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병연ᄒᆡᆼ녹 권지십오

  • 연대: 미상
  • 저자: 홍대용
  • 출처: 을병연ᄒᆡᆼ녹(燕行錄全集 43~48)
  • 출판: 東國大學校出版部
  • 최종수정: 2015-01-01

두 사ᄅᆞᆷ의 글을 보ᄆᆡ

각각 그 셩졍을 볼 거시 잇고

그 즁 입을 막으며 몸을 조ᄎᆞᆯ이 ᄒᆞ다 ᄒᆞᆫ 말은

더옥 엄ᄉᆡᆼ의 스ᄉᆞ로 니ᄅᆞᆫ 말이러라

오후의 녜부로셔 회답ᄒᆞᄂᆞᆫ ᄌᆞ문이 나와시ᄃᆡ

다ᄅᆞᆫ 문셔ᄂᆞᆫ 아직 긔약이 업ᄉᆞ니

셔반들이 혹 닐오ᄃᆡ

만일 ᄇᆡᆨ 냥 은을 앗기지 아니ᄒᆞ면

스므날 ᄉᆞ이로 도모ᄒᆞ려니와

그러치 아니ᄒᆞ면 이십ᄉᆞ오일의 ᄯᅥ나리라 ᄒᆞ니

당샹역관들이 이 ᄉᆞ연을 ᄉᆞᄒᆡᆼ의 알외ᄃᆡ

그 말이 미덥지 아니ᄒᆞ야 응답지 아니ᄒᆞᆫ다 ᄒᆞ더라

밤의 평즁을 쳥ᄒᆞ야

거믄고와 노ᄅᆡ로 서로 창화ᄒᆞ야

밤 든 후의 파ᄒᆞ니라

십오일 관의 머므다

식젼의 편지ᄅᆞᆯ ᄡᅥ 덕유ᄅᆞᆯ 간졍동의 ^ 보ᄂᆡ니

그 편지 ᄀᆞᆯ오ᄃᆡ

뎨ᄂᆞᆫ 일젼의 셔산 길흘 인연ᄒᆞ야

아문의 죄ᄅᆞᆯ 어더

수일을 감히 문을 나지 못ᄒᆞ니

비록 나아ᄀᆞ고저 ᄒᆞ나 모ᄎᆡᆨ이 업ᄂᆞᆫ지라

엇지 울울치 아니리오

어졔 엄형의 졉ᄎᆡᆨ을 바드ᄆᆡ

더옥 후ᄒᆞᆫ ᄯᅳᆺ을 감동ᄒᆞ야

갑흘 바ᄅᆞᆯ 아지 못ᄒᆞ노라

뎨 등의 도라갈 긔약은 혹 념후의 완졍이 될지라

일변 깃브며 일변 슬프니

이 괴로온 회포ᄅᆞᆯ 엇지 ᄒᆞ리오

동국^의 대강 ᄉᆞ젹은 긔록ᄒᆞ야 보ᄂᆡ나

ᄒᆡᆼ즁의 셔적이 업셔

ᄆᆞᄋᆞᆷ의 긔록ᄒᆞᄂᆞᆫ 일을 적을 ᄯᆞᄅᆞᆷ이라

극히 초초ᄒᆞ니 ᄯᅩᄒᆞᆫ 짐쟉ᄒᆞ리로다

동국 ᄉᆞ적의 대강의 ᄀᆞᆯ오ᄃᆡ

됴션은 남븍이 ᄉᆞ쳔 니오 동셰 일쳔여 리라

난화 여ᄃᆞᆲ 도ᄅᆞᆯ ᄆᆞᆫᄃᆞ니

ᄀᆞ온ᄃᆡᄂᆞᆫ ᄀᆞᆯ온 경긔되니

