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九史略諺解卷之一

  • 연대: 1772
  • 저자: 편자미상
  • 출처: 十九史略諺解
  • 출판: 규장각고서[가람古 952-Sa77-v.1-2] ( )
  • 최종수정: 2016-01-01

宋은 子姓이니 商紂의 庶兄微子啓之所封也ㅣ라

송은 ᄌᆞ셩이니 샹듀의 얼형 미ᄌᆞ게의 봉ᄒᆞᆫ ᄇᆡ라

後世至春秋ᄒᆞ야 有襄公玆父者ㅣ 欲覇諸侯ᄒᆞ야

후셰예 츈츄의 니ᄅᆞ러 양공 ᄌᆞ보ㅣ 이셔 졔후의 읏듬 되고져 ᄒᆞ야

與椘로 戰ᄒᆞᆯᄉᆡ 公子目夷請及其未陳擊之라 ᄒᆞᆫᄃᆡ

초로 더부러 ᄡᆞ홀ᄉᆡ 공ᄌᆞ 목이 쳥호ᄃᆡ 그 딘 치디 못ᄒᆞ물 밋처 칠거시라 ᄒᆞᆫᄃᆡ

公이 曰君子ᄂᆞᆫ 不困人於阨이라 ᄒᆞ고

공이 ᄀᆞᆯ오ᄃᆡ 군ᄌᆞᄂᆞᆫ 사ᄅᆞᆷ을 어려온 ᄃᆡ 곤케 아니ᄒᆞᄂᆞ니라 ᄒᆞ고

遂爲椘의 所敗ᄒᆞ니 世ㅣ 笑以爲宋襄之仁이라 ᄒᆞ더라

드듸여 초의 퓌ᄒᆞᆫ ᄇᆡ 되니 셰샹이 ᄡᅥ 송양의 어디르 미라 웃더라

其後에 有景公者ㅣ러니 熒惑이 嘗以其時에 守心ᄒᆞ니

그 후에 경공이 잇더니 형 혹이 일즉 ᄡᅥ 그 ᄯᆡ예 심셩을 디킈니

心은 宋之分野ㅣ라 公이 憂之어ᄂᆞᆯ 司星子韋ㅣ 曰

심셩은 송 의 ᄂᆞᆫ호인 들히라 공이 근심ᄒᆞ거ᄂᆞᆯ 별 ᄀᆞᄋᆞᆷ아ᄂᆞᆫ ᄌᆞ위 ᄀᆞᆯ오ᄃᆡ

可移於相이니이다

가히 졍승의게 옴길 거시니이다

公이 曰 相은 吾之股肱이니라 曰

공이 ᄀᆞᆯ오ᄃᆡ 졍승은 ᄂᆡ 다리과 ᄑᆞᆯ히니라 ᄀᆞᆯ오ᄃᆡ

可移於民이니이다

가히 ᄇᆡᆨ셩의 게 옴길 거시니이다

公이 曰 君者ᄂᆞᆫ 待民이니라 曰

공이 ᄀᆞᆯ오ᄃᆡ 님금은 ᄇᆡᆨ셩을 기다ᄅᆞᄂᆞ니라 ᄀᆞᆯ오ᄃᆡ

可移於歲니이다 公이 曰 歲飢民困이면 吾誰爲君이리오

가히 ᄒᆡ예 옴길 거시니이다 공이 ᄀᆞᆯ오ᄃᆡ ᄒᆡ 주^리고 ᄇᆡᆨ셩이 곤ᄒᆞ면 나ᄅᆞᆯ 뉘 님금을 ᄉᆞᆷ으리오

子韋ㅣ 曰 天高聽卑ᄒᆞᄂᆞ니

