御製內訓 卷二

  • 연대: 1737
  • 저자: 昭惠王后
  • 출처: 御製內訓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6-01-01

셜워 한숨홈이 더으니 燕燕詩ᄂᆞᆫ 엇디 能히 비기리오

燕燕은 毛詩篇 일홈이오 燕은 져비니

衛莊公 夫人 莊姜이 ᄌᆞ식 업서 莊公 妾 戴嬀의 아ᄃᆞᆯ을 ᄌᆞ식 삼앗더니

莊公이 업스시거ᄂᆞᆯ 그 아ᄃᆞ리 卽位ᄒᆞ얏더니

ᄉᆞ랑ᄒᆞᄂᆞᆫ 妾의 아ᄃᆞᆯ이 그 님금을 죽여ᄂᆞᆯ

戴嬀ㅣ 졔 나라ᄒᆞ로 갈 시졀에 莊姜이 보내며 슬허 이 詩ᄅᆞᆯ 지으니라

其賜貴人王青蓋車와 采飾輅와

그 貴人을 王 靑蓋車와 [王 靑蓋車ᄂᆞᆫ 皇子ㅣ 封王ᄒᆞ야 ᄐᆞᄂᆞᆫ 술의라] 빗내 ᄭᅮᆷ인 술의와

驂馬各一駟와

驂馬 各 네 필와 [ 黲은 술^메이ᄂᆞᆫ ᄆᆞᆯ이라]

