셩교졀요

  • 연대: 1864
  • 저자: 원저자 미상, 감목 쟝시메온 준
  • 출처: 한국교회사연구자료 제15집(1)
  • 출판: 韓國敎會史硏究所
  • 최종수정: 2016-01-01

셩교졀요

셩ᄉᆞ지젹

인ᄌᆞᄒᆞ신 텬쥬ㅣ 셩ᄉᆞ의 례ᄅᆞᆯ 셰워 뎡ᄒᆞ심은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조차 ᄒᆡᆼᄒᆞ야

텬쥬ᄅᆞᆯ 밋고 ᄇᆞ라고 ᄉᆞ랑ᄒᆞᄂᆞᆫ 삼덕의 지극ᄒᆞᆫ ᄃᆡ 니ᄅᆞᆷ을 편케 ᄒᆞ샤

가히 시러곰 형상 잇ᄂᆞᆫ 례로써 텬쥬ᄅᆞᆯ ᄋᆡ경ᄒᆞᄂᆞᆫ 공을 ᄒᆡᆼᄒᆞ야

안 ᄆᆞᄋᆞᆷ에 텬쥬ᄅᆞᆯ ᄋᆡ경ᄒᆞᄂᆞᆫ 졍을 표ᄒᆞ야 내게 ᄒᆞ심이라

텬쥬ᄅᆞᆯ ᄋᆡ경ᄒᆞᄂᆞᆫ 례 두 가지 잇시니

ᄒᆞ나흔 곳 형상 업ᄂᆞᆫ 안 례^니

이ᄂᆞᆫ 안 ᄆᆞᄋᆞᆷ에 텬쥬ᄅᆞᆯ 밋고 ᄇᆞ라고 ᄉᆞ랑ᄒᆞᄂᆞᆫ 세 가지 덕을 써 일우고

ᄒᆞ나흔 곳 형상 잇ᄂᆞᆫ 밧겻 례니

이ᄂᆞᆫ 셩ᄉᆞ의 례로써 ᄒᆡᆼᄒᆞᆷ이라

텬쥬의 은혜ᄂᆞᆫ 홀노 사ᄅᆞᆷ의 령혼만 밧ᄂᆞᆫ 거시 아니오

곳 사ᄅᆞᆷ의 육신에 밧ᄂᆞᆫ 바 은혜도 ᄯᅩᄒᆞᆫ 이긔여 혜지 못ᄒᆞᆯ지니

그런고로 령혼만 형상 업ᄂᆞᆫ 례로써 맛당이 텬쥬ᄅᆞᆯ ᄋᆡ경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아오로 육신도 형상 잇ᄂᆞᆫ 례ᄅᆞᆯ 준ᄒᆡᆼᄒᆞᆷ으로써 맛당이 텬쥬ᄅᆞᆯ ᄋᆡ경ᄒᆞᆯ 거시니

