易言言解 卷一

  • 연대: 1884
  • 저자: 鄭觀應 원저, 역자미상
  • 출처: 이언언해(1)
  • 출판: 디지털한글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양국 샹고ᄅᆞᆯ ᄃᆡ신ᄒᆞ야 양국 ᄇᆡ의 양국 약ᄌᆡ와 온ᄀᆞᆺ 물화ᄅᆞᆯ 슈운ᄒᆞᄂᆞᆫ 쟈도 이시며

有代用護照, 包送無運照之土貨者,

혹 물금톄 업ᄂᆞᆫ 즁국 물화ᄅᆞᆯ 호숑ᄒᆞᄂᆞᆫ 쟈도 잇셔

譸張爲幻, 流弊滋多. 洋稅釐金, 交受其困,

여러가지로 환롱ᄒᆞᄆᆡ 폐단이 ᄌᆞ심ᄒᆞ야 양국 셰젼과 츄리 밧ᄂᆞᆫ 법이 다 폐단이 되니

而華商之守分者, 不能獲利,

즁원 샹고의 고지식ᄒᆞᆫ 쟈ᄂᆞᆫ 능히 ᄎᆔ리ᄒᆞᆯ 길이 업ᄉᆞᄆᆡ

多依附洋人, 而變爲奸商,

만히 양인의게 븟치여 롱간ᄒᆞ야 쟝ᄉᆞᄒᆞ니

反不如裁撤釐金, 倍增關稅,

도로혀 츄리법을 쳘파ᄒᆞ고 관문의 슈셰ᄅᆞᆯ ᄇᆡᄅᆞᆯ 더ᄒᆞᆷ만 ᄀᆞᆺ지 못ᄒᆞ고

其販運別口者, 仍納半稅,

다른 포구에 슈운ᄒᆞᄂᆞᆫ 쟈ᄂᆞᆫ 인ᄒᆞ야 반셰젼을 밧은ᄌᆞᆨ

則洋人無所藉口, 而華商不至向隅.

양인도 빙ᄌᆞᄒᆞᆯ 말이 업^고 즁국 샹고들도 억울ᄒᆞᆯ ᄇᆡ 업ᄉᆞᆯ 거시며

況査洋人所轄之香港澳門,

ᄒᆞ믈며 양인의 쥬관ᄒᆞᄂᆞᆫ 향항과 오문[다 포구 일홈] 일을 샹고ᄒᆞ야 보니

無徵收釐稅之例, 商賈多抵其地,

츄리 밧ᄂᆞᆫ 젼례 업ᄂᆞᆫ지라 샹고들이 그곳으로 가ᄂᆞᆫ 쟤 만흐니

以期貨平易售, 免出稅釐.

물홰 평평ᄒᆞ야 팔기 쉽고 츄리ᄅᆞᆯ 면ᄒᆞᄂᆞᆫ 고로

故香港澳門之貨物日多, 中國各埠之生涯日澹,

향항과 오문의 물화ᄂᆞᆫ ᄂᆞᆯ노 만코 즁국 각쳐의 ᄉᆡᆼ애ᄂᆞᆫ ᄂᆞᆯ노 박ᄒᆞ니

貽隣邦之藐視, 擴洋島之財源.