黃金三十斤과 雜帛三千匹와 白越四千端ᄒᆞ라 ᄒᆞ시고

黃金 三十斤과 雜帛 三千匹와 白越 四千 긋ᄒᆞᆯ 주라 ᄒᆞ시고

又賜馮貴人王赤綬ᄒᆞ시고 以未有步搖環珮ㅣ라 ᄒᆞ샤 加賜各一具ᄒᆞ시다

ᄯᅩ 馮 貴人을 王 赤綬 주시고 ᄡᅥ 步搖와 環珮 업다 ᄒᆞ샤 각 ᄒᆞᆫ ᄇᆞᆯ식 더 주시다

步搖ᄂᆞᆫ 皇后 首飾이오 環珮ᄂᆞᆫ 珮玉이라

是時예 新遭大憂하야 法禁이 未設이러니

이 ᄠᅢ예 새로 큰 거상을 만나 法禁이 셔디 못ᄒᆞ얏더니

宮中이 亡大珠一篋ᄒᆞᆫ대

宮中이 굴근 구슬 ᄒᆞᆫ 샹ᄌᆞᄅᆞᆯ 일흔대

太后ㅣ 念欲顧問ᄒᆞ샤ᄃᆡ 必有不辜ㅣ라 ᄒᆞ샤

太后ㅣ 져조고져 ᄒᆞ샤ᄃᆡ 반ᄃᆞ시 罪 업스니 이실가 녀기샤

乃親閱宮人ᄒᆞ샤 觀察顏色ᄒᆞ시니 即時예 首服ᄒᆞ니라

親^히 宮人을 보샤 顔色을 보와 ᄉᆞᆯ피시니 卽時예 首服ᄒᆞ니라

又和帝幸人吉成의 御者ㅣ 共枉吉成以巫蠱事ᄒᆞ야ᄂᆞᆯ

ᄯᅩ 和帝 ᄉᆞ랑ᄒᆞ시던 사ᄅᆞᆷ 吉成의 조ᄎᆞᆫ 사ᄅᆞᆷ이 모다 吉成을 巫蠱 일로 하라ᄂᆞᆯ

遂下掖庭ᄒᆞ샤 考訊ᄒᆞ시니 辭證이 明白ᄒᆞ더니

掖庭에 ᄂᆞ리와 져주시니 말ᄉᆞᆷ과 본증이 明白ᄒᆞ더니

太后ㅣ 以先帝左右로 待之有恩이라도 平日에 尙無惡言ᄒᆞ더니

太后ㅣ 先帝 左右로 ᄃᆡ졉을 有恩히 ᄒᆞ실 적이라도 平日에 오히려 모딘 말이 업더니

今反若此ᄒᆞ니 不合人情이라 ᄒᆞ시고

이제 도ᄅᆞ혀 이 ᄀᆞᆮᄒᆞ니 人情에 맛디 아니타 ᄒᆞ시고

更自呼見ᄒᆞ샤 實覈ᄒᆞ시니 果御者의 所為어ᄂᆞᆯ

다시 스ᄉᆞ로 블러 보샤 覈實ᄒᆞ시니 果연 조ᄎᆞᆫ 사ᄅᆞᆷ의 ᄒᆞ욘 일이어ᄂᆞᆯ

莫不歎服ᄒᆞ야 以為聖明이라 ᄒᆞ니라

嘆ᄒᆞ야 항복 아니ᄒᆞ리 업ᄡᅥ 聖明ᄒᆞ시다 ᄒᆞ니라

大明太祖孝慈昭憲至仁文德承天順聖高皇后馬氏ᄂᆞᆫ

大明太祖의 孝慈昭憲至仁文德承天順聖^高皇后馬氏ᄂᆞᆫ

其先이 自宋太保黙으로 家于宿州閔子鄕新蘴里ᄒᆞ야

그 先셰 宋太保黙브터 [太保ᄂᆞᆫ 벼슬이오 黙은 일홈이라] 宿州ㅣ 閔子鄕 新豊里예 사라

世豪里中ᄒᆞ더니 父馬公이 性이 剛直ᄒᆞ고 愛人喜施ᄒᆞ야

世로 ᄆᆞᄋᆞᆯ해 豪걸이러니 아바님 馬公이 性이 剛直ᄒᆞ고 사ᄅᆞᆷ을 ᄉᆞ랑ᄒᆞ야 주믈 즐겨

賙人之急호되 如將不及ᄒᆞ더라

사ᄅᆞᆷ의 急ᄒᆞᆫ 적을 도오ᄃᆡ 몯미처ᄒᆞᆯ ᄃᆞ시 ᄒᆞ더라

母鄭氏ㅣ 早卒커ᄂᆞᆯ 后ㅣ 幼ㅣ러시니

어마님 鄭氏 일죽거시늘 后ㅣ 어려 겨시더시니

父ㅣ 素與定遠人郭子興으로 爲刎頸之交ㅣ러니

아바님이 본ᄃᆡ 定遠 사ᄅᆞᆷ 郭子興과 刎頸ᄒᆞ^ᄂᆞᆫ 버디러니

刎頸은 목을 딜으미니 사괴야 비록 목을 딜러도 앗기디 아니홈을 니ᄅᆞᆷ이라

遂以后로 託其家ᄒᆞ고 父ㅣ 卒커ᄂᆞᆯ 子興이 育后호되 同己女ᄒᆞ더라

后를 그 집의 의탁ᄒᆞ고 아바님이 죽거시ᄂᆞᆯ 子興이 后를 기ᄅᆞ오ᄃᆡ 제 ᄯᆞᆯᄀᆞ티 ᄒᆞ더라

后ㅣ 自少로 貞靜端一ᄒᆞ시며

后ㅣ 져머셔브터 貞靜ᄒᆞ시며 端一ᄒᆞ시며

孝敬慈惠ᄒᆞ시며 聰明이 出人意表ᄒᆞ샤

효도ᄒᆞ시며 공경ᄒᆞ시며 慈惠ᄒᆞ시며 聰明이 사ᄅᆞᆷ의 ᄠᅳᆺ 밧긔 나샤

尤好詩書ᄒᆞ더시니 既笄ᄒᆞ샤

詩와 書ᄅᆞᆯ 더옥 됴ᄒᆞ ᄒᆞ더시니 임의 笄ᄒᆞ샤

