五倫行實圖 卷第三 烈女圖

  • 연대: 1797
  • 저자: 李秉模
  • 출처: 오륜행실도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5-01-01

惟有當時一株樹

年年蕭瑟使人^悲

趙元楷妻崔氏 甚有禮度

슈나라 됴원ᄒᆡ의 쳐 최시 일즉 녜법이 잇더니

宇文化及之反 元楷隨至河北 將歸長安 至滏口 遇盜

우문화급의 난리에 부쳬 피란ᄒᆞ야 댱안으로 오다가 길ᄒᆡ셔 도적을 만나

僅以身免崔爲賊所拘

지아비ᄂᆞᆫ 계요 면ᄒᆞ여 ᄃᆞ라나고 최시 잡히인 배 된디라

請以爲妻

도적이 쳥ᄒᆞ여 안ᄒᆡ 삼고져 ᄒᆞ거ᄂᆞᆯ

崔曰 我士大夫女 爲僕射子妻

최시 ᄀᆞᆯ오ᄃᆡ 나ᄂᆞᆫ ᄉᆞ태우의 ᄯᆞᆯ이오 ᄌᆡ샹의 며ᄂᆞ리라

今日破亡 自可卽死 終不爲賊婦

죽을디언졍 엇디 도적의 겨집이 되리오

羣賊毁裂其衣 縛於牀簀之上 將陵之

모든 도적이 최시ᄅᆞᆯ 상 우ᄒᆡ 결박ᄒᆞ고 핍박ᄒᆞ고져 ᄒᆞ거ᄂᆞᆯ

崔懼爲所辱 詐之曰

최시 욕을 볼가 두려 거즛 ᄀᆞᆯ오ᄃᆡ

今力已屈 當受處分 賊遂釋之

이제ᄂᆞᆫ 힘이 굴ᄒᆞ여시니 너ᄅᆞᆯ 조ᄎᆞ리^라 ᄒᆞ니 도적이 프러 노커ᄂᆞᆯ

妻因取賊刀 倚樹而立曰

최시 도적의 칼을 아사 쥐고 남글 의지ᄒᆞ여 셔셔 ᄀᆞᆯ오ᄃᆡ

欲殺我 任加刀鋸 若覓死 可來相逼

날을 죽이면 내 예셔 죽으려니와 날을 겁박ᄒᆞ면 이 칼로 디ᄅᆞᆯ 거시니 죽으려 ᄒᆞ거든 갓가이 오라 ᄒᆞ니

賊大怒 亂射殺之

도적이 대노ᄒᆞ여 어즈러이 ᄡᅩ아 죽이니라

淑英斷髮

嫁方踰歲樂初酣

坐事移天配嶺南

長訣一言^眞激切

不歸他族死猶甘

剪髮焦心守一閨

胡爲德武納他妻

赦還中道聞完節

相好如初復與齊

李德武妻裵氏 字淑英 安邑公矩之女

당나라 니덕무의 쳐 ᄇᆡ시의 ᄌᆞᄂᆞᆫ 슉영이니 안읍공 ᄇᆡ구의 ᄯᆞᆯ이라

以孝聞鄕黨 德武在隋 坐事徙嶺南 時嫁方踰歲

효ᄒᆡᆼ으로 향당에 유명ᄒᆞ더니 덕뮈 죄에 걸려 녕남의 귀향갈ᄉᆡ 이 ᄯᅢ에 슉영의 셔방 마ᄌᆞᆫ 디 계요 ᄒᆞᆫ ᄒᆡ라

矩表離婚 德武謂裵曰

아비 샹소ᄒᆞ여 니이ᄒᆞ니 덕뮈 슉영ᄃᆞ려 닐러 ᄀᆞᆯ오ᄃᆡ

我方貶無還理 君必儷他族 于此長訣矣

내 이제 귀향가매 도라 올 리 업ᄉᆞ니 그ᄃᆡ 반ᄃᆞ시 다른 사ᄅᆞᆷ을 조ᄎᆞᆯ 거시니 오ᄂᆞᆯ 영결ᄒᆞ노라

答曰 夫天也 可背乎

