御製內訓 卷一

  • 연대: 1737
  • 저자: 昭惠王后
  • 출처: 御製內訓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6-01-01

御製內訓序

成化 乙未 孟冬 有日

凡人之生이 稟天地之靈ᄒᆞ며 含五常之德ᄒᆞ야

므륻 사ᄅᆞᆷ의 나미 하ᄂᆞᆯ과 ᄯᅡ의 靈ᄒᆞᆫ 거슬 ᄐᆞ며 다ᄉᆞᆺ 덧덧ᄒᆞᆫ 德을 머구머

다ᄉᆞᆺ 덧덧ᄒᆞᆫ 德은 아비와 아ᄃᆞᆯ이 親홈이 이시며 님금과 臣下ㅣ 義 이시며

지아비와 겨집이 分別홈이 이시며 얼운과 아ᄒᆡ 次序ㅣ 이시며 벗이 信이 이쇼미라

理無玉石之殊호ᄃᆡ 而有蘭艾之異ᄂᆞᆫ 何則고

理ㅣ 玉과 돌히 달옴이 업ᄉᆞ되 난초와 ᄡᅮᆨ의 달옴이 이심은 엇디오

在於修身之道ᄅᆞᆯ 盡與未盡矣라

몸 닷글 道ᄅᆞᆯ 다ᄒᆞ며 다ᄒᆞ디 못홈애 잇ᄂᆞ니라

周文之化ㅣ 益廣於太姒之明ᄒᆞ고

周文의 敎ㅣ 더옥 太姒의 ᄇᆞᆰ음애 넙으시고

楚莊之覇ㅣ 多材扵樊姬之力ᄒᆞ니

楚莊의 覇홈이 [覇ᄂᆞᆫ 諸侯에 읏듬 되미라] 만히 樊姬의 힘에 잇ᄂᆞ니

事君事夫ㅣ 孰勝於此ㅣ리오

님금 셤기며 지아비 셤교미 뉘 이에셔 더으리오

余ㅣ 讀書而至扵妲己之笑와 褒姒之寵과 驪姬之泣과 飛燕之讒ᄒᆞ야

내 글 닑다가 妲己의 우음과 褒姒의 고임과 驪姬의 우름과 飛燕의 하리에 니르러

紂ㅣ 有蘇氏ᄅᆞᆯ 틴대

有蘇氏ᄂᆞᆫ 나랏 일홈이라

有蘇氏 라셔 妲己로 紂의게 드려ᄂᆞᆯ 紂ㅣ 惑ᄒᆞ야 아니 드를 말이 업서

맛당히 녀기ᄂᆞᆫ 사ᄅᆞᆷ으란 貴히 ᄒᆞ고 아쳐ᄒᆞᄂᆞᆫ 사ᄅᆞᆷ으란 주기더니

그 ᄠᅢ예 諸侯ㅣ 叛ᄒᆞ^리 잇거ᄂᆞᆯ 妲己 닐오ᄃᆡ

罰이 輕코 죽임을 젹게 ᄒᆞ면 威嚴이 셔지 아니ᄒᆞ리라 ᄒᆞ야

紂ᄅᆞᆯ 달애여 重ᄒᆞᆫ 刑罰을 ᄒᆞ라 ᄒᆞᆫ대 다리우리ᄅᆞᆯ 달우고 사ᄅᆞᆷ으로 들라 ᄒᆞ니 손이 데여늘

다시 구리 기동을 ᄆᆡᆼᄀᆞ라 기름을 ᄇᆞᄅᆞ고 숫블 우희 셰오고

