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병연ᄒᆡᆼ녹 권지십일

  • 연대: 미상
  • 저자: 홍대용
  • 출처: 을병연ᄒᆡᆼ녹(燕行錄全集 43~48)
  • 출판: 東國大學校出版部
  • 최종수정: 2015-01-01

즉시 쳥ᄒᆞ여 드려오랴 ᄒᆞ더니

맛ᄎᆞᆷ 제독이 아문의 안잣ᄂᆞᆫ지라

갑군이 엄히 막거ᄂᆞᆯ

즉시 아문의 드러와 오통관의게 ᄉᆞ연을 니ᄅᆞ고 도로 나가니

댱ᄉᆡᆼ이 갑군의 거동을 보고 챵황히 도라가ᄂᆞᆫ지라

밧비 ᄧᅩ차가 아문의 통ᄒᆞᆫ ᄉᆞ연을 뎐ᄒᆞ^고

ᄉᆞ매ᄅᆞᆯ 븟드러 가기ᄅᆞᆯ 쳥ᄒᆞᄃᆡ

죵시 듯지 아니ᄒᆞ고 ᄃᆞᄅᆞ니 ᄒᆞᆯ일이 업더라 ᄒᆞ니

필연 덕유의 잘못 쥬션ᄒᆞᆫ 일도 이시려니와

댱ᄉᆡᆼ의 너모 매매ᄒᆞᆷ도 고이ᄒᆞ더라

식후의 덕형을 ᄎᆞᄌᆞᄃᆡ 간 곳이 업다 ᄒᆞ더니 져녁의 드러왓거ᄂᆞᆯ

그 연고ᄅᆞᆯ 므ᄅᆞ니

냥혼의 집으로셔 도라왓노라 ᄒᆞ거ᄂᆞᆯ

그 곡졀를 무ᄅᆞ니 덕형이 닐오ᄃᆡ

식후의 진개 사람을 보ᄂᆡ여 블넛거ᄂᆞᆯ

푸ᄌᆞ로 나가니

문 밧긔 태평차 ᄒᆞ나히 ᄆᆡ엿거ᄂᆞᆯ

고이히 넉엿더니

드러가니 ᄒᆞᆫ 사람이 이시ᄃᆡ

머리^의 금 딩ᄌᆞᄅᆞᆯ 븟치고 나로시 업ᄉᆞ니 고쟈의 모양이라

진개 닐오ᄃᆡ

여예 이 사람을 보ᄂᆡ여 그ᄃᆡᄅᆞᆯ 블너오라 ᄒᆞ야시니

므ᄉᆞᆷ 말이 이실 거시니

ᄒᆞᆫ가지로 가라 ᄒᆞ거ᄂᆞᆯ

ᄆᆞᄋᆞᆷ의 의려ᄒᆞ여 어려온 ᄯᅳᆺ을 뵈고

ᄯᅩ 아문이 만일 알면 큰 죄ᄎᆡᆨ이 이시리라 ᄒᆞ니

고쟤 ᄀᆞᆯ오ᄃᆡ

내 여여의 분부ᄅᆞᆯ 바다와시니

그ᄃᆡ 아니 가지 못ᄒᆞᆯ 거시오

다ᄅᆞᆫ 사람이 알 일이 아니니 념녀 말나 ᄒᆞ고

즉시 닛그러 문을 나매 술위 안ᄒᆡ 몬져 들나 ᄒᆞ고

압흐로 막아 안자 밧글 보지 못ᄒᆞ게 ᄒᆞ고

옥화교ᄅᆞᆯ 건^너

ᄀᆡ쳔ᄀᆞ을 조차 동편 골목으로 드러

