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병연ᄒᆡᆼ녹 권지십일

  • 연대: 미상
  • 저자: 홍대용
  • 출처: 을병연ᄒᆡᆼ녹(燕行錄全集 43~48)
  • 출판: 東國大學校出版部
  • 최종수정: 2015-01-01

식후의 니덕성 김복셔로 더브러 뉴리챵으로 갈ᄉᆡ

역관 변한긔 병이 위즁ᄒᆞ다 ᄒᆞ거ᄂᆞᆯ

잠간 드러가 병셰ᄅᆞᆯ 뭇더니

셔종ᄆᆡᆼ이 몬져 드러와 안잣ᄂᆞᆫ지라

내 닐오ᄃᆡ

이 병이 경티 아닌가 시브ᄃᆡ

ᄒᆡᆼ즁의 이졋ᄒᆞᆫ 의원이 업ᄂᆞᆫ지라

듕국의 필연 놉흔 술법이 이실 거시니

ᄒᆞ나흘 쳥ᄒᆞ야 약을 의논ᄒᆞᆷ이 엇더ᄒᆞ뇨

종ᄆᆡᆼ이 ᄀᆞᆯ오ᄃᆡ

져 사람의 부친은 나의 지극ᄒᆞᆫ 벗이라

엇지 동념치 아니ᄒᆞ리오^마ᄂᆞᆫ

이곳ᄌᆞᆫ 의술을 슝샹치 아니ᄒᆞ야

혹 일ᄏᆞᆺᄂᆞᆫ 사람이 이셔도

병을 시험ᄒᆞ면 다 용녈ᄒᆞᆫ ᄌᆡ조라

죡히 더브러 의논ᄒᆞᆯ 거시 업고

그 즁 ᄒᆞᆫ 사람이 ᄀᆞ장 놉흔 술업이 이시ᄃᆡ

벼ᄉᆞᆯ이 샹셔의 니ᄅᆞ럿ᄂᆞᆫ지라

이곳 사람도 감히 나아가 뭇지 못ᄒᆞ니 ᄒᆞᆯ일이 업다 ᄒᆞ더라

문을 나오다ᄀᆞ 셔종현을 만나 뉴리챵 가ᄂᆞᆫ ᄯᅳᆺ을 니ᄅᆞ니

셔종현이 닐오ᄃᆡ

졔독이 어졔 임의 ᄃᆞᆫ녀와시니 오ᄂᆞᆯ은 념녀 업다 ᄒᆞ더라

뎡양문을 나 술위ᄅᆞᆯ 셰ᄂᆡ여

셰히 ᄒᆞᆫ가지로 ᄐᆞ고 댱경^의 집의 니ᄅᆞ니

댱경의 별호ᄂᆞᆫ 셕가오 혹 셕존이라 일ᄏᆞᆺ고 나흔 삼십 셰라

흠텬감 벼ᄉᆞᆯ을 ᄃᆞᆫ니ᄂᆞᆫ 고로 약간 녁법을 통ᄒᆞ니

소견이 ᄉᆡᆼ소ᄒᆞᆫ 곳이 만흔지라

니덕셩으로 더브러 약간 녁법을 의논ᄒᆞᆯᄉᆡ

대국 ᄎᆡᆨ녁의 납평을 ᄂᆡ지 아닛ᄂᆞᆫ 곡졀을 무ᄅᆞ니

댱경이 니로ᄃᆡ 동지ᄅᆞᆯ 혹 납평이라 니ᄅᆞ니

엇지 ᄯᆞᆫ 날이 이시리오 ᄒᆞ거ᄂᆞᆯ

