御製內訓 卷二

  • 연대: 1737
  • 저자: 昭惠王后
  • 출처: 御製內訓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6-01-01

后ㅣ 亦怒ᄒᆞ샤 命左右ᄒᆞ샤 執付宮正司ᄒᆞ야

后ㅣ ᄯᅩ 怒ᄒᆞ샤 左右ᄅᆞᆯ 命ᄒᆞ샤 宮正司애 자바 맛뎌 [宮正司ᄂᆞᆫ 宮中 ᄀᆞᄋᆞᆷ아ᄂᆞᆫ 마을이라]

論罪ᄒᆞ더시니

罪ᄅᆞᆯ 議論^ᄒᆞ라 ᄒᆞ더시니

帝ㅣ 怒解ᄒᆞ샤 問后曰爾不自責罰ᄒᆞ고

帝ㅣ 怒를 프르샤 后ᄭᅴ 무러 ᄀᆞᆯᄋᆞ샤ᄃᆡ 그듸 친히 외다 ᄒᆞ야 罪 주디 아니코

付之宮正司ᄂᆞᆫ 何也오

宮正司애 맛딤은 엇디오

后ㅣ 曰妾은 聞嘗罰이 惟公이라야 足以服人ㅣ라 호니

后ㅣ ᄉᆞᆯ오샤ᄃᆡ 妾ᄋᆞᆫ 드르니 賞罰이 공번되야 足히 ᄡᅥ 사ᄅᆞᆷ을 항복게 ᄒᆞᆫ다 호니

故로 不以喜而加賞ᄒᆞ며 不以怒而加刑이니

그럼으로 깃브모로ᄡᅥ 賞을 더으디 아니ᄒᆞ며 怒홈으로ᄡᅥ 刑벌을 더으디 아니ᄒᆞᄂᆞ니

喜怒之際예 而行賞罰ᄒᆞ면 必有偏重ᄒᆞ야 人議其私ㅣ어니와

깃브며 怒ᄒᆞᆯ ᄠᅢ예 罰을 行ᄒᆞ면 반ᄃᆞ시 일편도이 重홈이 이셔 사ᄅᆞᆷ이 ^ 그 ᄉᆞ졍을 의논ᄒᆞ려니와

付之宮正司ㅣ면 則當斟酌其輕重矣리이다

宮正司애 맛디면 맛당이 그 輕重을 斟酌ᄒᆞ리이다

治天下者ㅣ 亦豈能人人을 自賞罰哉리잇고

天下 다ᄉᆞ리ᄂᆞ니 ᄯᅩ 엇디 能히 사ᄅᆞᆷ마다 親히 賞罰을 ᄒᆞ리잇고

有司者ㅣ 論之耳니이다

有司ㅣ 의론ᄒᆞᆯ ᄯᆞᄅᆞᆷ이니이다

帝曰爾亦怒之ᄂᆞᆫ 何也오

帝 ᄀᆞᆯᄋᆞ샤ᄃᆡ 그ᄃᆡ ᄯᅩ 怒홈은 엇디오

后ㅣ 曰當陛下怒時ᄒᆞ야 遽自罰之ᄒᆞ면

后ㅣ ᄉᆞᆯ오샤ᄃᆡ 陛下ㅣ 怒ᄒᆞ신 시졀을 當ᄒᆞ야 믄득 스스로 罰ᄒᆞ시면

非惟宮人이 得重責이라

ᄒᆞᆫ갓 宮人이 重ᄒᆞᆫ 외다 홈을 어들 ᄲᅮᆫ이 아니라

陛下ㅣ 亦損中和之氣ᄒᆞ시리니

陛下 ㅣ ᄯᅩ 中和읫 긔운을 손^샹ᄒᆞ시리니

故로 妾之怒者ᄂᆞᆫ 所以解陛下之怒也ㅣ니이다

그럴ᄉᆡ 妾의 노홈은 陛下의 怒를 프노라 홈이니이다

