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병연ᄒᆡᆼ녹 권지십뉵

  • 연대: 미상
  • 저자: 홍대용
  • 출처: 을병연ᄒᆡᆼ녹(燕行錄全集 43~48)
  • 출판: 東國大學校出版部
  • 최종수정: 2015-01-01

을병연ᄒᆡᆼ녹 권지십뉵

이십일 관의 머므다

식젼의 진개 드러왓거ᄂᆞᆯ

내 냥혼의 보ᄂᆡᆫ 거ᄉᆞᆯ 누누히 칭샤ᄒᆞ니

진개 ᄀᆞᆯ오ᄃᆡ

내 편지ᄅᆞᆯ 가지고 여여의게 나아갓더니

여예 보고 크게 감샤ᄒᆞ야

진짓 유신ᄒᆞᆫ 사ᄅᆞᆷ이라 일ᄏᆞᆺ고

셔양국 ᄌᆞ명죵을 ᄂᆡ야 보ᄂᆡ고ᄌᆞ ᄒᆞ거ᄂᆞᆯ

내 ᄀᆞᆯ오ᄃᆡ

문죵을 오히려 가져가믈 블안이 넉이ᄂᆞ니

이거ᄉᆞᆫ 결연이 밧지 아니리라 ᄒᆞ니

여예 듯고 보ᄂᆡᆯ 거ᄉᆞᆯ 이윽이 걱^졍ᄒᆞ다가

몸의 가진 노리개ᄅᆞᆯ 글너 봉ᄒᆞ야 보ᄂᆡ며 닐오ᄃᆡ

이거ᄉᆞᆫ 비록 져 사ᄅᆞᆷ의 ᄡᅳᆯᄃᆡ업ᄉᆞᆫ 거시나 내 몸의 샹ᄒᆡ 가지ᄂᆞᆫ 거시니

도라간 후의 이거ᄉᆞᆯ 보아 날을 ᄉᆡᆼ각ᄒᆞ게 ᄒᆞ리라 ᄒᆞ니

여여ᄂᆞᆫ 친왕의 집이라

다ᄅᆞᆫ 즙믈이 업지 아니ᄒᆞᄃᆡ

즐겨 밧지 아니ᄒᆞ믈 념녀ᄒᆞᆯ ᄲᅳᆫ 아니라

이거ᄉᆞᆯ 보ᄂᆡ믄 서로 닛지 아니ᄒᆞᆯ ᄆᆞᄋᆞᆷ을 표ᄒᆞᆷ이니라 ᄒᆞ고

ᄭᆞᆯ오ᄃᆡ 궁ᄌᆞᄂᆞᆫ 젼두의 대인이 되야 즁국의 드러오고

여여ᄂᆞᆫ 친왕이 되여 다시 만나면

엇지 반갑지 아니리오

내 ᄀᆞᆯ오ᄃᆡ

여여ᄂᆞᆫ 유친왕의 몃쟤 ᄋᆞᄃᆞᆯ이며

친왕이 죽으면 니어 봉ᄒᆞᄂᆞ냐

진개 ᄀᆞᆯ오ᄃᆡ

유친왕의 부친은 옹졍 황뎨의 형이라

강희 황뎨 태ᄌᆞᄅᆞᆯ 삼고져 ᄒᆞ더니

구지 ᄉᆞ양ᄒᆞ야

필경의 옹졍 황뎨의게 도라도라보ᄂᆡ엿ᄂᆞᆫ지라

이러므로 즉금 황뎨도 유친왕을 별양 툥ᄋᆡᄒᆞ야

텬하 졍ᄉᆞᄅᆞᆯ ᄒᆞᆫ가지로 의논ᄒᆞ고

