셩교졀요

  • 연대: 1864
  • 저자: 원저자 미상, 감목 쟝시메온 준
  • 출처: 한국교회사연구자료 제15집(1)
  • 출판: 韓國敎會史硏究所
  • 최종수정: 2016-01-01

그러나 사나희 잇ᄉᆞ면 녀인이 가히 셰ᄅᆞᆯ 못ᄒᆞᆯ 거시오

만일 사나희 편치 아니커나 혹 셰ᄒᆞᄂᆞᆫ 규구ᄅᆞᆯ 아지 못ᄒᆞ면

녀인도 셰ᄒᆞᆷ이 ᄯᅩᄒᆞᆫ 가ᄒᆞ고

부모가 ᄌᆞ식을 셰ᄒᆞ지 못ᄒᆞᆯ 거시로ᄃᆡ

만일 사ᄅᆞᆷ이 업ᄂᆞᆫᄃᆡ ᄌᆞ식이 죽게 되면

마지 못ᄒᆞ야 ᄯᅩᄒᆞᆫ 가히 셰ᄒᆞᆯ 거시오

외교쟈도 셩교회 례ᄅᆞᆯ 의지ᄒᆞ야 ᄒᆡᆼᄒᆞ면 ᄯᅩᄒᆞᆫ 능히 셰ᄒᆞᄂᆞ니라

므ᄅᆞᆺ 위험을 맛나 령셰ᄅᆞᆯ 원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잇거^든

몬져 맛당이 셩교의 요긴ᄒᆞᆫ 도리ᄅᆞᆯ ᄀᆞᄅᆞ쳐 ᄇᆞᆰ히고

굿이 밋고 통회뎡ᄀᆡᄒᆞᆫ 연후에 ᄆᆞᆰ은 물노 니마ᄅᆞᆯ 씻ᄉᆞ며

소ᄅᆡᄅᆞᆯ 내여 텬쥬의 뎡ᄒᆞ신 바 경을 이 아래 ᄀᆞᆺ치 외오ᄃᆡ

아모[셩인의 일홈 ᄒᆞ나흘 부ᄅᆞ고]

