御製內訓 卷二

  • 연대: 1737
  • 저자: 昭惠王后
  • 출처: 御製內訓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6-01-01

有司ㅣ 因此上奏호ᄃᆡ 宜依舊典이로소이다

有司ㅣ 이ᄅᆞᆯ 因ᄒᆞ야 엿ᄌᆞ오ᄃᆡ 넷 法을 조ᄎᆞ샴이 맛당ᄒᆞ시도소이다

太后ㅣ 詔曰凡言事者ㅣ 皆欲媚朕ᄒᆞ야 以要福耳라

太后ㅣ 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므릇 ^ 일 니ᄅᆞᆯ 사ᄅᆞᆷ이 다 내게 괴여 ᄡᅥ 福을 求코져 홈이라

昔에 王氏五侯ㅣ

녜 王氏 五侯ㅣ

王氏 五侯ᄂᆞᆫ 成帝時예 太后 오라비 다ᄉᆞᄉᆞᆯ 封ᄒᆞ야ᄂᆞᆯ 닐오ᄃᆡ 五侯ㅣ라 ᄒᆞ더니라

同日俱封이어ᄂᆞᆯ 其時예 黃霧ㅣ 四塞ᄒᆞ고 不聞澍雨之應ᄒᆞ며

ᄒᆞᄅᆞ 다 封ᄒᆞ야ᄂᆞᆯ 그 ᄠᅢ 누른 안개 네 편의 막히고 비온 應을 듯디 못ᄒᆞ며

又田蚡竇嬰이

ᄯᅩ 田蚡과 竇嬰이

田蚡은 景帝皇后 오라비오 竇嬰은 文帝皇后 四寸 오라ᄇᆡ 아ᄃᆞᆯ이라

寵貴橫恣ᄒᆞ야 傾覆之禍ㅣ

寵貴ᄒᆞ고 橫恣ᄒᆞ야 傾覆ᄒᆞᆫ 禍ㅣ [傾은 기울미오 覆은 업더딤이라]

爲世所傳ᄒᆞ니 故로 先帝ㅣ 防慎舅氏ᄒᆞ샤 不令在樞機之位ᄒᆞ시고

世예 傳ᄒᆞᆫ 배 되니 그런 고로 先帝^ㅣ 舅氏ᄅᆞᆯ 마가 삼가샤 종요로온 벼슬에 잇게 아니ᄒᆞ시고

諸子之封을 裁令半楚淮陽諸國ᄒᆞ샤

모ᄃᆞᆫ 아ᄃᆞᆯ 封홈을 楚와 淮陽 나라해 ᄇᆞᄅᆞᆺ 半만ᄒᆞ게 ᄒᆞ샤

楚와 淮陽은 光武 아ᄃᆞᆯ 封ᄒᆞᆫ 나라히라

常謂我子ㅣ 不當與先帝子로 等이라 ᄒᆞ시니

샹해 닐ᄅᆞ샤ᄃᆡ 내 아ᄃᆞᆯ이 맛당이 先帝 아ᄃᆞᆯ로 더블어 ᄀᆞᆯ오디 못ᄒᆞ리라 ᄒᆞ시니

今에 有司ㅣ 奈何欲以馬氏로 比陰氏乎오

이제 有司ㅣ 엇디 馬氏로 陰氏ᄭᅦ 比ᄒᆞᄂᆞ뇨

吾ㅣ 爲天下母ㅣ라

내 天下앳 어미 되얀ᄂᆞᆫ디라

而身服大練ᄒᆞ며 食不求甘ᄒᆞ며

몸애 굴근 깁 니브며 머그매 됴ᄒᆞᆫ 거슬 求티 아니ᄒᆞ며

左右ㅣ 但着帛布ᄒᆞ고 無香薰之飾者ᄂᆞᆫ

左右^엣 사ᄅᆞᆷ이 오직 깁과 뵈ᄅᆞᆯ 닙고 香薰엣 ᄭᅮ민 거시 업슴은

薰은 香내 나ᄂᆞᆫ 프리라

欲身率下也ㅣ라

몸으로 아래ᄅᆞᆯ 거느리고져 홈이라

以爲外親이 見之ᄒᆞ면 當傷心自勅이라니

ᄡᅥ 호ᄃᆡ 外親이 보면 반ᄃᆞ시 ᄆᆞᄋᆞᆷ애 슬허 제 계틱ᄒᆞ리라 ᄒᆞ다니

但笑言太后ㅣ 素好儉이라 ᄒᆞᄂᆞ다

오직 우어 닐오ᄃᆡ 太后ㅣ 본ᄃᆡ 儉박홈을 됴하ᄒᆞᆫ다 ᄒᆞᄂᆞ다

前過濯龍門上ᄒᆞᆯᄉᆡ 見外家의 問起居者호니

젼의 濯龍 門 우ᄒᆡ 디나갈 제 外家의 起居[起居ᄂᆞᆫ 安否ㅣ란 말이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을 보니