슉영이 ᄀᆞᆯ오ᄃᆡ 지아비^ᄂᆞᆫ 하ᄂᆞᆯ이라 엇디 ᄇᆡ반ᄒᆞ리오

願死無他 欲割耳誓 保姆持不許

죽어도 다른 ᄠᅳᆺ이 업ᄉᆞ리라 ᄒᆞ고 귀를 버혀 ᄆᆡᆼ셰ᄒᆞ고져 ᄒᆞ거ᄂᆞᆯ 좌위 븟드러 말리다

夫姻婭 歲時朔望 裵致禮惟謹 居不御薰澤 讀列女傳 見述不更嫁者 謂人曰

ᄆᆡ양 셰시면 싀겨ᄅᆡ게 문안ᄒᆞ고 단장을 폐ᄒᆞ고 녈녀뎐을 닑다가 ᄀᆡ가 아니ᄒᆞᆫ 사ᄅᆞᆷ 긔록ᄒᆞᆫ 일을 보고 ᄀᆞᆯ오ᄃᆡ

不踐二庭 婦人之常 何異而載之書

두 사ᄅᆞᆷ의 ᄯᅳᆯ을 ᄇᆞᆲ디 아니ᄒᆞ기ᄂᆞᆫ 부인의 응당ᄒᆞᆫ 일이니 므어시 이샹ᄒᆞᆫ 일이라 ᄒᆞ고 ᄎᆡᆨ에 올렷ᄂᆞᆫ고 ᄒᆞ더라

後十年德武未還 矩決嫁之 斷髮不食

십 년이 디나ᄃᆡ 지아비 도라 오디 못ᄒᆞ니 아비 결단ᄒᆞ여 ᄀᆡ가ᄒᆞ이려 ᄒᆞ거ᄂᆞᆯ 슉영이 마리털을 버히고 밥을 먹디 아니ᄒᆞ니

矩知不能奪

아비 그 ᄠᅳᆺ을 ᄆᆞᄎᆞᆷ내 앗디 못ᄒᆞ^엿더니

聽之 德武 更娶爾朱氏 遇赦還 中道聞其完節

덕뮈 뎍소에셔 다른 쳐ᄅᆞᆯ ᄎᆔᄒᆞ엿다가 후에 샤ᄅᆞᆯ 만나 노히여 도라 와 듕노에셔 슉영의 슈졀호믈 알고

乃遣後妻 爲夫婦如初

후쳐ᄅᆞᆯ 내여 보내고 슉영과 다시 부뷔 되여 녜와 ᄀᆞᆺ티 사니라

魏氏斬指

合巹曾成偕老期

良人乘化盍相隨

佩銘幸養諸孤語

弔影當時獨自悲

遭時不幸陷兵中

逼使彈箏欲玷躬

斬指抗辭終遇害

留名千古播貞^風

樊彦琛妻魏氏 揚州人

당나라 번언침의 쳐 위시ᄂᆞᆫ 양쥬 사ᄅᆞᆷ이니

彦琛病 魏曰

언침이 병들매 위시 ᄀᆞᆯ오ᄃᆡ

公病且篤 不忍公獨死

공의 병이 듕ᄒᆞ니 내 ᄎᆞ마 홀로 사라 공의 죽ᄂᆞᆫ 양을 엇디 보리오

彦琛曰 死生常道也 幸養諸孤使成立

언침이 ᄀᆞᆯ오ᄃᆡ ᄉᆞᄉᆡᆼ은 덧덧ᄒᆞᆫ 일이니 그ᄃᆡᄂᆞᆫ 어린 ᄌᆞ식들을 길러 셩닙ᄒᆞ미 올흔디라

相從而死 非吾取也

ᄯᆞᆯ와 죽으믄 나의 ᄇᆞ라ᄂᆞᆫ 배 아니라

彦琛卒 値徐敬業難 陷兵中 聞其知音令鼔箏

언침이 죽은 후에 위시 난리ᄅᆞᆯ 만나 도적의게 잡히이니 도적이 그 음뉼 알믈 듯고 ᄌᆡᆼ을 ᄐᆞ라 ᄒᆞ니

魏曰 夫亡不死 而逼我管絃

위시 ᄀᆞᆯ오ᄃᆡ 지아비ᄅᆞᆯ ᄯᆞᆯ와 죽디 아녓다가 날을 풍뉴로 박ᄒᆞ니

禍由我發 引刀斬其指

이ᄂᆞᆫ 나의 타시^라 ᄒᆞ고 핍 그 손가락을 버히니

軍伍欲彊妻之 固拒不從 乃刃擬頸曰