ᄒᆞᆫ 집으로 드러가ᄃᆡ

대문이 ᄀᆞ장 웅위ᄒᆞ야 ᄉᆞ가 모양이 아니오

두어 겹 큰 문으로 년ᄒᆞ야 드러가ᄃᆡ

댱을 지우고 압히 막히여

좌우 집들을 ᄌᆞ시 ᄉᆞᆯ피지 못ᄒᆞ고

세 문을 들매 비로소 술위ᄅᆞᆯ 머믈너 ᄂᆞ리라 ᄒᆞ거ᄂᆞᆯ

비로소 ᄂᆞ려 보니

두 편의 수십 간 ᄒᆡᆼ각의 간간이 비단발을 드리오고

쳐쳐의 사람들이 모혀시니

다 금슈 의복을 닙고 머리의 각ᄉᆡᆨ 딩ᄌᆞᄅᆞᆯ 브쳐

다 번 드러 직슉ᄒᆞᆫ 권원의 모양이라

여러히 ^ ᄀᆞᄅᆞ쳐 우ᄉᆞ며 혹 ᄀᆞᆯ오ᄃᆡ

져거시 므ᄉᆞᆷ 모양이뇨 ᄒᆞ니

이ᄯᆡ의 이곳의 드러올 줄을 미리 아지 못ᄒᆞ야

ᄒᆞᆫ 벌 션명ᄒᆞᆫ 의복이 이시ᄃᆡ 미쳐 닙지 못ᄒᆞ고

다만 헌 젼닙과 더러온 오ᄉᆞᆯ 닙어

여러 사람의 우임을 보니

ᄀᆞ장 무ᄉᆡᆨᄒᆞᆯ ᄲᅳᆫ이 아니라

너ᄅᆞᆫ ᄯᅳᆯᄒᆡ ᄇᆡᆨ여 인이 느러션 ᄀᆞ온ᄃᆡ

혼ᄌᆞ 몸으로 복ᄉᆡᆨ이 피폐ᄒᆞ니

ᄌᆞ연 졍신이 어ᄌᆞ러워 술위 압ᄒᆡ 주ᄭᅳ려 안잣더니

ᄒᆞᆫ가지로 온 고쟤 안흐로 드어갓다ᄀᆞ

다시 나와 드러가기ᄅᆞᆯ 쳥ᄒᆞ거ᄂᆞᆯ

고자의 뒤흘 ᄯᆞᆯ와 ᄒᆞᆫ ^ 집의 니ᄅᆞ니

장녀ᄒᆞᆫ 졔도와 휘황ᄒᆞᆫ 단쳥이 은연ᄒᆞᆫ 궁궐 모양이오

문 좌우로 개 둘흘 쇠사ᄉᆞᆯ노 목을 ᄆᆡ야 안쳐시니

사람을 보매 눈을 브ᄅᆞᆸᄯᅥ 믈고져 ᄒᆞᄂᆞᆫ 모양이라

ᄌᆞ져ᄒᆞ야 나아가지 못ᄒᆞ더니

고쟤 개ᄅᆞᆯ ᄭᅮ짓고 념녀 말나 ᄒᆞ거ᄂᆞᆯ

뒤흐로 ᄯᆞ라 문을 드러가니

그 안흔 왕ᄌᆞ의 잇ᄂᆞᆫ 곳이라

너ᄅᆞ기 십여 간이오

비단 휘댱과 온갓 긔완이 눈이 황홀ᄒᆞ여 미쳐 ᄉᆞᆯ피지 못ᄒᆞ고

문 안흐로 쇠우리의 ᄒᆞᆫ ᄡᅣᆼ ᄋᆡᆼ무ᄅᆞᆯ 안쳐시니

사람을 보고 무ᄉᆞᆷ ^ 소ᄅᆡᄅᆞᆯ ᄭᅳᆫ티 아니ᄒᆞ고

두 편으로 ᄭᅩᆺ분 열아문을 노하시ᄃᆡ

다 긔이ᄒᆞᆫ 화초요 화긔로 ᄆᆞᆫᄃᆞᆫ 븐이라