내 ᄀᆞᆯ오ᄃᆡ

납평은 섯ᄃᆞᆯ 절휘라 엇지 동지와 ᄒᆞᆫ날이 되리오

마ᄎᆞᆷ 탁ᄌᆞ 우ᄒᆡ 강희ᄌᆞ뎐이 노혓거ᄂᆞᆯ

납ᄌᆞᄅᆞᆯ 샹고^ᄒᆞ야 소견의 그ᄅᆞ믈 ᄇᆞᆰ히니

댱경이 무연ᄒᆞ야 ᄒᆞᄂᆞᆫ 긔ᄉᆡᆨ이오

한식을 ᄂᆡ지 아닛ᄂᆞᆫ 연고ᄅᆞᆯ 무ᄅᆞ니

ᄃᆡ답ᄒᆞᄃᆡ 한식은 개ᄌᆞ츄의 일이라

졀일이 되염ᄌᆞᆨ지 아닌 고로 폐ᄒᆞ다 ᄒᆞᄃᆡ

ᄯᅩᄒᆞᆫ ᄌᆞ시 모ᄅᆞᄂᆞᆫ 말인가 시브고

이밧긔 여러 말을 무ᄅᆞᄃᆡ

ᄒᆞ나토 명ᄇᆡᆨᄒᆞᆫ 의논이 업더라

내 ᄀᆞᆯ오ᄃᆡ 동국 녁법은 젼혀 셔양법을 슝샹ᄒᆞ니

ᄎᆡᆨ녁 슈졍ᄒᆞᆯ 적이면 텬쥬당 사람이 젼혀 쥬ᄒᆞᄂᆞ냐

댱경이 ᄀᆞᆯ오ᄃᆡ 엇지 그러ᄒᆞ리오

흠텬감의 여러 관원^이 머무러

산을 두며 텬샹을 ᄉᆞᆯ펴 졀후ᄅᆞᆯ 뎡ᄒᆞᄂᆞ니

텬쥬당 ᄉᆞ람은 외국 사람이라

황샹이 비록 벼ᄉᆞᆯ 픔을 주어 녹을 먹이나

ᄎᆡᆨ녁은 나라ᄒᆡ 즁ᄒᆞᆫ 일이니

엇지 경이히 간예ᄒᆞ게 ᄒᆞ리오 ᄒᆞ더라

내 무ᄅᆞᄃᆡ

녁ᄃᆡ의 오ᄒᆡᆼ의 다ᄉᆞᆺ 빗ᄎᆞᆯ ᄀᆞ라가며 슝샹ᄒᆞᄂᆞ니

본됴ᄂᆞᆫ 므ᄉᆞᆷ 덕을 ᄡᅳᄂᆞ뇨

댱경이 ᄀᆞᆯ오ᄃᆡ

토덕을 ᄡᅳᄂᆞ니

이러므로 황샹의 의복과 거쳐 즙믈 다 누ᄅᆞᆫ 빗ᄎᆞ로 슝샹ᄒᆞᄂᆞ니라

녑ᄒᆡ ᄒᆞᆫ 사람이 이시나

나히 져기 늙고 댱경의 친쳑이라

슈작을 듯^고 ᄀᆞᆯ오ᄃᆡ

황샹의 누ᄅᆞᆫ 빗ᄎᆞᆯ 슝샹ᄒᆞᆷ은 즁앙을 샹ᄒᆞᆷ이니

녁ᄃᆡ의 다ᄅᆞ미 업ᄉᆞ니

토덕을 슝샹ᄒᆞᄂᆞᆫ 연괴 아니오

젼됴의ᄂᆞᆫ 샹하 의복을 븕은 빗ᄎᆞ로 슝샹ᄒᆞ니

이ᄂᆞᆫ 화덕을 ᄡᅳ미오

본됴ᄂᆞᆫ 다 거믄 빗ᄎᆞ로 슝샹ᄒᆞ니

이ᄂᆞᆫ 슈덕을 ᄡᅳ미라 ᄒᆞ고

인ᄒᆞ야 제 오ᄉᆞᆯ ᄀᆞᄅᆞ치며 ᄀᆞᆯ오ᄃᆡ

우리 의복을 보라 ᄒᆞ니

그 사람의 말이 ᄀᆞ장 유리ᄒᆞ더라