ᄌᆞ위 ᄀᆞᆯ오ᄃᆡ 하ᄂᆞᆯ 이 노파도 ᄂᆞᄌᆞᆫ ᄃᆡᄅᆞᆯ 드르시ᄂᆞ니

君有君人之言三ᄒᆞ시니

님금이 님금의 말ᄉᆞᆷ 세히 이시니

宜有動이라ᄒᆞ고 侯之ᄒᆞ니 果徙一度ᄒᆞ다

맛당히 움븍이미 이시리라 ᄒᆞ고 기다리니 과연히 ᄒᆞᆫ 도을 옮다

歷數世ᄒᆞ야 至康王偃ᄒᆞ야 有雀이 生顚이어ᄂᆞᆯ 占之曰

두어 ᄃᆡᄅᆞᆯ 디나 강왕 언의 니ᄅᆞ러 ᄉᆡ 이셔 수리ᄅᆞᆯ 나하ᄂᆞᆯ 졈복ᄒᆞ야 ᄀᆞᆯ오ᄃᆡ

必覇天下ㅣ라 ᄒᆞ야ᄂᆞᆯ

반ᄃᆞ시 텬하의 읏듬되리라 ᄒᆞ야ᄂᆞᆯ

偃이 喜ᄒᆞ야 敗齊椘魏ᄒᆞ야 與爲敵國이러라

엇이 깃거 졔과 초과 위ᄅᆞᆯ ᄑᆡᄒᆞ야 더브러 뎍국을 삼더라

偃이 淫虐ᄒᆞ니 天下ㅣ 號之曰桀宋이라 ᄒᆞ더라

언이 음ᄂᆞᆫᄒᆞ고 모디니 텬하ㅣ 일홈ᄒᆞ야 ᄀᆞᆯ오ᄃᆡ 걸송이라 ᄒᆞ더라

周赧王時예 齊湣王이 與椘魏로 共伐宋ᄒᆞ야 滅之而分其地ᄒᆞ다

쥬난왕 ᄯᆡ예 졔민왕이 초과 위로 더브러 ᄒᆞᆫ가디로 송을 쳐 멸ᄒᆞ고 그 ᄯᆞ^흘 ᄂᆞᆫ호다

魯ᄂᆞᆫ 姬姓이니 周公의 子伯禽之所封也ㅣ라

노ᄂᆞᆫ 희셩이니 쥬공의 아ᄃᆞᆯ ᄇᆡᆨ금의 봉ᄒᆞᆫ ᄇᆡ라

周公이 誨成王 ᄒᆞ실ᄉᆡ 王이 有過則撻伯禽이러시다

쥬공이 셩왕을 ᄀᆞᄅᆞ치실ᄉᆡ 왕이 허물이 이시면 ᄇᆡᆨ금을 치더시다

伯禽이 就封ᄒᆞᆯᄉᆡ 公이 戒之曰

ᄇᆡᆨ금이 봉의 나아갈ᄉᆡ 공이 경게ᄒᆞ야 ᄀᆞᆯᄋᆞᄉᆞᄃᆡ

我ᄂᆞᆫ 文王之子ㅣ오 武王之弟오 今王之叔父ㅣ나

나ᄂᆞᆫ 문왕의 아ᄃᆞᆯ이오 무왕의 아ᄋᆞ오 이졔 왕의 아자비나

然이나 我ㅣ 一沐애 三握髮ᄒᆞ고 一飯애

그러나 ᄂᆡ ᄒᆞᆫ 번 머리 ᄀᆞᆷ올 제 셰 번 머리터락을 쥐고 ᄒᆞᆫ 번 밥 머글 제

三吐哺ᄒᆞ야 起以待士호ᄃᆡ

세 번 머금은 거슬 비앗타 니러나 ᄡᅥ 션ᄇᆡᄅᆞᆯ ᄃᆡ졉호ᄃᆡ 오히려

猶恐失天下賢人ᄒᆞ노니

텬하의 어진 사ᄅᆞᆷ 일흘 가저 허ᄒᆞ노니

汝ㅣ 之魯ᄒᆞ야 愼無以國으로 驕人ᄒᆞ라

네 노의 가 삼가 나라흐로ᄡᅥ 사ᄅᆞᆷ을 업슈이 너기지 말라