죽을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기동에 오ᄅᆞ라 ᄒᆞ야 妲己의 우음을 돕고

일홈ᄒᆞ야 닐오ᄃᆡ 炮烙刑罰이라 ᄒᆞ니라

幽王이 褒ᄅᆞᆯ 틴대 褒 사ᄅᆞᆷ이 褒姒ᄅᆞᆯ 드려ᄂᆞᆯ 王이 惑ᄒᆞ더니 褒姒ㅣ 虢石父와 阿黨ᄒᆞ야

申后와 太子 宣臼ᄅᆞᆯ 한 대왕이 申后와 宣臼ᄅᆞᆯ 廢ᄒᆞ고

褒姒로 后ᄅᆞᆯ 삼고 그 아ᄃᆞᆯ 伯服으로 太子ᄅᆞᆯ 삼아ᄂᆞᆯ

宣臼ㅣ 申 나라ᄒᆡ 내텨 갓더니 太使 伯陽이 닐오ᄃᆡ 災禍ㅣ 일리라 엇지 ᄒᆞ려뇨

홈이 업스리로다

褒姒ㅣ 우음을 즐기디 아니ᄒᆞ야 王^이 여러 가지로 달애되 짐즛 웃디 아니터니

王이 諸侯와 期約호ᄃᆡ 도적이 오면 烽火ᄅᆞᆯ 들어 信을 삼으리니

믄득 軍兵 가져와 救ᄒᆞ라 ᄒᆞ얏더니 王이 褒姒ᄅᆞᆯ 우이고져 ᄒᆞ야 緣故 업시 烽火ᄅᆞᆯ 든대

諸侯ㅣ 다 오니 도적이 업ᄉᆞᆫ디라 褒姒ㅣ ᄀᆞ장 우으니라

ᄯᅩ 褒姒ㅣ 깁 ᄧᆡᄂᆞᆫ 소ᄅᆡᄅᆞᆯ 즐겨 듯더니 王이 깁을 내야 ᄧᆡ야 그 ᄠᅳᆺ에 맛게 ᄒᆞ더니

申國 님금이 [申國 님금은 申后의 아비라] 犬戎과 [犬戎은 되나라 일홈이라] 王ᄋᆞᆯ 티거ᄂᆞᆯ

王이 烽火ᄅᆞᆯ 드러 諸侯의 軍兵을 브ᄅᆞ되 軍兵이 오디 아니ᄒᆞ니

犬戎이 幽王ᄋᆞᆯ 죽이고 褒姒ᄅᆞᆯ 자바 가니라

晋獻公이 驪戎을 틴대 驪戎이 驪姬ᄅᆞᆯ 드려ᄂᆞᆯ 도라와 奚齊ᄅᆞᆯ 나핫더니

驪姬 제 아ᄃᆞᆯᄋᆞᆯ 셰오고져 ᄒᆞ야 太子ᄃᆞ^려 닐오ᄃᆡ

님금 ᄭᅮᆷ에 그듸 어마님을 보시니 ᄲᆞᆯ리 가 祭ᄒᆞ라 ᄒᆞ야ᄂᆞᆯ

太子ㅣ 曲沃애 가 祭ᄒᆞ고 膰肉을 보내여ᄂᆞᆯ 公이 마초아 山行 갓더시니

姬宮 中에 엿쇄ᄅᆞᆯ 둣더니 公이 오나시ᄂᆞᆯ 藥을 녀허 밧ᄌᆞᆸ고

公ᄭᅴ ᄉᆞᆯ오ᄃᆡ 밧긔셔 온 거ᄉᆞᆯ 그저 자시디 못ᄒᆞ리라 ᄒᆞ야ᄂᆞᆯ

公이 술을 ᄯᅡᄒᆡ 브으니 ᄯᅡ히 부프러 오ᄅᆞ고

고기ᄅᆞᆯ 개ᄅᆞᆯ 주니 개 죽고 小臣을 주니 小臣이 ᄯᅩ 죽거ᄂᆞᆯ