媚于太祖高皇后ᄒᆞ샤 誠敬이 感孚ᄒᆞ샤 內外ㅣ 咸譽之ᄒᆞ더라

太祖高皇帝ᄭᅴ 嬪이 되샤 誠경이 感孚ᄒᆞ샤 안팟기 다 ^ 기리ᄋᆞᆸ더라

値歲大歉ᄒᆞ야 后ㅣ 從帝在軍ᄒᆞ샤

ᄒᆡ ᄀᆞ장 가난ᄒᆞᆫ 적을 맛나 后ㅣ 帝ᄅᆞᆯ 좃ᄌᆞ와 軍듕에 계샤

嘗自忍飢ᄒᆞ시고 懷糗餌脯脩ᄒᆞ샤

일즉 스ᄉᆞ로 ᄇᆡ골ᄑᆞᄆᆞᆯ ᄎᆞᆷ으시고 ᄆᆞᄅᆞᆫ 밥과 포육을 품으샤

供帝ᄒᆞ샤 未嘗乏絶ᄒᆞ시며

帝ᄭᅴ 밧ᄌᆞ오샤 일즉 긋디 아니케 ᄒᆞ시며

造次顚沛예 恪遵婦道ᄒᆞ더시니

급거ᄒᆞ며 어려운 제 婦道ᄅᆞᆯ 삼가 좃더시니

帝每有識記書札이어든 輒命后藏之ᄒᆞ시고 倉卒取視어시든

帝 ᄆᆡ양 긔록ᄒᆞᆫ 글월이어든 곳 后ᄅᆞᆯ 命ᄒᆞ샤 감초라 ᄒᆞ시고 밧븐 제 가져오라 ᄒᆞ야 보랴커시든

后ㅣ 即扵囊中에 出以進之ᄒᆞ샤 未嘗說誤ᄒᆞ더시다

后ㅣ 즉시 ᄂᆞᄆᆞᆺ체 내야 드리샤 일즉 그릇 아니터시다

帝焚香祝天ᄒᆞ샤ᄃᆡ

帝ㅣ 香 퓌우시고 ^ 하ᄂᆞᆯᄭᅴ 비르샤ᄃᆡ

願天命이 早有所付ᄒᆞ샤 毋若天下生民ᄒᆞ쇼셔 ᄒᆞ야시ᄂᆞᆯ

願컨대 天命이 일즉 맛디시ᄂᆞᆫ 배 겨샤 天下앳 生民을 苦롭게 마ᄅᆞ쇼셔 ᄒᆞ야시ᄂᆞᆯ

后ㅣ 謂帝曰方今에 豪傑이 並爭이라

后ㅣ 帝ᄭᅴ ᄉᆞᆯ오샤ᄃᆡ 이제 豪傑이 모다 ᄃᆞ토ᄂᆞᆫ디라

雖未知天命所歸나 以妾親之컨댄

비록 天命의 갈 ᄭᅩᄃᆞᆯ 아디 못ᄒᆞ나 妾ᄋᆞ로 보건댄

惟以不殺人으로 爲本ᄒᆞ야 顚者ᄅᆞᆯ 扶之ᄒᆞ며

사ᄅᆞᆷ 죽이디 아니호ᄆᆞ로ᄡᅥ 근본 삼아 업더디나니ᄅᆞᆯ 븟들며

危者ᄅᆞᆯ 救之ᄒᆞ야 收集人心ᄒᆞ면

위ᄐᆡᄒᆞ니ᄅᆞᆯ 救ᄒᆞ야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을 거두며 모호면

人心所歸ㅣ 即天命所在니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 도라가ᄂᆞᆫ 배 곳 天命이 잇ᄂᆞᆫ 배니

彼縱殺掠ᄒᆞ야 以失人心ᄒᆞ면

뎨 죽^이며 로掠홈을 방縱히 ᄒᆞ야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을 일흐면

天之所惡ㅣ라 雖其身이나 亦難保也ㅣ니이다

하ᄂᆞᆯ의 앗쳐ᄒᆞ시ᄂᆞᆫ 배라 비록 그 몸이나 ᄯᅩᄒᆞᆫ 保젼홈이 어려우니이다

帝曰爾言이 深合我意ᄒᆞ다 ᄒᆞ시고 明日에 冒雨歸ᄒᆞ샤

帝 니ᄅᆞ샤ᄃᆡ 그ᄃᆡᆺ 말이 내 ᄠᅳᆺ에 ᄀᆞ장 合당ᄒᆞ다 ᄒᆞ시고 이튼날애 비마자 도라가샤

語后曰昨聞爾言ᄒᆞ니 徃來方寸間ᄒᆞ야 不能忘이로다

后ᄭᅴ ᄉᆞᆯ오샤ᄃᆡ 어제 그ᄃᆡᆺ 말을 드로니 ᄆᆞ음애 徃ᄅᆡᄒᆞ야 닛디 못ᄒᆞ리로쇠이다

有一卒이 違令ᄒᆞ야 忽與婦人으로 俱ㅣ어ᄂᆞᆯ

ᄒᆞᆫ 군ᄉᆡ 令ᄋᆞᆯ 어긔로처 忽연 겨집을 ᄃᆞ렷거늘

詰之ᄒᆞ니 不能隱ᄒᆞ야 吐實云掠得之라 ᄒᆞᆯᄉᆡ

져주니 숨기디 못ᄒᆞ야 졍實을 내여 닐오ᄃᆡ 로냑ᄒᆞ^야 어드롸 ᄒᆞᆯᄉᆡ

我ㅣ 告之曰今日用兵은 所以禁亂이니

내 告ᄒᆞ야 닐오ᄃᆡ 오늘날 兵을 ᄡᅳᆷ은 亂을 禁홈이니

若寡人之妻ᄒᆞ며

만일 사ᄅᆞᆷ의 겨집을 寡케 ᄒᆞ며 [寡ᄂᆞᆫ 남진 업슴이라]

