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四書諺解 卷三
女四書三
內訓
仁孝文皇后의 姓은 徐氏니 中山武寧王達의 女ㅣ오 明成祖文皇帝의 元配라
學을 너비 ᄒᆞ시고 文을 됴화ᄒᆞ더시니 內訓 二十篇을 지으샤 ᄡᅥ 宮壼에 ᄀᆞᄅᆞ치시니라
御製序
吾ㅣ 幼承父母之敎ᄒᆞ야 誦詩書之典ᄒᆞ고 職謹女事ㅣ러니
내 어려셔 父母의 ᄀᆞᄅᆞ치샤믈 니어 詩書의 법다옴을 외오고 직업으로 女事ᄅᆞᆯ 삼가더니
蒙先人의 積善餘慶ᄒᆞ야 夙備掖庭之選ᄒᆞ야
先人의 積^善ᄒᆞ샨 남은 경ᄉᆞᄅᆞᆯ 닙어 일ᄌᆞᆨ 掖庭의 ᄲᆞ이매 ᄀᆞ초와
事我 孝慈 高皇后ᄒᆞ야 朝夕애 侍朝호니
우리 孝慈 高皇后ᄅᆞᆯ 셤겨 朝夕애 됴회예 뫼오니
高皇后ㅣ 敎諸子婦ᄒᆞ샤ᄃᆡ 禮法을 唯謹ᄒᆞ시니
高皇后ㅣ 모ᄃᆞᆫ 子婦ᄅᆞᆯ ᄀᆞᄅᆞ치샤ᄃᆡ 禮法을 오직 삼가시니
吾ㅣ 恭奉儀範ᄒᆞ야 日聆敎言ᄒᆞ야 祗敬佩服호ᄃᆡ
내 공슌히 儀範을 밧드러 날로 ᄀᆞᄅᆞ치시ᄂᆞᆫ 말ᄉᆞᆷ을 듣ᄌᆞ와 공경ᄒᆞ야 佩服호ᄃᆡ
不敢有違ᄒᆞ며 肅事 今皇帝ᄅᆞᆯ 三十餘年호ᄃᆡ
감히 어긔옴이 잇디 아니ᄒᆞ며 싁싁히 이젯 皇帝 셤굠을 三十餘年을 호ᄃᆡ
一遵先志ᄒᆞ야 以行政敎ᄒᆞ나
ᄒᆞᆫᄀᆞᆯᄀᆞᆮ티 先志ᄅᆞᆯ 遵^ᄒᆞ야 ᄡᅥ 政敎ᄅᆞᆯ 行ᄒᆞ나
吾ㅣ 思備位中宮ᄒᆞ야 愧德弗似ᄒᆞ야 歉於率下ᄒᆞ야
내 ᄉᆡᆼ각호ᄃᆡ 位ᄅᆞᆯ 中宮에 ᄀᆞᆮ초와 德이 ᄀᆞᆮ디 못ᄒᆞ야 아래 거ᄂᆞ리기에 겸연ᄒᆞ야
無以佐 皇上內治之美ᄒᆞ야
ᄡᅥ 皇上의 內治 아ᄅᆞᆷ다옴을 돕ᄉᆞ올 거시 업서
以忝 高皇后之訓ᄒᆞ노라
ᄡᅥ 高皇后의 ᄀᆞᆯᄋᆞ치샴을 텸욕ᄒᆞᆯ가 붇그려 ᄒᆞ노라
常觀史傳ᄒᆞ야 求古賢婦貞女호니 雖稱德性之懿나
ᄆᆡ양 史傳을 보아 녯 賢婦와 貞女ᄅᆞᆯ 求호니 비록 德性의 아ᄅᆞᆷ다옴을 일ᄏᆞ라시나
亦未有不由於敎而成者ᄒᆞ니라