車如流水ᄒᆞ며 馬如游龍ᄒᆞ며

술의ᄂᆞᆫ 흐르ᄂᆞᆫ 믈 ᄀᆞᆺᄒᆞ며 ᄆᆞᆯ은 노ᄂᆞᆫ 龍 ᄀᆞᆺᄒᆞ며

倉頭ㅣ 衣緣褠ᄒᆞ고

倉頭ㅣ [倉頭^ᄂᆞᆫ 죵이라] ᄑᆞᄅᆞᆫ 褠ᄅᆞᆯ 닙고 [褠ᄂᆞᆫ 홋오시라]

領袖ㅣ 正白이어ᄂᆞᆯ 顧視御者혼ᄃᆡ 不及이 遠矣러라

깃과 ᄉᆞ매 正히 희거ᄂᆞᆯ 도라 御者[御者난 后 뫼신이라]ᄅᆞᆯ 보니 못 밋츰이 머더라

故로 不加譴怒ᄒᆞ고 但絶歲用而已ᄂᆞᆫ

그런 고로 외다 ᄒᆞ야 怒홈을 더으디 아니ᄒᆞ고 다만 歲예 ᄡᅳᆯ 거슬 그칠 ᄯᆞᄅᆞᆷ은

冀以黙傀其心이어ᄂᆞᆯ

그 ᄆᆞᄋᆞᆷ애 ᄌᆞᆷᄌᆞᆷᄒᆞ야 븟그리과뎌

而猶懈怠ᄒᆞ야 無憂國忘家之慮ᄒᆞ니

ᄇᆞ라거늘 오히려 게을러 나라 근심ᄒᆞ고 집 니즐 혬이 업스니

知臣이 莫若君ᄒᆞ니 况親屬乎아

臣하 아로미 님금 ᄀᆞᆺᄒᆞ니 업스니 ᄒᆞᄆᆞᆯ며 결레ᄯᆞ냐

吾ㅣ 豈可上負先帝之旨ᄒᆞ고 下虧先人之德ᄒᆞ야

내 엇디 可히 우흐로 先帝 ᄠᅳᆺ을 져ᄇᆞ리고 아래로 先人^의 德을 ᄒᆞ야ᄇᆞ려

重襲西京敗亡之禍哉리오 ᄒᆞ시고 固不許ᄒᆞ신대

다시 西京의 [西京은 前漢이라] 敗亡ᄒᆞᆫ 禍ᄅᆞᆯ 조ᄎᆞ리오 ᄒᆞ시고 구틔여 許티 아니ᄒᆞ신대

帝省詔ᄒᆞ시고 悲歎ᄒᆞ샤 復重請曰

帝ㅣ 죠셔ᄅᆞᆯ 보시고 슬허 탄식ᄒᆞ샤 ᄯᅩ 다시 請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漢興에 舅氏之封侯ᄂᆞᆫ 猶皇子之爲王也ㅣ니

漢이 니러남애 舊氏의 封侯홈은 皇子의 王 되욤과 ᄀᆞᆮᄒᆞ니

太后ㅣ 誠存謙虛ᄒᆞ시나

太后ㅣ 진실로 謙虛ᄒᆞ심을 두시나

奈何令臣으로 獨不加恩三舅乎ㅣ잇고

엇디 날로 ᄒᆞ여곰 홀로 세 아자ᄇᆡ게 은혜ᄅᆞᆯ 더으디 아니케 ᄒᆞ시ᄂᆞ니잇고

且衛尉ᄂᆞᆫ 年尊ᄒᆞ고

ᄯᅩ 衛尉ᄂᆞᆫ 나히 ^ 놉고 [衛尉ᄂᆞᆫ 太后 ᄆᆞᆮ올아비 寥의 벼슬이라]

