易言言解 卷一

  • 연대: 1884
  • 저자: 鄭觀應 원저, 역자미상
  • 출처: 이언언해(1)
  • 출판: 디지털한글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쳐음에 ᄉᆡ로 나올 ᄯᆡ와 ᄀᆞᆺ틀 리치오

且吸鴉片銷鑠其精神, 頹唐其志氣,

ᄯᅩ 아편연을 먹으면 그 졍신을 쇼삭ᄒᆞ고 심긔ᄅᆞᆯ 모손ᄒᆞ야

以致廢時失業, 傾産破家,

업을 폐ᄒᆞ며 가산을 파ᄒᆞ기에 니ᄅᆞᄂᆞ니

其痼甚深, 其害甚重.

그 고질이 심히 깁고 ^ 그 해로오미 심히 즁ᄒᆞᆫ지라

有心世道者, 亟宜奏請朝廷, 限以日期,

셰도에 ᄆᆞᄋᆞᆷ을 두ᄂᆞᆫ 쟤 급히 죠뎡에 주쳥ᄒᆞ야 일ᄌᆞᄅᆞᆯ ᄒᆞᆫ뎡ᄒᆞ고

飭各省地方官,

각쳐 디방관의게 신칙ᄒᆞ야

先革烟舘, 免其傳染,

위션 아편연 ᄡᅡ아둔 집을 업시 ᄒᆞ야 퍼져가ᄂᆞᆫ 폐단을 면ᄒᆞ게 ᄒᆞ고

再責成紳士族長 實力勸諭, 漸次嚴禁.

진신과 ᄉᆞ족의게 신칙ᄒᆞ야 챡실이 권ᄒᆞ고 일너 졈졈 엄금ᄒᆞᄃᆡ

如有過期尙吸者,

만일 긔한이 지나도록 오히려 먹ᄂᆞᆫ 쟤 잇거든

則貶爲下人, 科以重罪,

ᄉᆞ족은 폄ᄒᆞ야 하쳔을 ᄆᆡᆫᄃᆞᆯ고 즁ᄒᆞᆫ 률노 다ᄉᆞ리며

筮仕者, 飛章參辦,

벼ᄉᆞᆯᄒᆞᄂᆞᆫ 쟈ᄂᆞᆫ 죠뎡에 샹소ᄒᆞ야 론ᄒᆡᆨᄒᆞ게 ᄒᆞ며

讀書者, 絶望科甲,

글 닑ᄂᆞᆫ 쟈ᄂᆞᆫ 과거 보지 못ᄒᆞ게 ᄒᆞ며

當兵者, 革退名糧, 不列於衣裳,

군ᄉᆞ에 당ᄒᆞᆫ 쟈ᄂᆞᆫ 졔 명하의 료ᄅᆞᆯ 쥬지 말아 의관지렬에 븟치지 말며

不齒於士類.

ᄉᆞ류의 셧^기지 못ᄒᆞ게 ᄒᆞᆯ 거시니

如是, 將人皆畏法, 戒食不遑.

이ᄀᆞᆺ치 ᄒᆞ면 사ᄅᆞᆷ마다 법을 두려워ᄒᆞ야 먹기ᄅᆞᆯ 경계ᄒᆞ면

中國之財, 旣不流於外洋,

즁국 ᄌᆡ물이 외양의 흘너 나가지 아니ᄒᆞ고

天下之民, 又各除其結習,

텬하 ᄇᆡᆨ셩이 각각 그 ᄆᆡᆺ친 ᄒᆡᆼ습을 더러바린ᄌᆞᆨ

則昇平之治 不可拭目而俟之乎.

태평ᄒᆞ게 다ᄉᆞ리믈 가히 눈을 ᄡᅵᆺ고 기다리지 못ᄒᆞ랴

論商務

론샹무

없음

쟝ᄉᆞᄒᆞᄂᆞᆫ ᄉᆞ무ᄅᆞᆯ 의론ᄒᆞ미라

原夫歐洲各邦, 以通商爲大經,

대뎌 구라파쥬 각국이 통샹ᄒᆞ므로ᄡᅥ 큰 법을 ᄉᆞᆷ고

以製造爲本務,

긔계 ᄆᆡᆫᄃᆞᄂᆞᆫ 거ᄉᆞ로ᄡᅥ 근본의 ᄉᆞ무ᄅᆞᆯ ᄉᆞᆷ으니

盖納稅於貨而寓兵於商也.

