셩교졀요

  • 연대: 1864
  • 저자: 원저자 미상, 감목 쟝시메온 준
  • 출처: 한국교회사연구자료 제15집(1)
  • 출판: 韓國敎會史硏究所
  • 최종수정: 2016-01-01

너ㅣ 죄락을 ᄇᆞ린즉 만^복을 엇을 거시오

죄락이 너ᄅᆞᆯ ᄇᆞ린즉 만고ᄅᆞᆯ 밧을 거시니

너ㅣ 미리 ᄇᆞ림이 크게 다ᄒᆡᆼ치 아니ᄒᆞ냐

ᄯᅩ 사ᄅᆞᆷ이 잇서 허물을 곳치고져 ᄒᆞᄃᆡ

다만 속히 못ᄒᆞ고 오ᄂᆞᆫ 날 곳치기ᄅᆞᆯ 밀외여 ᄭᅳ어가니

이런 쟈ᄂᆞᆫ 일병 가히 뎡ᄀᆡᄒᆞ다 닐ᄋᆞ지 못ᄒᆞᆯ지라

대뎌 만흔 죄와 만흔 악에 무들기ᄂᆞᆫ 허물 곳치기ᄅᆞᆯ 어려워ᄒᆞᄂᆞᆫ 가ᄃᆞᆰ이라

연고로 오ᄂᆞᆫ 날 곳치기로 밀외여 가ᄂᆞᆫ 거시 그ᄅᆞᆷ이 뉘 이에셔 더 크리오

오ᄂᆞᆫ 날이 니ᄅᆞ지 못ᄒᆞ여 ᄯᅩ ^ 범죄ᄒᆞ고 ᄒᆡᆼ악ᄒᆞᆫ즉

오ᄂᆞᆫ 날이 ᄒᆞᆫ 번 니ᄅᆞ매 죄악이 더옥 만코 더옥 즁ᄒᆞ리니

오ᄂᆞᆫ 날 곳치기 더옥 어렵지 아니랴

금시에 곳치고져 ᄒᆞ면 곳 능히 곳칠 거시로ᄃᆡ

금시에 곳치지 아니ᄒᆞ고 ᄅᆡ시에 곳치기로 쳔연ᄒᆞᆷ은

ᄇᆞᆰ이 곳치고져 아님을 드러냄이니라

ᄉᆞ 젼고

ᄉᆞᄂᆞᆫ 온젼이 고ᄒᆞᆷ이라

이ᄂᆞᆫ ᄌᆞ긔 본몸의 악과 본업의 죄와 갓가지 죄의 수ᄅᆞᆯ 가져

낫낫치 십계 ᄎᆞ례ᄅᆞᆯ 의지ᄒᆞ야

명^ᄇᆡᆨ히 탁덕의 압희 온젼이 고ᄒᆞᆷ이니

만일 ᄒᆞᆫ 가지 큰 죄ᄅᆞᆯ 숨기거나

혹 죄의 수와 대죄의 쇽한 일을 더ᄒᆞ며 감ᄒᆞ거나

혹 그 죄ᄅᆞᆯ 의심ᄒᆞᄃᆡ 실노 잇ᄉᆞᆷ으로 고ᄒᆞ거나

