易言言解 卷一

  • 연대: 1884
  • 저자: 鄭觀應 원저, 역자미상
  • 출처: 이언언해(1)
  • 출판: 디지털한글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可知兩國交戰, 總視何國能剋期集兵,

량국이 셔로 ᄡᅡ호ᄆᆡ 어ᄂᆡ 나라히 군ᄉᆞ를 모흐ᄃᆡ

速而且多者, 卽操勝算.

능히 속히 ᄒᆞ고 ᄯᅩ 만히 ᄒᆞᄂᆞᆫ 쟈를 ᄉᆞᆲ혀보면 승부를 가히 침쟉ᄒᆞᆯ지라

若敵人壓境, 而無鐵路,

만일 뎍병이 디경을 범ᄒᆞᄃᆡ 텰뢰 업ᄉᆞ면

非但兵不易集, 糧不易徵,

군ᄉᆞ를 쉽게 모흐지 못ᄒᆞ고 군량을 쉽게 슈운ᄒᆞ지 못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未免部署倉皇, 軍情危急矣.

거죄 창황ᄒᆞ야 군졍이 위급ᄒᆞ믈 면치 못ᄒᆞ리라

今俄國, 精於製造,

이졔 아라ᄉᆞ국이 긔계 짓기를 졍긴히 ᄒᆞ니

如自彼國至中華地界, 築成鐵路, 一朝用兵,

만일 져의 나라로븟허 즁국 디경ᄭᅡ지 텰로를 ᄭᅡ랏다가 일죠에 군ᄉᆞ를 ᄡᅳ면

不過半月, 可達中國,

불^과 반월의 가히 즁국의 득달ᄒᆞ려니와

旣無此路, 則徵兵調餉動需歲月,

이 길이 업ᄉᆞᆫᄌᆞᆨ 군ᄉᆞ를 됴발ᄒᆞ고 군량을 슈운ᄒᆞᄆᆡ 셰월만 허비ᄒᆞ고

未及齊集, 而敵已過境矣.

밋쳐 다 모히지 못ᄒᆞ야 뎍병이 임의 디경에 지날 거시오

英國若於印度, 築鐵路至雲南邊界,

영국이 만일 인도의 텰로를 ᄭᅡ라 운남 변방 디경ᄭᅡ지 온ᄌᆞᆨ

則行兵不過五日可到,

ᄒᆡᆼ군ᄒᆞᆫ 지 불과 오일에 가히 득달ᄒᆞᆯ 거시니

興言及此, 曷勝悚懼.

말ᄉᆞᆷ이 이에 밋ᄎᆞᄆᆡ 엇지 송구ᄒᆞ믈 니긔리오

總之車路之設, 有備無患, 有益無損.

대뎌 텰로를 셜시ᄒᆞᄂᆞᆫ 거시 방비ᄒᆞᄂᆞᆫ ᄃᆡ 유익ᄒᆞ믄 잇고 해로올 근심은 업ᄉᆞ니

在中國今日, 斷不能置爲緩圖者矣.

즁국의셔 이졔 완완ᄒᆞᆫ 일노 바려두기ᄂᆞᆫ 결단코 못ᄒᆞ리라

然鐵路當以京都爲總匯, 分支路,

그러나 텰로를 ᄆᆞᆺ당히 황셩으로 도회쳐를 ᄉᆞᆷ고 여러 길을 난^호와

以達各省, 務使首尾相應, 遠近相通.

각 ᄉᆡᆼ으로 통ᄒᆞ야 가게 ᄒᆞᄃᆡ 원근이 셔로 통ᄒᆞ고 슈미ᄅᆞᆯ 셔로 응ᄒᆞ게 ᄒᆞ며

或有礙於廬墓者, 當迂廻以避之.

혹 인가와 분묘의 다다칠 ᄃᆡ 잇거든 ᄆᆞᆺ당히 길을 돌녀 피ᄒᆞ게 ᄒᆞ면

庶免滋生事端阻撓大計.