대개 셰젼을 물화의 밧고 군ᄉᆞᄅᆞᆯ 샹고의 븟치미라

其未通商之始, 劃疆自守, 不相往來,

통샹ᄒᆞ기 젼의ᄂᆞᆫ 디경을 그어 스ᄉᆞ로 직히고 셔로 왕ᄅᆡᄒᆞ지 아니ᄒᆞ더니

今則百貨流通, 各商雲集.

이졔ᄂᆞᆫ 온ᄀᆞᆺ 물화가 흘너 통ᄒᆞ고 각국 샹고가 구름 못ᄃᆞᆺ ᄒᆞ니

設此國之財, 竟任滔滔而去,

셜ᄉᆞ 이 나라 ᄌᆡ물이 져의 임의로 흘너 나가기ᄅᆞᆯ 바려두면

彼國之利, 不能源源而來,

져 나라 리로온 거시 능히 련속히 오지 못ᄒᆞᆯ 거시니

莫塞漏巵, 久將坐困.

흘너 나가ᄂᆞᆫ 거ᄉᆞᆯ 막지 못ᄒᆞ면 오ᄅᆡᄆᆡ 쟝ᄎᆞᆺ 안져 곤ᄒᆞᆯ지라

故泰西各國, 擧凡利之所在, 趨之如狂,

그런고^로 태셔 각국의셔 져마다 리ᄭᅳᆺ 잇ᄂᆞᆫ 바의ᄂᆞᆫ ᄯᅡ라가기ᄅᆞᆯ 밋ᄎᆞᆯ ᄃᆞ시 ᄒᆞᄂᆞ니

而傳敎自者, 則非惟欲服中國之人心,

교법을 젼ᄒᆞ라 단니ᄂᆞᆫ 쟨즉 즁국의 인심을 항복 밧고ᄌᆞ 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兼爲洋商之偵探也.

겸ᄒᆞ야 양국 샹고의 리해ᄅᆞᆯ 탐지ᄒᆞ려 ᄒᆞ미라

査英國進口之貨稅較出口倍重,

샹고ᄒᆞ건ᄃᆡ 영국의셔 포구에 드러오ᄂᆞᆫ 물화 셰젼을 포구의 나가ᄂᆞᆫ 물화보다 갑졀이나 즁히 밧고

而本國之船鈔, 比他國稍廉,

본국에 션가 밧기ᄂᆞᆫ 타국에 비ᄒᆞ면 젹이 렴ᄒᆞ게 바드니

便商家而暢銷路.

샹고의게 편ᄒᆞ고 물건 나가ᄂᆞᆫ 길을 훤츨ᄒᆞ게 ᄒᆞ미오

惟歲核各商所盈之利, 約八十分取一,

오직 ᄒᆡ마다 여러 샹고의 모흔 바 리ᄅᆞᆯ ᄒᆡᆨ실ᄒᆞ야 팔십 분의 일 분을 ᄎᆔᄒᆞ니

畧如中國戶稅.

즁국의 호구부셰와 대강 ᄀᆞᆺ고

所賜商賈寶星及他表記, 泐之用器以爲光榮.

나라의^셔 쥰 바 보셩[공뢰 잇ᄉᆞᆫ즉 보패 등물노 ᄆᆡᆫᄃᆞ러 몸의 지니게 ᄒᆞᄂᆞᆫ 거시라]과 표긔[공뢰ᄅᆞᆯ 표ᄒᆞ야 긔록ᄒᆞᆫ 거시라]ᄅᆞᆯ 긔명의 삭여 영광으로 너기며

其歲入有常,

ᄆᆡ년의 드러오ᄂᆞᆫ 거시 한뎡이 잇셔

三百磅以下不稅,

삼ᄇᆡᆨ 방[방은 은ᄌᆞ 셕 량 셔 돈 셔 푼 즁이라] 이하ᄂᆞᆫ 셰젼을 밧지 아니ᄒᆞ고

如有關於商務者,

만일 샹고의 ᄉᆞ무에 계관ᄒᆞᆫ 쟤 이시면

必使議政院官商議覆,

반ᄃᆞ시 의졍원으로 ᄒᆞ야곰 관원과 샹괴 셔로 의론ᄒᆞ고 회계ᄒᆞ야

務期妥協而後施行,

일이 온당ᄒᆞᆫ 연후에 시ᄒᆡᆼᄒᆞ며

並設商務大臣, 專理其事.