도적이 인ᄒᆞ여 안ᄒᆡ 삼고져 ᄒᆞ여 칼을 목에 견우고 저혀 ᄀᆞᆯ오ᄃᆡ

從我者不死

날을 조ᄎᆞ면 죽이디 아니ᄒᆞ리라

魏厲聲曰

위시 크게 ᄭᅮ지저 ᄀᆞᆯ오ᄃᆡ

狗盜乃欲辱人 速死吾志也

개 ᄀᆞᄐᆞᆫ 도적놈아 사ᄅᆞᆷ을 겁욕ᄒᆞ니 ᄲᆞᆯ리 죽이미 나의 ᄯᅳᆺ이라 ᄒᆞᆫ대

遂見害

도적이 인ᄒᆞ여 죽이니라

李氏負骸

五代

參軍一日卒於官

携幼持骸道路難

旅舍日曛^遭辱斥

奮然長慟涕汍瀾

執節無如斷臂難

行人環視指爭彈

當時賴有開封奏

恩命翻爲聳聽觀

李氏王凝妻

니시ᄂᆞᆫ 오ᄃᆡ 적 왕응의 쳬니

凝家靑齊之間 爲虢州司戶參軍 以疾卒于官

응이 괵쥬 ᄉᆞ호 벼ᄉᆞᆯ ᄒᆞ엿다가 임소에셔 죽으니

家素貧 一子尙幼

집이 가난ᄒᆞ고 어린 아ᄃᆞᆯ ᄒᆞᆫ나히 잇ᄂᆞᆫ디라

李携其子 負其遺骸以歸

니시 아ᄃᆞᆯ을 잇글고 지아븨 ᄒᆡ골을 지고 도라 올ᄉᆡ

東過開封 止旅舍

ᄀᆡ봉부 ᄯᅡᄒᆡ 니ᄅᆞ러 날이 져므러 숫막에 들려 ᄒᆞ니

主人見其婦人獨携一子而疑之 不許其宿 李顧天已暮 不肯去 主人牽其臂而出之

쥬인이 그 ᄒᆡᆼᄉᆡᆨ을 고이히 너겨 손목을 잇그러 내티니

李仰天長慟曰

니시 하ᄂᆞᆯ을 우러러 탄식ᄒᆞ여 ᄀᆞᆯ오ᄃᆡ

我爲婦人 不能守節 而此手爲人執邪 不可以一手幷汚吾身

내 겨집이 되여 ᄂᆞᆷ의게 손^을 잡히니 엇디 ᄒᆞᆫ 손으로ᄡᅥ 온 몸을 더러이리오 ᄒᆞ고

卽引斧自斷其臂 路人見者 環聚而嗟之 或爲之彈指 或爲之泣下

돗긔로 그 ᄑᆞᆯ을 ᄯᅵᆨ어 ᄇᆞ리니 보ᄂᆞᆫ 사ᄅᆞᆷ이 눈믈 아니 흘리리 업더라

開封尹聞之 白其事于朝 官爲賜藥封瘡 厚恤李氏 而笞其主人

ᄀᆡ봉부윤이 듯고 그 일을 됴뎡의 ᄉᆞᆯ와 약을 주어 ᄑᆞᆯ에 ᄇᆞ르고 그 쥬인을 죄 주니라

趙氏縊輿

美色從來禍所嬰

賊修婚禮强來迎

登輿泣與家人訣

汚辱如斯不苟生

就死從容世所難

屹然高義重於山

莫言殊色爲身崇

留得香名汗竹間

趙氏 貝州人

됴시ᄂᆞᆫ 송나라 패쥬 사ᄅᆞᆷ이니

王則反 聞趙有殊色 使人劫致之 欲納爲妻

반적 왕측이 그 얼골 고으믈 듯고 겁박ᄒᆞ여 안ᄒᆡ 삼고져 ᄒᆞ니

趙日號哭 慢罵求死

됴시 날마다 울고 ᄭᅮ지저 죽기ᄅᆞᆯ 구호ᄃᆡ

賊愛其色不殺 多使人守之

도적이 그 ᄉᆡᆨ을 앗겨 죽이디 아니ᄒᆞ고 사ᄅᆞᆷ으로 딕희니

趙知不脫 乃紿曰

됴시 죽을 틈이 업서 소겨 ᄀᆞᆯ오ᄃᆡ

