五倫行實圖 卷第三 烈女圖
伯姬逮火
列國 宋
宮中失火正熺熺
煙燄連天半夜時
左右縱言宜少避
夫人豈肯婦儀虧
共姬守禮任捐軀
婦道堅貞孰與儔
聖筆特書賢節義
聲名煥赫至今留
伯姬 魯宣公之女 嫁於宋共公
ᄇᆡᆨ희ᄂᆞᆫ 노 션공의 ᄯᆞᆯ이오 송 공공의 안ᄒᆡ라
公卒 嘗遇夜失火 左右曰夫人少避火
공공^이 죽으매 일즉 밤에 집이 블 븟트니 좌위 피ᄒᆞ믈 권ᄒᆞᆫ대
伯姬曰 婦人之義 保傅不俱 夜不下堂 待保傅來也
ᄇᆡᆨ희 ᄀᆞᆯ오ᄃᆡ 부인의 도리ᄂᆞᆫ 보뷔【부인 ᄀᆞᄅᆞ치고 기르ᄂᆞᆫ 사ᄅᆞᆷ이라】업ᄉᆞ면 밤의 집에 ᄂᆞ리디 아니ᄒᆞᄂᆞ니 보뷔 오기ᄅᆞᆯ 기ᄃᆞ리라
保母至矣 傅母未至也 左右又曰 夫人少避火
이윽ᄒᆞ여 보뫼 니ᄅᆞ니 좌위 ᄯᅩ 피ᄒᆞ믈 권ᄒᆞᆫ대
伯姬曰 婦人之義 傅母不至 夜不可下堂
ᄇᆡᆨ희 ᄀᆞᆯ오ᄃᆡ 부뫼 오디 아니ᄒᆞ여시니 가히 집에 ᄂᆞ리디 못ᄒᆞᆯ디라
越義而生 不如守義而死 遂逮於火而死
의ᄅᆞᆯ 어그릇고 사ᄂᆞᆫ 거ᄉᆞᆫ 의ᄅᆞᆯ 딕희여 죽ᄂᆞ니만 못ᄒᆞ다 ᄒᆞ고 드ᄃᆡ여 블에 밋처 죽으니라
女宗知禮
列國 宋
君子當年娶外妻
恩情雖隔豈含悽
養姑不懈誠彌切
千古芳名孰與齊
閨門嫉妬是常情
賂遺還能出至誠
稱號女宗非溢美
開陳婦禮甚分明
女宗 鮑蘇之妻
녀종은 송나라 포소의 안ᄒᆡ라
蘇仕衛三年而娶外妻
지아비 위나라에 가 삼 년을 벼ᄉᆞᆯᄒᆞ여 다른 쳐ᄅᆞᆯ ᄎᆔᄒᆞ니
女宗 養姑愈敬 因往來者 請問其夫 賂遺外妻甚厚
녀종이 싀어미 봉양ᄒᆞ믈 더옥 공경ᄒᆞ고 그 지아비게 문안ᄒᆞᆯ 제 다른 안ᄒᆡ의게 ᄌᆡ믈을 후히 보내니
女宗姒謂曰 可以去矣 女宗曰 何故 姒曰 夫人旣有所好 子何留乎
동셰 닐오ᄃᆡ 지아비 이믜 다ᄅᆞ니ᄅᆞᆯ ᄉᆞ랑ᄒᆞ거ᄂᆞᆯ 그ᄃᆡ 엇디 머므러 잇ᄂᆞ뇨
女宗曰 婦人 一醮不改 夫死不嫁 執麻枲 治絲繭 織紝組紃 以供衣服 澈漠酒醴 羞饋食 以事舅姑 以專一爲貞 以善從爲順
녀종이 ᄀᆞᆯ오ᄃᆡ 겨집이 ᄒᆞᆫ 번 혼^인ᄒᆞ매 지아비 죽어도 졀을 곳치디 아니ᄒᆞ고 질삼ᄒᆞ며 음식을 ᄀᆞ초와 싀부모ᄅᆞᆯ 셤기ᄂᆞ니
豈以專夫室之愛爲善哉
엇디 지아븨 ᄉᆞ랑이 젼일티 못ᄒᆞ므로 ᄆᆞᄋᆞᆷ을 곳치리오
且婦人有七見去 夫無一去義 七去之道 妬正爲首 淫僻 竊盜 長舌 驕侮 無子 惡病 皆在其後 吾姒 不敎以居室之禮 而反欲使吾爲見棄之行 將安所用 事姑愈謹