驪姬 울며 닐오ᄃᆡ 賊 害홈이 太子로브터 말ᄆᆡ암도소이다 ᄒᆞ야ᄂᆞᆯ

太子ㅣ 曲沃에 ᄃᆞ라나 목 ᄆᆡ야 ᄃᆞ라 죽으니라

漢 成帝 ᄀᆞ마니 나 ᄃᆞᆫ니시다가 陽阿公主 집을 디나시더니

飛燕의 놀애 춤 잘 홈을 보시고 블러 宮中에 드리샤 ᄀᆞ장 에엿비 너기시더니

飛燕의 아이 양ᄌᆡ 됴커ᄂᆞᆯ ᄯᅩ 블러 드리시니 左右에 보ᄂᆞᆫ 사ᄅᆞᆷ이 다 혀 차 일ᄏᆞᆺ더라

兄弟 ^ 다 婕妤 벼슬ᄒᆞ니 귀홈이 後宮에 읏듬이러니

그제 皇后와 班婕妤ᄅᆞᆯ 할오ᄃᆡ 主上ᄋᆞᆯ 비러 업게 ᄒᆞ고져 ᄒᆞᄂᆞ니

이다 ᄒᆞ야ᄂᆞᆯ 皇帝 고디 들으샤 皇后ᄅᆞᆯ 廢ᄒᆞ야 昭臺宮에 보내시니라

未嘗不廢書寒心ᄒᆞ노라

일즉 글을 그치고 ᄆᆞᄋᆞᆷ이 서늘ᄒᆞ디 아니티 아니ᄒᆞ노라

由此觀之컨댄 治亂興亡이 雖關夫主之明闇ᄒᆞ나

일로브터 보건댄 다ᄉᆞᆯ며 어즈러우며 니러나며 亡홈이

亦繫婦人之臧否ㅣ라

비록 지아븨 어딜며 사오나오매 관계ᄒᆞ나 ᄯᅩ 겨집의 용ᄒᆞ며 사오나오매 ᄃᆞᆯ련ᄂᆞᆫ디라

不可不敎ㅣ니라

可히 ᄀᆞᄅᆞ치디 아니티 못ᄒᆞ리라

大抵男子ᄂᆞᆫ 游心於浩然ᄒᆞ며 玩志乎衆妙ᄒᆞ야

大抵ᄒᆞᆫ디 男子ᄂᆞᆫ ᄆᆞᄋᆞᆷ을 너른 ᄃᆡ 노로며 ᄠᅳᆺ을 ^ 모든 미묘ᄒᆞᆫ ᄃᆡ 맛드려

自別是非ᄒᆞ야 可以持己어니

스ᄉᆞ로 是非ᄅᆞᆯ ᄀᆞᆯᄒᆡ야 可히 ᄡᅥ 몸을 가질 거시니

何待我敎而後에 行也ㅣ리오

엇디 내의 ᄀᆞᄅᆞ치ᄆᆞᆯ 기드린 後에야 行ᄒᆞ리오

女子ᄂᆞᆫ 不然ᄒᆞ야 徒甘紡績之組細ᄒᆞ고

女子ᄂᆞᆫ 그러티 아니ᄒᆞ야 ᄒᆞᆫ갓 질삼의 굴그며 ᄀᆞᄂᆞ로ᄆᆞᆯ ᄃᆞᆯ게 녀기고

不知德行之薄雲ᄒᆞᄂᆞ니 是余之日恨也ㅣ라

德行의 노픔을 아디 못ᄒᆞᄂᆞ니 이 내의 날로 恨홈이라

且人이 雖素淸通ᄒᆞ야도 不見聖學ᄒᆞ고 而一旦遽貴ᄒᆞ면

ᄯᅩ 사ᄅᆞᆷ이 비록 본ᄃᆡ 淸通ᄒᆞ야도 聖인의 學문을 보디 못ᄒᆞ고 ᄒᆞᄅᆞ아ᄎᆞᆷ의 믄득 貴히 되면

