御製內訓 卷二

  • 연대: 1737
  • 저자: 昭惠王后
  • 출처: 御製內訓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6-01-01

焉不可賞이리오 ᄒᆞ니라

엇디 아ᄅᆞᆷ답디 아니ᄒᆞ리오 ᄒᆞ니라

方氏女敎에 云百事之生이 多自婦人ᄒᆞᄂᆞ니

方氏 女敎애 닐오ᄃᆡ 온가짓 일 나미 겨집으로브터 홈이 만ᄒᆞᄂᆞ니

既悍而妬ᄒᆞ고 復毒而嗔ᄒᆞ면

임의 모디러 새옴ᄒᆞ고 ᄯᅩ 毒ᄒᆞ야 ᄭᅮ지ᄌᆞ면

大則破家ᄒᆞ고 小則亡己ᄒᆞ리니 舉目而觀컨댄 㴞㴞皆是ᄒᆞ니라

크면 집을 破ᄒᆞ고 젹으면 모ᄆᆞᆯ 亡ᄒᆞ리니 눈을 드러 보건댄 稻稻ᄒᆞ니 다 그러ᄒᆞ니라

稻稻ᄂᆞᆫ 믈이 두루 펴딘 양이니 사ᄅᆞᆷ이다 ᄒᆞᆫ가지ᄅᆞᆯ 비홈이라

惟寬與慈와 及無偏頗ㅣ

오직 어그러옴과 어딜기와 偏頗 업슴이 [偏은 기올미오 頗ᄂᆞᆫ 不正홈이라]

此ㅣ 謂德懷니 家當自和ᄒᆞ리라

이 닐온 德읫 ᄆᆞᄋᆞᆷ이니 집이 맛당이 절로 和ᄒᆞ리라

視其緩急ᄒᆞ야 操縱을 合理ᄒᆞ며

그 느즈며 ᄲᆞᆯ옴을 보아 자ᄇᆞ며 펴^ᄆᆞᆯ 理예 마초 ᄒᆞ며

又毋太寬ᄒᆞ야 以至懈弛니라

ᄯᅩ 너모 어그러워 게을으며 프러 ᄇᆞ리기예 니르디 마롤ᄯᅵ니라

至扵婢媵ᄒᆞ야 當推以仁이니 汝女ᄅᆞᆯ 汝愛ᄒᆞᄂᆞ니

죵이며 쳡의게 니르러 맛당이 仁으로 미롤ᄯᅵ니 네 ᄯᆞᆯ을 네 ᄉᆞ랑ᄒᆞᄂᆞ니

彼獨非人가 以己取譬ᄒᆞ면 衆事ᄅᆞᆯ 可見이니

뎌ᄂᆞᆫ 홀로 사ᄅᆞᆷ 아니 가 몸으로ᄡᅥ 가져 비ᄒᆞ면 모ᄃᆞᆫ 일을 가히 보리니

有人心者ㅣ 能不興念가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 둣ᄂᆞ니 念을 니르혀디 아니ᄒᆞ랴