兩校尉ᄂᆞᆫ 有大病ᄒᆞ니

兩校尉ᄂᆞᆫ 큰 病이 잇ᄂᆞ니 [兩校尉ᄂᆞᆫ 防과 光의 벼슬이라]

如令不諱면 使臣으로 長抱刻骨之恨이니

만일 죽으면 날로 ᄲᅧ에 사길 恨을 기리 가져시리니

宜及吉時라 不可稽留ㅣ니이다

맛당이 吉時ᄅᆞᆯ 밋처 홀ᄯᅵ라 可히 더듸 머므로디 못ᄒᆞ리이다

太后ㅣ 報曰吾ㅣ 反覆念之ᄒᆞ야 思令兩善이니

太后ㅣ ᄃᆡ답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내 두르힐훠 ᄉᆡᆼ각ᄒᆞ야 ᄒᆞ야곰 둘히 됴키ᄅᆞᆯ ᄉᆡᆼ각ᄒᆞ노니

豈徒欲獲謙讓之名ᄒᆞ야 而使帝로 受不外施之嫌哉리오

엇디 ᄒᆞᆫ갓 謙讓ᄒᆞᆫ 닷 일홈을 엇고져 ᄒᆞ야 帝로 外施티 아니ᄒᆞᆫ 혐의ᄅᆞᆯ 가지게 ᄒᆞ리오

外施ᄂᆞᆫ 外戚^에 恩惠ᄅᆞᆯ 더음이라

昔에 竇太后ㅣ 欲封王皇后之兄이어ᄂᆞᆯ

녜 竇太后ㅣ 王皇后 ᄆᆞᆺ오라비ᄅᆞᆯ 封호려커늘

竇太后ᄂᆞᆫ 文帝皇后ㅣ오 王皇后ᄂᆞᆫ 景帝皇后ㅣ라

承相條侯ㅣ 言受高帝約ᄒᆞ니

丞相條侯ㅣ 닐오ᄃᆡ 高祖 언약ᄋᆞᆯ 바닷노니 [丞相條侯ᄂᆞᆫ 前漢 周亞夫의 벼슬이라]