帝喜ᄒᆞ시다

帝 깃그시다

后ㅣ 以不逮事舅姑로 爲恨ᄒᆞ샤

后ㅣ 舅姑ᄅᆞᆯ 밋처 셤기ᄋᆞᆸ디 못홈으르 슬흐샤

見帝의 追慕悲傷ᄒᆞ시고

帝의 ᄯᆞᆯ와 ᄉᆞ모ᄒᆞ샤 슬허ᄒᆞ샤ᄆᆞᆯ 보ᄋᆞ오시고

亦爲之流涕ᄒᆞ시며 晨夕에 褘翟으로 從帝ᄒᆞ샤

ᄯᅩ 爲ᄒᆞ야 눈믈 흘리시며 아ᄎᆞᆷ나조히 褘翟ᄋᆞ로 帝ᄅᆞᆯ 조ᄎᆞ샤

褘翟은 皇后ㅣ 先王ᄭᅴ 祭ᄒᆞᆯ 적의 닙으시ᄂᆞᆫ 오시라

拜謁奉先殿ᄒᆞ시며 每當祭ᄒᆞ야 躬治膳羞ᄒᆞ샤

奉先殿의 拜謁ᄒᆞ시며 ᄆᆡ양 祭ᄅᆞᆯ 當ᄒᆞ야 몸소 음식을 ᄆᆡᆼᄀᆞᄅᆞ샤

務盡誠敬ᄒᆞ시며 接妃嬪以下有恩ᄒᆞ시며

誠敬ᄋᆞᆯ 힘ᄡᅥ 극진이 ᄒᆞ시며 妃嬪으로^ᄡᅥ 아래ᄅᆞᆯ ᄃᆡ졉ᄒᆞ샤ᄃᆡ 은혜ᄅᆞᆯ 두시며

被寵顧有子者란 待之加厚ᄒᆞ더시다

은툥을 닙ᄉᆞ와 ᄌᆞ식이 잇ᄂᆞᆫ 사ᄅᆞᆷ으란 ᄃᆡ졉을 더 厚히 ᄒᆞ더시다

語諸王妃와 公主曰無功受福이 造物의 所惡ㅣ니

諸王妃와 公主ᄃᆞ려 니ᄅᆞ샤ᄃᆡ 功 업시 福을 밧음이 造物의 아쳐ᄒᆞᄂᆞᆫ 배니

吾與若屬으로 被金繡ᄒᆞ며 美飮食ᄒᆞ고 終日無所爲ᄒᆞ니

내 너희ᄃᆞᆯ로 더브러 金繡를 닙으며 飮食을 됴히 ᄒᆞ고 날이 ᄆᆞᆺ도록 ᄒᆞᄂᆞᆫ 일이 업스니

當勤女工ᄒᆞ야 以報造物者ㅣ라 ᄒᆞ시며

맛당이 겨집의 일을 브즈러니 ᄒᆞ야 ᄡᅥ 造物을 갑흘ᄯᅵ라 ᄒᆞ시며

太子와 諸王을 雖愛之甚篤ᄒᆞ시나

太子와 諸王을 비록 ᄉᆞ랑ᄒᆞ샤ᄆᆞᆯ ^ 甚히 두터이 ᄒᆞ시나

勉令務學ᄒᆞ샤 諄切懇至ᄒᆞ더시니

권ᄒᆞ야 ᄒᆞ여곰 學문을 힘ᄡᅳ게 ᄒᆞ샤 ᄌᆞ셰히 니ᄅᆞ시며 ᄀᆞᆫ졀ᄒᆞ고 지극히 ᄒᆞ더시니

嘗曰汝父ㅣ 尊臨萬國ᄒᆞ샤 身致太平은

일즉 니ᄅᆞ샤ᄃᆡ 네 아바님이 萬國에 尊臨ᄒᆞ샤 몸애 太平ᄋᆞᆯ 닐위샴은

亦由學以聚之니

ᄯᅩ ᄒᆞᆨ문ᄒᆞ야 ᄡᅥ 뫼힘을 말ᄆᆡ암으시니

爾小子ᄂᆞᆫ 當思繼繼繩繩ᄒᆞ야 以不辱所生이니라

너희 小子ᄂᆞᆫ 맛당이 니음을 ᄉᆡᆼ각ᄒᆞ야 ᄡᅥ 나흔 바ᄅᆞᆯ 辱ᄒᆞ디 말올ᄯᅵ니라

又曰吾聞女史言호니

ᄯᅩ ᄀᆞᆯᄋᆞ샤ᄃᆡ 내 女史의 말을 드르니

