셩교졀요

  • 연대: 1864
  • 저자: 원저자 미상, 감목 쟝시메온 준
  • 출처: 한국교회사연구자료 제15집(1)
  • 출판: 韓國敎會史硏究所
  • 최종수정: 2016-01-01

ᄒᆞ믈며 오쥬의 ᄀᆞ장 원ᄒᆞ^시ᄂᆞᆫ 바ᄂᆞᆫ 오직 우리 사ᄅᆞᆷ이 덧덧이 셩테ᄅᆞᆯ 령ᄒᆞᆷ이라

인졍의 ᄀᆞ장 ᄉᆞ랑ᄒᆞᄂᆞᆫ 바ㅣ 마시고 먹ᄂᆞᆫ 물건 ᄀᆞᆺᄒᆞᆫ 거시 업ᄂᆞᆫ 고로

오쥬 셩톄ᄅᆞᆯ 셰우시매 다만 마시고 먹ᄂᆞᆫ 물건을 쓰시니

ᄇᆞ야흐로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을 ᄃᆞᄅᆡ여 덧덧이 령ᄒᆞ기ᄅᆞᆯ 추향ᄒᆞ야

셩톄의 홍은을 닙게 ᄒᆞ시ᄂᆞ니라

셩교회에셔 임의 뎡ᄒᆞ야 봉교ᄒᆞᄂᆞᆫ 쟈ㅣ 령셩톄ᄒᆞ기ᄅᆞᆯ

지극히 젹어도 ᄆᆡ년에 ᄒᆞᆫ 번을 ᄒᆞ게 ᄒᆞ시니

곳 예수 부활 쳠례 젼후ㅣ오

아오로 ᄆᆡ양 ^ 병이 즁ᄒᆞ거나 목숨을 일흘 다ᄅᆞᆫ 위험을 맛나

만일 ᄒᆡᄐᆡᄒᆞ야 이 규구ᄅᆞᆯ 범ᄒᆞ면 반ᄃᆞ시 크게 텬쥬ᄭᅴ 죄ᄅᆞᆯ 엇ᄂᆞ니라

셩톄ᄅᆞᆯ 령ᄒᆞ고져 ᄒᆞᄂᆞᆫ 쟈ㅣ 반ᄃᆞ시 령셩톄 예비ᄒᆞᄂᆞᆫ 공부ᄅᆞᆯ ᄒᆞ고

령셩톄ᄒᆞᄂᆞᆫ 깁흔 도리ᄅᆞᆯ 대략 ᄇᆞᆰ힌 연후에 가히 령ᄒᆞᆯ지라

대죄 잇ᄂᆞᆫ 쟈ᄂᆞᆫ 몬져 맛당이 온젼이 통회 뎡ᄀᆡ와 고명ᄒᆞᄂᆞᆫ 션공을 ᄀᆞ촐지니

만일 예비치 못ᄒᆞᆫ 쟈ㅣ 잇서 셩톄ᄅᆞᆯ 모령ᄒᆞᆫ즉

이ᄂᆞᆫ 텬쥬ᄅᆞᆯ 져ᄇᆞ리ᄂᆞᆫ 대죄ᄅᆞᆯ 범ᄒᆞᆷ이오

ᄯᅩ 령셩톄^ᄒᆞᄂᆞᆫ 본날에 반ᄃᆞ시 엄히 ᄌᆡᄅᆞᆯ 직흴지니

곳 밤즁브터 령셩톄ᄒᆞᆯ ᄯᅢᄭᆞ지 ᄒᆞᆫ 뎜 물도 가히 삼키지 못ᄒᆞᆷ이라

만일 이 ᄌᆡᄅᆞᆯ 직희지 아니코 셩톄ᄅᆞᆯ 모령ᄒᆞ면