ᄯᅩᄒᆞᆫ ᄀᆞᄅᆞ치기로 말ᄆᆡ암아 이로디 아닌이 잇디 아니ᄒᆞ니라
古者애 敎必有方ᄒᆞ야 男子ㅣ 八歲而入小學ᄒᆞ고
古者애 ᄀᆞᆯᄋᆞ침이 반ᄃᆞ시 법이 이셔 男子ㅣ 여ᄃᆞᆲ ᄉᆞᆯ이어든 小學에 들고
女子ㅣ 十年而聽姆敎ᄒᆞ더니 小學之書ㅣ 無傳이어ᄂᆞᆯ
女子ㅣ 열 ᄉᆞᆯ이어든 姆敎ᄅᆞᆯ 듣더니 小學 글이 傳홈이 업거ᄂᆞᆯ
晦庵朱子ㅣ 爰編緝成書ᄒᆞ시니 爲小學之敎者ㅣ 始有所入호ᄃᆡ
晦庵朱子ㅣ 이에 編緝ᄒᆞ야 글을 일오시니 小學의 敎ᄒᆞ미 비로소 들 배 이쇼ᄃᆡ
獨女敎ㅣ 未有全書ᄒᆞ니
홀노 女敎ㅣ 온젼ᄒᆞᆫ 글이 읻디 아니ᄒᆞ니
世惟取范曄後漢書애 曹大家의 女誡ᄒᆞ야 爲訓호되
셰샹이 오직 范曄의 後漢書애 曹大家의 女誡ᄅᆞᆯ 取ᄒᆞ야 ᄀᆞᆯᄋᆞ침을 ^ 삼으되
恒病其略ᄒᆞ고
샹ᄒᆡ 그 간략홈을 병도이 녀기고
有所爲女憲와 女則호ᄃᆡ 皆徒有其名耳라
니ᄅᆞᆫ 바 女憲과 女則이 이쇼ᄃᆡ 다 ᄒᆞᆫ갇 그 일홈만 읻ᄂᆞᆫ디라
近世애 始有女敎之書ᄒᆞ야 盛行ᄒᆞ나
近世애 비로소 女敎의 글이 이셔 盛히 行ᄒᆞ나
大要撮曲禮內則之言과 與周南召南과 詩之小序와 及傳記而爲之者ㅣ라
大要ㅣ 曲禮와 內則읫 말과 다몯 周南과 召南과 모시읫 小序와 믿 傳記ᄅᆞᆯ 모도와 ᄒᆞ얃ᄂᆞᆫ디라
仰惟我 高皇后敎訓之言이
우러러 ᄉᆡᆼ각호니 우리 高皇后의 敎訓ᄒᆞ샨 말ᄉᆞᆷ이
卓越往昔ᄒᆞ야 足以垂法萬世ᄒᆞᆯᄉᆡ
往昔의 卓越ᄒᆞ야 足히 ᄡᅥ 萬^世의 法을 드리웜즉ᄒᆞ실ᄉᆡ
吾ㅣ 耳熟而心藏之러니
내 귀에 닉고 ᄆᆞᄋᆞᆷ애 ᄀᆞᆷ초왓더니
乃于永樂二年冬애 用述 高皇后之敎ᄒᆞ야 以廣之ᄒᆞ야
이에 永樂 二年 冬애 ᄡᅥ곰 高皇后의 敎ᄅᆞᆯ 述ᄒᆞ야 ᄡᅥ 넓혀
爲內訓二十篇ᄒᆞ야 以敎宮壼ᄒᆞ노니
內訓 二十 篇을 ᄆᆡᆼ그라 ᄡᅥ 宮壼애 ᄀᆞᆯᄋᆞ치노니
夫人之所以克聖者ᄂᆞᆫ 莫嚴于養其德性ᄒᆞ야 以修其身일ᄉᆡ