왕ᄌᆡ 캉 우ᄒᆡ 안졋거ᄂᆞᆯ

캉 아ᄅᆡ ᄂᆞ아가 ᄒᆞᆫ가지로 ᄭᅮᆯ고 머리ᄅᆞᆯ 조아

즁국 졀ᄒᆞᄂᆞᆫ 법을오 공슌이 닐윈ᄃᆡ

왕ᄌᆡ 크게 깃거 닐오ᄃᆡ

먼 ᄃᆡ 사람이 녜법을 능히 아니 ᄀᆞ장 긔특ᄒᆞ다 ᄒᆞ고

드ᄃᆡ여 사람을 블너 븟드러 교위의 안치라 ᄒᆞ거ᄂᆞᆯ

업ᄃᆡ여 ᄀᆞᆯ오ᄃᆡ

나ᄂᆞᆫ 쳔ᄒᆞᆫ 사ᄅᆞᆷ이라

엇지 감히 여여ᄅᆞᆯ ᄃᆡᄒᆞ야 교위의 안지리오 ᄒᆞ니

왕ᄌᆡ 일변 우ᄉᆞ며 닐오ᄃᆡ

너^ᄂᆞᆫ 외국 사람이라

허믈이 업ᄉᆞᆯ ᄲᅳᆫ 아니라

너ᄒᆡ 궁ᄌᆞᄅᆞᆯ ᄒᆞᆫ번 쳥ᄒᆞ고져 ᄒᆞᄃᆡ

필연 즐겨 오지 아닐지라

너ᄅᆞᆯ 몬져 쳥ᄒᆞ여 나의 궁ᄌᆞ ᄃᆡ졉고져 ᄒᆞᄂᆞᆫ ᄯᅳᆺ을 뵈미니

여러 번 ᄉᆞ양치 말나 ᄒᆞ고

사람으로 ᄒᆞ야금 븟잡아 안치라 ᄒᆞᄂᆞᆫ지라

마지 못ᄒᆞ야 교위의 나아가니

왕ᄌᆡ 아국 일과 길 ᄃᆞᆫ니ᄂᆞᆫ 곡졀을 대강 무ᄅᆞᄃᆡ

어음이 ᄌᆞ셔치 못ᄒᆞ면

지필을 주어 글노 ᄡᅥ 뵈라 ᄒᆞ야 반향을 슈작ᄒᆞ더니

왕ᄌᆡ 홀연이 븍편 발 친 고ᄌᆞᆯ 향ᄒᆞ야

혀ᄅᆞᆯ ᄎᆞ며 무ᄉᆞᆷ 소ᄅᆡ^ᄅᆞᆯ ᄒᆞ더니

댱 안ᄒᆡ셔 여러 사람이 일시의 ᄃᆡ답ᄒᆞ고

발을 헤치매

열아믄 겨집들이 ᄎᆞ례로 나와 캉 압ᄒᆡ 느러셔니

왕ᄌᆡ 두어 말을 니로ᄃᆡ

무ᄉᆞᆷ 음식을 ᄂᆡ여 오라 ᄒᆞᄂᆞᆫ 거동이라

여러 겨집이 ᄯᅩ 일시의 ᄃᆡ답ᄒᆞ고 드러가니

그 겨집들의 얼골은 감히 ᄌᆞ시 보지 못ᄒᆞ나

의복과 슈식이 다ᄅᆞᆫ ᄃᆡ셔 보지 못ᄒᆞ던 졔되오

댱 안흐로셔 니러 나오ᄂᆞᆫ 거시 이시ᄃᆡ

의복과 머리 모양은 겨집 사람의 형상이나

몸이 ᄀᆞ로 퍼지고 킈ᄂᆞᆫ 두어 ᄲᅧᆷ이 되니

왕ᄌᆡ ^ 그거ᄉᆞᆯ 블너 여러 가지 ᄉᆞ환을 식이니

말ᄉᆞᆷ과 거동이 ᄀᆞ장 녕니ᄒᆞ니

소견이 이샹ᄒᆞ거ᄂᆞᆯ

겻ᄒᆡ 션 사람ᄃᆞ려 가마니 무ᄅᆞ니 닐오ᄃᆡ