칠거【안ᄒᆡ 내칠 죄 닐곱이라】지악에 새옴이 읏듬이라 날로 ᄒᆞ여곰 읏듬 죄ᄅᆞᆯ 범ᄒᆞ라 ᄒᆞᄂᆞᆫ다 ᄒᆞ고 싀어미 셤기기ᄅᆞᆯ 더옥 삼가 ᄒᆞ니
宋公聞之 表其閭 號曰女宗
송나라 님군이 듯고 그 집을 졍문ᄒᆞ고 일홈ᄒᆞ여 ᄀᆞᆯ오ᄃᆡ 녀종이라 ᄒᆞ니라
殖妻哭夫
列國 齊
良人不返最堪哀
郊弔焉能偶受廻
城下枕屍終善哭
國人揮涕豈徒哉
依歸何所見吾誠
更二無心愛此生
遂赴淄流輕一死
至今嗚咽帶愁聲
齊莊公襲莒 杞梁殖戰而死
졔나라 장공이 게 ᄯᅡ흘 틸ᄉᆡ 긔량식이 ᄡᅡ화 죽으니
莊公歸 遇其妻 使使者弔之於路
장공이 도라 오다가 길ᄒᆡ셔 식의 쳐ᄅᆞᆯ 만나 ᄉᆞ쟈로 ᄒᆞ여곰 됴상ᄒᆞ니
杞梁妻曰 今殖有罪 君何辱命焉 若令殖免於罪 則賤妾有先人之敝廬在 下妾不得與郊弔
식의 쳬 ᄀᆞᆯ오ᄃᆡ 내 지아비 죄에 죽디 아니ᄒᆞ여실딘대 내 집이 이시니 엇디 들에셔 됴상을 바드리오
於是莊公 乃弔諸其室而去
장공이 이에 그 집의 가 됴상ᄒᆞ고 가니라
杞梁之妻無子 內外皆無五屬之親 旣無所歸 乃枕其夫之屍於城下而哭
식의 쳬 ᄌᆞ식과 친쳑이 업ᄉᆞᆫ디^라 그 지아비 죽엄을 셩 아래 누이고 슬피 우니
內諴動人 道路過者 莫不爲之揮涕 十日而城爲之崩
디나ᄂᆞᆫ 사ᄅᆞᆷ이 다 눈믈을 ᄲᅳ리고 열흘을 우니 셩이 절로 문허디더라
旣葬曰 吾何歸矣 夫婦人 必有所依者
이믜 영장ᄒᆞ매 ᄀᆞᆯ오ᄃᆡ 겨집이 반ᄃᆞ시 의지ᄒᆞᆯ 곳이 잇ᄂᆞ니
父在則依父 夫在則依夫 子在則依子 今吾上則無父 中則無夫 下則無子
내 우흐로 부뫼 업고 가온대로 지아비 업고 아래로 ᄌᆞ식이 업ᄂᆞᆫ디라
內無所依以見吾誠 外無所依以見吾節 吾豈能更二哉
내 졍셩과 졀의ᄅᆞᆯ 뵐 ᄃᆡ 업ᄉᆞ니
亦死而已 遂赴淄水而死
ᄯᅩᄒᆞᆫ 죽을 ᄯᆞᄅᆞᆷ이라 ᄒᆞ고 츼슈【믈 일홈이라】의 ᄲᅡ져 죽으니라
宋女不改
列國 蔡
束楚綢繆夜向深
三星燦燦彼蒼臨
良人不幸今罹疾
天只如何欲奪心
飜雲覆雨是人情
况乃慈親計已成
一醮獨能終不改
靑編萬古有高名
蔡人妻 宋人之女也
채나라 사ᄅᆞᆷ의 안ᄒᆡᄂᆞᆫ 송나라 사ᄅᆞᆷ의 ᄯᆞᆯ이니
旣嫁而夫有惡疾 其母將改嫁之
지아비 악질이 잇거ᄂᆞᆯ그 어미 ᄀᆡ가ᄒᆞ이려 ᄒᆞᆫ대
女曰 夫之不幸 乃妾之不幸也
송^녜 ᄀᆞᆯ오ᄃᆡ 지아비 블ᄒᆡᆼᄒᆞ믄 나의 블ᄒᆡᆼᄒᆞ미라
奈何去之 適人之道 一與之醮 終身不改
겨집이 ᄒᆞᆫ 번 셔방 마ᄌᆞ매 몸이 ᄆᆞᆺ도록 곳치디 아니ᄒᆞᄂᆞ니