軫其飢寒ᄒᆞ며 均其勞逸ᄒᆞ야

ᄇᆡ골ᄒᆞ며 치워홈을 념녀ᄒᆞ며 ᄀᆞᆺᄇᆞ며 편안홈을 골오로 ᄒᆞ야

甚不得已라야 始加訶詰이니라

ᄀᆞ장 不得已커야 비로소 ᄭᅮ지즈믈 더을ᄯᅵ니라

他事ᄂᆞᆫ 或易커니와 爲婦ㅣ 最難이라

녀ᄂᆞ 일은 혹 쉽^거니와 계집 되옴이 ᄀᆞ장 어려온이라

爲婦ㅣ 最難ᄒᆞ니 可不勉旃가

겨집 되옴이 ᄀᆞ장 어려오니 可히 힘ᄡᅳ디 아니ᄒᆞ랴

顔氏家訓에 曰婦ᄂᆞᆫ 主中饋라

顔氏 家訓에 닐오ᄃᆡ 겨집은 가온ᄃᆡ 이셔 음식을 ᄀᆞᄋᆞᆷ아ᄂᆞᆫ디라

唯事酒食衣服之禮耳오

오직 술^이며 밥이며 衣服의 禮ᄅᆞᆯ 일삼을 ᄲᅮᆫ이오

國에 不可使預政이며 家에 不可使幹蠱ㅣ니

나라희 可히 ᄒᆞ여곰 政ᄉᆞ애 참預ᄒᆞ디 몯ᄒᆞ며 집의 可히 ᄒᆞ여곰 일을 맛디디 몯ᄒᆞ리니

如有聰明才智ᄒᆞ야 識達古今이라도

만일 聰明ᄒᆞ며 才조와 智혜 이셔 녯 일이며 이젯 일을 사ᄆᆞᆺ 알ᄯᅵ라도

正當輔佐君子ᄒᆞ야 勸其不足이언뎡

正히 맛당이 君子ᄅᆞᆯ 도와 그 不足ᄒᆞᆫ 거ᄉᆞᆯ 勸ᄒᆞᆯ ᄲᅮᆫ이넌뎡

必無牝雞晨鳴ᄒᆞ야 以致禍也ㅣ니라

반ᄃᆞ시 암ᄃᆞᆰ이 새배 우러 ᄡᅥ ᄌᆡ禍ᄅᆞᆯ 닐위미 업ᄭᅦ 홀ᄯᅵ니라

程太中夫人侯氏ㅣ 事舅姑호ᄃᆡ 以孝謹으로 稱ᄒᆞ며

程太中의 夫人 侯氏ㅣ 舅姑ᄅᆞᆯ 셤교ᄃᆡ 孝도ᄒᆞ며 삼가오므르ᄡᅥ 일ᄏᆞᆯ이며

與太中으로 相待如貧客ᄒᆞ더니

太中과 더브러 서르 待졉홈을 손ᄀᆞ티 ᄒᆞ더니

太中이 頼其內助ᄒᆞ야 禮敬이 尤至어든

太中이 안해셔 도옴을 힘 닙어 禮敬이 더옥 至극거든

而夫人이 謙順自牧ᄒᆞ야 雖小事ㅣ라도 未嘗專ᄒᆞ야

夫人이 謙順으^로 몸을 가져 비록 져근 일이라도 일즉 오로디 아니ᄒᆞ야

必稟而後에 行ᄒᆞ더라

반ᄃᆞ시 ᄉᆞᆯ온 後에야 行ᄒᆞ더라

夫人者ᄂᆞᆫ 二程先生之母也ㅣ라

夫人은 二程 先生의 어마님이라 [二程 先生은 明道 先生과 二川 先生이라]

