書傳諺解卷之五

  • 연대: 1600년대
  • 저자: 미상
  • 출처: 書傳諺解卷之五
  • 출판: 대제각
  • 최종수정: 2015-01-01

王ㅣ 이러ᄐᆞ시 ᄀᆞᆯᄋᆞ샤ᄃᆡ 君아 네 先正ㅅ 舊典을 由ᄒᆞ야

時式ᄒᆞ라 民之治亂이 在玆ᄒᆞ니

이예 式ᄒᆞ라 民의 治ᄒᆞ며 亂홈이 이예 이시니

率乃祖考之攸行ᄒᆞ야 昭乃辟之有乂ᄒᆞ라

네 祖考의 行ᄒᆞ던 바ᄅᆞᆯ 率ᄒᆞ야 네 辟의 乂호믈 昭ᄒᆞ라

冏命

王若曰 伯冏아 惟予弗克于德ᄒᆞ야

王이 이러ᄐᆞ시 ᄀᆞᆯᄋᆞ샤ᄃᆡ 伯冏아 내 德의 克디 몯ᄒᆞ야

嗣先人宅丕后ᄒᆞ야 怵惕惟厲ᄒᆞ야

先人을 嗣ᄒᆞ야 丕后애 宅ᄒᆞ야 怵惕ᄒᆞ야 厲ᄒᆞ야

中夜以興ᄒᆞ야 思免厥愆ᄒᆞ노라

中夜애 ᄡᅥ 興ᄒᆞ야 그 愆을 免호믈 思ᄒᆞ노라

昔在文武ᄒᆞ샤 聰明齊聖이어시늘

昔애 文武의 在ᄒᆞ샤 聰明ᄒᆞ며 齊聖 ᄒᆞ시거늘

小大之臣이 咸懷忠良ᄒᆞ며

小大臣이 다 忠良을 懷ᄒᆞ며

其侍御僕從이 罔匪正人이라

그 侍御ᄒᆞᄂᆞᆫ 僕從이 正人이 아니 아니라

以旦夕에 承弼厥辟혼들로 出入起居에 罔有不欽ᄒᆞ며

ᄡᅥ 곰 旦^夕에 그 辟을 承ᄒᆞ며 弼혼들로 出入ᄒᆞ며 起居애 欽티 아니 아니ᄒᆞ며

發號施令을 罔有不臧ᄒᆞᆫ대

號를 發ᄒᆞ고 令을 施호믈 臧티 아닛 아니ᄒᆞᆫ대

下民이 祗若ᄒᆞ며 萬邦이 咸休ᄒᆞ니라

下民이 祗若ᄒᆞ며 萬邦이 다 休ᄒᆞ니라

惟予一人이 無良ᄒᆞ야

나 一人이 良티 몯ᄒᆞ야

實賴左右前後有位之士의 匡其不及ᄒᆞ며

진실로 左右와 前後앧 有位ᄒᆞᆫ 士의 그 不及을 匡ᄒᆞ며

繩愆糾謬ᄒᆞ야 格其非心ᄒᆞ야

愆을 繩ᄒᆞ며 謬를 糾ᄒᆞ야 그 非心을 格ᄒᆞ야

俾克紹先烈ᄒᆞ노라

ᄒᆡ여곰 능히 先烈을 紹홈을 賴코져 ᄒᆞ노라

今予ㅣ 命汝ᄒᆞ야 作大正ᄒᆞ노니

이제 내 너를 命ᄒᆞ야 大正을 作ᄒᆞ^노니

正于群僕侍御之臣ᄒᆞ야 懋乃后德ᄒᆞ야 交修不逮ᄒᆞ라

羣僕과 侍御ᄒᆞᄂᆞᆫ 臣을 正ᄒᆞ야 네 后의 德을 懋ᄒᆞ야 不逮를 交修ᄒᆞ라

愼簡乃僚호ᄃᆡ 無以巧言令色便辟側媚ᄒᆞ고 其惟吉士ᄒᆞ라