나라 도읍이 잇고

경긔도 동편은 ᄀᆞᆯ온 강원되니

ᄯᅩᄒᆞᆫ 동편으로 바다흘 님ᄒᆞ고

강원도 븍편은 ᄀᆞᆯ^온 함경되니

ᄯᅩᄒᆞᆫ 동으로 바다흘 님ᄒᆞ고

븍으로 ᄇᆡᆨ두산의 니ᄅᆞ고

함경도 셔편은 ᄀᆞᆯ온 평안되니

셔로 바다흘 님ᄒᆞ고

븍으로 압농강을 격ᄒᆞ고

평안도 남편은 ᄀᆞᆯ온 황ᄒᆡ되니

ᄯᅩᄒᆞᆫ 셔ᄒᆡᄅᆞᆯ 님ᄒᆞ고

남으로 경긔ᄅᆞᆯ 년ᄒᆞ고

경긔도 남편은 츙쳥되니

동으로 강원도ᄅᆞᆯ 년ᄒᆞ고

셔로 바다흘 님ᄒᆞ고

츙쳥도 셔남편은 ᄀᆞᆯ온 젼나되니

셔남으로 바다흘 님ᄒᆞ야

즁국 표픙ᄒᆞᆫ 샹션이 ^ 혹 니ᄅᆞ고

젼나도 동편은 ᄀᆞᆯ온 경샹되니

동남은 바다흘 님ᄒᆞ고

그 븍편은 츙쳥되오

그 동븍은 강원되니

이ᄂᆞᆫ 일국 지형의 대강이라

동방은 처ᄋᆞᆷ의 군댱이 업더니

신통ᄒᆞᆫ 사ᄅᆞᆷ이 이셔 태ᄇᆡᆨ산 단목 아래 ᄂᆞ리니

인ᄒᆞ야 미ᄅᆡ여 님군을 삼아 당요 무진년의 위의 즉ᄒᆞ엿더니

그 후의 ᄌᆞ손이 쇠미ᄒᆞ야

무왕 ᄯᆡ의 니ᄅᆞ러 긔ᄌᆡ 동으로 봉ᄒᆞ시니

여ᄃᆞᆲ 가지 ᄀᆞᄅᆞ치믈 베^프러

사ᄅᆞᆷ을 죽인 자ᄂᆞᆫ 그 명을 ᄃᆡ신ᄒᆞ고

ᄌᆡ믈을 도적ᄒᆞᄂᆞᆫ 쟈ᄂᆞᆫ ᄌᆡ믈 님자의 죵을 삼으니

수년의 나라히 크게 다사리고

그 후 ᄌᆞ손이 세 나라흘 난호니

ᄀᆞᆯ온 진한 변한 마한이니 지금 삼한이라 일ᄏᆞᆺ고

삼한의 ᄌᆞ손이 한무뎨 ᄯᆡ의 니ᄅᆞ러

다 별ᄒᆞᆷ이 되여 네 고을을 ᄆᆞᆫᄃᆞᆯ고

션뎨 오봉 년간의 니ᄅᆞ러

박시 니러나 다시 나라흘 셰워 신나라라 일ᄏᆞᆺ고

ᄒᆞᆫᄯᆡ의 ᄇᆡᆨ졔와 고구려 두 나라히 이셔

삼국이 난화 웅거^ᄒᆞ니

슈양졔와 당태종이 동으로 쳐 니긔지 못ᄒᆞᆷ은 곳 고구려오

명종 ᄯᆡ의 니ᄅᆞ러

댱군 소졍방을 보ᄂᆡ여 고구려와 ᄇᆡᆨ졔ᄅᆞᆯ 칠ᄉᆡ

신ᄂᆡ ᄯᅩᄒᆞᆫ 댱슈 김유신으로 ᄒᆞ여곰 ᄒᆞᆫ가지로 쳐

드ᄃᆡ여 두 나라흘 멸ᄒᆞ고

