御製內訓 卷二

  • 연대: 1737
  • 저자: 昭惠王后
  • 출처: 御製內訓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6-01-01

內訓卷第二

夫婦章第四

女敎애 云妻雖云齊나 夫乃婦天이라

女敎애 닐오ᄃᆡ 안해ᄅᆞᆯ 비록 ᄒᆞᆫ가지라 니ᄅᆞ나 지아비ᄂᆞᆫ 겨집의 하ᄂᆞᆯ히라

禮當敬事호ᄃᆡ 如其父焉이니

禮^로 맛당이 공경ᄒᆞ야 셤교ᄃᆡ 그 아비ᄀᆞᆺ티 홀ᄯᅵ니

卑躬下意ᄒᆞ야 毋妄尊大ᄒᆞ며

몸을 ᄂᆞᄌᆞ기 ᄒᆞ며 ᄠᅳᆺ을 ᄂᆞ리와 망녕되이 尊코 큰 양 말며

唯知順從이오 不敢違背니

오직 順從홈을 알고 敢히 어긔롯처 ᄇᆡ반티 말올ᄯᅵ니

聽其敎戒호ᄃᆡ 如聞聖經ᄒᆞ며

ᄀᆞᄅᆞ치며 경계홈을 드로ᄃᆡ 聖인의 글 드롬ᄀᆞᆺ티 ᄒᆞ며

寶其身體호ᄃᆡ 若珠與瓊ᄒᆞ야 戰競自夫守ㅣ니

그 몸을 보ᄇᆡ로이 녀교ᄃᆡ 진쥬와 다ᄆᆞᆮ 구슬ᄀᆞᆺ티 ᄒᆞ야 저허 스스로 守홀ᄯᅵ니

敢曰縱肆아 己尙不有ㅣ어니 何物을 敢恃리오

敢히 ᄀᆞᆯ오ᄃᆡ 노하 펴 ᄇᆞ리랴 몸도 오히려 두디 아니커니 므슴 거ᄉᆞᆯ 敢히 미드리오

夫苟有過ㅣ어든 委曲諫之호ᄃᆡ

지아비 진실로 ^ 허믈이 잇거든 委曲히 諫호ᄃᆡ

陳說利害ᄒᆞ야 和容婉辭ㅣ니

利害ᄅᆞᆯ 펴 닐러 얼굴을 溫和히 ᄒᆞ며 말ᄉᆞᆷ을 婉슌히 홀ᄯᅵ니

夫若盛怒ㅣ어든 悅則復諫ᄒᆞ야

지아비 만일 ᄀᆞ장 怒ᄒᆞ야 ᄒᆞ거든 깃거ᄒᆞᆫ 즉 다시 諫ᄒᆞ야

雖被箠鞭이라도 安敢怨恨이리오

비록 티믈 닙어도 엇디 敢히 怨恨ᄒᆞ리오

夫職은 當尊ᄒᆞ고 而妻ᄂᆞᆫ 爲卑라

지아븨 소임은 맛당이 尊ᄒᆞ고 겨집은 ᄂᆞ즌디라

或敺或詈乃公之宜니

혹 티며 혹 ᄭᅮ지즘이 이예 公의 맛당이 홀 거시니

我焉敢答이며 我焉敢怒ㅣ리오

내 엇디 감히 ᄃᆡ答ᄒᆞ며 내 엇디 敢히 怒ᄒᆞ리오

籍以偕老ㅣ라 匪一日故ㅣ니라

의지ᄒᆞ야 ᄡᅥ ᄒᆞᆷᄭᅴ 늘글디라 ᄒᆞ^ᄅᆞᆺ 연괴 아니니라

纎毫之事ᄅᆞᆯ 必當禀聞이니 豈敢自專이리오

터럭만ᄒᆞᆫ 일을 반ᄃᆞ시 ᄎᆔ품ᄒᆞ고 알외올ᄯᅵ니 엇디 敢히 스ᄉᆞ로 ᄆᆞᄋᆞᆷ대로 ᄒᆞ리오

專則非人이니라

ᄆᆞᄋᆞᆷ대로 ᄒᆞ면 사ᄅᆞᆷ이 아니니라

