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四書諺解 卷四

  • 연대: 1736
  • 저자: 이덕수
  • 출처: 女四書諺解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6-01-01

女四書卷之四

王節婦女範捷錄

劉氏ᄂᆞᆫ 江寧사ᄅᆞᆷ이니 어려셔 글을 잘ᄒᆞ야 王氏 集敬公의 元配 되얏더니

三十애 寡居ᄒᆞ야 苦節 六十年애 壽ㅣ 九十이라

지은 배 古今女鑑과 밋 女範捷錄이 世애 行ᄒᆞᄂᆞ니라

統論篇

五常은 仁과 義와 禮와 智와 信이오

三綱은 君은 臣의 綱이오 父ᄂᆞᆫ 子의 綱이오 夫ᄂᆞᆫ 妻의 綱이니

綱은 그믈애 벼리라

乾象乎陽ᄒᆞ고 坤象乎陰ᄒᆞᆯᄉᆡ 日月이 普兩儀之照ᄒᆞ며

乾은 陽을 象ᄒᆞ고 坤은 陰을 象ᄒᆞᆯᄉᆡ 날과 ᄃᆞᆯ이 兩儀의 비쵬을 럷게 ᄒᆞ며

男正乎外ᄒᆞ고 女正乎內ᄒᆞᆯᄉᆡ 夫婦ㅣ 造萬化之端ㅣ라

男은 外애 正ᄒᆞ고 女ᄂᆞᆫ 內애 正ᄒᆞᆯᄉᆡ 夫와 婦ㅣ 萬化의 처음을 짓ᄂᆞᆫ디라

五常之德이 著而大本이 以敦ᄒᆞ고 三綱之義ㅣ 明而人倫이 以正ᄒᆞᄂᆞ니

五常의 德이 낫타나면 大本이 ᄡᅥ 돗합고 三綱의 義 ᄇᆞᆯ그면 人倫이 ᄡᅥ 바^롤ᄉᆡ

故修身者ᄂᆞᆫ 齊家之要也ㅣ오 而立敎者ᄂᆞᆫ 明倫之本也ㅣ라

故로 몸 닥ᄂᆞᆫ 者ᄂᆞᆫ 齊家의 要ㅣ오 敎 셰오ᄂᆞᆫ 者ᄂᆞᆫ 明倫의 근본이라

正家之道ᄂᆞᆫ 禮謹扵男女ᄒᆞ고 養蒙之節은 敎始扵飮食ᄒᆞᄂᆞ니

집을 바로게 ᄒᆞᆯ 道ᄂᆞᆫ 禮ㅣ 男女애 삼가고 아ᄒᆡ 치ᄂᆞᆫ 節은 敎ㅣ 飮食애 비롣ᄂᆞ니

幼而不敎ᄒᆞ고 長而失禮ᄒᆞ면

얼여셔 ᄀᆞᄅᆞ치디 아니ᄒᆞ고 ᄌᆞ라셔 禮ᄅᆞᆯ 일흐면

在男애ᄂᆞᆫ 猶可以尊師取友ᄒᆞ야 以成其德이어니와

男애 이셔ᄂᆞᆫ 오히려 可히 ᄡᅥ 스ᄉᆡᆼ을 노피며 벗을 取ᄒᆞ야 ᄡᅥ 그 德을 일우려니와

在女애ᄂᆞᆫ 又何從擇善誠身ᄒᆞ야 而格其非耶아

女애 이셔ᄂᆞᆫ ᄯᅩ 어ᄃᆡᄅᆞᆯ 조차 善을 擇ᄒᆞ며 身를 誠ᄒᆞ야 그 그른 거^ᄉᆞᆯ 바로게 ᄒᆞ리오

是以로 敎女之道ㅣ 猶甚於男

일로ᄡᅥ 女 ᄀᆞᄅᆞ치ᄂᆞᆫ 道ㅣ 오히려 男도곤 심ᄒᆞ고

而正內之儀ㅣ 宜先乎外也ㅣ니라

안ᄒᆞᆯ 바로게 ᄒᆞᆯ 례의 맛당히 밧긔셔 몬져 ᄒᆞᆯᄯᅵ니라