이ᄂᆞᆫ 사람도 즘ᄉᆡᆼ도 아니니 운남 ᄯᅡᄒᆡ셔 삼긴 거시라

은 이ᄇᆡᆨ 냥을 주고 사다ᄀᆞ 압ᄒᆡ셔 부린다 ᄒᆞ더라

이윽고 ᄒᆞᆫ 사람이 놉흔 탁ᄌᆞᄅᆞᆯ 드러 교위 압ᄒᆡ 노코

댱 안흐로셔 무수ᄒᆞᆫ 음식을 져므도록 ᄂᆡ여오ᄃᆡ

여러 가지 ᄯᅥᆨ과 여러 가지 실과와 각ᄉᆡᆨ 술이라

몬져 두어 그ᄅᆞᄉᆞᆯ 버려

먹기ᄅᆞᆯ 마ᄎᆞ면

년ᄒᆞ야 밧고와 ᄂᆡ여 ^ 오니

음식이 다 극진ᄒᆞᆫ 샤미로ᄃᆡ

니로 먹을 길히 업고

먹기ᄅᆞᆯ 파ᄒᆞᆫ 후의

왕ᄌᆡ 시녀ᄅᆞᆯ 블너 궤 ᄒᆞ나흘 ᄂᆡ여와

여러 가지 필믁을 봉ᄒᆞ여 주고 젼ᄒᆞ더니

홀연이 ᄀᆞᆯ오ᄃᆡ

네 글이 넉넉지 못ᄒᆞ니

이런 거ᄉᆞᆯ ᄡᅳᆯ ᄃᆡ 업ᄉᆞ리라 ᄒᆞ고

주머니 두어 ᄡᅡᆼ 부쳬 두어 ᄌᆞᆯᄂᆞᆯ 주거ᄂᆞᆯ

교위의 ᄂᆞ려 졀ᄒᆞ야 바든 후의 도라가기ᄅᆞᆯ 쳥ᄒᆞᆫᄃᆡ

왕ᄌᆡ ᄉᆞᄅᆞᆷ을 블너 무어ᄉᆞᆯ 가져오라 ᄒᆞ더니

거믄 궤 ᄒᆞ나흘 드려오니

궤ᄅᆞᆯ 열고 ᄂᆡ여 놋ᄂᆞᆫ 거시 이시니 ᄌᆞ명죵 모양이오

우ᄒᆡ 여러 죵을 ᄭᅦ여 거러^시니

젼의 보지 못ᄒᆞᆫ 졔양이오

ᄉᆞ면의 뉴리ᄅᆞᆯ 덥허 모양이 황홀ᄒᆞᆫ지라

왕ᄌᆡ 닐오ᄃᆡ 내 궁ᄌᆞ의 후ᄒᆞᆫ ᄯᅳᆺᄌᆞᆯ 감겸ᄒᆞ야 ᄒᆞᄂᆞᆫ지라

뎌 ᄯᆡ의 진가ᄅᆞᆯ 인연ᄒᆞ야 문죵을 보ᄂᆡ고ᄌᆞ ᄒᆞ엿더니

궁ᄌᆡ 즐겨 밧지 아니ᄒᆞ더라 ᄒᆞ니

내 ᄀᆞ장 븟그려 ᄆᆞᄋᆞᆷ을 표ᄒᆞᆯ 길히 업ᄂᆞᆫ지라

이거시 맛ᄎᆞᆷ 잇ᄂᆞᆫ 거시라

그윽이 보ᄂᆡ고져 ᄒᆞᄃᆡ

궁ᄌᆞ의 ᄯᅳᆺᄌᆞᆯ 모ᄅᆞᄂᆞᆫ지라

네 도라가 의ᄉᆞᄅᆞᆯ 탐지ᄒᆞ라 ᄒᆞ고

인ᄒᆞ야 허리의 문죵을 글너ᄂᆡ여

사람을 블너 옷골홈의 ᄆᆡ야 주라 ᄒᆞ고 ᄀᆞᆯ오ᄃᆡ

이 문죵을 궁ᄌᆡ 임의 가져가지 아니므로 너ᄅᆞᆯ 주ᄂᆞ니 가져가라 ᄒᆞ거ᄂᆞᆯ

즉시 ᄉᆞ양ᄒᆞ야 ᄀᆞᆯ오ᄃᆡ

노야도 가져가지 못ᄒᆞ니 내 엇지 감히 가져가리오