니웃 나라의 업슈히 너기믈 밧고 양국의 ᄌᆡ믈 근원만 붓게 ᄒᆞᄂᆞᆫ ᄌᆞᆨ시며

又如粤東闈姓捐輸, 其款甚鉅,

ᄯᅩ 월동 위셩[사ᄅᆞᆷ의 셩이라]이 슈셰ᄒᆞᄂᆞᆫ 법을 ᄂᆡᄆᆡ 그 됴건이 심히 크니

本屬病民傷化, 惟不能杜其獘遏其流,

ᄇᆡᆨ셩을 해롭게 ᄒᆞ고 교화ᄅᆞᆯ 샹ᄒᆞ게 ᄒᆞᄃᆡ 능히 그 폐단을 막지 못ᄒᆞ니

而奸民遂遷往澳門,

간사ᄒᆞᆫ ᄇᆡᆨ셩드리 오문으^로 올마가

仍行開廠,

인ᄒᆞ야 져ᄌᆞᄒᆞᄂᆞᆫ 집을 짓고 물화ᄅᆞᆯ 팔며 셰젼을 ᄂᆡ니

廣收綜計, 三年捐銀五十萬兩, 利歸洋人,

분수ᄅᆞᆯ 교계ᄒᆞ건ᄃᆡ 삼년의 ᄂᆡᄂᆞᆫ 은이 오십만 량이오 리ᄂᆞᆫ 양인의게 도라가니

此所謂爲淵毆魚,

이ᄂᆞᆫ 니ᄅᆞᆫ바 모ᄉᆞᆯ ᄆᆡᆫᄃᆞ러 고기ᄅᆞᆯ 모라 드리며

爲叢毆爵也.

슈플을 ᄆᆡᆫᄃᆞ러 ᄉᆡᄅᆞᆯ 모라 드리미라

曾考泰西各國稅額大致,

태셔 각국에 셰젼 밧ᄂᆞᆫ 대톄ᄅᆞᆯ 일ᄌᆞᆨ 샹고ᄒᆞ니

以値百取二十或取四十爲制,

ᄆᆡ ᄇᆡᆨ에 이십 량도 ᄎᆔᄒᆞ며 혹 ᄉᆞ십 량도 ᄎᆔᄒᆞ고

最多則有値百取百者,

그즁 만흔 거신ᄌᆞᆨ ᄆᆡ ᄇᆡᆨ에 ᄇᆡᆨ 량을 ᄎᆔᄒᆞᄂᆞᆫ 쟈도 이시며

又有全不取稅者,

ᄯᅩ 젼수히 셰젼을 밧지 아니ᄒᆞᄂᆞᆫ 쟈도 이시니

盖於輕重之中, 各寓自便之計.

대뎌 경즁지간의 스ᄉᆞ로 잉편ᄒᆞᆯ 계교를 위ᄒᆞ미라

卽如烟酒, 外洋徵稅極重,

슐과 담베ᄂᆞᆫ 외양의셔 슈셰ᄒᆞ기ᄅᆞᆯ 즁히 ᄒᆞ^고

在中國開洋酒店者, 尙需納䂓領牌,

즁국의셔 양국 슐을 밧아 쥬뎜을 열고 파ᄂᆞᆫ 쟈도 오히려 셰젼을 밧치거ᄂᆞᆯ

而每年進口之呂宋烟洋酒, 其數甚鉅,

ᄆᆡ년의 포구로 드러오ᄂᆞᆫ 려송연[려송국 담베라]과 양국 슐이 그 수ᄒᆈ 심히 만흐ᄃᆡ

竟充伙食, 槪不納稅,

한만히 먹을 거시라 ᄒᆞ야 셰젼을 밧지 아니ᄒᆞ니

泰西俱無此例, 尤屬不公.

태셔의ᄂᆞᆫ 이런 젼례 일졀 업ᄉᆞᆫᄌᆞᆨ 더옥 공번되지 못ᄒᆞᆫ지라

今宜重訂新章, 仿照各國稅則,

이졔 ᄆᆞᆺ당히 ᄉᆡ 법을 다시 뎡ᄒᆞᄃᆡ 각국의 슈셰ᄒᆞᄂᆞᆫ 법을 의방ᄒᆞ야

加徵進口之貨,

포구로 드러오ᄂᆞᆫ 물화ᄅᆞᆯ 더 밧게 ᄒᆞ고

幷重稅烟酒鴉片虛費等物, 以昭平允.

담베와 슐과 아편연 ᄀᆞᆺᄐᆞᆫ 허비ᄒᆞᄂᆞᆫ 등물은 셰젼을 즁히 밧게 ᄒᆞ야 평균ᄒᆞ고 밋부믈 ᄇᆞᆰ히며

又如珠玉錦繡珍玩, 非民生日用飮食所必需,

쥬옥금슈의 온ᄀᆞᆺ 완호지물은 ᄇᆡᆨ셩의 일용 음식의 당치 아니ᄒᆞᆫ ^ ᄇᆡ니

雖倍稅加釐,

비록 세젼을 갑졀노 밧고 츄리ᄅᆞᆯ 더 바다도

無捐於貧民, 無傷於富室.

