易言言解 卷一

  • 연대: 1884
  • 저자: 鄭觀應 원저, 역자미상
  • 출처: 이언언해(1)
  • 출판: 디지털한글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엇지 드러 시험ᄒᆞ지 아니ᄒᆞ랴

論開墾

론ᄀᆡᄀᆞᆫ

없음

밧ᄎᆞᆯ ᄀᆡ쳑ᄒᆞ야 니ᄅᆞ혀믈 의론ᄒᆞ미라

夫國之賦稅, 出於人民,

대뎌 나라의 부셰ᄂᆞᆫ ᄇᆡᆨ셩의게셔 나고

民之供億, 出於土地,

ᄇᆡᆨ셩의 먹ᄂᆞᆫ 거ᄉᆞᆫ 토디의셔 나ᄂᆞ니

此古今不易之理.

이ᄂᆞᆫ 고금에 밧고지 못ᄒᆞᆯ 리치오

卽聖人所謂, “有德此有人,

셩인이 니ᄅᆞ신 바 덕이 이시면 이의 사ᄅᆞᆷ이 잇고

有人此有土,

사ᄅᆞᆷ이 이시면 이의 토디 잇고

有土此有財,

토디 이시면 이의 ᄌᆡ물이 잇고

有財此有用也.”

ᄌᆡ물이 이시면 이의 ᄡᅳ이미 잇다 ᄒᆞ시니

今海內肅淸, 各處荒田, 連阡累陌, 草其宅之,

이졔 ᄒᆡᄂᆡ 쳥평ᄒᆞᄃᆡ 각 쳐의 묵은 밧치 일망무졔ᄒᆞ야 플만 ᄌᆞ욱ᄒᆞ니

其故, 非盡由於無資, 實皆出於無人.

그 연고ᄂᆞᆫ ᄌᆡ력이 업셔 그럴 ᄲᅮᆫ 아니라 실노 사ᄅᆞᆷ이 업ᄉᆞᆫ 연괴니

盖兵燹之餘, 逃亡過半,

대개 병화ᄅᆞᆯ 지ᄂᆡᆫ ᄭᅳᆺᄒᆡ 도망ᄒᆞᆫ 쟤 반히 남으니

若欲盡闢汙萊, 復其舊規,

만일 플밧ᄎᆞᆯ 다 여러 녯 ^ 법을 회복ᄒᆞ고져 ᄒᆞᆯ진ᄃᆡ

惟有廣招客民, 使之開荒耳.

타쳐 ᄇᆡᆨ셩을 널니 블너 ᄀᆡ쳑ᄒᆞ게 ᄒᆞᆯ지라

今閩廣等省, 或無曠土, 尙有游民,

이졔 민광 등 ᄉᆡᆼ에 혹 븬 ᄯᆞ히 업고 오히려 노ᄂᆞᆫ ᄇᆡᆨ셩이 잇셔

無事可圖, 旣不憚傭工於海外,

도모ᄒᆞᆯ 일이 업ᄉᆞ므로 ᄒᆡ외에 나가 고공ᄉᆞ리ᄒᆞ니

有田可墾, 更無庸謀食於他鄕.

가히 ᄀᆡ쳑ᄒᆞᆯ 밧치 이시면 타향에 류리ᄒᆞᆯ 리 업ᄉᆞᆯ지라

與其聽往外洋, 受人凌虐,

외양에 나가 타국 사ᄅᆞᆷ의게 업슈히믈 밧ᄂᆞ니

何不査明荒地, 嚴定章程,

엇지 묵은 밧ᄎᆞᆯ ᄇᆞᆰ히 사ᄒᆡᆨᄒᆞ야 법을 엄히 뎡ᄒᆞ고

多招客民, 使之開墾.

타쳐 ᄇᆡᆨ셩을 만히 블너 ᄀᆡ간ᄒᆞ지 아니ᄒᆞ리오

又撤散之兵用, 或無家可歸,

ᄯᅩ 흣허보ᄂᆡᆫ 군ᄉᆞ들이 혹 가히 도라갈 길이 업고

或不願回家者, 往往聚黨橫行, 爲地方害.

혹 도라가기ᄅᆞᆯ 원치 아니ᄒᆞᄂᆞᆫ 쟤 왕왕이 모혀 작란ᄒᆞ니

如能設法招撫, 按名給地,

능히 법을 베퍼 안무ᄒᆞ고 ᄆᆡ 명하에 ^ 밧ᄎᆞᆯ 쥬어

仿古人寓兵於農之法,

녯젹의 군ᄉᆞᄅᆞᆯ 농ᄉᆞ의 븟치ᄂᆞᆫ 법을 의방ᄒᆞ야

有事則徵調, 無事則力耕,

일이 이시면 블너 ᄡᅳ고 일이 업ᄉᆞ면 힘ᄡᅥ 밧 갈게 ᄒᆞᆯ지니

旣可安置無業之游民,

임의 업 업시 노ᄂᆞᆫ ᄇᆡᆨ셩을 안돈ᄒᆞ며

又可約束逗留之散勇.