ᄯᅩᄒᆞᆫ 크게 텬쥬ᄭᅴ 죄ᄅᆞᆯ 엇을 거시오

병이 즁ᄒᆞᆫ 쟈ᄂᆞᆫ 몬져 음식을 먹은 후에 령셩톄ᄒᆞᆷ이 ᄯᅩᄒᆞᆫ 가ᄒᆞ니라

령셩톄ᄒᆞᄂᆞᆫ 쟈ㅣ 맛당이 몬져 공을 셰울지니

곳 ᄌᆞ긔의 ᄉᆞ욕을 이긔며 말을 젹게 ᄒᆞ고

믁샹ᄒᆞ며 경을 외오고

쥬ᄭᅴ 빌며 ᄌᆞ긔의 지극히 쳔ᄒᆞᆷ을 승복ᄒᆞ고

쥬의 지^극히 놉흐심을 알며

ᄌᆞ긔의 신덕을 굿게 ᄒᆞ고 망덕을 ᄃᆞᆫᄃᆞᆫ이 ᄒᆞ고 ᄋᆡ덕을 ᄯᅳ겁게 ᄒᆞᆷ ᄀᆞᆺᄒᆞᆫ 거시라

이ᄀᆞᆺ치 령셩톄ᄒᆞ면 더옥 셩톄의 큰 은혜ᄅᆞᆯ 밧을 거시오

령셩톄ᄒᆞᆫ 후에 ᄯᅩᄒᆞᆫ 맛당이 오쥬의 나ᄅᆞᆯ 무궁히 ᄉᆞ랑ᄒᆞ시ᄂᆞᆫ ᄆᆞᄋᆞᆷ을 믁샹ᄒᆞ고

우러러 오쥬ㅣ 내 심즁에 즐겨 거ᄒᆞ심을 ᄇᆞ라고

오ᄅᆞᆺ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쥬ᄭᅴ 긔구ᄒᆞ야

은혜 닙기 ᄀᆞ장 됴흔 긔회ᄅᆞᆯ 일치 말지니

젼능ᄒᆞ신 텬쥬ㅣ 내 심즁에 들으시ᄂᆞᆫ ᄯᅢ가 졍히 이 은혜^ᄅᆞᆯ 구ᄒᆞᆯ ᄯᅢ라

더옥 텬쥬ᄭᅴ 구ᄒᆞᆯᄉᆞ록 더옥 텬쥬의 홍은을 밧으리라

ᄌᆞ셰ᄒᆞᆷ은 셩톄요 리와 션ᄉᆡᆼ 복죵ᄎᆡᆨ에 뵈니라

고ᄒᆡ 셩ᄉᆞ

고ᄒᆡᄂᆞᆫ 이 오쥬 예수의 뎡ᄒᆞ신 례니

써 사ᄅᆞᆷ의 령셰 후 범ᄒᆞᆫ 죄ᄅᆞᆯ 샤ᄒᆞ고

그 응당이 밧을 영별을 면케 ᄒᆞ고

셩춍을 다시 사ᄅᆞᆷ의게 ᄐᆡ와

그 령혼으로 ᄒᆞ여곰 쵸셩의 신명을 회복ᄒᆞ야

다시 텬쥬ᄭᅴ 살아나게 ᄒᆞ심이니라

이ᄂᆞᆫ 다 고ᄒᆡ 셩ᄉᆞ의 효험이라

닐온 령셰 후 범ᄒᆞᆫ 죄ᄅᆞᆯ 샤ᄒᆞ다 ᄒᆞᆷ은

대개 봉교ᄒᆞ기 젼에 범ᄒᆞᆫ 죄ᄂᆞᆫ 고ᄒᆡᄅᆞᆯ 기ᄃᆞ리지 아니ᄒᆞ야

임의 령셰ᄒᆞᆯ ^ ᄯᅢ에 다 샤ᄒᆞᆫ 고로

오직 령셰 후 범ᄒᆞᆫ 죄만 본ᄃᆡ 고ᄒᆡ의 례로 능히 샤ᄒᆞᄂᆞᆫ 바ㅣ오