간난ᄒᆞᆫ ᄇᆡᆨ셩과 부요ᄒᆞᆫ ᄇᆡᆨ셩의게 손상ᄒᆞᆯ ᄇᆡ 업ᄉᆞᆯ 거시오

且統計, 我國之所無者

ᄯᅩ 일통을 교계ᄒᆞ야 아국의 업ᄂᆞᆫ 거시어든

則輕稅, 以廣來源,

셰젼을 경히 ᄒᆞ야 오ᄂᆞᆫ 근원을 널니 ᄒᆞ고

有者則重稅, 以遏去路,

잇ᄂᆞᆫ 거시어든 셰젼을 즁히 ᄒᆞ야 가ᄂᆞᆫ 길을 막게 ᄒᆞᄃᆡ

權其輕重, 衛我商民.

경즁을 져울노 다드시 ᄒᆞ야 우리 쟝ᄉᆞᄒᆞᄂᆞᆫ ᄇᆡᆨ셩을 호위ᄒᆞ며

倘慮率爾更易, 齟齬必多,

만일 경솔히 변ᄀᆡᄒᆞ랴 ᄒᆞ면 셔어ᄒᆞᆫ 폐단이 만ᄒᆞᆯ가 념려되니

惟於期滿換約之時, 重定稅則,

오직 긔약이 찬 후 약됴ᄅᆞᆯ 밧골 ᄯᆡ의 슈셰ᄒᆞᄂᆞᆫ 법을 곳쳐 뎡ᄒᆞ고

據理力爭, 務使之就我範圍而後已耳.

ᄉᆞ리ᄃᆡ로 힘ᄡᅥ 닷토와 그여히 나의 법도에 나아오게 ᄒᆞᆫ 후에 말 거시니라

論鴉片

론아편

없음

아편연을 의론ᄒᆞ미라

今夫爲政之要, 能因勢以利導, 斯救獘而補偏,

대뎌 졍ᄉᆞᄒᆞᄂᆞᆫ 도ᄂᆞᆫ 능히 형셰ᄅᆞᆯ 인ᄒᆞ야 리ᄒᆞ므로 인도ᄒᆞ고 폐단을 구ᄒᆞ고 일편된 거ᄉᆞᆯ 기우면

黎庶於以蒙庥, 國家因而獲益.

ᄇᆡᆨ셩이 이에 덕ᄐᆡᆨ을 닙고 나라히 인ᄒᆞ야 유익ᄒᆞ믈 엇ᄂᆞᆫ지라

故立法, 不得不嚴,

그런고로 법 셰우기ᄅᆞᆯ 부득불 엄히 ᄒᆞᆯ 거시오

而用情 不可不恕.

인졍을 ᄡᅳᄆᆡ 불가불 용셔ᄒᆞᆯ지라

慨自鴉片流入中國,

대개 아편연이 즁국의 드러오므로븟허

毒痡天下, 迄今垂數十年, 出口之銀, 難以會計.

독ᄒᆞᆫ 긔운이 텬하ᄅᆞᆯ 병들게 ᄒᆞᆫ 지 우금 수십 년의 포구로 나가ᄂᆞᆫ 은이 불가승쉬라

若非絲茶兩種, 互相交易, 不幾竭中國之財源耶.

만일 면ᄉᆞ와 향다 두 가지로 셔로 환ᄆᆡᄒᆞ미 업ᄉᆞ면 즁국 ᄌᆡ물이 거의 다ᄒᆞ지 아니ᄒᆞ엿시랴

然而時不可爲, 勢猶可挽,

그러나 ^ ᄯᆡᄂᆞᆫ 가히 ᄒᆞᆯ 슈 업셔도 형셰ᄂᆞᆫ 오히려 가히 당긜만 ᄒᆞᆫᄌᆞᆨ

則莫如弛種鶯粟之禁.

