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병연ᄒᆡᆼ녹 권지칠

  • 연대: 미상
  • 저자: 홍대용
  • 출처: 을병연ᄒᆡᆼ녹(燕行錄全集 43~48)
  • 출판: 東國大學校出版部
  • 최종수정: 2015-01-01

을병연ᄒᆡᆼ녹 권지칠

초칠일 관에 머무다

식젼의 셰팔을 블너 텬쥬당 보기ᄅᆞᆯ 의논ᄒᆞ니

셰팔이 닐오ᄃᆡ

년젼의 텬쥬당 사람이 됴션 사람을 각별이 ᄃᆡ졉ᄒᆞ고

귀경 가ᄂᆞᆫ 사람을 막ᄂᆞᆫ 일이 업더니

근ᄂᆡ의 귀경 가ᄂᆞᆫ 사람이 혹 잡되히 보채고 자리와 그림을 더러이ᄂᆞᆫ 고로

식히 괴로히 넉여 막아 드리지 아니ᄒᆞ니

미리 통티 아니ᄒᆞ면 드러가기ᄅᆞᆯ 밋지 못ᄒᆞ리라 ᄒᆞ거ᄂᆞᆯ

드ᄃᆡ여 셰팔노 ᄒᆞ여곰 몬져 나아가 ᄂᆡ일 가고져 ᄒᆞᄂᆞᆫ ᄯᅳᆺ을 ^ 통ᄒᆞ라 ᄒᆞ니라

텬쥬당은 셔양국 사람의 머무ᄂᆞᆫ 곳이라

셔양국은 셔편 바다 ᄀᆞ온ᄃᆡ 잇ᄂᆞᆫ 나라히오 즁국셔 슈만 니 밧기라

녯 즁국을 통ᄒᆞᆫ 일이 업더니

대명 만녁 년간의 니마두라 ᄒᆞᄂᆞᆫ 사람이 비로소 듕국의 드러오니

니마두ᄂᆞᆫ 텬하의 이상ᄒᆞᆫ 사람이라

스ᄉᆞ로 닐오ᄃᆡ

이십여 셰의 텬하ᄅᆞᆯ 귀경ᄒᆞᆯ ᄯᅳᆺ이 이셔

나라흘 ᄯᅥ나 텬하ᄅᆞᆯ 두루 보고

ᄯᅡ 밋흐로 도라 즁국을 드러왓노라 ᄒᆞ여시니

그 말을 비록 밋브지 아니ᄒᆞ나

대개 텬문 셩과 산슈 녁법을 모ᄅᆞᆯ 거시 업ᄉᆞᄃᆡ

다 근본을 구^ᄒᆡᆨᄒᆞ고 증거ᄅᆞᆯ ᄇᆞᆰ혀

ᄒᆞ나토 억탁ᄒᆞᆫ 말이 업ᄉᆞ니

대개 쳔고의 긔이ᄒᆞᆫ ᄌᆡ죄오

ᄯᅩ 저ᄒᆡ ᄒᆞᆨ문을 듕국의 젼ᄒᆞ니

그 ᄒᆞᆨ문은 대강은 하ᄂᆞᆯ을 존슝ᄒᆞ야 하ᄂᆞᆯ 셤기믈 불도의 부쳐 셤기ᄃᆞ시 ᄒᆞ고

사람을 권ᄒᆞ야 됴셕의 녜ᄇᆡᄒᆞ고 착ᄒᆞᆫ 일을 힘ᄡᅥ 복을 구ᄒᆞ라 ᄒᆞ니

대저 즁국 셩인의 도와 다ᄅᆞ고

이젹의 교홰라 죡히 니ᄅᆞᆯ 거시 업ᄉᆞᄃᆡ

다만 텬디 도슈와 ᄎᆡᆨ녁 근본을 낫낫치 의논ᄒᆞ야 셰월 졀후ᄅᆞᆯ 틀니디 아니케 ᄒᆞᆷ은

ᄯᅩᄒᆞᆫ 녯사람의 밋지 못ᄒᆞᆯ 곳이오

ᄯᅩ 그 나라 풍쇽이 공교ᄒᆞ기 ^ 이상ᄒᆞ야

온갓 긔계ᄅᆞᆯ 별양 졍묘히 ᄆᆞᆫᄃᆞ니

이러므로 니마두 죽은 후의