혹 그 죄ᄅᆞᆯ 아ᄃᆡ 의심으로 고ᄒᆞ거나

혹 죄업ᄂᆞᆫ 거ᄉᆞᆯ 잇ᄉᆞᆷ으로 고ᄒᆞ거나

혹 그 죄ᄅᆞᆯ ᄭᅮ미거나

혹 대강만 닐ᄋᆞ고 ᄌᆞ셰히 아니커나

혹 에둘너 ᄒᆞᄂᆞᆫ 말을 써 탁덕이 능히 ᄇᆞᆰ이 아지 못ᄒᆞ게 ᄒᆞ면

곳 온젼치 못ᄒᆞᆫ 고ᄒᆡ 되ᄂᆞ니라

고ᄒᆡᄒᆞᆯ ᄯᅢ에 반ᄃᆞ시 한만ᄒᆞᆫ 일을 닐^ᄋᆞ지 못ᄒᆞᆯ 거시오

가히 다ᄅᆞᆫ 사ᄅᆞᆷ의 죄ᄅᆞᆯ 드러내지 못ᄒᆞᆯ 거시오

ᄌᆞ긔 공로ᄅᆞᆯ 닐ᄏᆞᆺ지 못ᄒᆞᆯ 거시오

맛당이 수다ᄒᆞᆫ 말을 말고

불과 ᄌᆞ긔 죄ᄅᆞᆯ 닐ᄋᆞ기ᄅᆞᆯ ᄆᆞᄋᆞᆷ 속에 잇ᄂᆞᆫ 대로 ᄒᆞᆯ지니

비컨대 쇼ᄌᆡᄅᆞᆯ 범ᄒᆞᆫ 쟈ㅣ 아모 거리에 ᄒᆡᆼᄒᆞ다가

어ᄂᆞ 집에 가셔 엇던 사ᄅᆞᆷ과 사괴던 그런 ᄉᆞ졍은 닐ᄋᆞ지 말고

불과 닐ᄋᆞᄃᆡ 무고히 쇼ᄌᆡ 몃 번을 범ᄒᆞ엿다 ᄒᆞ거나

혹 병이나 아모 연고ㅣ 잇서 쇼ᄌᆡ 몃 번을 범ᄒᆞ엿노라 ᄒᆞᆯ 거시오

만일 탁덕이 ^ 요긴ᄒᆞᆫ 연유ᄅᆞᆯ 무ᄅᆞ면

ᄇᆞᆰ이 ᄃᆡ답ᄒᆞ고 가히 ᄉᆞ양치 못ᄒᆞᄂᆞ니라

젼 고ᄒᆡᄒᆞᆫ 후로조차 큰 죄ᄅᆞᆯ 범치 아니코 쇼죄만 잇거나

혹 대죄ᄅᆞᆯ 범ᄒᆞ엿ᄂᆞᆫ가 의심ᄒᆞᄂᆞᆫ 이ᄂᆞᆫ

ᄯᆞ로 이젼 임의 고ᄒᆡᄒᆞᆫ 바 ᄒᆞᆫ두 가지 대죄을 가져 다시 고ᄒᆞ면 공이 잇고

겸ᄒᆞ야 통회ᄒᆞᄂᆞᆫ 졍과 고ᄒᆡ의 은혜ᄅᆞᆯ 더옥 엇을 거시오

만일 다시 고치 아니ᄒᆞ여도 ᄯᅩᄒᆞᆫ 죄ᄂᆞᆫ 업ᄉᆞ나

다만 통회가 부죡ᄒᆞ여 이 고ᄒᆡ의 은혜ᄅᆞᆯ 밧기 어려올가 두림이니

엇지 타당ᄒᆞ고 ^ 됴흔 법을 힘써 ᄒᆡᆼ치 아니ᄒᆞ리오