네 僚를 愼ᄒᆞ야 簡호ᄃᆡ 言을 巧ᄒᆞ며 色을 令ᄒᆞᄂᆞ니와 便辟ᄒᆞ며 側ᄒᆞ며 媚ᄒᆞᄂᆞ니로 ᄡᅥ 말고 그 吉士로 ᄒᆞ라

僕臣正이면 厥后克正ᄒᆞ고

僕臣이 正ᄒᆞ면 그 后ㅣ 능히 正ᄒᆞ고

僕臣諛ㅣ면 厥后自聖ᄒᆞ리니

僕臣이 諛ᄒᆞ면 그 后ㅣ 스스로 聖이로라 ᄒᆞ리니

后德두 惟臣이며 不德두 惟臣이니라

后의 德도 臣이며 德 아님도 臣이니라

爾無昵于憸人ᄒᆞ야 充耳目之官ᄒᆞ야

네 憸人을 昵ᄒᆞ야 耳目ㅅ 官애 充ᄒᆞ야

迪上以非先王之典ᄒᆞ라

上을 先王의 典 아닌 거스로 ᄡᅥ 迪게 말라

非人其吉이오 惟貨其吉이면 若時癏厥官ᄒᆞ리니

人을 그 吉로 아니ᄒᆞ고 貨로 그 吉타 ᄒᆞ면 이예 그 官을 癏ᄒᆞ리니

惟爾大弗克祗厥辟이라 惟予ㅣ 汝辜호리라

네 키 능히 그 辟을 祗티 아니ᄒᆞ논 디라 내 너를 ^ 辜호리라

王曰 嗚呼ㅣ라 欽哉ᄒᆞ야 永弼乃后于彛憲ᄒᆞ라

王이 ᄀᆞᆯᄋᆞ샤ᄃᆡ 嗚呼ㅣ라 欽ᄒᆞ야 기리 네 后를 彛憲의 弼ᄒᆞ라

呂刑

惟呂를 命ᄒᆞ시니 王이 享國百年에

呂를 命ᄒᆞ시니 王이 國을 享ᄒᆞ^신 百年에

耄荒ᄒᆞ야 度作刑ᄒᆞ야 以詰四方ᄒᆞ시다

耄ᄒᆞ며 荒ᄒᆞ야 度ᄒᆞ야 刑을 作ᄒᆞ야 ᄡᅥ 四方을 詰ᄒᆞ시다

王曰 若古애 有訓ᄒᆞ니 蚩尤ㅣ 惟始作亂ᄒᆞᆫ대

王이 ᄀᆞᆯᄋᆞ샤ᄃᆡ 若古애 訓이 인ᄂᆞ니 蚩尤ㅣ 비로소 亂을 作ᄒᆞᆫ대

延及于平民ᄒᆞ야 罔不寇賊ᄒᆞ야

平民애 延及ᄒᆞ야 寇ᄒᆞ며 賊디 ^ 아니 아니ᄒᆞ야

鴟義姦宄ᄒᆞ며 奪攘矯虔ᄒᆞ니라

鴟로 義ᄒᆞ야 姦ᄒᆞ며 宄ᄒᆞ며 奪ᄒᆞ며 攘ᄒᆞ며 橋虔ᄒᆞ니라

苗民이 弗用靈ᄒᆞ야 制以刑이오

苗民이 靈을 ᄡᅥ 刑을 制티 아니ᄒᆞ고

惟作五虐之刑曰法이라ᄒᆞ야 殺戮無辜ᄒᆞ니

다ᄉᆞᆺ 虐ᄒᆞᆫ 刑을 作ᄒᆞ야 ᄀᆞᆯ오ᄃᆡ ^ 法이라 ᄒᆞ야 無辜를 殺戮ᄒᆞ니

爰始淫爲劓刵椓黥ᄒᆞ야 越玆麗刑ᄒᆞ야

이예 비로소 너모 劓ᄒᆞ며 刵ᄒᆞ며 椓ᄒᆞ며 黥ᄒᆞ야 이예 麗ᄒᆞ니ᄅᆞᆯ 刑ᄒᆞ야

并制ᄒᆞ야 罔差有辭ᄒᆞ니라

다 制ᄒᆞ야 辭로 差티 아니ᄒᆞ니라

民興胥漸ᄒᆞ야 泯泯棼棼ᄒᆞ야

民이 興ᄒᆞ야 서르 漸ᄒᆞ야 泯泯ᄒᆞ며 棼棼ᄒᆞ야

罔中于信이오 以覆詛盟ᄒᆞ니

中이 信애 아니ᄒᆞ고 ᄡᅥ 詛盟을 覆ᄒᆞ니