以銅爲鑑ᄒᆞ면 可正衣冠이며

구리로ᄡᅥ 거울을 삼으면 可히 衣冠을 바로게 ᄒᆞᆯ 거시오

以古爲師ᄒᆞ면 可端模範이니

녜로ᄡᅥ 스ᄉᆡᆼ을 삼으면 可히 模範을 단졍케 ᄒᆞᆯᄯᅵ니

能師古人ᄒᆞ면 又何患德之不修而家之不正哉리오

能히 古人을 스ᄉᆡᆼ 삼오면 ᄯᅩ 엇디 德의 닥디 몯ᄒᆞ며 집의 바로디 몯홈을 근심ᄒᆞ리오

后德篇

舜 ᄯᅢ의 鳳凰이 來儀ᄒᆞ고 伏羲 ᄯᅢ의 龍馬ㅣ 글임을 지고 나니 다 聖王의 샹셔니

일로 아ᄅᆡ ᄭᅳᆯ ᄠᅳᆺ을 여러 내려 ᄒᆞ미라

麟趾關雎 두 詩ᄂᆞᆫ 다 文王의 妃 太姒의 德을 을펏ᄂᆞ니라

太王의 妃 太姜과 王季의 妃 太任과 文王의 妃 太姒ㅣ

다 仁孝ᄒᆞ야 그 아ᄅᆞᆷ다온 거슬 닛단 말이라

堯ㅣ 二女ᄅᆞᆯ 潙汭애 降ᄒᆞ샤 ᄡᅥ 舜을 셤기시다

夏禹의 妃 塗山氏오 湯의 妃 有莘氏 다 賢明ᄒᆞ니라

周宣王이 날이 느ᄌᆞᆫ 후의 됴회ᄅᆞᆯ 밧거ᄂᆞᆯ

姜后ㅣ 빈혀ᄅᆞᆯ 빠히고 永巷의 가 待罪ᄒᆞ니라

晏駕ᄂᆞᆫ 죽단 말이라

昭王이 나가 놀ᄉᆡ 즐겨 ᄀᆞᆯᄋᆞᄃᆡ 寡人 죽은 후의 뉘 조ᄎᆞ리오

諸姬 다 ᄀᆞᆯᄋᆞᄃᆡ 원컨대 ^ 조ᄎᆞ리이다

越姬 홀로 말 아니ᄒᆞ엿더니 밋 王이 薨ᄒᆞ매 諸姬 다 졷디 아니호ᄃᆡ

越姬 ᄀᆞᆯᄋᆞᄃᆡ 내 비록 졷디 아니ᄒᆞ나 ᄆᆞᄋᆞᆷ애ᄂᆞᆫ 許ᄒᆞ엿ᄂᆞᆫ디라

이제 엇디 ᄆᆞᄋᆞᆷ의 許ᄒᆞᆫ ᄠᅳᆺ을 져ᄇᆞ리리오 ᄒᆞ고 드ᄃᆡ여 죽어 王을 조츠니라

漢明帝의 馬皇后와 和帝의 鄧皇后ㅣ 다 賢明ᄒᆞ니라

唐高祖의 竇皇后와 太宗文皇帝의 長孫皇后ㅣ 다 두 님군을 도아 ᄡᅥ 帝業을 일오니라

宋英宗의 宣仁高太后ㅣ 孫 哲宗을 ᄭᅵ고 政事ᄅᆞᆯ 들으니

ᄉᆞ긔애 女中堯舜이라 일ᄏᆞᄅᆞ니라

金主亮이 宗婦ᄅᆞᆯ 淫奸ᄒᆞᆯᄉᆡ 葛王의 妃 烏林氏 스ᄉᆞ로 목ᄆᆡ야 죽엇더니

後애 葛王이 位에 卽 ᄒᆞ니 이 世宗이라 몸이 ᄆᆞᆺ도록 后ᄅᆞᆯ 셰우디 아니ᄒᆞ다

宋이 元애 항복ᄒᆞ매 太后 謝氏 들어와 됴화ᄒᆞ야ᄂᆞᆯ

元 世祖의 后 弘吉氏 셤기기ᄅᆞᆯ 姉姒ᄀᆞᆺ티 ᄒᆞ니라

明 高帝의 孝慈皇后 馬氏 ᄒᆞᆫ가지로 草野의셔 닐어나 勤儉愛民 ᄒᆞ시고

成祖의 仁孝文皇后 徐氏ᄂᆞᆫ 仁恕ᄒᆞ고 孝敬ᄒᆞ더시니

內訓 二十篇을 지으시니라