사ᄅᆞᆷ의 ᄡᅥ 능히 聖ᄒᆞᄂᆞᆫ 바ᄂᆞᆫ 그 德性을 쳐 ᄡᅥ 그 몸을 닷금만 嚴호미 업ᄂᆞᆫ디라
故首之以德性ᄒᆞ고 次之以修身ᄒᆞ며
故로 德性으로ᄡᅥ 읃듬을 삼고 修身으로ᄡᅥ 버금ᄒᆞ며
修身이 莫切於謹言行이라
修身홈이 言行을 삼갈 만 졀당^홈이 업ᄂᆞᆫ디라
故次之以慎言謹行ᄒᆞ야 推而至於勤勵節儉ᄒᆞ고
故로 말ᄉᆞᆷ 삼가며 ᄒᆡᆼ실 삼가기로ᄡᅥ 버금ᄒᆞ야 미뢰여 勤勵와 節儉애 니ᄅᆞ고
而又次之以警戒ᄒᆞ며 人之所以獲久長之慶者ㅣ 莫加於積善ᄒᆞ며
ᄯᅩ 警戒로ᄡᅥ 버금ᄒᆞ며 사ᄅᆞᆷ의 ᄡᅥ 久長ᄒᆞᆫ 慶을 어듬이 積善애 더ᄒᆞ니 업ᄉᆞ며
所以無過者ㅣ 莫加於遷善ᄒᆞ니 數者ᄂᆞᆫ 皆身之要
ᄡᅥ 허믈 업슬 배 遷善애 더ᄒᆞᆫ이 업ᄉᆞ니 두어 가지ᄂᆞᆫ 다 몸애 종요로온 거시오
而所以取法者ᄂᆞᆫ 則必守我 高皇后之敎也ᅟᅵᆯᄉᆡ
ᄡᅥ 法을 取ᄒᆞᆯ 바ᄂᆞᆫ 반ᄃᆞ시 우리 高皇后의 敎ᄅᆞᆯ 딕희염즉ᄒᆞᆯᄉᆡ
故繼之以崇聖訓ᄒᆞ고 遠而取法於古ᅟᅵᆯᄉᆡ
故로 聖訓 존슝ᄒᆞ기로ᄡᅥ 닛고 멀니 法을 녜^에 取ᄒᆞ얌즉ᄒᆞᆯ일ᄉᆡ
故次之以景賢範ᄒᆞ야
故로 賢範을 경앙ᄒᆞ기로ᄡᅥ 버금ᄒᆞ야
上而至於事父母와 事君와 事舅姑ᄒᆞ고
우흐로 父母ᄅᆞᆯ 셤김과 님군을 셤김과 舅姑ᄅᆞᆯ 셤김애 니ᄅᆞ고
又推而至於母儀와 睦親와 慈幼와 待下ᄒᆞ야 而終之以待外戚ᄒᆞ노니
ᄯᅩ 미뢰여 母儀와 睦親과 慈幼와 待下에 니ᄅᆞ러 外戚 ᄃᆡ졉ᄒᆞ기로ᄡᅥ ᄆᆞᆮ노니
顧以言辭ㅣ 淺陋ᄒᆞ야 不足以發揚深旨ᄒᆞ나
도라보건대 言辭ㅣ 淺陋ᄒᆞ야 足히 ᄡᅥ 깁흔 旨ᄅᆞᆯ 發揚티 몯ᄒᆞ나
而其條目은 亦粗備矣니 觀者ㅣ 於此애 不必泥於言이라
그 條目은 ᄯᅩᄒᆞᆫ 져기 ᄀᆞᄌᆞ니 보ᄂᆞᆫ 쟤 이에 반ᄃᆞ시 말ᄉᆞᆷ애 泥ᄒᆞᆯ 거시 아니라
而但取于意ᄒᆞ면 其於內治之道애 或有禆於萬一云이니라
다만 ᄠᅳᆮ을 取ᄒᆞ면 그 안 다ᄉᆞ리ᄂᆞᆫ 道애 혹 만분에 ᄒᆞ나히나 도옴이 이시리니라