그 나라 사람이 년ᄒᆞ야 즁국을 통ᄒᆞ야 ᄭᅳᆺ디 아니ᄒᆞ고

근ᄂᆡᄂᆞᆫ 쟉픔을 쥬어 후록을 먹이고 ᄎᆡᆨ녁 ᄆᆞᆫ들기ᄅᆞᆯ 젼혀 맛디니

그 사람들이 ᄒᆞᆫ번 나오면 도라가ᄂᆞᆫ 일이 업ᄉᆞᄃᆡ

각각 집을 지어 ᄯᆞ로 거쳐ᄅᆞᆯ 졍ᄒᆞ고

즁국 사람과 혼잡지 아니ᄒᆞ니

동셔남븍 네 집이 이셔 일홈을 텬쥬당이라 ᄒᆞ야시니

이ᄂᆞᆫ 하ᄂᆞᆯ을 쥬ᄒᆞᆫ다 말이라

그 즁 셔텬쥬당이 집과 긔믈이 더 이상ᄒᆞ고

두 사람이 이시ᄃᆡ ᄒᆞ나흔 뉴숑녕이오 ᄒᆞ나흔 포우관이니

두 사람이 다 나히 만코 소견이 놉흐니

젼브터 아국 사람이 츌입ᄒᆞᄂᆞᆫ 곳이러라

이윽고 셰팔이 드러와 닐오ᄃᆡ

큰 셔통관이 아문의 드러와 문을 엄금ᄒᆞ야 츌입을 통티 아닛ᄂᆞᆫ다 ᄒᆞ니

큰 셔통관은 일홈은 종ᄆᆡᆼ이니 셔종현의 ᄉᆞ촌 형이라

종ᄆᆡᆼ의 형 셔종슌은 대통관을 당ᄒᆞ야 권녁이 냥국의 진동ᄒᆞ더니

종슌이 죽은 후의 종ᄆᆡᆼ이 그 ᄃᆡᄅᆞᆯ 니어 ᄯᅩᄒᆞᆫ 권셰ᄅᆞᆯ 브리ᄃᆡ

아국 말을 능히 ᄒᆞ고 셩뎡이 능활ᄒᆞ야

여러 칙ᄉᆞᄅᆞᆯ ᄃᆞ리고 아국의 ᄃᆞᆫ니ᄆᆡ

대쇼 일을 다 종ᄆᆡᆼ의 손의 결단ᄒᆞ고

ᄯᅩ ^ 욕심이 무궁ᄒᆞ고 위인이 블냥ᄒᆞ니

아국 역관들이 감히 그 ᄯᅳᆺ을 어그ᄅᆞᆺ지 못ᄒᆞ고 극히 두려워 ᄒᆞᄂᆞᆫ디라

졔 사ᄂᆞᆫ 곳이 황셩셔 ᄉᆞ십 니 밧기라

병이 이셔 드러오지 못ᄒᆞ엿더니

이날 아참의 드러오ᄃᆡ

ᄆᆞᆺᄎᆞᆷ 통관 오림푀 졔 집의 음식을 ᄀᆞᆺ초고 일ᄒᆡᆼ 역관을 쳥ᄒᆞ야 노ᄂᆞᆫ디라

이러므로 셔종ᄆᆡᆼ이 드러오ᄃᆡ

역관들이 나가 ᄃᆡ졉지 못ᄒᆞ엿ᄂᆞᆫ디라

종ᄆᆡᆼ이 크게 노ᄒᆞ야 문을 엄히 막으믄

아국 사람을 가도아 곤욕ᄒᆞᄂᆞᆫ 의ᄉᆡ니

갑군이 문을 엄히 딕희여

안팟기 셔로 말을 통티 못ᄒᆞ게 ᄒᆞ^고

믈 깃ᄂᆞᆫ 사마군을 ᄯᅩᄒᆞᆫ 젼닙을 벗겨 갑군을 맛져

즉시 드러올 ᄯᅳᆺ을 뵈게 ᄒᆞ고

수ᄅᆞᆯ 헤여 부졀업ᄉᆞᆫ 사람을 ᄂᆡ여 보ᄂᆡ지 아니ᄒᆞ니

귀경ᄒᆞᆯ 일이 극히 낭ᄑᆡᄒᆞᆯ디라

역관들이 드러왓거ᄂᆞᆯ

그 연고ᄅᆞᆯ 무ᄅᆞ니

다 긔ᄉᆡᆨ이 져상ᄒᆞ야 긔운을 펴지 못ᄒᆞ고

다만 서로 ᄀᆞᆯ오ᄃᆡ

종ᄆᆡᆼ이 죽디 아니ᄒᆞ면 븍경을 ᄃᆞᆫ니기 어려오리라 ᄒᆞ고