탁ᄌᆞ 우ᄒᆡ 도셔돌 여러히 노혀 ᄇᆞ야흐로 삭이ᄂᆞᆫ지라

다 남그로 우리ᄅᆞᆯ ᄧᅡ 돌흘 ᄭᅵ워시ᄃᆡ

안ᄒᆡ 소음을 너허 샹치 ^ 아니케 ᄒᆞ고

두 편의 ᄡᅩ야기ᄅᆞᆯ 박아 요동치 아니케 ᄒᆞ엿더라

죠고만 졉ᄎᆡᆨ이 이셔 졔목의 인보라 ᄒᆞ여시니

이ᄂᆞᆫ 댱경의 친히 삭인 도셔ᄅᆞᆯ 긔록ᄒᆞ미니

슈졍 도셔와 구리 도셔와 샹아 도셔ᄅᆞᆯ 다 각각 표ᄒᆞ얏더라

그 우ᄒᆡ ᄒᆞᆫ 사람이 셔문을 지어 ᄡᅥ시ᄃᆡ

글과 필법이 ᄀᆞ장 졍묘ᄒᆞ고

아ᄅᆡ 동방달은 ᄡᅳ노라 ᄒᆞ엿거ᄂᆞᆯ

그 사람을 므ᄅᆞ니 댱경이 닐오ᄃᆡ

즉금 녜부샹셔 벼ᄉᆞᆯ이니

전됴 적 유명ᄒᆞᆫ 동기챵의 오 ᄃᆡ 손이오

한 적 동즁셔의 후손이라 ᄒᆞ더라

서너 ^ 갑 ᄎᆡᆨ이 이시ᄃᆡ

졔목의 인ᄉᆞ라 ᄒᆞ여시니 도셔 ᄉᆞ긔라 니ᄅᆞᆷ이니

고금의 일홈잇ᄂᆞᆫ 사람의 도셔ᄅᆞᆯ 모화 박은 거시라

그 즁 거ᄌᆞᆺ 거시 밤이 넘은가 시브ᄃᆡ

ᄎᆡᆨ이 ᄀᆞ장 졍ᄒᆞ고 장황이 긔이ᄒᆞ거ᄂᆞᆯ

사고져 ᄒᆞᄂᆞᆫ ᄯᅳᆺ을 뵌ᄃᆡ

댱경이 닐오ᄃᆡ

이ᄂᆞᆫ 됴셕의 샹고ᄒᆞᄂᆞᆫ 거시 잇고

즁가ᄅᆞᆯ 주어 간신이 어든 거시니 ᄑᆞ지 못ᄒᆞ노라 ᄒᆞ더라

여러 가지 향노ᄅᆞᆯ 노화시ᄃᆡ

그 즁 문왕졍 둘히 갑시 져기 헐ᄒᆞᆫ지라

쳔은 석 냥 두 돈을 주고 둘흘 사니라

ᄆᆡ매ᄒᆞᄂᆞᆫ 사람과 다른 손들이 죵용^이 슈작ᄒᆞᆯ 길히 업고

쥬인이 괴로이 넉이ᄂᆞᆫ 긔ᄉᆡᆨ이 잇거ᄂᆞᆯ

즉시 니러 도라올ᄉᆡ

미경ᄌᆡ의 니ᄅᆞ러 쥬가ᄅᆞᆯ ᄎᆞᄌᆞ니

쥬개 반겨 마자 차ᄅᆞᆯ 권ᄒᆞ거ᄂᆞᆯ

댱ᄉᆡᆼ의 만나지 못ᄒᆞᆫ 곡졀을 닐오고

인ᄒᆞ야 필믁과 됴희ᄅᆞᆯ 비러 댱ᄉᆡᆼ의게 편지ᄅᆞᆯ ᄡᅥ ᄀᆞᆯ오ᄃᆡ

일젼의 더러온 곳을 욕되이 님ᄒᆞ야시ᄃᆡ

하인의 잘못 쥬션ᄒᆞᆷ을 인연ᄒᆞ야

헛되이 ᄇᆞ라던 ᄯᅳᆺ을 일흐니

즁심의 결연ᄒᆞᆯ ᄲᅳᆫ이 아니라