太公이 封於齊ᄒᆞ야 五月而報政ᄒᆞᆫᄃᆡ 周公이 曰

ᄐᆡ공이 졔에 봉ᄒᆞ야 ᄃᆞᄉᆞᆺ ᄃᆞᆯ만의 졍ᄉᆞᄅᆞᆯ 알왼ᄃᆡ 쥬공이 가라샤ᄃᆡ

何疾也오 曰 吾ㅣ 簡其君臣禮ᄒᆞ고 淙其俗ᄒᆞ노이다

엇지 ᄲᆞᆯᄋᆞᆫ 뇨 ᄀᆞᆯ오ᄃᆡ ᄂᆡ 그 님금과 신ᄒᆞ의 녜ᄅᆞᆯ 간략히 ᄒᆞ고 그 풍쇽을 좃ᄂᆞ이다

伯禽이 至魯ᄒᆞ야 三年이 報政ᄒᆞᆫᄃᆡ 周公이 曰

ᄇᆡᆨ금이 노의 니ᄅᆞ러 세 ᄒᆡᆺ만의 졍ᄉᆞᄅᆞᆯ 알왼ᄃᆡ 쥬공이 ᄀᆞᆯᄋᆞ샤ᄃᆡ

何遲也오 曰 變其俗ᄒᆞ고

엇지 더듸뇨 ᄀᆞᆯ오ᄃᆡ 그 풍속을 변ᄒᆞ고

革其禮ᄒᆞ야 喪三年以後에 除之ᄒᆞ노이다 周公이 曰

그 녜 도ᄅᆞᆯ 고쳐 삼 년 거상 닙은 후에

後世其北面事齊乎ᅟᅵᆫ져

훗ᄃᆡ예 그 북으로 ᄂᆞᆺᄒᆞ야 졔ᄅᆞᆯ 셤길인뎌

夫政이 不簡不易면

졍ᄉᆡ 간략지 아니ᄒᆞ고 쉽게 아니ᄒᆞ면

民不能近ᄒᆞᄂᆞ니 平易近民이라야

ᄇᆡᆨ셩이 능히 친근히 아니ᄒᆞᄂᆞᆫ니 평히ᄒᆞ고 쉽게 ᄒᆞ야

民必歸之니라

ᄇᆡᆨ셩을 친근케 ᄒᆞ야사 ᄇᆡᆨ셩이 반ᄃᆞ시 도라오ᄂᆞ니라

周公이 問太公호ᄃᆡ 何以治齊오

쥬공이 ᄐᆡ공다려 무ᄅᆞ시되 엇지 ᄡᅥ 졔ᄅᆞᆯ ᄃᆞᄉᆞ리ᄂᆞ뇨

曰 尊賢而尙功ᄒᆞ노이다

ᄀᆞᆯ오ᄃᆡ 어디니ᄅᆞᆯ 노피고 공을 올이노니다

周公이 曰 後世예 必有纂弒之臣이로다

쥬공이 ᄀᆞᆯᄋᆞ샤ᄃᆡ 훗ᄃᆡ예 반ᄃᆞ시 앗고 주길 신ᄒᆡ 이실이로다

太公이 問周公호ᄃᆡ 何以治魯ㅣ니잇고

ᄐᆡ공이 쥬공ᄭᅴ 뭇ᄌᆞ오ᄃᆡ 엇지 ᄡᅥ 노ᄅᆞᆯ 다ᄉᆞ리시ᄂᆞ니 잇고

曰 尊賢而親親ᄒᆞ노라

ᄀᆞᆯᄋᆞ샤ᄃᆡ 어디니ᄅᆞᆯ 노피고 친당을 친히 ᄒᆞ노라

太公이 曰 後世예 寢弱矣로다

ᄐᆡ공이 ᄀᆞᆯ오ᄃᆡ 훗ᄃᆡ예 졈졈 약ᄒᆞ리로다

伯禽十三世而至隱公ᄒᆞ야 爲春秋之始ᄒᆞ다

ᄇᆡᆨ금으로셔 열세 ᄃᆡ만의 은공의 니ᄅᆞ러 츈츄의 비ᄅᆞᄉᆞ미 되다

隱公之弟曰 桓公이오 桓公之子曰 莊公이라

은공의 아ᄋᆞ ᄂᆞᆫ ᄀᆞᆯ온 환공이오 환공의 아ᄃᆞᆯ은 ᄀᆞᆯ온 장공이라