혹 ᄀᆞᆯ오ᄃᆡ 비록 그러ᄒᆞ나 사오나온 ᄀᆞ온ᄃᆡ 슬거온 거시 잇ᄂᆞᆫ지라

변통키 여려온 일은 능히 쥬션ᄒᆞᄂᆞ니 업시키 어려오리라 ᄒᆞ더라

귀경ᄒᆞᆯ 일을 ^ 의논ᄒᆞᆫᄃᆡ

다 ᄀᆞᆯ오ᄃᆡ ᄉᆞ오 일 안은 변통ᄒᆞᆯ 길히 업ᄉᆞ니 젹이 진졍ᄒᆞ기ᄅᆞᆯ 기ᄃᆞ리라 ᄒᆞ니

대개 종ᄆᆡᆼ의 셩식을 저ᄒᆞ야 말ᄒᆞ기ᄅᆞᆯ 다 어려이 넉이ᄂᆞᆫ 거동이라

역관들이 나가기ᄅᆞᆯ 셰팔과 덕형을 블너 의논ᄒᆞᆯᄉᆡ

셰팔이 ᄀᆞᆯ오ᄃᆡ

셔통관이 비록 셩식이 블냥ᄒᆞ나 허위ᄒᆞᆫ 곳이 이시니

만일 몬저 사람을 보ᄂᆡ여 말ᄉᆞᆷ을 잘ᄒᆞ야 온공ᄒᆞᆫ ᄯᅳᆺ을 뵈고

죵ᄎᆞ 나가기ᄅᆞᆯ 쳥ᄒᆞ면 필연 허ᄒᆞᆯ 법 잇ᄂᆞ니라 ᄒᆞ고

덕형이 ᄀᆞᆯ오ᄃᆡ

오ᄂᆞᆯ 일은 역관을 노ᄒᆞ야 ᄒᆞᆯ 븐이 아니라

젼브터 이곳 상고들이 아문의 몬저 ^ 셰ᄅᆞᆯ 바친 후의

아문이 방을 브쳐 온갓 ᄆᆡ매ᄅᆞᆯ 허ᄒᆞᄂᆞ니

이러므로 됴션 사람을 막을 븐이 아니라 이곳 상고ᄅᆞᆯ 츌입을 막아

그 셰 밧치믈 ᄌᆡ촉ᄒᆞᄂᆞᆫ ᄯᅳᆺ이니

만일 말을 잘 ᄒᆞ여 다래면

오래 막히기ᄅᆞᆯ 걱졍치 아니리라

셰팔이 ᄀᆞᆯ오ᄃᆡ

덕형은 젼브터 ᄆᆡ매ᄒᆞᄂᆞᆫ 거시 만흔 고로

아국의 권녁이 잇고 셔통관이 ᄯᅩᄒᆞᆫ ᄉᆞ랑ᄒᆞᄂᆞᆫ지라

만일 덕형을 보ᄂᆡ면 일이 쉬오리라 ᄒᆞ거ᄂᆞᆯ

드ᄃᆡ여 덕형을 밧비 ᄂᆡ여 보ᄂᆡ엿더니

이윽고 도라와 닐오ᄃᆡ

아문의 나아ᄀᆞ 이 ᄉᆞ연을 니ᄅᆞᆫᄃᆡ

셔통관이 대ᄉᆞ와 다ᄅᆞᆫ ^ 통관의 말을 드럿ᄂᆞᆫ지라

쾌히 허락ᄒᆞ야 닐오ᄃᆡ

궁ᄌᆞ의 귀경ᄒᆞᄂᆞᆫ ᄯᅳᆺ을 내 임의 아라시니

사람을 적게 ᄃᆞ리고 임의로 ᄃᆞᆫ니라 ᄒᆞ고

ᄯᅩ 저ᄒᆞ야 내게 문안 젼갈을 브리더라 ᄒᆞ고

아국 ᄉᆞ연으로 젼갈ᄒᆞ던 말을 젼ᄒᆞ거ᄂᆞᆯ

내 ᄀᆞᆯ오ᄃᆡ

졔 님의 젼갈을 브려시니

내 ᄃᆡ답지 아니ᄒᆞ면 필연 무류히 넉일 거시니

즉시 사람을 보ᄂᆡ여 안부ᄅᆞᆯ 뭇고

귀경ᄒᆞ기ᄅᆞᆯ 허ᄒᆞ믈 치샤ᄒᆞ미 엇더ᄒᆞ뇨

셰팔 덕형이 다 ᄀᆞᆯ오ᄃᆡ

만일 이리ᄒᆞ면 크게 감샤ᄒᆞ야 ᄒᆞ리라 ᄒᆞ거ᄂᆞᆯ

이에 덕유ᄅᆞᆯ 식여 아문의 나아가 말ᄉᆞᆷ을 공근^이 ᄒᆞ라 ᄒᆞ엿더니