텬쥬ᄅᆞᆯ ᄋᆡ경ᄒᆞᄂᆞᆫ 례 ^ 비록 만흐나

다만 셩ᄉᆞ의 례 홀노 즁ᄒᆞᆫ 고로

ᄀᆞ장 졍셩되이 텬쥬ᄅᆞᆯ 공경ᄒᆞᄂᆞᆫ 쟈ㅣ 곳 셩ᄉᆞ의 례ᄅᆞᆯ 잘 쓸지라

그러나 봉교쟈ㅣ 임의 공경ᄒᆞᄂᆞᆫ 밧 쟈ㅣ 오직 ᄒᆞ나힌즉

그 공경ᄒᆞ야 ᄒᆡᆼᄒᆞᄂᆞᆫ 례도 반ᄃᆞ시 맛당이 ᄒᆞ나히오

가히 둘히 되지 못ᄒᆞᆯ 거시며

임의 봉교쟈ㅣ 서로 ᄒᆞᆫ ᄯᅳᆺ에 합ᄒᆞ고 외교쟈와 서로 분별ᄒᆞ야 ᄒᆞᆫ ᄯᅳᆺ에 합지 아닌즉

반ᄃᆞ시 ᄆᆞᄋᆞᆷ을 표ᄒᆞᄂᆞᆫ ᄒᆞᆫ 밧겻 례 잇서

그 서로 ᄀᆞᆺ고 외교쟈와 서로 분별ᄒᆞᄂᆞᆫ 보ᄅᆞᆷ이 될 거^시라

이거시 다 셩ᄉᆞ의 례에 온젼이 ᄀᆞ잣시니

텬쥬의 뎡ᄒᆞ심이 ᄯᅩᄒᆞᆫ 이 ᄯᅳᆺ이니라

셩ᄉᆞᄂᆞᆫ 이 오쥬 예수의 뎡ᄒᆞ신 바 형상 잇ᄂᆞᆫ 밧겻 보ᄅᆞᆷ이니

써 그 밧ᄂᆞᆫ 쟈의 령혼에 형상 업ᄂᆞᆫ 셩춍 냄을 표ᄒᆞᆷ이니라

이ᄂᆞᆫ 모든 셩ᄉᆞ의 공번된 효험을 닐ᄋᆞᆷ이라

므ᄅᆞᆺ 셩ᄉᆞᄂᆞᆫ 임의 셩춍을 내고 사ᄅᆞᆷ의 죄ᄅᆞᆯ 샤ᄒᆞᄂᆞᆫ 능이 잇ᄉᆞ니

반ᄃᆞ시 능히 죄에 무드지 못ᄒᆞᄂᆞᆫ 쟈ㅣ오

온젼ᄒᆞᆫ 능과 온젼ᄒᆞᆫ 션이 잇ᄂᆞᆫ 쟈ㅣ^야 ᄇᆞ야흐로 스ᄉᆞ로 능히 셰워 뎡ᄒᆞᆯ지라

사ᄅᆞᆷ은 지극히 미ᄒᆞ고 지극히 약ᄒᆞ야

능히 죄의 더러옴에 무드ᄂᆞ니

엇지 능히 셰우리오

홀노 우리 쥬 예수ᄂᆞᆫ 온젼이 능ᄒᆞ시고 온젼이 션ᄒᆞ샤

능히 죄에 무드지 못ᄒᆞ시ᄂᆞᆫ 쟈ㅣ라

그런고로 스ᄉᆞ로 능히 셩ᄉᆞᄅᆞᆯ 뎡ᄒᆞ야 셰우시니라

혹이 무ᄅᆞᄃᆡ 뎨왕도 ᄯᅩᄒᆞᆫ 덧덧이 사ᄅᆞᆷ의 죄ᄅᆞᆯ 샤ᄒᆞ니 엇짐이뇨

ᄀᆞᆯᄋᆞᄃᆡ 뎨왕은 불과 능히 법률의 뎡ᄒᆞᆫ 바 밧겻 형벌을 샤ᄒᆞᄃᆡ

사ᄅᆞᆷ의 령혼에 그^윽ᄒᆞᆫ 악은 그 샤ᄒᆞᆷ이 밋지 못ᄒᆞᄂᆞ니

그러므로 밧겻 형벌은 면ᄒᆞᄃᆡ 디옥에 ᄂᆞ림은 면치 못ᄒᆞᄂᆞᆫ 쟈ㅣ 만코