莊公이 有庶弟三人ᄒᆞ니 曰 慶父ᄂᆞᆫ 其後ㅣ 爲孟孫氏 ᄒᆞ고

장공이 얼아ᄋᆞ 세 사ᄅᆞᆷ이 이시니 ᄀᆞᆯ온 경보ᄂᆞᆫ 그 후ㅣ ᄆᆡᆼ손시 되고

曰 叔牙ᄂᆞᆫ 其後ㅣ 爲叔孫氏 ᄒᆞ고 曰 季友ᄂᆞᆫ 其後ㅣ 爲季孫氏 ᄒᆞ니

ᄀᆞᆯ온 은슉아ᄂᆞᆫ 그 후ㅣ 슉손시 되고 ᄀᆞᆯ온 게우ᄂᆞᆫ 그 후ㅣ 게손시 되니

是爲三桓이라 世執國命ᄒᆞ다 歷閔公 僖公

이 삼환이라 ᄃᆡᄃᆡ 나라 명을 잡다 민공과 희공^과

文公 宣公 成公 襄公ᄒᆞ야 至昭公ᄒᆞ야 伐季氏ᄒᆞᆫᄃᆡ 三家ㅣ 共攻之ᄒᆞ니

문공과 션공과 셩공과 양공의 디나 쇼공의 니ᄅᆞ러 게시ᄅᆞᆯ 친ᄃᆡ 세 집이 ᄒᆞᆫ 가디로 치니

公이 奔乾侯以卒ᄒᆞ다 弟定公이 立ᄒᆞ야 以孔子로 爲中都宰ᄒᆞ니

공이 간후의 ᄃᆞᄅᆞᄂᆞ ᄡᅥ 죽다 아ᄋᆞ 뎡공이 셔셔 공ᄌᆞ로ᄡᅥ 듕도ᄌᆡᄅᆞᆯ 삼으니

一年에 四方이 皆則之ᄒᆞ더라

ᄒᆞᆫ ᄒᆡᆺ만의 ᄉᆞ방이 다 법 밧더라

由中都로 爲司空ᄒᆞ시고 進爲大司寇ᄒᆞ시다

듕도로 말ᄆᆡ아ᄆᆞ ᄉᆞ공이 되시고 나아와 ᄃᆡᄉᆞ귀 되시^다

相定公ᄒᆞ사 會諸侯於夾谷ᄒᆞᆯᄉᆡ

뎡공을 도으샤 졔후과 협곡의 모들ᄉᆡ 공ᄌᆞㅣ ᄀᆞᆯᄋᆞ샤ᄃᆡ

孔子ㅣ 曰 有文事者ᄂᆞᆫ 必有武備니

글일을 두ᄂᆞ니ᄂᆞᆫ 반ᄃᆞ시 호반 방비ᄅᆞᆯ 둘 거시니

請具左右司馬以從ᄒᆞ소셔

쳥컨ᄃᆡ 좌우 ᄉᆞᄆᆞᄅᆞᆯ ᄀᆞ초와 ᄡᅥ 조ᄎᆞ 가쇼셔

旣會예 齊有司ㅣ 請奏四方之樂ᄒᆞ니

이미 모도ᄆᆡ 졔유ᄉᆞㅣ 쳥ᄒᆞ야 ᄒᆞ방의 풍류ᄅᆞᆯ 드리오니

於是에 旗旄鈐戟이 鼓譟而進이어ᄂᆞᆯ

이에 그과 모과 환도과 창이 북 치고 소ᄅᆡ 딜러 나아오거ᄂᆞᆯ

孔子ㅣ 趍而進曰

공ᄌᆞㅣ ᄃᆞᆯ아 나아 ᄀᆞᆯᄋᆞ샤ᄃᆡ

吾兩君이 爲好에 夷狄之樂을 何爲於此오 ᄒᆞ신ᄃᆡ

우리 두 님금이 화 호ᄅᆞᆯ ᄒᆞ매 오랑캐 풍류ᄅᆞᆯ 엇디 이에 ᄒᆞᄂᆞ뇨 ᄒᆞ신ᄃᆡ

齊景公이 心作ᄒᆞ야 麾之ᄒᆞ다

졔경굥이 ᄆᆞᄋᆞᆷ의 붓그려 믈니티ᄃᆞ 졔유ᄉᆞㅣ 쳥ᄒᆞ야