도라와 닐오ᄃᆡ

셔통관이 젼갈을 듯고 우ᄉᆞ며 극히 됴화ᄒᆞ고

져희 슈역을 ᄯᅡ라와 여러 번 젼갈을 듯고 ᄃᆞᆫ녀시ᄃᆡ

ᄉᆞ연이 심히 거만ᄒᆞ야 안부ᄅᆞᆯ 알고져 ᄒᆞ노라 ᄒᆞ더니

이번 문안을 알고 못ᄂᆡ 알외노라 ᄒᆞ니

됴션 일을 익이 알고 ᄃᆡ답이 다ᄅᆞᆫ 줄을 안다 ᄒᆞ니 우ᄉᆞᆸ더라

텬쥬당 일이 심히 밧븐지라

덕유ᄅᆞᆯ 다시 브려 셰팔을 ᄃᆞ리고 ᄂᆡ여 보ᄂᆡ기ᄅᆞᆯ 쳥ᄒᆞ라 ᄒᆞ니

과연 즉시 ᄂᆡ여 보ᄂᆡ엿ᄂᆞᆫ지라

셰팔이 텬쥬당을 ᄃᆞᆫ녀와 닐오ᄃᆡ

두 사람은 보지 못ᄒᆞ고

문 딕흰 갑군을 쳥^심원을 주고 여러 번 달ᄂᆡ니

두어 번 드러가 ᄃᆞᆫ녀 나와 닐오ᄃᆡ

이십일 서로 볼 날이 이시려니와

그 젼은 년ᄒᆞ야 나라 일이 이셔 틈이 업노라 ᄒᆞ니

기ᄃᆞ릴 밧긔ᄂᆞᆫ ᄒᆞᆯ일이 업다 ᄒᆞ더라

이곳이 온갓 귀경과 아모 사람을 만나도 쳥심원곳 업ᄉᆞ면 안졍을 ᄂᆡᆯ 길히 업ᄉᆞᄃᆡ

진짓 거ᄉᆞᆫ 니을 길히 업ᄂᆞᆫ 고로

하인들의 ᄑᆞᄂᆞᆫ 젹은 쳥심원 이ᄇᆡᆨ 환을

은 닷 돈을 주고 사다가 셰팔을 맛뎌

이 압 귀경의 당ᄒᆞ야 ᄡᅳ라 ᄒᆞ니라

이날 부방의셔 셰찬 두 상을 찰혀 보ᄂᆡ여시ᄃᆡ

극히 픙비ᄒᆞ야 ᄒᆞᆫ 상의 수십 긔ᄅᆞᆯ 노핫거ᄂᆞᆯ

ᄒᆞᆫ ^ 상은 약간 먹은 후의 셩번 등과 하인들을 주고

ᄒᆞᆫ 상은 덕유ᄅᆞᆯ 블너 아문의 여러 통관들과 대ᄉᆞ의게 젼갈을 니ᄅᆞ고

외국 음식이 먹엄즉지 아니ᄒᆞᄃᆡ

ᄒᆞᆫ번 햐져ᄒᆞ야 보ᄂᆡᄂᆞᆫ ᄯᅳᆺ을 ᄉᆞᆯ피라 ᄒᆞ라 ᄒᆞ니

덕ᄋᆔ 듯고 머믓거려 즉시 가지 아니ᄒᆞ거ᄂᆞᆯ

그 곡졀을 무ᄅᆞ니 덕ᄋᆔ 닐오ᄃᆡ

아문의 음식을 ᄂᆡ여 보ᄂᆡ믄 젼녜 업ᄉᆞᆫ 일이니

만일 역관들이 드르면 죄ᄎᆡᆨ이 도라올가 저허ᄒᆞ노라 ᄒᆞ니

대개 나의 아문을 사괴믄 역관들의 즐겨ᄒᆞᄂᆞᆫ 일이 아니오

마두의 븍경 ᄃᆞᆫ니ᄂᆞᆫ 길히 역관의게 ᄆᆡ이^엿ᄂᆞᆫ지라

이러므로 덕ᄋᆔ ᄯᅩᄒᆞᆫ 역관을 두려 ᄂᆡ 분부ᄅᆞᆯ 거ᄉᆞᆯ고져 ᄒᆞ거ᄂᆞᆯ

내 노ᄒᆞ야 ᄭᅮ지져 ᄀᆞᆯ오ᄃᆡ

네 임의 날을 ᄯᅡ라와시니

ᄉᆞᄉᆡᆼ의 내 말을 거ᄉᆞ리지 못ᄒᆞᆯ 거시니

엇지 역관의 ᄭᅮ지람을 도라보리오 ᄒᆞ니

덕ᄋᆔ 마지 못ᄒᆞ야 가지고 가더니 이윽고 도라와 닐오ᄃᆡ