닐온 그 응당이 밧을 영벌을 면케 ᄒᆞ다 ᄒᆞᆷ은

고ᄒᆡᄒᆞᄂᆞᆫ 례로 응당이 밧을 바 한이 잇ᄂᆞᆫ 벌은 반ᄃᆞ시 온젼이 면ᄒᆞᆯ 거시 아님이라

그러므로 고ᄒᆡᄒᆞᄂᆞᆫ 쟈ㅣ 다 맛당이 힘써 공을 더어 죄ᄅᆞᆯ 보쇽ᄒᆞᆯ지니

만일 ᄉᆡᆼ시에 죄ᄅᆞᆯ 보쇽ᄒᆞᆷ이 부죡ᄒᆞᆫ즉

ᄉᆞ후에 련죄ᄒᆞᄂᆞᆫ 곳에 ᄂᆞ려

죄ᄅᆞᆯ 보쇽ᄒᆞᄂᆞᆫ 고로옴을 밧아

그 보쇽이 죡ᄒᆞᆫ 날을 기ᄃᆞ려

ᄇᆞ야흐로 능히 ^ 하ᄂᆞᆯ에 올나 영복 누림을 엇을 거시오

닐온 셩춍을 다시 사ᄅᆞᆷ의게 ᄐᆡ우다 ᄒᆞᆷ은

대개 다시 ᄐᆡ우다 ᄒᆞᄂᆞᆫ 거시 젼에 일흔 바ᄅᆞᆯ ᄐᆡ움을 닐ᄋᆞᆷ이니

곳 고ᄒᆡᄒᆞᄂᆞᆫ 례ᄂᆞᆫ 사ᄅᆞᆷ의 이젼 일흔 바 셩춍을 ᄐᆡ와

그 령혼으로 ᄒᆞ여곰 이젼 일헛던 신명을 엇게 ᄒᆞᆷ이라

므ᄅᆞᆺ 처음으로 령셰ᄒᆞᆫ 쟈ㅣ 비로소 텬쥬의 셩춍과 령혼의 ᄉᆡᆼ명을 닙엇시ᄃᆡ

령셰 후에 임의 대죄ᄅᆞᆯ 범ᄒᆞᆫ즉

다 온젼이 일흔지라

고ᄒᆡᄒᆞᆯ ᄯᅢ에 다시 텬쥬의 은혜ᄅᆞᆯ 닙어 다^시 ᄐᆡ우시ᄂᆞ니라

ᄒᆡ죄ᄒᆞᄂᆞᆫ 권은 이 오쥬ㅣ 종도의게 붓쳐 주신 거시라

오쥬ㅣ 셩 베드루ᄃᆞ려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너ㅣ 반셕이라

이 반셕 우희 내 셩교회ᄅᆞᆯ 창립ᄒᆞ리니

마귀 비록 힘써 쳐도 능히 이긔지 못ᄒᆞ리라

ᄯᅩ 쟝ᄎᆞᆺ 나ㅣ 네게 텬당을 열고 닷ᄂᆞᆫ 쇠ᄅᆞᆯ 맛기리니

므ᄅᆞᆺ 셰샹에셔 너ㅣ ᄆᆡ거나 풀거나 ᄒᆞᄂᆞᆫ 죄ᄂᆞᆫ 하ᄂᆞᆯ에셔 ᄯᅩᄒᆞᆫ ᄆᆡ고 픈 거시리라 ᄒᆞ시고

ᄯᅩ 오쥬ㅣ 모든 종도ᄅᆞᆯ 향ᄒᆞ야 입으로 긔^운을 불어 ᄀᆞᆯᄋᆞ샤ᄃᆡ

너희 무리 셩신을 밧으라