ᄒᆞ믈며 뎨왕의 밧겻 형벌을 샤ᄒᆞᄂᆞᆫ 권도 스ᄉᆞ로 둔 바ㅣ 아니라

이 텬쥬로 말ᄆᆡ암아 둔 바ㅣ니

이러므로 뎨왕의게 면ᄒᆞᆫ 죄인을 텬쥬ㅣ 혹 샤치 아니시ᄂᆞᆫ 고로

뎨왕의 벌은 밧지 아냐도 텬쥬ㅣ 그 죄벌노 ᄂᆞ리우시ᄂᆞᆫ 셰샹 고로옴을 밧ᄂᆞᆫ 쟈ㅣ ᄯᅩᄒᆞᆫ 만흐니라

므ᄅᆞᆺ 닐ᄋᆞᆫ 바 셩ᄉᆞㅣ 셩춍을 내다 ᄒᆞᆷ은 능히 스^ᄉᆞ로 냄이 아니라 불과 셩춍 내ᄂᆞᆫ 긔계 되니

곳 텬쥬의 쓰셔 셩춍을 내시ᄂᆞᆫ 바ㅣ라

대략 공쟝이 긔계로 누ᄃᆡᄅᆞᆯ ᄆᆞᆫᄃᆞᆷ과 ᄀᆞᆺᄒᆞ니

엇지 긔계가 스ᄉᆞ로 능히 ᄆᆞᆫᄃᆞᆯ니오

그러나 셩ᄉᆞㅣ 비록 본ᄃᆡ 밧ᄂᆞᆫ 쟈의 령혼에 셩춍을 내나

번번이 냄이 아니라 불과 밧ᄂᆞᆫ 쟈의 션악을 보아

혹 내고 혹 내지 아니ᄒᆞᄂᆞ니

사ᄅᆞᆷ이 만일 텬쥬의 뎡ᄒᆞ신 바 규구ᄅᆞᆯ 조차 밧은즉

그 령혼에 셩춍 냄을 엇고

사ᄅᆞᆷ이 혹 규구ᄅᆞᆯ 거ᄉᆞ리고 밧으면

다만 셩^춍 내ᄂᆞᆫ 효험을 져ᄇᆞ릴 뿐 아니라

ᄯᅩ ᄒᆞᆫ 가지 큰 죄ᄅᆞᆯ 더으ᄂᆞ니

비컨대 됴흔 약이 본ᄃᆡ 능히 병을 치료ᄒᆞ나 번번이 치료ᄒᆞᄂᆞᆫ 거시 아니라

사ᄅᆞᆷ의 ᄌᆞ픔을 조차 혹 치료ᄒᆞ고 혹 치료치 못ᄒᆞ고

ᄯᅩ 병을 더음 ᄀᆞᆺᄒᆞ니라

닐ᄋᆞᆫ 바 셩춍은 이 텬쥬ㅣ 사ᄅᆞᆷ의게 형상 업ᄂᆞᆫ 신은을 ᄐᆡ와 써

셩인을 일우게 ᄒᆞ시ᄂᆞᆫ 거시니

셩인은 셰샹에셔 텬쥬의 의ᄌᆞㅣ 되고

죽은 후에 텬쥬 대부와 ᄒᆞᆫ가지로 텬당의 영복을 기리 누리ᄂᆞ니라

우리 사ᄅᆞᆷ이 셰샹에 잇서 능히 형상 업ᄂᆞᆫ 신물을 통달치 못ᄒᆞ니

반ᄃᆞ시 형상 잇ᄂᆞᆫ 거ᄉᆞᆯ 의탁ᄒᆞ여야 ᄇᆞ야흐로 가히 약간 ᄇᆞᆰ힐지라

그런고로 오쥬ㅣ 셩ᄉᆞᄅᆞᆯ 뎡ᄒᆞ야 셰우실ᄉᆡ 형상 잇ᄂᆞᆫ 물건을 쓰샤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셩ᄉᆞ의 내ᄂᆞᆫ 바 형상 업ᄂᆞᆫ 셩춍을 ᄭᆡᄃᆞᆺ게 ᄒᆞ시니라