無軍功과 非劉氏어든 不侯ㅣ라 ᄒᆞ니

軍功 업스니와 劉氏 아니어든 侯티 말라 ᄒᆞ니

今에 馬氏無功扵國ᄒᆞ니

이제 馬氏ㅣ 나라해 功ㅣ 업스니

豈得與陰郭中興之后로 等耶ㅣ리오

엇디 陰郭 [陰郭은 陰氏 郭氏라] 中興ᄒᆞ신 后와 ᄀᆞᆯ오리오

嘗觀富貴之家ᄒᆞ니 祿位重疊이

일즉 富貴ᄒᆞᆫ 집을 보니 祿^과 벼슬이 重疊ᄒᆞ욤이

猶再實之木이 其根이 必傷ᄒᆞ며

다시 여름 연 남기 그 블휘 반ᄃᆞ시 傷홈 ᄀᆞᆺᄒᆞ며

且人所以願封侯者ᄂᆞᆫ 欲上奉祭祀ᄒᆞ고 下求溫飽耳니

ᄯᅩ 사ᄅᆞᆷ이 ᄡᅥ 封侯ᄅᆞᆯ 願ᄒᆞᄂᆞᆫ 바ᄂᆞᆫ 우흐론 祭祀ᄅᆞᆯ 밧들고 아래론 더우며 ᄇᆡ블옴을 求홈이니

今에 祭祀則受四方之珍ᄒᆞ고 衣食則蒙御府餘資ᄒᆞᄂᆞ니

이제 祭祀ᄂᆞᆫ 四方앳 귀ᄒᆞᆫ 거슬 밧고 衣食ᄋᆞᆫ 御府앳 나ᄆᆞᆫ 거슬 닙ᄂᆞ니

斯豈不足ᄒᆞ야 而必當得一縣乎ㅣ리오

이 엇디 不足ᄒᆞ야 구틔여 ᄒᆞᆫ 고을ᄒᆞᆯ 가지미 맛당ᄒᆞ리오

吾ㅣ 計之熟矣로니 勿有疑也ᄒᆞ라

내 혜알이믈 니기 호니 의심을 두디 말라

夫至孝之行은 安親이 爲上이니

지극ᄒᆞᆫ 효도앳 ᄒᆡᆼ실은 어버이^ᄅᆞᆯ 편안케 호미 읏듬이니

今에 數遭變異ᄒᆞ야 穀價ㅣ 數倍ᄒᆞᆯᄉᆡ

이제 ᄌᆞ조 變異ᄅᆞᆯ 만나 곡식 갑시 두어 ᄇᆡᆯᄉᆡ

憂惶晝夜ᄒᆞ야 不安坐臥ㅣ어ᄂᆞᆯ

밤나ᄌᆡ 근심ᄒᆞ며 두려워 안ᄌᆞ며 누음을 편안이 못ᄒᆞ거늘

而欲先營外封ᄒᆞ야 違慈母之拳拳乎오

外戚 封홈을 몬져 호려 ᄒᆞ야 慈母의 拳拳홈을 거스로려 ᄒᆞᄂᆞ뇨 [拳拳ᄋᆞᆫ 분별홈이라]

吾ㅣ 素剛急ᄒᆞ야 有胸中氣라 不可不順也ㅣ니라

내 본ᄃᆡ 剛ᄒᆞ고 ᄲᆞᆯ라 가ᄉᆞᆷ애 긔운이 인ᄂᆞᆫ디라 順티 아니ᄒᆞ디 못ᄒᆞ리라

若陰陽이 調和ᄒᆞ며 邊境이 淸靜然後에아 行子之志ᄒᆞ라

만일 陰陽이 調和ᄒᆞ며 邊境이 ᄆᆞᆰ아 괴요ᄒᆞᆫ 後에야 그ᄃᆡ의 ᄠᅳᆺ을 行ᄒᆞ라

吾ᄂᆞᆫ 但當含飴弄孫ᄒᆞ고 不能復關政矣로리라

나ᄂᆞᆫ 오직 여^슬 머구머 손ᄌᆞᄅᆞᆯ 희롱ᄒᆞ고 다시 政事ᄅᆞᆯ 참예티 아니호리라

時에 新平主家御者ㅣ 失火ᄒᆞ야 延及北閣後殿이어ᄂᆞᆯ

그 ᄠᅢ예 新平公主집 사ᄅᆞᆷ이 블을 내여 北閣 後前에 밋처ᄂᆞᆯ

太后ㅣ 以爲己過ㅣ라 ᄒᆞ샤 起居ᄅᆞᆯ 不歡ᄒᆞ샤

太后ㅣ ᄡᅥ 내 죄라 ᄒᆞ샤 起居를 즐기디 아니ᄒᆞ샤

時에 當謁原陵이러시니 自引守備不慎ᄒᆞ야

그 ᄠᅢ예 原陵에 뵈오려 ᄒᆞ더시니 스ᄉᆞ로 간슈홈을 삼가디 못호라 ᄒᆞ야

慙見陵園이라 ᄒᆞ시고 遂不行ᄒᆞ시니라

陵園에 뵈옴을 븟ᄭᅳ례라 ᄒᆞ시고 아니 가시니라

初애 大夫人葬애 起墳이 微高ㅣ어ᄂᆞᆯ

처엄의 大夫人 영장애 분묘 ᄆᆡᆼᄀᆞ롬이 져기 놉거늘

太后ㅣ 以爲言ᄒᆞ신대 兄廖等이 即時减削ᄒᆞ니라

太后ㅣ ᄡᅥ ^ 니ᄅᆞ신대 ᄆᆞᆺ오라비 寥ᄃᆞᆯ히 卽時예 더러 갓그니라

其外親이 有謙素義行者ㅣ어든

그 外親 謙양ᄒᆞ며 검박ᄒᆞ야 어딘 ᄒᆡᆼ실이 잇거든

輒假借溫言ᄒᆞ샤 賞以財位ᄒᆞ시고

곳 溫화ᄒᆞᆫ 말ᄉᆞᆷ으로 빌리샤 ᄌᆡ믈과 벼슬로 賞ᄒᆞ시고

如有纎介어든 則先見嚴恪之色然後에야 加譴ᄒᆞ시며

만일 죠고맛 허믈이 잇거든 몬져 싁싁ᄒᆞᆫ ᄂᆞᆺ빗츨 뵈신 後에야 외다 ᄒᆞ시며

其美車服ᄒᆞ야 不軌法度者란 便絶屬籍ᄒᆞ야 遣歸田里ᄒᆞ더시다

그 술의와 오ᄉᆞᆯ 됴히 ᄒᆞ야 法을 좃디 아니ᄒᆞᄂᆞ니란 곳 屬籍에 그처 싀골애 보내더시다

屬籍은 族親 일홈 브튼 글월이라

廣平과 鉅鹿과 樂成王이

廣平과 鉅鹿과 樂成王^이 [廣平王과 鉅鹿王과 樂成王은 다 明帝 아ᄃᆞᆯ이라]