노야의게 죄ᄅᆞᆯ 어들가 저허ᄒᆞᆯ ᄲᅳᆫ이 아니라

평ᄉᆡᆼ의 무식ᄒᆞᆫ 인믈이오

이런 거ᄉᆞᆯ 아지 못ᄒᆞᄂᆞ니

가져간들 무어ᄉᆡ ᄡᅳ리오

왕ᄌᆡ ᄀᆞᆯ오ᄃᆡ

너ᄒᆡ 궁ᄌᆞᄂᆞᆫ 밧지 아니ᄒᆞ야도 내 ᄒᆞᆯ일이 업ᄉᆞ거니와

너ᄂᆞᆫ 아ᄅᆡ 사람이라

내 말을 어그ᄅᆞᆺ지 못ᄒᆞᆯ 거시오

네 ᄡᅳᆯ 곳이 업셔 ᄒᆞ거든

동국의 도라가

친ᄒᆞᆫ ᄌᆡ샹대인의긔 션믈ᄒᆞᆷ이 ^ 해롭지 아니ᄒᆞᆯ ᄃᆞᆺᄒᆞ니

다시 ᄉᆞ양을 말나 ᄒᆞ거ᄂᆞᆯ

감히 다ᄅᆞᆫ 말을 못ᄒᆞ고 믈너 올ᄉᆡ

다시 블너 닐오ᄃᆡ

조만의 틈을 어더 궁ᄌᆞᄅᆞᆯ 이리로 쳥코져 ᄒᆞᄂᆞ니

만일 오지 아니ᄒᆞ면 극히 무안ᄒᆞᆯ지라

네 도라가 이 ᄉᆞ연을 뎐ᄒᆞ라 ᄒᆞ고

누누히 여러 번 니ᄅᆞ거ᄂᆞᆯ

다만 ᄃᆡ답ᄒᆞᆯ ᄲᅳᆫ이오

문을 나가니

ᄒᆞᆫ가지로 왓던 고쟤 술위ᄅᆞᆯ 셰우고 기ᄃᆞ리ᄂᆞᆫ지라

즉시 술위의 드러 ᄒᆞᆫ가지로 도라올ᄉᆡ

길ᄒᆡ셔 고쟈ᄃᆞ려 ᄌᆞ시 무ᄅᆞ니

여여ᄂᆞᆫ 유친왕의 둘쟤 아ᄃᆞᆯ이오 별양 툥ᄋᆡᄒᆞ^ᄂᆞᆫ지라

비록 다른 집의 두어시나

혹 블긴ᄒᆞᆫ 사람을 ᄉᆞ괼가 ᄒᆞ야

여러 관원을 직희여 잡인을 엄히 금ᄒᆞ니

진가 밧긔ᄂᆞᆫ 츌입ᄒᆞᄂᆞᆫ ᄉᆞ람이 업ᄉᆞᄃᆡ

너ᄂᆞᆫ 외국 사람이라 허믈이 업고

비록 왕이 아라도 관계치 아니려니와

다만 너ᄒᆡ 아문이 만일 드ᄅᆞ면 크게 놀나리라 ᄒᆞ고

옥화교ᄅᆞᆯ 건너매

술위ᄅᆞᆯ ᄂᆞ려 밧비 도라가라 ᄒᆞ니

관의 도라오매 날이 임의 져므럿ᄂᆞᆫ지라

가져온 문죵을 혹 죄ᄎᆡᆨ이 이실가 ᄒᆞ야

드러오지 못ᄒᆞ고 진가ᄅᆞᆯ 맛져^노라 ᄒᆞ더라

이십구일 늉복ᄉᆞ 댱 귀경ᄒᆞ다

식후의 니덕셩 김복셔ᄅᆞᆯ 마초아

뉴리챵 댱경을 다시 찻고져 ᄒᆞ엿더니

아문의 니ᄅᆞ러 통관들이 안잣거ᄂᆞ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