나ᅵ가 너ᄅᆞᆯ 씻기ᄃᆡ 셩부와 셩ᄌᆞ와 셩신의 일홈을 인ᄒᆞ야 ᄒᆞ노라

ᄒᆞ라

손으로 씻ᄂᆞᆫ 것과 입으로 외오ᄂᆞᆫ 거시 서로 ᄀᆞᆺ치 응ᄒᆞ게 ᄒᆞ고

가히 션후ㅣ 잇지 못ᄒᆞᆯ 거시오

아오로 가히 ᄒᆞᆫ ᄌᆞ히라도 더으거나 감ᄒᆞ지 못ᄒᆞᆯ 거시오

만일 셰ᄒᆞᄂᆞᆫ 규구에 합지 못ᄒᆞᆫ 거시 잇서

셰ᄒᆞᄂᆞᆫ 례ᄅᆞᆯ 그ᄅᆞᆺᄒᆞ엿ᄂᆞᆫ가 의심이 잇거든

반ᄃᆞ시 새로 다시 셰ᄒᆞᆯ지니

곳 ᄀᆞᆯᄋᆞᄃᆡ 만일 너ㅣ 셰ᄅᆞᆯ 밧지 못ᄒᆞ엿시면 나ᅵ가 너ᄅᆞᆯ 씻기ᄃᆡ

셩부와 셩ᄌᆞ와 셩신의 일홈을 인ᄒᆞ야 ᄒᆞ노라

ᄒᆞ라

혹 명오ㅣ 열니지 못ᄒᆞᆫ ᄒᆡ동들이 즁ᄒᆞᆫ 병이 든 쟈ㅣ 잇거든

교즁 아ᄒᆡ 아니라도

그 부모의 셩^교ᄅᆞᆯ 밋음과 아니 밋음을 뭇지 말고

ᄃᆡ셰ᄅᆞᆯ ᄒᆞ여줌이 가ᄒᆞ니라

부셰ᄒᆞᄂᆞᆫ 례 두 가지 잇ᄉᆞ니

ᄒᆞ나흔 붓치ᄂᆞᆫ 바 물과 념ᄒᆞᄂᆞᆫ 바 경문이니

이ᄂᆞᆫ 오쥬의 친히 뎡ᄒᆞ신 거시라

만만코 털ᄭᅳᆺ만치도 곳치지 못ᄒᆞᆯ 거시니

므ᄅᆞᆺ 급박ᄒᆞᆫ ᄯᅢᄅᆞᆯ 맛나면 아모 사ᄅᆞᆷ이라도 능히 ᄒᆡᆼᄒᆞᆯ 거시오

둘흔 부셰ᄒᆞᄂᆞᆫ 례졀이니

이ᄂᆞᆫ 종도와 교화황이 뎡ᄒᆞᆫ 거시니

홀노 본 신부ㅣ 능히 ᄒᆡᆼᄒᆞᄂᆞ니라

그 례절이 다 깁고 묘^ᄒᆞᆫ ᄯᅳᆺ이 잇ᄉᆞ니

이제 대략 플어 령셰ᄒᆞᄂᆞᆫ 쟈로 ᄉᆡᆼ각ᄒᆞ야 그 신익을 엇게 ᄒᆞ노라

일 립ᄃᆡ부

일은 ᄃᆡ부ᄅᆞᆯ 셰움이라

므ᄅᆞᆺ ᄇᆡ호고 닉이고져 ᄒᆞᄂᆞᆫ 쟈ᄂᆞᆫ

반ᄃᆞ시 ᄀᆞᄅᆞ치고 ᄆᆞᄋᆞᆷ의 흐린 거ᄉᆞᆯ ᄇᆞᆰ히고 인도ᄒᆞ야 도에 나아가게 ᄒᆞᄂᆞᆫ 스승을 마즌 연후에야

가히 ᄇᆡ호고 닉이ᄂᆞᆫ 쟈ㅣ라 ᄒᆞᆯ 거시니

쟝ᄎᆞᆺ 령셰코져 ᄒᆞᄂᆞᆫ 쟈ㅣ 비로소 셩교 ᄉᆞ리ᄅᆞᆯ ᄇᆡ호ᄂᆞᆫ 고로

반ᄃᆞ시 교즁에 ᄒᆞᆫ 덕망 잇ᄂᆞᆫ 쟈ᄅᆞᆯ 쳥ᄒᆞ야 ᄃᆡ부ᄅᆞᆯ ^ 삼으니

거ᄂᆞ려 교에 들게 ᄒᆞ고

일후에 ᄀᆞᄅᆞ치고 권면ᄒᆞ야 인도ᄒᆞ고

죵신토록 맛하 션을 면려ᄒᆞ고 악을 경계ᄒᆞᆷ이 다 ᄃᆡ부와 ᄃᆡ모의 소임이니라