죄ᄅᆞᆯ 뉘웃기ᄅᆞᆯ 권ᄒᆞᆷ이라

오호ㅣ라 입으로ᄂᆞᆫ 회죄ᄒᆞ노라 ᄒᆞ나

회죄ᄒᆞᆯ 줄을 아지 못ᄒᆞᄂᆞᆫ 쟈ᄅᆞᆯ 이긔여 혜지 못ᄒᆞᆯ지라

이에 ᄒᆞᆫ 번 회죄경을 념ᄒᆞ거나

혹 ᄒᆞᆫ 번 머리ᄅᆞᆯ ᄯᅡ희 ᄃᆞ히거나

혹 ᄒᆞᆫ 번 가ᄉᆞᆷ을 두ᄃᆞ림으로써 스ᄉᆞ로 죡ᄒᆞᆷ을 삼아

닐ᄋᆞᄃᆡ 회죄ᄒᆞ노라 뎡ᄀᆡᄒᆞ노라 ᄒᆞᄃᆡ

다만 실노 털ᄭᅳᆺ만치도 통회ᄒᆞᄂᆞᆫ 졍이 업ᄂᆞᆫ 고로

기리 능히 샤죄ᄒᆞᄂᆞᆫ 은혜ᄅᆞᆯ 닙지 ^ 못ᄒᆞᆯ지니

셩경에 ᄀᆞᆯᄋᆞ샤ᄃᆡ 므ᄅᆞᆺ ᄒᆞᆼ샹 오쥬여 오쥬여 브ᄅᆞᄂᆞᆫ 쟈ㅣ 곳 가히 텬국에 들믈 엇지 못ᄒᆞ리라 ᄒᆞ시니

졍히 이ᄅᆞᆯ 닐ᄋᆞ심이라

비컨대 셰샹 쇼민이 님금ᄭᅴ 범죄ᄒᆞ고

엇지 ᄒᆞᆫ 번 ᄯᅡ희 업ᄃᆞ리고

ᄒᆞᆫ 번 샤ᄒᆞ심을 구ᄒᆞᆷ으로 그 응당이 밧을 벌을 면ᄒᆞ리오

대개 통회ᄒᆞᄂᆞᆫ ᄎᆞᆷ된 의리ᄂᆞᆫ 입으로 념ᄒᆞ고 머리ᄅᆞᆯ 좃고 가ᄉᆞᆷ을 두ᄃᆞ릴 ᄯᆞᄅᆞᆷ에 잇지 아냐

실노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 가온대 ᄌᆞ긔 죄ᄅᆞᆯ 원ᄒᆞᆫᄒᆞᄂᆞᆫ 진졀ᄒᆞᆫ 졍을 발ᄒᆞ기에 잇^고

이런 졍이 ᄯᅩᄒᆞᆫ 우연이 가히 발ᄒᆞᆯ 바ㅣ 아니라

반ᄃᆞ시 ᄌᆞᆷᄌᆞᆷ이 두어 가지 도리ᄅᆞᆯ ᄉᆡᆼ각ᄒᆞ야

ᄌᆞ긔의 텬쥬ᄅᆞᆯ ᄉᆞ랑ᄒᆞᆷ과 죄ᄅᆞᆯ ᄒᆞᆫ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을 ᄯᅳ겁게 ᄒᆞᆫ 연후에야 가ᄒᆞ니