呂滎公夫人仙源이 嘗言호ᄃᆡ 與侍講으로 為夫婦ᄒᆞ야

呂榮公의 夫人 仙源이 일즉 닐오ᄃᆡ 侍講으로 夫婦ㅣ 되야 한ᄃᆡ

相處六十年에 未嘗一日도 有面赤ᄒᆞ며

사롬이 여슌 ᄒᆡ예 일즉 ᄒᆞᄅᆞ도 ᄂᆞᆺ 블키미 업스며

自少로 至老히 雖衽席之上이라도 未嘗戲笑호라 ᄒᆞ니

져믄 제브터 늘금애 니르히 비록 자ᄂᆞᆫ 돗 우히라도 일즉 희롱ᄒᆞ야 우움 아니호라 ᄒᆞ니

滎陽公이 處身이 如此호ᄃᆡ 每歎范內翰ᄒᆞ야

榮陽公이 몸 가지미 이 ᄀᆞᆮ호ᄃᆡ ᄆᆡ양 范內翰을 [范은 姓이오 內翰은 벼슬이니 일홈은 祖禹ㅣ라] 차歎ᄒᆞ야

以為不可及이라 ᄒᆞ더라

몯 미츠리로다 ᄒᆞ더라

樊姬ᄂᆞᆫ 楚莊王之夫人也ㅣ라

樊姬ᄂᆞᆫ 楚莊王 夫人이라

莊王이 即位ᄒᆞ샤 好狩獵이어시ᄂᆞᆯ 樊姬ㅣ 諫ᄒᆞ시니 不止어시ᄂᆞᆯ

莊王이 卽位ᄒᆞ샤 산영을 됴히 녀기거시ᄂᆞᆯ 樊姬ㅣ 諫ᄒᆞ시니 마디 아니커시늘

乃不食禽獸之肉ᄒᆞ신대 王이 改過ᄒᆞ샤 勤扵政事ᄒᆞ시니라

즘ᄉᆡᆼ의 고기ᄅᆞᆯ 먹디 아니ᄒᆞ신대 王이 改過ᄒᆞ샤 政事ᄅᆞᆯ 브즈러니 ᄒᆞ시니라

王이 嘗聽朝罷晏이어시ᄂᆞᆯ

王이 일즉 朝회 바다 늣게야 罷ᄒᆞ야시ᄂᆞᆯ

姬ㅣ 下庭迎曰何罷晏也ㅣ잇고 得無飢倦乎ㅣ잇가

姬ㅣ ^ 殿에 ᄂᆞ려 마자 ᄀᆞᆯᄋᆞ샤ᄃᆡ 엇디 늣게야 罷ᄒᆞ시니잇고 아니 ᄇᆡ골ᄑᆞ며 ᄀᆞᆺ브니잇가

王曰與賢者로 語ㅣ라 不知飢倦也호라

王이 ᄀᆞᄅᆞ샤ᄃᆡ 賢者와 더브러 말혼디라 ᄇᆡ골ᄑᆞ며 ᄀᆞᆺ븐 줄을 아디 몯호라

姬ㅣ 曰王之所謂賢者ᄂᆞᆫ 何也ㅣ잇고

姬 ᄀᆞᄅᆞ샤ᄃᆡ 王이 賢者ㅣ라 니ᄅᆞ시ᄂᆞ니ᄂᆞᆫ 엇더니잇고

曰虞丘子也ㅣ라 姬ㅣ 掩口而笑ᄒᆞ신대

ᄀᆞᄅᆞ샤ᄃᆡ 虞丘子ㅣ라 姬 입을 ᄀᆞ리와 우으신대

王曰姬之所笑ᄂᆞᆫ 何也오

王이 ᄀᆞᄅᆞ샤ᄃᆡ 姬의 웃ᄂᆞᆫ 바ᄂᆞᆫ 엇디오

曰虞丘子ㅣ 賢則賢矣어니와 未忠也ㅣ니이다

ᄀᆞᄅᆞ샤ᄃᆡ 虞丘子ㅣ 어딜믄 어딜거니와 忠셩되든 못ᄒᆞ니이^다

王曰何謂也오

王이 ᄀᆞᄅᆞ샤ᄃᆡ 엇디 니ᄅᆞᆷ고

對曰妾ㅣ 執巾櫛이 十一年이나

對ᄒᆞ야 ᄀᆞ로ᄃᆡ 妾이 슈건과 비ᄉᆞᆯ 잡ᄉᆞ옴이 열ᄒᆞᆫ ᄒᆡ니

遣人之鄭衛ᄒᆞ야 求美人ᄒᆞ야 進扵王호니

사ᄅᆞᆷ을 鄭과 衛[鄭衛ᄂᆞᆫ 두 나라 일홈이라]예 보내야 고온 사ᄅᆞᆷ을 求ᄒᆞ야 王ᄭᅴ 드리오니