永樂三年正月望日序
德性章第一
閾은 門의 限이니 안 말이 밧긔 나가디 아니ᄒᆞ고 밧 말이 안ᄒᆡ 들어오디 아니탄 ᄠᅳᆺ이라
京은 크단 말이니 王家의 ᄇᆡ필이 되닷 말이라
몸을 편안케 ᄒᆞ려커ᄃᆞᆫ 집을 짓고 몸을 빗나게 하려커ᄃᆞᆫ 德을 셰우라 ᄒᆞ미라
彌ᄂᆞᆫ 長久ᄒᆞ단 말이니 하ᄂᆞᆯ이 맛당이 널노 하여곰 그 性命을 길게 ᄒᆞ야
그 福祿을 둣겁게 ᄒᆞ며 ᄆᆡ양 享ᄒᆞ게 ᄒᆞ리라 ᄒᆞᆷ이라
貞靜幽閒ᄒᆞ고 端莊誠一은 女子之德性也ㅣ니
고ᄃᆞ며 고요ᄒᆞ며 그윽ᄒᆞ며 한아ᄒᆞ고 단졍ᄒᆞ며 장엄ᄒᆞ며 셩실ᄒᆞ며 ᄒᆞᆫᄀᆞᆯᄀᆞᆮᄐᆞᆷ은 ^ 女子의 德性이니
孝敬仁明ᄒᆞ고 慈和柔順ᄒᆞ면 德性이 備矣라
효도로오며 공경ᄒᆞ며 어딜며 ᄇᆞᆰ고 ᄉᆞ랑ᄒᆞ며 온화ᄒᆞ며 부드러오며 슌ᄒᆞ면 德性이 ᄀᆞᄌᆞᆫ지라
夫德性은 原於所禀而化成於習ᄒᆞᄂᆞ니
德性은 품슈ᄒᆞᆫ 바애 근원ᄒᆞ고 化ᄒᆞᆷ은 習애 이ᄂᆞ니
匪有外至라 實本於身ᄒᆞ니라
받그로 말ᄆᆡ암아 니ᄅᆞ미 아니라 실노 몸에 근본홈이니라
古之貞女ㅣ 理情性ᄒᆞ며 治心術ᄒᆞ며 崇道德ᄒᆞᆯᄉᆡ
녣 貞女ㅣ 情性을 다ᄉᆞ리며 心術을 다ᄉᆞ리며 道德을 존슝ᄒᆞᆯᄉᆡ
故能配君子ᄒᆞ야 以成其敎ᄒᆞᄂᆞ니
故로 能히 君子ᄅᆞᆯ ᄇᆡ합ᄒᆞ야 ᄡᅥ 그 敎ᄅᆞᆯ 이로ᄂᆞ니
是故로 仁以居之ᄒᆞ며 義以行之ᄒᆞ며 智以燭之ᄒᆞ며 信以守之ᄒᆞ며 禮以體之ᄒᆞ야
이런 故로 仁^으로ᄡᅥ 居ᄒᆞ며 義로ᄡᅥ 行ᄒᆞ며 智로ᄡᅥ 빋최며 信으로ᄡᅥ 딕ᄒᆡ며 禮로ᄡᅥ 體ᄒᆞ야
匪禮勿履ᄒᆞ며 匪義勿由ᄒᆞ고
禮 아니어든 ᄇᆞᆲ디 말며 義 아니어든 말ᄆᆡ암디 말고
動必由道ᄒᆞ며 言必由信이니
움ᄌᆞᆨ기매 반ᄃᆞ시 道로 말ᄆᆡ암으며 말ᄉᆞᆷᄒᆞᆷ애 반ᄃᆞ시 信으로 말ᄆᆡ암을ᄯᅵ니
匪言而言則厲階成焉ᄒᆞ고
말ᄉᆞᆷ 아니ᄒᆞ얌즉ᄒᆞᆫ ᄃᆡ 말ᄉᆞᆷᄒᆞ면 화란의 계뎨 일고