ᄌᆞ셰ᄒᆞᆷ은 묵샹 신공과 ᄉᆞ죵략의에 보라

이 두 ᄎᆡᆨ이 여러 ᄭᅳᆺᄎᆞᆯ 포함ᄒᆞ야

다 능히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을 열어 뉘웃처 곳치게 ᄒᆞ니

각 사ᄅᆞᆷ이 서너 가지ᄅᆞᆯ ᄀᆞᆯᄒᆡ여 ᄉᆡᆼ각ᄒᆞᆷ이 가ᄒᆞ니라

므ᄅᆞᆺ 셰샹 사ᄅᆞᆷ의 ᄀᆞ장 ᄋᆡᄃᆞᆯ나 ᄒᆞᄂᆞᆫ 쟈ㅣ ᄌᆞ긔^ᄅᆞᆯ 해ᄒᆞᄂᆞᆫ 것 ᄀᆞᆺᄒᆞᆫ 거시 업고

ᄀᆞ장 사ᄅᆞᆷ을 해ᄒᆞᄂᆞᆫ 쟈ᄂᆞᆫ 죄악 ᄀᆞᆺᄒᆞᆫ 거시 업ᄂᆞ니

만일 입으로ᄂᆞᆫ 죄ᄅᆞᆯ ᄒᆞᆫᄒᆞ고

ᄆᆞᄋᆞᆷ에ᄂᆞᆫ 죄ᄅᆞᆯ ᄒᆞᆫᄒᆞᄂᆞᆫ 지극히 ᄯᅳ거온 졍을 발치 아닌즉

이ᄂᆞᆫ 죄로써 심히 가히 ᄋᆡᄃᆞᆯ나 ᄒᆞᆯ 큰 해오

가히 ᄉᆞ랑ᄒᆞᆯ 바ㅣ 업ᄂᆞᆫ 쟈로 아지 아님이라

ᄒᆞ믈며 이런 ᄋᆡᄃᆞᆯ나 ᄒᆞᆷ으로써 가히 진졀ᄒᆞᆫ 통회라 닐ᄋᆞ랴

사ᄅᆞᆷ이 조곰 나ᄅᆞᆯ 해ᄒᆞ면 비록 가히 ᄒᆞᆫᄒᆞᆯ 쟈ㅣ 아니오

ᄀᆞ장 가히 ᄉᆞ랑ᄒᆞ온 쟈ㅣ라도

나ㅣ 오직 입으로 ᄒᆞᆫᄒᆞᆯ ᄲᅮᆫ ^ 아니라

ᄯᅩ ᄆᆞᄋᆞᆷ으로 원ᄒᆞᆫᄒᆞᆷ을 이긔지 못ᄒᆞ려든

ᄒᆞ믈며 죄악의 비ᄒᆞᆯ ᄃᆡ 업ᄂᆞᆫ 큰 해ᄅᆞᆯ 가히 ᄒᆞᆫ치 아니ᄒᆞ랴

ᄯᅩ ᄒᆞᆫ 번 대죄ᄅᆞᆯ 범ᄒᆞᆷ으로써

곳 텬쥬 만 가지 복과 만 가지 아ᄅᆞᆷ다옴의 ᄲᅮᆯ희ᄅᆞᆯ 일코

만 가지 고로옴과 만 가지 악의 근원을 엇어

능히 텬쥬의 의ᄌᆞㅣ 되지 못ᄒᆞ고

변ᄒᆞ야 텬쥬의 원슈ㅣ 되고 샤마의 죵이 되고

ᄀᆞ장 더럽고 ᄋᆡᄃᆞᆯ오온 죄인이 되여

죽ᄂᆞᆫ ᄯᅢ ᄒᆞᆫ 번 니ᄅᆞ면 디옥에 ᄂᆞ려

셰샹 고로옴으로 능히 만의 ᄒᆞ^나흘 비치 못ᄒᆞᆯ 만 가지 고로옴을 기리 밧으리니

일노 보면 죄ᄅᆞᆯ ᄋᆡᄃᆞᆯ나 ᄒᆞᄂᆞᆫ 압흐고 셜움이

엇지 셰간 만화ᄅᆞᆯ 밧ᄂᆞᆫ 압흐고 셜움에셔 만만 ᄇᆡ나 맛당이 크지 아니랴