ᄯᅩ 흣허진 군ᄉᆞᄅᆞᆯ 약속ᄒᆞ면

正供之賦額, 藉以取盈,

나라의 셰납이 이ᄅᆞᆯ 인ᄒᆞ야 츙실ᄒᆞᆯ 거시오

上下之積儲, 賴以饒裕,

샹하에 져츅ᄒᆞᆫ 거시 이ᄅᆞᆯ 힘닙어 요부ᄒᆞᆯ 거시니

是一擧而數善, 備焉矣.

이ᄂᆞᆫ ᄒᆞᆫ 번 드러 두어 가지 죠흔 일이 ᄀᆞᆺ촐지라

謹査福建臺灣一府, 孤懸海外,

삼가 샹고ᄒᆞ건ᄃᆡ 복건ᄉᆡᆼ에 ᄃᆡ만은 ᄒᆡ외에 외로이 잇셔

地廣人稀, 土盡膏腴, 敏於生物.

ᄯᆞ흔 너르ᄃᆡ 사ᄅᆞᆷ은 희소ᄒᆞ고 극히 토옥ᄒᆞ야 곡식이 만히 나니

除已經種植稅有常供之外,

임의 밧 갈아 먹고 부셰 밧ᄂᆞᆫ 외에

其附近內山左右各處, 無主荒地, 可以開墾樹藝者, 不下千數百頃有奇.

그 근쳐 ᄂᆡ산 좌우 각쳐에 임쟈 업ᄂᆞᆫ 묵은 밧^치 가히 ᄀᆡ쳑ᄒᆞᆯ 만ᄒᆞᆫ 쟤 쳔수 ᄇᆡᆨ경의 나리지 아니ᄒᆞ니

倘能設局招耕, 認眞辦理,

만일 능히 ᄇᆡᆨ셩을 모화 밧갈게 ᄒᆞ고 실샹으로 다ᄉᆞ린ᄌᆞᆨ

則野無曠土, 市無游民,

들에 븬 ᄯᆞ히 업고 져ᄌᆞ에 노ᄂᆞᆫ ᄇᆡᆨ셩이 업게 ᄒᆞ면

實於國計民生, 有裨不少.

나라와 ᄇᆡᆨ셩의게 유익ᄒᆞ미 불쇼ᄒᆞᆯ 거시오

否則土田有限, 生齒日繁,

그리 아닌ᄌᆞᆨ 뎐토ᄂᆞᆫ 한이 잇고 ᄉᆡᆼ령은 ᄂᆞᆯ노 셩ᄒᆞ니

歲收尙且不敷,

일 년에 거두ᄂᆞᆫ 것도 오히려 넉넉지 못ᄒᆞ거든

偏災何堪設想.

편벽된 ᄌᆡ앙을 당ᄒᆞ면 엇지 견ᄃᆡ리오

邇來在京各官, 屢次奏請朝廷,

근ᄅᆡ의 황셩의 잇ᄂᆞᆫ 모ᄃᆞᆫ 관원이 죠뎡의 루ᄎᆞ 주쳥ᄒᆞ야

飭令各省大吏, 轉督地方官,

각쳐 방ᄇᆡᆨ의게 신칙ᄒᆞ야 디방관을 동독ᄒᆞ야

開墾荒田, 興脩水利, 此誠今日民事之先務也.

묵은 밧ᄎᆞᆯ ᄀᆡᄀᆞᆫᄒᆞ고 슈도ᄅᆞᆯ 슈츅ᄒᆞᄂᆞᆫ 거시 ᄇᆡᆨ셩의게 가쟝 급ᄒᆞᆫ ᄇᆡ라 ᄒᆞ^ᄃᆡ

無如各府州縣, 更調頻仍,

각 쥬 부 현 관원들이 톄등이 ᄌᆞ죠 되여

實授不過三年, 委署限以年半,

다불과 삼 년이오 혹 반년도 되니

席不暇暖,

안즌 ᄌᆞ리도 밋쳐 덥지 못ᄒᆞᄂᆞᆫ지라

雖有一二留心民事者, 亦且兼顧未遑.