匪禮而動則邪僻이 形焉일ᄉᆡ
례 아닌 ᄃᆡ 움ᄌᆞ기면 샤특ᄒᆞ며 편벽ᄒᆞᆷ이 나타나릴ᄉᆡ
閾而限言ᄒᆞ며 玉而節動ᄒᆞ며
閾으로ᄡᅥ 말ᄉᆞᆷ을 限ᄒᆞ며 玉으로ᄡᅥ 움ᄌᆞ기믈 ᄆᆞᄃᆡᄒᆞ며
禮以制心ᄒᆞ며 道以制慾ᄒᆞ야
禮^로ᄡᅥ ᄆᆞᄋᆞᆷ을 ᄌᆡ졔ᄒᆞ며 道로ᄡᅥ 欲을 졔어ᄒᆞ야
養其德性은 所以飭身이니 可不慎歟아
그 德性을 침은 ᄡᅥ 몸을 飭ᄒᆞᆯ 배니 가히 삼가디 아니랴
無損於性者ㅣ아 乃可以養德이며
性애 損홈이 업ᄉᆞᆫ 者ㅣ아 이에 가히 ᄡᅥ 德을 칠 거시며
無累於德者ㅣ아 乃可以成性이며
德애 累홈이 업ᄉᆞᆫ 者ㅣ아 이에 가히 ᄡᅥ 性을 일올 거시며
積過ᄂᆞᆫ 由小ᄒᆞ야 害德이 爲大ᄒᆞ니
허믈 싸힘은 젹기로 말ᄆᆡ암아 德害홈이 크니
故大厦ㅣ 傾頹ᄂᆞᆫ 基址ㅣ 弗固也ㅣ오
故로 큰집이 기우러뎌 문허딤은 基址의 굳디 몯ᄒᆞᆷ이오
己身不飭은 德性이 有虧也ᅟᅵᆯᄉᆡ
내 몸이 닥디 몯ᄒᆞᆷ은 德性이 이즈러딤이 이^심일ᄉᆡ
美玉이 無瑕ᄒᆞ면 可爲至寶ㅣ오
美玉이 하ᄌᆡ 업스면 가히 지극ᄒᆞᆫ 보ᄇᆡ 되고
貞女ㅣ 純德이면 可配京室이며
貞女ㅣ 德이 슌일ᄒᆞ면 가히 京室애 ᄇᆡ필ᄒᆞᆯ 거시며
檢身制度ᄒᆞ면 足爲母儀오
몸을 檢ᄒᆞ며 법도ᄅᆞᆯ 制ᄒᆞ면 足히 母儀 되고
勤儉不妬ᄒᆞ면 足法閨閫이니라
勤儉ᄒᆞ야 妬긔티 아니ᄒᆞ면 足히 閨閫애 법이 될디니라
若夫驕盈嫉忌ᄒᆞ며 肆意適情ᄒᆞ야
만일 그 驕盈ᄒᆞ고 嫉忌ᄒᆞ야 ᄠᅳᆮ을 방ᄉᆞ히 ᄒᆞ고 情을 맏걷게 ᄒᆞ야
以病其德性ᄒᆞ면 斯亦無所取矣리라
ᄡᅥ 그 德性을 병들오면 이 ᄯᅩᄒᆞᆫ 取ᄒᆞᆯ 배 업ᄉᆞ리라
古語애 云處身인대 造宅ᄒᆞ고 黼身인대 建德이라 ᄒᆞ고
녣 말애 니로ᄃᆡ 몸을 둘딘대 ^ 집을 짓고 몸을 빋나게 ᄒᆞᆯ딘대 德을 셰오라 ᄒᆞ고
詩云俾爾彌爾性ᄒᆞ야 純嘏爾常矣라 ᄒᆞ니라