車騎朴素ᄒᆞ야 無金銀之餙이어ᄂᆞᆯ

술의와 ᄆᆞᆯ이 검박ᄒᆞ야 金銀ᄋᆞ로 ᄭᅮ민 거시 업거ᄂᆞᆯ

帝以白太后ᄒᆞ신대 太后ㅣ 即賜錢各五百萬ᄒᆞ시니

帝ㅣ ᄡᅥ 太后ᄭᅴ ᄉᆞᆯ오신대 太后ㅣ 즉시 돈을 각각 五百萬을 주시니

扵是예 內外從化ᄒᆞ야 被服이 如一ᄒᆞ니 諸家ㅣ 惶恐이 倍扵永平時ᄒᆞ더라

이에 內外化ᄅᆞᆯ 조차 옷 닙음이 ᄒᆞᆫᄀᆞᆯᄀᆞᆺᄒᆞ니 모ᄃᆞᆫ 집이 두려홈이 永平 시졀에셔 더으더라

乃置織室ᄒᆞ샤 蠶於濯龍中ᄒᆞ시고

織室을 두샤 [織室은 뵈 ᄧᆞᄂᆞᆫ 집이라] 濯龍 가온대 누에 치이시고

數徃觀視ᄒᆞ샤 以爲娛樂ᄒᆞ더시다

ᄌᆞ조 가 보샤 즐겨ᄒᆞ더시다

嘗與帝로 旦夕에 言道政事ᄒᆞ시며

일즉 帝로 더브러 朝^夕에 政事ᄅᆞᆯ 니ᄅᆞ시며

及敎授諸小王論語經書ᄒᆞ시며

모ᄃᆞᆫ 져믄 王을 論語와 經書ᄅᆞᆯ ᄀᆞᄅᆞ치시며

述叙平生ᄒᆞ샤 雍和終日ᄒᆞ더시다

平生을 니ᄅᆞ샤 終日토록 雍和ᄒᆞ더시다 [雍ᄋᆞᆫ 和ᄒᆞ미라]

四年에 天下ㅣ 豐稔ᄒᆞ고 方垂ㅣ 無事ㅣ어ᄂᆞᆯ

四年에 天下ㅣ 가ᄋᆞᆷ열고 ᄉᆞ방 ᄀᆞ이 無事커늘

帝遂封三舅廖와 防과 光ᄒᆞ야 爲列侯ᄒᆞ신대

帝 세 아자비 寥와 防과 光ᄋᆞᆯ 封ᄒᆞ야 列侯ᄅᆞᆯ 삼으신대

並辭讓ᄒᆞ야 願就關內侯ㅣ어ᄂᆞᆯ

다 辭讓ᄒᆞ야 關內侯ᄅᆞᆯ ᄒᆞ야지이다 ᄒᆞ야ᄂᆞᆯ [關內侯ᄂᆞᆫ 벼슬이라]

太后ㅣ 聞之曰聖人設敎ㅣ 各有其方은

太后ㅣ 드르시고 니ᄅᆞ샤ᄃᆡ 聖人이 ᄀᆞ르^치ᄆᆞᆯ ᄆᆡᆼᄀᆞᄅᆞ샤미 각각 그 법이 이심은

知人情性이 莫能齊也ㅣ니

사ᄅᆞᆷ의 情性이 能히 ᄀᆞᄌᆞᆨ디 못홈을 아ᄅᆞ시니

吾ㅣ 少壯時면 但慕竹帛ᄒᆞ고

내 졈어 壯ᄒᆞᆫ ᄠᅢ옌 오직 竹帛을 ᄉᆞ랑ᄒᆞ고 [竹帛ᄋᆞᆫ 녜 죠ᄒᆡ 업서 대와 깁의 쓸ᄉᆡ 竹帛이라 ᄒᆞ니라]