鳳儀龍馬ᄂᆞᆫ 聖帝之祥이오 趾關睢ᄂᆞᆫ 后妃之德이니

鳳儀와 龍馬ᄂᆞᆫ 聖帝의 샹셰오 麟趾와 關睢ᄂᆞᆫ 后妃의 德이니

是故로 帝嚳三妃ᄂᆞᆫ 生稷契唐堯之聖ᄒᆞ고

이런 故로 帝嚳의 三妃ᄂᆞᆫ 稷과 契과 唐堯의 聖^을 나흐시고

文王百子ᄂᆞᆫ 紹姜任太姒之徽ᄒᆞ며

文王의 百子ᄂᆞᆫ 太姜과 太任과 太姒의 아ᄅᆞᆷ다온 거ᄉᆞᆯ 니으며

潙汭二女ᄂᆞᆫ 紹際唐虞之盛ᄒᆞ고

潙汭二女ᄂᆞᆫ 니어 唐虞ㅅ 盛ᄒᆞᆫ ᄠᅢ를 즈음ᄒᆞ고

塗莘雙后ᄂᆞᆫ 肇開夏商之祥ᄒᆞ며

塗莘 雙后ᄂᆞᆫ 비로소 夏商의 샹셔를 여러 내며

宣王이 晩朝ㅣ어ᄂᆞᆯ 姜后ㅣ 有待罪之諫ᄒᆞ고

宣王이 늣게야 됴회ᄒᆞ야ᄂᆞᆯ 姜后ㅣ 罪ᄅᆞᆯ 기ᄃᆞ리ᄂᆞᆫ 諫이 읻고

楚昭ㅣ 晏駕ㅣ어ᄂᆞᆯ 越姬ㅣ 踐心許之言ᄒᆞ며

楚昭ㅣ 晏駕ᄒᆞ야ᄂᆞᆯ 越姬 ᄆᆞᄋᆞᆷ의 許ᄒᆞᆫ 말을 ᄇᆞᆯ오며

明和ㅣ 嗣漢애 史稱馬鄧之賢ᄒᆞ고

明과 和ㅣ 漢애 니으시매 ᄉᆞ긔^애 馬와 鄧의 어딜믈 일ᄏᆞᆺ고

高文이 興唐애 內有竇孫之助ᄒᆞ며

高와 文이 唐을 興홈애 안흐로 蠹와 孫의 도음이 이시며

暨夫宋室之宣仁은 可謂女中之堯舜이니라

밋 宋室의 宣仁은 可히 女中의 堯舜이라 니ᄅᆞᆯ띠니라

烏林이 盡節於世宗ᄒᆞ고 弘吉이 加恩扵宋後ᄒᆞ며

烏林은 節을 世宗의게 다ᄒᆞ고 弘吉은 은혜ᄅᆞᆯ 宋后의게 더으며

高帝ㅣ 創鴻基扵草莽ᄒᆞ실ᄉᆡ 實藉孝慈하고

高帝ㅣ 洪基ᄅᆞᆯ 草莽의셔 ᄀᆡ창ᄒᆞ실ᄉᆡ 실로 孝慈ᄅᆞᆯ 쟈뢰ᄒᆞ시고

文皇이 肅內治於宮闈ᄒᆞ실ᄉᆡ 爰資仁孝ᄒᆞ시니

文皇이 內治ᄅᆞᆯ 宮闈애 씍씍이 ᄒᆞ실ᄉᆡ 이^애 仁孝ᄅᆞᆯ ᄌᆞ뢰ᄒᆞ시니

稽古興王之君컨대 必有賢明之后호미 不亦信哉아

녜 興王읫 님군을 샹고ᄒᆞ건대 반ᄃᆞ시 賢明ᄒᆞᆫ 后ㅣ 이심이 ᄯᅩᄒᆞᆫ 밋부디 아니ᄒᆞ냐

母儀篇

孟子ㅣ 어려셔 母의게 뭇ᄌᆞ오ᄃᆡ 隣家의셔 돋흘 죽여 무엇ᄒᆞ려 ᄒᆞᄂᆞ니잇고

母ㅣ 희롱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너ᄅᆞᆯ 먹이려 ᄒᆞᄂᆞ니라

이윽고 뉘웃처 ᄀᆞᆯᄋᆞᄃᆡ 이ᄂᆞᆫ ᄌᆞ식을 밋부디 아님으로ᄡᅥ ᄀᆞᄅᆞ침이라 ᄒᆞ고

이에 고기ᄅᆞᆯ 사 먹이니라

晋陶侃이 監魚吏 되야 젓을 母의게 보내니