詩애 닐오ᄃᆡ 널노 ᄒᆞ여곰 네 性을 길게 ᄒᆞ야 복을 네게 ᄆᆡ양 둣겁게 ᄒᆞ리라 ᄒᆞ니라
修身章第二
褫ᄂᆞᆫ 奪喪이니 안ᄒᆡ 잇ᄂᆞᆫ 德性이 음난ᄒᆞᆫ 소ᄅᆡ예 애이여 일탄 말이라
或曰太任이 目不視惡色ᄒᆞ시며
或이 ᄀᆞᄅᆞᄃᆡ 太任이 눈애 사오나온 빋ᄎᆞᆯ 보디 아니ᄒᆞ시며
耳不聽淫聲ᄒᆞ시며 口不出傲言ᄒᆞ시니
귀에 음난ᄒᆞᆫ 소^ᄅᆡᄅᆞᆯ 듣디 아니ᄒᆞ시며 입에 거오ᄒᆞᆫ 말ᄉᆞᆷ을 내디 아니ᄒᆞ시니
若是者ᄂᆞᆫ 修身之道乎아 曰然ᄒᆞ다 古之道也ㅣ라
이ᄀᆞᆮᄒᆞᆷ은 몸 닥ᄂᆞᆫ 道ㅣ냐 ᄀᆞᄅᆞᄃᆡ 그러ᄒᆞ다 녯 道ㅣ니라
夫目視惡色則中眩焉ᄒᆞ고 耳聽淫聲則內褫焉ᄒᆞ고
눈애 사오나온 빋ᄎᆞᆯ 보면 ᄆᆞᄋᆞᆷ이 현란ᄒᆞ고 귀애 음난ᄒᆞᆫ 소ᄅᆡᄅᆞᆯ 드르면 안히 아이이고
口出傲言則驕心이 侈焉ᄒᆞᄂᆞ니 是皆身之害也ㅣ라
입애 거오ᄒᆞᆫ 말ᄉᆞᆷ을 내면 교만ᄒᆞᆫ ᄆᆞᄋᆞᆷ이 侈ᄒᆞᄂᆞ니 이 다 몸애 해로오미라
故婦人이 居必以正은 所以防慝也ㅣ오
故로 婦人이 居홈애 반ᄃᆞ시 正으로ᄡᅥ 홈은 ᄡᅥ 간특홈을 막ᄂᆞᆫ 배오
行必無陂ᄂᆞᆫ 所以成德也ㅣ니
行실 반ᄃᆞ시 이 편피ᄒᆞ미 업ᄉᆞᆷ은 ᄡᅥ 德을 일오^ᄂᆞᆫ 배니
是故로 五綵盛服이 不足以爲身華ᄒᆞ고
이런 故로 五綵엗 盛ᄒᆞᆫ 옫시 죡히 ᄡᅥ 몸애 빋난 거시 되디 아니ᄒᆞ고
貞順率道ㅣ라야 乃可以進婦德이니
貞順ᄒᆞ야 道ᄅᆞᆯ 말ᄆᆡ암아야 이에 가히 ᄡᅥ 婦德에 나아갈디니
不修其身ᄒᆞ야 以爽厥德ᄒᆞ면 斯爲邪矣라
그 몸을 닥디 아니ᄒᆞ야 ᄡᅥ 그 德을 爽ᄒᆞ면 이 샤특ᄒᆞ미 되ᄂᆞᆫ디라
諺애 有之ᄒᆞ니 曰治穢養苗ᄒᆞ야 無使莠驕ᄒᆞ며
諺에 이시니 ᄀᆞᆯᄋᆞᄃᆡ 汙穢ᄒᆞᆫ 거ᄉᆞᆯ 다ᄉᆞ려 벼 이삭을 길너 돌피로 ᄒᆞ여곰 驕홈이 업게 ᄒᆞ며
剗荊剪棘ᄒᆞ야 無使塗塞이라 ᄒᆞ니
ᄯᅵᆯᄂᆡᄅᆞᆯ 뷔며 가ᄉᆡᄅᆞᆯ ᄀᆞᆯ겨 ᄒᆞ여곰 길히 막히미 업게 ᄒᆞ라 ᄒᆞ니