므ᄅᆞᆺ 너희 샤ᄒᆞᄂᆞᆫ 바 사ᄅᆞᆷ의 죄ᄂᆞᆫ 곳 샤ᄒᆞ고

므ᄅᆞᆺ 너희 머르ᄅᆞᄂᆞᆫ 바 사ᄅᆞᆷ의 죄ᄂᆞᆫ 곳 머믈니라 ᄒᆞ시니

후에 종도ㅣ 쥬의 명을 밧드러

이 권을 모든 위 탁덕의게 젼ᄒᆞᆫ 고로

이 례ᄅᆞᆯ ᄒᆡᆼᄒᆞᆷ은 탁덕의 본직이로ᄃᆡ

오직 이 명을 밧은 쟈ㅣ야 시ᄒᆡᆼᄒᆞᆯ 거시니

이 례ᄅᆞᆯ ᄒᆡᆼᄒᆞᆯ ᄯᅢ에 탁덕이 텬쥬의 위ᄅᆞᆯ ᄃᆡ신ᄒᆞ야 ᄒᆡᆼᄒᆞᄂᆞᆫ지라

그러므로 그 안ᄌᆞᆷ이 법관의 뭇고 결단ᄒᆞᆷ과 ᄀᆞᆺᄒᆞ니

므ᄅᆞᆺ 고ᄒᆡᄒᆞ^ᄂᆞᆫ 쟈ㅣ 만일 칼을 찻거든 몬져 그ᄅᆞ고

방건을 썻거든 몬져 버슨 후에

여러 나라 풍쇽에 놉고 귀ᄒᆞᆫ 보람으로 차ᄂᆞᆫ 칼과 쓰ᄂᆞᆫ 관인즉

셩ᄉᆞᄅᆞᆯ 밧을 ᄯᅢ에 셩ᄉᆞᄅᆞᆯ 공경ᄒᆞ고 신부ᄅᆞᆯ 공경ᄒᆞᄂᆞᆫ ᄯᅳᆺ으로 몬져 벗고 글너

그 겸손ᄒᆞᄂᆞᆫ 보람을 나타내ᄂᆞ니라

탁덕의 겻ᄒᆡ ᄭᅮᆯ어 십ᄌᆞᄅᆞᆯ 그어 셩호경을 념ᄒᆞ고

머리ᄅᆞᆯ 숙여 ᄒᆡ죄경을 념ᄒᆞᆫ 후에

범ᄒᆞᆫ 바 모든 죄와 각 죄의 번수ᄅᆞᆯ 고ᄒᆞ고

탁덕의 명을 밧드러 그 뎡ᄒᆞ신 바 보쇽ᄒᆞᄂᆞᆫ 션공을 ᄒᆡᆼᄒᆞᆯ ᄯᅳᆺ을 결단ᄒᆞ고

ᄯᅩ 통회 뎡ᄀᆡᄒᆞ고

탁덕이 텬쥬의 뎡ᄒᆞ신 경을 념ᄒᆞ야

그 죄ᄅᆞᆯ 풀^어 샤ᄒᆞ심을 기ᄃᆞ리ᄂᆞ니라

므ᄅᆞᆺ 고ᄒᆡ의 은혜 닙기ᄅᆞᆯ 원ᄒᆞᆯ진대

반ᄃᆞ시 네 가지ᄅᆞᆯ 예비ᄒᆞᆯ지니

ᄒᆞ나흔 셩찰이오 둘흔 통회오

세흔 뎡ᄀᆡ오 네흔 고명이라

이 네 가지 ᄀᆞᄌᆞᆨ지 못ᄒᆞ야 ᄒᆞ나히라도 이ᄌᆞ러져 온젼치 못ᄒᆞ면

샤죄ᄒᆞᄂᆞᆫ 은혜ᄅᆞᆯ 닙지 못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도로혀 ᄒᆞᆫ 가지 큰 죄ᄅᆞᆯ 더으ᄂᆞ니