母ㅣ 도로 봉ᄒᆞ야 보내여 ᄀᆞᆯᄋᆞᄃᆡ 네 監吏되야 官物로ᄡᅥ 내게 보내니

이ᄂᆞᆫ 청념티 못ᄒᆞ고 法을 干ᄒᆞᆷ이니라

侃이 감동ᄒᆞ야 ᄀᆞ다드마 드ᄃᆡ여 名臣이 되니라

柳公綽의 妻 韓夫人이 熊胆으로ᄡᅥ 丸을 和ᄒᆞ야

子姪들로 ᄒᆞ야곰 입에 먹음고 글을 닑어 ᄡᅥ 그 苦志ᄅᆞᆯ ᄀᆞ다듬게 ᄒᆞ니라

宋歐陽脩ㅣ 어려셔 간난ᄒᆞ니 母夫人이 ᄀᆞᆯ로ᄡᅥ 그을 劃ᄒᆞ야 ᄡᅥ 니기기ᄅᆞᆯ ᄀᆞᄅᆞ치니라

子發이 楚ㄷ 쟝ᄉᆔ 되엿더니 도라와 母ᄅᆞᆯ 본대

母ㅣ 責ᄒᆞ야 ᄀᆞᄅᆞᄃᆡ 네 쟝ᄉᆔ 되야 梁肉으로ᄡᅥ 스ᄉᆞ로 밧ᄃᆞᆯ고

將士ㅣ 다 夙粒을 ᄇᆡ블으디 몯ᄒᆞ니 이ᄂᆞᆫ 暴ᄒᆞ야 은혜 업ᄉᆞᆷ이라

반ᄃᆞ시 軍을 喪ᄒᆞ고 나라ᄒᆞᆯ 辱ᄒᆞᆯᄯᅵ니 내 ᄌᆞ식이 아니로다

子發이 뉘웃처 스ᄉᆞ로 責ᄒᆞ고 衆으로 더부러 甘苦ᄅᆞᆯ ᄒᆞᆫ가지로 ᄒᆞ니 將士ㅣ 다 깃거ᄒᆞ고

齊王 孫賈ㅣ 湣王을 조차 나 ᄃᆞ라낫더니 王을 일코 도라왓거ᄂᆞᆯ

母ㅣ ᄀᆞᆯᄋᆞᄃᆡ 네 아ᄎᆞᆷ의 나가 도라오디 아니ᄒᆞ면 내 門애 의지ᄒᆞ야 ᄇᆞ라고

저녁의 나가 도라오디 아니ᄒᆞ면 내 閭애 의지ᄒᆞ야 ᄇᆞ라더니

이제 네 王의 잇ᄂᆞᆫ 바ᄅᆞᆯ 아디 몯ᄒᆞ니 엇디 시러금 義 되리오

賈ㅣ 이에 나가 王을 ᄎᆞ자 王 죽긴 者ᄅᆞᆯ 쳐 죽기니라

漢 儁不疑 京兆尹이 되야 형벌을 만히 ᄒᆞ면 母ㅣ 노ᄒᆞ여 밥을 먹디 아니ᄒᆞ고

全活이 만흐면 母ㅣ 깃거ᄒᆞᄂᆞᆫ 고로

不疑ㅣ 官의 居ᄒᆞᆷ애 仁ᄒᆞ고 殘티 아니ᄒᆞ니 母의 敎ᄅᆞᆯ 遵호미오

田稷이 齊애 相ᄒᆞ야 金을 바다 母의게 보낸대

母ㅣ 도로 보내고 그 貪ᄒᆞᆷ을 責ᄒᆞ니

稷이 王의게 罪ᄅᆞᆯ 기ᄃᆞ리거ᄂᆞᆯ

王이 赦ᄒᆞ야 ᄆᆞᄎᆞᆷ내 賢臣이 되니라

唐 李景讓이 節度使ㅣ 되야 性이 嚴刻^ᄒᆞ니 將士 叛ᄒᆞᆯ ᄯᅳᆺ이 잇거ᄂᆞᆯ

母 鄭氏 景讓을 섬 아ᄅᆡ셔 撻楚ᄒᆞ니

將士ㅣ 다 머리ᄅᆞᆯ 조아 免ᄒᆞ기ᄅᆞᆯ 求ᄒᆞ더니 後의 어딘 장ᄉᆔ 되니라

漢 河南 守 嚴延年의 母ㅣ 延年의 사ᄅᆞᆷ 만히 죽임을 보고 노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人命이 지극히 重ᄒᆞ거ᄂᆞᆯ 엇디 殘酷ᄒᆞ미 이에 니ᄅᆞᄂᆞ뇨