必欲妻我 宜擇日以禮聘

날을 안ᄒᆡ 삼고져 ᄒᆞ거든 ᄐᆡᆨ일ᄒᆞ여 녜로 마즈라 ᄒᆞᆫ대

賊從之 使歸其家 家人懼其自殞 得禍于賊 益使人守視 賊具聘幣 盛輿從來迎

도적이 고디 드러 집으로 도라 보내고 납ᄎᆡᄒᆞ고 술위와 추죵을 ^ 셩히 ᄒᆞ야 됴시ᄅᆞᆯ ᄃᆞ려올ᄉᆡ

趙與家人訣曰 吾不復歸此矣

됴시 집 사ᄅᆞᆷ과 영결ᄒᆞ여 ᄀᆞᆯ오ᄃᆡ 내 다시 도라 오디 못ᄒᆞ리라

問其故 答曰 豈有爲賊汚辱至此 而尙有生理乎

집 사ᄅᆞᆷ이 그 연고ᄅᆞᆯ 무ᄅᆞ니 ᄀᆞᆯ오ᄃᆡ 엇디 도적의게 이러ᄐᆞ시 욕을 보고 살 리 이시리오 ᄒᆞᆫ대

家人曰 汝忍不爲家族計

집 사ᄅᆞᆷ이 ᄀᆞᆯ오ᄃᆡ 네 ᄎᆞ마 집의 화ᄅᆞᆯ ᄉᆡᆼ각디 아니ᄒᆞᄂᆞᆫ다

趙曰 第無患 遂涕泣登輿而去

됴시 ᄀᆞᆯ오ᄃᆡ 근심 말라 ᄒᆞ고 눈믈을 ᄲᅳ리고 술위에 올라 가더니

至州廨 擧簾視之 已自縊輿中死矣

집의 다ᄃᆞ라 발을 것고 보니 ᄇᆞᆯ셔 술위 속에 목 ᄆᆡ여 죽엇ᄂᆞᆫ디라

尙書屯田員外郞張寅 有趙女詩

그 ᄯᅢ 사ᄅᆞᆷ이 됴녀시란 글을 지으니라

徐氏罵死

官軍奔潰自相屠

徐氏蒼皇被執拘

不獨當時全淑行

美名今日上新圖

大罵言辭出至忱

官軍將卒獨何心

至今江水鳴嗚咽

多少行人痛憤深

徐氏 和州人閎中女 適同郡張弼

셔시ᄂᆞᆫ 송나라 화쥬 사ᄅᆞᆷ이니 댱필의 쳬 되엿더니

建炎三年 金人犯維揚 官軍望風奔潰 多肆虜掠 執徐欲汙之

이 ᄯᅢ에 금인이 텨드러 오니 관군이 패ᄒᆞ야 ᄃᆞ라날ᄉᆡ 두로 노략ᄒᆞ여 셔시ᄅᆞᆯ 잡아 핍박ᄒᆞ고져 ᄒᆞ거ᄂᆞᆯ

徐瞋目大罵曰

셔시 눈을 부ᄅᆞᆸᄯᅳ고 ᄭᅮ지저 ᄀᆞᆯ오ᄃᆡ

朝廷蓄汝輩 以備緩急

나라히 너희ᄅᆞᆯ 길러 급ᄒᆞᆫ ᄯᅢ에 ᄡᅳ려 ᄒᆞ시거ᄂᆞᆯ

今敵犯行在 旣不能赴難 又乘時爲盜

이제 도적이 나라흘 범호ᄃᆡ 능히 구티 못ᄒᆞ고 도로혀 어즈러오믈 인ᄒᆞ여 도적이 되니

我恨一女子 不能引劒斷汝頭 以快衆憤 肯爲汝辱 以苟活耶 第速殺我

내 ᄒᆞᆫ 녀ᄌᆡ라 너희 마리ᄅᆞᆯ 버히디 못ᄒᆞ믈 ᄒᆞᆫᄒᆞᄂᆞ니 엇디 네게 욕을 보고 구챠히 살리오 ᄲᆞᆯ리 날을 죽이라 ᄒᆞᆫ대

賊慚恚 以刃刺殺之 投江中而去

도적이 븟그리고 노ᄒᆞ여 죽여 강믈에 더디고 가니라

李氏縊獄

良人兵敗走閩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