齊有司ㅣ 請奏宮中之樂ᄒᆞ니 優倡佚儒ㅣ 戱而前이어ᄂᆞᆯ

ᄃᆡ궐 가온 ᄃᆡ 풍류ᄅᆞᆯ 드리오니 광ᄃᆡ과 노릇밧치 희롱ᄒᆞ야 나아오거ᄂᆞᆯ

孔子ㅣ 趍而進曰匹夫ㅣ 熒惑諸侯者ᄂᆞᆫ 罪當誅니

공ᄌᆞㅣ ᄃᆞᆯ아 나아 가 ᄀᆞᆯᄋᆞ샤ᄃᆡ ᄒᆞᆫ 사ᄅᆞᆷ이 졔후ᄅᆞᆯ 어즈러여 놀ᄂᆡᄂᆞ니ᄂᆞᆫ 죄 맛당히 버힐 거시니

請命有司ᄒᆞ야 加法焉ᄒᆞ야 首足異處ᄒᆞ쇼셔 ᄒᆞ신ᄃᆡ

쳥컨ᄃᆡ 유ᄉᆞᄅᆞᆯ 명ᄒᆞ야 법을 더ᄒᆞ야 머리과 발이 곳이 다ᄅᆞ게 ᄒᆞ소셔 ᄒᆞᆫᄃᆡ

景公이 懼ᄒᆞ야 歸語其臣曰

경공이 두려 도라가 그 신하ᄃᆞ려 닐러 ᄀᆞᆯ오ᄃᆡ

魯ᄂᆞᆫ 以君子之道로

노ᄂᆞᆫ 군ᄌᆞ의 도로ᄡᅥ 그 님금을 돕거ᄂᆞᆯ

輔其君而子ᄂᆞᆫ 獨以夷狄之道로 敎寡人이라 ᄒᆞ고

그ᄃᆡᄂᆞᆫ 홀노 오랑ᄏᆡ 도로ᄡᅥ 나ᄅᆞᆯ ᄀᆞᄅᆞ치^다 ᄒᆞ고

於是에 齊人이 乃歸所侵魯鄆汶陽龜陰之地ᄒᆞ야

이예 졧사ᄅᆞᆷ이 침노ᄒᆞ야 가졋ᄂᆞᆫ ᄇᆞ운과 문양과 귀음 ᄯᆞ흘 도라보ᄂᆡ여

以謝魯ᄒᆞ다

ᄡᅥ 노의 샤죄ᄒᆞ다

孔子ㅣ 言於定公ᄒᆞ샤 將墮三都ᄒᆞ샤 以強公室ᄒᆞ시니

공ᄌᆞㅣ 뎡공ᄭᅴ 니ᄅᆞ샤 쟝ᄎᆞᆺ 세 도ᄅᆞᆯ 허러 ᄡᅥ 나라흘 강케 ᄒᆞ시니

叔孫氏ᄂᆞᆫ 先墮郈ᄒᆞ고 季氏ᄂᆞᆫ 墮費ᄒᆞ고

슉손시ᄂᆞᆫ 몬져 후ᄅᆞᆯ 헐고 계시ᄂᆞᆫ 비ᄅᆞᆯ 헐고

孟氏之臣은 不肯墮成이어ᄂᆞᆯ 圍之不克ᄒᆞ다 孔子ㅣ 由大司寇로

ᄆᆡᆼ시의 신하ᄂᆞᆫ 즐겨 셩을 허지 아니ᄒᆞ거ᄂᆞᆯ ᄡᅡ 이긔지 못ᄒᆞ다 공ᄌᆞ^ㅣ ᄃᆡᄉᆞ구로 말믜아므샤

攝行相事ᄒᆞ샤 七日而誅亂政大父少正卯ᄒᆞ시고

졍승 일ᄅᆞᆯ 자바 ᄒᆡᆼᄒᆞ쟈니 닐에만의 졍ᄉᆞ 어즈리ᄂᆞᆫ ᄐᆡ 후 쇼졍묘ᄅᆞᆯ 버히시다

居三月에 魯ㅣ 大治ᄒᆞ니 齊人이 聞之懼ᄒᆞ야 乃歸女樂於魯ㅣ어ᄂᆞᆯ

그리ᄒᆞᆫ 셕 달만의 노ㅣ 크게 다ᄉᆞ니 졔ᄉᆞ람이 듯고 무셔워 이에 게집 풍류ᄅᆞᆯ 노의 보ᄂᆡ여ᄂᆞᆯ

季桓子ㅣ 受之ᄒᆞ야 不聽政ᄒᆞ고

계환ᄌᆞㅣ 바다 졍ᄉᆞᄅᆞᆯ 듯디 아니ᄒᆞ고