친왕의 두 ᄋᆞᄃᆞᆯ이 이시니

여여ᄂᆞᆫ 쟈근 ᄋᆞᄃᆞᆯ이라

젼두의 왕의 위ᄅᆞᆯ 당치 못ᄒᆞᆯ 거시로ᄃᆡ

여^여의 형이 인픔이 블냥ᄒᆞ야

고이ᄒᆞᆫ ᄒᆡᆼ실이 만흐니

왕이 여러 번 ᄭᅮ지져 ᄀᆞᄅᆞ치ᄃᆡ

죵시 듯지 아닛ᄂᆞᆫ지라

황샹긔 알외여 변방의 귀향을 보ᄂᆡ여

다시 도라오지 못ᄒᆞ게 ᄒᆞ엿고

여여ᄂᆞᆫ 인픔이 관후ᄒᆞ야

황샹이 ᄯᅩᄒᆞᆫ ᄉᆞ랑ᄒᆞ니

젼두의 필연 왕위ᄅᆞᆯ 당ᄒᆞ리라

ᄯᅩ ᄀᆞᆯ오ᄃᆡ 여여ᄂᆞᆫ 어진 ᄉᆞ람이라

날 ᄀᆞᆺ흔 인믈이 샹고ᄅᆞᆯ 일ᄉᆞᆷ고

식견을 ᄎᆔᄒᆞᆯ 거시 업ᄉᆞᄃᆡ

다만 ᄆᆞᄋᆞᆷ이 ᄇᆞᄅᆞ고 평ᄉᆡᆼ의 글은 일을 ᄒᆞ고져 아니믈 ᄉᆞ랑ᄒᆞ야

서로 나흘 니저 벗이라 일^ᄏᆞᆺᄂᆞ니

궁ᄌᆞᄂᆞᆫ 동방 귀ᄒᆞᆫ ᄉᆞ람이라

여여의 권권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ᄒᆞᆫ ᄯᆡ 우연이 사괴미 아니오

말이 블감ᄒᆞ거니와

나ᄂᆞᆫ 궁ᄌᆞ의 ᄆᆞᄋᆞᆷ을 탄복ᄒᆞ야 서로 벗이라 일ᄏᆞᆺ고

일ᄉᆡᆼ의 닛지 아니코져 ᄒᆞ노라

내 ᄀᆞᆯ오ᄃᆡ 나ᄂᆞᆫ 외국 미쳔ᄒᆞᆫ ᄉᆞ람이라

엇지 여여의 벗으로 ᄃᆡ졉ᄒᆞ믈 당ᄒᆞ리오

다만 후ᄒᆞᆫ 졍분을 일ᄉᆡᆼ의 감복ᄒᆞᆯ ᄯᆞᄅᆞᆷ이오

그ᄃᆡ로 더브러 수월을 샹죵ᄒᆞᄆᆡ

젼두의 다시 만나기ᄂᆞᆫ 긔필치 못ᄒᆞ거니와

엇지 니ᄌᆞᆯ ᄆᆞᄋᆞᆷ이 이시리오

내 ᄯᅩ 무ᄅᆞᄃᆡ

황샹이 동^능의 거동ᄒᆞᄆᆡ 황후도 ᄯᅩᄒᆞᆫ ᄯᆞ라 갓ᄂᆞ냐

진개 ᄀᆞᆯ오ᄃᆡ

다만 궁즁의 여러 비빈들이 ᄯᆞ라갓ᄂᆞᆫ지라

황후ᄂᆞᆫ 오히려 ᄂᆡᆼ궁의 갓치이고 임의 머리ᄅᆞᆯ ᄭᅡᆺᄀᆞ시니

엇지 감히 ᄯᆞ라가리오 ᄒᆞ더라

오후의 ᄒᆞᆫ ᄉᆞ람이 믈건을 가지고 드러와 사라 ᄒᆞ거ᄂᆞᆯ

캉의 안치고 무ᄅᆞᄃᆡ

이곳은 겨집이 바ᄂᆞ질을 일삼지 아니ᄒᆞ니