그러나 형상 잇ᄂᆞᆫ 물건을 씀이 아모 물건이나 쓰ᄂᆞᆫ 거시 아니라

불과 능히 셩춍과 략략히 서로 응ᄒᆞ고 서로 맛ᄀᆞᆺᄂᆞᆫ 물건을 써야

ᄇᆞ야흐로 가히 셩ᄉᆞ^의 내ᄂᆞᆫ 바 셩춍을 표ᄒᆞ야 내리니

비컨대 셩셰ᄅᆞᆯ 뎡ᄒᆞ야 셰우시매

다만 ᄆᆞᆰ은 물을 씀은 물이 본ᄃᆡ 능히 육신의 더러움을 씻ᄉᆞᆷ을 인ᄒᆞᆷ이라

그러므로 셩셰의 례ᄅᆞᆯ ᄒᆡᆼᄒᆞᆯᄉᆡ 물노 니마ᄅᆞᆯ 씻서 써

안흐로 령혼 죄의 더러움을 셩춍으로 씻ᄉᆞᆷ을 표ᄒᆞᄂᆞ니라

셩춍은 모든 셩ᄉᆞ의 공번된 효험이오

그 외에 령셰와 견진과 신픔 세 가지ᄂᆞᆫ ᄯᆞ로 신인을 사ᄅᆞᆷ의게 붓치ᄂᆞᆫ 효험이 잇ᄉᆞ니

신인은 텬쥬ㅣ ^ 령혼에 ᄐᆡ우시ᄂᆞᆫ 바 보ᄅᆞᆷ이니

써 다ᄅᆞᆫ 셩ᄉᆞᄅᆞᆯ 밧고 혹 베프ᄂᆞᆫ 능을 주어

ᄒᆞ여곰 그 밧지 아닌 쟈와 서로 분별ᄒᆞ게 ᄒᆞᆷ이라

셩셰의 붓치ᄂᆞᆫ 바 신인은 령셰ᄒᆞᄂᆞᆫ 쟈의게 다ᄅᆞᆫ 셩ᄉᆞ 밧을 능을 주어

ᄒᆞ여곰 외교쟈와 서로 분별케 ᄒᆞ야

집 안과 집 밧기 서로 분별ᄒᆞᆷ ᄀᆞᆺ고

견진의 붓치ᄂᆞᆫ 바 신인은 견진 밧ᄂᆞᆫ 쟈의게 신픔 령ᄒᆞᆯ 능을 주고

ᄯᅩᄒᆞᆫ 예수의 군ᄉᆞㅣ 되게 ᄒᆞ야

ᄒᆞ여곰 그 밧지 못ᄒᆞᆫ 쟈와 분별케 ᄒᆞ야

어린 쟈와 쟝셩ᄒᆞᆫ 쟈ㅣ ^ 서로 분별ᄒᆞᆷ ᄀᆞᆺ고

신픔의 붓치ᄂᆞᆫ 바 신인은 신픔 밧ᄂᆞᆫ 쟈의게 다ᄅᆞᆫ 셩ᄉᆞᄅᆞᆯ ᄒᆡᆼᄒᆞ고 다ᄅᆞᆫ 사ᄅᆞᆷ의게 베플 능을 주고

ᄯᅩᄒᆞᆫ ᄒᆞ여곰 그 모든 교우와 서로 분별케 ᄒᆞ야

놉흔 이와 ᄂᆞᄌᆞᆫ 이 서로 분별ᄒᆞᆷ ᄀᆞᆺᄒᆞ니

므ᄅᆞᆺ 신인은 영원이 멸치 아니ᄒᆞ야 ᄒᆞᆼ샹 잇ᄂᆞᆫ 고로

이 세 가지 셩ᄉᆞᄂᆞᆫ 다만 ᄒᆞᆫ 번만 능히 밧을 거시오

가히 다시 밧지 못ᄒᆞᄂᆞ니라

오쥬의 뎡ᄒᆞ신 바 셩ᄉᆞㅣ 닐곱이 잇ᄉᆞ니

셩셰^와 견진과 셩톄와 고ᄒᆡ와 죵부와 신픔과 혼ᄇᆡ라

이 닐곱 가지 온젼이 ᄀᆞ촌 후에 셩교회 능히 셔고 보존ᄒᆞᆯ지라