샹무대신을 셜시ᄒᆞ야 그 일을 젼쥬ᄒᆞ야 다ᄉᆞ리게 ᄒᆞ니

是以利權獨擅, 日臻富强.

이러므로 리로온 권셰ᄅᆞᆯ 홀노 쳔단ᄒᆞ야 ᄂᆞᆯ노 부강ᄒᆞᆫ ᄃᆡ 니ᄅᆞ고

所有商埠要區, 俱設公使領事,

잇ᄂᆞᆫ 바 샹고 모히ᄂᆞᆫ 포구와 요긴ᄒᆞᆫ 디경의 다 공ᄉᆞ와 령ᄉᆞ란 벼^ᄉᆞᆯ을 두고

屯泊水師兵舶, 以資護衛而壯聲威,

슈군과 젼션을 둔쳐 호위ᄒᆞ믈 ᄌᆞ뢰ᄒᆞ고 위풍을 웅장히 ᄒᆞ엿다가

遇有事端, 恃爲挾制.

만일 흔단이 이시면 이거ᄉᆞᆯ 미더 졔어ᄒᆞ며

或請開口岸, 或勒免釐捐,

혹 ᄀᆡ항ᄒᆞ기ᄅᆞᆯ 쳥ᄒᆞ거나 혹 억지로 츄리ᄅᆞᆯ 모면ᄒᆞ랴 ᄒᆞ고

誅求無厭, 必遂其大欲而後已.

구ᄒᆞᄂᆞᆫ ᄇᆡ 스리미 업셔 반ᄃᆞ시 큰 욕심을 ᄎᆡ온 연후의 마더라

初英國, 在印度等處, 租地開埠, 志在通商,

쳐음의 영국이 인도 등쳐의 ᄯᆞᄒᆞᆯ 셰 ᄂᆡ고 ᄀᆡ항ᄒᆞ야 ᄯᅳᆺ이 통샹ᄒᆞ기의 잇더니

其後觀釁倂呑, 倚爲外府,

그 후의 틈을 보아 인도 등쳐ᄅᆞᆯ 다 침탈ᄒᆞ야 외부ᄅᆞᆯ ᄆᆡᆫᄃᆞ니

而富强遂冠於歐洲.

부강ᄒᆞ미 드ᄃᆡ여 구라파쥬의 읏듬 ᄒᆞ니라

無如中國商民, 株守故鄕, 乏於遠志.

즁국의 쟝ᄉᆞᄒᆞᄂᆞᆫ ᄇᆡᆨ셩들은 고향을 직히고 먼니 갈 ᄯᅳᆺ이 업ᄉᆞ니

求如洋人之設公司集鉅欵涉洋貿易者,

양인ᄀᆞᆺ치 공ᄉᆞ를 베플고 ᄌᆡ^물을 만히 가져 대양을 건너 무역ᄒᆞᆯ 쟈ᄅᆞᆯ 구ᄒᆞᄃᆡ

迄今尙鮮其人.

지금에 오히려 그런 사ᄅᆞᆷ이 드믄지라

去欵日多, 來源日絀,

물홰 가ᄂᆞᆫ 길은 ᄂᆞᆯ노 만코 오ᄂᆞᆫ 근원은 ᄂᆞᆯ노 감ᄒᆞ니

竊慮他日民窮財竭, 補救殊難.

그윽이 념려ᄒᆞ건ᄃᆡ 타일의 ᄇᆡᆨ셩이 궁곤ᄒᆞ고 ᄌᆡ물이 다ᄒᆞ면 구원ᄒᆞ기 ᄌᆞ못 어려올지라

然旣不能禁止通商,

그러나 임의 통샹ᄒᆞ믈 능히 금치 못ᄒᆞ엿시니

維有自理商務,

오직 스ᄉᆞ로 샹고의 ᄉᆞ무ᄅᆞᆯ 다ᄉᆞ려

核其出入, 與之抗衡, 以期互相抵兌而已.

그 츌입ᄒᆞᄂᆞᆫ 슈효ᄅᆞᆯ ᄒᆡᆨ실ᄒᆞ야 더브러 결워보와 셔로 뎌당ᄒᆞᆯ ᄯᆞ름이라

中國出洋之貨, 以絲茶爲最大宗.