곳 텬쥬의 거륵ᄒᆞᆫ 례ᄅᆞᆯ 경쳔이 넉이ᄂᆞᆫ 대죄오

만일 일 년 즁에 이ᄀᆞᆺ치 고ᄒᆡ ᄒᆞᆫ 번만 ᄒᆞᆫ즉

셩교회 뎨삼규ᄅᆞᆯ 범ᄒᆞᆫ ^ 일 대죄ᄅᆞᆯ 더으고

혹 인ᄒᆞ야 셩톄ᄅᆞᆯ 모령ᄒᆞᆫ즉

텬쥬ᄅᆞᆯ 능모ᄒᆞ고 져ᄇᆞ린 일 대죄ᄅᆞᆯ 더으고

만일 일년 즁에 이ᄀᆞᆺ치 령셩톄 ᄒᆞᆫ 번만 ᄒᆞᆫ즉

셩교회 뎨ᄉᆞ규ᄅᆞᆯ 범ᄒᆞᆫ 일 대죄ᄅᆞᆯ 더으니

일노 말ᄆᆡ암아 본즉 고ᄒᆡ ᄒᆞᆫ 번으로 네 가지 큰 죄ᄅᆞᆯ 범ᄒᆞ야

고ᄒᆡᄒᆞ기 젼 죄에셔 더ᄒᆞ니

이러케 고ᄒᆡᄒᆞᄂᆞᆫ 쟈ᄂᆞᆫ 엇지 고ᄒᆡ 아닌 이에셔 더 악ᄒᆞ고 흉ᄒᆞ지 아니ᄒᆞ랴

만일 후에 허물을 곳쳐 텬쥬ㅣ 그 죄 샤ᄒᆞ심을 원ᄒᆞ거든

반ᄃᆞ시 맛당이 새로 다^시 고ᄒᆞᄃᆡ

일ᄌᆞᆨ 고ᄒᆡ 아님 ᄀᆞᆺ치 ᄒᆞ야

곳 이젼 고ᄒᆡᄒᆞᆫ 죄와 고ᄒᆡ 아닌 죄ᄅᆞᆯ 가져다

도모지 새로 온젼이 고ᄒᆡᄒᆞᆫ 후에야

가히 텬쥬의 죄 샤ᄒᆞ시ᄂᆞᆫ 은혜ᄅᆞᆯ 닙을 거시니

이제 네 가지ᄅᆞᆯ 가져 대략 아래 프노라

일 셩찰

일은 ᄉᆞᆯ피고 ᄉᆞᆯ핌이라

몬져 셩찰을 아니코 후에 명ᄇᆡᆨ히 온젼이 고ᄒᆞ기ᄂᆞᆫ 심히 어려온지라

그런고로 므ᄅᆞᆺ 고ᄒᆡᄅᆞᆯ 원ᄒᆞᄂᆞᆫ 쟈ᄂᆞᆫ 반ᄃᆞ시 십계ᄅᆞᆯ 의지ᄒᆞ야

됴목을 ^ 조차 범ᄒᆞᆫ 바 죄ᄅᆞᆯ 셩찰ᄒᆞ야

가지가지 범ᄒᆞᆫ 바ㅣ 몃 번인고 낫낫치 긔억ᄒᆞ야

ᄆᆞᄋᆞᆷ에 두어 써 고ᄒᆡᄒᆞᆯ ᄯᅢ에 가히 온젼이 고ᄒᆞᆷ을 엇게 ᄒᆞᆯ지니

만일 능히 그 죄ᄅᆞᆯ 다 긔억지 못ᄒᆞ거든

이젼 고ᄒᆡᄒᆞᆫ 후로나 혹 령셰ᄒᆞᆫ 후로조차

거ᄒᆞᆫ 곳과 ᄒᆡᆼᄒᆞᆫ 업과 사괸 사ᄅᆞᆷ을 ᄉᆡᆼ각ᄒᆞᆫ 연후에

아모 곳에셔 무ᄉᆞᆷ 업을 ᄒᆡᆼᄒᆞ엿시며