셔통관이 젼갈을 듯고 상을 바다 노흐며

희ᄉᆡᆨ이 ᄂᆞᆺᄎᆡ ᄀᆞ득ᄒᆞ야 감격ᄒᆞ믈 니긔지 못ᄒᆞᄂᆞᆫ 거동이오

젼갈을 ᄃᆡ답ᄒᆞ고

음식을 먹은 후의 즉시 친히 드러ᄀᆞ 궁ᄌᆞᄅᆞᆯ 보고 치샤ᄒᆞ리라 ᄒᆞ니

오라디 아냐 드러오리라 ᄒᆞ고

여러 하인이 음식을 먹^다가

이 말을 듯고 서로 딧거리며 대단ᄒᆞᆫ ᄉᆡᆼ광으로 아ᄂᆞᆫ지라

극히 우ᄉᆞᆸ더라

대개 셔종ᄆᆡᆼ은 남욕이 만코 비패ᄒᆞᆫ 거시라

죡히 더브러 사괼 인믈이 아니로ᄃᆡ

김가ᄌᆡ 일긔ᄅᆞᆯ 보아도

통관들에 집의 나가 혹 밥을 먹으며 혹 잠을 자

셔로 졉ᄃᆡᄒᆞ믈 ᄉᆞ양티 아니ᄒᆞ여시니

이ᄂᆞᆫ 녯사람의 변통이 이시미오

ᄒᆞ믈며 이번 일은 셔종ᄆᆡᆼ의 ᄯᅳᆺ을 엇지 못ᄒᆞ면

츌입을 임의로 못ᄒᆞᆯ 거시오

혹 가마니 도망ᄒᆞ야 ᄃᆞᆫ니면

일이 더옥 구챠ᄒᆞᆯ 븐이 아니라

필연 욕된 일을 ᄌᆞ로 만날^지라

마디 못ᄒᆞ야 몬져 젼갈을 브려 공교ᄒᆞᆫ 녜ᄅᆞᆯ 베프고

버거 음식을 보ᄂᆡ여 ᄃᆡ졉ᄒᆞᄂᆞᆫ ᄯᅳᆺ을 나토니

일이 권수의 갓갑고 유ᄌᆞ의 간졸ᄒᆞᆫ 법문이 아니로ᄃᆡ

당초 죵젹이 임의 나의 본ᄉᆡᆨ이 아니오

만 니 고ᄒᆡᆼ이 젼혀 귀경을 위ᄒᆞᆷ이니

엇지 조고만 졀목을 구ᄋᆡᄒᆞ여 일시의 변통을 두디 아니ᄒᆞ리오

덕형이 드러와 닐오ᄃᆡ

앗가 아문을 디나오더니

셔통관이 음식을 먹으며 극히 감사ᄒᆞ여 친히 치샤ᄒᆞ리라 ᄒᆞ니

이졔ᄂᆞᆫ 귀경 일이 걱졍이 업ᄉᆞ려니와

당초 역관들이 ᄉᆞ오 일 젼은 쥬션^ᄒᆞᆯ 길히 업다 ᄒᆞ더니

이 일을 알면 필연 쇼인의 거간ᄒᆞᆫ 줄을 즐기지 아닐 거시니

극히 민망ᄒᆞ야 ᄒᆞ노라 ᄒᆞ니

덕형의 말이 과히 념녀ᄒᆞᄂᆞᆫ 법도 잇거니와

대져 역관들의 귀경을 브ᄃᆡ 방ᄎᆞᄒᆞ고쟈 ᄒᆞᄂᆞᆫ 거동은 분명ᄒᆞ니

그 ᄯᅳᆺ을 측냥치 못ᄒᆞᆯ너라

계부 계신 ᄃᆡ 가 셔종ᄆᆡᆼ의 말ᄉᆞᆷ을 엿ᄌᆞᆸ고 웃더니

건냥관이 드러와 음식 보ᄂᆡᆫ 일을 듯고 ᄀᆞᆯ오ᄃᆡ

년젼의 ᄌᆞ뎨군관으로 드러오ᄂᆞ 니 여러히로ᄃᆡ

ᄒᆞᆫ번도 통관을 이리 ᄃᆡ졉ᄒᆞᆫ 일이 업ᄉᆞ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