므ᄅᆞᆺ 악을 ᄒᆡᆼᄒᆞ고 죄ᄅᆞᆯ 범ᄒᆞᆫ 쟈ᄂᆞᆫ

반ᄃᆞ시 악을 원ᄒᆞᆫᄒᆞ고 죄ᄅᆞᆯ ᄋᆡᄃᆞᆯ나 ᄒᆞᆯ 날이 잇ᄉᆞ니

녜로브터 이제ᄭᆞ지와 이제브터 이후ᄭᆞ지 죄ᄅᆞᆯ 범ᄒᆞ고

그 죄ᄅᆞᆯ ᄋᆡᄃᆞᆯ나 아닐 쟈ㅣ 업ᄉᆞᄃᆡ

오직 죄ᄅᆞᆯ ᄋᆡᄃᆞᆯ나 ᄒᆞᄂᆞᆫ 지속이 ᄀᆞᆺ지 아닌지라

만일 셰샹^에 잇ᄉᆞᆯ 제 죄ᄅᆞᆯ ᄒᆞᆫᄒᆞ면

디옥에셔 ᄒᆞᆫᄒᆞ기ᄅᆞᆯ 면ᄒᆞ고

셰샹에 잇ᄉᆞᆯ 제 죄ᄅᆞᆯ ᄒᆞᆫ치 아닌즉

디옥에 ᄂᆞ려 ᄒᆞᆫᄒᆞ리니

어ᄂᆞ ᄒᆞᆫ이 크리오

셰샹에 잇서 죄ᄅᆞᆯ ᄒᆞᆫᄒᆞᆷ은 경ᄒᆞ고 ᄯᅩ 잠간인 ᄒᆞᆫ이오

디옥에 ᄂᆞ려 죄ᄅᆞᆯ ᄒᆞᆫᄒᆞᆷ은 즁ᄒᆞ고 ᄯᅩ 영원ᄒᆞᆫ ᄒᆞᆫ이니

이제 셰샹에셔 ᄒᆞᆫᄒᆞᆫ즉

잠간이오 미ᄒᆞᆫ ᄒᆞᆫ을 인ᄒᆞ야

심히 크고 영원ᄒᆞᆫ ᄒᆞᆫ을 면ᄒᆞ니

크게 다ᄒᆡᆼ치 아니며

셰샹에셔 죄ᄅᆞᆯ ᄒᆞᆫ치 아닌즉

잠간이오 미ᄒᆞᆫ ᄒᆞᆫ을 ᄉᆞ양ᄒᆞᆷ을 인ᄒᆞ야

영원ᄒᆞ고 비ᄒᆞᆯ ᄃᆡ ^ 업ᄂᆞᆫ 큰 ᄒᆞᆫ을 닐외니

크게 흉ᄒᆞ지 아니냐

셰샹에 잇서 죄ᄅᆞᆯ ᄒᆞᆫᄒᆞᆷ은 비록 경ᄒᆞ고 ᄯᅩ 잠간이나 크게 유익ᄒᆞ야

곳 가히 이젼 악을 ᄉᆞᆯ와 긴 벌을 면ᄒᆞ고

가히 공덕을 더어 영복을 닐욀 거시오

디옥에 ᄂᆞ림을 기ᄃᆞ려 ᄒᆞᆫᄒᆞ면 크게 해로와

곳 셩덕을 온젼이 망ᄒᆞ야 영샹을 다 일코

ᄎᆔ악을 더어 영고ᄅᆞᆯ ᄇᆡ나 더ᄒᆞ니

일노 말ᄆᆡ암아 ᄉᆡᆼ각건대

엇지 가히 ᄉᆞ후에 죄ᄅᆞᆯ ᄒᆞᆫᄒᆞ기로 밀외여

금셰에셔 ᄒᆞᆫᄒᆞ기ᄅᆞᆯ 힘쓰지 아니ᄒᆞ리오

디옥 사ᄅᆞᆷ의 밧ᄂᆞᆫ 바 고로옴이 심히 만코 심히 즁ᄒᆞᄃᆡ

다만 ᄀᆞ장 밧기 어려온 고로옴은 곳 ᄉᆡᆼ시에 범죄ᄒᆞᆫ 근심과 ᄉᆡᆼ시에 회죄 못ᄒᆞᆫ 셜움이니

대개 텬쥬ㅣ 만흔 셰월을 주심은 그 죄ᄅᆞᆯ 뉘웃고 곳쳐

가히 셩인과 더브러 서로 ᄒᆞᆫ 품이 되여