반ᄃᆞ시 免티 몯ᄒᆞ리라 ᄒᆞ더니 延年이 과연 죄로 죽으니라

齊 宣王 ᄯᅢ예 죽임을 닙은 이 이시되 마ᄎᆞᆷ 兄弟 둘히 겻ᄒᆡ 잇더니

兄이 ᄀᆞᆯᄋᆞᄃᆡ 내 죽여노라 弟 ᄀᆞᆯᄋᆞᄃᆡ 내 죽엿노라

王이 능히 결단티 못ᄒᆞ야 그 母ᄃᆞ려 무ᄅᆞᆫ대

母ㅣ ᄀᆞᆯᄋᆞᄃᆡ 맛당이 져근 쟈ᄅᆞᆯ 좌죄ᄒᆞ리이다

王^이 ᄀᆞᆯᄋᆞᄃᆡ 져근 쟤 네 子ㅣ 아니가

母ㅣ ᄀᆞᆯᄋᆞᄃᆡ 젹근 쟈ᄂᆞᆫ 妾의 나흔 배오 큰 쟈ᄂᆞᆫ 지아븨 前妻의 子ㅣ라

妾이 실로 뉘 사ᄅᆞᆷ을 죽인디 아디 못ᄒᆞ거니와

만일 큰 쟈ᄅᆞᆯ 좌죄ᄒᆞ야 죽게 ᄒᆞ면

이ᄂᆞᆫ 妾이 지아븨 의탁을 바닷다가 젼 사ᄅᆞᆷ의 ᄌᆞ식을 ᄇᆞ리미니이다

王이 착히 너겨 다 免ᄒᆞ니라

南齊 崖州 參軍의 繼妻 王氏ㅣ 지아비 죽으매 喪을 밧들고 도라올ᄉᆡ

ᄒᆞᆫ 어린 ᄌᆞ식이 잇고 前妻의 ᄒᆞᆫ ᄯᆞᆯ이 잇더니

王氏 큰 진쥬로ᄡᅥ 女의 ᄑᆞᆯ 聯絡을 ᄆᆞᆫᄃᆞ랏더니 ᄯᅢ예 珠禁이 심히 嚴ᄒᆞᆫ디라

女ㅣ 그 진쥬ᄅᆞᆯ ᄇᆞ렷더니 子ㅣ 어려 아디 못ᄒᆞ고 셩덕함의 녀흐되

母와 女ㅣ 다 모로ᄂᆞᆫ디라

디경을 나매 官吏의게 搜檢ᄒᆞᆫ 배 되니 法의 맛당이 죽을ᄯᅵ라

官이 무로ᄃᆡ 뉘 맛당이 좌죄ᄒᆞᆯ 者ㅣ뇨

母ㅣ ᄀᆞᆯᄋᆞᄃᆡ 내 실로 ᄉᆞ랑ᄒᆞ여시니 맛당이 나ᄅᆞᆯ 좌죄ᄒᆞ리라

女ㅣ ᄀᆞᆯᄋᆞᄃᆡ 母ㅣ 임의 ᄇᆞᆯ엿거^ᄂᆞᆯ 妾이 감히 取ᄒᆞ여시니 맏당이 妾을 좌죄ᄒᆞ리라

母子ㅣ ᄯᅳᆯᄒᆡ셔 痛哭ᄒᆞ고 죽기ᄅᆞᆯ ᄃᆞᆺ토거ᄂᆞᆯ

官이 歎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어지다 繼母며 효도롭다 女여 ᄒᆞ고 다 노흐니라