ᄯᅡ히 다 신나의 쇽ᄒᆞ니

신나ᄂᆞᆫ 나라흘 쳔 년을 누리고

왕ᄡᅵ 나라흘 셰우ᄆᆡ 일흘 고려라 일ᄏᆞᆺ

고려ᄂᆞᆫ 오ᄇᆡᆨ 년의 망ᄒᆞ고

홍무 이십팔 년의 본국이 되니

태됴 황뎨 일^홈을 명ᄒᆞ야 됴션이라 일ᄏᆞᄅᆞ니

이ᄂᆞᆫ 녁ᄃᆡ 흥망의 대강이라

ᄇᆡᆨ두산은 녕구탑 남편의 이시니

이ᄂᆞᆫ 일국 뫼ᄒᆡ 조종이라

남으로 일쳔오ᄇᆡᆨ 니ᄅᆞᆯ ᄂᆞ려 텰녕이 되고

ᄯᅩ ᄇᆡᆨ 니의 금강산이 되고

ᄯᅩ 남편으로 오ᄃᆡ산 셜악산 태ᄇᆡᆨ산 죠령 쇽니산 츄픙녕이 되고

ᄯᅩ 남으로 수ᄇᆡᆨ 니의 지리산이 되여 남ᄒᆡᄅᆞᆯ 님ᄒᆞ고

바다흐로 쳔여 리ᄅᆞᆯ 디나 졔ᄌᆔ 한나산이 되니

이ᄂᆞᆫ 일국 산ᄆᆡᆨ의 대강이라

ᄇᆡᆨ두산은 우ᄒᆡ 큰 모시 이시니

셔로 흘너 압녹강이 되야 쳔여 리ᄅᆞᆯ ᄒᆡᆼᄒᆞᄆᆡ 셔ᄒᆡ로 드러가고

동으로 흘너 두만강이 되야 수ᄇᆡᆨ 니ᄅᆞᆯ ᄒᆡᆼᄒᆞᄆᆡ 동ᄒᆡ로 드러가니

두 믈이 즁국의 지경을 표ᄒᆞ고

텰녕의 ᄂᆞ려오ᄂᆞᆫ 믈이 서로 흘너 님진강이 되고

태ᄇᆡᆨ의 ᄂᆞ린 믈이 셔로 흘너 한강이 되야

한냥 남편으로 말ᄆᆡ암아 바다ᄒᆡ 드러가고

죠령 나린 믈이 남을오 흘너 낙동강이 되야

경샹도 ᄀᆞ온ᄃᆡ로 죠ᄎᆞ ^ 남ᄒᆡ로 드러가니

이ᄂᆞᆫ 일국 믈 근원의 대강이라

강원도와 함경도ᄂᆞᆫ 뫼히 만하 ᄀᆡ야ᄒᆞᆫ 곳이 젹고

그 나마ᄂᆞᆫ 뫼와 들이 서로 균젹ᄒᆞ니

뫼히 갓가온 곳은 ᄇᆡᆨ셩이 가난ᄒᆞ야 픙쇽이 슌박ᄒᆞ고

들이 갓ᄀᆞ온 곳은 ᄇᆡᆨ셩이 가음여러 픙쇽이 박ᄋᆡᆨᄒᆞ니

대져 ᄇᆡᆨ 니의 들이 업고 만금의 가음여 니 젹으ᄃᆡ

다만 삼면으로 바다흘 님ᄒᆞ야

에엄이 넉넉ᄒᆞ고 토픔이 비요ᄒᆞ야

농상^을 슝샹ᄒᆞ니

ᄯᅩᄒᆞᆫ ᄒᆡ외의 즐거온 ᄯᅡ히라 니ᄅᆞᆫ니라

긔ᄌᆞ의 후손이 쇠미ᄒᆞᄆᆡ

아ᄅᆞᆷ다온 법녕이 뎐티 못ᄒᆞ고 픙속이 한악ᄒᆞ야

군ᄌᆞ의 힘히 비록 강ᄒᆞ나