ᄋᆡᆼ속각 심으ᄂᆞᆫ 거ᄉᆞᆯ 금ᄒᆞ지 마나니만 ᄀᆞᆺ지 못ᄒᆞ니

昔林文忠, 因禁鴉片, 以致遣戍,

녯젹에 림문츙[사ᄅᆞᆷ의 일홈]이 아편연을 금ᄒᆞ랴 ᄒᆞ다가 변방의 ᄂᆡ치기의 니ᄅᆞ고

及再起用, 不禁栽種鶯粟, 嘗言,

셰샹의 다시 나오기의 밋쳐셔ᄂᆞᆫ ᄋᆡᆼ속각 심으ᄂᆞᆫ 거ᄉᆞᆯ 금치 아니ᄒᆞ며 일ᄌᆞᆨ 말ᄉᆞᆷᄒᆞᄃᆡ

“旣不能禁, 不如任民自種,

임의 능히 금치 못ᄒᆞᆯ진ᄃᆡ ᄇᆡᆨ셩ᄃᆞ려 임의로 심으게 ᄒᆞᆯ만 ᄀᆞᆺ지 못ᄒᆞ니

可塞漏巵.”

그리ᄒᆞ면 ᄇᆡᆨ셩의 리로온 일이 루락ᄒᆞᄂᆞᆫ 폐ᄅᆞᆯ 막으리라 ᄒᆞ니

遠慮深謀, 實非尋常所能企及.

먼니 념려ᄒᆞ고 깁히 ᄭᅬᄒᆞᄂᆞᆫ 거시 실노 심샹ᄒᆞᆫ 사ᄅᆞᆷ의 능히 밋ᄎᆞᆯ ᄇᆡ 아니로다

今陜甘運貴晉蜀等省, 及江南之滁州逝之台州等處, 皆種鶯粟,

이졔 셤셔와 감슉과 운남과 귀쥬와 ^ 진 ᄯᆞ 쵹 ᄯᆞ와 강남의 졔쥬와 졀강의 태쥬 등쳐의 다 ᄋᆡᆼ속각을 심으니

滋蔓已多,

퍼지기ᄅᆞᆯ 임의 만히 ᄒᆞ엿시나

然核其所産之味, 淡於洋土,

그러나 그 심으ᄂᆞᆫ 바 토픔이 양국 토픔보다 박ᄒᆞᆫ 고로

故吸之癮輕而病淺, 戒之亦易.

먹ᄂᆞᆫ 쟤 독긔가 경ᄒᆞᄆᆡ 병 되미 엿트니 경계ᄒᆞ기 ᄯᅩᄒᆞᆫ ᄉᆔ오리라

或曰人心多詐,

혹이 ᄀᆞᆯ오ᄃᆡ 인심이 간사ᄒᆞ미 만흐니

久則必有以假亂眞攙和射利者,

오ᄅᆡᆫᄌᆞᆨ 반ᄃᆞ시 그짓 거ᄉᆞ로 참 거ᄉᆞᆯ 어ᄌᆞ러이 ᄒᆞ야 부동ᄒᆞ야 리ᄅᆞᆯ 구ᄒᆞᄂᆞᆫ 쟤 잇ᄉᆞ리라 ᄒᆞᄃᆡ

余謂世間各物惟慮不眞,

나ᄂᆞᆫ 니ᄅᆞᄃᆡ 셰샹 만물이 다 진픔이 아릴가 념려ᄒᆞᄃᆡ

獨此物不妨其假,

홀노 이 거ᄉᆞᆫ 그 그짓 거시 방해롭지 아니ᄒᆞ니

貨愈假則毒愈輕,

픔이 거짓 거신ᄌᆞᆨ 독긔가 더옥 경ᄒᆞ야

不戒之戒不禁之禁,

경계ᄒᆞ지 아니 ᄒᆞ야도 경^계ᄒᆞ고 금ᄒᆞ지 아니ᄒᆞ야도 졀노 금ᄒᆞ야

日後將與水旱烟, 同類視之矣.

일후의 쟝ᄎᆞᆺ 슈한연[담베 일홈]과 ᄀᆞᆺ치 보리라

若洋土能仿外國之例, 稅倍於價,

만일 양국의셔 능히 외국 젼례ᄅᆞᆯ 의방ᄒᆞ야 셰젼을 본갑에셔 갑졀이나 더 밧고

而本土卽照稅抽收,

본국의셔ᄂᆞᆫ 젼례ᄃᆡ로 셰젼을 바드ᄃᆡ

種鶯粟之田, 則照錢漕, 加倍徵納,

ᄋᆡᆼ속각 심으ᄂᆞᆫ 밧친ᄌᆞᆨ 대동을 돈으로 밧치ᄂᆞᆫ 젼례보다 갑졀을 밧아

使洋土價昻, 本土價賤,

양국 토산은 갑시 만코 본쳐 토산은 갑시 헐ᄒᆞ게 ᄒᆞ면

人將多食本土, 少購洋土,

사ᄅᆞᆷ이 쟝ᄎᆞᆺ 본쳐 토산을 만히 먹고 양국 토산을 젹게 ᄉᆞ면

豈非與國有益, 與民興利乎.