거의 국가 대ᄉᆞᄅᆞᆯ 져희ᄒᆞᄂᆞᆫ ᄉᆞ단을 면ᄒᆞᆯ 거시오

而於各州縣偏旁之地, 亦築車路,

각 ᄉᆡᆼ에 치우쳐 잇ᄂᆞᆫ 고ᄋᆞᆯ의도 ᄯᅩᄒᆞᆫ 슐위 단닐 길을 닥고

多備馬車, 以資轉運往來,

말게 메ᄂᆞᆫ 슐위ᄅᆞᆯ 만히 작만ᄒᆞ야 왕ᄅᆡᄒᆞ며

如輪船之有駁船,

슈운ᄒᆞ게 ᄒᆞ되 화륜션의 죵션 두ᄃᆞ시 ᄒᆞ면

費雖多而利甚普

허비ᄂᆞᆫ 비록 만흐나 리로오미 심히 너ᄅᆞ니

苟能擧辦, 則水路有輪船, 內地有鐵路,

진실노 능히 이ᄅᆞᆯ 판비ᄒᆞᆫᄌᆞᆨ 슈로의ᄂᆞᆫ 화륜션이 잇고 륙디의ᄂᆞᆫ 텰뢰 잇셔

有事則便於策應,

일이 잇ᄉᆞᆫᄌᆞᆨ ᄎᆡᆨ응ᄒᆞ기 극히 편ᄒᆞ고

無事則便於商民,

일이 업ᄉᆞᆫᄌᆞᆨ 샹고의^게 심히 유익ᄒᆞ리니

利何如也.

그 리로오미 엇더ᄒᆞᆯ고

夫天下之事, 守常不變, 則難與圖功,

대뎌 텬하 일은 덧덧ᄒᆞ믈 직희고 변통ᄒᆞ지 아니ᄒᆞᆫᄌᆞᆨ 공효ᄅᆞᆯ 도모ᄒᆞ기 어렵고

因時制宜, 則無往不利.

시셰ᄅᆞᆯ 인ᄒᆞ야 ᄆᆞᆺ당ᄒᆞᆫ 법을 지은ᄌᆞᆨ 리롭지 아니ᄒᆞᆯ ᄇᆡ 업ᄂᆞ니

査西洋鐵路, 其始或數十里數百里,

셔국 텰로ᄅᆞᆯ 샹고ᄒᆞ건ᄃᆡ 쳐음의ᄂᆞᆫ 혹 수십 리 혹 수ᄇᆡᆨ 리ᄅᆞᆯ 시작ᄒᆞ엿다가

接續而成,

그 후에 련쇽ᄒᆞ야 ᄆᆡᆫᄃᆞᆫ 거시니

如慮經費不敷,

만일 경비 부죡ᄒᆞᆯ가 념려ᄒᆞᆯ진ᄃᆡ

選擇要道, 小試其端,

몬져 요긴ᄒᆞᆫ 길에 죠고마치 시험ᄒᆞ야

俾民習於見聞, 知其利益,

ᄇᆡᆨ셩으로 ᄒᆞ야곰 문견에 익어 유익ᄒᆞ믈 알게 ᄒᆞᆫ 연후에

然後招商承辦 逐次推廣.

샹고ᄅᆞᆯ 블너 이어 ᄆᆡᆫᄃᆞ러 ᄎᆞ례로 미루여 널게 ᄒᆞᆯ 거시니

今漕糧改行海運, 較前已捷,

이졔 셰곡 조운ᄒᆞ기ᄅᆞᆯ 바다길노 ᄒᆡᆼᄒᆞ^게 ᄒᆞᄆᆡ 젼보다 심히 ᄲᆞ르되

而當事者, 虞海道不靖,

당ᄉᆞ지인이 바다길이 고요ᄒᆞ지 못ᄒᆞ믈 념려ᄒᆞ야

欲復河運舊制.

하슈로 슈운ᄒᆞᄂᆞᆫ 녯 졔도ᄅᆞᆯ 회복고져 ᄒᆞᄂᆞ니

與其費巨欵以復河運, 何如移此款以改鐵路之爲愈也.

인력을 크게 허비ᄒᆞ야 하슈로 슈운ᄒᆞᄂᆞᆫ 법을 회복ᄒᆞᄂᆞᆫ 거시 이 인력을 옴겨 텰로를 셜시ᄒᆞᄂᆞᆫ 것과 엇더ᄒᆞᆯ고

西洋近有新式鐵路,

셔국에셔 근ᄅᆡ ᄉᆡ 규식으로 ᄆᆡᆫᄃᆞᆫ 텰뢰 이시니

寬徑一尺, 其地面不必舖平,

너븨ᄂᆞᆫ 한ᄌᆞ히 남즛ᄒᆞ고 ᄯᆞ흔 굿타여 평평ᄒᆞ게 ᄒᆞᆯ 거시 업고

下植木椿爲架, 承以浮梁,

아ᄅᆡ 나무를 셰워 시렁 ᄆᆡᄃᆞᆺ ᄒᆞ고 그 우ᄒᆡ 다리를 노하

用則搭, 不用則卸

텰로 ᄡᅳᆯ ᄯᆡ의ᄂᆞᆫ 다리를 베플고 아니 ᄡᅳᆯ ᄯᆡ의ᄂᆞᆫ 다리를 거두게 ᄒᆞ니

西國凡有兵事, 用以濟急.