그 즁에 비록 하나 둘히 ᄇᆡᆨ셩의 일에 유의ᄒᆞᄂᆞᆫ 쟤 이실지라도 결을치 못ᄒᆞᄂᆞ니

就令勇於吏治, 毅然稟請,

치민ᄒᆞ기의 셩의 잇ᄂᆞᆫ 사ᄅᆞᆷ으로 ᄒᆞ야곰 구지 주쳥ᄒᆞ야

招墾招耕,

일변 ᄇᆡᆨ셩을 블너 ᄀᆡᄀᆞᆫᄒᆞ며 일변 밧 갈니다가

萬一部署未周, 猝然陞調,

만일 밋쳐 료뎡치 못ᄒᆞ야셔 졸연이 이직ᄒᆞ면

後任或更張任意, 壞事堪虞,

후에 오ᄂᆞᆫ 사ᄅᆞᆷ이 임의로 곳치다가 일을 해롭게 ᄒᆞ미 죡히 념려ᄒᆞᆯ 바오

而究之端自我開, 不任受功,

일 ᄭᅳᆺᄎᆞᆯ ᄂᆡ가 셜시ᄒᆞ고 셩공ᄒᆞ게 바려 두지 아니ᄒᆞ야

轉任受過.

벼ᄉᆞᆯ을 올마가고 필경 죄ᄎᆡᆨ을 당ᄒᆞᄂᆞ니

惟願身膺重寄者, 心精力果, 速定新章,

원컨ᄃᆡ ^ 몸의 즁임을 담당ᄒᆞᆫ 쟤 ᄆᆞᄋᆞᆷ을 졍히 ᄒᆞ고 힘을 ᄆᆡᆼ렬이 ᄒᆞ야 ᄉᆡ 법을 속히 뎡ᄒᆞ면

庶國帑於以豐, 民財亦於以阜矣,

거의 국가의 창름이 풍만ᄒᆞ고 ᄇᆡᆨ셩의 ᄌᆡ물이 ᄯᅩᄒᆞᆫ 부요ᄒᆞ리니

豈不懿歟.

엇지 아름답지 아니ᄒᆞ랴

論治旱

론치한

없음

한ᄌᆡ 다ᄉᆞ림을 의론ᄒᆞ미라

天災流行, 何國蔑有,

하ᄂᆞᆯ에 ᄌᆡ앙이 류ᄒᆡᆼᄒᆞᄆᆡ 어ᄂᆡ 나라의 업ᄉᆞ리오마ᄂᆞᆫ

然事後而始圖補救, 何如事前而豫切綢繆.

일이 지ᄂᆞᆫ 후에 비로쇼 구원ᄒᆞ기ᄅᆞᆯ 도모ᄒᆞᄂᆞᆫ 거시 당ᄒᆞ기 젼에 미리 경륜ᄒᆞᄂᆞᆫ 것과 엇더ᄒᆞᆯ고

况事關國計民生,

ᄒᆞ믈며 일이 국가와 ᄇᆡᆨ셩의게 계관ᄒᆞᆫ 거시니

當軸者, 尤宜先務之急也.

당도지인이 더옥 몬져 힘ᄡᅳ기ᄅᆞᆯ 밧비ᄒᆞᆯ ᄇᆡ라

今西北各省, 疊遘旱荒, 東南復多水患,

이졔 셔븍 각 ᄉᆡᆼ이 련쳡히 한ᄌᆡᄅᆞᆯ 만나고 동남의ᄂᆞᆫ ᄯᅩ 슈환이 만흐니

若不專心農政,

만일 농무의 ᄆᆞᄋᆞᆷ을 젼쥬이 ᄒᆞ지 아니ᄒᆞ다가

設偏災偶至, 何以禦之.

셜혹 일편된 ᄌᆡ앙이 우연이 니ᄅᆞ면 엇지ᄡᅥ 막을고

今陳末議三條, 請備詳擇,

이졔 어린 의론 셰 됴목을 베프ᄂᆞ니 쳥컨ᄃᆡ ᄌᆞ셰히 ᄀᆞᆯ^ᄒᆡ라

一曰開溝洫,

하나흔 ᄀᆞᆯ온 구혁[밧 사이의 물길이라]을 치미오

次曰用水糞,

버거ᄂᆞᆫ ᄀᆞᆯ온 슈분[거름물이라]을 ᄡᅳ미오

次曰補種樹,

버거ᄂᆞᆫ ᄀᆞᆯ온 나무ᄅᆞᆯ 심으미니

分言之則各有所宜,

난호와 말ᄒᆞᆫᄌᆞᆨ 각각 ᄆᆞᆺ당ᄒᆞᆫ ᄇᆡ 잇고

竝務之則備收其益.