ᄃᆡ부 ᄃᆡ모 되ᄂᆞᆫ 쟈ㅣ 그 ᄃᆡᄌᆞ ᄃᆡ녀와 아오로 ᄃᆡᄌᆞ ᄃᆡ녀의 부모와 더브러 다 혼인을 못ᄒᆞᄂᆞ니

셩교회 규구에 금ᄒᆞᆫ 바ㅣ니라

이 참당젼

이ᄂᆞᆫ 셩당 압희 셤이라

쟝ᄎᆞᆺ 령셰ᄒᆞ려 ᄒᆞᄂᆞᆫ 쟈ㅣ 이제ᄭᆞ지 텬쥬ᄅᆞᆯ 모ᄅᆞ고

망녕되이 샤신의게 절ᄒᆞ고 망녕되이 길^흉을 밋고 샤망의 일을 ᄒᆡᆼᄒᆞ야

가지가지로 쥬와 샹반ᄒᆞᆫ 고로

가히 텬쥬의 사ᄅᆞᆷ이라 닐ᄋᆞ지 못ᄒᆞᆯ 거시니

즉금 당 밧긔 셔셔 오히려 나아들고져 ᄒᆞᄃᆡ

감히 드지 못ᄒᆞᆷ은 쥬와 샹반ᄒᆞ던 죄악을 ᄉᆡᆼ각ᄒᆞᆷ이라

탁덕이 경을 외와 텬쥬ᄭᅴ 죄ᄅᆞᆯ 샤ᄒᆞ고 마귀ᄅᆞᆯ ᄶᅩᄎᆞ심을 귀구ᄒᆞᆫ 연후에야

ᄇᆞ야흐로 감히 당에 드러가고

ᄯᅩ 령셰ᄂᆞᆫ 텬당에 드ᄂᆞᆫ 문이 되니

쟝ᄎᆞᆺ 령셰ᄒᆞᆷ이 쟝ᄎᆞᆺ 텬당에 드ᄂᆞᆫ 것 ᄀᆞᆺᄒᆞᆫ 고로

당 밧긔 셔기ᄂᆞᆫ 일후에 능히 ^ 텬국문에 들기ᄅᆞᆯ 표ᄒᆞᆷ이니라

삼 뎡셩명

삼은 셩인의 일홈을 뎡ᄒᆞᆷ이라

사ᄅᆞᆷ이 처음으로 셰샹에 난즉 그 부모ㅣ ᄒᆞᆫ 일홈을 지어 후에 부ᄅᆞᄂᆞ니

령셰ᄒᆞᄂᆞᆫ 쟈ㅣ 처음으로 텬쥬ᄭᅴ 나 비로소 령혼의 ᄉᆡᆼ명을 엇ᄂᆞᆫ 고로

셩인의 일홈을 ᄀᆞᆯᄒᆡ여 써 일홈ᄒᆞᆷ이오

ᄯᅩ 셩명을 뎡ᄒᆞᆷ은 령셰쟈로 맛당이 본명 셩인의 대덕을 보아

죵신토록 힘을 다ᄒᆞ야 본밧음을 뵘이오

ᄯᅩ 셩인이 텬쥬 ᄃᆡ젼에 잇서 제 쥬보ㅣ 되^여

텬쥬ᄭᅴ 젼구ᄒᆞ야 보우ᄒᆞ샤

일ᄉᆡᆼ에 령혼과 육신의 평안ᄒᆞᆷ을 주시게 ᄒᆞ기ᄅᆞᆯ ᄇᆞ라게 ᄒᆞᆷ이니라

ᄉᆞ 허긔거마

ᄉᆞᄂᆞᆫ 긔운을 부러 마귀ᄅᆞᆯ ᄶᅩᄎᆞᆷ이라

오쥬 예수ㅣ 셰샹에 계실 제 종도ᄅᆞᆯ 향ᄒᆞ야 긔운을 부러 ᄀᆞᆯᄋᆞ샤ᄃᆡ

너희 무리 셩신을 밧으라 ᄒᆞ시니

탁덕이 오쥬ᄅᆞᆯ 법밧아 곳 령셰쟈ᄅᆞᆯ 향ᄒᆞ야 부러

텬쥬ᄭᅴ 샤마ᄅᆞᆯ 구츅ᄒᆞ시고 그 ᄆᆞᄋᆞᆷ 속을 조ᄎᆞᆯ이 ᄒᆞ샤

셩신이 강림ᄒᆞ야 계실 곳이 ^ 되게 ᄒᆞ심을 구ᄒᆞᄂᆞ니라

오 인셩호

오ᄂᆞᆫ 셩호ᄅᆞᆯ 그음이라