宋 두 程子의 母 候氏ㅣ 子 ᄀᆞᄅᆞ치기ᄅᆞᆯ 方嚴히 ᄒᆞ야

비록 쟈근 허믈이라도 반ᄃᆞ시 아븨게 請ᄒᆞ야 責正ᄒᆞ고

ᄆᆡ양 ᄀᆞᆯᄋᆞᄃᆡ 아비 ᄌᆞ식의 허믈 모로기ᄂᆞᆫ 다 어미 溺愛ᄒᆞ야 숨기고 ᄀᆞ리옴이니라

이런 고로 子 ᄀᆞᄅᆞ치기ᄅᆞᆯ 嚴ᄒᆞ고 禮 이시되 僕妾 ᄃᆡ졉ᄒᆞ기예 니ᄅᆞ러뇨

용셔ᄒᆞ고 은혜 이셔 일ᄌᆞᆨ 笞朴ᄒᆞ디 아니ᄒᆞ더라

宋 尹和靖^의 母 陳氏ㅣ 子ᄅᆞᆯ ᄀᆞᆯᄋᆞ쳐 ᄀᆞᆯᄋᆞᄃᆡ

學ᄒᆞ야 니르디 못ᄒᆞ미 밧 가라 穫디 못ᄒᆞᆷ ᄀᆞᆺᄒᆞ야 可히 긋치디 몯ᄒᆞ리라 ᄒᆞ더라

紹聖初애 和靖이 進士ᄅᆞᆯ 應ᄒᆞᆯᄉᆡ ᄯᅢ예 二程의 學을 禁ᄒᆞ거ᄂᆞᆯ 對티 아니코 나와 ᄡᅥ 母의게 고ᄒᆞᆫ대

母ㅣ ᄀᆞᆯᄋᆞᄃᆡ 내 원컨대 夙水의 養을 좃고 네 벼ᄉᆞᆯ로ᄡᅥ 養ᄒᆞᆷ을 원티 아니ᄒᆞ노라

伊川先生이 歎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이 母 곧 아니면 子ᄅᆞᆯ 나티 못ᄒᆞ리로다 ᄒᆞ시더라

父ᄂᆞᆫ 天이오 母ᄂᆞᆫ 地라

아비ᄂᆞᆫ ᄒᆞᄂᆞᆯ이오 어미ᄂᆞᆫ 따히라

天施地生ᄒᆞᆯᄉᆡ 骨氣ᄂᆞᆫ 像父ᄒᆞ고 性氣ᄂᆞᆫ 像母ᄒᆞᄂᆞ니

하ᄂᆞᆯ이 베프고 따히 낼ᄉᆡ 骨氣ᄂᆞᆫ 아비ᄅᆞᆯ 像^ᄒᆞ고 性氣ᄂᆞᆫ 어미ᄅᆞᆯ 像ᄒᆞᄂᆞ니

上古賢明之女ㅣ 有娠애 胎教之方을 必慎ᄒᆞᆯᄉᆡ

上古애 賢明ᄒᆞᆫ 女ㅣ 娠이 이심애 胎敎의 方을 반ᄃᆞ시 삼갈ᄉᆡ

故母儀先扵父訓ᄒᆞ고 慈教ㅣ 嚴於義方이니라

故로 母儀ㅣ 父訓의셔 몬져 ᄒᆞ고 慈敎ㅣ 義方의셔 嚴ᄒᆞ니라

是以로 孟母ㅣ 買肉以明信ᄒᆞ고 陶母ㅣ 封鮓以教廉ᄒᆞ며

일로ᄡᅥ 孟母ㅣ 고기ᄅᆞᆯ 사 ᄡᅥ 信을 ᄇᆞᆰ히고 陶母ㅣ 젓을 封ᄒᆞ야 ᄡᅥ 청념을 ᄀᆞᄅᆞ치며

和熊知苦ᄒᆞ니

熊胆을 和ᄒᆞ야 苦ᄅᆞᆯ 알게 ᄒᆞ니

柳氏以興ᄒᆞ고 畫荻為書ᄒᆞ니 歐陽以顯ᄒᆞ며

柳氏 ᄡᅥ 興ᄒᆞ고 ᄀᆞᆯ을 그어 글을 삼으니 歐陽이 ^ ᄡᅥ 낫타나며

子發이 為將애 自奉이 厚而御下薄이어ᄂᆞᆯ

子發이 장ᄉᆔ 되여 스ᄉᆞ로 밧들기ᄅᆞᆯ 둣거이 ᄒᆞ고 아ᄅᆡ 御ᄒᆞ기ᄅᆞᆯ 薄히 ᄒᆞ거ᄂᆞᆯ

母ㅣ 拒戶而責其無恩ᄒᆞ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