孤人之子ᄒᆞ면

삼(사의 오각)ᄅᆞᆷ의 ᄌᆞ식을 孤케 ᄒᆞ면 [孤ᄂᆞᆫ 얼여셔 아비 업슴이라]

適以生亂이니 不即舍之ᄒᆞ면 吾必戮爾호리라 호니

마치 亂ᄋᆞᆯ 내ᄂᆞᆫ디니 즉시 ᄇᆞ리디 아니ᄒᆞ면 내 반ᄃᆞ시 너ᄅᆞᆯ 죽이리라 호니

此卒이 盛悟ᄒᆞ야 遂即舍之ᄒᆞ니 由爾之言也ㅣ라

이 군ᄉᆡ 감동ᄒᆞ야 ᄭᆡᄃᆞᆯ아 즉시 ᄇᆞᆯ이니 그딋 말을 말믜암음이라

后ㅣ 曰用心이 如此ᄒᆞ시니 何憂人心之不歸乎ㅣ리잇고

后ㅣ ᄀᆞᆯᄋᆞ샤ᄃᆡ ᄆᆞᄋᆞᆷ ᄡᅳᆷ이 이 ᄀᆞᆺᄒᆞ시니 엇디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이 도라가디 아니홈을 근심ᄒᆞ리잇고

后ㅣ 初에 未有子ᄒᆞ샤

后^ㅣ 처엄의 ᄌᆞ식이 업스샤

撫育帝의 兄子文正과 姊子李文忠과 及沐英等數人ᄒᆞ샤ᄃᆡ

帝의 兄님 아ᄃᆞᆯ 文正과 ᄆᆞᆮ누의님 아ᄃᆞᆯ 李文忠과 沐英과 두어 사ᄅᆞᆷ을 기르샤ᄃᆡ

愛如己出ᄒᆞ더시니

ᄉᆞ랑홈을 내 나흐니ᄀᆞᆺ티 ᄒᆞ더시니

後에 太子諸王이 生ᄒᆞ야도 恩無替焉ᄒᆞ더시다

後에 太子와 諸王이 나샤도 은혜를 그치디 아니ᄒᆞ더시다

帝帥師渡江ᄒᆞ실ᄉᆡ

帝ㅣ 군ᄉᆞᄅᆞᆯ 거늘이샤 江을 건너실 제

后ㅣ 亦卒諸將士의 妻妾ᄒᆞ샤 繼至太平ᄒᆞ시니라

后ㅣ ᄯᅩᄒᆞᆫ 모ᄃᆞᆫ 將士의 妻妾을 거늘이샤 太平에 밋처 오시니라 [太平은 ᄯᅡ 일홈이라]