십ᄌᆞ 셩가ᄂᆞᆫ 오쥬의 슈난ᄒᆞ신 그ᄅᆞᆺ시오

샤마ᄅᆞᆯ 항복 밧ᄂᆞᆫ 권이 잇ᄉᆞ니

마귀 ᄀᆞ장 무셔워 ᄒᆞᄂᆞᆫ 거시 곳 이 셩호ㅣ라

그런고로 탁덕이 십ᄌᆞ 셩호로 령셰쟈의게 그어 샤마ᄅᆞᆯ ᄶᅩ차

다시 해ᄒᆞ지 못ᄒᆞ게 ᄒᆞᆷ이오

ᄯᅩ 뎨왕의 인으로 봉ᄒᆞᆫ 물건을 신민이 감히 ᄎᆞ지ᄒᆞ고 훼손치 못ᄒᆞᄂᆞ니

이제 셩호ᄅᆞᆯ 령셰쟈의게 그은즉 턴쥬의 인 마^즌 물건이라

마귀 곳 텬쥬의 사ᄅᆞᆷ인 줄 알고

감히 갓가이 나아와 침범ᄒᆞ고 해치 못ᄒᆞᄂᆞ니라

륙 부뎡ᄋᆡᆨ

륙은 니마ᄅᆞᆯ 덥흠이라

종도ㅣ 셰샹에 계실 ᄯᅢ에 병든 쟈ᄅᆞᆯ ᄃᆡ신ᄒᆞ야 오쥬ᄭᅴ 귀구ᄒᆞ고

손으로써 덥흐신즉 병이 나으니

탁덕이 종도ᄅᆞᆯ ᄇᆡ화 곳 손으로써 령셰쟈의 니마ᄅᆞᆯ 덥고

텬쥬ᄭᅴ 그 령신의 병을 치료ᄒᆞ시고

그 령신의 흐린 거ᄉᆞᆯ ᄭᆡ오치시고 신광을 주샤

ᄒᆞ여곰 능히 션악을 분별ᄒᆞ고

가히 텬당 ^ 길흘 알고 ᄒᆡᆼᄒᆞ게 ᄒᆞ심을 구ᄒᆞᄂᆞ니라

칠 령셩염

칠은 셩염을 밧음이라

소곰이 두 가지 효험이 잇ᄉᆞ니

ᄒᆞ나흔 물건으로 ᄒᆞ여곰 마시 잇서 승겁지 아니케 ᄒᆞᆷ이오

둘흔 물건으로 ᄒᆞ여곰 쟝구히 샹치 아니케 ᄒᆞᆷ이니

인졍이 음식에 마시 잇ᄉᆞᆫ즉 즐기고

마시 업ᄉᆞᆫ즉 슬희여 ᄒᆞ며

물졍에도 소곰이 잇ᄉᆞᆫ즉 보존ᄒᆞ고

소곰이 업ᄉᆞᆫ즉 썩어 내음ᄉᆡ 더러워 맛기 어려오니

뉘 감히 거두어 ᄇᆞ리지 아니ᄒᆞ리^오

이제 탁덕이 셩염으로 령셰쟈ᄅᆞᆯ 주어 맛 뵈이며

텬쥬ᄭᅴ 빌어 셩교 도덕의 마ᄉᆞᆯ 주샤

ᄒᆞ여곰 ᄒᆞᆼ구히 도ᄅᆞᆯ ᄒᆡᆼᄒᆞ고 덕을 닥가

슬코 혐의ᄒᆞ야 변ᄀᆡ치 아니케 ᄒᆞ시고

ᄯᅩ 죽은 후에 텬쥬ㅣ 그 령혼을 슬희여 아니시고 도로혀 샹ᄉᆡᆼ을 주샤

영원이 그 셩용을 누려 보ᄋᆞᆸ게 ᄒᆞ시기ᄅᆞᆯ 구ᄒᆞᄂᆞ니

이러ᄐᆞᆺᄒᆞ면 엇지 더옥 쟝구ᄒᆞ며 텬쥬의 ᄀᆞ장 즐기시ᄂᆞᆫ 밧 쟈ㅣ 되지 아니리오

팔 봉탁덕셩ᄃᆡ입당

팔은 탁덕의 령ᄃᆡᄅᆞᆯ 밧들고 당으로 들어감이라