鄧禹ㅣ 爲將ᄒᆞ야 不忘殺人故로 其女ㅣ 爲后ㅣ라 ᄒᆞᄂᆞ니

鄧禹ㅣ 쟝ᄉᆔ 되야셔 간대로 사ᄅᆞᆷ 죽이디 아니ᄒᆞᆫ 연고^로 그 ᄯᆞᆯ이 皇后ㅣ 되다 ᄒᆞᄂᆞ니

吾ㅣ 家世忠厚ᄒᆞ며 至吾父ᄒᆞ야 雖無禹之功ᄒᆞ나

우리 家世 忠厚ᄒᆞ며 우리 아바님ᄭᅴ 니르러 비록 鄧禹의 功이 업스시나

然平生애 急扵義ᄒᆞ더니 今日爲后ㅣ 非偶然也ㅣ라

그러나 平生애 義에 急히 ᄒᆞ더시니 오ᄂᆞᆯ날 皇后 되욤이 偶然티 아니ᄒᆞ니라

汝輩ᄂᆞᆫ 異日에 有人民社稷之寄ᄒᆞ니

너희ᄃᆞᆯᄒᆞᆫ 다ᄅᆞᆫ 날에 人民과 社稷ᄋᆞᆯ 맛듬이 잇ᄂᆞ니

尤必積累忠厚ㅣ라야 乃可長世니

더옥 반ᄃᆞ시 忠厚ᄅᆞᆯ 만히 ᄒᆞ여야 ᄌᆞ손이 길리니

切不可自恃而不務德ᄒᆞ고 謂事有偶然也ㅣ니

잠간도 가히 스스로 밋고 德을 힘ᄡᅳ디 아니ᄒᆞ고 이리 偶然ᄒᆞ니^라 녀기디 마롤ᄯᅵ니

汝ㅣ 切識之ᄒᆞ라

네 졀당이 긔록ᄒᆞ라

諸王ㅣ 或以衣服器皿으로 相尙者ㅣ어든

諸王이 혹 衣服과 器皿으로ᄡᅥ 서ᄅᆞ 슝샹ᄒᆞ거ᄃᆞᆫ

后ㅣ 曰唐堯虞舜이 茅茨土階ᄒᆞ시며

后ㅣ 니ᄅᆞ샤ᄃᆡ 唐堯와 虞舜이 새로 집을 니시고 흙으로 섬을 ᄒᆞ시며

夏禹文王이 惡衣卑服이러시니

夏禹와 文王이 사오나온 옷과 ᄂᆞᄌᆞᆫ 오ᄉᆞᆯ 닙더시니

汝父ㅣ 儉朴ᄒᆞ샤 尤惡奢麗ᄒᆞ시고

네 아바님이 儉朴ᄒᆞ샤 더옥 奢치ᄒᆞ며 고온 거슬 아쳐로이 녀기시고

日夜憂勤ᄒᆞ샤 以治天下ᄒᆞ시니

日夜애 근심ᄒᆞ며 브즈런ᄒᆞ샤 ᄡᅥ 天下ᄅᆞᆯ 다ᄉᆞ리시니

汝輩武功호ᄃᆡ 錦衣玉食ᄒᆞ고 猶欲以服御로 相加ᄒᆞᄂᆞ니

너희 功이 업스되 ^ 錦衣玉食ᄒᆞ고 오히려 의服과 긔구로ᄡᅥ 서르 더으고쟈 ᄒᆞᄂᆞ니

何志氣不同이 如是乎오

엇디 ᄠᅳᆺ과 긔운이 ᄀᆞᆮ디 아니홈이 이 ᄀᆞᆮᄐᆞ뇨

惟當親師取又ᄒᆞ야 講論聖賢之學ᄒᆞ야

반ᄃᆞ시 스승을 親히 ᄒᆞ며 벗을 사괴야 聖賢의 學을 講論ᄒᆞ야

開明心志래야 自無此氣習也ᄒᆞ리라

ᄆᆞᄋᆞᆷ을 開明케 ᄒᆞ야 ᄌᆞ연히 이 氣習이 업스리라

后ㅣ 慈以接下ᄒᆞ샤