네 닙은 의복이 다 남ᄌᆞ의 지은 거시냐

그 사ᄅᆞᆷ이 ᄃᆡ답ᄒᆞᄃᆡ

이런 쇼쇼ᄒᆞᆫ 의복은 다 겨집의 지은 거시오

관원의 됴복과 황샹의 망뇽 의복은 ^ 다 푸ᄌᆞ의셔 지은 거시라

여러 남ᄌᆞ들이 모혀 쥬야 바ᄂᆞ질노 ᄉᆡᆼ니ᄅᆞᆯ 삼으니

이 일은 븍경의 졔일 ᄉᆡᆼ니ᄅᆞᆯ 일ᄏᆞᆺᄂᆞᆫ지라

ᄒᆞ로 ᄉᆞ이의 십여 냥 은을 엇ᄂᆞ니라

내 ᄀᆞᆯ오ᄃᆡ

임의 그러ᄒᆞ면

너희 죠고만 흥셩이 필연 니식이 만티 아닐 거시니

엇지 그곳의 니ᄅᆞ러 바ᄂᆞ질을 ᄇᆡ호지 아니ᄒᆞᄂᆞ뇨

그 사ᄅᆞᆷ이 우셔 ᄀᆞᆯ오ᄃᆡ

바ᄂᆞ질은 근본 겨집의 직ᄎᆡᆨ이라 남ᄌᆞ의 ᄒᆞᆯ 일이 아닌 고로

비록 갑ᄉᆞᆯ 만히 바다 셰간을 닐우나

셰샹이 혜지 아니코

그 ᄌᆞ손이 비록 ^ 문댱이 놉흐나

ᄒᆞ여곰 과거ᄅᆞᆯ 보지 못ᄒᆞ게 ᄒᆞ고

벼ᄉᆞᆯ 길흘 통치 아니ᄒᆞ니

챵시ᄒᆞᄂᆞᆫ 희ᄌᆞ와 다ᄅᆞᆷ이 업ᄂᆞᆫ지라

엇지 일시 은냥을 위ᄒᆞ야 가문의 망ᄒᆞ믈 도라보지 아니ᄒᆞ리오 ᄒᆞ니

이곳 겨집의 바ᄂᆞ질ᄒᆞᄂᆞᆫ 냥을 보지 못ᄒᆞᄃᆡ

이 ᄉᆞ람의 말이 이러ᄒᆞ니 고이ᄒᆞ더라

당샹역관들이 들어와 니ᄅᆞᄃᆡ

만다갈 문셔ᄂᆞᆫ 임의 되여시ᄃᆡ

아직 녜부로 ᄂᆞ리오지 못ᄒᆞ엿ᄂᆞᆫ지라

ᄉᆞ오일 후의 결단이 이셔 길흘 ᄯᅥᄂᆞ리라 ᄒᆞ더라

경의 유명ᄒᆞᆫ 큰 샹괴 이^셔

셩명을 뎡셰ᄐᆡ라 일ᄏᆞᄅᆞ니

아국 ᄆᆡᄆᆡᄅᆞᆯ 홀노 담당ᄒᆞ야 집이 거부의 니ᄅᆞ러

김가ᄌᆡ 일긔의 그 셩명이 잇고

가음열믈 인연ᄒᆞ야 ᄌᆡ샹 대인과 서로 혼인을 통ᄒᆞ고

권녁이 냥국의 유명ᄒᆞ더니

뎡셰ᄐᆡ 죽은 후의 그 ᄌᆞ손이 니어 흥셩을 당ᄒᆞᄃᆡ

년년이 남방으로 팔만 냥 은을 몬져 보ᄂᆡ여

아국의 ᄡᅳᄂᆞᆫ 비단을 미리 쟝만ᄒᆞ야

ᄉᆞᄒᆡᆼ 드러오기ᄅᆞᆯ 기ᄃᆞ리더니

아국이 문단을 금ᄒᆞᆫ 후의