則是沐猴而冠이며 面墻而立이라

이ᄂᆞᆫ ᄌᆡᆫ납이ᄅᆞᆯ 沐浴 ᄀᆞᆷ겨 갓 싀움이며 담^애 ᄂᆞᆺ 두어 셤이라

固難立之扵世며 語之扵人이니

진실로 셰샹의 셔며 사ᄅᆞᆷ의게 말ᄉᆞᆷ홈이 어려우니

聖人謨訓이 可謂千金不償矣로다

聖人의 ᄀᆞᄅᆞ치신 말ᄉᆞᆷ이 可히 千金으로도 갑디 몯ᄒᆞᆯ이라 니ᄅᆞ리로다

且事有難易ᄒᆞ니

ᄯᅩ 일이 어려우며 쉬옴이 잇ᄂᆞ니

孟子ㅣ 曰挾太山ᄒᆞ야 以超北海ᄅᆞᆯ

孟子ㅣ 니ᄅᆞ샤ᄃᆡ 太山을 ᄭᅵ고 ᄡᅥ 北海를 건너ᄠᅱ믈 사ᄅᆞᆷᄃᆞ려 닐오ᄃᆡ

語人曰我ㅣ 不能이라 ᄒᆞ면 是ᄂᆞᆫ 誠不能也ㅣ어니와

내 잘 몯ᄒᆞ리로다 ᄒᆞ면 이ᄂᆞᆫ 진실로 잘 몯홈이어니와

爲長者ᄒᆞ야 折枝ᄅᆞᆯ 語人曰我ㅣ 不能이라 ᄒᆞ면

長者ᄅᆞᆯ 爲ᄒᆞ야 가지 것곰을 사람ᄃᆞ려 닐러 ᄀᆞᆯ오ᄃᆡ 내 잘 못ᄒᆞ리로다 ᄒᆞ면

是ᄂᆞᆫ 不爲也ㅣ언뎡 非不能也ㅣ라 ᄒᆞ시니

이^ᄂᆞᆫ ᄒᆞ디 아니ᄒᆞᆯ ᄲᅮᆫ이언뎡 잘 몯홈이 아니라 ᄒᆞ시니

爲長者ᄒᆞ야 折枝ᄂᆞᆫ 易ᄒᆞ고 挾太山超北海ᄂᆞᆫ 難ᄒᆞ니

長者ᄅᆞᆯ 위ᄒᆞ야 가디 것금은 쉽고 太山을 ᄭᅧ 北海를 건너ᄠᅱ음은 어려오니

以此觀之컨댄 修身之道ᄂᆞᆫ 非若等의 所難也ㅣ라

일로ᄡᅥ 보건댄 몸 닷ᄀᆞᆯ 道ᄂᆞᆫ 너희ᄃᆞᆯ희 어려워 홀 배 아니라

堯舜ᄋᆞᆫ 天下大聖이샤ᄃᆡ 而子有丹朱商均ᄒᆞ니

堯와 舜은 天下에 큰 聖人이샤ᄃᆡ 아ᄃᆞᆯ이 丹朱와 商均이 이시니

嚴父孜訓之前에도 尙有不淑之子ㅣ온

嚴ᄒᆞᆫ 아븨 브즈런이 ᄀᆞᄅᆞ치시ᄂᆞᆫ 알ᄑᆡ도 오히려 어디디 몯ᄒᆞᆫ 子식이 잇곤

况余ᄂᆞᆫ 寡母ㅣ라 能見玉心之婦耶아

ᄒᆞᄆᆞᆯ며 나ᄂᆞᆫ 홀어미라 能히 玉 ^ ᄀᆞᆺᄒᆞᆫ ᄆᆞᄋᆞᆷ앳 며느리ᄅᆞᆯ 보랴

是以로 小學烈女女敎明鑑이 至切且明호ᄃᆡ

이러모로ᄡᅥ 小學 烈女 女敎 明鑑이 지극히 졀당ᄒᆞ며 ᄯᅩ 명ᄇᆡᆨ호ᄃᆡ

而卷帙이 頗多ᄒᆞ야 未易可曉ᅟᅵᆯᄉᆡ

卷秩이 ᄌᆞᄆᆞᆺ 만하 수이 可히 아디 못ᄒᆞ릴ᄉᆡ