셰계에 비ᄒᆞ건대 반ᄃᆞ시 닐곱 가지ᄅᆞᆯ 온젼이 ᄀᆞ초아야 ᄇᆞ야흐로 셩ᄎᆔᄒᆞᆷ을 엇으리니

곳 이 사ᄅᆞᆷ이 셰샹에 남이 ᄒᆞ나히오

ᄌᆞ라 쟝셩ᄒᆞᆷ이 둘히오

양육ᄒᆞᆷ이 세히오

그 병을 다ᄉᆞ림이 네히오

그 병 후에 연약ᄒᆞᆷ을 보ᄒᆞᆷ이 다ᄉᆞ시오

그 육신을 졔어ᄒᆞᄂᆞᆫ 권이 여ᄉᆞ시오

인류ᄅᆞᆯ 젼ᄒᆞᆷ이 닐곱이라

이 닐곱 가지 다 ᄀᆞ^장 요긴ᄒᆞ야

온젼이 ᄀᆞ초아야 죡히 이 셰계ᄅᆞᆯ 보존ᄒᆞᄂᆞᆫ 고로

가히 감ᄒᆞ도 못ᄒᆞᆯ 거시오

ᄯᅩᄒᆞᆫ 반ᄃᆞ시 ᄒᆞ나흘 더ᄒᆞᆯ 거시 업ᄂᆞᆫ지라

셩교회에 ᄀᆞ장 요긴ᄒᆞᆫ 바 일도 다 닐곱 셩ᄉᆞ로써 온젼이 ᄀᆞ잣시니

대개 셩셰로 사ᄅᆞᆷ의 령혼을 텬쥬ᄭᅴ 나게 ᄒᆞ고

견진으로 그 신력을 견고케 ᄒᆞ고

셩톄로 그 신명을[령신의 ᄉᆡᆼ명] 기ᄅᆞ고

고ᄒᆡ로 죄의 병을 다ᄉᆞ리고

죵부로 죄 후에 연약ᄒᆞᆷ을 보ᄒᆞ고

신픔으로 그 령혼을 졔어ᄒᆞᄂᆞᆫ 권을 엇고

혼ᄇᆡ^로 봉교인의 수ᄅᆞᆯ 더으니

닐곱 가지 즁에 ᄒᆞ나히라도 이ᄌᆞ러지면 죡지 못ᄒᆞ고

닐곱 가지에 ᄒᆞ나흘 더ᄒᆞ려 ᄒᆞ여도 ᄯᅩᄒᆞᆫ 맛당치 아니ᄒᆞ니라

셩셰 셩ᄉᆞ

셩셰 세 가지 잇ᄉᆞ니

ᄒᆞ나흔 물노 씻ᄉᆞᆷ이오

둘흔 피로 씻ᄉᆞᆷ이오

세흔 불노 씻ᄉᆞᆷ이라

물노 씻ᄂᆞᆫ 셰ᄂᆞᆫ 이 닐ᄋᆞᆫ 바 셩ᄉᆞ의 읏듬이라

그 말을 이 아래 ᄌᆞ셰히 ᄒᆞ엿고

피로 씻ᄉᆞᆷ은 곳 이 오쥬ᄅᆞᆯ 위ᄒᆞ야 치명ᄒᆞᆷ이오

불노 씻ᄉᆞᆷ은 열심으로 텬쥬ᄅᆞᆯ 만물 우희 ᄉᆞ랑ᄒᆞ며

열심으로 ᄌᆞ긔 죄ᄅᆞᆯ 만 가지 고로옴에셔 더 ᄒᆞᆫᄒᆞᆷ이니

세 가지에 어ᄂᆞ 셰ᄅᆞᆯ 의논치 말고 다 능히 사ᄅᆞᆷ의 령혼을 ^ 구ᄒᆞᄂᆞᆫ 고로

므ᄅᆞᆺ 쥬ᄅᆞᆯ 위ᄒᆞ야 치명ᄒᆞᄂᆞᆫ 쟈ㅣ나 혹 텬쥬ᄅᆞᆯ ᄀᆞ장 ᄀᆞᆫ졀이 ᄉᆞ랑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을 발ᄒᆞᄂᆞᆫ 쟈ᄂᆞᆫ