일을 쥬샹이 ᄉᆡᆼ각지 ^ 못ᄒᆞ야

사오나온 픙일의 왕굴ᄒᆞᆫ 셩ᄒᆞᆫ ᄯᅳᆺ을 져ᄇᆞ리니

허믈이 실노 내 몸의 잇ᄂᆞᆫ지라

엇지 븟그럽지 아니리오

외국의 쳔ᄒᆞᆫ 자최라

쵹쳐의 ᄯᅳᆺ을 펴지 못ᄒᆞ니

이졔야 ᄉᆡᆼ각건ᄃᆡ

ᄒᆞᆫ 곳의 업ᄃᆡ여 분을 딕희미 허믈이 젹은 일이라

뉘웃ᄎᆞᆫ들 어이 ᄒᆞ리오

다시 ᄆᆞᆰ은 의논을 밧들 날이 업ᄉᆞ니

유유ᄒᆞᆫ 이 한이 ᄒᆞᆫ 붓ᄉᆞ로 다ᄒᆞ지 못ᄒᆞᆯ지라

맛ᄎᆞᆷ 미경ᄌᆡᄅᆞᆯ 지나매

이 글을 머믈너 더러온 ᄯᅳᆺ을 펴ᄂᆞ니

ᄉᆞᆯ펴 용셔ᄒᆞ믈 ᄇᆞ라노라

ᄡᅳ기ᄅᆞᆯ 마ᄎᆞᄆᆡ

쥬가ᄅᆞᆯ 주어 댱ᄉᆡᆼ의게 뎐ᄒᆞ라 ᄒᆞ고

여러 번 경계ᄒᆞ야 다ᄅᆞᆫ 사람을 뵈지 말나 ᄒᆞ니라

문을 나 도라오다가 뉴가의 푸ᄌᆞ로 드러가니

악ᄉᆡ ᄇᆞ야흐로 거믄고ᄅᆞᆯ ᄇᆡ호ᄃᆡ

뉴개 ᄆᆡ매의 골몰ᄒᆞ야 조곰도 반겨ᄒᆞᄂᆞᆫ 긔ᄉᆡᆨ이 업거ᄂᆞᆯ

즉시 니러나 올ᄉᆡ

이ᄯᆡ 날이 임의 느저 ᄀᆞ장 시장ᄒᆞᆫ지라

덕유ᄅᆞᆯ 보ᄂᆡ여 뇨긔ᄒᆞᆯ 거ᄉᆞᆯ 어더 오라 ᄒᆞ니

보보 열아믄을 어더 왓거ᄂᆞᆯ

ᄒᆞᆫ 푸ᄌᆞ의 드러 안쟈 먹더니

쥬인이 음식 먹으믈 보고

차 세 그ᄅᆞᄉᆞᆯ ᄂᆡ여다ᄀᆞ 각각 권ᄒᆞ거ᄂᆞᆯ

먹기ᄅᆞᆯ 파ᄒᆞᆫ 후의 쳥심환 둘흘 주어 그 ᄯᅳᆺ을 샤례ᄒᆞ니

쥬인이 두어 번 ᄉᆞ양ᄒᆞ다ᄀᆞ 바드며

ᄀᆞ장 감샤ᄒᆞ다 일ᄏᆞᆺ더라

뉴리챵 니문을 지나 븍편으로 ᄒᆞᆫ 골목을 드니

젼의 ᄃᆞᆫ니지 못ᄒᆞᆫ 곳이라

ᄒᆞᆫ 집 압흘 지나매

문 안ᄒᆡ 픙뉴 소ᄅᆡ 음뉼이 ᄀᆞ장 평원ᄒᆞ여 번촉ᄒᆞᆫ ᄆᆞᄃᆡ 젹으니

은연이 아국 픙뉴의 갓가온지라

드러가 귀경코져 ᄒᆞᄃᆡ

문의 사람이 업ᄉᆞ니

혹 욕된 일이 이실가 ᄒᆞ야

문 밧긔셔 서로 말ᄒᆞ며 ᄌᆞ져ᄒᆞ더니

안흐로셔 ᄒᆞᆫ 늙은 겨집이 나^오거ᄂᆞᆯ

