言庶獄庶愼ᄒᆞ시고

文王은 庶言과 庶獄과 庶愼을 兼혼 배 업스시고

惟有司之牧夫를 是訓用違ᄒᆞ시니라

有司ᅟᅵᆫ 牧夫를 이 ᄒᆡ 用ᄒᆞ며 違ᄒᆞᄂᆞ니를 訓ᄒᆞ시니라

庶獄庶愼을 文王이 罔敢知于玆ᄒᆞ시니라

庶獄과 庶愼을 文王이 敢히 이예 知호려 아니ᄒᆞ시니라

亦越武王이 率惟敉功ᄒᆞ샤 不敢替厥義德ᄒᆞ시며

ᄯᅩᄒᆞᆫ 믿 武王이 敉ᄒᆞ신 功을 率ᄒᆞ샤 敢히 그 義德을 替티 아니ᄒᆞ^시며

率惟謀ᄒᆞ샤 從容德ᄒᆞ샤 以並受此丕丕基ᄒᆞ시니라

謀를 率ᄒᆞ샤 容德을 從ᄒᆞ샤 ᄡᅥ 다 이 丕丕ᄒᆞᆫ 基를 受ᄒᆞ시니라

嗚呼ㅣ라 孺子ㅣ 王矣시니

嗚呼ㅣ라 孺子ㅣ 王이 되야 겨^시니

繼自今으로 我其立政애

이제 브터 니으모로 내 그 政을 立홈애

立事와 準人과 牧夫를 我其克灼知厥若ᄒᆞ야

立事와 準人과 牧夫를 내 능히 그 若을 灼知ᄒᆞ야

丕乃俾亂ᄒᆞ야 相我受民ᄒᆞ시며

키 ᄒᆞ여곰 亂ᄒᆞ야 우리의 受ᄒᆞᆫ 民을 相ᄒᆞ시며

和我庶獄庶愼ᄒᆞ시고 時則勿有間之ᄒᆞ쇼셔

우리의 庶獄과 庶愼을 和케 ᄒᆞ시고 이 ᄒᆡ 間티 마ᄅᆞ쇼셔

自一話一言으로 我則末惟成德之彦ᄒᆞ샤

一話와 一言으로 브터 내 곧 ᄆᆞᄎᆞᆷ ^ 내 成德ᄒᆞᆫ 彦을 惟ᄒᆞ샤

以乂我受民ᄒᆞ쇼셔

ᄡᅥ 우리 受ᄒᆞᆫ 民을 乂ᄒᆞ쇼셔

嗚呼ㅣ라 予旦ᄂᆞᆫ 已受人之徽言으로 咸告孺子王矣로니

嗚呼ㅣ라 나 旦ᄂᆞᆫ 임의 人의게 受ᄒᆞᆫ 徽言으로 다 孺子王ᄭᅴ 告ᄒᆞ노니

繼自今으로 文子文孫은

今으로 브텨 니으모로 文子 ^ 文孫은

其勿誤于庶獄庶愼ᄒᆞ시고 惟正을 是乂之ᄒᆞ쇼셔

그 庶獄庶愼을 誤티 마ᄅᆞ시고 正을 이 ᄒᆡ 乂ᄒᆞ쇼셔

自古商人과 亦越我周文王이 立政애

自古와 商人과 ᄯᅩᄒᆞᆫ 믿 우리 周ㅅ 文王이 政을 立홈애

立事와 牧夫와 準人을 則克宅之ᄒᆞ시며

立事와 牧夫와 準人을 克히 宅ᄒᆞ^시며

克由繹之ᄒᆞ시니 玆乃俾乂ᄒᆞ시니이다

克히 由ᄒᆞ야 繹ᄒᆞ시니 이 ᄒᆡ ᄒᆞ여곰 乂케 ᄒᆞ시니이다

國則罔有立政애 用憸人이니 不訓于德이라

國은 政을 立ᄒᆞ욤애 憸人을 用티 아니ᄒᆞᄂᆞ니 德에 訓티 아니혼 디라

是罔顯在厥世ᄒᆞ리이다

이 ᄒᆡ 顯ᄒᆞ야 그 世예 잇디 몯ᄒᆞ리이^다

繼自今으로 立政애 其勿以憸人ᄒᆞ시고

今으로 브터 니으모로 政을 立홈애 그 憸人으로 ᄡᅥ 마ᄅᆞ시고