령셰쟈의 령혼이 마치 갓난 어린 아ᄒᆡ와 ᄀᆞᆺᄒᆞᆫ지라

어린 아ᄒᆡ 거름을 ᄇᆡ흘 제 스ᄉᆞ로 능히 발을 들어 평안이 ᄒᆡᆼ치 못ᄒᆞ야

반ᄃᆞ시 부모의 옷ᄉᆞᆯ 붓들고 졈졈 느즉이 ᄒᆡᆼᄒᆞ여야

능히 즁도에 너머지지 아닛ᄂᆞ니

이제 령셰쟈ㅣ 탁덕의 령ᄃᆡᄅᆞᆯ 밧들기ᄂᆞᆫ 그 스ᄉᆞ로ᄂᆞᆫ 텬당 길에 가기 어려워

반ᄃᆞ시 탁덕의 교훈을 가진 연후에야 가ᄒᆞᆷ을 뵘이라

대개 처음으로 령셰ᄒᆞᄂᆞᆫ 쟈ㅣ 처음으로 텬쥬ᄭᅴ 나셔

령혼의 신력이 능히 건쟝^치 못ᄒᆞ며

ᄒᆞ믈며 셰샹 길이 위험이 만코

샤마의 ᄭᅬ옴이 심히 흉ᄒᆞ고 심히 만흐니

만일 ᄌᆞ긔ᄅᆞᆯ 밋어 텬당 길 가기ᄅᆞᆯ 원ᄒᆞ면

디옥 길에 너머지지 아니랴

반ᄃᆞ시 탁덕의 ᄀᆞᄅᆞ치고 인도ᄒᆞᆷ을 드러 조차

털ᄭᅳᆺ만치도 방죵치 아니ᄒᆞ여야 ᄇᆞ야흐로 만복의 곳에 니ᄅᆞ리라

구 뎜이비이ᄉᆞ

구ᄂᆞᆫ 귀와 코ᄅᆞᆯ ᄆᆞᆫ짐이라

오쥬 예수ㅣ 셰샹에 계실 제 손으로 ᄒᆞᆫ 귀 막히고 벙어리 된 쟈의 귀와 혀ᄅᆞᆯ ᄆᆞᆫ지시매

그 병이 ^ 나아 능히 말ᄒᆞ고 능히 드ᄅᆞ니

탁덕이 오쥬 예수ᄅᆞᆯ 법밧아 령셰쟈의 귀와 코ᄅᆞᆯ ᄆᆞᆫ지며

텬쥬ᄭᅴ 빌어 그 안과 밧긔 귀와 코ᄅᆞᆯ 열어

능히 맛당이 ᄇᆞᆰ힐 바 깁흔 도리ᄅᆞᆯ ᄇᆞᆰ히고

능히 맛당이 ᄒᆡᆼᄒᆞᆯ 바 일을 ᄒᆡᆼᄒᆞᆷ을 주샤

가히 죄악의 내ᄅᆞᆯ 슬희여ᄒᆞ고 션덕의 향을 됴화ᄒᆞ야

밀위여 모든 사ᄅᆞᆷ의게 밋게 ᄒᆞ심을 구ᄒᆞᄂᆞ니라

십 부셩유

십은 셩유ᄅᆞᆯ 붓침이라

이 기ᄅᆞᆷ은 셔국 오리와 나무 열매 즙이라

됴흔 ^ 약이 되여 능히 창병을 치료ᄒᆞ고

ᄯᅩ 능히 사ᄅᆞᆷ의 긔력을 더으ᄂᆞ니

이제 이 ᄯᅳᆺ을 빌어 셩유ㅣ 령혼의 신약이 됨을 표ᄒᆞᆷ이니

탁덕이 셩유로써 령셰쟈의 가ᄉᆞᆷ과 등에 십ᄌᆞᄅᆞᆯ 그으며

텬쥬ᄭᅴ 빌어 그 령신의 병을 곳치고

샤욕을 ᄭᅳᆫ코 그 신력을 더으샤

ᄒᆞ여곰 그 능히 졍도와 덕ᄒᆡᆼ을 굿이 직희여

비록 환난을 맛날지라도 감히 ᄯᅳᆺ을 변치 아니케 ᄒᆞ심을 구ᄒᆞ고