문ᄒᆞᆨ의 ᄀᆞᄅᆞ치미 오ᄅᆡ ᄭᅳᆫ허졋더니

고려 말년의 니ᄅᆞ러 졍포은 션ᄉᆡᆼ이 니러나

일홈은 몽ᄌᆔ니

비로소 니ᄒᆞᆨ을 슈창ᄒᆞ고

본국의 니ᄅᆞᄆᆡ

문ᄒᆞᆨ이 졈졈 니러나

한훤 션ᄉᆡᆼ 김굉필과 일^두 션ᄉᆡᆼ 뎡여챵이

다 쥬ᄌᆞ의 ᄒᆞᆨ문을 ᄇᆞᆰ히고

졍암 션ᄉᆡᆼ 됴광됴ᄂᆞᆫ 텬픔이 극히 놉흔지라

나히 삼십이 넘으ᄆᆡ

일국 픙헌을 ᄀᆞ음아라

수년 ᄉᆞ이의 픙쇽이 크게 변ᄒᆞ야

남녜 길흘 난호고

ᄇᆡᆨ셩이 상ᄉᆞ와 댱ᄉᆞ의 다 쥬ᄌᆞ가례ᄅᆞᆯ 쥰ᄒᆡᆼᄒᆞ더니

블ᄒᆡᆼ이 일ᄌᆞᆨ이 죽어 그 ᄒᆞᆨ문을 펴지 못ᄒᆞ고

회ᄌᆡ 션ᄉᆡᆼ 니언젹은 비로소 글을 지어 의리ᄅᆞᆯ ᄇᆞᆰ히고

퇴계 션ᄉᆡᆼ 니황은 슌후ᄒᆞᆫ ᄌᆞ픔으로 ᄒᆡᆼ실^이 독실ᄒᆞ야

도ᄒᆞᆨ을 흥긔ᄒᆞᆷ이 더옥 셩ᄒᆞ고

뉼곡 션ᄉᆡᆼ 니이ᄂᆞᆫ 총명ᄒᆞᆫ ᄌᆞ픔으로 견식이 탁월ᄒᆞ야

셩니ᄅᆞᆯ 의논ᄒᆞᄆᆡ

고명ᄒᆞᆫ 언논이 통연이 근본을 ᄇᆞᆰ히ᄃᆡ

ᄯᅩᄒᆞᆫ 블ᄒᆡᆼ이 오십이 못ᄒᆞ여 죽고

우계 션ᄉᆡᆼ 셩혼은 뉼곡으로 더브러 ᄒᆞᆫᄯᆡ의 일홈이 ᄀᆞᄌᆞᆨᄒᆞ고

사계 션ᄉᆡᆼ 김댱ᄉᆡᆼ은 뉼곡 문ᄉᆡᆼ이라

녜문을 슝샹ᄒᆞ야 고금 녜셔ᄅᆞᆯ 졍미히 분별ᄒᆞ고

동츈 션ᄉᆡᆼ 송쥰길과 우암 션^ᄉᆡᆼ 송시녈은 다 사계 문인이라

ᄒᆞᆫ가지로 다 도ᄒᆞᆨ을 쥰슝ᄒᆞ야 일셰의 종댱이 되고

우암은 향년이 더옥 오랜지라

공녈이 ᄀᆞ장 셩ᄒᆞ고

평ᄉᆡᆼ의 츈츄ᄅᆞᆯ 존슝ᄒᆞ야 그 대의ᄅᆞᆯ 븟드니

이 여러 유현들은 다 본국 셩묘의 죵향ᄒᆞ고

그 나마 긔이ᄒᆞᆫ 사ᄅᆞᆷ과 놉흔 션ᄇᆡᄂᆞᆫ 니로 긔록지 못ᄒᆞᆯ너라

문댱을 의논ᄒᆞᆯ진ᄃᆡ

신나 말년의 운 최치원은 당나라 ᄯᅢᄅᆞᆯ 당ᄒᆞ야

즁국의 ^ 드러가 과거의 올나 즁국 벼ᄉᆞᆯ을 ᄒᆞ더니

후의 댱슈 고병의 막하의 이셔

도적 황소ᄅᆞᆯ 치ᄆᆡ 격셔ᄅᆞᆯ 지어 텬하의 뎐ᄒᆞ니