虐威庶戮이 方告無辜于上ᄒᆞᆫ대

虐으로 威ᄒᆞᆫ 庶戮이 보야흐로 無辜를 上애 告ᄒᆞᆫ대

上帝監民ᄒᆞ시니 罔有馨香德이오

上帝ㅣ 民을 監ᄒᆞ시니 馨香ᄒᆞᆫ 德이 잇디 아니ᄒᆞ고

刑發聞이 惟腥이러라

刑發聞홈이 腥ᄒᆞ더라

皇帝哀矜庶戮之不辜ᄒᆞ샤 報虐以威ᄒᆞ샤

皇帝 庶戮의 辜ㅣ 아니믈 哀矜ᄒᆞ샤 虐을 報호ᄃᆡ 威로 ᄡᅥ ᄒᆞ샤

遏絶苗民ᄒᆞ야 無世在下ᄒᆞ시니라

苗民을 遏絶ᄒᆞ야 世ᄒᆞ야 下의 在ᄒᆞ미 업게 ᄒᆞ시니라

乃命重黎ᄒᆞ샤 絶地天通ᄒᆞ샤 罔有降格게ᄒᆞ신대

重과 黎를 命ᄒᆞ샤 地와 天의 通호믈 絶ᄒᆞ샤 降格홈이 잇디 아니^케 ᄒᆞ신대

羣后之逮在下ㅣ 明明棐常ᄒᆞ야 鰥寡無蓋ᄒᆞ니라

羣后와 밋 下의 在ᄒᆞ얏ᄂᆞ니 明明ᄒᆞ야 常을 棐ᄒᆞ야 鰥寡ㅣ라도 蓋홈이 업스니라

皇帝ㅣ 淸問下民ᄒᆞ시니 鰥寡ㅣ 有辭于苗어ᄂᆞᆯ 德威ᄒᆞ신대

皇帝ㅣ 下民을 淸問ᄒᆞ시니 鰥寡ㅣ 苗애 辭를 둣거늘 德으로 威ᄒᆞ신대

惟畏ᄒᆞ고 德明ᄒᆞ신대 惟明ᄒᆞ니라

畏ᄒᆞ고 德으로 明ᄒᆞ신대 明ᄒᆞ니라

乃命三后ᄒᆞ샤 恤功于民ᄒᆞ시니 伯夷ᄂᆞᆫ 降典ᄒᆞ야

三后를 命ᄒᆞ샤 民을 恤ᄒᆞᄂᆞᆫ 功을 ᄒᆞ시니 伯夷는 典을 降ᄒᆞ야

折民惟刑ᄒᆞ고 禹平水土ᄒᆞ야 主名山川ᄒᆞ고

民의 刑을 折ᄒᆞ고 禹는 水土를 平ᄒᆞ야 名ᄒᆞᆫ 山天을 主ᄒᆞ고

稷降播種ᄒᆞ야 農殖嘉穀ᄒᆞ니

稷은 種播호믈 降ᄒᆞ야 農의 嘉穀을 殖ᄒᆞ니

三后ㅣ 成功ᄒᆞ야 惟殷于民ᄒᆞ니라

三后ㅣ 功을 成ᄒᆞ야 民을 殷케 ᄒᆞ니라

士制百姓于刑之中ᄒᆞ야 以敎祗德ᄒᆞ니라

士ㅣ 百姓을 刑의 中애 制ᄒᆞ야 ᄡᅥ 德의 祗호믈 敎ᄒᆞ니라

穆穆在上ᄒᆞ며 明明在下ᄒᆞ야 灼于四方ᄒᆞ야 罔不惟德之勤ᄒᆞ니

穆穆히 上애 在ᄒᆞ며 明明히 下애 在ᄒᆞ야 四方의 灼ᄒᆞ야 德을 勤티 아니 아니ᄒᆞ니

故乃明于刑之中ᄒᆞ야 率乂于民ᄒᆞ야 棐彛ᄒᆞ니라

故로 刑中을 ᄇᆞᆰ켜 다 民을 乂ᄒᆞ야 彛를 棐ᄒᆞ니라

典獄이 非訖于威라 惟訖于富ㅣ니

獄典ᄒᆞ요미 威예만 訖ᄒᆞᆯ ᄲᅮᆫ니 아니라 富애도 訖홀 디니

敬忌ᄒᆞ야 罔有擇言在身ᄒᆞ야