아모 사ᄅᆞᆷ을 사괼 ᄯᅢ에 ᄉᆡᆼ각ᄒᆞᆫ 바와 말ᄒᆞᆫ 바와 ᄒᆡᆼᄒᆞᆫ 바ㅣ 엇더ᄒᆞᆫ고 ᄯᆞᆯ아 ᄉᆡᆼ각ᄒᆞ야

낫낫치 십계에 맛초아 혹 범ᄒᆞ^엿ᄂᆞᆫ가 아니 범ᄒᆞ엿ᄂᆞᆫ가 보아

만일 범치 아냣거든 텬쥬ᄭᅴ 샤례ᄒᆞ고

만일 범ᄒᆞ엿거든 다시 ᄆᆡ 됴목에 몃 번을 범ᄒᆞ엿ᄂᆞᆫ고 ᄉᆡᆼ각ᄒᆞᆯ 거시오

만일 능히 온젼이 죄의 수ᄅᆞᆯ 혜지 못ᄒᆞ거든

대략 몃 번을 범ᄒᆞ엿ᄂᆞᆫ고 ᄉᆡᆼ각ᄒᆞᆷ이 ᄯᅩᄒᆞᆫ 가ᄒᆞᄃᆡ

만일 셩찰을 아닌 연고로

대죄의 류ᄅᆞᆯ 분별치 못ᄒᆞ고 대죄의 수ᄅᆞᆯ ᄇᆞᆰ히지 못ᄒᆞ야

고ᄒᆡᄒᆞᆯ ᄯᅢ에 그ᄅᆞᆺ 말ᄒᆞ거나 그 죄ᄅᆞᆯ 다 닐ᄋᆞ지 못ᄒᆞ면

곳 ᄇᆞᆰ지 못ᄒᆞ고 온젼치 못ᄒᆞᆫ 고ᄒᆡ 되ᄂᆞ니라

이 통회

이ᄂᆞᆫ ᄋᆡᄃᆞᆯ나 ᄒᆞ고 뉘웃ᄎᆞᆷ이라

이ᄂᆞᆫ 마ᄋᆞᆷ에 ᄌᆞ긔 죄ᄅᆞᆯ 원ᄒᆞᆫᄒᆞᄂᆞᆫ 진졀ᄒᆞᆫ 졍을 발ᄒᆞ야

ᄎᆞᆯ하리 죽을지언뎡 감히 다시 범치 아님을 원ᄒᆞᆷ이라

다만 죄ᄅᆞᆯ ᄒᆞᆫ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다ᄅᆞᆷ이 잇서 ᄀᆞᆺ지 아닌 고로

통회 샹등과 하등을 ᄂᆞᆫ호니

샹등 통회ᄂᆞᆫ 이 ᄌᆞ긔 죄ᄅᆞᆯ 원ᄒᆞᆫᄒᆞᆷ이 텬쥬ᄅᆞᆯ 만물 우희 ᄉᆞ랑ᄒᆞᆷ을 위ᄒᆞᆷ이니

비컨대 효ᄌᆞㅣ 어버이게 죄ᄅᆞᆯ 엇으매

그 ᄀᆞ장 ᄉᆞ랑ᄒᆞᆷ을 인ᄒᆞ야 어버이의 ᄯᅳᆺ을 샹해옴을 ᄎᆞᆷ지 못ᄒᆞᄂᆞᆫ 고^로

ᄆᆞᄋᆞᆷ이 압흠을 이긔지 못ᄒᆞ야 그 죄ᄅᆞᆯ 뉘웃처 곳침 ᄀᆞᆺ고

하등 통회ᄂᆞᆫ 이 텬쥬 ᄉᆞ랑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온젼이 업ᄂᆞᆫ 거시 아니로ᄃᆡ