后ㅣ 인ᄌᆞ홈으로ᄡᅥ 아래ᄅᆞᆯ ᄃᆡ졉ᄒᆞ샤

親戚勳舊之家ᄅᆞᆯ 無不得其懽心ᄒᆞ시며

친쳑과 공신의 집을 다 즐기ᄂᆞᆫ ᄆᆞᄋᆞᆷ을 엇디 아니홈이 업스시며

命婦ㅣ 入朝ㅣ어든 不以尊貴로 臨之ᄒᆞ샤 延接을 如家人禮ᄒᆞ더시다

命婦ㅣ 드러 뵈ᄋᆞᆸ거든 尊貴로ᄡᅥ 臨^티 아니ᄒᆞ샤 ᄃᆡ졉홈을 家人 禮ᄀᆞ티 ᄒᆞ더시다

家人ᄋᆞᆫ 샹녯 집 사ᄅᆞᆷᄋᆞᆯ 니ᄅᆞ니라

遇水旱歲凶ᄒᆞ샤 進食에

水旱과 가난ᄒᆞᆫ ᄒᆡᄅᆞᆯ 맛나샤 음식을 나오실 제

必間設麥飯野蔬ᄒᆞ더시니

반ᄃᆞ시 보리밥과 드릣 ᄂᆞᄆᆞᆯᄒᆞᆯ ᄉᆞ이ᄉᆞ이 쟝만ᄒᆞ더시니

帝因告以賑恤之事ㅣ어시ᄂᆞᆯ

帝ㅣ 因ᄒᆞ야 賑恤 일을 니ᄅᆞ거시ᄂᆞᆯ

后ㅣ 曰妾은 聞水旱이 無時無之라 호니

后ㅣ ᄉᆞᆯ오샤ᄃᆡ 妾ᄋᆞᆫ 드르니 水旱이 업슨 시졀이 업다 호니

賑恤之有方이 不如畜積之先備ᄒᆞ니

賑恤ᄒᆞᆯ 법 이숌이 뎨튝을 몬져 예備홈만 ᄀᆞᆺ디 못ᄒᆞ니

卒不幸ᄒᆞ야 有九年之水와 七年之旱ᄒᆞ면

ᄆᆞᄎᆞ매 不幸ᄒᆞ야 아홉 ᄒᆡᆺ 믈과 닐곱 ᄒᆡᆺ ᄀᆞᄆᆞ리 ^ 이시면

將何法以賑之리잇고 ᄒᆞ신대

쟝ᄎᆞᆺ 어ᄂᆡ 法으로ᄡᅥ 賑휼ᄒᆞ시리잇고 ᄒᆞ신대

帝ㅣ 深以爲然ᄒᆞ시다

帝 깁히 올히 녀기시다

嘗爲諸言ᄒᆞ샤ᄃᆡ 施恩은 欲溥徧이나

일즉 帝ᄅᆞᆯ 爲ᄒᆞ야 ᄉᆞᆯ오샤ᄃᆡ 은혜 베픔은 너비 두로 ᄒᆞ고져 ᄒᆞ나

然亦有等差ᄒᆞ니 衆庶ᄂᆞᆫ 日給이 固有艱難이어니와

그러나 ᄯᅩᄒᆞᆫ 等差ㅣ 잇ᄂᆞ니 한 사ᄅᆞᆷ은 날로 주미 진실로 어렵거니와

百官家在京者ㅣ 其鄕里遠近이 不同ᄒᆞ며 家貧富ㅣ 亦異호ᄃᆡ

百官의 집이 셔울 잇ᄂᆞ니 그 鄕里의 遠近이 ᄒᆞᆫ가지 아니며 집 가난ᄒᆞ며 가ᄋᆞᆷ여로미 ᄯᅩ 달ᄋᆞ되

而俸入은 有限ᄒᆞ니 慮或不給ᄒᆞ면 艱難이 必甚ᄒᆞ야

록俸 들믄 限이 잇ᄂᆞ니 혹 넉넉디 아니ᄒᆞ면 가난이 반ᄃᆞ시 甚ᄒᆞ^야

遇暑雨祁寒ᄒᆞ얀 輒形於嗟嘆ᄒᆞ노이다

더윗 비와 ᄀᆞ장 치오ᄆᆞᆯ 맛나면 믄득 嗟嘆의 나타날가 념녀ᄒᆞ노이다

帝感其意ᄒᆞ샤 每遣存問ᄒᆞ샤 周給之ᄒᆞ더시다