쟝만ᄒᆞᆫ 비단을 님의 ᄑᆞ지 못ᄒᆞ고

저희 곳의셔ᄂᆞᆫ ^ ᄡᅳ지 못ᄒᆞᄂᆞᆫ지라

일노 인연ᄒᆞ야 가ᄉᆞᆫ이 졈졈 패ᄒᆞ고

뎡셰ᄐᆡ의 아ᄃᆞᆯ이 오히려 사라 이시나

병드러 가ᄉᆞᄅᆞᆯ ᄉᆞᆯ피지 못ᄒᆞ고

여러 ᄋᆞᄃᆞᆯ이 이시ᄃᆡ

다 노ᄅᆞᆷ과 녀ᄉᆡᆨ의 침혹ᄒᆞ야

더옥 슈습지 못ᄒᆞᄂᆞᆫ지라

이러므로 근년은 됴션 ᄆᆡ매ᄅᆞᆯ 당ᄒᆞᄂᆞᆫ 샹고들이 삼ᄉᆞ십이 넘고

십여 년 젼은 ᄉᆞᄒᆡᆼ이 들어오ᄆᆡ

뎡가의 집이 오히려 녜일을 니어

일ᄒᆡᆼ 역관의 벼개 니블을 새로 댱만ᄒᆞ야 ᄃᆡ졉ᄒᆞ더니

근년은 이 일이 ᄭᅳᆫ허지고

ᄆᆡ매ᄒᆞᄂᆞᆫ 믈건이 픔수와 믈ᄉᆡᆨ이 졈졈 녜 ^ ᄀᆞᆺ지 아니ᄒᆞᄃᆡ

오히려 일ᄒᆡᆼ의 맛든 은이 만 냥의 갓갑더니

ᄯᅥ날 날이 머지 아닌지라

믈건을 ᄌᆡ촉ᄒᆞᄃᆡ 보ᄂᆡ지 아니ᄒᆞ고

다ᄅᆞᆫ 샹고들의 뎐ᄒᆞᄂᆞᆫ 소문을 드ᄅᆞ니

가져간 은을 다 ᄂᆞᆷ의게 앗기고

믈건을 댱만ᄒᆞᆫ 거시 업다 ᄒᆞ니

일ᄒᆡᆼ이 다 일키ᄅᆞᆯ 념녀ᄒᆞ더라

셔종ᄆᆡᆼ이 이날이야 드러왓다 ᄒᆞ거ᄂᆞᆯ

셰팔을 보ᄂᆡ여 젼갈을 브리고

져녁의 덕형을 보ᄂᆡ여 ᄂᆡ일 츌입ᄒᆞᆯ ᄯᅳᆺ을 니ᄅᆞ라 ᄒᆞ엿더니

쾌히 허락ᄒᆞᄂᆞᆫ 말은 업ᄉᆞ나 ᄂᆡ일 드러오마 ᄒᆞ^니

필연 다시 방ᄉᆡᆨᄒᆞᆯ ᄯᅳᆺ이 업ᄉᆞ리라 ᄒᆞ더라

이십일일 관의 머므다

이날은 문금이 극히 엄ᄒᆞ야

하인들이 감히 아문을 통치 못ᄒᆞ니

대개 셔종ᄆᆡᆼ이 뎡가ᄅᆞᆯ 위ᄒᆞ여

역관과 하인 즁의 뎡가의게 은을 주 니ᄂᆞᆫ

일병 삼십 냥 은을 각각 탕감ᄒᆞ야

져의 급ᄒᆞᆫ 형셰ᄅᆞᆯ 구졔ᄒᆞ라 ᄒᆞ니

그 즁의 은을 만히 준 뉴ᄂᆞᆫ 젼수 일흘 념녀ᄒᆞ다가

삼십 냥을 일허도 오히려 다ᄒᆡᆼ이 넉이고

젹^게 준 뉴ᄂᆞᆫ 쇼쇼ᄒᆞᆫ 물건을 ᄎᆞᆺ기 어렵지 아닐지라

다 즐겨 좃지 아니ᄒᆞ고