ᄒᆞᆫ가지로 만복과 만락을 텬당에 밧게 ᄒᆞ심이어ᄂᆞᆯ

그 ᄯᅢᄅᆞᆯ ᄐᆞ 뉘웃처 허물을 곳치지 아니ᄒᆞ고

도로혀 일월을 속졀 업시 폐ᄒᆞ고 헛되이 써

스ᄉᆞ로 마귀의 비루ᄒᆞᆫ 죵이 되여

ᄒᆞᆫ가지로 ^ 만화와 만고ᄅᆞᆯ 디옥에 밧으니

일노 보면 원ᄒᆞᆫᄒᆞᆷ이 지극ᄒᆞᆯ지라

이 원ᄒᆞᆫᄒᆞᄂᆞᆫ 고로옴은 엇지 심히 난감ᄒᆞᆫ 고로옴이 아니리오

디옥에 잇ᄂᆞᆫ 쟈로 만일 젼에 망녕되이 폐ᄒᆞᆫ 일ᄉᆡᆼ 셰월에셔 이제 다시 편시ᄅᆞᆯ 엇어

써 통회 ᄀᆡ과ᄒᆞ야

가히 밧ᄂᆞᆫ 바 통ᄒᆞᆫ을 면ᄒᆞ기ᄅᆞᆯ ᄇᆞ랄진대

비록 셰간 만복을 다 ᄇᆞ리고 셰간 만고ᄅᆞᆯ 다 밧을지라도

반ᄃᆞ시 심히 쉬온 일과 심히 즐거옴으로 삼으련마ᄂᆞᆫ

다만 이 편시ᄅᆞᆯ 영원이 가히 ᄇᆞ랄 길이 ^ 업고

영원이 ᄇᆞ랄지라도 ᄯᅩᄒᆞᆫ 가히 엇을 길이 업ᄂᆞᆫ 고로

그 원ᄒᆞᆫᄒᆞᄂᆞᆫ 고로옴이 더옥 깁고 더옥 즁ᄒᆞ야

엇지 다ᄅᆞᆫ 고로옴에 가히 비ᄒᆞᆯ 바ㅣ리오

ᄯᅩ ᄒᆞᆫ 날 ᄒᆞᆫ ᄒᆡ의 ᄒᆞᆫ이 아니라

ᄇᆡᆨ 년에 이러ᄐᆞᆺ ᄒᆞ고 쳔만 년에 이러ᄐᆞᆺ ᄒᆞ야

곳 길고 멀고 ᄆᆞᆺᄎᆞᆷ이 업ᄂᆞᆫ ᄒᆞᆫ일 ᄯᆞᄅᆞᆷ이니

이런 원ᄒᆞᆫ의 고로옴을 엇지 당ᄒᆞ리오

슬프다 뎌 디옥 사ᄅᆞᆷ은 회죄ᄒᆞᆯ 편시ᄅᆞᆯ ᄇᆞ라ᄃᆡ 능히 엇지 못ᄒᆞ거ᄂᆞᆯ

우리ᄂᆞᆫ 만흔 셰월을 엇어 망녕되이 쓰면

훗날에 편시^ᄅᆞᆯ 엇어 뉘웃처 허물을 곳치고져 ᄒᆞ여도

능히 엇지 못ᄒᆞᆷ이 엇지 뎌와 다ᄅᆞ리오

죄란 쟈ᄂᆞᆫ 다만 그 해만 가히 ᄒᆞᆫᄒᆞᆯ 것 ᄲᅮᆫ 아니라

ᄯᅩ 그 악이 더옥 가히 ᄒᆞᆫᄒᆞᆯ 거시 잇ᄉᆞ니

닐ᄋᆞᆫ 바 죄의 악은 다 텬쥬ᄅᆞᆯ ᄇᆡ역ᄒᆞᆷ을 인ᄒᆞᆷ이라

텬쥬의 셩은 무궁히 가히 ᄉᆞ모ᄒᆞᆯ 긔묘ᄒᆞ심이오

텬쥬의 졍은 무궁히 가히 ᄉᆞ랑ᄒᆞᆯ 아ᄅᆞᆷ다오심이니