김복셰 닐오ᄃᆡ

픙뉴 소ᄅᆡ ᄀᆞ장 됴흔지라

잠간 나아가 듯기ᄅᆞᆯ 쳥ᄒᆞ노라

그 겨집이 ᄃᆡ답지 아니ᄒᆞ고 문을 닷거ᄂᆞᆯ

김복셰 닐오ᄃᆡ 픙뉴ᄂᆞᆫ

여러히 드ᄅᆞ미 해롭지 아니ᄒᆞ니

엇지 문을 다다 사람을 막ᄂᆞ뇨

그 겨집이 ᄃᆡ답ᄒᆞᄃᆡ

집의 일이 이시니

밧겻 사람이 엇지 드러오리오 ᄒᆞ니

김복셰 닐오ᄃᆡ

이곳이 상가의 픙뉴ᄒᆞᄂᆞᆫ 법이 이시니

필연 상갠가 시브다 ᄒᆞ고

즉시 ᄒᆡᆼᄒᆞ야 두어 골목을 지나니

좌우의 시ᄉᆞ들이 극히 번셩ᄒᆞᆫ지라

ᄒᆞᆫ 곡을 드러가니

길흘 ^ 님ᄒᆞ야 십여 간 집을 지어시ᄃᆡ

난간과 ᄎᆡᄉᆡᆨ이 극히 휘황ᄒᆞ고

안편으로 셔너 간 탁ᄌᆞ 우ᄒᆡ 다홍젼을 덥헛고

탁ᄌᆞ 압흐로 교위와 반등을 ᄡᅣᆼᄡᅣᆼ이 버려시ᄃᆡ

교위ᄂᆞᆫ 삭이미 긔교ᄒᆞ고 ᄎᆡᄉᆡᆨ이 휘황ᄒᆞ니

길 가ᄂᆞᆫ 사람을 안게 ᄒᆞᆫ 거시라

내 동편 교위의 안고져 ᄒᆞ더니

아래 우ᄒᆡ 슌젼ᄒᆞᆫ 금칠이오 비단 방셕을 ᄭᆞ랏거ᄂᆞᆯ

내 ᄀᆞᆯ오ᄃᆡ

이 자리ᄂᆞᆫ 인군의 긔구로도 오히려 샤치ᄒᆞᆫ 졔되라

엇지 범인의 안ᄌᆞᆯ 곳이리오

잠간 ᄉᆞ이라도 과분ᄒᆞᆫ ᄌᆡ앙이 이실가 저허ᄒᆞ노라 ^ ᄒᆞ니

두 사람이 ᄯᅩᄒᆞᆫ 그러ᄒᆞ다 일ᄏᆞᆺ고

다ᄅᆞᆫ 교위로 나아가 안ᄌᆞ니

탁ᄌᆞ 안편의 열아문 사람이 셔시ᄃᆡ

일신 의복이 다 션명ᄒᆞᆫ 비단과 ᄀᆞᄇᆡ야온 갓오시오

인믈이 개개 쥰슈ᄒᆞ거ᄂᆞᆯ

무ᄅᆞ니 다 한인이오 황셩 사람이로라 ᄒᆞ더라

여러히 탁ᄌᆞ의 업듸려 말을 무ᄅᆞᄃᆡ

다 모양이 언건ᄒᆞ고

우리ᄅᆞᆯ ᄀᆞ장 귀히 넉이ᄂᆞᆫ 거동이어ᄂᆞᆯ

내 무ᄅᆞᄃᆡ 우리ᄂᆞᆫ 외국 사람이라

그ᄃᆡ의 소견의 필연 몽고와 다ᄅᆞᆷ이 업ᄉᆞ리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