不幸遇惡疾 彼無大故 又不遣妾 何以得去
블ᄒᆡᆼᄒᆞ여 사오나온 병을 어더신들 뎨 큰 연괴 업고 날을 ᄇᆞ리디 아니ᄒᆞ거ᄂᆞᆯ 내 엇디 ᄇᆞ리리오 ᄒᆞ고
終不聽
ᄆᆞᄎᆞᆷ내 듯디 아니ᄒᆞ니라
高行割鼻
列國 梁
貴人求娶謾紛爭
千乘侯王聘未行
自道婦人貞信耳
豈容忘死却趨生
持刀割鼻作刑餘
幼^稺重孤可忍諸
相以報來終自釋
梁王錫號亦猗歟
高行 梁之賢婦
고ᄒᆡᆼ은 냥나라 어딘 부인이니
早寡不嫁 梁貴人 爭欲娶之 不能得
일즉 홀로 되여 슈졀ᄒᆞ고 잇더니 냥나라 귀인들이 ᄃᆞ토와 ᄎᆔ코져 ᄒᆞᄃᆡ 엇디 못ᄒᆞ더니
梁王聞之 使相聘焉
님군이 그 고으믈 듯고 졍승으로 ᄒᆞ여곰 빙폐ᄒᆞᆫ대
高行曰 妾聞婦人之義 一往而不改
고ᄒᆡᆼ이 ᄀᆞᆯ오ᄃᆡ 겨집의 도리ᄂᆞᆫ ᄒᆞᆫ 번 셔방 마즈매 곳치미 업ᄂᆞ니
以全貞信之節 忘死而趨生 是不信也 慕貴而忘賤 是不貞也 棄義而從利 無以爲人
의ᄅᆞᆯ ᄇᆞ리고 부귀ᄅᆞᆯ ᄯᆞᆯ오믄 더옥 사ᄅᆞᆷ의 ᄒᆞᆯ 배 아니라 ᄒᆞ고
乃援鏡持刀以割其鼻曰 妾已刑矣 所以不死者 不忍幼弱之重孤也 王之求妾者 以其色也
칼로 그 코ᄅᆞᆯ 버혀 ᄀᆞᆯ오ᄃᆡ 님군이 날을 구ᄒᆞ믄 그 ᄉᆡᆨ을 ᄎᆔᄒᆞ미라
今刑餘之人 殆可釋矣 於是相以報
이제 형벌ᄒᆞᆫ 사ᄅᆞᆷ이 되여시니 므^어ᄉᆡ ᄡᅳ리오 내 죽디 아니ᄒᆞ믄 어린 ᄌᆞ식을 위ᄒᆞ미라 ᄒᆞ니
王大其義 高其行 乃復其身 尊其號曰高行
냥왕이 듯고 그 의ᄅᆞᆯ 크게 넉이며 그 ᄒᆡᆼ실을 놉히 너겨 복호ᄒᆞ고 일홈ᄒᆞ여 ᄀᆞᆯ오ᄃᆡ 고ᄒᆡᆼ이라 ᄒᆞ다
節女代死
漢
吾聞節女代夫牀
能使仇家不敢傷
計較兩端輕與重
平生孝義一身當
中宵新沐獨含情
白^刃加身庶自明
縱釋良人置生地
留芳靑史樹風聲
京師節女 長安人
졀녀ᄂᆞᆫ 한나라 댱안 사ᄅᆞᆷ이니
其夫有仇人 欲報其夫而無道
그 지아비 원슈읫 사ᄅᆞᆷ이 이셔 지아비ᄅᆞᆯ 죽이고져 ᄒᆞᄃᆡ 길히 업서 ᄒᆞ더니
聞其妻之仁孝有義 乃劫其妻之父 使要其女爲中譎
졀녀의 효셩 이시믈 듯고 졀녀의 아비ᄅᆞᆯ 헙박ᄒᆞ야 그 ᄯᆞᆯᄃᆞ려 닐러 그 지아비ᄅᆞᆯ 죽이게 ᄒᆞ라 ᄒᆞᆫ대
父呼其女告之 女念不聽則殺父不孝 聽則殺夫不義 不孝不義 雖生不可以行於世
그 아비 ᄯᆞᆯᄃᆞ려 니ᄅᆞ니 졀녜 아니 듯고져 ᄒᆞᆫ즉 도적이 아비ᄅᆞᆯ 죽일 거시오 드른즉 지아비ᄅᆞᆯ 죽일디라