敬ᄒᆞ며 忌ᄒᆞ야 擇ᄒᆞᆯ 言이 身애 잇디 아니ᄒᆞ야

惟克天德이라사 自作元命ᄒᆞ야 配享在下ᄒᆞ리라

능히 天德이라사 스스로 元命을 作ᄒᆞ야 配ᄒᆞ야 享ᄒᆞ야 下에 이시리라

王曰 嗟四方司政典獄아

王이 ᄀᆞᆯᄋᆞ샤ᄃᆡ 嗟홉다 四方앳 政을 司ᄒᆞ야 獄을 典ᄒᆞ얀ᄂᆞ니아

非爾惟作天牧가 今爾ᄂᆞᆫ 何監고

네 天牧을 作디 아니ᄒᆞ얀ᄂᆞ냐 今애 ^ 너는 므스거슬 監ᄒᆞᆯ고

非時伯夷播刑之迪가 其今爾何懲고

이 伯夷이 刑을 播ᄒᆞ야 迪홈이 아니가 이제 네 므스거슬 懲ᄒᆞᆯ고

惟時苗民이 匪察于獄之麗ᄒᆞ며 罔擇吉人ᄒᆞ야

이 苗民이 獄의 麗를 察티 아니ᄒᆞ며 吉人을 擇ᄒᆞ야

觀于五刑之中이오 惟時庶威奪貨로 斷制五刑ᄒᆞ야

五刑의 中을 觀케 아니ᄒᆞ고 이 庶威와 貨로 奪ᄒᆞᄂᆞ니로 五刑을 斷制ᄒᆞ야

以亂無辜ᄒᆞᆫ대 上帝不蠲ᄒᆞ샤 降咎于苗ᄒᆞ시니

ᄡᅥ 無辜를 亂케 ᄒᆞᆫ대 上帝이 蠲티 아니ᄒᆞ샤 咎를 苗애 降ᄒᆞ시니

苗民이 無辭于罰ᄒᆞ야 乃絶厥世ᄒᆞ니라

苗民이 罰을 辭홈이 업서 그 世를 絶ᄒᆞ니라

王曰 嗚呼ㅣ라 念之哉어다

王이 ᄀᆞᆯᄋᆞ샤ᄃᆡ 嗚呼ㅣ라 念홀 디어다

伯父와 伯兄과 仲叔과 季弟와 幼子와 童孫아 皆聽朕言ᄒᆞ라

伯父와 伯兄과 仲叔과 季弟와 幼子와 童孫아 다 朕言을 聽ᄒᆞ라

庶有格命ᄒᆞ니라 今爾ㅣ 罔不由慰日勤ᄒᆞᄂᆞ니

거의 格ᄒᆞᆫ 命이 이시리라 今애 네 由ᄒᆞ야 慰홈이 日로 勤티 아니 아니ᄒᆞᄂᆞ니

爾罔或戒不勤ᄒᆞ라 天齊于民이라

네 或도 不勤코사 戒티 말라 天이 民을 齊^ᄒᆞ시ᄂᆞᆫ 디라

俾我一日이시니 非終惟終이 在人ᄒᆞ니

우리로 ᄒᆞ여곰 一日만 ᄒᆞ게 ᄒᆞ시니 終아니며 終이 人애 在ᄒᆞ니

爾尙敬逆天命ᄒᆞ야 以奉我一人ᄒᆞ야

네 맛당히 天命을 敬逆ᄒᆞ야 ᄡᅥ 나 一人을 奉ᄒᆞ야

雖畏나 勿畏ᄒᆞ며 雖休ㅣ나 勿休ᄒᆞ야

비록 畏ᄒᆞ라 ᄒᆞ나 畏티 말며 비록 休ᄒᆞ라 ᄒᆞ나 休티 마라

惟敬五刑ᄒᆞ야 以成三德ᄒᆞ면 一人有慶ᄒᆞ며

五刑을 敬ᄒᆞ야 ᄡᅥ 三德을 成ᄒᆞ면 一人이 慶이 이시며

兆民賴之ᄒᆞ야 其寧惟永ᄒᆞ리라

兆民이 賴ᄒᆞ야 그 寧이 永ᄒᆞ리라