及居建康ᄒᆞ샤

建康애 사ᄅᆞ시매 밋츠샤

時에 吳漢이 接境ᄒᆞ야 戰無虛日이러니

그 ᄠᅢ^예 吳와 漢이 [吳漢은 두 나랏 일홈이라] 디경이 니여시매 싸홈 아니ᄒᆞᆯ 날이 업더니

親率妾媵ᄒᆞ샤 完緝衣鞵ᄒᆞ샤

親히 시녀ᄅᆞᆯ 거늘이샤 옷과 신을 곳텨 기우샤

助給將士ᄒᆞ샤 夜分不寐ᄒᆞ시며

將士ᄅᆞᆯ 도와주샤 밤 ᄯᅲᆼ이도록 자디 아니ᄒᆞ시며

時時에 左右帝規畵ᄒᆞ샤 動合事機ᄒᆞ더시다

時時예 帝ᄭᅴ 規畵을 도으샤 일마다 조각애 맛게 ᄒᆞ더시다

洪武元年春正月에 帝即位ᄒᆞ샤 冊爲皇后ᄒᆞ시고

洪武 元年 春 正月에 帝 卽位ᄒᆞ샤 皇后ᄅᆞᆯ 冊封ᄒᆞ시고

因謂侍臣曰昔에 漢光武ㅣ 勞馮異曰

因ᄒᆞ야 侍臣ᄃᆞ려 니ᄅᆞ샤ᄃᆡ 녜 漢光武ㅣ 馮異ᄅᆞᆯ ^ 위로ᄒᆞ야 니ᄅᆞ샤ᄃᆡ

倉卒애 蕪蔞亭豆粥과 滹沱河麥飯

倉卒에 蕪蔞亭 ᄑᆞᆺ粥과 滹沱河 보리밥을

蕪蔞亭ᄋᆞᆫ 亭子 일홈이오 滹沱河ᄂᆞᆫ 믈 일홈이니

光武ㅣ 王郞과 싸홈ᄒᆞ실 적의 馮異ㅣ ᄑᆞᆺ쥭과 보리밥을 밧ᄌᆞ오니라

厚意ᄅᆞᆯ 久不報ㅣ라 ᄒᆞ샤

厚ᄒᆞᆫ ᄠᅳᆺ을 오래 갑디 못호라 ᄒᆞ샤

君臣之間이 始終保全ᄒᆞ니

님금과 신하왓 ᄉᆞ이 처엄과 ᄆᆞᄎᆞᆷ을 保全ᄒᆞ니

朕이 念皇后ㅣ 起布衣ᄒᆞ야 同甘苦ᄒᆞ며

내 念호니 皇后ㅣ 布衣로 니러나 ᄃᆞᆯ며 ᄡᅳᄆᆞᆯ ᄒᆞᆫ가지로 ᄒᆞ며

嘗從朕在軍ᄒᆞ야 倉卒애 自忍飢餓ᄒᆞ고

일즉 나ᄅᆞᆯ 조차 軍 듕에 겨샤 倉卒에 스ᄉᆞ로 ᄇᆡ골픔을 ᄎᆞᆷ으시고

懷糗餌ᄒᆞ야 食朕ᄒᆞ니

ᄆᆞᄅᆞᆫ 밥을 품어 날^을 먹이시니

比之豆粥麥飯컨댄 其困이 尤甚ᄒᆞ니라

ᄑᆞᆺ粥과 보리밥애 비컨댄 그 困홈이 더욱 甚ᄒᆞ니라

昔에 唐太宗의 長孫皇后ㅣ 當隱太子構隙之際ᄒᆞ야

녜 唐太宗의 長孫 皇后ㅣ 隱太子의 혐극을 지어신 적을 當ᄒᆞ야

內能盡孝ᄒᆞ며 謹承諸妃ᄒᆞ야 消釋嫌猜ᄒᆞ니

안ᄒᆞ로 能히 효도ᄅᆞᆯ 다ᄒᆞ며 모ᄃᆞᆫ 妃빈을 삼가 셤겨 嫌의와 猜긔ᄅᆞᆯ ᄉᆞ라디게 ᄒᆞ니

朕이 數爲郭氏의 所疑ᄒᆞ야 朕이 徑情不恤ᄒᆞ다니

내 ᄌᆞ조 郭氏의 의심ᄒᆞᄂᆞᆫ 배 되야 내 ᄠᅳᆺ대로 ᄒᆞ고 근심 아니ᄒᆞ다니

將士ㅣ 或以服用으로 爲獻이어든

將士ㅣ 或 닙을 것과 ᄡᅳᆯ 거슬 드려ᄃᆞᆫ

后ㅣ 先獻郭氏ᄒᆞ야 慰悅其意ᄒᆞ며

后ㅣ 몬져 郭氏ᄭᅴ 밧ᄌᆞ와 그 ᄠᅳᆺ^을 위로ᄒᆞ야 깃기시며

及欲危朕ᄒᆞ얀 后ㅣ 輒爲????縫ᄒᆞ야

나ᄅᆞᆯ 해코져 홈애 다ᄃᆞ라ᄂᆞᆫ 后ㅣ 믄득 ????縫ᄒᆞ샤 [note] ????縫은 깁단 말이라 [/note]