欲以身當之 乃且許諾曰
이에 몸으로ᄡᅥ 당ᄒᆞ려 ᄒᆞ야 거즛 허락ᄒᆞ여 ᄀᆞᆯ오ᄃᆡ
朝日 在樓上 新沐東首臥則是矣
ᄂᆡ일 아ᄎᆞᆷ의 다락 우ᄒᆡ 새로 마리 ^ 감고 동으로 누엇ᄂᆞᆫ 사ᄅᆞᆷ이 내 지아비니 와셔 죽이라
妾請開戶待之
내 문을 열고 기ᄃᆞ리리라 ᄒᆞ고
還家乃告其夫使臥他所 自沐居樓上東首開戶而臥
도라 와 지아비ᄅᆞᆯ 권ᄒᆞ야 다른 ᄃᆡ 누이고 스ᄉᆞ로 지아비 누엇던 ᄃᆡ 누어시니
夜半仇家果至 斷頭持去 明而視之 乃其妻之頭也
밤이 깁흐매 원슈 사ᄅᆞᆷ이 와 마리ᄅᆞᆯ 버혀 갓다가 보니 졀녀의 마리라
仇人痛之 以爲有義 遂釋不殺其夫
원슈 사ᄅᆞᆷ이 감동ᄒᆞ여 그 지아비ᄅᆞᆯ 죽이디 아니ᄒᆞ니라
穆姜撫子
漢
移天已喪在惸惸
撫育諸孤倍所生
訓導愈明隆母道
終敎悔悟有賢名
義子頑愚視若讎
那^知慈母似鳲鳩
終然悔過爭歸獄
始信人心本不渝
陳文矩妻 字穆姜
한 적 진문구의 후쳐의 ᄌᆞᄂᆞᆫ 목강이니
有二男 而前妻四子
아ᄃᆞᆯ 둘흘 나코 젼쳐의게 아ᄃᆞᆯ 네히 잇더니
文矩 爲安衆令 喪於官
문귀 안듕 ᄯᅡ 원이 되엿다가 임소에셔 죽으니
四子 以母非所生 憎毁日積
젼쳐의 네 아ᄃᆞᆯ이 목강을 제 어미 아니라 ᄒᆞ야 훼방ᄒᆞ며 믜워 ᄒᆞ기 날로 심ᄒᆞ되
而穆姜撫字益隆 衣食資供 皆兼倍所生
목강이 ᄉᆞ랑ᄒᆞ기ᄅᆞᆯ 더옥 극진히 ᄒᆞ여 나흔 ᄌᆞ식에셔 더 ᄒᆞ더라
前妻子興 遇疾困篤 母親調藥膳 恩情篤密
젼쳐의 ᄆᆞᆺ아ᄃᆞᆯ 흥이 병드럿거ᄂᆞᆯ 목강이 친히 약과 음식을 보ᄉᆞᆯ펴 은졍이 더옥 깁흐니
興疾瘳 呼三弟謂曰
흥이 병이 나아 세 아ᄋᆞᄃᆞ려 닐^러 ᄀᆞᆯ오ᄃᆡ
繼母慈仁 吾兄弟不識恩養 雖母道益隆 我曹過惡深矣
계뫼 우리ᄅᆞᆯ 깁히 ᄉᆞ랑ᄒᆞ시거ᄂᆞᆯ 우리 은혜ᄅᆞᆯ 모로고 셤기믈 무상이 ᄒᆞ여시니 죄악이 만토다 ᄒᆞ고
遂將三弟 詣南鄭獄 陳母德狀已過 乞就刑辟
세 아ᄋᆞᄅᆞᆯ ᄃᆞ리고 고ᄋᆞᆯ 옥으로 나아가 계모의 어딘 덕을 고ᄒᆞ고 스ᄉᆞ로 형벌 닙기ᄅᆞᆯ 쳥ᄒᆞ니
縣言之於郡 表異其母 蠲除家徭 遣散四子 許以脩革
원이 긔특이 너겨 그 어미ᄅᆞᆯ 표쟝ᄒᆞ고 집을 복호ᄒᆞ엿더니
自後訓導愈明 並爲良士
그 후에 목강이 여러 아ᄃᆞᆯ을 ᄀᆞᄅᆞ쳐 다 어딘 션ᄇᆡ 되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