夫家有失을 勿告父母ㅣ니

지아븨집 허믈을 父母ᄭᅴ 니ᄅᆞ디 말올ᄯᅵ니

徒貽親憂ㅣ라 告亦何補ㅣ리오

ᄒᆞᆫ갓 어버의 시름을 기티ᄂᆞᆫ디라 니ᄅᆞᆫᄃᆞᆯ ᄯᅩᄒᆞᆫ 모서시 補ᄒᆞ리오

嫁即曰歸ᄒᆞ얀 死生以之니

지아비ᄅᆞᆯ 어더 임의 도라가ᄂᆞᆫ 죽으며 살옴으로ᄡᅥ 홀ᄯᅵ니

겨집은 지아븨집을 제 집 사ᄆᆞᆯᄉᆡ 지아비 어드믈 도라가다 ᄒᆞᄂᆞ니라

若是紛紜이면 馬牛不如ㅣ니라

만일 이에 어즈러오면 ᄆᆞᆯ과 쇼만 ᄀᆞᆮ디 몯ᄒᆞ니라

欲家之興인댄 曰和與順이니

집을 닐게 ᄒᆞ고^져 홀ᄯᅵᆫ댄 ᄀᆞᆯ오ᄃᆡ 和홈과 順홈괘니

何以致欺오

므서ᄉᆞ로ᄡᅥ 이에 닐위리오

又在乎敬ᄒᆞ니라

ᄯᅩ 공경홈애 잇ᄂᆞ니라

夫婦之道ᄂᆞᆫ 參配陰陽ᄒᆞ며 通達神明ᄒᆞ니

夫婦의 道ᄂᆞᆫ 陰과 陽의 마ᄌᆞ며 神明에 ᄉᆞᄆᆞᆺᄎᆞ니

信天地之弘義며 人倫之大節也ㅣ라

진실로 하ᄂᆞᆯ과 ᄯᅡ희 큰 義며 人倫의 큰 ᄆᆞᄃᆡ라

是以로 禮貴男女之際ᄒᆞ고 詩著關睢之義ᄒᆞ니

이러ᄆᆞ로ᄡᅥ 禮예 男女 ᄉᆞ이ᄅᆞᆯ 貴^히 녀기고 詩예 關雎義ᄅᆞᆯ 나타내니

關雎ᄂᆞᆫ 毛詩篇 일홈이니 關ᄋᆞᆫ 암쉬 서르 和히 우는 소ᄅᆡ오

雎鳩ᄂᆞᆫ 믈엣 새 일홈이니 ᄧᅡᆨ을 일뎡ᄒᆞ야 서르 어즈러이 아니ᄒᆞ며

둘히 샹해 ᄀᆞᆯ와 놀으ᄃᆡ 서로 졸아이 아니ᄒᆞ야 ᄠᅳᆺ이 至極호ᄃᆡ ᄀᆞᆯᄒᆡ옴이 잇ᄂᆞ니라

周文王이 나시며 聖德이 겨시고 ᄯᅩ 聖女 姒氏ᄅᆞᆯ 어드샤 配匹ᄋᆞᆯ 삼아시늘

宮中 사ᄅᆞᆷ이 그 처엄 오실 제 幽閑 貞靜ᄒᆞᆫ 德이 겨실ᄉᆡ 이 詩ᄅᆞᆯ 지어 닐오ᄃᆡ

서르 和樂ᄒᆞ시며 恭敬ᄒᆞ샤미 雎鳩 ᄀᆞᆺᄒᆞ시다 ᄒᆞ니라

幽ᄂᆞᆫ 기프심이오 閑ᄋᆞᆫ 閑雅홈이오 貞ᄋᆞᆫ 일뎡홈이오 靜ᄋᆞᆫ 安靜홈이라

由斯言之컨댄 不可不重也ㅣ라

이ᄅᆞᆯ 말ᄆᆡ암아 니ᄅᆞ건댄 可히 重히 녀기디 아니티 몯ᄒᆞ리라

夫不賢則無以御婦ㅣ오

지아비 어디디 몯ᄒᆞ면 겨집을 거느리디 몯ᄒᆞ고

婦不賢則無以事夫ㅣ며

겨집이 어디디 몯ᄒᆞ면 지아비를 셤기디 몯ᄒᆞ며

夫不御婦ᄒᆞ면 則威儀廢壞ᄒᆞ고

지아비 겨집을 거느리디 몯ᄒᆞ면 威儀ㅣ ᄒᆞ야디고 [威儀ᄂᆞᆫ 거동이 싁싁ᄒᆞ고 법바담즉홈이라]