志不顧命ᄒᆞ다니 今雖已老ㅣ나 而復戒之在得이라

ᄠᅳᆺ에 命을 도라보디 아니터니 이제 비록 임의 늘그나 ᄯᅩ 경계홈이 어듬애 잇ᄂᆞᆫ디라

故로 日夜에 愓厲ᄒᆞ야 思有降損ᄒᆞ야 居不求安ᄒᆞ며

이러모로 日夜애 조심ᄒᆞ야 내 ᄂᆞᄌᆞ기 ᄒᆞ며 덜옴을 ᄉᆡᆼ각ᄒᆞ야 거쳐홈애 편안홈을 求티 아니ᄒᆞ며

食不念飽ᄒᆞ야 冀乘此道ᄒᆞ야 不負先帝ᄒᆞ며

음식홈애 ᄇᆡ블옴을 ᄉᆡᆼ각디 아니ᄒᆞ야 이 道^ᄅᆞᆯ 가져 先帝ᄅᆞᆯ 져ᄇᆞ리디 아니ᄒᆞ며

所以化導兄弟ᄒᆞ야 公同斯志ᄒᆞ야 欲令瞑目之日에 無所復恨ᄒᆞ다니

兄弟ᄅᆞᆯ ᄀᆞᄅᆞ쳐 이 ᄠᅳᆺ을 ᄀᆞᆺ게 ᄒᆞ야 눈ᄀᆞᆷ을 날애 다시 뉘웃ᄂᆞᆫ 배 업게 ᄒᆞ고져 ᄒᆞ다니

何意老志ᄅᆞᆯ 復不從哉리오

엇디 늘그늬 ᄠᅳᆺ을 다시 좃디 아니홈을 ᄠᅳᆺᄒᆞ리오

萬年之日엔 長恨矣로다

萬年 후에 기리 뉘웃츠리로다

廖等이 不得已ᄒᆞ야 受封爵ᄒᆞ고 而退位歸第焉ᄒᆞ니라

寥ᄃᆞᆯ히 不得已 ᄒᆞ야 封爵을 밧고 벼슬 아니코 집의 도라가니라

太后ㅣ 其年에 寢疾ᄒᆞ샤 不信巫祝小醫ᄒᆞ샤 數勅絶禱祀ᄒᆞ더시니

太后ㅣ 그 ᄒᆡ예 오래 병드ᄅᆞ샤 무당과 의원을 밋디 아니ᄒᆞ샤 禱祀 말라 ᄌᆞ조 계틱ᄒᆞ더시니

至六月ᄒᆞ야 崩ᄒᆞ시니 在位二十三年이오 年이 四十餘ㅣ러시다

六月에 ^ 니르러 죽으시니 位예 겨심이 스믈세 ᄒᆡ시고 나히 마ᄋᆞ나ᄆᆞ니러시다

後漢和熹鄧皇后ᄂᆞᆫ 太傅禹之孫也ㅣ시니라

後漢 和憙鄧皇后ᄂᆞᆫ 太傳禹의 손ᄌᆞㅣ시니라 [太傳ᄂᆞᆫ 벼슬이라]

父訓은 護羌校尉오

아바님 訓은 護姜校尉오 [護姜校尉ᄂᆞᆫ 벼슬이라]

母ᄂᆞᆫ 陰氏니 光烈皇后從弟女也ㅣ라

어마님ᄋᆞᆫ 陰氏니 光烈皇后 ᄉᆞ촌 아의 ᄯᆞᆯ이라

后ㅣ 年이 五歲예 太傅夫人이 愛之ᄒᆞ야 自為剪髮ᄒᆞ더니

后ㅣ 나히 다ᄉᆞᆺ 설의 太傅夫人^이 ᄉᆞ랑ᄒᆞ야 손조 머리털을 ᄭᅡᆨ더니

夫人이 年高目冥ᄒᆞ야 誤傷后額ᄒᆞᆫ대

夫人이 나히 늘거 눈이 어두워 그릇 后의 니마흘 샹호ᄃᆡ

忍痛不言이어시ᄂᆞᆯ 左右ㅣ 恠而問之ᄒᆞᆫ대

알픔을 ᄎᆞᆷ으샤 니ᄅᆞ디 아니ᄒᆞ거시ᄂᆞᆯ 左右엣 사ᄅᆞᆷ이 고이히 녀겨 뭇ᄌᆞ온대

后ㅣ 曰非不痛也ㅣ언마ᄂᆞᆫ

后ㅣ ᄀᆞᄅᆞ샤ᄃᆡ 알ᄑᆞ디 아니ᄒᆞᆫ 줄이 아니언마ᄂᆞᆫ

大夫人이 哀憐ᄒᆞ야 為斷髮ᄒᆞ실ᄉ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