郊에 又不致膰爼於大婦ㅣ어ᄂᆞᆯ

하ᄂᆞᆯᄭᅴ 졔홈애 ᄯᅩ 졔ᄒᆞᆫ 고기ᄅᆞᆯ ᄐᆡ우의게 닐위디 아니ᄒᆞ거ᄂᆞᆯ

孔子ㅣ 遂去魯ᄒᆞ시다

공ᄌᆞㅣ 드듸여 노ᄅᆞᆯ ᄇᆞ리고 가시다

定公이 卒커ᄂᆞᆯ 子哀公ㅣ 立ᄒᆞ야

뎡공이 죽거ᄂᆞᆯ 아ᄃᆞᆯ ᄋᆡ공이 셔셔

欲以越로 伐三桓이라가 不克ᄒᆞ다 歷悼公元公ᄒᆞ야 至穆公ᄒᆞ야

월노ᄡᅥ 삼환을 치고져 ᄒᆞ다가 능히 못ᄒᆞ다 도공과 원^공을 디나 목공의 니ᄅᆞ러

知尊子思而不能用ᄒᆞ다

ᄌᆞᄉᆞᄅᆞᆯ 존ᄃᆡᄒᆞᆯ 줄을 알오ᄃᆡ 능히 ᄡᅳ디 아니ᄒᆞ다

歷共公 康公ᄒᆞ야 至平公ᄒᆞ야 嘗欲見孟子而不果ᄒᆞ다

공공과 강공을 디나 평공의 니ᄅᆞ러 일즉 ᄆᆡᆼᄌᆞᄅᆞᆯ 보고져 ᄒᆞᄃᆞ가 과연치 아니ᄒᆞ다

歷文公ᄒᆞ야 至頃公ᄒᆞ야 爲椘考烈王의 所滅ᄒᆞ다

문공을 디나 경공의 니ᄅᆞ러 초고녈왕의 멸ᄒᆞᆫ ᄇᆡ 되다

魯ㅣ 自周公으로 至頃公ᄒᆞ니 凡三十四世러라

노ㅣ 쥬공으로부터 경공 의 니ᄅᆞ니 무ᄅᆞᆺ 셜흔 네 ᄃᆡ러라

孔子의 名은 丘ㅣ오 字ᄂᆞᆫ 仲尼니 其先은 宋人也ㅣ라

공ᄌᆞ의 일홈은 구오 ᄌᆞᄂᆞᆫ 듕니니 그 션셰ᄂᆞᆫ 송ᄉᆞᄅᆞᆷ이라

有定考父者ㅣ 佐宋ᄒᆞ야 三命에 玆益恭이러라

뎡고보ㅣ 이셔 송을 도와 세 번 명홈애 더옥더 공슌ᄒᆞ더라

其鼎銘에 云一命而僂ᄒᆞ고

그 솟 경계ᄒᆞᄂᆞᆫ 글의 닐오ᄃᆡ ᄒᆞᆫ 번 명 홈애 머리ᄅᆞᆯ ᄂᆞᄌᆞ기 ᄒᆞ고

再命而傴ᄒᆞ고 三命而俯ᄒᆞ고 循墻而走ᄒᆞ면

두 번 명홈애 허리ᄅᆞᆯ 굽히고 세 번 명홈애 몸을 구 버 ᄯᆞ히 다히고 담을 조ᄎᆞ 다라ᄂᆞ면

亦莫余敢侮ㅣ로다

ᄯᅩᄒᆞᆫ 나ᄅᆞᆯ 감히 업슈이 네기리 업ᄉᆞ리로다

饘於是ᄒᆞ고 粥於是ᄒᆞ야 以餬予口ᄒᆞ노라

이에 밥 짓고 이에 쥭 ᄡᅮ어 ᄡᅥ ᄂᆡ 입 머기노라

孔氏滅於宋ᄒᆞ니 其後ㅣ 適魯ᄒᆞ다 有叔梁紇이

공시 송의 업스니 그 후ㅣ 노의 가다 슉냥흘이 이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