婦不事夫ᄒᆞ면 則義理隳闕ᄒᆞ리니 方斯二者컨댄 其用이 一也ㅣ라

겨집이 지아비ᄅᆞᆯ 셤기디 몯ᄒᆞ면 義理 믄허디리니 이 두 일을 비기건댄 그 ᄡᅳᆷ이 ᄒᆞᆫ가지라

察今之君子혼ᄃᆡᆫ

이젯 君子ᄅᆞᆯ 본ᄃᆡᆫ

徒知妻婦之不可不御와 威儀之不可不整ᄒᆞᆯᄉᆡ

ᄒᆞᆫ갓 겨집을 거느리디 아니티 몯ᄒᆞᆷ과 威儀ᄅᆞᆯ 整졔 아니티 몯ᄒᆞᆯ 줄을 알ᄉᆡ

故로 訓其男ᄒᆞ야 檢以書傳ᄒᆞ고

그 아ᄃᆞᆯ을 ᄀᆞᄅᆞ쳐 글로ᄡᅥ 검속^ᄒᆞ고

殊不知夫主之不可不事와 禮義之不可不存也ᄒᆞ야

지아비ᄅᆞᆯ 아니 셤기디 몯ᄒᆞ욤과 禮義ᄅᆞᆯ 두디 아니ᄒᆞ디 몯ᄒᆞᆯ 줄을 ᄀᆞ장 아디 몯ᄒᆞ야

但教男而不教女ᄒᆞᄂᆞ니

ᄒᆞᆫ갓 아ᄃᆞᆯ을 ᄀᆞᄅᆞ치고 ᄯᆞᆯ을 ᄀᆞᄅᆞ치디 아니ᄒᆞᄂᆞ니

亦蔽扵彼此之數乎ᅟᅵᆫ뎌

ᄯᅩ 뎌와 이ᄅᆞᆯ 혜아료매 ᄀᆞ림인뎌

禮예 八歲예 始教之書ᄒᆞ고 十五而志於學矣ᄂᆞ니

禮예 여듧 설에 비로소 글을 ᄀᆞᄅᆞ치고 열다ᄉᆞᆺ새 學애 ᄯᅳᆺ을 둣ᄂᆞ니

獨不可依此ᄒᆞ야 以爲則哉아

홀로 가히 이ᄅᆞᆯ 依지ᄒᆞ야 ᄡᅥ 법삼디 몯ᄒᆞ랴

陰陽이 殊性ᄒᆞ고 男女ㅣ 異行ᄒᆞ니

陰陽이 性이 다ᄅᆞ고 男女ㅣ ^ 行실이 다ᄅᆞ니

陽ᄋᆞᆫ 以剛爲德ᄒᆞ고 陰은 以柔爲用ᄒᆞ며

陽ᄋᆞᆫ 剛으로ᄡᅥ 德을 삼고 [剛은 구드미라] 陰은 부드러옴으로ᄡᅥ 用을 삼으며

男ᄋᆞᆫ 以強爲貴ᄒᆞ고 女ᄂᆞᆫ 以弱爲美ᄒᆞᄂᆞ니

ᄉᆞ나희ᄂᆞᆫ 强홈으로ᄡᅥ 貴홈ᄆᆞᆯ 삼고 겨집은 弱홈으로ᄡᅥ 아ᄅᆞᆷ다옴을 삼ᄂᆞ니

故로 鄙諺애 有云호ᄃᆡ 生男如狼이라도 猶恐其尫이오

이런 고로 셰쇽 말애 닐오ᄃᆡ 아ᄃᆞᆯ을 일히 ᄀᆞᆮᄒᆞ니ᄅᆞᆯ 나하도 오히려 질약ᄒᆞᆯ가 저코

生女如鼠ㅣ라도 猶恐其虎ㅣ라 ᄒᆞ니

ᄯᆞᆯ을 쥐 ᄀᆞᆮᄒᆞ니ᄅᆞᆯ 나하도 오히려 범 ᄀᆞᆮᄒᆞᆯ가 젓ᄂᆞᆫ다 ᄒᆞ니

然則修身이 莫若敬ᄒᆞ고 避強이 莫若順ᄒᆞ니

그러면 몸 닷그미 공敬만 ᄒᆞ니 업고 强ᄒᆞ니ᄅᆞᆯ 避홈이 順홈만 ᄒᆞ니 업스미