玆取四書之中에 可要之言ᄒᆞ야 著爲七章ᄒᆞ야 以釐汝等ᄒᆞ노라

이 네 가짓 글월 中의 可히 要졀ᄒᆞᆫ 말ᄉᆞᆷ을 取ᄒᆞ야 닐굽 章을 ᄆᆡᆼᄀᆞ라 너희ᄃᆞᆯ흘 주노라

嗚呼ㅣ라 一身之敎ㅣ 盡在於斯ᄒᆞ니

슬프다 ᄒᆞᆫ 몸에 ᄀᆞᄅᆞ칠 ᄭᅥ시 다 이에 읻ᄂᆞ니

一失其道ᄒᆞ면 雖悔ᅟᅵᆫᄃᆞᆯ 可追야

ᄒᆞᆫ 번 그 道ᄅᆞᆯ 일흐면 비록 뉘옷츤ᄃᆞᆯ 可히 밋츠랴

汝等이 銘神刻骨ᄒᆞ야 日期於聖ᄒᆞ라

너히ᄃᆞᆯ히 ᄆᆞᄋᆞᆷ애 사기며 ᄲᅧ에 刻ᄒᆞ야 날로 聖^人에 期약ᄒᆞ라

明鑑이 昭昭ᄒᆞ니 可不戒歟아

ᄇᆞᆯᄀᆞᆫ 거우리 ᄆᆞᆯᄀᆞ며 ᄆᆞᆯᄀᆞ니 可히 조심티 아니ᄒᆞ랴

御製內訓小識

內訓七篇은 即我 昭惠王后의 纂述垂訓之書

內訓七篇은 곳 우리 昭惠王后의 纂述ᄒᆞ샤 ᄀᆞᆯᄋᆞ치시믈 드리오신 글이오

而其序文도 亦聖后의 所自製라

그 序文도 ᄯᅩᄒᆞᆫ 聖后의 스ᄉᆞ로 지으신 배라

跋文中애 仁粹二字는 成廟時애 上 東朝之尊號也라

跋文 가온대 仁粹 두 ᄌᆞᄂᆞᆫ 成廟 ᄠᅢ예 ^ 東朝의 올닌 尊號ㅣ라

歲月이 寢久ᄒᆞ야 所傳者ㅣ 鮮矣ᅟᅵᆯᄉᆡ 玆令芸閣으로

歲月이 졈졈 오래야 傳ᄒᆞᄂᆞᆫ 밧 쟤 젹을ᄉᆡ 이에 芸閣으로 ᄒᆞ여곰

並與皇明文皇后의 內訓ᄒᆞ야 刊印廣布케 ᄒᆞ고 略記其槩ᄒᆞ노니

아오로 皇明文皇后의 內訓으로 더부러 刊印ᄒᆞ야 廣布케 ᄒᆞ고 냑간 그 대개ᄅᆞᆯ 긔록ᄒᆞ노니

是小子의 永世追慕ᄒᆞ야 以補風化之意云龠ㅣ니라

이 小子의 永世토록 追慕ᄒᆞ야 ᄡᅥ 風化ᄅᆞᆯ 補익게 ᄒᆞᄂᆞᆫ ᄯᅳ지니라

歲丙辰菊秋上浣애 拜手謹識

歲丙辰 菊秋 上浣에 拜手ᄒᆞ고 삼가 긔록ᄒᆞ노라

內訓目錄

一卷

言行章第一

孝親章第二

昏禮章第三

二卷

夫婦章第四

三卷

母儀章第五

敦睦章第六

廉儉章第七

內訓目錄終

御製內訓卷第一

言行章第一

李氏女戒예 曰藏心이 爲情이오 出口ㅣ 爲語ㅣ니

李氏 女戒예 ᄀᆞᆯ오ᄃᆡ ᄆᆞᄋᆞᆷ에 ᄀᆞᆷ촌 거시 情이오 입에 나ᄂᆞᆫ 거시 말이니