셔국에셔 므릇 군ᄉᆞ를 ᄡᅳᆯ ᄯᆡ면 일노ᄡᅥ 급ᄒᆞ믈 구^졔ᄒᆞᄃᆡ

惟是修治鐵路, 固非倉卒可辦,

오ᄌᆞᆨ 텰로를 다ᄉᆞ리ᄂᆞᆫ 거시 창졸간에 가히 판비치 못ᄒᆞᆯ 거시오

抑且經費不貲,

ᄯᅩ 부비가 젹지 아니ᄒᆞ니

中國如能措款仿行, 亦可以備不虞也.

즁국이 만일 능히 이를 의방ᄒᆞ야 ᄒᆡᆼᄒᆞ면 가히 불우지변을 방비ᄒᆞ리라

或詰余曰,

혹이 나를 힐란ᄒᆞ야 ᄀᆞᆯ오ᄃᆡ

“鐵路造成, 設隣國有覬覦之心,

텰로를 ᄆᆡᆫᄃᆞ럿다가 셜ᄉᆞ 타국에셔 침범ᄒᆞᆯ ᄆᆞᄋᆞᆷ을 두어

倏忽可至, 猝不及防,

삽시간에 드러오면 졸디에 밋쳐 방비ᄒᆞ지 못ᄒᆞᆯ 거시니

其害可勝言哉”.

그 해를 가히 익의여 말ᄒᆞ랴 ᄒᆞᄃᆡ

不知, 鐵路在我境中, 操縱由己,

모로ᄂᆞᆫ 말이 텰뢰 아국 디경에 잇셔 ᄂᆡ 임의로 조죵ᄒᆞᆯ 거시니

何慮爲敵所據,

엇지 뎍병의 웅거ᄒᆞᆫ ᄇᆡ 될가 념려ᄒᆞ리오

試思毆洲各國, 欲到內地, 必有海道,

시험ᄒᆞ야 ᄉᆡᆼ각ᄒᆞ라 구라파 각국이 ᄂᆡ디에 드러오려 ᄒᆞ면 반ᄃᆞ시 ^ 바다로 올 거시니

苟有齟齬則海禁必先嚴密,

진실노 념례 잇거든 바다길을 엄금ᄒᆞᆯ 거시오

所建鐵路, 何難調重兵以守之.

텰로에도 대병을 됴발ᄒᆞ야 직히미 무어시 어려오리오

倘慮俄人,

만일 아라ᄉᆞ국 사ᄅᆞᆷ을 념려ᄒᆞᆯ진ᄃᆡ

而所設鐵路, 惟在山右陜甘內地,

셜시ᄒᆞᆫ 바 텰로ᄂᆞᆫ 오직 산우ᄉᆡᆼ과 셤셔 감슉ᄉᆡᆼ ᄂᆡ디에 잇고

不至邊城,

변방ᄭᅡ지 아니ᄒᆞ야시니

彼終不能長驅直入.

져의 ᄆᆞᆺᄎᆞᆷᄂᆡ 바로 모라 드러오지 못ᄒᆞ리라

余聞之西人, 云 “鐵路之設 其利有五”

ᄂᆡ 셔인의게 드ᄅᆞ니 니ᄅᆞᄃᆡ 텰로ᄅᆞᆯ 셜시ᄒᆞ미 다셧 가지 리ᄒᆞ미 이시니

所得運費, 除支銷各項及酌提造費外, 餘皆可助國用

어든 바 슈운ᄒᆞᄂᆞᆫ 부비에 각 항 용도ᄅᆞᆯ 졔ᄒᆞᆫ 외에 나마ᄂᆞᆫ 가히 국용을 도을 거시니

其利一.

리ᄒᆞᆫ 일이 하나히오

偶有邊警, 徵兵籌餉,

우연이 변방에 급ᄒᆞᆫ 일이 잇셔 군ᄉᆞᄅᆞᆯ 됴발ᄒᆞ고 군량^을 슈운ᄒᆞ면

朝發夕至,

아ᄎᆞᆷ에 발ᄒᆞ야 져녁에 니ᄅᆞᆯ 거시오

平時各省, 惟練精兵

평시의ᄂᆞᆫ 각 ᄉᆡᆼ의셔 오ᄌᆞᆨ 군ᄉᆞᄅᆞᆯ 조련ᄒᆞᆯ ᄲᅮᆫ이오

備調額, 可酌裁,

됴발ᄒᆞᄂᆞᆫ ᄋᆡᆨ수ᄅᆞᆯ 가히 침쟉ᄒᆞ야 감ᄒᆞᆯ 거시니

其利二.