王曰 吁ㅣ라 來ᄒᆞ라 有邦有土아 告爾祥刑ᄒᆞ노라

王이 ᄀᆞᆯᄋᆞ샤ᄃᆡ 吁ㅣ라 來ᄒᆞ라 邦 둔ᄂᆞ니와 土 둔ᄂᆞᆫ니와 너ᄃᆞ려 祥刑을 告ᄒᆞ노라

在今爾安百姓인댄 何擇고 非人가 何敬고

今애 이셔 네 百姓을 安케 ᄒᆞᆯ딘댄 므서슬 擇ᄒᆞᆯ고 人이 아니가 므서슬 敬ᄒᆞᆯ고

非刑가 何度고 非及가

刑이 아니가 므서슬 度ᄒᆞᆯ고 及이 아니가

兩造ㅣ오 具備어든 師聽五辭호리니

兩이 造ᄒᆞ고 具備커든 모다 五辭를 聽호리니

五辭애 簡孚어든 正于五刑ᄒᆞ며 五刑애 不簡이어든

五辭애 簡ᄒᆞ야 孚ᄒᆞ거든 五刑애 正ᄒᆞ며 五刑애 簡티 아니ᄒᆞ거든

正于五罰ᄒᆞ며 五罰애 不服이어든 正于五過ᄒᆞ라

五罰애 正ᄒᆞ며 五罰애 服디 아니ᄒᆞ거든 五過의 正ᄒᆞ라

五過之疵ᄂᆞᆫ 惟官과 惟反과 惟內와 惟貨와 惟來니 其罪ㅣ 惟均ᄒᆞ니 其審克之ᄒᆞ라

五過의 疵ᄂᆞᆫ 官과 反과 內와 貨와 來니 그 罪ㅣ 均ᄒᆞ니 그 審ᄒᆞ야 克ᄒᆞ라

五刑之疑ㅣ 有赦ᄒᆞ고 五罰之疑ㅣ 有赦ᄒᆞ니

五刑의 疑ㅣ 赦ㅣ 잇고 五罰의 疑ㅣ 赦ㅣ 인ᄂᆞ니

其審克之ᄒᆞ라 簡孚ㅣ有衆이어든 惟貌ㅣ 有稽니

그 審ᄒᆞ야 克ᄒᆞ라 簡ᄒᆞ야 孚ㅣ 衆ᄒᆞ거든 貌ㅣ 稽홈이 인ᄂᆞ니

無簡이어든 不聽ᄒᆞ야 具嚴天威ᄒᆞ라

簡이 업거든 聽티 마라 다 天威를 嚴케 ᄒᆞ라

墨辟疑赦ᄂᆞᆫ 其罰이 百鍰이니 閱實其罪ᄒᆞ라

墨辟의 疑ᄒᆞ니 赦호믄 그 罰이 百鍰이니 그 罪를 閱實ᄒᆞ라

劓辟疑赦ᄂᆞᆫ 其罰이 惟倍니 閱實其罪ᄒᆞ라

劓辟의 疑ᄒᆞ니 赦호믄 그 罰이 倍ᄒᆞ니 그 罪를 閱實ᄒᆞ라

剕辟疑赦ᄂᆞᆫ 其罰이 倍差ㅣ니 閱實其罪ᄒᆞ라

剕辟의 疑ᄒᆞ니 赦호믄 그 罰이 倍ᄒᆞ고 差ᄒᆞ니 그 罪를 閱實ᄒᆞ라

宮辟疑赦ᄂᆞᆫ 其罰이 六百鍰이니 閱實其罪ᄒᆞ라

宮辟의 疑ᄒᆞ니 赦호믄 그 罰이 六百鍰이니 그 罪를 閱實ᄒᆞ라

大辟疑赦ᄂᆞᆫ 其罰이 千鍰이니 閱實其罪ᄒᆞ라

大辟의 疑ᄒᆞ니 赦호믄 그 罰이 千^鍰이니 ^ 그 罪을 閱實ᄒᆞ라

墨罰之屬이 千이오 劓罰之屬이 千이오 剕罰之屬이 五百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