엇지 나라와 ᄇᆡᆨ셩의게 크게 유익지 아니ᄒᆞ랴

或謂中國所收鴉片稅餉, 西人已定有章程,

혹이 니ᄅᆞᄃᆡ 즁국의셔 거두ᄂᆞᆫ 바 아편연 셰젼을 셔양국 사ᄅᆞᆷ이 임의 법을 뎡ᄒᆞ야

存載約中, 議增非易.

약^됴 가온ᄃᆡ 시러시니 더ᄒᆞ기ᄅᆞᆯ 의론ᄒᆞ기 쉽지 못ᄒᆞ리라 ᄒᆞᄃᆡ

不知, 鴉片乃害人之物, 中外共知.

그러치 아니ᄒᆞᆫ 일이 아편연은 사ᄅᆞᆷ을 해ᄒᆞᄂᆞᆫ 물건이라 원근이 다 아ᄂᆞᆫ ᄇᆡ니

外國旣不能絶其來源,

외국의셔 능히 그 오ᄂᆞᆫ 근원을 ᄭᅳᆫ치 못ᄒᆞ면

卽加稅諒難力沮

셰젼을 더ᄒᆞᆯ지라도 힘ᄡᅥ 막기 어렵고

况西例, 土産之貨, 出口無稅, 抽亦無多,

ᄒᆞ믈며 셔국 젼례에 토디 소산에 물화ᄂᆞᆫ 포구에 나갈 졔 슈셰도 업고 츄리도 만치 아니ᄒᆞᄃᆡ

惟進口者, 必徵重稅,

오직 포구로 드러오ᄂᆞᆫ 쟈ᄂᆞᆫ 반ᄃᆞ시 슈셰ᄅᆞᆯ 즁히 밧아

以冀土産暢銷,

토디 소산이 플녀 나가기ᄅᆞᆯ 쉽게 ᄒᆞ고ᄌᆞ ᄒᆞ미오

而煙酒則必重榷其稅, 盖其意在於杜漸,

담베와 슐인ᄌᆞᆨ 반ᄃᆞ시 그 슈셰ᄅᆞᆯ 즁히 ᄒᆞ기ᄂᆞᆫ 그 ᄯᅳᆺ이 당초에 ᄡᅡᆨ슬 업시 ᄒᆞ고ᄌᆞ ᄒᆞ미오

非以削民,

ᄇᆡᆨ셩의게 ^ 해롭게 ᄒᆞ미 아니라

彼國旣可行之 中國獨不能哉.

져의 나라에셔 임의 ᄒᆡᆼᄒᆞ엿거니 즁국에션들 엇지 홀노 ᄒᆡᆼ치 못ᄒᆞ리오

且鴉片之患, 其來也以漸,

ᄯᅩ 아편연의 빌미 되미 그 올 젹에도 ᄎᆞᄎᆞ 왓시니

其去也亦當以漸.

그 업시ᄒᆞᆯ 젹에도 ᄯᅩᄒᆞᆫ ᄆᆞᆺ당히 ᄎᆞᄎᆞ ᄒᆞᆯ 거시라

試觀從前鴉片價昻, 吸者自小,

시험ᄒᆞ야 보건ᄃᆡ 기젼에 아편연 갑시 귀ᄒᆞᄆᆡ 먹ᄂᆞᆫ 쟤 젹더니

其後價賤, 吸者愈多.

그 후에 갑시 쳔ᄒᆞᄆᆡ 먹ᄂᆞᆫ 쟤 더옥 만핫시니

倘加稅, 價必驟增而吸者漸少,

만일 셰젼을 더ᄒᆞ면 갑시 급히 올으고 먹ᄂᆞᆫ 쟤 졈졈 젹을 거시니

亦返本還原之理也.