帝 그 ᄯᅳᆺ을 감동ᄒᆞ샤 ᄆᆡ양 존문ᄒᆞ샤 주더시다

近臣及諸奏事官이 罷朝ᄒᆞ고 會食庭中이어ᄂᆞᆯ

近臣과 밋 모ᄃᆞᆫ 공事 엿ᄌᆞᆸᄂᆞᆫ 官원이 됴회ᄅᆞᆯ 罷ᄒᆞ고 뎐뎡 가온대 모다 밥 먹거ᄂᆞᆯ

后ㅣ 命中官ᄒᆞ샤 取其欲食ᄒᆞ샤 親嘗之ᄒᆞ시니

后ㅣ 中官을 命ᄒᆞ샤 그 飮食을 가져다가 親히 맛보시니

滋味凉薄不旨어ᄂᆞᆯ

마시 냥박ᄒᆞ야 만나디 아니커ᄂᆞᆯ

奏帝曰朝廷이 用天祿ᄒᆞ야 以養天下之賢ᄒᆞᄂᆞ니

帝ᄭᅴ 엿ᄌᆞ와 ᄀᆞᆯᄋᆞ샤ᄃᆡ 朝廷이 하ᄂᆞᆯ 祿으로ᄡᅥ 天下애 어딘 사람을 치^ᄂᆞ니

故로 自奉은 欲其薄이오 養賢은 欲其蘴이니

그러므로 스스로 奉양홈은 그 薄히 ᄒᆞ고져 ᄒᆞ고 賢ᄋᆞᆯ 치기ᄂᆞᆫ 豊히 ᄒᆞ고져 홀디니

今之典大烹者ㅣ 不能輯其下人ᄒᆞ야

이제 음식 ᄀᆞᄋᆞᆷ아ᄂᆞᆫ 사ᄅᆞᆷ이 그 아랫 사ᄅᆞᆷ을 ᄀᆞᄅᆞ치디 못ᄒᆞ야

惟奉上者ㅣ 甘旨오 羣臣飮食이 皆不得其味ᄒᆞ니

오직 우희 드리ᄂᆞᆫ 거시 ᄃᆞᆯ며 만나고 羣臣의 飮食이 다 그 마ᄉᆞᆯ 엇디 못ᄒᆞ니

豈陛下의 養賢之意乎ㅣ리잇고

엇디 陛下의 養賢ᄒᆞ시ᄂᆞᆫ ᄠᅳ디리잇고

上曰飮食之事ᄂᆞᆫ 朕이 不經心ᄒᆞ야

上이 ᄀᆞᆯᄋᆞ샤ᄃᆡ 飮食엣 일ᄋᆞᆫ 내 ᄆᆞᄋᆞᆷ애 디내디 아니ᄒᆞ야

將爲羣臣이 皆得甘旨니라

쟝ᄎᆞᆺ 닐오되 羣臣이 다 ᄃᆞᆯ며 만난 거슬 언ᄂᆞ니라 ^ ᄒᆞ더니

豈意所司ㅣ 自分厚薄이리오

엇디 ᄀᆞᄋᆞᆷ안 사ᄅᆞᆷ이 厚薄ᄋᆞᆯ 스ᄉᆞ로 달리홈을 ᄠᅳᆺᄒᆞ리오

想羣臣이 欲言ᄒᆞ되 又難扵啓齒로다

羣臣이 니ᄅᆞ고져 ᄒᆞ되 ᄯᅩ 이베 내욤을 어려이 녀기던 일을 알리로다

事雖甚微나 所係亦大ᄒᆞ니

일이 비록 甚히 져그나 관係홈이 ᄯᅩᄒᆞᆫ 크니

皇后ㅣ 今日에 不言이면 朕이 豈知其如此ㅣ리오 ᄒᆞ시고

皇后ㅣ 오ᄂᆞᆯ날에 니ᄅᆞ디 아니ᄒᆞ시면 내 엇디 이러홈을 알리오 ᄒᆞ시고

亟召光祿卿徐興祖等ᄒᆞ샤 切責之ᄒᆞ시니

ᄲᆞᆯ리 光祿卿徐 興祖ᄃᆞᆯᄒᆞᆯ 브르샤 ᄀᆞ장 외다 ᄒᆞ시니 [光祿卿은 벼슬 일홈이라]