是以로 修身은 所以成其德也라
일로ᄡᅥ 몸 닫금은 ᄡᅥ ^ 그 德을 일오ᄂᆞᆫ 배라
夫身不修則德不立이니
그 몸을 닥디 몯ᄒᆞ면 德이 셔디 몯ᄒᆞᆯᄯᅵ니
德不立而能成化於家者ㅣ 蓋寡矣어든 而况於天下乎아
德이 셔디 몯ᄒᆞ고 能히 교홰 집에 일오리 대개 젹거ᄃᆞᆫ ᄒᆞ믈며 天下ㅣ랴
是故로 婦人者ᄂᆞᆫ 從人者也ㅣ니 夫婦之道ᄂᆞᆫ 剛柔之義也ㅣ라
이런 故로 婦人은 사ᄅᆞᆷ을 졷ᄂᆞᆫ 者ㅣ니 夫婦의 道ᄂᆞᆫ 剛ᄒᆞ며 柔ᄒᆞᆫ 義라
昔者애 明王之所以謹婚姻之始者ᄂᆞᆫ 重似續之道也ㅣ니
녜 明王의 ᄡᅥ 婚姻의 비로소 믈 삼가ᄂᆞᆫ 바ᄂᆞᆫ 似續의 道ᄅᆞᆯ 重히 너기미니
家之隆替와 國之廢興이 於斯애 係焉ᄒᆞ니라
집의 隆ᄒᆞ며 替홈과 나라ᄒᆡ 廢ᄒᆞ며 興홈이 이애 ᄆᆡ이엿ᄂᆞ니라
嗚呼ㅣ라 閨門之內애 修身之敎ᄅᆞᆯ 其勗慎之哉어다
嗚呼ㅣ라 閨門 안ᄒᆡ 몸 닥ᄂᆞᆫ 敎ᄅᆞᆯ 그 힘ᄡᅥ 삼갈ᄯᅵ어다
慎言章第三
誾誾은 和ᄒᆞ단 말이오 謇謇은 正ᄒᆞ단 말이오
匪石은 고집ᄒᆞᆫ ᄆᆞᄋᆞᆷ이 돌도곤 甚ᄒᆞ단 말이오
訾訾ᄂᆞᆫ 毁謗ᄒᆞ단 말이오 譞譞은 말이 만흔 거동이오
扃은 열며 닷기ᄅᆞᆯ ᄠᅢ로 ᄒᆞ단 말이오 注ᄂᆞᆫ 믈이 ᄡᅩ다디기 ᄀᆞᆮᄃᆞᆫ 말이니
닐온 말이 和ᄒᆞ고 正ᄒᆞ면 ᄆᆞᄋᆞᆷ이 돌쳐로 가히 구울리지 몯ᄒᆞ리란 말이오
利ᄒᆞᆫ 입으로 사ᄅᆞᆷ을 샹ᄒᆡ오면 그 禍ㅣ 블^ᄀᆞᆮ단 말이라
婦敎ㅣ 有四호ᄃᆡ 言居其一ᄒᆞ니
婦敎ㅣ 네 가지 이시되 말ᄉᆞᆷ이 그 ᄒᆞ나ᄒᆡ 居ᄒᆞ니
心應萬事ᄒᆞᆯᄉᆡ 匪言曷宣이리오
ᄆᆞᄋᆞᆷ이 만 가지 일을 應ᄒᆞᆯᄉᆡ 말ᄉᆞᆷ이 아니면 얻디 베프리오
言而中節ᄒᆞ면 可以免悔오
말ᄉᆞᆷ이 節애 中ᄒᆞ면 가히 ᄡᅥ 뉘오ᄎᆞᆷ을 면ᄒᆞᆯ 거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