其惟吉士ᄒᆞ샤 用勱相我國家ᄒᆞ쇼셔

그 吉士로 ᄒᆞ샤 ᄡᅥ 勱ᄒᆞ야 우리 國家를 相케 ᄒᆞ쇼셔

今文子文孫孺子王矣시니 其勿誤于庶獄ᄒᆞ시고 惟有司之牧夫ᄒᆞ쇼셔

이제 文子 文孫이언 孺子ㅣ 王이시니 그 庶獄을 誤티 마ᄅᆞ시고 有司ᅟᅵᆫ 牧夫를 ᄒᆞ쇼셔

其克詰爾戎兵ᄒᆞ야 以陟禹之迹ᄒᆞ야

그 克히 네 戎과 兵을 詰ᄒᆞ야 ᄡᅥ 禹의 迹애 陟ᄒᆞ야

方行天下ᄒᆞ야 至于海表히 罔有不服게ᄒᆞ샤

方으로 天下의 行ᄒᆞ야 海表의 니르히 服디 아니 아니케 ᄒᆞ샤

以覲文王之耿光ᄒᆞ시며 以揚武王之大烈ᄒᆞ쇼셔

ᄡᅥ 文王의 耿光을 覲ᄒᆞ시며 ᄡᅥ 武王의 大烈을 揚^ᄒᆞ쇼셔

嗚呼ㅣ라 繼自今으로 後王은 立政애 其惟克用常人ᄒᆞ쇼셔

嗚呼ㅣ라 今으로 브터 니으모로 後王은 政을 立홈애 그 능히 常人을 用ᄒᆞ쇼셔

周公이 若曰 太史아 司寇蘇公이 式敬爾由獄ᄒᆞ야

周公이 이러ᄐᆞ시 ᄀᆞᆯᄋᆞ샤ᄃᆡ 太史아 司寇蘇公이 너의 由ᄒᆞᄂᆞᆫ 獄을 敬ᄒᆞ야

以長我王國ᄒᆞ니 玆式有愼ᄒᆞ면 以列로 用中罰ᄒᆞ리이다

ᄡᅥ 우리 王國을 長케 ᄒᆞ니 이에 式ᄒᆞ야 愼ᄒᆞ면 列로 ᄡᅥ 中罰을 用ᄒᆞ리이다

周官

惟周王이 撫萬邦ᄒᆞ샤 巡侯甸ᄒᆞ샤

周王이 萬邦을 撫ᄒᆞ샤 侯甸애 巡ᄒᆞ샤

四征弗庭ᄒᆞ샤 綏厥兆民ᄒᆞ신대

四로 弗庭을 征ᄒᆞ샤 그 兆民을 綏케 ᄒᆞ신대

六服群辟이 罔不承德이어늘

六服애 羣辟이 德을 承티 아니 아니ᄒᆞ거늘

歸于宗周ᄒᆞ샤 董正^治官ᄒᆞ시다

宗周에 歸ᄒᆞ샤 治ᄒᆞᄂᆞᆫ 官을 董正ᄒᆞ시다

王曰 若昔大猷에 制治于未亂ᄒᆞ며

王이 ᄀᆞᆯᄋᆞ샤ᄃᆡ 녯 大猷에 治를 亂^티 아닌 제 制ᄒᆞ며

保邦于未危ᄒᆞ시니라

邦을 危티 아닌 제 保ᄒᆞ시니라

曰 唐虞ㅣ 稽古ᄒᆞ야 建官惟百ᄒᆞ시니

唐虞ㅣ 古를 稽ᄒᆞ야 官을 建^호ᄃᆡ 百을 ᄒᆞ시니

內有百揆四岳ᄒᆞ고 外有州牧侯伯ᄒᆞ야

內예 百揆와 四岳이 잇고 外예 州牧과 侯伯이 이셔

庶政이 惟和ᄒᆞ야 萬國이 咸寧ᄒᆞ니라

庶政이 和ᄒᆞ야 萬國이 다 寧ᄒᆞ니라

夏商은 官倍ᄒᆞ야 亦克用乂ᄒᆞ니

夏商官은 倍ᄒᆞ야 ᄯᅩᄒᆞᆫ 능히 ᄡᅥ 乂ᄒᆞ니

明王立政은 不惟其官이라 惟其人이니라

明王의 政立홈은 그 官ᄒᆞᆯ ᄯᆞᄅᆞᆷ이 아니라 그 人이니라

今予小子ᄂᆞᆫ 祗勤于德ᄒᆞ야 夙夜애 不逮ᄒᆞ야