즁국의셔 외양으로 나가ᄂᆞᆫ 물화ᄂᆞᆫ 면ᄉᆞ와 향다로 가쟝 큰 됴건을 ᄉᆞᆷ더니

今印度等處, 皆植桑茶, 所出與中國相仿.

이졔 인도 등쳐의셔 다 ᄲᅩᆼ나무와 차를 심어 소츌이 즁국^으로 방블ᄒᆞᄆᆡ

洋人悉往購辦,

양인이 다 그 곳의 가 ᄆᆡ매ᄒᆞᄂᆞᆫ 고로

故年來中土之貨, 未能暢銷,

근ᄅᆡ의 즁국 물홰 능히 쉽게 플니지 못ᄒᆞ니

後或並此而失之, 中國之利源, 不幾竭乎.

후일에 혹 이것좃ᄎᆞ 일흐면 즁국의 ᄎᆔ리ᄒᆞᄂᆞᆫ 근원이 ᄭᅳᆫ허지지 아니ᄒᆞ랴

宜令地方官, 廣勸農民,

ᄆᆞᆺ당히 디방관으로 ᄒᆞ야금 농민을 널니 권ᄒᆞ여

於山谷閒地, 遍種桑茶, 勤加經理.

산곡 간 공한ᄒᆞᆫ ᄯᆞᄒᆡ ᄲᅩᆼ나무와 차를 만히 심어 부지러니 다ᄉᆞ리게 ᄒᆞ고

其繅絲製茶之法, 尤須刻意推求.

실을 혀고 차를 ᄆᆡᆫ드ᄂᆞᆫ 법을 더옥 ᄯᅳᆺ을 각골히 ᄒᆞ야 광구ᄒᆞᄃᆡ

如有勝於尋常者, 優加獎賞,

만일 심샹ᄒᆞᆫ ᄃᆡ 지나ᄂᆞᆫ 쟤 잇거든 포쟝ᄒᆞ고 샹ᄉᆞᄒᆞ기를 널니 ᄒᆞ여

務使野無曠土, 農不失時,

힘ᄡᅥ 들의 공한ᄒᆞᆫ ᄯᆞ히 업고 농ᄉᆞ를 실시ᄒᆞ지 아니ᄒᆞ게 ᄒᆞᆫᄌᆞᆨ

則出數愈多, 其價可減.

소츌은 더옥 만코 갑ᄉᆞᆫ 가히 감ᄒᆞᆯ ^ 거시니

酌爲銷售, 用廣招徠,

침쟉ᄒᆞ야 갑ᄉᆞᆯ 뎡ᄒᆞ야 파ᄃᆡ 물화 구ᄒᆞ라 오ᄂᆞᆫ 길을 널니 ᄒᆞ면

將不特國課可增, 而民財亦可阜矣.

나라의 밧치ᄂᆞᆫ 셰젼만 더ᄒᆞᆯ ᄲᅮᆫ이 아니라 ᄇᆡᆨ셩의 ᄌᆡ물이 ᄯᅩᄒᆞᆫ 넉넉ᄒᆞᆯ 거시오

況中國東南各省, 多種棉花, 西北廣牧牲畜,

ᄒᆞ믈며 즁국 동남 각 ᄉᆡᆼ의 면화ᄅᆞᆯ 만히 심으고 셔븍의셔ᄂᆞᆫ 륙츅을 만히 기르ᄂᆞ니

若用機器, 以製造洋布羽毛呢絨等物,

만일 긔긔[고동을 트러 ᄡᅳᄂᆞᆫ 긔구라]ᄅᆞᆯ ᄡᅥ 양포와 우단 모단과 젼과 융ᄉᆞ 등물을 ᄧᆞ면

則一夫可抵百夫之力. 又省往返運費,

일인이 가히 ᄇᆡᆨ인의 힘을 당ᄒᆞᆯ 거시오 ᄯᅩ 왕ᄅᆡᄒᆞᄂᆞᆫ 부비ᄅᆞᆯ 덜만 ᄒᆞ니

其價較外洋倍賤, 而獲利倍豐.