황쇠 그 격셔ᄅᆞᆯ 보ᄆᆡ 크게 놀나 탑의 ᄯᅥ러지니

이ᄂᆞᆫ 즁국의도 일홈이 잇ᄂᆞᆫ 사ᄅᆞᆷ이오

고려 ᄯᅢ의 니ᄅᆞ러 샹국 니국보ᄂᆞᆫ 시률노 일홈이 잇고

고려 말년의 니ᄅᆞ러 목은 니ᄉᆡᆨ은 시률과 문댱이 ᄀᆞ장 놉흔지라

일ᄌᆞᆨ 즁국의 니ᄅᆞ러 악양누의 졔영^ᄒᆞᆫ 글이 이시니 ᄀᆞᆯ오ᄃᆡ

일졈군산낙됴홍

ᄒᆞᆫ 졈 군산의 ᄯᅥ러지ᄂᆞᆫ ᄒᆡ 븕으니

창파만경홀번공

창파 일만 이랑이 홀연이 븬 ᄃᆡᄅᆞᆯ 번드치ᄂᆞᆫ도다

댱픙ᄎᆔ송황혼월

긴 ᄇᆞ람이 브러 황혼 ᄃᆞᆯ을 보ᄂᆡ니

은쵹사롱암담즁

은초와 사초롱의 암담ᄒᆞᆫ ᄀᆞ온ᄃᆡ로다

본국의 니ᄅᆞᄆᆡ

읍ᄎᆔ헌 박은과 소ᄌᆡ 노슈신과 간이 최립과 오산 샤쳔뇌와 셕ᄌᆔ 권필이 다 시률노 일ᄏᆞᆺ고

계곡 댱유와 ᄐᆡᆨ당 니식과 샹촌 신흠이 다 문댱으로 일ᄏᆞᆺ고

이외의 시문을 간ᄒᆡᆼᄒᆞ야 일홈을 ^ 뎐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ᄇᆡᆨ 수의 넘으ᄃᆡ

니로 긔록지 못ᄒᆞ노라

픙속을 의논ᄒᆞᆯ진ᄃᆡ

본국 이후로 녜법을 삼가고 문ᄒᆞᆨ을 슝샹ᄒᆞ야

삼 년의 거샹을 궁듕으로브터 셔민의 통ᄒᆞ고

비록 무지ᄒᆞᆫ ᄇᆡᆨ셩이나

약간 의관을 ᄀᆞᆺ초ᄂᆞᆫ 집이면 ᄀᆡ가ᄒᆞᄂᆞᆫ 법이 업고

ᄂᆡ외의 분별이 심히 엄ᄒᆞ야

부녀들이 문을 나ᄆᆡ

교ᄌᆞᄅᆞᆯ ᄐᆞ며 댱을 드리오고

비록 하졸의 쳐쳡이라도

반ᄃᆞ시 ᄂᆞᆺ^ᄎᆞᆯ 덥흔 후의 길흘 ᄃᆞᆫ니고

관혼상졔ᄂᆞᆫ 다 가례ᄅᆞᆯ 존슝ᄒᆞ야 블도ᄅᆞᆯ 일삼지 아니ᄒᆞ고

명분이 극히 엄ᄒᆞ야

벼ᄉᆞᆯᄒᆞᄂᆞᆫ 집은 냥반으로 일ᄏᆞ라

그 ᄌᆞ손이 비록 가난ᄒᆞ나 농샹을 일삼지 아니ᄒᆞ고

농샹의 ᄌᆞ손은 비록 ᄌᆡᄒᆞᆨ이 이셔도

환노의 드ᄂᆞ 니 적으니라

고젹을 의논ᄒᆞᆯ진ᄃ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