비록 물노 씻ᄂᆞᆫ 셰ᄅᆞᆯ 밧지 못ᄒᆞ여도

다만 령셰ᄒᆞᆯ ᄯᅳᆺ이 잇시면 다 죄ᄅᆞᆯ 샤ᄒᆞᆷ과 셩춍의 은혜ᄅᆞᆯ 닙어

능히 텬당에 올나 무궁ᄒᆞᆫ 복을 누리ᄂᆞ니라

셩셰ᄂᆞᆫ 이에 오쥬 예수의 뎡ᄒᆞ신 바 례라 써 령셰ᄒᆞᄂᆞᆫ 쟈의 령혼의 죄 더러움을 씻고

원죄와 본죄의 악과 밋 두 가지 죄의 서로 응ᄒᆞᄂᆞᆫ 바 벌을 온젼^이 샤ᄒᆞ야

령셰ᄒᆞᄂᆞᆫ 쟈로 ᄒᆞ여곰 령혼의 쵸셩ᄒᆞᆫ ᄉᆡᆼ명을 엇어

셰샹에셔ᄂᆞᆫ 셩교회와 ᄒᆞᆫ 몸이 되고

ᄉᆞ후에ᄂᆞᆫ 텬국에 만 가지 복을 엇게 ᄒᆞ심이니라

이ᄂᆞᆫ 셩셰의 효험이라

닐ᄋᆞᆫ 바 본죄ᄂᆞᆫ 이 각 사ᄅᆞᆷ의 스ᄉᆞ로 범ᄒᆞᆫ 바 죄오

닐ᄋᆞᆫ 바 원죄ᄂᆞᆫ 곳 이 원조의 뭇사람의게 ᄭᅵ쳐 ᄂᆞ려온 바 죄 무듬이니

대개 원조의 범ᄒᆞᆫ 바 죄에 그 후ᄃᆡ 만국 ᄌᆞ손이 무드지 아닌 이 업ᄂᆞ니

이에 만민의 무든 바 원죄 원조의게셔 남은 더로온 물이 더러온 ᄉᆡᆷ^에셔 나고

쓴 실과ㅣ 쓸 ᄲᅮᆯ희에셔 남과 ᄀᆞᆺᄒᆞ니라

오직 오쥬와 셩모ᄂᆞᆫ 조ᄎᆞᆯᄒᆞ심이 지극ᄒᆞ샤

비록 원조의 후ᄃᆡ가 되시나 원죄의 무든 바ㅣ 되지 아냐

덧덧이 조ᄎᆞᆯᄒᆞ야 죄의 더러옴이 업ᄉᆞ시니라

닐ᄋᆞᆫ 바 ᄉᆡᆼ명이 두 가지 잇ᄉᆞ니

ᄒᆞ나흔 이 육신의 본셩을 의지ᄒᆞᄂᆞᆫ ᄉᆡᆼ명이오

ᄒᆞ나흔 이 령혼의 본셩에 ᄯᅱ여나ᄂᆞᆫ ᄉᆡᆼ명이라

령혼은 육신의 본셩 ᄉᆡᆼ명이 되고

셩춍은 령혼의 쵸셩 ᄉᆡᆼ명이 ^ 되니

대개 셩춍이 능히 령혼으로 션을 ᄒᆡᆼᄒᆞ고 공을 셰워 텬당의 길흘 ᄒᆡᆼᄒᆞ게 ᄒᆞᆷ이

마치 령혼이 능히 육신으로 운동ᄒᆞ고 ᄃᆞᆫ니게 ᄒᆞᄂᆞᆫ 것과 ᄀᆞᆺᄒᆞ니라

오쥬 예수ㅣ 셩셰ᄅᆞᆯ 셰워 셩ᄉᆞ의 읏듬을 삼으신지라

대개 ᄀᆞ장 요긴ᄒᆞᆫ 셩ᄉᆞㅣ 셩셰 ᄀᆞᆺᄒᆞᆫ 거시 업ᄂᆞ니

원조ㅣ 쥬의 명을 ᄇᆡ역ᄒᆞᆫ 후에 인류ㅣ 다 원죄ᄅᆞᆯ 무드러

텬쥬의 셩춍이 온젼이 업서

그 령혼이 죽은 것과 ᄀᆞᆺᄒᆞ니

셩셰로 셩춍을 ^ 닙어 다시 살아나지 못ᄒᆞ면

영영이 텬국에 드지 못ᄒᆞᆯ지라

오쥬 예수ㅣ 쟝ᄎᆞᆺ 승텬ᄒᆞ실 ᄯᅢ에 종도ᄃᆞ려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너희 무리 보텬하에 ᄂᆞᆫ화 ᄒᆡᆼᄒᆞ여 만민을 ᄀᆞᄅᆞ치고