今에 賢扵妾者ㅣ 二人이오 同列者ㅣ 七人이니

이제 내게셔 어디니 두 사ᄅᆞᆷ이오 날과 ᄀᆞᄐᆞ니 닐곱이니

妾은 豈不欲擅王之寵愛哉리잇고마ᄂᆞᆫ

쳡은 엇디 王의 괴이며 ᄉᆞ랑호믈 혼자 가지고쟈 아니ᄒᆞ리잇고마ᄂᆞᆫ

妾은 聞堂上兼女ᄂᆞᆫ 所以觀人能也ㅣ라 ᄒᆞ니

妾은 드르니 집의 겨집을 여러ᄒᆞᆯ 둠은 사람의 能을 보ᄂᆞᆫ 배라 호니

妾이 不能以私로 蔽公ᄒᆞ야

妾이 능히 私로ᄡᅥ 公^번 되욤을 蔽티 못ᄒᆞ야

欲王으로 多見ᄒᆞ야 知人能也호이다

王으로 만히 보샤 사ᄅᆞᆷ의 能을 아ᄅᆞ시과뎌 호이다

今에 虞丘子ㅣ 相楚ㅣ 十餘年이니

이제 虞丘子ㅣ 楚ᄅᆞᆯ 도옴이 여라ᄆᆞᆫ ᄒᆡ니

所薦이 非子弟면 則族昆弟오

薦거ᄒᆞᆫ 배 子弟옷 아니면 권당의 兄弟오

未聞進賢退不肖호니

어딘이를 나오고 不肖ᄒᆞ니를 믈리티다 듯디 못호니

是ᄂᆞᆫ 蔽君而塞賢路ㅣ니

이ᄂᆞᆫ 님금을 ᄀᆞ리와 어딘 사ᄅᆞᆷ의 길ᄒᆞᆯ 막논디니

知賢不進이면 是ᄂᆞᆫ 不忠이오

어딘이를 알고 나오디 아니ᄒᆞ면 이ᄂᆞᆫ 忠이 아니오

不知其賢이면 是ᄂᆞᆫ 不知也ㅣ니 妾之所笑ㅣ 不亦可乎ㅣ잇가

그 어딘이ᄅᆞᆯ 아디 못ᄒᆞ면 이난 智 아니니 妾의 웃ᄂᆞᆫ 배 ᄯᅩ^ᄒᆞᆫ 올티 아니ᄒᆞ니잇가

王이 悅ᄒᆞ샤 明日에 以姬言으로 告虞丘子ᄒᆞ신대

王이 깃그샤 이튼날 姬의 말로ᄡᅥ 虞丘子ᄃᆞ려 니ᄅᆞ신대

丘子ㅣ 避席ᄒᆞ야 不知所對ᄒᆞ니라

丘子ㅣ 돗ᄀᆞᆯ 避ᄒᆞ야 對답홀 바ᄅᆞᆯ 아디 못ᄒᆞ니라

扵是에 避舍ᄒᆞ고 使人으로 迎孫叔敖而進之ᄒᆞ야ᄂᆞᆯ

이예 집을 避ᄒᆞ고 사ᄅᆞᆷ 브려 孫叔敖ᄅᆞᆯ 마자 나오아ᄂᆞᆯ

王이 以爲令尹ᄒᆞ샤 治楚三年에

王이 令尹을 삼으샤 [令尹은 楚 벼슬 일홈이라] 楚 다ᄉᆞ린 三年에

而莊王이 以覇ᄒᆞ시니

莊王이 覇 [覇ᄂᆞᆫ 諸侯의 읏듬이 되미라] ᄒᆞ시니

楚史ㅣ 書曰莊王之覇ᄂᆞᆫ 樊姬之力也ㅣ라 ᄒᆞ니라

楚 史관이 ᄡᅥ 닐오ᄃᆡ 莊王의 覇ᄒᆞ욤은 樊姬의 힘이라 ᄒᆞ니라

昭越姬者ᄂᆞᆫ 越王句踐之女ㅣ오 楚昭王之姬ㅣ라

昭越姬ᄂᆞᆫ 越王勾踐의 ᄯᆞᆯ이오 楚昭王 姬라

昭王이 燕逰ㅣ러시니 蔡姬ᄂᆞᆫ 在左ᄒᆞ고 越姬ᄂᆞᆫ 參右ㅣ어시ᄂᆞᆯ

昭王이 노더시니 蔡姬ᄂᆞᆫ 왼녁희 잇고 越姬ᄂᆞᆫ 올ᄒᆞᆫ녁희 잇거시ᄂᆞᆯ