다만 ᄌᆞ긔 죄ᄅᆞᆯ 원ᄒᆞᆫᄒᆞᆷ이 텬쥬의 영고로 벌ᄒᆞ시고 영복을 주지 아니심을 두려ᄒᆞᆷ을 인ᄒᆞᆷ이니

비컨대 노복이 샹뎐의게 죄ᄅᆞᆯ 엇으매

샹뎐 ᄉᆞ랑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온젼이 업ᄂᆞᆫ 거시 아니로ᄃᆡ

다만 그 샹뎐의 엄ᄒᆞᆫ 벌을 두리ᄂᆞᆫ 연고로 그 죄ᄅᆞᆯ 뉘웃처 곳침 ᄀᆞᆺᄒᆞ니라

샹등 통회ᄅᆞᆯ 발ᄒᆞᄂᆞᆫ 쟈ᄂᆞᆫ 비록 령^셰나 혹 고ᄒᆡᄅᆞᆯ 못ᄒᆞ여도

다만 고ᄒᆡ나 령셰ᄒᆞᆯ ᄯᅳᆺ이 ᄀᆞᆫ졀ᄒᆞ야

긔회ᄅᆞᆯ 맛나거든 곳 령셰나 혹 고ᄒᆡᄒᆞ기ᄅᆞᆯ ᄆᆞᄋᆞᆷ에 뎡ᄒᆞ면

반ᄃᆞ시 텬쥬의 샤죄ᄒᆞ심을 닙ᄂᆞ니

만일 홀연이 그져 죽어도

ᄯᅩᄒᆞᆫ 하ᄂᆞᆯ에 올나 무궁ᄒᆞᆫ 복을 누릴 거시오

하등 통회ᄅᆞᆯ 발ᄒᆞᄂᆞᆫ 쟈ᄂᆞᆫ 만일 고ᄒᆡ나 혹 령셰ᄅᆞᆯ 못ᄒᆞ고 죽기에 니ᄅᆞᆫ즉

디옥에 ᄂᆞ려 영원ᄒᆞᆫ 고로옴을 밧ᄂᆞ니

대개 이런 통회ᄂᆞᆫ 능히 스ᄉᆞ로 죡히 써 텬쥬의 샤죄ᄒᆞ심을 닙게 ᄒᆞ지 못ᄒᆞ고

아^오로 맛당이 고ᄒᆡ나 혹 령셰ᄅᆞᆯ ᄒᆞᆫ 후에야

가히 텬쥬의 샤죄ᄒᆞ심을 닙게 ᄒᆞᄂᆞ니라

삼 뎡ᄀᆡ

삼은 곳치기ᄅᆞᆯ 뎡ᄒᆞᆷ이라

므ᄅᆞᆺ 능히 진졀이 죄ᄅᆞᆯ 뉘웃ᄂᆞᆫ 쟈ᄂᆞᆫ 이에 진짓 능히 곳치고 션에 옴기ᄅᆞᆯ 뎡ᄒᆞ리니

뉘 능히 제 죄ᄅᆞᆯ 뉘웃처 ᄋᆡᄃᆞᆯ나 ᄒᆞ며

ᄯᅩ 십계ᄅᆞᆯ 범ᄒᆞ고져 ᄒᆞ리오마ᄂᆞᆫ

다만 죄ᄅᆞᆯ 뉘웃ᄎᆞ며도 진졀ᄒᆞᆷ이 업ᄂᆞᆫ 쟈ᄅᆞᆯ 이긔여 혜지 못ᄒᆞᄂᆞᆫ지라

그런고로 이제 뎡ᄀᆡ 일단을 가져 각별이 의론ᄒᆞ야 써

사^ᄅᆞᆷ이 더옥 뎡ᄀᆡ의 공부ᄅᆞᆯ 더어

회죄의 이ᄌᆞ러짐을 약간 깁게 ᄒᆞ노라

뎡ᄀᆡᄂᆞᆫ 곳 ᄆᆞᄋᆞᆷ을 뎡ᄒᆞ야

이후ᄂᆞᆫ ᄎᆞᆯ하리 셰간 만복을 일코 만고ᄅᆞᆯ 밧을지언뎡

감히 텬쥬의 명을 범치 아니려 ᄒᆞᆷ이니

므ᄅᆞᆺ 뎡ᄀᆡᄅᆞᆯ 진졀이 못ᄒᆞᄂᆞᆫ 쟈ᄂᆞᆫ 불과 ᄒᆞᆫ 편으로 뎡ᄀᆡᄒᆞ며 ᄒᆞᆫ 편으로 쥬져ᄒᆞ야

허물을 곳치고져 ᄒᆞᆷ과 죄ᄅᆞᆯ 즐김이 두 가지 서로 ᄆᆞᄋᆞᆷ에 싸화

능히 젼일ᄒᆞᆫ 지향으로 션을 ᄒᆡᆼᄒᆞ고 악을 피ᄒᆞᆯ ᄯᅳᆺ을 결단치 못ᄒᆞᄂᆞ니

이ᄂᆞᆫ 뎡ᄀᆡ타 닐ᄋᆞ^지 못ᄒᆞᆯ지라

대개 비록 션의 아ᄅᆞᆷ다옴은 ᄉᆞ랑ᄒᆞ나

션을 ᄒᆡᆼᄒᆞᄂᆞᆫ 어려옴은 마즈려 아니ᄒᆞ고

비록 죄의 악은 뮈워ᄒᆞ나 죄의 즐거옴은 ᄇᆞ리지 아니ᄒᆞᄂᆞ니

죄의 즐거옴을 ᄇᆞ리지 아니코 죄의 악을 엇지 능히 ᄇᆞ리리오

므ᄅᆞᆺ 금시에 죄락을 ᄇᆞ리지 아닛ᄂᆞᆫ 쟈ᄂᆞᆫ ᄅᆡ시에 죄락이 반ᄃᆞ시 뎌ᄅᆞᆯ ᄇᆞ리ᄂᆞ니

슬프다 나ㅣ 살앗실 ᄯᅢ에 ᄇᆞ리지 못ᄒᆞᆫ 물건과 즐거옴이

죽을 ᄯᅢ가 ᄒᆞᆫ 번 니ᄅᆞ면 다 나ᄅᆞᆯ ᄇᆞ릴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