셩셰ᄅᆞᆯ 붓치ᄃᆡ 부와 ᄌᆞ와 셩신의 일홈을 인ᄒᆞ야 ᄒᆞ라

사ᄅᆞᆷ이 밋고 겸ᄒᆞ야 령셰ᄒᆞᄂᆞᆫ 쟈ᄂᆞᆫ 반ᄃᆞ시 텬당에 오ᄅᆞᆯ 거시오

밋지 아닛ᄂᆞᆫ 쟈ᄂᆞᆫ 반ᄃᆞ시 디옥에 ᄂᆞ리리라 ᄒᆞ시니

그 후 종도와 모든 탁덕이 다 쥬의 명을 밧드러 부셰ᄒᆞᄂᆞᆫ 례ᄅᆞᆯ ᄒᆡᆼᄒᆞ니라

그러^나 비록 셰ᄅᆞᆯ 붓침으로써 사ᄅᆞᆷ의 죄ᄅᆞᆯ 샤ᄒᆞᄃᆡ

다만 샤죄ᄒᆞᄂᆞᆫ 은혜ᄂᆞᆫ 이 종도와 탁덕의 능이 아니라

오쥬 예수의 능에 쇽ᄒᆞ니

탁덕은 불과 긔계 ᄀᆞᆺᄒᆞ야

텬쥬ㅣ 쓰셔 셩셰의 례ᄅᆞᆯ 일워 사ᄅᆞᆷ의 죄ᄅᆞᆯ 샤ᄒᆞ시ᄂᆞ니

그런고로 셩셰의 례ᄅᆞᆯ 션ᄒᆞᆫ 쟈ㅣ ᄒᆡᆼᄒᆞ나 악ᄒᆞᆫ 쟈ㅣ ᄒᆡᆼᄒᆞ나 다 ᄒᆞᆫ갈ᄀᆞᆺᄒᆞᆫ지라

셩인 ᄋᅶ스딩이 ᄀᆞᆯᄋᆞ샤ᄃᆡ 부셰ᄒᆞᄂᆞᆫ 쟈ᄂᆞᆫ 션악을 거리ᄭᅵ지 아니ᄒᆞ니

혹 츙셩된 종도 베드루 ᄀᆞᆺᄒᆞᆫ 이나 혹 패역ᄒᆞᆫ 종도 유다스 ᄀᆞᆺᄒᆞᆫ ^ 이라도

피ᄎᆞ 부셰ᄒᆞ기ᄂᆞᆫ 다ᄅᆞᆷ이 업서

령셰ᄒᆞᄂᆞᆫ 쟈의 죄 샤ᄒᆞᆷ과 모든 은혜ᄅᆞᆯ 닙음이 다 다ᄅᆞᆷ이 업다 ᄒᆞ시니

비컨대 대신이 님금의 명을 밧드러 샤ᄅᆞᆯ 반포ᄒᆞᆯ 제

샤ᄒᆞᄂᆞᆫ 은혜 본ᄃᆡ 님금의게 낫시니

대신이 혹 션ᄒᆞ나 혹 악ᄒᆞ나 샤ᄅᆞᆯ 반포ᄒᆞᆷ은 다 ᄒᆞᆫ갈ᄀᆞᆺᄒᆞ니라

부셰ᄂᆞᆫ 이 탁덕의 본직이니 응당 본당 탁덕이 시ᄒᆡᆼᄒᆞᆯ 거시로ᄃᆡ

만일 어린 아ᄒᆡ나 혹 어룬 사ᄅᆞᆷ이 목숨을 일흘 위험을 맛나면

남녀ᄅᆞᆯ 구애^치 말고 다 능히 권셰ᄒᆞᆯ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