卒免於患호니 殆又難扵長孫皇后者ᄒᆞ니라

ᄆᆞᄎᆞᆷ내 患란의 免호니 거의 ᄯᅩ 長孫 皇后ᄭᅴ셔 어려우니라

朕이 或因服御ᄒᆞ야 詰怒小過ㅣ어든 輒爲朕曰

내 혹 닙을 ᄭᅥᆺ과 ᄡᅳᆯ ᄭᅥᄉᆞᆯ 因ᄒᆞ야 져근 허믈을 怒ᄒᆞ야 ᄒᆞ거든 믄득 나ᄅᆞᆯ 爲ᄒᆞ야 니ᄅᆞ샤ᄃᆡ

主ㅣ 忘昔日之貧賤耶아 ᄒᆞ야든 朕復惕然ᄒᆞ노라

主샹이 녯 가난ᄒᆞ고 賤ᄒᆞᆫ 적을 니ᄌᆞ신가 ᄒᆞ야시ᄃᆞᆫ 내 ᄯᅩ 惕념ᄒᆞ노라

家之良妻ㅣ 猶國之良相ᄒᆞ니 豈忍忘之리오 ᄒᆞ시고

집읫 어딘 겨집이 나라햇 어딘 宰相과 ᄀᆞᆺᄒᆞ니 엇디 ᄎᆞᆷ아 니ᄌᆞ리오 ^ ᄒᆞ시고

罷朝ᄒᆞ샤 因以語后ᄒᆞ신대

朝회ᄅᆞᆯ 罷ᄒᆞ샤 因ᄒᆞ야 ᄡᅥ 后ᄭᅴ ᄉᆞᆯ오신대

后ㅣ 曰妾은 聞夫婦相保ᄂᆞᆫ 易ᄒᆞ고 君臣相保ᄂᆞᆫ 難이라 호니

后ㅣ ᄉᆞᆯ오샤ᄃᆡ 妾은 드로니 夫婦ㅣ 서르 保젼홈은 쉽고 君臣이 서르 保젼홈은 어렵다 호니

陛下ㅣ 既不忘妾扵貧賤ᄒᆞ시니 願無忘羣臣百姓扵難艱ᄒᆞ쇼셔

陛下ㅣ 임의 妾을 貧賤에 닛디 아니ᄒᆞ시니 願컨대 群臣 百姓을 艱難애 닛디 마ᄅᆞ쇼셔

且妾은 安敢比長孫皇后의 賢이리잇고

ᄯᅩ 妾은 엇디 長孫 皇后의 어딜기에 比ᄒᆞ리잇고

但願陛下ㅣ 以堯舜으로 爲法耳로이다

오직 願컨대 陛下ㅣ 堯舜으로 ᄡᅥ 法을 삼^으시과뎌 ᄒᆞᆯ ᄯᆞᄅᆞᆷ이로이다

后ㅣ 既正位中宮ᄒᆞ샤 益自勤勵ᄒᆞ샤 督宮妾ᄒᆞ샤

后ㅣ 임의 中宮에 正位ᄒᆞ샤 더옥 스스로 브즈러니 힘ᄡᅳ샤 宮妾을 고찰ᄒᆞ샤

治女工ᄒᆞ샤 夙興夜寐ᄒᆞ샤 無時豫怠ᄒᆞ시며

겨집의 일을 다ᄉᆞ리샤 일 니ᄅᆞ시고 밤 들어든 자샤 한 ᄠᅢ도 게으르디 아니ᄒᆞ시며

勸帝親賢務學ᄒᆞ시며

帝ᄭᅴ 어디니를 親히 ᄒᆞ시며 學문 힘ᄡᅳ샴을 勸ᄒᆞ시며

隨事幾諫ᄒᆞ시며 講求古訓ᄒᆞ샤 諭告六宮ᄒᆞ샤ᄃᆡ

일을 좃차 ᄀᆞ마니 諫ᄒᆞ시며 녯 글월을 講求ᄒᆞ샤 六宮에 알외샤ᄃᆡ

孜孜不倦ᄒᆞ더시다

브즈러니 ᄒᆞ샤 게으르디 아니ᄒᆞ더시다

一日에 集女史淸江范孺人等ᄒᆞ샤

一日에 女史 ^ 淸江 范孺人ᄃᆞᆯᄒᆞᆯ 뫼호샤

女史ᄂᆞᆫ 글 아ᄂᆞᆫ 겨집이니

皇后의 禮度와 宮듕 政事 ᄀᆞ음아ᄂᆞᆫ 벼슬이라

淸江ᄋᆞᆫ ᄯᅡ 일홈이오 范은 姓이라

問曰自漢唐以來로 何后ㅣ 最賢ㅣ며 家法은 何代最正고

무르샤ᄃᆡ 漢唐브터 오ᄆᆞ로 어ᄂᆡ 后ㅣ ᄀᆞ장 어딜며 家法은 어ᄂᆡ 代 ᄀᆞ장 正ᄒᆞ뇨

對曰惟趙宋諸后ㅣ 多賢ᄒᆞ며 家法이 最正ᄒᆞ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