故로 曰敬順之道ᄂᆞᆫ 婦人之大禮也ㅣ라

그러모로 닐오ᄃᆡ ^ 敬과 順ᄒᆞᆫ 道ᄂᆞᆫ 婦人의 큰 禮라

夫敬은 非他ㅣ라 持久之謂也ㅣ오

敬은 달은 거시 아니라 오래 가져시믈 니ᄅᆞ고

夫順은 非他ㅣ라 寬裕之謂也ㅣ니

順ᄋᆞᆫ 달은 거시 아니라 어그러오며 넉넉호ᄆᆞᆯ 니ᄅᆞᆷ이니

持久者ᄂᆞᆫ 知止足也ㅣ오

오래 가졋ᄂᆞ니ᄂᆞᆫ 그치기과 足호믈 알고

寬裕者ᄂᆞᆫ 尚恭下也ㅣ라

어그러오며 넉넉ᄒᆞ니ᄂᆞᆫ 恭슌ᄒᆞ야 ᄂᆞᄌᆞᆨ홈을 슝尙ᄒᆞᄂᆞ니라

夫婦之好ㅣ 終身不離ᄒᆞ야

夫婦의 됴히 녀굠이 몸이 ᄆᆞᆺᄃᆞ록 ᄠᅥ나디 아니ᄒᆞ야

房室에 周旋ᄒᆞ야 遂生媟黷ᄒᆞᄂᆞ니

방안해 周旋ᄒᆞ야 드듸여 媟만ᄒᆞ고 번黷홈이 나ᄂᆞ니

媟黷이 既生ᄒᆞ면 語言이 過矣며 語言이 既過ᄒᆞ면 縱恣ㅣ 必作ᄒᆞ며

媟만ᄒᆞ고 번黷홈이 나면 말ᄉᆞᆷ이 넘으며 말^ᄉᆞᆷ이 임의 넘으면 방ᄌᆞ홈이 반ᄃᆞ시 니러나며

縱恣ㅣ 既作ᄒᆞ면 則侮夫之心이 生矣ᄂᆞ니

방ᄌᆞ홈이 임의 니러나면 지아비 업쇼이 녀기ᄂᆞᆫ ᄆᆞᄋᆞᆷ이 나ᄂᆞ니

此由扵不知止足者也ㅣ라

이 그치기와 足홈을 아디 못홈애 말믜암으미라

夫事有曲直ᄒᆞ며 言有是非ᄒᆞ니

일이 曲ᄒᆞ며 直홈이 이시며 말ᄉᆞᆷ미 올ᄒᆞ며 글으미 잇ᄂᆞ니

直者ᄂᆞᆫ 不能不爭이오 曲者ᄂᆞᆫ 不能不訟이니

直ᄒᆞ니ᄂᆞᆫ ᄃᆞ토디 아니티 못ᄒᆞ고 曲ᄒᆞ니ᄂᆞᆫ 발명티 아니티 못ᄒᆞᄂᆞ니

訟爭을 既施ᄒᆞ면 則有忿怒之事矣ᄂᆞ니

발명과 ᄃᆞ토미 임의 베프면 忿怒ᄒᆞᄂᆞᆫ 일이 잇ᄂᆞ니

此ㅣ 由扵不尙恭下者也ㅣ라

恭슌ᄒᆞ야 ᄂᆞᄌᆞᆨ홈을 슝尙 아니홈을 말믜암으^미라

侮夫不節ᄒᆞ면 譴呵ㅣ 從之ᄒᆞ고

지아비 업쇼이 녀기믈 짐쟉 아니ᄒᆞ면 ᄭᅮ지즈미 좃고

忿怒不止ᄒᆞ면 楚撻이 從之ᄒᆞᄂᆞ니

忿怒ᄅᆞᆯ 마디 아니ᄒᆞ면 매질이 좃ᄂᆞ니

夫爲夫婦者ㅣ 義以和親이오 恩以好合이어ᄂᆞᆯ

夫婦ㅣ 義로ᄡᅥ 和親ᄒᆞ고 恩으로ᄡᅥ 好合ᄒᆞᄂᆞᆫ 거시어늘