言語者ᄂᆞᆫ 榮辱之樞機며 親踈之大節也ㅣ라

말은 榮화와 辱의 지두리와 조각이며 親ᄒᆞ며 踈홈의 큰 ᄆᆞᄃᆡ라

亦能離堅合異ᄒᆞ며 結怨興讎ᄒᆞᄂᆞ니

ᄯᅩ 能히 구든 거슬 여희게 ᄒᆞ며 다른 거슬 못게 ᄒᆞ며 원망을 ᄆᆡᄌᆞ며 원슈ᄅᆞᆯ 니ᄅᆞ혀ᄂᆞ니

大者則覆國亡家ᄒᆞ고 小者도 猶六親ᄅᆞᆯ 離間ᄒᆞᄂᆞ니

큰이ᄂᆞᆫ 나라ᄒᆞᆯ 업티며 집을 亡ᄒᆞ고 젹으니도 오히려 六親ᄅᆞᆯ 離間케 ᄒᆞᄂᆞ니

六親은 아비와 어미와 兄과 아ᄋᆞ와 겨집과 子息괘라

是以로 賢女ㅣ 謹口ᄂᆞᆫ 恐招恥謗이니

이럼으로ᄡᅥ 賢女ㅣ 입을 삼가믄 붓^그러옴과 ᄭᅮ지람을 브를가 저홈이니

或在尊前커나 或居閑處에

或 尊前에 잇거나 或 한가ᄒᆞᆫ 곳에 이쇼매

未嘗觸應答之語ᄒᆞ며 發諂諛之言ᄒᆞ며

일즉 應答ᄒᆞᄂᆞᆫ 말을 범쵹ᄒᆞ며 아당저은 말을 내디 아니ᄒᆞ며

不出無稽之詞ᄒᆞ며 不爲調戲之事ᄒᆞ며

샹고 업슨 말을 내디 아니ᄒᆞ며 희롱엣 일을 ᄒᆞ디 아니ᄒᆞ며

不涉穢濁ᄒᆞ며 不處嫌疑니라

더러운 일에 버므디 아니ᄒᆞ며 嫌疑예 잇디 아니ᄒᆞᄂᆞ니라

曲禮예 曰共食에 不飽ᄒᆞ며

曲禮예 ᄀᆞᆯ오ᄃᆡ ᄒᆞᆫ가지로 음식 먹을 제 ᄇᆡ브르게 말며

共飯에 不澤手ᄒᆞ며

ᄒᆞᆫ가지로 밥 먹을 제 손에 ᄯᆞᆷ 잇게 말며

毋搏飯ᄒᆞ며 毋放飯ᄒᆞ며 毋流歠ᄒᆞ며

밥 뭉키디 말며 밥을 크게 ᄯᅳ디 말며 흘리 마시디 말며

毋咤食ᄒᆞ며 毋齧骨ᄒᆞ며 毋反魚肉ᄒᆞ며

음식에 혀ᄎᆞ디 말며 ᄲᅧ를 너흐디 말며 먹던 고기ᄅᆞᆯ 도^로 노티 말며

毋投與狗骨ᄒᆞ며 毋固獲ᄒᆞ며 毋揚飯ᄒᆞ며

ᄲᅧ를 개게 더뎌 주디 말며 구틔여 어더먹으려 말며 밥을 헤젓디 말며

飯黍호ᄃᆡ 毋以箸ᄒᆞ며 毋嚃羹ᄒᆞ며

기장밥을 먹으되 져로 말며 羹ᄭᅥ리ᄅᆞᆯ 입으로 후려 먹디 말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