그 리ᄒᆞᆫ 일이 둘히오

旣有鐵路, 各處礦産, 均可開探,

임의 텰뢰 이시ᄆᆡ 각쳐 금 은 동 텰 나ᄂᆞᆫ ᄃᆡ 다 ᄀᆡ뎜ᄒᆞ고 ᄏᆡ여 ᄂᆡᄆᆡ

運費省而銷路速,

슈운ᄒᆞᄂᆞᆫ 부비ᄂᆞᆫ 덜니고 팔나 가ᄂᆞᆫ 길은 속ᄒᆞ니

其利三.

그 리ᄒᆞᆫ 일이 셰히오

商賈便於販運,

샹고들이 흥판ᄒᆞ야 슈운ᄒᆞ기 경편ᄒᆞᄆᆡ

貿易日旺, 稅餉日增,

무역은 ᄂᆞᆯ노 왕셩ᄒᆞ고 셰젼은 ᄂᆞᆯ노 더ᄒᆞ리니

其利四.

그 리ᄒᆞᆫ 일이 네히오

文遞快捷, 凡有鐵路之處, 驛岾均可裁省,

문셔ᄅᆞᆯ 젼ᄒᆞ기 ᄲᅡᆯ나 텰로 잇ᄂᆞᆫ 곳의ᄂᆞᆫ 역참을 가히 혜아려 덜 거시니

其利五.

그 리ᄒᆞᆫ 일이 다셧시로ᄃᆡ

而當事之所以遲疑顧慮, 不敢舉行者,

당ᄉᆞ지인이 ^ 의혹ᄒᆞ고 념려ᄒᆞ야 감히 거ᄒᆡᆼ치 못ᄒᆞᄂᆞᆫ 밧 쟈ᄂᆞᆫ

一則以經費難籌,

쳣쟤ᄂᆞᆫ 경비ᄅᆞᆯ 구획ᄒᆞ기 어렵고

再則恐奪小民之利.

둘쟤ᄂᆞᆫ 쇼민의 리ᄭᅳᆺᄎᆞᆯ 아ᄉᆞᆯ가 두려ᄒᆞ니

如操舟駕車遞文傳信等事, 路旣便捷,

ᄇᆡᄅᆞᆯ 타고 슐위ᄅᆞᆯ 몰며 문셔ᄅᆞᆯ 젼ᄒᆞ고 쇼식을 통ᄒᆞᄂᆞᆫ 등ᄉᆞ에 길이 임의 편쳡ᄒᆞᆫᄌᆞᆨ

則若輩失業, 必多.

져의 무리 업을 일우미 반ᄃᆞ시 만흐리라 ᄒᆞᄃᆡ

殊不知. 鐵路雖成, 舟仍不減,

이ᄂᆞᆫ 그러치 아니ᄒᆞᆫ 거시 텰로ᄅᆞᆯ 비록 셜시ᄒᆞ엿시나 ᄇᆡᄂᆞᆫ 감ᄒᆞᆫ ᄇᆡ 업고

且鐵路傍有馬路,

ᄯᅩ 텰로 겻ᄒᆡ 말게 메ᄂᆞᆫ 슐위 단니ᄂᆞᆫ 길이 이시니

推車者, 亦可營生,

슐위 모ᄂᆞᆫ 쟤 ᄯᅩᄒᆞᆫ 가히 ᄉᆡᆼ애ᄒᆞᆯ 만ᄒᆞ고

至於傳信遞文, 不過時日較速,

문셔ᄅᆞᆯ 젼ᄒᆞ고 쇼식을 통ᄒᆞᄂᆞᆫ 일이 젼에 비교ᄒᆞ면 속ᄒᆞ기ᄂᆞᆫ ᄒᆞ거니와

仍須留用此輩,

인ᄒᆞ야 이 무리ᄅᆞᆯ ᄡᅳ게 되면

何損於民.

무^어시 ᄇᆡᆨ셩의게 해로오리오

無如官之與民, 聲氣不通,

관원 지어 ᄇᆡᆨ셩에 셩긔 통치 못ᄒᆞ야

每畏官之無信.

관원의 무신ᄒᆞ믈 ᄆᆡ양 두려ᄒᆞᄂᆞ니

如民間, 有認造火車路者,

만일 민간의셔 텰로ᄅᆞᆯ 맛타 짓ᄂᆞᆫ 쟤 이시면

特免其損輪,

그 슈운ᄒᆞᄂᆞᆫ 셰젼을 특별이 면ᄒᆞ야 쥬고

幷保其五釐出息.

오 리식 ᄂᆡᄂᆞᆫ 리젼을 아오로 쥬고

如官利不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