ᄯᅩᄒᆞᆫ 셰샹의 잠고ᄅᆞᆯ 인ᄒᆞ야 텬쥬ㅣ 영복으로 갑하 주심을 ᄇᆞ^라ᄂᆞ니라

이러므로 ᄒᆞᆼ샹 오쥬의 말ᄉᆞᆷ에

나와 ᄒᆞᆫ가지로 십ᄌᆞ가ᄅᆞᆯ 지지 아닛ᄂᆞᆫ 이ᄂᆞᆫ 내 뎨ᄌᆞㅣ 아니라 ᄒᆞ심을 ᄉᆡᆼ각ᄒᆞᆯ 거시니라

십일 부셩슈

십일은 셩슈ᄅᆞᆯ 붓침이라

물이 본ᄃᆡ 육신의 더러옴을 씻ᄉᆞ니

이제 이 ᄯᅳᆺ을 빌어 써 오쥬 예수ㅣ 셩셰로 령혼의 죄 더러옴을 씻서 ᄇᆞ리심을 표ᄒᆞᆷ이라

연고로 탁덕이 텬쥬의 명을 밧드러 셩슈ᄅᆞᆯ 써 령셰쟈의 니마ᄅᆞᆯ 씻ᄉᆞ며

텬쥬ᄭᅴ 셩춍을 주샤 원죄와 본죄ᄅᆞᆯ ^ 온젼이 샤ᄒᆞ야

ᄒᆞ여곰 텬쥬ᄭᅴ 나게 ᄒᆞ심을 구ᄒᆞᄂᆞ니라

십이 ᄌᆡ부셩유

십이ᄂᆞᆫ 셩유ᄅᆞᆯ 두 번 붓침이라

셩유ᄂᆞᆫ 이 ᄌᆞ비의 표ㅣ라

이제 셩유ᄅᆞᆯ 더으기ᄂᆞᆫ 령셰쟈ㅣ 본ᄃᆡ 털ᄭᅳᆺ만 ᄒᆞᆫ 공로ㅣ 업ᄉᆞᄃᆡ

다ᄒᆡᆼ이 텬쥬의 은ᄋᆡᄒᆞ심을 닙어

ᄲᅡ샤 교에 나아오게 ᄒᆞ샤

그 죄ᄅᆞᆯ 온젼이 샤ᄒᆞ시고 텬쥬의 의ᄌᆞᄅᆞᆯ 삼으심을 표ᄒᆞᆷ이니

므ᄅᆞᆺ 텬쥬의 ᄌᆞ비ᄒᆞ신 은혜ᄅᆞᆯ 밧ᄂᆞᆫ 쟈ᄂᆞᆫ ᄯᅩᄒᆞᆫ 스ᄉᆞ로 ᄌᆞ비ᄒᆞᆫ ᄆᆞᄋᆞᆷ^을 발ᄒᆞ야

다ᄅᆞᆫ 사ᄅᆞᆷ의게 밋게 ᄒᆞᆷ이 당연ᄒᆞᆫ 의리니라

십삼 개명의

십삼은 흰 오ᄉᆞ로 덥흠이라

흰 옷ᄉᆞᆫ 본ᄃᆡ 조ᄎᆞᆯᄒᆞ야 무들미 업고 더러옴이 업ᄂᆞᆫ 거시니

만일 ᄒᆞᆫ 번 무들면 그 본ᄃᆡ 희던 빗ᄎᆞᆯ 다시 엇기 어려온지라

그러므로 이제 흰 오ᄉᆞ로써 령셰쟈의 머리에 덥흠은

그 령혼이 조ᄎᆞᆯᄒᆞᆷ이 흰옷 ᄀᆞᆺᄒᆞ야

죄의 무들미 업고 악의 더러옴이 업ᄉᆞᆷ을 표ᄒᆞᆷ이오

아오로 그 조ᄎᆞᆯᄒᆞᆷ을 ^ 반ᄃᆞ시 영원이 보존ᄒᆞ려 ᄒᆞᆫ즉

젼심갈력ᄒᆞ야 쥬의 명을 준슈ᄒᆞ야

죵신토록 다ᄅᆞᆷ이 업게 ᄒᆞᆯ 거시니

만일 다시 쥬의 명을 ᄇᆡ반ᄒᆞ고 죄악에 무들면

본ᄃᆡ 조ᄎᆞᆯᄒᆞᆷ을 회복ᄒᆞ기 어려옴을 뵘이니라

십ᄉᆞ 집셩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