하인들은 더옥 칭원ᄒᆞᄂᆞᆫ 말이 이셔

뎡가의 푸ᄌᆞ의 니ᄅᆞ러 욕셜이 만흔지라

일노 인연ᄒᆞ야 문금이 졸연이 엄ᄒᆞ야

일변 위엄을 뵈여 사ᄅᆞᆷ을 죠롱ᄒᆞ고

일변 하인들이 뎡가의 푸ᄌᆞ의 니ᄅᆞ러 욕셜과 믈건을 ᄌᆡ촉지 못ᄒᆞ게 ᄒᆞᄂᆞᆫ 의ᄉᆡ라

이ᄯᆡ 여러 역관의 의논이 각각 소견이 이셔 귀일치 아니ᄒᆞ니

혹 닐오ᄃᆡ

뎡가ᄂᆞᆫ ᄃᆡᄃᆡ로 됴션 샹고ᄅᆞᆯ 당ᄒᆞ야 ᄇᆡᆨ 년이 넘으니

아국 ^ ᄉᆞ람의게 ᄌᆞ연 안졍이 둣거워

져ᄇᆞ리기 어려올 ᄲᅳᆫ이 아니라

년젼은 됴뎡의 권셰ᄅᆞᆯ ᄭᅧᆺᄂᆞᆫ지라

아국을 위ᄒᆞ야 맛다간 은을 다ᄅᆞᆫ ᄉᆞ람의 빗의 앗기ᄃᆡ

졔 아비ᄂᆞᆫ 병드러 인ᄉᆞᄅᆞᆯ ᄉᆞᆯ피지 못ᄒᆞ고

졔 어미와 죡쇽이 울며 비ᄂᆞᆫ 거동을 보ᄆᆡ

엇지 삼십 냥 은을 앗기리오 ᄒᆞ고

혹 닐오ᄃᆡ

뎡가ᄂᆞᆫ 젼혀 노름과 녀ᄉᆡᆨ으로 가산을 탕패ᄒᆞ야

일ᄒᆡᆼ의 맛다간 은냥이 저의 블긴ᄒᆞᆫ 허비ᄅᆞᆯ 도을 ᄲᅳᆫ이오

졔 아비 비록 병이 드러시나

오히^려 누만 냥 ᄌᆡ믈을 가져시니

엇지 ᄌᆞ식의 급ᄒᆞᆫ 일을 도라보지 아니리오 ᄒᆞ고

혹 닐오ᄃᆡ

뎡가ᄂᆞᆫ 비록 잡계의 외입ᄒᆞ야 가산을 보젼치 못ᄒᆞ나

근본 호화ᄒᆞᆫ ᄉᆞ람이오

약간 문ᄌᆞᄅᆞᆯ 아라 ᄒᆡᆼ신이 비루치 아니ᄒᆞ니

첫번을오 하인의 욕셜을 당ᄒᆞ면

필연 분ᄒᆞ고 븟그려 즉지의 결항ᄒᆞᆯ 념녀 이시니

만일 이러ᄒᆞ면 아국 사ᄅᆞᆷ이 다시 무ᄉᆞᆷ 낫ᄎᆞ로 이곳 사ᄅᆞᆷ을 보리오

하인을 막아 뎡가의게 욕셜을 엄히 금ᄒᆞᆷ이 맛당^ᄒᆞ니라 ᄒᆞ고

혹 닐오ᄃᆡ

은을 만히 주 니ᄂᆞᆫ 삼십 냥이 앗갑지 아니ᄒᆞᄃᆡ

혹 하인이 수십 냥 은을 겨유 어더 왓다ᄀᆞ

젼수이 일ᄂᆞ 니 이실 거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