楚撻이 既行ᄒᆞ면 何義之有ㅣ며 譴呵ㅣ 既宣ᄒᆞ면 何恩之有ㅣ리오

매질이 임의 行ᄒᆞ면 므슴 義 이시며 ᄭᅮ지즈미 임의 베프면 므슴 恩혜 이시리오

恩義俱廢ᄒᆞ면 夫婦ㅣ 離矣ᄂᆞ니라

恩義 다 업스면 夫婦ㅣ ᄠᅥ나ᄂᆞ니라

夫有再娶之義ᄒᆞ고 婦無二適之文ᄒᆞ니

지아비ᄂᆞᆫ 다시 娶ᄒᆞ논 義 잇고 겨집은 두 번 가ᄂᆞᆫ 법文이 업스니

故로 曰夫者ᄂᆞᆫ 天也ㅣ니 天固不可逃ㅣ오

이럴ᄉᆡ 닐오ᄃᆡ 지아비ᄂᆞᆫ 하ᄂᆞᆯ히니 하ᄂᆞᆯ은 진실로 可히 逃망 못ᄒᆞᆯ 거시오

夫固不可離也ㅣ라

지아비ᄂᆞᆫ 진실로 可히 여희디 못ᄒᆞᆯ 거시라

行違神祇ᄒᆞ면 天則罰之시고 禮義有愆ᄒᆞ면 夫則薄之ᄒᆞ리니

ᄒᆡᆼ실이 神祈ᄭᅴ 어긔롯츠면 하ᄂᆞᆯ히 罰ᄒᆞ시고 禮義 허므리 이시면 지아비 薄히 ᄒᆞ리니

故로 女憲에 曰得意一人이면

그럴ᄉᆡ 女憲에 닐오ᄃᆡ [女憲은 겨집 경계혼 글이라] ᄒᆞᆫ 사ᄅᆞᆷ의게 ᄠᅳᆺ을 得^ᄒᆞ면

是謂永畢이오 失意一人이면 是謂永訖이라 ᄒᆞ니

이 닐온 永히 ᄆᆞᄎᆞᆷ이오 ᄒᆞᆫ 사ᄅᆞᆷ의게 ᄠᅳᆺ을 일흐면 이 닐온 永히 ᄆᆞᄎᆞᆷ이라 ᄒᆞ니

由斯言之컨댄 不可不求其心이니

이ᄅᆞᆯ 말ᄆᆡ암아 니ᄅᆞ건대 그 ᄆᆞᄋᆞᆷ을 求티 아니ᄒᆞ디 몯ᄒᆞ리니

然이나 所求者ㅣ 亦非謂佞媚苟親也ㅣ라

그러나 求ᄒᆞ논 배 아당ᄒᆞ며 고온 톄ᄒᆞ야 苟챠히 親ᄒᆞ요ᄆᆞᆯ 닐오미 아니라

固莫若專心正色ᄒᆞ야 禮義俱縶ᄒᆞ야

ᄆᆞᄋᆞᆷ을 온젼이 ᄒᆞ며 ᄂᆞᆺ빗ᄎᆞᆯ 正히 ᄒᆞ야 禮義예 다 ᄆᆡ이여

耳無塗聽ᄒᆞ며 目無邪視ᄒᆞ며

귀예 더러온 이ᄅᆞᆯ 듯디 말며 눈에 봄을 邪히 말며

出無冶容ᄒᆞ며 入無廢飾ᄒᆞ며

나셔 양ᄌᆞᄅᆞᆯ 고이 말며 드러 ᄭᅮ미믈 癈티 말며

無聚會羣輩ᄒᆞ며 無看視門戶ㅣ니

모ᄃᆞᆫ 사ᄅᆞᆷ을 ^ 뫼호디 말며 門에 엿보디 마롬 ᄀᆞᆮᄒᆞ니 업스니

此則謂專心正色矣라

이 닐온 ᄆᆞᄋᆞᆷ을 온젼이 ᄒᆞ며 ᄂᆞᆮ 빗ᄎᆞᆯ 正히 ᄒᆞ요미라

若夫動靜이 輕脫ᄒᆞ며 視聽이 陜輪ᄒᆞ며