그 갑시 외양의 비ᄒᆞ면 갑졀이 쳔ᄒᆞ고 리ᄂᆞᆫ 갑졀이나 후ᄒᆞ리라

或疑用機以代人工, 恐攘小民之利,

혹이 의심ᄒᆞᄃᆡ 긔긔로ᄡᅥ 사ᄅᆞᆷ의 공력을 ᄃᆡ신ᄒᆞ면 젹은 ᄇᆡᆨ셩이 리ᄅᆞᆯ 아일가 두^려ᄒᆞᆫ다 ᄒᆞᄃᆡ

不知洋布呢羽本出外洋, 無礙民業,

모로ᄂᆞᆫ 말이 우단 모단 등물은 본ᄅᆡ 외양의셔 나ᄂᆞᆫ 거시오 ᄇᆡᆨ셩의 업의 구ᄋᆡᄒᆞ미 업ᄉᆞ니

仿而行之, 本以分彼之利權耳.

의방ᄒᆞ야 ᄒᆡᆼᄒᆞ면 져의 ᄎᆔ리ᄒᆞᄂᆞᆫ 권이 난호일지라

今閩粤人之賈於星加波舊金山各處者, 不下八十萬人.

이졔 민월 ᄯᆞ 사ᄅᆞᆷ이 셩가파와 구금산[모다 디명] 각쳐의 쟝ᄉᆞᄒᆞᄂᆞᆫ 쟤 팔십만인의 나리지 아니ᄒᆞ고

其中或住經二百餘年, 或隷入英美等籍.

그즁의 혹 우거ᄒᆞ야 이ᄇᆡᆨ여 년을 지ᄂᆡ며 혹 영국 미국 호젹의 븟쳐시나

然皆奉大淸之正朔, 服本朝之冠裳,

다 대쳥 년호ᄅᆞᆯ 밧들며 대쳥 의복을 닙으니

足徵聲敎覃敷, 龐乎莫外矣.

족히 교홰 먼니 밋ᄎᆞ믈 징험ᄒᆞᆯ지라

倘中朝, 亦簡派領事人員, 顯示撫循, 隱資控制,

만일 즁국이 령ᄉᆞ 등 관원을 갈ᄒᆡ여 보ᄂᆡ여 현져히 무휼ᄒᆞ고 은연이 졔어ᄒᆞᆫᄌᆞᆨ

則華人有恃無恐, 籌畫愈工.

즁국 사ᄅᆞᆷ이 밋부미 잇고 두려올 ^ ᄇᆡ 업셔 쟝ᄉᆞᄒᆞᄂᆞᆫ 획ᄎᆡᆨ이 더옥 공교ᄒᆞ야

擧凡外洋之貨, 我華人自營運之,

므릇 외양 물화ᄅᆞᆯ 우리 화인이 스ᄉᆞ로 운젼ᄒᆞ야 오고

中土之貨, 我華人自經理之, 擴其遠圖, 擅其利藪,

즁국 물화ᄅᆞᆯ 우리 화인이 스ᄉᆞ로 판단ᄒᆞ야 길게 도모ᄒᆞ기ᄅᆞᆯ 힘ᄡᅳ고 그리로 온 권셰ᄅᆞᆯ 쥬쟝ᄒᆞᆫᄌᆞᆨ

則洋人進口, 日見其衰, 而華人出洋, 日徵其盛,

양인이 포구의 나아오미 ᄂᆞᆯ노 쇠ᄒᆞ고 화인이 외양의 나아가기ᄅᆞᆯ ᄂᆞᆯ노 셩ᄒᆞ면

將富國裕民之效, 可操券而得焉.

쟝ᄎᆞᆺ 나라히 부요ᄒᆞ고 ᄇᆡᆨ셩이 유여ᄒᆞᆯ 효험을 가히 다짐 두고 어들 거시로ᄃᆡ

所慮者, 志無洋人之堅貞,

념려되ᄂᆞᆫ 바ᄂᆞᆫ 화인의 ᄆᆞᄋᆞᆷ이 양인ᄀᆞᆺ치 견고치 못ᄒᆞ고

財遜洋人之豐厚.

즁원 ᄌᆡ물이 양화ᄀᆞᆺ치 풍셩치 못ᄒᆞ야

偶有盈絀, 便思改圖,

혹 영츅이 이시면 믄득 곳쳐 도모ᄒᆞ기ᄅᆞᆯ ᄉᆡᆼ각ᄒᆞ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