아오로 힘ᄡᅳᆫᄌᆞᆨ 유익ᄒᆞ믈 ᄀᆞᆺ쵸 바들 거시니

其開溝洫, 若何.

그 구혁을 치ᄂᆞᆫ 거ᄉᆞᆫ 엇더ᄒᆞ미뇨

昔禹平水土, 盡力溝洫.

녯젹에 하우시 슈도ᄅᆞᆯ 평ᄒᆞ시고 구혁의 힘을 다ᄒᆞ시니

稷因得施稼穡之功,

후직이 인ᄒᆞ야 농ᄉᆞᄒᆞᄂᆞᆫ 공을 베프럿고

三代因之,

하 은 쥬 삼ᄃᆡ의셔 다 인ᄒᆞ야 ᄡᅳ니

卽遇天災, 未聞赤地千里者, 皆溝洫之力居多.

곳 하ᄂᆞᆯ ᄌᆡ앙을 맛나도 젹디 쳔 리 되엿단 말을 듯지 못ᄒᆞᆫ 쟈ᄂᆞᆫ 다 구혁의 공력이 만흐미러니

迨秦廢井田開阡陌,

진나라에 밋쳐ᄂᆞᆫ 졍뎐법을 폐ᄒᆞ고 밧 두던을 놉히 ᄡᆞ하 갈피ᄅᆞᆯ 뎡^ᄒᆞᄆᆡ

溝洫之制蕩然無存,

구혁 졔되 탕연이 남으미 업ᄉᆞ니

其後, 水旱始有, 連及數郡者.

그 후에 슈ᄌᆡ와 한ᄌᆡ 비로쇼 잇셔 ᄌᆡ앙이 두어 고ᄋᆞᆯ의 밋ᄎᆞᆫ지라

自漢以來, 循吏輩出, 代不乏人,

한나라로븟허ᄡᅥ 오므로 션치ᄒᆞᄂᆞᆫ 아젼이 무리 지어 낫시ᄆᆡ 사ᄅᆞᆷ이 업ᄂᆞᆫ ᄇᆡ 아니로ᄃᆡ

深知井田古法, 斷不能復,

졍뎐법을 결단코 회복지 못ᄒᆞᆯ 쥴 깁히 알고

惟有詳察水道, 濬源導流, 疏渠設閘,

오직 슈도ᄅᆞᆯ ᄉᆞᆲ혀 근원을 치며 물골슬 인도ᄒᆞ고 시ᄂᆡ물을 소통ᄒᆞ며

專事蓄洩, 俾資灌漑,

슈문을 노하 져슈ᄒᆞ엿다가 터 노하 밧ᄒᆡ 다히니

遇有旱澇, 不憂荒歉.

한ᄌᆡ와 슈ᄌᆡᄅᆞᆯ 만나도 흉년 들가 근심 아니ᄒᆞᄂᆞ니

此鄭白等渠之所以利賴無窮也.

이ᄂᆞᆫ 졍ᄇᆡᆨ[방츅을 ᄆᆡᆫᄃᆞᆯ기로 유명ᄒᆞᆫ 사ᄅᆞᆷ이라]의 무리 방츅이 무궁ᄒᆞᆫ 리ᄅᆞᆯ 힘닙은 ᄇᆡ라

雍正時, 怡賢親王, 與衆大臣等, 大開畿輔水田,

옹졍 시졀에 이현친왕이 즁대신으로 더^브러 긔ᄂᆡ에 슈답을 크게 열어

漸欲推行於直隷與西北各省,

직례ᄉᆡᆼ과 셔븍 각 ᄉᆡᆼ에 졈졈 미루여 ᄒᆡᆼᄒᆞ고져 ᄒᆞ더니

惜功未竟耳.

ᄆᆞᆺᄎᆞᆷᄂᆡ 셩공치 못ᄒᆞ미 가셕ᄒᆞ거니와

然畿輔水田, 至今民猶賴之,

그러나 긔ᄂᆡ에 슈답은 지금ᄭᅡ지 ᄇᆡᆨ셩이 오히려 힘닙으니

可見水利之興, 無地不宜.

슈도에 리ᄒᆞ미 어ᄂᆡ ᄯᆞᄒᆡ ᄆᆞᆺ당치 아니ᄒᆞ미 업ᄉᆞ믈 가히 볼지라

若各省大吏, 能於有水之地, 盡開水道,

만일 각 ᄉᆡᆼ의 방ᄇᆡᆨ들이 능히 물 잇ᄂᆞᆫ ᄯᆞᄒᆡ 슈도를 다 치고

而於無水之田, 復講求溝洫遺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