이제 나 小子ᄂᆞᆫ 德애 祗勤ᄒᆞ야 夙夜애 逮티 몯ᄒᆞᆯᄃᆞᆺᄒᆞ야

仰惟前代時若ᄒᆞ야 訓迪厥官ᄒᆞ노라

前代를 仰ᄒᆞ야 이 ᄒᆡ 若ᄒᆞ야 그 官을 訓迪ᄒᆞ노라

立太師太傅太保ᄒᆞ노니 玆惟三公이니 論道經邦ᄒᆞ며

太師 太傅 太保를 立ᄒᆞ노니 이 三公이니 道를 論ᄒᆞ야 邦^을 經ᄒᆞ며

燮理陰陽ᄒᆞᄂᆞ니 官不必備라 惟其人이니라

陰陽을 爕理ᄒᆞᄂᆞ니 官은 반ᄃᆞ시 備ᄒᆞᆯ 꺼시 아니라 그 人을 홀 디니라

少師少傅少保ᄂᆞᆫ 曰三孤ㅣ니 貳公弘化ᄒᆞ야

小師 小傅 小保ᄂᆞᆫ ᄀᆞᆯ온 三孤ㅣ니 公애 貳ᄒᆞ야 化를 弘ᄒᆞ야

寅亮天地ᄒᆞ야 弼予一人ᄒᆞᄂᆞ니라

天地를 寅ᄒᆞ며 亮ᄒᆞ야 予一人을 弼ᄒᆞᄂᆞ니라

冢宰ᄂᆞᆫ 掌邦治ᄒᆞ니 統百官ᄒᆞ야 均四海ᄒᆞᄂᆞ니라

冢宰ᄂᆞᆫ 邦앳 治를 掌ᄒᆞ니 百官을 統ᄒᆞ야 四海를 均케 ᄒᆞᄂᆞ니라

司徒ᄂᆞᆫ 掌邦敎ᄒᆞ니 敷五典ᄒᆞ야 擾兆民ᄒᆞᄂᆞ니라

司徒ᄂᆞᆫ 邦앳 敎를 掌ᄒᆞ니 五典을 敷ᄒᆞ야 兆民을 擾케 ᄒᆞᄂᆞ니라

宗伯은 掌邦禮ᄒᆞ니 治神人ᄒᆞ야 和上下ᄒᆞᄂᆞ니라

宗伯은 邦앳 禮를 掌ᄒᆞ니 神人을 治ᄒᆞ야 上下를 和케 ᄒᆞᄂᆞ니라

司馬ᄂᆞᆫ 掌邦政ᄒᆞ니 統六師ᄒᆞ야 平邦國ᄒᆞᄂᆞ니라

司馬ᄂᆞᆫ 邦앳 政을 掌ᄒᆞ니 六師를 統ᄒᆞ야 邦國을 平케 ᄒᆞᄂᆞ니라

司寇ᄂᆞᆫ 掌邦禁ᄒᆞ니 詰姦慝ᄒᆞ며 刑暴亂ᄒᆞᄂᆞ니라

司寇ᄂᆞᆫ 邦앳 禁을 掌ᄒᆞ니 姦慝을 詰ᄒᆞ며 暴亂을 刑ᄒᆞᄂᆞ니라

司空은 掌邦土ᄒᆞ니 居四民ᄒᆞ며 時地利ᄒᆞᄂᆞ니라

司空은 邦앳 土를 掌ᄒᆞ니 四民을 居케 ᄒᆞ며 時ᄒᆞ야 地利케 ᄒᆞᄂᆞ니라

六卿이 分職ᄒᆞ야 各率其屬ᄒᆞ야

六卿이 職을 分ᄒᆞ야 각각 그 屬을 率ᄒᆞ야

以倡九牧ᄒᆞ야 阜成兆民ᄒᆞᄂᆞ니라

ᄡᅥ 九牧을 倡ᄒᆞ야 兆民을 阜成케 ᄒᆞᄂᆞ니라

六年애 五服이 一朝ㅣ어든 又六年애 王乃時巡ᄒᆞ야

六年애 五服이 ᄒᆞᆫ 번 朝ᄒᆞ거든 ᄯᅩ 六年애 王이 時로 巡ᄒᆞ야

考制度于四岳이어시든 諸侯ㅣ 各朝于方岳ᄒᆞ거든 大明黜陟ᄒᆞᄂᆞ니라

制度를 四岳의 考커시든 諸侯ㅣ 각각 方岳의 朝ᄒᆞ거든 黜陟을 키 ᄇᆞᆰ키ᄂᆞ니라

王曰 嗚呼ㅣ라 凡我有官君子아 欽乃攸司ᄒᆞ며 愼乃出令ᄒᆞ라