므ᄅᆞᆺ 텬쥬의 긔묘ᄒᆞ심을 거ᄉᆞ림은 곳 무궁히 가히 원ᄒᆞᆯ 악이오

무궁히 가히 ᄒᆞᆫᄒᆞᆯ 더러^옴이라

ᄯᅩ 텬쥬ᄂᆞᆫ 젼능 젼션 젼지ᄒᆞ시고 지존 지귀ᄒᆞ시니

ᄀᆞ장 가히 공경ᄒᆞᆯ 쟈ㅣ시며

ᄀᆞ장 가히 밧들 쟈ㅣ시어ᄂᆞᆯ

나ᄂᆞᆫ 이러ᄐᆞ시 극히 미ᄒᆞ고 극히 쳔ᄒᆞ야

공경ᄒᆞᆯ 줄도 모ᄅᆞ고 봉ᄉᆞᄒᆞᆯ 줄도 아지 못ᄒᆞ고

도로혀 죄악으로 ᄇᆡ역ᄒᆞ니

가히 심히 원ᄒᆞᆫ치 아니랴

나의 밧은 바 텬쥬의 은혜ᄅᆞᆯ 이긔여 혜지 못ᄒᆞᄂᆞ니

텬쥬ㅣ 나ᄅᆞᆯ ᄆᆞᆫᄃᆞ시고 나ᄅᆞᆯ 기ᄅᆞ시고 나ᄅᆞᆯ 보존ᄒᆞ시고

강ᄉᆡᆼᄒᆞ야 사ᄅᆞᆷ이 되샤 고난을 밧고 죽음을 밧으샤

나의 죄ᄅᆞᆯ 구쇽ᄒᆞ시고

나ᄅᆞᆯ ᄲᅡ샤 셩교에 나아오게 ᄒᆞ시고

나ᄅᆞᆯ 마귀의 한 악ᄒᆞᆷ에 구ᄒᆞ시고

나ᄅᆞᆯ 쳔만 위험ᄒᆞᆫ ᄃᆡ ᄲᅡ짐을 허치 아니시고

나ᄅᆞᆯ 셩춍으로 주시고

나ᄅᆞᆯ ᄃᆞᄅᆡ여 하ᄂᆞᆯ에 올니시니

가지가지 만흔 은혜ᄅᆞᆯ 능히 다 긔록지 못ᄒᆞᆯ 거시어ᄂᆞᆯ

나ᄂᆞᆫ 다만 털ᄭᅳᆺ만 ᄒᆞᆫ 공로ㅣ 가히 이런 큰 은혜ᄅᆞᆯ 밧을 거시 업ᄉᆞᆯ ᄲᅮᆫ 아니라

아오로 심졍이 업ᄂᆞᆫ 사ᄅᆞᆷ ᄀᆞᆺᄒᆞ야

우리 은쥬ᄅᆞᆯ 감샤ᄒᆞᆯ 줄도 모ᄅᆞ고

감히 방ᄉᆞ히 ᄒᆡᆼ악ᄒᆞ야 죄ᄅᆞᆯ 엇으^니

이 죄의 악이 엇지 ᄀᆞ장 가히 ᄒᆞᆫᄒᆞᆯ 무궁ᄒᆞᆫ 악이 아니냐

더고나 나의 범ᄒᆞᆫ 바 죄 심히 만코 심히 즁ᄒᆞ고

죄ᄅᆞᆯ 범ᄒᆞᆫ 졍샹도 심히 ᄎᆔ루ᄒᆞ야

비록 텬쥬의 금ᄒᆞ신 바ㅣ 아니라도

본ᄃᆡ 스ᄉᆞ로 비루ᄒᆞᆷ이 지극히 심ᄒᆞ야

사ᄅᆞᆷ의 감히 듯지 못ᄒᆞᆯ 바ㅣ오

본ᄃᆡ 의리에 어긤이 지극히 심ᄒᆞ야

사ᄅᆞᆷ의 ᄀᆞ장 맛당이 피ᄒᆞᆯ 밧 쟈ㅣ어든

ᄒᆞ믈며 텬쥬의 엄금ᄒᆞ신 바ㅣ 되ᄂᆞᆫ 거ᄉᆞᆯ 나ㅣ ᄯᅩ 감히 범ᄒᆞ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