王이 親乘駟ᄒᆞ샤 以馳逐ᄒᆞ시고 遂登附社之臺ᄒᆞ샤 以望雲夢之囿ᄒᆞ샤

王이 親^히 駟마ᄅᆞᆯ 타 ᄡᅥ ᄃᆞᆯ녀 ᄧᅩᄎᆞ시고 附社臺예 오ᄅᆞ샤 雲夢囿ᄅᆞᆯ ᄇᆞ라

附社ᄂᆞᆫ ᄯᅡ 일홈이오 雲夢은 숩 일홈이라

觀士大夫ㅣ 逐者ᄒᆞ시고 既驩ᄒᆞ샤 乃顧二姬曰樂乎아

士大夫의 ᄧᅩᆺᄂᆞ니ᄅᆞᆯ 보시고 즐기샤 두 姬ᄅᆞᆯ 도라보와 ᄀᆞᆯᄅᆞ샤ᄃᆡ 즐거오냐

蔡姬對曰樂ᄒᆞ이다

蔡姬ㅣ 對ᄒᆞ여 ᄀᆞᆯ오ᄃᆡ 즐거오이다

王曰吾ㅣ 願與子로 生若此ᄒᆞ고 死又若此ᄒᆞ노라

王이 ᄀᆞᆯᄅᆞ샤ᄃᆡ 내 願홈은 그듸와 사라셔 이ᄀᆞᆺ티 ᄒᆞ고 죽어도 ᄯᅩ 이ᄀᆞᆺ티 ᄒᆞ고져 ᄒᆞ노라

蔡姬曰昔에 敝邑寡君이 固以其黎民之役으로

蔡姬ㅣ ᄀᆞᆯ오ᄃᆡ 녜 幣邑엣 님금이 [幣邑은 蔡國을 니ᄅᆞ니라] 그 ᄇᆡᆨ셩의 역ᄉᆞ로^ᄡᅥ

事君王之馬足이라 故로 以婢子之身으로 爲苞苴玩好ᄒᆞ야시ᄂᆞᆯ

君王의 ᄆᆞᆯ 발을 셤긴 연고로 婢子의 몸으로ᄡᅥ 苞苴玩好ᄅᆞᆯ 삼아시ᄂᆞᆯ

苞苴ᄂᆞᆫ 飮食을 ᄡᅡ ᄂᆞᆷ 주미오 玩好ᄂᆞᆫ 보기 됴ᄒᆞᆫ 거시라

今乃比扵妃嬪ᄒᆞ시니

이제 妃嬪에 比ᄒᆞ여시니

固願生俱樂ᄒᆞ고 死同時ᄒᆞ노이다

진실로 願홈은 사라셔 ᄒᆞᆷᄭᅴ 즐기고 죽음을 ᄯᅢᄅᆞᆯ ᄒᆞᆷᄭᅴ ᄒᆞ고져 ᄒᆞ노이다

王이 顧謂史ᄒᆞ샤 書之ᄒᆞ라 蔡姬許從孤ᄒᆞ야 死矣로다

王이 史관을 도라보샤 ᄡᅳ라 蔡姬ㅣ 날조차 죽으려 ᄒᆞ돗다

乃復爲越姬ᄒᆞ신대 越姬對曰樂則樂矣어니와

ᄯᅩ 越姬ᄃᆞ려 니ᄅᆞ신대 越姬 對ᄒᆞ야 ᄀᆞᆯ오ᄃᆡ 즐겁기ᄂᆞᆫ 즐겁거니와

然이나 不可久也ㅣ니이다

그러나 可히 오라디 못^ᄒᆞ링이다

王曰吾ㅣ 願與子로 生若此ᄒᆞ고 死又若此ᄒᆞ노니

王이 니ᄅᆞ샤ᄃᆡ 내 願홈은 그듸와 사라셔 이ᄀᆞᆺ티 ᄒᆞ고 죽어도 이ᄀᆞᆺ티 ᄒᆞ고져 ᄒᆞ노니

其不可得乎아

그를 可히 得디 못ᄒᆞ랴

越姬對曰昔에 吾先君莊王이 淫樂ᄒᆞ샤

越姬 對ᄒᆞ야 ᄏᆞᆯ오ᄃᆡ 녜 우리 先君莊王이 淫樂ᄒᆞ샤

三年을 不聽政事ᄒᆞ더시니 終而能改ᄒᆞ샤

三年을 政事를 둣디 아니ᄒᆞ더시니 ᄆᆞᄎᆞᆷ애 能히 고티샤

卒覇天下ᄒᆞ시니

天下의 覇 [覇ᄂᆞᆫ 諸侯의 웃듬이라] ᄒᆞ시니

妾이 以君王이 爲能法吾先君ᄒᆞ샤 將改斯樂而動扵政也ㅣ시리라 ᄒᆞ다니

妾이 ᄡᅥ 君王이 우리 先君을 能히 法바ᄃᆞ샤 쟝ᄎᆞᆺ 이 즐거움을 고티샤 政事^를 브즈런이 ᄒᆞ시리라 ᄒᆞ다니