王이 ᄀᆞᆯᄋᆞ샤ᄃᆡ 嗚呼ㅣ라 믈읫 우리 官 둔ᄂᆞᆫ 君子아 네 司ᄒᆞᄂᆞᆫ 바를 欽ᄒᆞ며 너희 出ᄒᆞᄂᆞᆫ 令을 愼ᄒᆞ라

令出은 惟行이라 弗惟反이니 以公으로 滅私ᄒᆞ면 民其允懷ᄒᆞ리라

令出홈은 行콰뎌 ᄒᆞ논 디라 反콰뎌 아니ᄒᆞ노니 公으로 ᄡᅥ 私를 滅ᄒᆞ면 民이 그 允ᄒᆞ며 懷ᄒᆞ리라

學古入官ᄒᆞ야 議事以制ᄒᆞ야사 政乃不迷ᄒᆞ리니

古를 學ᄒᆞ야 官애 入ᄒᆞ야 事를 議ᄒᆞ야 ᄡᅥ 制ᄒᆞ야사 政이 迷티 아니ᄒᆞ리니

其爾ᄂᆞᆫ 典常으로 作之師ᄒᆞ고 無以利口로 亂厥官ᄒᆞ라

그 너ᄂᆞᆫ 典常으로 師를 삼고 利口로 ᄡᅥ 그 官을 亂티 말라

蓄疑ᄒᆞ면 敗謀ᄒᆞ며 怠忽ᄒᆞ면 荒政ᄒᆞ며 不學ᄒᆞ면

疑를 蓄ᄒᆞ면 謀를 敗ᄒᆞ며 怠忽ᄒᆞ면 政을 荒ᄒᆞ며 學디 아니ᄒᆞ면

牆面이라 莅事ㅣ 惟煩ᄒᆞ리라

牆面ᄒᆞᆫ디라 事를 莅홈이 煩ᄒᆞ리^라

戒爾卿士ᄒᆞ노니 功崇은 惟志오

너의 卿士를 戒ᄒᆞ노니 功의 崇ᄒᆞ욤은 志오

業廣은 惟勤이니

業의 廣ᄒᆞ욤은 勤이니

惟克果斷ᄒᆞ야사 乃罔後艱ᄒᆞ리라

능히 果斷ᄒᆞ야사 이예 後艱이 업ᄉᆞ리라

位不期驕ㅣ며 祿不期侈니

位ᄂᆞᆫ 期티 아니ᄒᆞ야두 驕ᄒᆞ며 祿은 期티 아니ᄒᆞ야두 侈ᄒᆞᄂᆞ니

恭儉惟德이오 無載爾僞ᄒᆞ라

恭儉을 德에 ᄒᆞ고 네 爲를 載티 말라

作德ᄒᆞ면 心逸ᄒᆞ야

德을 作ᄒᆞ면 心이 逸ᄒᆞ야

日休코 作僞ᄒᆞ면 心勞ᄒᆞ야 日拙ᄒᆞᄂᆞ니라

日로 休코 僞를 作ᄒᆞ면 心이 勞ᄒᆞ야 日로 拙ᄒᆞᄂᆞ니라

居寵思危ᄒᆞ야 罔不惟畏ᄒᆞ라 弗畏면 入畏ᄒᆞ리라

寵애 居ᄒᆞ야셔 危를 思ᄒᆞ야 畏티 아니 아니ᄒᆞ라 畏티 아니ᄒᆞ면 畏예 入ᄒᆞ리라

推賢讓能ᄒᆞ면 庶官이 乃和ᄒᆞ고

賢을 推ᄒᆞ며 能을 讓ᄒᆞ면 庶官이 和ᄒᆞ고

不和ᄒᆞ면 政厖ᄒᆞ리니

和티 아니ᄒᆞ면 政이 厖ᄒᆞ리니

擧能其官이 惟爾之能이며

擧ㅣ 그 官을 能히 ᄒᆞᆷ이 爾^의 能이며

稱匪其人이 惟爾ㅣ 不任이니라

稱이 그 人이 아니미 네 任티 몯ᄒᆞᆷ이니라

王曰 嗚呼ㅣ라 三事曁大夫아

王이 ᄀᆞᆯᄋᆞ샤ᄃᆡ 嗚呼ㅣ라 三事와 믿 大夫아

敬爾有官ᄒᆞ며 亂爾有政ᄒᆞ야

너희 둔ᄂᆞᆫ 官을 敬ᄒᆞ며 너희 둔ᄂᆞᆫ 政을 亂ᄒᆞ야

以佑乃辟ᄒᆞ야 永康兆民ᄒᆞ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