興祖等이 皆慚服ᄒᆞ니라

興祖ᄃᆞᆯ히 다 붓그려 항복ᄒᆞ니라

帝嘗臨大學ᄒᆞ샤 祀先師孔子ᄒᆞ시고 還커시ᄂᆞᆯ

帝 일즉 太學^애 臨ᄒᆞ샤 先師孔子ᄭᅴ 졔ᄒᆞ시고 도라오나시ᄂᆞᆯ

后ㅣ 問曰大學生이 幾何ㅣ잇고

后ㅣ 뭇ᄌᆞ와 ᄀᆞᆯᄋᆞ샤ᄃᆡ 太學生이 언매나 ᄒᆞ니잇고

帝曰數千이라

帝 ᄀᆞᆯᄋᆞ샤ᄃᆡ 數千이러라

又問悉有家乎ㅣ잇가

ᄯᅩ 무로샤ᄃᆡ 다 집이 잇ᄂᆞ니잇가

曰亦多有之ᄒᆞ니라

니ᄅᆞ샤ᄃᆡ ᄯᅩ 만히 잇ᄂᆞ니이다

后ㅣ 曰善理天下者ᄂᆞᆫ 以賢才로 爲本ᄒᆞᄂᆞ니

后ㅣ ᄀᆞᆯᄋᆞ샤ᄃᆡ 天下ᄅᆞᆯ 잘 다ᄉᆞ리ᄂᆞᆫ 사ᄅᆞᆷ은 賢才로ᄡᅥ 본을 삼ᄂᆞ니

今에 人才衆多ᄒᆞ니 深足爲喜로소이다

이제 人才 만ᄒᆞ니 ᄀᆞ장 깃브도소이다

但生員은 廪食於大學ᄒᆞ고 而妻子ᄂᆞᆫ 無所仰給ᄒᆞ니

오직 生員은 太學애셔 머기고 妻子ᄂᆞᆫ 울어러 사^롤 ᄃᆡ 업ᄉᆞ니

彼寧無所累於心乎ㅣ리잇가

뎨 엇디 ᄆᆞᄋᆞᆷ애 걸닌 배 업스리잇가

帝即命月賜糧ᄒᆞ야 給其家以爲常ᄒᆞ시다

帝 즉시 命ᄒᆞ샤 ᄃᆞᆯ마다 냥식 주어 그 집을 유여케 홈을 ᄡᅥ 샹녜ᄅᆞᆯ 삼으시다

嘗謂帝曰事幾得失은 本君心之邪正ᄒᆞ고

일즉 帝ᄭᅴ ᄉᆞᆯ오샤ᄃᆡ 일의 올ᄒᆞ며 외욤은 님금 ᄆᆞᄋᆞᆷ의 邪ᄒᆞ며 正호매 本ᄒᆞ고

天下安危ᄂᆞᆫ 係民情之苦樂ᄒᆞ니이다

天下ㅣ 편안ᄒᆞ며 위ᄐᆡ홈은 ᄇᆡᆨ셩의 ᄆᆞᄋᆞᆷ의 셜워ᄒᆞ며 즐겨홈애 ᄆᆡ이엿ᄂᆞ니이다

又曰法을 屢更ᄒᆞ면 必弊ᄒᆞᄂᆞ니

ᄯᅩ ᄉᆞᆯ오샤ᄃᆡ 法을 ᄌᆞ조 고티면 반ᄃᆞ시 幣 잇ᄂᆞ니

法弊則姦生ᄒᆞ고 民數擾ᄒᆞ면 必困ᄒᆞᄂᆞ니

法 곳 幣 이시면 姦샤ㅣ 나고 ᄇᆡᆨ셩을 ᄌᆞ조 어즈^러이면 반ᄃᆞ시 困ᄒᆞᄂᆞ니

民困則亂生ᄒᆞᄂᆞ니이다

ᄇᆡᆨ셩이 困ᄒᆞ면 亂이 나ᄂᆞ니이다

帝皆命女史ᄒᆞ샤 書之ᄒᆞ시다

帝 다 女史ᄅᆞᆯ 命ᄒᆞ샤 쓰라 ᄒᆞ시다

后ㅣ 得疾이어시ᄂᆞᆯ 帝寢食不安ᄒᆞ샤 以語羣臣ᄒᆞ신대

后ㅣ 병을 어더시ᄂᆞᆯ 帝 ᄌᆞᆷ과 음식을 편안이 못ᄒᆞ샤 ᄡᅥ 群臣ᄃᆞ려 니ᄅᆞ신대

羣臣이 請禱祀山川ᄒᆞ며 徧求名醫어ᄂᆞᆯ

羣臣이 山川에 빌며 일홈난 의원을 두루 求ᄒᆞ야지이다 請ᄒᆞᄋᆞᆸ거ᄂᆞ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