今則不然ᄒᆞ시고 而要婢子以死ᄒᆞ시ᄂᆞ니

이제 그러티 아니ᄒᆞ시고 婢子와 죽음으로ᄡᅥ 긔약ᄒᆞ시ᄂᆞ니

其可得乎ㅣ잇가

그를 可히 得ᄒᆞ리잇가

且君王이 以束帛乘馬로 取婢子扵敝邑이어시ᄂᆞᆯ

ᄯᅩ 君王이 목 ᄭᅳᆫ 깁과 네 ᄆᆞᆯ로 婢子ᄅᆞᆯ 幣邑에 取커시ᄂᆞᆯ [幣邑은 越國을 니ᄅᆞ니라]

寡君이 受之太廟也ᄒᆞ샤ᄃᆡ 不約死ᄒᆞ시니

우리 님금이 太廟애 가 受命ᄒᆞ샤ᄃᆡ 죽음을 긔約디 아니ᄒᆞ시니

妾은 聞之諸姑호니 婦人이 以死로

妾은 모ᄃᆞᆫ 아ᄌᆞ믜게 드로니 婦人이 죽음으로ᄡᅥ

彰君之善ᄒᆞ며 益君之寵이오

님금의 어디르샴을 나토며 님금의 寵을 더오고

不聞其以苟從其闇死로 爲樂이라 ᄒᆞ니

苟챠히 ^ 그으기 죽음을 조초ᄆᆞ로ᄡᅥ 영화 삼ᄂᆞᆫ다 듯디 아니호니

妾은 不敢聞命이로소이다

妾은 命을 듣ᄌᆞᆸ디 못ᄒᆞ리로소이다

扵是예 王이 寤ᄒᆞ샤 敬越姬之言ᄒᆞ샤ᄃᆡ 而猶親嬖蔡姬也ㅣ러시다

이예 王이 ᄭᆡᄃᆞ라 越姬 말을 공敬ᄒᆞ샤ᄃᆡ 오히려 蔡姬ᄅᆞᆯ 親히 ᄉᆞ랑ᄒᆞ더시다

居二十五年에 王이 救陳ᄒᆞ실ᄉᆡ

그리ᄒᆞᆫ 스믈다ᄉᆞᆺ ᄒᆡ 만의 王이 陳을 救ᄒᆞ실ᄉᆡ [陳은 나라 일홈이라]

二姬從이러시니 王이 病在軍中이어시ᄂᆞᆯ

두 姬ㅣ 조ᄎᆞ 갓더니 王이 病ᄒᆞ야 軍中에 겨시거늘

有赤雲이 夾日ᄒᆞ야 如飛鳥ㅣ어ᄂᆞᆯ 王이 問周史ᄒᆞ신대

블근 구롬이 ᄒᆡᄅᆞᆯ ᄞᅧ ᄂᆞᄂᆞᆫ 새 ᄀᆞᆺ거늘 王이 周史의게 무로신대 [周史ᄂᆞᆫ 周太史ㅣ라]

史ㅣ 曰是害王身이니 然이나 可以移扵將相이니이다

史ㅣ ᄀᆞ로ᄃᆡ 이ᄂᆞᆫ 王 몸애 害로오니 그러나 可히 ᄡᅥ 쟝슈과 졍승의게 올미리이다

將相이 聞之ᄒᆞ고 將請以身으로 禱扵神이어ᄂᆞᆯ

쟝슈와 졍승이 듣고 쟝ᄎᆞᆺ 請ᄒᆞ야 제 몸으로 귀神의게 빌려커늘

王曰將相之扵孤애 猶股肱也ᄒᆞ니

王이 ᄀᆞᆯᄋᆞ샤ᄃᆡ 쟝슈와 졍승은 내 거긔 다리과 ᄑᆞᆯ ᄀᆞᆺᄒᆞ니

今移禍焉이면 庸爲去是身乎아 ᄒᆞ시고 不聽ᄒᆞ야시ᄂᆞᆯ

이제 禍ᄅᆞᆯ 옴기면 엇디 이 몸에 업스리오 ᄒᆞ시고 듯디 아니ᄒᆞ야시ᄂᆞᆯ

越姬曰大哉라 君王之德이여 以是로 妾이 願從王矣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