만일 動ᄒᆞ며 靜홈이 가ᄇᆡ야오며 보며 드로미 일뎡티 아니ᄒᆞ며

入則亂髮壞形ᄒᆞ고

들면 머리ᄅᆞᆯ 허트로며 양ᄌᆞ ᄭᅩᆯ 업시 ᄒᆞ고

出則窈窕作態ᄒᆞ며 說所不當道ᄒᆞ며 觀所不當視호미

나면 괴이 양ᄌᆞᄅᆞᆯ 지으며 맛당이 니ᄅᆞ디 몯홀 바ᄅᆞᆯ 니ᄅᆞ며 맛당이 보디 몯홀 바ᄅᆞᆯ 봄이

此謂不能專心正色矣라

이 닐온 ᄆᆞᄋᆞᆷ을 온젼이 ᄒᆞ며 ᄂᆞᆺ빗ᄎᆞᆯ 正히 몯ᄒᆞ요미라

夫得意一人이면 是謂永畢이오

ᄒᆞᆫ 사람의게 ᄠᅳᆺ을 어ᄃᆞ면 이 닐온 기리 ᄆᆞ^ᄎᆞᆷ이오

失意一人이면 是謂永訖이라 ᄒᆞ니

ᄒᆞᆫ 사ᄅᆞᆷ의게 ᄠᅳᆺ을 일흐면 이 닐온 기리 ᄆᆞᄎᆞᆷ이라 ᄒᆞ니

欲人이 定志專心之言也ㅣ라

사ᄅᆞᆷ이 ᄠᅳᆺ을 定ᄒᆞ며 ᄆᆞᄋᆞᆷ을 專일ᄭᅪ뎌 ᄒᆞᄂᆞᆫ 말이라

舅姑之心을 豈當可失哉리오

舅姑의 ᄆᆞᄋᆞᆷ을 엇디 일호미 맛당ᄒᆞ리오

物이 有以恩으로 自離者ᄒᆞ며 亦有以義로 自破者也ᄒᆞ니

物이 恩혜로ᄡᅥ 절로 여희리 이시며 ᄯᅩ 義로ᄡᅥ 절로 헐리 잇ᄂᆞ니

夫雖云愛나 舅姑ㅣ 云非ᄒᆞ면 此ㅣ 所謂義自破者也ㅣ라

지아비 비록 ᄉᆞ랑ᄒᆞ나 舅姑ㅣ 외다 ᄒᆞ면 이 닐온 義로 절로 허롬이라

然則舅姑之心ᄋᆞᆯ 奈何오 固莫尙於曲從矣니라

그러면 舊姑의 ᄆᆞᄋᆞᆷ을 엇디ᄒᆞ료 曲진히 조츰애 더으니 업스니라

姑ㅣ 云不爾而是면 固宜從令이오

싀어미 닐오ᄃᆡ 너ᄅᆞᆯ 외^오 아니 녀겨 올타 ᄒᆞ면 진실로 令을 조초미 맛당코

姑ㅣ 云爾而非라도 猶宜順命이니

싀어미 닐오ᄃᆡ 너를 그르니라 ᄒᆞ야도 오히려 命을 順호미 맛당ᄒᆞ니

勿得違戾是非ᄒᆞ며 爭分曲直이니

올ᄒᆞ며 그르매 어긔여 거스리며 구브며 바롬을 ᄃᆞ토아 分변티 마롤ᄯᅵ니

此則所謂曲從矣라

이 닐온 曲진히 조츰이라

故로 女憲에 曰婦ㅣ 如影響이면

그러모로 女憲에 닐오ᄃᆡ 며느리 그림재와 뫼왈 ᄀᆞᆮᄒᆞ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